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 xx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 보통보험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
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ꡒ계약ꡒ, 보험계약자는ꡒ계
xxꡒ,보험회사는 ꡒ회사ꡒ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ꡒ무진단계약ꡒ이라 합
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ꡒ진단계약ꡒ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xx을
거절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조
①
(청약의 xx)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3일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이하 “xx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 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3조 (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
xx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 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
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취소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내에 계약을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조 (계약의 xx)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2.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x x xx
제 5조
①
(계약xx의 xx)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에 배서 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료의 납입xx 및 수금방법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5. 기타 계약의 xx
“수익자”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 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 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3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 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4xx 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합니다.
제 6조 (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
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7조 (계약의 소멸)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xx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xx(이하 “xx”라 합니다)이외의 xx으로 사망하였을 xx
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츨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xx한 사망당시의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 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xx)
제 8조 (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 동이체납입 가입의 xx에는 제1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xx카드납입 가입의 xx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xx승인일. 이 xx의 다른 xx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
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 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2조(계약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 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21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 xx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 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
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
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 융xx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10조
①
(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면xx한 xx에는 제32조(xxxx)에 의한 xxxx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xx되어 계약이 xx 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xx(xx xx이자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xx)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 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x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료x x 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xx이 있어🅓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납
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x x 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 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 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수납방 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x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 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로부터 일로 합니다.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
③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15일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제12조
①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xx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xxx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xx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책임개시 및
계약전 알릴xx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3항,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1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xx) 및 제22조(계약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 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xx)
제13조 (입원의 xx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ꡒ입원ꡒ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xx
사의 자격를 xx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교통x x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xx(이하 “교통xx”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xx 등에 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xx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 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 1
ꡒ보험금 지급기준표ꡒ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xx를 직접적인 xx으
로 사망하였을 때(단, 활자금
제1급 xxx태 제외) :
유가족생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xx 이외의 xx를 직접적인 xx으로 장해등급분류표(별표4 참조, 이하 “장 해분류표”라 합니다)x x1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일반xxxx보상금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xx를 직접적인 x x으로 xxx류표 x x1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 되
었을 때 : 교통xxxx보상금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xx로 인하여 그 치
x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 응급치료비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완료 후 최초로 xx하는 계약해 xx에 살아있을 때(제1급 xxx태 포함) : xx축하금
제15조
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xxx류xx 제1급 내지 제3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6조(실종의 선고) 제 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 xx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 니다.
③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xxx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
니하는 xx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
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 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xx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xx가 발생하고 계
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도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재
해로 인하여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또는 제3호의
xx 피보험자가 동일한 xx로 인하여 보험기간중에 2xx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xx 그 각각에 해당하는 xxxx보
xx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xxx태가 신체의
xx부위에 발생한 xx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xx xx보상금만을 지급합니다.
⑥ 제5항에 xx한 xxxx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xx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xxxx보상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xx xxxx보상금을 지급 받은 xx부위에 xx된 xxx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xxxx보상금에서 xx 지급한 xxxx보상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xx 전에 xx 다음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xx하는 장해의 xx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해서는 xx 재 해소득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xx을 적 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 에 발생한 xx로 xxxx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xx에 의하여 xxxx보상금 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xxxx보상금 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의
xxxx보상금의 확정지급분은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이
보험의 xx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 또는 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회 지급으로
⑨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xx 피보험
자가 동일한 교통xx로 인하여
4일이상 입원을
2회 이상 한
xx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교통xx에 의
한 입원이라도 응급치료비가 지급된 xx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⑩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xx 피보험
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이 4일이상 입원하였을 xx에는 응급치료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⑪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xx 피보험
자가 xx 또는 xx을 이전하여 입원한 xx에도 회사가 이를 xx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xx질환 xx에서 자신을 해친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xx 또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 xx에 의하여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응급치료비를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xx장해(xxx실, 입원한 xx
xxx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5.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xx
6. 일반적으로 학회 등에서 xx하지 아니하는 특수요법 또 는 새로운 요법으로 xx을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한 xx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 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
해분류표 x x1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 되었을 xx 그 수 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 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①
(해약환급금)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
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9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0조 (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보장금 청
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1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에는 x
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ꡒ계약전 xx xxꡒ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 조의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 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계약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는 제21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xx)의 계약전 알릴 xx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 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xx없이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
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때
1년)이 지났을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통 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 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xx 사항을 임의로 기
xx xx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로 서
명한 xx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xx할 때 계약전 알릴xx 위반 사실 뿐
만아니라 계약전 알릴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xx 이의를 xx 할 수 있습니다” 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xx xx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 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xxx 계약을 xx합니다.
