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AA 와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BBB(이하 AAA 사와 BBB 사를 “회사”라 통칭한다.) 그리고, 주식회사 CCC(이하 ”제휴사”라 한다.)는 “회사” 및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서비스하는 “ ”의 영업 등에 관한 업무 제휴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계약서 전문(Preamble)에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 규정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업무 xx 계약서
주식회사 AAA 와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BBB(이하 AAA 사와 BBB 사를 “회사”라 통칭한다.) 그리고, 주식회사 CCC(이하 ”제휴사”라 한다.)는 “회사” 및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서비스하는 “ ”의 xx 등에 관한 업무 xx 서비스와 xx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xxx 한다.
계약서 전문(Preamble)에는 구체적인 권리 xx xx가 xx되지는 않습니다. xxx 전문 xx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xx 계약 자체의 목적에 xx 이해 내지 계약 xx xx의 xx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xx 계약의 xx 당사자 xx들이 xx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xx들의 지위를 명확히 xx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xx되는 업무의 xx 역시 전문 xx에 xx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서비스하는 사업과 xx하여 “제휴사”가 제휴사의 xx 등에 xx 서비스 xx를 xx하게 하고, “회사”와 “제휴사” 간의 xx와 권리를 xx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xx]
본 계약서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aaa]라 함은 를 말한다.
2. [bbb]라 함은 를 말한다.
3. [가맹점]이라 xx 실 매장을 xx함으로써, 해당 실 매장에 를 설치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유통/공급을 전담하는 오프라인 가맹 거래처를 말한다.
4. [고객]이라 함은 를 통하여 “회사”에서 유통하는 “상품”을 구매 또는 xx하는 xxx를 말한다.
5. [xxxx 수수료]라 함은 “제휴사”가 “회사”를 xx하여 오프라인 “가맹점”의 계약을 xx함으로써, “회사”와 “공동사업자”가 “제휴사”에 지불해야 할 xx된 수수료를 말한다.
6. [광xxx 수수료]라 함은 “회사”와 “제휴사”가 “광고주”를 xx으로 하여 상품을 xx x x “가맹점”의 내 “상품”을 판매 또는 xx할 수 있는 xx을 구축한 xx에 “광고주”로 부터 발생하는 xx을 “회사”와 “제휴사”가 각각 xx된 지침대로 서로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말한다.
계약서는 분쟁 발생시 증거의 역할을 하므로 xx xx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xx되어야 합니다. 또한 표현은 획일적이고 단순xxx 합니다.
업무 xx 계약서의 xx 업무의 xx, 가맹점, 고객, 수수료의 xx를 객관적으로 xxxxx 추후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회사”의 권리와 xx]
“회사”의 권리와 xx는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제휴사”가 “가맹점” 유치 및 광고를 위한 xx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가맹점”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2. “회사”는 “제휴사”가 본 계약에서 xx “제휴사”의 xx를 이행한 대가로써, 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3. “회사”는 “제휴사”가 원활한 xxxx을 xx 할 수 있도록 제반 xx 사항들을 xxx xx한다.
4. “회사”는 “제휴사”의 원활한 설치xx을 위하여 배송 및 xxx무를 성실히 xx해야 한다.
5. “회사”는 “제휴사”가 xxx수를 xx 할 수 있도록 “제휴사”가 xx하는 부품 및 소모품을 “회사”의 전국 총판을 통하여 원활하게 공급xxx 한다.
6. “회사”는 “제휴사”의 xx “가맹점”에 xx “상품”의 판매금액 조회 등을 위한 xx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휴사”에 제공xxx 하며, “상품” xxx에 xx 고객 xx를 위한 별도의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
7. “회사”는 “제휴사”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xx될 xx, “회사”는 사업을 위하여 투자된 금전적 xx과 사업적 xxxx xx을 xx 할 수 있으며, “제휴사”는 과실부분에 대하여 전액 배상xxx 한다.
제4조 [“제휴사”의 권리와 xx]
“제휴사”의 권리와 xx는 다음과 같다.
