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 객 x x x x
2007 년 07 x x 발행
x x x x 유 한 공 x
x 차
제 1 조 xx
제 2 조 xx의 적용 1.적용
2.효력
3.예고 없는 xx 제 3 조 승선권
1.총칙
2.승선권의 xxx
3.승선권 xx사항
4.승선권의 xxx간 연장
5.승선권의 xx
6.승선권의 불지참, 분실, 이례
7.비 xxx 제 4 조 xx, 요금
1.적용 xx 및 요금
2.xx 및 요금의 지불 제 5 조 예 약
1.총칙
2.예약의 조건
3.예약의 재확인
4.예약의 취소
5.개인xx
제 6 조 xx수속과 xx 1.xx수속과 마감시간
2.xx 마감시간
3.책임
제 7 조 xx의 거절, 제한 등 1.xx의 거절 권리
2.조건부 xx xx
3.선내에서의 행위
4.xx 제한 조치
제 8 조 수하물
1.xx 수하물
2.수하물의 xx
3.수하물의 조사
4.수하물의 인도
5.위험물,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부적당한 수하물
6.여객의 무료 수하물 xxx
7.무료 선내 휴대품
제 9 조 xx 스케줄, xx, 취소 1.스케줄
2.취소
제 | 10 | 조 상륙의 xx |
제 | 11 | 조 환불 |
1.총칙 | ||
2.통화 | ||
3.운송인 xx에 의한 환불 | ||
4.여객의 xx에 의한 환불 | ||
5.분실 승선권 | ||
제 | 12 | 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
제 | 13 | 조 출입국 수속 |
1.법령의 xx | ||
2.xx 및 사증 | ||
3.xx 검사 | ||
4.정부의 xx | ||
제 | 14 | 조 운송인의 책임한도의 포기 및 xxx의 xx |
제 | 15 | 조 손해 배상 xx xx 및 제소 xx |
1.손해 배상 xx xx | ||
2.제소 xx | ||
제 | 16 | 조 법령 xx |
제 1 x x 의
1. xxxxxx xxxx유한공사를 말한다.
2. 운xxx xx과 동의어로서 xx 또는 xx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화물의 xx xx 을 말한다.
3. 운xxx란 xx 운송인을 xx하는 것으로서 승선권을 발행하는 xx 운송인과, 동
승선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화물을 xx하거나 당해 xx xx에 xx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받은 xx 운송인을 포함한다.
4. 여객xx 운송인의 xx 하에 xx으로 xx된 사람을 말한다.
5. 계약조건xx 승선권에 포함 또는 함께 전달되는 “계약조건”이라고 별도로 명시된 것과, 본 운xx 관 및 xxx구에 명시된 조항을 뜻한다.
6. 승선권 기준표란 xxxx이 여객 및 수화물의 국제 xx에 적용하는 xx, 요율 및 요금과 동 xx에 관련된 xx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xxx의 일부를 xxx다.
7. 승선xxx 여객과의 xx 계약을 xx하는 증거 서류로서 여객 및 수화물의 xx을 위하여 xx 인에 의하여 발행되는 “여객 승선권 및 수화물 영xx”를 xx하며, 탑승용 쿠폰, 선박용 쿠폰, x x/승xxx 쿠폰을 포함한다.
8. 목적지란 xx계약에 따른 목적지를 말한다. xx xx시의 목적지는 출발지와 xx 지점이 된다.
9. 일(日)xx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xx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xx 당해 통지 일은 xx xx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xxx간의 xx을 위한 xx에는 승선권 발행일 또는 xx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10. xxxxxx, 정상적인 xx xx을 위해 xx되어 있는 비할인 xx이며, 동 xx을 적용할 경 우에는 특별히 제한된 승선권 xxx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11. 특별운xxx xxx임 이외의 xx을 말한다.
12. xx수속 마감시간xx 여객이 승선권 xx과 xx 수속을 완료하여🅓 하는, 선사에 의해 정하여 진 시간을 말한다.
13. xxx xx 운xxx 그에 xx하여 운xxx 행하는 서비스와 xx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를 말한다.
14. 간접xxx 수화물의 분실, xx의 결과로 xx되어 여객이 자비 부담으로 처리한 손해 및 기타 입증 가능한 손해를 말한다.
15. 불가항력xx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xx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xx를 말한다.
(교통 xx 또는 승선권의 취소 등은 제외한다)
16. 수화물xx 여객이 자신의 xx과 xx하여 착용, 또는 xx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xx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xx 수화물 및 휴대 수화물을 공히 포함한다.
17. xx 수화물xx 여객이 유효한 승선권과 함께 xx한 물품에 xx 운xxx 접수하고 수화물표
를 발행한 수화물을 말한다.