⑤ 제21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xx)의 계약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 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3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00x(xxx xx xx xx)x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
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
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 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
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이내(사
기사실x x 날부터는 다.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4조
①
(주소xx 통지)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xx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xx
자를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의 xx는 계약
자로 하고, xx 제1호 내지 제4호의 xx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6조 (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8조
①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급여금, 책xxx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xx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xx는 본인의 인감증 xx)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xx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2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xx 국 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9조
①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28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서 xx 서
x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책xxx금 또는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급여금, 책xxx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2조(계약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조사에 xx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xx 내에 보험금, 급
여금, 책xxx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xx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에 해당하는 xx축하금 또는 제2호내지 제3호의 제2회이후 지급되는 xx xx보상금의 지급xx가 xx할 때에는 x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지 아
니한 xx에는 다음 xx에 따라 연단위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
xx까지의 기간 : xx이율
2. 보험xxx일의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 : x x이율+1%
⑤ 회사가 제4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xx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5호의 xx에 의한 xx축하금과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xx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xx에 따라 연단위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xx이율의 50%, 1년을 초
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 율+1%
: xx이
⑥ 회사가 제4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xx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2호 내지 제 3호의 xx에 의한 제2회 이후 지급되는 xxxx보상금은 다음 xx에 따라 연단위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1.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 xx이율
2.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xxx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xx이율의 기간은 1%
50%, 1년을 초과하는
3. 보험xxx일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 이율+1%
: xx
제30조
①
(보험금 xx방법의 xx)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xx 바에 따라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제1호의 xx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xx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xxx 때 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1조 (계약xx의 xx)
개인에 xx xxx보를 타인에게 제공․xx하기 위해서는 xx
xx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xx규칙 제16조에서 xx 바에 따라 개인xxx보x x
공․xx동의서에 계약자의 xx를 받아 하며, 동의서에 xx하
는 제공할 xxx보의 xx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32조
①
(xxxx)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xx대출금과 그 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급여금, 책xxx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xx하는 방법으로 xx합니다.
③ 회사가 xxxxxx의 납입xx 등을 사유로 xxxx
xx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 10xx까지 계약 자에게 그 xx을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제6관 분쟁xx 등
제33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xx위원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
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①
(xx의 xx)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
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3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
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xx,
xx 등 모든 안내
자료 포함)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
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 (회사의 xxx상 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규 및 회사의 사 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8조 (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 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구좌 : 유가족생활자금 4,000xx xx)
급 x x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유가족생활자금 (xx 제14조 제1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xx를 직접적인 xx으로 사 망하였을 때 (단, 제1급 장해 xx 제외) | 4,000xx | |
xx xx | 일반 xx xx 보상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교통xx 이외의 xx를 직접 적인 xx으로 xxx류xx 제1급 내지 제6급의 xxx태 가 되었을 때 | 1급 : xx 50xx을 100회 확정지급 2급 : xx 35xx을 100회 확정지급 3급 : xx 25xx을 100회 확정지급 4급 : 250xx 5급 : 150xx 6급 : 100xx |
보상금 | |||
(xx | |||
제14조 | 1급 : xx 100xx을 100회 확정지급 2급 : xx 70xx을 100회 확정지급 3급 : xx 50xx을 100회 확정지급 4급 : 500xx 5급 : 300xx 6급 : 200xx | ||
제2호 | |||
내지 제3호) | 교통 xx xx 보상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교통xx를 직접적인 xx으로 xxx류xx 제1급내지 제6급 의 xxx태가 되었을 때 | |
응급치료비 (xx 제14조 제4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교통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 속하여 입원 하였을 때 | 입원 1회당 20xx | |
xx축하금 (xx 제14조 제5호)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완료 후 최초로 xx하는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 . 10, 15, 20년xx 5년납 : 기납입보험료의 95% . 기타 : 기납입보험료의 100% |
[별표 2]
xx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 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 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호, 1995. 1. 1.시행) 중 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질병이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10. 수상 운수사고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13. 추락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6. 불의의 익수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22. 자연의 힘에 노출 23.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5. 가해 26. 의도 미확인 사건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V01 - V09 V10 - V19 V20 - V29 V30 - V39 V40 - V49 V50 - V59 V60 - V69 V70 - V79 V80 - V89 V90 - V94 V95 - V97 V98 - V99 W00 - W19 W20 - W49 W50 - W64 W65 - W74 W75 - W84 W85 - W99 X00 - X09 X10 - X19 X20 - X29 X30 - X39 X40 - X49 X58 - X59 X85 - Y09 Y10 - Y34 Y35 - Y36 Y40 - Y59 Y60 - Y69 Y70 - Y82 Y83 - Y84 |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 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 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킨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 ( Y35.5 )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지 아니 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 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 보험자가 입은 재해
