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더 든든한 자녀xx보험(1604) xx
xxxxxx보험주식회사
목 차
Ⅰ. 가입자 유의사항 7
Ⅱ. 자주 발생하는 xx 예시 9
Ⅲ. 보험금 지급 절차 xxx 12
Ⅳ. 보험금 xx시 xx하여🅓 할 서류 14
Ⅴ. 주요xx 요약서 19
Ⅵ. 보험용어 xx 21
Ⅶ. 보통xx 2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2
제1조(목적) 2
제2조(용어의 xx) 2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4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24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24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5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26
제7조(보험금의 xx) 26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6
제9조(중xxx) 27
제10조(공시이율 적용 및 공시) 27
제11조(xx환급금의 지급) 28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28
제13조(주소xx통지) 28
제14조(보험수익자의 xx) 28
제15조(대표자의 xx) 2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29
제16조(계약 전 알릴 xx) 29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29
제1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30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31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31
제20조(보험계약의 xx) 31
제21조(청약의 xx) 31
제22조(xx 교부 및 설xxx 등) 32
제23조(계약의 xx) 3
제24조(계약xx의 xx 등) 34
제25조(보험나이 등) 34
제26조(보통xx 계약의 소멸) 35
제26조의2(계약의 소멸시 책xxx금의 xx) 35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5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5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6
제29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36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36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37
제32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37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38
제33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38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xx) 38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39
제36조(xx환급금) 39
제37조(보험계약xx) 39
제38조(배당금의 지급) 39
제7관 분쟁의 xx 등 40
제39조(분쟁의 xx) 40
제40조(관할법원) 40
제41조(소멸xx) 40
제42조(xx의 xx) 40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40
제44조(회사의 xxx상책임) 40
제45조(개인xxxx) 40
제46조(준거법) 41
제47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1
Ⅷ. 특별xx 41
1. 상해xx 특별xx 42
1-1. 일반상해사망 특별xx 42
1-2. 일반상해사망(갱신형) 특별xx 43
1-3. 일반상해xx장해(80%이상)(10년간매년지급) 특별xx 4
1-4. 일반상해xx장해(50%이상)(10년간매년지급) 특별xx 45
1-5. xx교통xxx교통상해xx장해(80%이상)
(10년간매년지급) 특별xx 47
1-6. xx교통xxx교통상해xx장해(50%이상)
(10년간매년지급) 특별xx 49
1-7. 골절진단비(xx파절 제외) 특별xx 50
【별표】골절(xx파절제외)분류표 51
1-8. 5대골절진단비 특별xx 52
【별표】5대골절 분류표 52
1-9. xx진단비 특별xx 53
【별표】xx분류표 54
1-10.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xx 54
1-11.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갱신형) 특별xx 5
1-12.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xx 56
1-13. 상해수술비 특별xx 58
1-14. 상해수술비(갱신형) 특별xx 59
1-15. 골절수술비 특별xx 61
【별표】골절분류표 62
1-16. xx수술비 특별xx 63
1-17. 5대골절수술비 특별xx 64
1-18. 상해흉터복xxx비 특별xx 65
1-19.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특별xx 6
【별표】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68
1-20. xx생활폭력상해 특별xx 68
1-21. 중대xxx및xx치료비 특별xx 69
1-22. xxx사고부상치료비 특별xx 70
【별표】xxx사고부상 등급표 71
1-23. 부xxx반상해사망(양육비_일시지급) 특별xx 78
1-24. 부xxx반상해사망(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 특별xx 79
1-25. 부xxx반상해xx장해(80%이상)(양육비_일시지급) 특별xx 80
1-26. 부xxx반상해xx장해(80%이상)
(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 특별xx 81
1-27. 부xxx반상해xx장해(50%이상)(양육비_일시지급) 특별xx 83
1-28. 부xxx반상해xx장해(50%이상)
(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 특별xx 84
1-29. 부xxx반상해사망(교육자금) 특별xx 86
1-30. 부xxx반상해xx장해(80%이상)(교육자금) 특별xx 87
2. 질병xx 특별xx 90
2-1. 질병사망(감액없음) 특별xx 90
2-2. 질병사망(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91
2-3. 질병xx장해(80%미만)(감액없음) 특별xx 92
2-4. 질병xx장해(80%이상)(감액없음) 특별xx 93
2-5. 질병xx장해(80%이상)(10년간매년지급)(감액없음) 특별xx 95
2-6. 뇌졸중진단비(자녀)(감액없음) 특별xx 96
【별표1】뇌졸중 분류표 98
【별표2】신생아뇌출혈 분류표 98
2-7. 뇌졸중진단비(자녀)(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9
2-8. 뇌졸중진단비(xx)(감액없음) 특별xx 101
2-9. 뇌졸중진단비(xx)(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103
2-10. 뇌출혈진단비(자녀)(감액없음) 특별xx 105
【별표1】뇌출혈 분류표 106
【별표2】신생아뇌출혈 분류표 107
2-11. 뇌출혈진단비(자녀)(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107
2-12. 뇌출혈진단비(xx)(감액없음) 특별xx 109
2-13. 뇌출혈진단비(xx)(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111
2-14. 급성xxx색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xx 113
【별표】급성xxx색증 분류표 114
2-15. 급성xxx색증진단비(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114
2-16. 어린이 xxx련 특정질병 진단비 특별xx 115
2-17.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특별xx 116
【별표】인슐린의존당뇨병 분류표 118
2-18.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별xx 118
【별표】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119
2-19.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특별xx 119
【별표】중증세균성수막염 분류표 121
2-20. 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xx 121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23
【별표2】제자리신생물 분류표 124
【별표3】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124
2-21. 암진단비(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125
2-22. 암직접치료입원비(1일-180일)(감액없음) 특별xx 127
2-23. 암직접치료입원비(1일-180일)(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130
2-24.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감액없음) 특별xx 133