18. 휴대 수화물xx xx 수화물 이외의 수화물을 말한다.
19. 수화물 표란 xx 수화물의 식별과 xx을 위하여 발행된 증표이다.
20. 수화물 영xx란 여객의 xx 수화물의 xx에 있어 운xxx 동 xx 수화물의 영수증으로서 발행하는 승선권의 일부분을 말한다.
제 2 조 xx의 적용
1. 적용
본 운xxx과 xx하여 공시된 xx, 요율 및 요금으로 운송인에 의하여 xx되는 여객과 xx 물의 모든 xx에 적용된다.
2..효력
모든 여객 및 수화물의 xx은 xx 승선권에 의하여 행xxx xx 개시 xx에 유효한 운xxx 과 기타 적용 승선권 기준표에 의거한다.
3. 예고 없는 xx
적용 법령, 정부 xx, xx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xx를 제외하고는 본 운xxx과 적용되는 x x 기준표는 사전에 예고 없이 xx될 수 있다. 단, xx이 xx 개시된 이후의 그러한 xxx 당해 xx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승선권
1. 총칙
여객이 적용 xx을 지불하지 않거나, xxxx의 xxxx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xxxx은 승선권을 발행치 아니하며 여하한 xx에도 xx을 행하지 아니한다.
2. 승선권의 xxx
가. 승선권은 승선권에 기재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xx과 적용 등급에 xx xx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다”호의 조건을 xx 시에 xx하다. 각 승선권은 xx 예약이 된 승선권에 xx하며 xx 예약이 되지 아니한 xx로 발행된 xx에 는 xx 예약 xx 시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예약될 수 있다. 발행 장소 및 발행일은 xx xx에 표시된다.
나. xxx임으로 발행된 승선권은 xx 발행일로부터 6개월 xx xx하다.
다. 승xxx의 예약 등급과 해당 승객의 예약기록상의 예약 등급은 일치하여🅓 한다. xx 예약 등급 이 상이한 xx, 해당 승객의 xx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xxx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xx이 허용될 수 있다.
라. xx권은 xx권 xxx간 만료일의 24시에 실효한다. 적용xx xx에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아니 하는 한, xxxx xx 승선권은 xxx간 만료일 24시 이전에 개시되어🅓 한다.
마. xxx간이 만료된 승선권은 환불 되지 아니한다.
3. 승선권 xx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사항을 xx한다. 가. xx 구간
나. xx 및 요금, 환불내역에 관한 사항
다. xx년월일, 선편, 등급, xx 및 xx (등급, xx, xx 등은 xxx 선편 승선권에 한함) 라. xx 기간
마. 여객의 인적사항 (xx, xx, xx번호, 생년월일, 성별 ) 바. 기타 필요 사항
4. 승선권의 xxx간 연장
가. xx의 xx 승선권 xx의 추징 없이 xxx간을 30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xxxx이 당해 xxx간 중에 여객의 xx이 확약 되어 있는 xx를 고의 또는 과실로 취소, xx한 xx
2) xxxx이 객실 등급을 xxx xx
3) xxxx이 사전에 확약된 xx을 제공할 수 없는 xx
나. xxx간이 6개월인 승선권을 소지한 여객이 예약을 요청할 시 xx 예약이 불가능할 xx, 당해 xxx간을 초과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승선권의 xx
발권된 승선권은 출항 24시간 이전에 xx이 가능하며, 단체 승선권은 불가항력의 xx를 제외하고 xx되지 아니한다.
6. 승선권의 불지참, 분실 또는 이례
xxxx은 유효한 승선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의 xx을 거절한다. 승선권의 분실 또는 불제시 의 xx, xx xx의 유효한 xx으로 별도의 승선권을 구입하지 않는 한 당해 xx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승선권의 일부분이 손상된 xx, 운송인 이외x x에 의하여 변조되었거나 삭제된 승선권 의 xx xxxx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xx 사항에도 불구하고 분실 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 거가 제시되고 그 정당성이 xx되는 xx에 xxxx은 xxx권을 발행하고,이에 xx 서비스요 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러한 xx 당해 대체 승선권의 발행에 따라 xxxx이 입을지도 모르 는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도 xxxx이 xx xx에 의거, 여객이 xxxx을 면책할 것을 xx하 는 조건으로 xxx권을 발행한다.
7. 비 xxx
가. 승선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xx이 불가능 할 xx, 여객이 동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xx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xxx에서 xxxx은 환불 불가 조건으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동일인에 의한 향후 xx시 이용할 수 있도록 xxx다.