다.도로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등으로 부터
의 낙화물로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위한 것으 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타 및 에스카레이타 등
나.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 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욧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 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 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ꡒ가ꡒ또는ꡒ나ꡒ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공사장, 채
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
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 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 널, 교량, 도선시설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 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 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 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3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 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6급 |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겻을 때 2. 한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 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ꡒ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ꡒ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 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ꡒ항상간호ꡒ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벋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ꡒ수시간호ꡒ
ꡒ수시간호ꡒ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 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 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 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 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ꡒ시력을 잃은 것ꡒ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 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ꡒ시력의 뚜렷한 장해ꡒ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해, 복시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ꡒ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ꡒ
가.ꡒ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ꡒ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ꡒ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ꡒ
물 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ꡒ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ꡒ 가.ꡒ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ꡒ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ꡒ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ꡒ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 한 경우를 말한다.
9.ꡒ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ꡒ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데시 벨 (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 a + 2 b + 2 c + 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10.ꡒ청력의 뚜렷한 장해ꡒ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ꡒ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ꡒ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ꡒ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ꡒ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 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 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 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ꡒ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ꡒ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
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하여
½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운
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운동종류별장해후운동범위
( 운동종류별정상운동범위
×비례치)
이 ½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ꡒ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ꡒ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 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ꡒ척추의 고도의 기형ꡒ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의 측만(ఃČ)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ꡒ척추의 중도의 기형ꡒ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
(ఃČ)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 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ꡒ척추의 경도의 기형ꡒ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ꡒ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ꡒ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
범위의
¼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ꡒ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ꡒ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
범위의
½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ꡒ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ꡒ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
범위의
¾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ꡒ손가락의 장해ꡒ 가.ꡒ손가락을 잃은 것ꡒ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 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ꡒ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ꡒ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하방의 ½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
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ꡒ발가락의 장해ꡒ 가.ꡒ발가락을 잃은 것ꡒ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ꡒ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ꡒ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하방의 ½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½이하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
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ꡒ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ꡒ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길이 10㎝이상 또는 직경 5㎝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 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이상 5㎝미만의 추 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 협착등으로 성교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소 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 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 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 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 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 이 있는경우
20.ꡒ신체의 동일부위ꡒ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어깨 이하)를 모 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3, 4, 5, 제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ꡒ영구히ꡒ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무배당 더블보장특약 약관
무배당 더블보장특약 약관
제 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 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ꡒ주계약ꡒ,“보험계약자”는ꡒ계약자ꡒ,“보험 회사”는ꡒ회사ꡒ라 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주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망을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 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아니합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 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 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1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배 서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으로 합니다.