2-25. 암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136
2-26. 암수술비(감액없음) 특별xx 139
2-27. 암수술비(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142
2-28.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xx 144
【별표】3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146
2-29.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147
2-30. 자녀7xx진단비(감액없음) 특별xx 149
【별표】자녀7xx 분류표 150
2-31. 자녀7xx진단비(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151
2-32. 다발xxx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xx 153
【별표】다발xxx암 분류표 154
2-33. 다발xxx암진단비(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155
2-34. xx백혈병진단비 특별xx 157
【별표】xx백혈병 분류표 158
2-35. 조혈모세포xx수술비 특별xx 158
2-36. xx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특별xx 160
2-37. xx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162
2-38. xx뇌종양진단비(감액없음) 특별xx 164
2-39.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xx 166
2-40. 질병입원비(1일-180일)(갱신형) 특별xx 168
2-41.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xx 170
2-42. 식중독입원비(4일-120일) 특별xx 172
【별표】식중독 분류표 174
2-43. 특정전염병치료비 특별xx 175
【별표】특정전염병 분류표 175
2-44. 특정전염병치료비(갱신형) 특별xx 176
2-45. 환경성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xx 177
【별표】환경성질환 분류표 179
2-46. 생활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xx 180
【별표】생활질환 분류표 182
2-47.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1일-120일) 특별xx 182
【별표】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 184
2-48. 질병수술비 특별xx 188
2-49. 질병수술비(갱신형) 특별xx 190
2-50. 14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xx 193
【별표】14대특정질병 분류 194
2-51. 16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xx 196
【별표】16대질병 분류표 197
2-52. 20대특정질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xx 200
【별표】20대특정질병 분류표 201
2-53. 당뇨병수술비(감액없음) 특별xx 203
【별표】당뇨병 분류표 205
2-54. 충수xxx비(감액없음) 특별xx 205
【별표】충수염(맹장염)질환 분류표 206
2-55.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감액없음) 특별xx 207
2-56. xx탈xxx비 특별xx 208
【별표】xx탈장 분류표 210
2-57. 추간판xxx술비 특별xx 210
【별표】추간판xx 분류표 212
2-58. 어린이개흉xxx술비 특별xx 212
2-59. xx보존치료비(갱신형) 특별xx 213
2-60. xxxxx술비 특별xx 217
【별표】xxxxx, xx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218
2-61. xxxxx술비(혀유착증제외) 특별xx 218
【별표】xxxxx, xx 및 염색체 이상(혀유착증제외) 분류표 220
2-62. 신생아입원비(4일-120일) 특별xx 220
【별표】주산기질환 분류표 222
2-63. 모성사망 특별xx 222
【별표】xxx과(xx, 출산 및 산후)xx 특정질병 분류표 224
2-64. xxx산질환입원비(4일-120일) 특별xx 224
【별표】xx 및 출산xx 질환 분류표 227
2-65. xxx산질환수술비 특별xx 228
2-66. xx입원비(4일-120일) 특별xx 230
【별표】xxxx 질환 분류표 232
2-67. xxx술비 특별xx 233
2-68. 부양자질병사망(양육비_일시지급)(감액없음) 특별xx 235
2-69. 부양자질병사망(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감액없음) 특별xx 236
2-70. 부양자질병xx장해(80%이상)(양육비_일시지급)
(감액없음) 특별xx 237
2-71. 부양자질병xx장해(80%이상)(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
(감액없음) 특별xx 239
2-72. 부양자질병xx장해(50%이상)(양육비_일시지급)
(감액없음) 특별xx 240
2-73. 부양자질병xx장해(50%이상)(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
(감액없음) 특별xx 242
2-74. 부양자질병사망(교육자금)(감액없음) 특별xx 244
2-75. 부양자질병xx장해(80%이상)(교육자금)(감액없음) 특별xx 245
2-76. xx단암진단비(갱신형) 특별xx 247
2-77.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 특별xx 251
【별표】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252
2-78. 허혈성심질환진단비(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252
2-79. 뇌혈관질환진단비(자녀)(감액없음) 특별xx 254
【별표1】뇌혈관질환 분류표 255
【별표2】신생아뇌출혈 분류표 256
2-80. 뇌혈관질환진단비(자녀)(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256
2-81. 뇌혈관질환진단비(xx)(감액없음) 특별xx 258
2-82. 뇌혈관질환진단비(xx)(감액없음)(갱신형) 특별xx 260
3. 상해 및 질병xx 특별xx 262
3-1. 깁스치료비 특별xx 262
3-2. xxxx치료비(갱신형) 특별xx 263
3-3. 5대장기xx수술비 특별xx 266
3-4. 각막xx수술비 특별xx 268
3-5. 인공관절수술비 특별xx 270
3-6.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xx 272
3-7. 상해질병입원비(1일-180일)(갱신형) 특별xx 274
3-8. 상해질병수술비 특별xx 276
3-9. 상해질병수술비(갱신형) 특별xx 279
3-10. 응급실xx비 특별xx 281
【별표】응급xx 및 이에 준하는 xx 283
3-11. 응급실xx비(갱신형) 특별xx 284
4. xxxxx련 특별xx 286
4-1. 의료사고법률xx 특별xx 286
4-2. 스쿨존내교통사고처리xx 특별xx 287
4-3. 유괴,납치,인질피해처리xx 특별xx 289
4-4. 근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특별xx 290
4-5. xxx시및원시치료비(갱신형) 특별xx 291
4-6. xx교합치료비(갱신형) 특별xx 292
4-7. 출산위험 특별xx 293
【별표】장해의 xx 294
【별표】심한장해의 xx 295
4-8. 저체중아육아xx 특별xx 296
5. 배상책xxx 특별xx 297
5-0. 배상책임 xx 공통xx 297
5-1. xx생활중배상책임Ⅰ(갱신형) 특별xx 303
5-2. 자녀만의배상책임Ⅰ(갱신형) 특별xx 305
5-3. xx생활중배상책임Ⅱ(갱신형) 특별xx 306
5-4. 자녀만의배상책임Ⅱ(갱신형) 특별xx 308
6. 실손의료비xx 특별xx 310
6-1. 무배당 실손의료비(기본납입형_1604) 특별xx 310
7. 제도성 특별xx 339
7-1.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xx 339
7-2. 피보험자 추가 특별xx 341
7-3. 특정 신체부위ㆍ질병 보장제한부 xx 특별xx 341
【별표1】특정신체부위 분류표 342
【별표2】특정질병 분류표 343
7-4. 이륜xxx 운xxx해 부담보 특별xx 344
7-5.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345
7-6. 선지급서비스 특별xx 345
7-7.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xx(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xx 347
7-8. 지xxxxx서비스 특별xx 348
Ⅸ. 별표 350
1.【별표1】장해 분류표 350
2.【별표2】기타xx법령 363
3.【별표3】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368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계약 전 xxxx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에는 보험회사에 알 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 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의 무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하여🅓 합니다.
