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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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4] 근저당xxx계약서(계약인xx) (개정 2019.08.30, xx 2019.09.16.)
xx은 xxx, 계약xx인 및 근저당xxx자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xx여xxx기본xx 및 이 약정서의 1부를 교부xxx 합니다.
담당 | 팀장 | 부점장 | |
근저당xxx계약서
(계약인xx)
(xxx택금융공사 xxxxx목적
xx자리론 및 xxx 안심xxxx용)
피담보xx확정전 그 xxxx에
따른 근저당권 xx
x x 자
인감xx
xx
년 x x
(근저당권자)
주 소
x x 자 주 소
회사 xx (인)
인감xx
(인)
계약xxx x 소
(인)
인감xx
근저당xxx자 (인)
(소유권 이전된 xx 제3취득자)
주 x
x1조 근저당권의 xxx지위xx
① xxx(근저당권자), xxx, 계약xx인 및 근저당xxx자(또는 제3취득자)는 xx표시 근저당권(이하“원근저당권” 이라 합니다)xxx약의 xx가 되는 xxx와 xxx간에 존재하는 계약(xx표시 약정서를 포함합니다. 이하“기본계 약”이라 합니다) 및 원근저당xxx계약xx xxx지위를 계약인수인이 전부 xx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xxx서xx xx표시(20 년 x x xx)
구 분 | 1 | 2 | 3 | 4 | 5 | |
원 약정서 | . . 약정서 | . . 약정서 | . . 약정서 | . . 약정서 | . . 약정서 | |
xxx | ||||||
x x 액 | x x | |||||
x x | ||||||
xxxxx (연체xx) | ||||||
부 대 x x | ||||||
합 x |
x근저당xxx계약의 표시
구분 | 1 | 2 | 3 | 4 | 5 | |
등 기 ․ 목 록 | 관할 | 지방법원 등기소 | 지방법원 등기소 | 지방법원 등기소 | 지방법원 등기소 | 지방법원 등기소 |
접수xx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x x | x x | x x | x x | x x | |
xx최고액 | ||||||
물건목록 | 끝부분xx | 끝부분xx | 끝부분xx | 끝부분xx | 끝부분xx | |
순위번호 | 끝부분xx | 끝부분xx | 끝부분xx | 끝부분xx | 끝부분xx |
② 제1항에 의하여 xxx는 xxx의 지위에서 탈퇴하고, 계약인수인은 기본계약 및 원근저당권 xxx약상 xxx의 지위를 가집니다.
제2조 피담보xx의 범위
원근저당권은 다음 각 호의 xx를 담보합니다.
1.계약인수인이 xx하는 제1조 표시 약정서에 따라 xx 및 xx에 부담하는 모든 xx
2.원근저당xxx계약서상 피담보xx의 범위에 속하는 종류의 xx로 말미암아 계약인수인이 xxx에 대 하여 xx에 부담하는 모든 xx
제3조 다른 계약조항의 효력
제1조 및 제2조에 xx 사항 이외x x근저당xxx계약서 각 조항은 그대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제4조 xx등기
이 계약 당사자는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xxx등기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5조 계약의 xx
① 제4조에 의한 xx등기가 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xxx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xxx가 이 계약을 xx한 때에는 기본계약 및 원근저당xxx약은 xxx로 xx되는 것으 로합니다.
제6조 xx의 부담
① xxx는 이 근저당권의 xx, xx,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xxx 할 때에는 xxx의 xx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xxx는 제1항의 xx를 할 때 해당 등기에 드는 xx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xxx와 xxx에게 별도 의 서면에 의하여 xx합니다. xxx가 이 xx을 하지 아니한 xx은 xxx와 xxx에게 xx하지 아니하며, 이 xx을 한 xx은 다음 x x에 따라 부담합니다.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xxx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xx등기를 하는 xx : xxx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xx : xxx 또는 xxx
2. 근저당물건의 조사 및 xx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xxx기 위한 xx : xxx
나. xxx의 xx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xx : xxx 또는 xxx
3. 기타 xx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xx : xxx와 xxx 또는 xxx의 균분
③ 제2항에 의하여 xxx 또는 xxx가 부담xxx 할 xx, 근저당물건의 xx 또는 xx에 관한 xx, xxx의 xx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xx 등 xxx 또는 xxx가 부담xxx 할 xx을 xxx가 xx 지급한 xx에는 xx여xxx기본xx 제4조 제2항을 xx합니다.
제7조 근저당xxx자(또는 제3취득자)의 xx
근저당xxx자 또는 근저당권목적물x x3취득자는 이 계약의 각 조항에 관하여 이의 없이 xx하였습니다.
물건목록 및 순위번호
물건목록 | 순위번호 등기상순위 실제순위 | |
이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 )통을 작성하여 xxx․xxx․xxxx인 및 근저당xxx자(또는 제 3취득자)가 각각 1통씩 xx합니다.
xx 여xxx 기본xx 및 이 계약서 1통을 확실히 xx하였으며 그 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잘 이 해하였음. | |
x x 자 | (인) |
x x x x 인 | (인) |
근저당권 xxx | (인) |
또는 제3취득자 |
이 계약서에 따라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을 xx함
년 근저당xxx자
x
x
인
위 임 x | ||
x x x x x 시 | ||
등 x x 인 과 그 x x 일 | 서기 년 x x | |
등 기 의 목 적 |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 하고 위 부동산 등기 xx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 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xxx을 허락한다. 서기 년 x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