제 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7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해지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 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보 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 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
)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사망하였을 때(단, 금
제1급 장해상태 제외) :
유가족생활자
2.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발생한 교통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 이외 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별표4 참조, 이 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소득보상금
3.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교통재해소득보상금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 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 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의 재해소 득보상금은 수익자의 신 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 하여 일시금 또는 년1회 지급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③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중에 두종목 이상의 장 해상태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소득보상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소득보상금만을 지급합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재해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재해 소득보상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 소득보상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소득보상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소 득보상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해서는 이미 재해소득보상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 생한 재해로 재해소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소득보상금의 지 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소득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1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2조
①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
합니다.
제 5관 기타사항
제1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 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구좌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유가족 생활자금 (약관 제9조 제1호)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사망하였을 때(단, 제1급의 장 해상태 제외) | 4,000만원 | |
일반재해 소득보상금 (약관 제9조 제2호)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제1급 | 매월 50만원씩 100회 확정지급 |
제2급 | 매월 35만원씩 100회 확정지급 | ||
제3급 | 매월 25만원씩 100회 확정지급 | ||
제4급 | 250만원 | ||
제5급 | 150만원 | ||
제6급 | 100만원 | ||
교통재해 소득보상금 (약관 제9조 제3호)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6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제1급 | 매월 100만원씩 100회 확정지급 |
제2급 | 매월 70만원씩 100회 확정지급 | ||
제3급 | 매월 50만원씩 100회 확정지급 | ||
제4급 | 500만원 | ||
제5급 | 300만원 | ||
제6급 | 200만원 |
[별표 2]
재해분류표
주보험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
주보험약관의 [별표3]과 동일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
주보험약관의 (별표4)와 동일
무배당암치료특약 약관
무배당암치료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 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
험계약은 합니다.)
ꡒ주계약ꡒ,
보험계약자는ꡒ계약자ꡒ,
보험회사는
ꡒ회사ꡒ라
②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
우, 또는 개인계약은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부부계약은 주피보함자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
거나 장해등급분류표중 제 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가족계약은 주피 보험자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 태가 되고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부부계약 및 가족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 니다. (이하ꡒ주피보험자ꡒ와ꡒ종피보험자ꡒ를 합하여ꡒ피보험자ꡒ라 합니다) 이 경우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관계가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 합니다.
1. 부부계약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2. 가족계약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만22세이하의 미혼자녀(이하 “자녀”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계약일 또는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 제1항에 정한 종피보
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③ 보험기간중 종피보험자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종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
하는 사유 또는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
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 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것 으로 인정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 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됨으로써 종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계약의 경우에 이후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④이 특약의 계약일 이후에 제1항의 종피보험자가 제적, 자녀가 결혼
또는 만 23세에 달하여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 다.
제 3조 특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 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3.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과거5년이내 또는 제7조(특약보험료 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에 정한 암보장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제 4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한 후에는 이 특 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연금지급개시전, 제1보험기간, 만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확정연금 최종 지급일 등)까지 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 와 함께 납입하여🅓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이 특약의 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책임개시일"이라 합니
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피내암에 대한 보장은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
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
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로부터 이 약
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계약 및 가족계약에 있어
서는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종피보험자가 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취급합니다.
1. 이 특약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주피보험자의 자녀로 출생하여 종피보험자가 된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개시일과 출생한날 중 늦은 날을 해당피보험자의 암보장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전호의 경우 이외에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상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가 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을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단, 상피내 암에 대한 보장은 종피보험자가 된 날을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제 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
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의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7조(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분류표”참
조)을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
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
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 합니다.
제11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 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
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 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
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 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12조 "항암 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 방사선치료"라 함은 치료방사선과 또는 방 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 또는 “상 피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Գ)하여 “암” 또는 “상피내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3조 "항암 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항암 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또는 “상피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화 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제14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 용하여 생체(֥൬)에 절단(ୖÿ), 적제(ଘள)등의 조작(ீથ)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Ⴈ), 천자(ളઌ)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표ꡒ참조)을 지급합니다.