○ 부활(효력xx)
- 부활(효력xx)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xx)은 청약한 날 로 하며, 암보장 등 해당 보장에서 별도로 xx xx에는 해당 부활일 을 따릅니다.
○ 상해 및 질병xx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질병 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 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xx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 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 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 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 습니다.
○ 갱신형 보장
- 갱신형 특별xx의 보험기간은 3년xx로 xx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xx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배당 실손의료비(기본납 입형_1604) 특별xx은 1년을 xx로 합니다.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xx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 다.
- 갱신형 특별xx의 보험료는 반드시 계약 xx시까지(추가)납입하셔🅓 계약이 xx 유지됩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보험은 xx의 저축과는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 xx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xx에 필요한 xx(모 집수수료, 계약xxx리xx 등)로 xx되므로 중도 xx시 지급되는 x 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 이율이 xxx는 xx 변동이율(공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 상해 xx 보장
-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 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xx 보험금이 지 급되지 않습니다.
○ 특정질병 xx 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xxxx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 xx 보장
- 만 15세xxx 피보험자의 xx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기 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xxxxx 및 갑상선암은 제외)으로 진 단받은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xx기간(예 : 1년 등)이내인 xx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xx흡인검사(미세한 침을 xxx 생체 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xx xxx xx을 xxx x 진단만 x x됩니다.
○ CI xx 보장
- CIxx담보는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xx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xx를 반드 시 확인xxx 바랍니다.
○ xx xx 보장
- xx상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xx(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xx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xx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비x x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은 발생 의료비 중 국xxx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 급여를 보xxx는 보험이며, xx상 보장제외 xx에서 발생한 의료비 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xx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 생한 xx만을 xx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xx한도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xx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xx에는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 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 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배상책임 xx 담보 등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xxx 약 포함)이 있을 xx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xx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xx합니 다.
○ xx보험 xx 사항
- xx 가입시에는 자녀 출생후 피보험자 xx통지를 하셔🅓 하며, 출생 한 자녀의 성별이 보험가입시와 다른 xx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xx x x, 회사가 지급하여🅓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 하여 드리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셔
🅓 합니다.
- xx 출생 이후의 보험료는 성별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이 xx 계 xx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xx 예시
【고지xx xx】
-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계약전 알릴xx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 한 부분을 사유로 보험금 xx시 보험금을 받지 못함에 대해 xx xx
-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전자)xx을 하셔🅓 합니다. xx,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x x xx,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xx없이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가입 초기 xx환급률 과소 xx】
- 사례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xx하였으며, xx시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xx xx xx
- 유의사항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 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 로 xx되어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공제금액 xx】
- 사례
A씨는 통원치료후 xx 외래 진료비 및 xx 처방xxx를 실손의료비 보험금으로 xx하였으나, 각각 공제금액이 발생한 것에 xx xx
- 유의사항
xx에 의거하여 통원실손의료비는 외래와 처방xxx로 구분되어 있고, 공제금액이 각각 xx되어 있습니다. 외래의 xx 요xxx의 분류에 따 라 방문 1회당 1~2xx, 처방xxx의 xx 처방전 1건당 8xx을 공제 x x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암진단비 면책xx】
- 사례
A씨는 보험 가입 2개월 지난 시점에 위암진단 판정을 받고, 보험xx 청 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xx xx
- 유의사항
xx에 의거하여 만 15세이상 피보험자의 xx 암(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xxxxx 제외)은 계약일 이후 90일의 면책기간을 xxx 고 있으며, 면책기간에 발생한 암진단(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xxxxx 제외)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도 xx기간(1년) 이내인 xx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xx xx】
- 사례
A씨는 일반 사무직으로 xx하던 중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직업을 물품xxx으로 xxx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일반상해 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xx하였으나 보험금이 xx한 보험금보 다 적은 것에 대해 xx xx
-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xx 포함)하게 된 xx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그러지 않을 xx 보험사고가 발 생한 xx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및 갱신시 보험료 xx xx】
- 사례
A씨는 갱신형 보장에 xx 자동갱신 xxx을 받고 갱신형 보장의 보험 x가 많이 xx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xxx기
- 유의사항
자동갱신 보장은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만기일의 다음날에 자동 갱신되고, 갱신시 피보험자의 xx증가 및 해당 보장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xx될 수 있으며, 인상폭x x 약당시에 예측한 해당 보장의 손해율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한방 비급여 면책 xx】
- 사례
A씨는 치료목적으로 xxx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의 보험xx 청 구하였으나, 비급여부분이 xx되지 않는 것에 xx xx xx
-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특별xx의 “xx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한방치료에서 발생 한 국xxx보험법상 xx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xx하 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손해 보장 xx】
- 사례
A씨는 질병보험에 가입 후 뇌졸중(I64)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xx하였 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xx xx
- 유의사항
뇌졸중이라 하더라도 xx에서 xx된 뇌졸중(질병분류코드 상 I60, I61, I62, I63, I65, I66에 해당하는 뇌졸중)으로 진단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 고 있습니다. 이 외 I64, I67, I68, I69로 진단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 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xxx
□ 보험금 xx서류 접수방법
ㆍ보험금 xx는 방문 없이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xx접수 (1688-1688), 우편접수, Fax로 가능하며, 우편접수시에는 xx의 접수처 로 보험금 청구서(당사xx)를 첨부하여 송부해 xxx 바랍니다.