1. “제휴사”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xx과 xxx수 등 양사가 합의한 역할에 최선을 다 xxx 한다.
2. “제휴사”는 가맹점 xxx업 업무를 성실히 이행xxx 한다.
3. “제휴사”는 “가맹점”에 설치함에 있어 xx 책임을 지며, xx 및 반품 등의 사유 발생시 “회사”와 협의 하에 성실히 이를 xx한다.
4. “제휴사”는 xxx수를 담당함에 있어 “회사”가 지정한 총판업체로부터 부품 및 소모품을 공급 받아 xx한다.
5. “제휴사”는 본 사업과 xx하여 “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xx 또는 유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권리 xx xx은 본 업무 xx 계약서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의 보장, xx 이행의 xx, xx의 지급, 유지 xx 등 제반 xx 사항 xx,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하여 권리 내지 xx를 구체적으로 xxxxx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xx 위반시에 따른 법적 xx를 xx하는 xx, 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제5조 [판매수수료 및 광고단가 조항]
1. “회사”는 “제휴사”의 기존 가맹점에 대하여 를 xx으로 대xxx다. 단, “제휴사”의 xx “가맹점” 오픈 시에는 를 xx(부가세별도)에 공급한다.
2. “회사”는 “제휴사”와 공동 광xxx 시 광고단가를 1대당 xx으로 xx하며, 초기 3개월 xx 발생하는 모든 광고 xx은 가맹점에 리워드로 xx xx한다. xx한 3개월 후 광고 xx에 대해서는 “제휴사”와 적정가를 추후 xx하여 부속합의계약서로 작성한다.
3. “제휴사”는 회사의 공동 광xxx 시 광고단가를 PC모니터 1대당 ***원으로 xx하며,
4. “회사”와 “제휴사”의 판매수수료 및 광가단가 xx은 아래와 같다.
업무 xx 계약에는 각종 수수료 및 단가가 xx되는 xx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종 수수료는 제품 개수에 따른 xx, 발생 xx에 xx 비율 xx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6조 [xxx수 및 서비스 제공시간]
1. “제휴사”의 “가맹점”에 xx xxx수 제공시간은 xx무휴 1일 24시간이다.
2. “제휴사”는 “가맹점”으로부터 xxx수 xx 접수 시, “회사”가 지정한 총판업체를 통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xxx수를 제공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사유 발생 직후 “회사”와 xx을 별도 협의할 수 있다.
3.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xx점검 또는 기술적 필요에 의해 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이 불가피한 xx “제휴사” 및 “가맹점”에게 사전 통지x x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단, xx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xx, “회사”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
유지 xx 내지 xx xx에 있어서, 특정 사유 발생 시 유지 xx xx를 부담하는 것으로 xx하는 xx가 많습니다. 이때 유지 xx xx의 xx, xx 등을 명확히 xx하는 것도 필요하며, 특히 유지 xx xx 위반시 xx에 관한 xx을 구체적으로 xx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조 [판매수수료 및 광xxx xx]
1. “회사”는 제5조에서 xx 바에 따라 xx “가맹점” 유치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x x xx하여 “제휴사”에 지급한다.
2. “제휴사”에 xx 판매수수료는 판매기준일을 xx 당 월의 말 일로 하고, 월 1회 xx을 원칙으로 한다.
3. “제휴사”는 세xxx서를 “회사”에게 익월 10일 이내에 월 1회 xx 발행한다. 단, 세xxx서의 발행일자는 입금 월의 1xx로 한다.
4. “회사”는 “수수료” xx 내역을 전자적 xx으로 “제휴사”에 제공하며, 익월 x x까지 “제휴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5. “회사”의 xx으로 대금의 지급이 xx될 사유가 발생한 xx “회사”는 “제휴사”에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6. xx과 xx하여 과오납이 있는 xx, 익 월 xx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이 중대할 xx, 양 사간 협의 하에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저작권 및 xx xx사항]
1. “제휴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소유권, 저작권, 라이선스권 등의 권리를 사용해야 할 시 “회사”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회사”와 “공동사업자”가 xx xx 내에서만 xx이 가능하다.