1ꡒ보험금 지급기준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해당 피보험자의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또는『책임개시일이후에 최초로 상피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료급여금 (단, 피보험자별로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해당 피보험자의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암입원급여금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해당 피보험자의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급여금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해당 피보험자의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하여 통원하였을 때 : 암통원급여금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해당 피보험자의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하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 항암방사선 치료급여금(단, 피 보험자별로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해당 피보험자의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하여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 항암약물 치료급여금(단, 피보험 자별로 상피내암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제1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 한 것으로 합니다.
③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암입원비의 경우 지급
일수는 1회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④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상피내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 원으로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러나 동일한 암, 상피내암에 의한 입원이라도 암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⑥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부부 및 가족계약의 종피보험자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의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암입원기간 중에 제2조(피보 험자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계속중의 입원기간에 대한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는 암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규정한 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 다.
제17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 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 립니다.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가입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9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이하ꡒ계약전 알릴의무ꡒ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
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9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 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특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 시 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 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 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
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 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
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진단 확정
후 암진단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그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특약 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 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19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
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 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1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금,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진단서, 상피내암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통원증명서, 항암방사선치료증명서, 항암약물치료증명서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2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급
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일 이내의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7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다음 각 호 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 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제6관 기타사항
제2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
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 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구좌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급여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주피보험자 | 배우자 | 자녀 |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해당 | ||||
피보험자의 암보장책임개시일 | ||||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 | 1,0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암치료 | 되었을 때 (단, 피보험자별로 | |||
급여금 | 각각 1회만 지급) | |||
(약관 | ||||
제15조 제1호)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초의 상피내암 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단, | 200만원 | 120만원 | 80만원 |
피보험자별로 각각 1회만 지급) |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해당 | ||||
암입원 급여금 (약관 제15조 제2호) | 피보험자의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 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10만원 | 3일초과 1일당 6만원 | 3일초과 1일당 4만원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해당 | ||||
피보험자의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상피내암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4일 | 3일초과 1일당 2만원 | 3일초과 1일당 1만2천원 | 3일초과 1일당 8천원 | |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해당 | ||||
암수술 | 피보험자의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치료를 직접적인 | 수술 1회당 300만원 | 수술 1회당 180만원 | 수술 1회당 120만원 |
급여금 | 목적으로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
(약관 | ||||
제15조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해당 | |||
제3호) | 피보험자의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 수술 1회당 60만원 | 수술 1회당 36만원 | 수술 1회당 24만원 |
수술 받았을 때 |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해당 피보 | ||||
험자의 암보장 책임개시일이후에 | 통원 1회당 | 통원 1회당 | 통원 1회당 | |
암통원 | 최초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하여 통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
급여금 (약관 | 치료를 받았을때 | |||
제15조 | ||||
제4호)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해당 피보 험자의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 통원 1회당 | 통원 1회당 | 통원 1회당 |
되고, 그 상피내암치료를 직접적인목적 | 1만원 | 6천원 | 4천원 | |
으로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
급여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주피보험자 | 배우자 | 자녀 |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해당 피보험 | ||||
자의 암보장 책임개시일이후에 최초 | ||||
항 암 방사선 | 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하여 항암 | 200만원 | 120만원 | 80만원 |
치 료 | 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 |||
급여금 | (단, 피보험자별로 각각 1회만 지급) |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해당 피보험 자의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여 항암방사선 치료 를 받았을 때 (단, 피보험자별로 각각 1회만 지급) | ||||
(약관 제15조 제5호) | 40만원 | 24만원 | 16만원 |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해당 피보험 | ||||
자의 암보장 책임개시일이후에 최초 | ||||
항 암 약 물 | 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하여 항암 | 200만원 | 120만원 | 80만원 |
치 료 | 약물치료를 받았을때 | |||
급여금 | (단, 피보험자별로 각각 1회만 지급) |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해당 피보험 자의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여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피보험자별로 각각 1회만 지급) | ||||