* 우편접수 : (150-983) 서울시 영등포구 xxxx로2길 7(영등포동 2가) 9층 접수담당자
ㆍ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xx지급xx 등은 담당자가 xx되면 xx 를 통해 알려 드리며 담당자 xx 전에는 콜센터로 문의xxx 바랍니다.
□ 보험금 xx 소멸xx
ㆍ보험금 xx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xx 권이 소멸됩니다.(상법662조)
□ 손해사정사 xx 및 조사
ㆍ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xx방문 조사 등이 필요 한 xx 보험업법에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xx법인에게 조사 업 무를 xx할 수 있습니다.
ㆍ보험회사가 손해xx법인을 xx하는 xx 그 xx은 보험회사가 부담하 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xx하는 xx 그 xx은 가입자가 부 담하셔🅓합니다.
□ xxx단서 xx시 유의사항
ㆍxxx단서를 xx하는 xx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또는 x x을 xx드리며진단 전에 xx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 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3차 의료기관 : 500xx 이상의 xxxx 및 종합xx)
□ 의료심사
ㆍ상해 ․ 질병 보험등에서는 xx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 을 위해 진단서, 치료xxxx 등 xx하여 xx 서류를 xx로 해당 과 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xx될 수 있으며, 이 xx xx은 보험회 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벌금,배상책임 분담지급(비례xx 적용) 등
ㆍ상해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벌금, 배상책임 등 실비를 xx하는 상품 의 xx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xx 원칙을 적용하여 보 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ㆍ이 xx 개인xx 제공에 xx하시면 타사에 접수xx가능하며 타 보험 사의 가입사항은 xxx험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xx안내 및 xxxx 지급
ㆍxx상 x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xx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 는 xx xx상 xx된 xx에 따라 xxxx를 xx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ㆍ보험금은 xx지급 또는 삭감 및 부지급(xx, xx 등의 사유)될 수 있 으며, 보험금이 지급되는 xx xx, 우편 등을 통해 안내드리며, xx내 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xx xx로 xx주시면 xx하여 드립니다.
ㆍ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xx로1가)2층 고객서비스팀 ㆍxxx담 : 1688-1688(xx가능시간 : 09시~18시)
ㆍ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에 접속하시면 계약xx, 사고처 리 xxx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금융플라자 보험금 xx시 xx하여🅓 할 서류
팩 스 | 100xx 이하 | 콜센터로 사고접수 후 팩스번호 발급(☎ 1688-1688>3>0>상담사연결) |
홈페이지 모바일웹 | xxx.xxxxxxxxxxxx.xx.xx(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사이버xx>xx>xx 보험xxx) x.xxxxxxxxx.xx.xx(접속>공인인증서,휴대폰인증,I-PIN인증로그인(택1)>x xx험xxx) | |
우편(등기) | 100xx 초과 | (150-983)서울시 영등포구 xxxx로2길7(영등포동2가)9층 사고접수담 당자 |
* xx서류 및 접수문의 ☎1688-1688 (3번>0번>상담사연결 / xx가능시간 09:00~18:00)
1. 상해사고/질병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공통서류 | - 보험xxx서 (개인(xx)xx처리동의서, 계 좌번호 포함) - 주민등록 사본 - 가족xx 확인 필요시 : 가족xx 확인서류 (가족xx증명서, 혼인xx증명서) * xxx, 자녀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 자인 xx 등 | 당사xx 구청 동사무소 |
- 대리인 xx시 : 위임장, 보험금 청xxx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보험금 청xxx의 개인(xx)xx처리동의서 - xx사고시 : 사고입증서류 (xxx 참고) | ||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xx)가 첨부된 사망진 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수익자 미지정시)추가 xx서류 - 상속xx 확인서류(예시 : 가족xx증명서, 혼 인증xx 등) - 상속인이 xx인 xx : 상속인 각각의 위임 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 경찰서 동사무소 진료xx |
※ 사xxx,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 니다.