다. xx을 제공 받을 권리를 xx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x x에 의해 승선권이 제시된 xx, xxxx이 그러한 승선권에 의해 xx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xx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xxxx은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제 4 조 xx , 요금
1. 적용 xx 및 요금
가. 본 운xxx 및 적용되는 xx 기준표에 별도로 xx xx를 제외하고는, 본 운xxx 및 xx 기준표에 의거한 xx에 적용할 xx 및 요금은 xxxx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승선권 상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xx을 위한 xx이 지급된 xx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나. 공시 xx은 출발지 xx로부터 도착지 xx까지의 xx에만 적용된다.
다. 여객 xx에 따른 xx xx시, xx xxx에 유효한 xx 또는 요금에 따라 승객의 xx 또는 요xx 재xx한다.
라.여객 xx에는 선내에서 제공되는 식사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다음 xx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운송인은 정액xx의 일정율을 할인한다. 1.xx : 100% (만2세 미만)
2.xx : 30% ( 만2세 이상 만12세 미만)
3.학생 : 20%( 단, 30xx만의 자를 말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4.장애인수첩 소지(1~3급 장애인) : 20% (1급 장애인 보호자1인 포함 )
5.xx : 국제xxxx(외국항에 기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포함한다.)에 xx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xx 또는 xxx여 xx하는 xx : 20%
6.만65세 이상 노인 : 20%
2. xx 및 요금의 지불
xx의 지불x x 발권지역의 통화를 원칙으로 한다. 가.적용환율
공시 xx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xx하기 위해서는 xxxx이 xxx 환율을 xx한다. 나.xx 이외의 통화로 지불될 xx
법령 또는 정부가 별도로 xx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 xx 또는 요금 징수를 위하여 xxx임 또는 요금을 xx할 xx에 xxxx이 적용하는 환율은 xx 대고객 매입율이다.
제5조 예 약
1. 총 칙
승선권은 xx이 예약된 xx 및 구간에만 xx하다. xx 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승선권 xx 승xxx에 xx된 예약을 xx코자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예약 확약에 있어서 xxx이 xx 되지 아니한다.
2. 예약의 조건
가. 특정 xx에 xx xx의 예약은 당해 xx의 예약이 xxxx 예약xx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xx의 xx이 xxxx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xx에 xx하다. 여객이 x xxx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xx에 xx 승선권을 구입치 아니한 xx xxxx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나. xxxx은 선내 특정 xx의 xx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3. 예약의 재확인
xx 구간의 예약은 xxx 시간 내에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xxxx은 예약 재확인이 필요한 xx 재확인 시한(출발 72시간전) 과 방법, 장소를 여객에게 통보한다. 여객이 재확인을 하지 않을 xx xx편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4. 예약의 취소
예약 확약된 xx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은 xx xxxx은 여객의 편도 및 xx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개인xx
여객xx 여객의 대리인이 승선권 예약xx 기타 서비스 제공을 xx하는 xx, 필요한 여객의
개인 xx (영xxx, 성별, 생년월일, xx번호, 전화번호 등)를 xxxx에 제공하여🅓 한다. xx xx에 제공된 여객의 개인xx는 여객이 요청한 승선권 예약,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고 xxxx이 판단하는 xx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xx, xx, xx에 의해 xx되는
xx 해당 국가xxxx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6조 xx수속과 xx
1.xx수속과 마감시간
여객은 xx 출발 전에 출국 수속과 탑승 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xxxx 이 지정한 시간보다 늦지 않도록 xx xx 및 수화물 수속을 마쳐🅓 한다. 출항지마다 지정된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객x x시간을 파악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여🅓 한다. xx 있는 xx을 위해 여객은 xx xx 및 수화물 수속을 충분한 시간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 하며, xxxx은 여객에게 xxx xx수속 시간을 통보하며, 통보된 수속시간 내에 여객이 xx수속 xx에 도착하지 않을 xx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xx한다.
2. xx 마감시간
여객은 xxxx이 xx xx 시 지정한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 하며 xxx 시간까지 탑 xx에 도착하지 못할 xx 지정된 xx을 취소할 수 있다.
3. 책 임
xxxxx x 조항의 xx 미준수에 따라 발생한 여객의 손해 또는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xx의 거절, 제한 등
1. xx 거절 권리
xxxx은 xx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xx, 여객 및 수화물의 xx을 거절할 수 있다.
가. 여객이 xx 또는 xx의 안전을 위한 정부 xx 또는 xxxx의 지시나 xx에 따르지 않는 xx
나. 정부의 적용 법률, xx 또는 xx의 xx를 위하여 필요한 xx
다. 여객 또는 수하물의 xx이 타 여객xx 직원, 승무원의 안전, xx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라. 주류, 약물로 인한 xx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xx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xx에 유해 하거나, 위험을 xx 할 수 있는 xx
마. 여객이 이전에 부당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충분한 이유를 xx xx
사. 여객이 승선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xxxx이 xx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xx하지 못하는 xx
아.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xx xx 검색을 거부하는 xx
자. 여객이 도착지 국가, 또는 서류가 미비된 국가에 입국 시도 목적으로 xx 서류를 파기, xx, 위조하거나 확인증 발급 조건으로 xxxx이 xx을 위하여 xx하는 xx 서류의 xx을 거부하는 xx
차.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xxxx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승선권을 제시하는 xx
2. 조건부 xx xx
가. xxxx은 여객의 xx, xx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xx 할 수 있다고 판단할 xx, 그러한 xx, xx,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불구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 (사망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xxx에서 적용되는 xx 기준표 및 xx xx에 의거하여 xx을 행한다.