(약관 제15조 제6호) | 40만원 | 24만원 | 16만원 |
ਹ) 피보험자 : 개인계약 = 주피보험자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 + 배우자 가족계약 = 주피보험자 + 배우자 + 자녀
[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시행)중 다 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 C00 - C14 |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C15 - C26 |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 신생물 | C30 - C39 |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40 - C41 |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생물 | C43 - C44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C45 - C49 |
유방의 악성 신생물 | C50 |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 - C58 |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60 - C63 |
요로의 악성 신생물 | C64 - C68 |
눈,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69 - C72 |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C73 - C75 |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 신생물 | C76 - C80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 C81 - C96 |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 C97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제3조에 해당하는 질병 이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암종 | D02 |
4. 상피내의 흑색종 | D03 |
5. 피부의 상피내암종 | D04 |
6. 유방의 상피내암종 | D05 |
7. 자궁경관의 상피내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암종 | D09 |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4]
재 해 분 류 표
주보험 약관 재해분류표(별표2)와 동일
[별표 5]
장 해 등 급 분 류 표
주보험 약관 장해등급분류표 (별표5)와 동일
무배당재해입원특약 약관
무배당재해입원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부부형, 가족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Ԉ諾)함으로써 주 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는ꡒ회사ꡒ라 합니다)
ꡒ주계약ꡒ,
보험계약자는ꡒ계약자ꡒ,
보험회사
② 주계약이 해지(ൻઈ),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본인형의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부형 및 가족형의 경우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 는 주피보험자 (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 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부부형의 경우 제2항 제1호, 가족형의 경 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자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관
계가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 합니다.(이하 자ꡒ와ꡒ종피보험자ꡒ를 합하여 ꡒ피보험자ꡒ라 합니다)
1.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2. 주피보험자의 만22세 이하의 미혼자녀
ꡒ주피보험
③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 체결시의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종피
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 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 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연금지급개시전, 제1보험기간, 만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확정연금 최종지급일 등)까지
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 니다.
제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보험에 정한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
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ʝ็)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ꡒ입원ꡒ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 격을 가진 자(이하ꡒ의사ꡒ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 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
하는 재해(이하ꡒ재해ꡒ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ꡒ수익자ꡒ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ꡒ보험금 지급기준표ꡒ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③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3항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
의 퇴원일로부터 봅니다.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⑤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끝났거나 종피보험자의 자격
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
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 을 집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13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 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 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
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입원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입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일 이내에 보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
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 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 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제5관 기타사항
제 16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 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 여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다음 금액을 지급 | ||
[본인형]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1000 해당액 | ||
재해입원 급여금 (약관 제11조)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부부형] - 주피보험자:특약보험가입금액의 1/1000 해당액 - 배우자:특약보험가입금액의 0.6/1000 해당액 [가족형] - 주피보험자:특약보험가입금액의 1/1000 해당액 - 배우자:특약보험가입금액의 0.6/1000 해당액 - 자녀1인당:특약보험가입금액의 0.4/1000 해당액 |
(별표2)
재 해 분 류 표
주보험 약관 재해분류표(별표2)와 동일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주보험 약관 장해등급분류표(별표4)와 동일
단체취급특약 약관
단체취급특약 약관
제 1조 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이 단체취급 특별협약(이하 “단체취급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통보험계 약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보통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보통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 소속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동업자단체(변호사회, 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의사회 등)로서 5
2. 단체취급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 단체(이하 “단체”라 합 니다)에 소속한 보통보험계약의 계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 약자로하고 단체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통보험계약의 피보험 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2조 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 니다.
제 3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 산된 단체취급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 4조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와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한 날에 대표 자가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단체취급특약의 소멸)
① 다음중 한가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장래에 향하여 적용합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보험료 납입방 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험료가입금되었을 때는 일괄납입으 로 간주합니다.
3. 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납입 인 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개월이 지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호의 경우에는 단체취급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단체취급특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통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6조 보통보험약관의 준용
이 단체취급특약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 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