** xx시간 : 09:00~16:00
(토,일공휴일제외)
** xx시간 : 12:00~13:00
금융플라자 | 전화번호 | 금융플라자 | 전화번호 |
본 사 | 02) 2002-6099 | ||
영등포금융플라자 | 02) 2068-6389 | 창원금융플라자 | 055) 264-7162 |
xxx융플라자 | 031) 381-2763 | 마산금융플라자 | 055) 253-0297 |
수원금융플라자 | 031) 241-4503 | 대구금융플라자 | 053) 257-8755 |
xx금융플라자 | 031) 932-9458~9 | 울산금융플라자 | 052) 245-6437 |
분당금융플라자 | 031) 717-7584 | 부산금융플라자 | 051) 462-3675 |
부천금융플라자 | 032) 668-9105 | 동래금융플라자 | 051) 864-0895 |
인천금융플라자 | 032) 422-2862 | 광주금융플라자 | 062) 227-2075 |
대전금융플라자 | 042) 253-2426 | 전주금융플라자 | 063) 288-6038 |
포항금융플라자 | 054) 273-9308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갑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홈페이지 : xxx.xxx.xx.xx
보험모집질서 확립
의료비 | 입원 |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 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 우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 진료병원 |
통원 | - 진단서·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처방전·진료확 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영수 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 단,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제외 ※ 처방전 :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2부 발행 가 능(무료)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 -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당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병원 (대학병원) | |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 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
진단금 |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 [예시] 암 : 조직검사 결과지, 뇌졸중·심근경 색 : 정밀검사결과지(CT, MRI, 심전도 등) | 진료병원 | |
골절 | - 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 진료병원 | |
수술 | - 진단서·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자가 포함된 서류 | 진료병원 | |
태아 보험 | 신생아 입원비 |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 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 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 진료병원 |
유산/ 사산 |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 ||
응급비용 | -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록 첨부) | 119 구조대 | |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 합니다. | |||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 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해 입증서류 예시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 물, 택시 등)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 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2. 교통상해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 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공통서류 |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서 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자녀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 | 당사양식 구청 동사무소 |
년자인 경우 등 | |||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 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 의서 - 재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 (표아래 참고) | |||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 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경찰서 동사무소 진료병원 | |
※ (수익자 미지정시)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 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 |||
후유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전 당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병원 (대학병원) | |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 |||
의료비 및 입원 일당 | 자동차 보험처리 | - 사고처리확인서(자사 자동차보험 처리시 생략가능) | 해당보험사 |
자동차 보험 미처리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입(통)원확인서(진단명 필수기재) - 진료비영수증 | 경찰서 진료병원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제출 (초진차트 등) | |||
긴급비용 | - 사고처리확인서, 견인비영수증, 수리견적서 - 견인서비스 이용확인서 | ||
할증지원금 | - 사고처리확인서 | ||
차량 손해 위로금 | 자동차 보험처리 | - 사고처리확인서, 차량(대물)지급결의서(자 사 자동차보험 처리시 생략가능) - 자동차 등록원부 | 해당보험사 |
자동차 보험 미처리 | - 폐차시 : 폐차확인원, 수리불능확인서, 차 량등록원부 - 차량수리시 : 차량수리견적서, 차량등록원부 - 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제출 | 경찰서 진료병원 | |
도난 | - 도난사고사실확인원(신고일로부터 30일 경 과 후 발급) - 차량등록원부 | 경찰서 | |
면허정지위로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교육必後) 운전경력 증명서 | 경찰서 법원 면허시험장 | |
면허취소위로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취소 행정처분 확인원 운전경력 증명서 | 경찰서 법원 면허시험장 | |
벌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벌금영 수증 | 경찰서, 법원 | |
형사합의지원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진단서 | 경찰서, 법원 |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진단서 | 경찰서, 법원 |
(중상해 포함) |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 시), 공소장(미합의시)공탁서 및 피해자 공 탁금 출금 확인서 | |
생활안정지원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출소증명원 | 경찰서, 법원 |
방어비용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 경찰서, 법원 |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 합니다. | ||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 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재해 입증서류 예시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 물, 택시 등)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 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3. 배상책임
구 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 보험금청구서(재물·배상)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확인서(중복보험 확인용도) -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합의서 | |
의료비 | 입원 | - 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원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부담금 50만원 이하 또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 우 생략) - 초진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
통원 | - 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챠트 -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 * 카드 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초진기록지 | |
대인 | 치료비 | 피해자 신분증 진단서 또는 초진차트(진단명 명시) 치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입원시)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법정전염병 또는 중환자로서 특별 히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개호소견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치료 현재시점 이후에 지속적 가료를 요하는 경우) |
휴업손해 | - 피해자 소득 입증자료 |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3개월간 임금 대장, 근 로계약서 등) | ||
후유장해 | - 후유장해 진단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발급時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망 |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포함) - 제적등본 - 통장사본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時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 |
대물 | - 피해자 신분증 - 파손사진 - 피해물의 등록증(차량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등) - 수리불가 확인서(수리 불가시) - 수리비 영수증 |
4. 당부의 말씀
․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 와 필요서류에 대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 보상상담 1688- 1688으로 문의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 다.
3. 계약취소
계약 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 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 을 경우
- 암관련 보장시 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 는 경우
5.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 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 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 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 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중도인출
- 회사는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 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4회를 한도로 중도인출금을 지급 합니다.
- 중도인출금은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지 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 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9.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 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
🅓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 으로 대체합니다.)