2. “제휴사”는 “회사”와 계약을 xx할 xx 허용된 권리를 어떤 경로로도 사용할 수 없다.
xx재산권의 보유자 내지 행사 범위에 관한 xx 입니다. 업무 xx 시 다른 xx의 xx재산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xx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다 업무 xx 계약서 내에서 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xx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1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x x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xx 또는 xx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xx하다.
2. “회사” 또는 “제휴사”는 계약xx 시 계약 xx 희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xxx 하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기간은 xx 이행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xx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xx 기간 이전에 서면 통지가 없는 xx 자동 연장되는 xx을 위와 같이 xx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xx을 둔 xx, 계약 만료일 xx에서 계약서 xx 갱신 xx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의 xx]
“회사”는 xx의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제휴사”에게 서비스 중단•제한•xx를 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계약에서 xx 업무xx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xx xx가 있을 때
3.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계약xx를 존속할 수 없는 xx
4. “제휴사” 또는 “을의 하위 조직”이 위•변조에 의해 불량 xx, 가공의 xx을 발생시키거나 고의적으로 xxxx를 조작하여 xx 또는 허위 xx을 발생시킨 때
5.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xx
xx xx에 해당하는 계약 xx xx은 xx xx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xx하면 이후 사유 발생시 곧바로 xx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제12조 [양도 및 담보제공 xx]
1. “제휴사”는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권리를 “회사”의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각종 담보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2. “제휴사”가 당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제 3자에게 양도하는 xx에는 반드시 xxx 30일 이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xx “회사”는 “제휴사”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제13조 [xxx상]
1. 본 계약을 이행하는 xx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xx 책임은 “회사”와 “제휴사”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에는 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2. xx지변, 국가비상xx, 폭동,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시xxx, 파업 기타 자기의 xx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xxx상 xx은 위와 같이 일반적인 xx으로 xx할 수도 있으나, 업무 xx의 xx에 따라 특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면, 이후 당해 사유 발생시 곧바로 손해 배상을 xx할 수 있는 xxx 있습니다.
제14조 [xxx출 xx]
1. “회사”와 “제휴사”는 업무상 취득한 xxxx 비밀과 고객의 개인xx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xxx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2. “회사”와 “제휴사”는 xx 제1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xx 이를 배상xxx 한다.
3. 본 조에서 xx하지 않은 사항은 xx경쟁방지 및 xx비밀 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규를 xx한다.
4. “회사”와 “제휴사”는 업무담당 인력에 xx 교육을 철저히 xx하여 xx에 관한 자료, 고객xx 등이 외부에 xx되지 않도록 노력xxx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xx된 xx 그 책임을 진다.
xx xx xx 등과 관련된 비밀 유지 xx xx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하는 xx도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이를 xx하는 xx에는 최소한 비밀 유지 xx 기간을 특정하고 손해발생시의 위약금, 위약벌 등을 구체적으로 xx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5조 [통지 xx]
1. “회사”와 “제휴사”는 계약체결 당시 xx한 주소지로 본 계약에 의한 통지를 하며, 만약 계약기간 내에 그 주소지가 변경된 xx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2. “회사”와 “제휴사”는 서비스 중단 등 xxxx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xx 이를 서면에 의해 즉시 통지xxx 한다.
3.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xx사유를 명확히 xx한 서면에 의해 통지하며, 그 효력은 상대방에게 xxx 뒤에 발생한다.
제16조 [관할 법원]
본 계약xx에 xx 이의 발생시 “회사”와 “제휴사”는 xx법령 및 상 xx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xx적xx에서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xx 관할 법원을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제휴사”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xx 날인x
x 각 각 1부씩 xx한다.
2017년 x x
“회사” “제휴사”
주식회사
경기도
사 장 (인) xx이사 (인)
“회사”
주식회사
서울시
xx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