2)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 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 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 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 에 알리셔🅓 합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및 비용손해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 며,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 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 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 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이 경우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1.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 여🅓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ㆍ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ㆍ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ㆍ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보험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 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 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 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ㆍ책임준비금 = 보장부분 책임준비금 +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ㆍ보장부분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
입한 보장순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ㆍ적립부분 책임준비금 : 장래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ㆍ계약의 효력 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 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을 차감한 금액
ㆍ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 :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이라 하 며, 일정기간 동안 기본보험료에서 균 등하게 공제함.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 체결비용을 한꺼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라 함
ㆍ해지환급금 = 보장부분 해지환급금 +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 비용손해 등 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 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보 통 약 관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회사에 보험금(신체손해 보장 및 비용손해보장의 지급사유 보험수익자 가 발생하는 때에 한합니다) 및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
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 상해 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
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장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
기나 부분 의치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중요한 사항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한국표준질병 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 통계를 세계보건 사인분류 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
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연단위 복리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xxx.xxx.xx.xx)의 「업무자료/보험업무」 내 「보험상품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
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 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 지급하여🅓 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보장부분에 해당하는 회 사의 사업경비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적립부분 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경비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적립부분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경비를 순보험료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6. ‘갱신형’계약의 갱신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최초계약 ‘갱신형’계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갱신계약 ‘갱신형’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 해당 계약이 갱신 된 경 우를 말합니다.
갱신일
‘갱신형’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보장>
1.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보장>
2.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보장>의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상해로 인한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보험금」은 이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 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 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 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 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 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 합니다.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 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 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 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 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 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화재손해 및 배상책임에 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 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별표3】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 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 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 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중도인출)
① 회사는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를 한도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 다.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기본 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이미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리금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30만원 = 50만원
③ 계약자가 제1항의 중도인출금 신청에 따라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 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④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 다.
제10조(공시이율 적용 및 공시)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 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www.heungkukfire.co.k r)의 “공시실”내 “상품공시/적용이율”에 공시합니다.
① 이 상품에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 가 정한 공시이율(보장)로 합니다.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 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 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다음년도 8월 14 일까지 1년입니다.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 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 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 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70%~13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의 “공시실”내 “상품공시”에서 공시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공시이율(보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1.0%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보장)이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 니다. 예를들어, 최저보증이율이 1.0%인 경우 공시이율(보장)이 0.5%로 낮아지더라도 적립금은 공시이율(보장)(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 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보장)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적립한 적립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 해 공시합니다.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급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 험료에서 적립부분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 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 기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보험계약대출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보장)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 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 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참조)에 따릅니다.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 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 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 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 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아래에서 정한 자로 합 니다.
1. 만기환급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2. 특별약관에서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 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51조의 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사례 >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 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고 회사는 계약전 알 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3.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경우 에는 해당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 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 로 합니다.
제15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 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 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직업 및 직무를 변경할 때 보험료 적용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위험등급에 따 라 보험료를 달리하여 적용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 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된 경우, 이후 기간의 보장을 위
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 및 직무를 변경할 때 책임준비금 정산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여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이후 기간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책임준비금 정산을 통하여 계약자가 추 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 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 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 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 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 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계약 전 알 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 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 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갱신형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 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 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갱신형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을 체 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 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 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
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 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 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 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 계약으로 보며,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 (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
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 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금액을 말 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 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보험료는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보장부분에 해당하는 회사 의 사업경비를 포함합니다)를 말하며, 적립보험료는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적립부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경비를 포함합 니다)를 말합니다.
제21조(청약의 철회)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 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 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 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 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 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 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제2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 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 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통신판매계약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
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 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 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및 제3호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 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 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 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 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제23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우에는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 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 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 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 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 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 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 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 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설 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가 변경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 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 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 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 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
🅓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을 감액 혹은 증액할 경우 최초 안내한 만기환급 금 또는 해지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설 명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 기(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23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
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5년 4월 13일
⇒ 2015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6년 6월 11일 = 27세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보장>은 소멸되며, 그 때 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 상)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6조의2(계약의 소멸시 책임준비금의 청구)
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 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 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을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 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 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 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 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 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 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7조 (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 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 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 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 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 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 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 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까 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 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 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 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및 제3호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 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 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 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것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 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 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 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 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 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 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용어의 정의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 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 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 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 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 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 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 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胎兒)이며 계약자가 피 보험자 출생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 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 합 니다.
1. 의사소견서(해지일 현재 임신주수와 태아가 아직 출생하지 않았다는 내 용이 기재되어🅓 함)
2. 기타 제1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서류
⑤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3항의 의사소견서 등을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 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어🅓 합니다.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
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 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 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 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 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보장)이 보험기간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 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③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 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 기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④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 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참조)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7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 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 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 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 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 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또 는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 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3년간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등 을 지급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 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 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 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 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 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 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5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 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 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 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 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 도를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선택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 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 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6조 (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사망보험 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일반상해사망(갱신형) 특별약관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 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도성 특별약관 7-7. 갱신형 보장특약 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 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6조 (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 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10년간매년지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10년간매년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년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로 합니다)에 10년 동안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10년간매년지급)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0년 (총10회 지급)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10년간매 년지급)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 사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 상)(10년간매년지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10년간매년지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10년간매년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 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일(단, 해당년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날로 합니다.)에 10년 동안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10년간매년지급)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0년 (총10회 지급)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10년간매 년지급)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 사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 상)(10년간매년지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 (10년간매년지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10년간매년지급) :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 여 아래의 금액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년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로 합니다)에 10년 동 안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80%이상)(10년간매년지급)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0년 (총10회 지급)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이용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 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 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80% 이상)(10년간매년지급)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 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 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10년간매년지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50%이상) (10년간매년지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50%이상)(10년간매년지급) :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 여 아래의 금액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년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로 합니다)에 10년 동 안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10년간매년지급)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0년 (총10회 지급)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이용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 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 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50% 이상)(10년간매년지급)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 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 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후유장해(50%이상)(10년간매년지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골 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 하여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를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별표】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치아파절제외)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 상 상 병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S02 (S02.5 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1-8.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5대골절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 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 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5대골절진단비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 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5대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5대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 을 말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 상 상 병 | 분류번호 |
1.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2. 목의 골절 | S12 |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 | S22.0~S22.1 |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5. 대퇴골의 골절 | S72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 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1-9.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화상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 상 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화상진단비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화상」의 정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별 표】참조)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 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화상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 을 말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의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중 출생전후
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식 :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10.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 상 상 병 | 분류번호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T21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 T22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T23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고관절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 T24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T25 |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 T27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T28 |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 T29 |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30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T32 |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 L59 |
1.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 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 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지급일수 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 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 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를 계속 지 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1.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 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 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지급일수 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 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 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를 계속 지 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도성 특별약관 7-7. 갱신형 보장특약 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 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2.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 지 급 금 액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
1.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 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아래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 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 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 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 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 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 담전문의를 두어🅓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 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 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 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를 계속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상해수술비 |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3.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
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 술비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 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 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 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 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 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 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4. 상해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 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상해수술비 |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
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 술비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 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 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 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 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
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 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 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도성 특별약관 7-7. 갱신형 보장특약 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5.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골절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 절 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골절수술비 |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
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골절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 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대 상 상 병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 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
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1-16.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화상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 상 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화상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화상수술비 |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화상」의 정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별 표】참조)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 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화상분류표
: 1-9.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별표】참조
1-17.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5대골절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 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 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5대골절수술비 |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
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 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5대골절 분류표
: 1-8.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별표】참조
1-18.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 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 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
안면부 | 상지⋅하지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수술 1cm당 14만원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제2조(용어의 정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 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 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
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② 「상지」 또는 「하지」에 대하여는 3cm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③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 로 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9.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이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 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 에 「중대한특정상해 분류표」(【별표】참조)에 해당하는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 해 내장(심장(心腸), 폐(肺), 위(胃), 장(腸), 간장(肝臟), 췌장(膵臟), 비장 (脾臟), 신장(賢臟), 방광(膀胱))의 기관에 「중대한특정상해 분류표」(【별 표】참조)에 해당하는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개두(開頭)수술」이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 술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개흉(開胸)수술」이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 에 행하는 것을 말하며,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 뼈)의 절제술을 포함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개복(開腹)수술」이란 복벽을 절개하여 복부를 여는 수 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부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하며, 개복술 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3조(의료기관) 제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용어의 정의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
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중대한특정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지급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구분 | 대상상병 | 분류번호 |
뇌손상 | 두개내손상 | S06 |
내장손상 | 심장의 손상 | S2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 S27 | |
복부내기관의 손상 | S36 | |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 S37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1-20. 일상생활폭력상해 특별약관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대한 특정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의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중 출생전후 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상생활폭력상해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의 일상생활 중 제3자 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아래 의 금액을 지급. 다만,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합 니다.
구 분 | 지 급 금 액 |
일상생활폭력상해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2. 피보험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 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1.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 지 급 금 액 |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중대 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 되 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9의 법칙(The Rule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dw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 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②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 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2.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 급(「자동차사고부상 등급표」(【별표】참조))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 액을 지급
(특별약관 가입금액 600만원 기준)
부상등급 | 1급 | 2~4급 | 5급 | 6급 | 7급 | 8~11급 | 12~14급 |
지급금액 | 6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80만원 | 40만원 | 20만원 | 10만원 |
제2조(「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자>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 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 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 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비운전자>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 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 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 음 각 목의 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③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 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 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상해등급 | 내용 |
1급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 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 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5. <비운전자>의 경우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별표】 자동차사고부상 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 되며, 법령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상해등급 | 내용 |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 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 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 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 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 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 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 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 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상해등급 | 내용 |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 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 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 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상해등급 | 내용 |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 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 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 용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
상해등급 | 내용 |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 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
상해등급 | 내용 |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 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 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 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 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 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상해등급 | 내용 |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 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 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 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 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 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
상해등급 | 내용 |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 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 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
상해등급 | 내용 |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 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 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 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
상해등급 | 내용 |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
상해등급 | 내용 |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 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 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상해등급 | 내용 |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상해등급 | 내용 |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 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3급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4급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3. 부양자일반상해사망(양육비_일시지급)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가입 시 「가족 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부모를 말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부양자일반상해사망(양육비_일시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부양자일반상해사망(양육비_일시지급)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 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 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6조 (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사 망(양육비_일시지급)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4. 부양자일반상해사망(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가입 시「가족관 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부모를 말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부양자일반상해사망(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년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로 합니다)에 10년 동안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부양자일반상해사망 (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0년 (총10회 지급)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 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③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사망(양육비_10년간매 년지급)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 사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 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6조 (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사 망(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5.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양육비_일시지급)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가입 시「가족관 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부모를 말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양육비_일시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양육비_일시지급)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양육비_일시지급)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 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6.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가입 시「가족관 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부모를 말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 :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 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년 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로 합니 다)에 10년 동안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0년 (총10회 지급)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양 육비_10년간매년지급)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 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 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7.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양육비_일시지급)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가입 시「가족관 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부모를 말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양육비_일시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 (50%이상)(양육비_일시지급)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 (50%이상)(양육비_일시지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8.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가입 시「가족관 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부모를 말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 :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 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년 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로 합니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다)에 10년 동안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 (50%이상)(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10년 (총10회 지급)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양 육비_10년간매년지급)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 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 (50%이상)(양육비_10년간매년지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 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9. 부양자일반상해사망(교육자금)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가입 시「가족관 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부모를 말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부양자일반상해사망(교육자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가입금액 1백만원 기준)
구분 | 지급연령 (자녀보험나이) | 지급금액 | ||
입학 보조금 | 유치원 입학비 | 5세 | 각1회 | 10만원 |
초등학교 입학비 | 7세 | 10만원 | ||
중학교 입학비 | 13세 | 15만원 | ||
고등학교 입학비 | 16세 | 25만원 | ||
대학교 입학비 | 19세 | 50만원 | ||
학자금 | 유치원비 | 5~6세 | 매년 | 5만원 |
초등학교 교육비 | 7~12세 | 15만원 | ||
중학교 교육비 | 13~15세 | 15만원 | ||
고등학교 교육비 | 16~18세 | 15만원 | ||
대학교 교육비 | 19세~22세 | 150만원 | ||
자립자금 | 자녀자립자금 | 23세~29세 | 매년 | 100만원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 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사망(교육자금)은 입학
보조금, 학자금, 자립자금을 말하며, 제1항에서 정한 교육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하 「지급사유 발생일」이라 합니다)부터 각 지급시기(자녀 보험나이 기준)에 도래하는 지급사유 발생일에 교육자금으로 각각의 보장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해당년도에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③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연령이 경과한 입학보조금, 학자금, 자립자금은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사망(교육자금)은 보험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 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6조 (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사 망(교육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 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0.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교육자금)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가입 시「가족관 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부모를 말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 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교육자금)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가입금액 1백만원 기준)
구분 | 지급연령 (자녀보험나이) | 지급금액 | ||
입학 보조금 | 유치원입학비 | 5세 | 각1회 | 10만원 |
초등학교입학비 | 7세 | 10만원 | ||
중학교입학비 | 13세 | 15만원 | ||
고등학교입학비 | 16세 | 25만원 | ||
대학교입학비 | 19세 | 50만원 | ||
학자금 | 유치원비 | 5~6세 | 매년 | 5만원 |
초등학교 교육비 | 7~12세 | 15만원 | ||
중학교 교육비 | 13~15세 | 15만원 | ||
고등학교 교육비 | 16~18세 | 15만원 | ||
대학교 교육비 | 19세~22세 | 150만원 | ||
자립자금 | 자녀자립자금 | 23세~29세 | 매년 | 100만원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교 육자금)은 입학보조금, 학자금, 자립자금을 말하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하 「지급사유 발생일」이라 합니다)부터 각 지급시기(자녀 보험나이 기준)에 도래하는 지급사유 발생일에 교육자
금으로 각각의 보장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해당년도에 지급사유 발생일 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②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연령이 경과한 입학보조금, 학자금, 자립자금은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교 육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⑥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⑧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 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 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6조 (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부양자일반상해후 유장해(80%이상)(교육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질병관련 특별약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2-1. 질병사망(감액없음)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질병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 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0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 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6조 (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보통 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에도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 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중 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 질병사망(감액없음)(갱신형) 특별약관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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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 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0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제3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보통약관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 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6조 (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보통 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에도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 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 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제도성 특별약관 7-7. 갱신형 보장특약 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에 관한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중 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 질병후유장해(80%미만)(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후유장해(80%미만)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 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질병후유장해(80%미만)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 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0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⑦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⑨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중 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 특별약관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 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 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 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0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⑦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⑨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 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 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 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중 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 질병후유장해(80%이상)(10년간매년지급)(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후유장해(80%이상)(10년간매년지급)(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년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로 합니다.)에 10년 동안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질병후유장해(80%이상) (10년간매년지급) (감액없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0년 (총10회 지급)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 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0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⑦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⑨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후유장해(80%이 상)(10년간매년지급)(감액없음)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중 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뇌졸중진단비(자녀)(감액없음)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 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10년간매년지
급)(감액없음)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 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졸중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 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진단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신생아뇌출혈진단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30% |
제2조(「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1】참조) 에 해당하는 1. 지주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 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 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신생아뇌출혈」이라 함은 「신생아뇌출혈 분류표」 (【별표2】참조)에 해당하는 1.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2.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 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 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 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 또는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 전산화단층촬영(CT) ]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 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내는 촬영기술
[ 자기공명영상(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 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 뇌혈관조영술 ]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 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 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 하는 촬영법
[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 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
[ 뇌척수액 검사 ]
뇌와 척수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맑은 액체인 뇌척수액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것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어 뇌졸중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시에는 뇌 졸중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 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0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별표1】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
뇌졸중 | 1. 지주막하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0 I61 I62 I63 I65 I66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 어 집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별표2】 신생아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 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뇌졸중진단비(단,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 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1.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 P10 |
2.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 | P52 |
②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6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중 도인출)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7. 뇌졸중진단비(자녀)(감액없음)(갱신형)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뇌졸중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 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 지 급 금 액 |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진단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신생아뇌출혈진단시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30% |
제2조(「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1】참조) 에 해당하는 1. 지주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 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 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신생아뇌출혈」이라 함은 「신생아뇌출혈 분류표」 (【별표2】참조)에 해당하는 1.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2.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뇌졸중」 및 「신생아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 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 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 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 또는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 전산화단층촬영(CT) ]
Computed Tomography. 정밀도가 높은 X선으로 인체를 360도 방향에서 전체투사하여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그려 내는 촬영기술
[ 자기공명영상(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의 장기나 조직, 병터를 단층상 등의 화상으로 표시하여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화상 검사법
[ 뇌혈관조영술 ]
뇌 속 혈관의 병변이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에 반응하여 희게 촬영 되는 물질(조영제)를 뇌 혈관에 투여한 뒤 촬영하는 기술
[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γ선을 방출하는 방사 성 동위원소를 체내에 투여하여 그 분포상태의 단면상을 컴퓨터로 재구성 하는 촬영법
[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핵의학적 방사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