나. 생후2개월 미만의 xx, 5세 미만의 비동반 xx, xxx, 임산부(32주 이상), 질환자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xx은 그에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xxxx과 합 의된 xx에 접수될 수 있다. 여객이 xx 사실과 xx에 필요한 특별 xx 사항을 xxxx 으로 통보하여 xx이 xx된 이후에는, 그러한 xx 사실과 특별 xx 사항을 이유로 xx 이 거절되지 않는다.
3. 선내에서의 행위
가. xxxx은 여객이 선내에서 xx의 행위를 하는 xx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선내에 탑승 xx 또는 탑재된 xx에 위험을 xx하는 xx
2) 선내에서의 제반 행위 (흡연, 음주, 약물 xx을 포함하되 이에만 국한되지 않음)에 xx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xx를 거부하는 xx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xx하는 xx
나. xx “가”호에 언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4. xx 제한 조치
xxxx을 빈번하게 xxx는 자가 xx의 xx 및 타 여객xx 직원, 승무원의 안전, xx에 위해를 끼친 xx 또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xx에 한하여 별첨과 같이 xx xx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수하물
1. xx 수하물
가. xxxx은 xx 수하물을 인도받은 xx 전산망에 xx 수하물 개수를 반영한다. (이는 수하물 영xx의 발행을 xx하는 것임) 또한 xxxx은 xx와 같이 인도되고 수하물 영xx가 발행된 수하물의 매 개수에 대하여 수하물표 (xx표)를 발행한다.
나. 모든 xx 수하물은 통상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xx될 수 있도록 슈트 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xx에 적절히 포장되어🅓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xx, xx, 기타 귀중품, 골동품, 견본 또는 서류는 xx 수하물로서 xx을 접수하지 아니 한다.
다. 본 xx의 여하한 조항도 운xxx 수하물 xx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xx 여객이 수하물을 xx할 권리를 xx하지 아니한다.
2. 수하물의 xx
가. xx 수하물은 가능한 여객과 xx 선박편으로 xx함을 원칙으로 하며, 탑재량 및 부득이한 xx 에는 다음 선박편으로 xx한다.
나. xxxx은 xx 의뢰한 수하물의 xx xx 취소를 제외하고 위탁자로부터 전송, 반송, xxx륙, 내용품의 xx 등 기타 의뢰에 응하지 아니한다.
다. xxxx은 여객이 수하물의 xx을 의뢰하고 xx 취소를 요청한 xx 적재 또는 선적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며, xx 적재 또는 선적이 완료된 수하물은 다음 항차 출발지에서만 인도한다.
3. 수하물의 조사
xxxx은 여객의 입회하에 그의 수하물의 내용물을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비동반 수하물 및
xx5항에 해당되는 수하물의 xx에는 여객의 입회 여부에 xx없이 당해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렇게 할 xx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리를 xx하거나 행사한다 고 하여, 그렇지 않아도 xx이 거절될 내용물을 xxxx이 xx하겠다는 것을 표시하거나 내포한 합의라고 xx해서는 안된다.
4. 수하물의 인도
가. xx 수하물은 xx 계약에 의거 xxxx에 지불할 모든 미지급금이 지불되고 당해 수하물과 xx 발행된 수하물 xx표가 xxxx에 반환된 즉시 수하물 영xx 소지자에게 인도한다. xx xx은 수하물 영xx 및 수하물 xx표의 소지자가 수하물의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자xx를 확 인할 xx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여하한 분실, xx 또는 xx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xx “다”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 하고는 수하물은 수하물 영xx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나. 수하물 영xx 및 수하물 xx표 소지인이 인도시 서면에 의한 이의 xx (xx에 한함)없이 수하물을 xx함은 당해 수하물이 양호한 xx로 xx 계약에 따라 인도된 증거로 간주된다.
다. 입국 수속 종료 후까지 수하물을 인도하지 않은 수하물 xx자는 xxxx에 그가 정당한 권리자 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직접 xxxx에서 인도하여🅓 한다.
5. 위험물,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부적당한 수하물
여객은 수하물 중에 xx, xx 또는 xx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xx xx xx 파손되 기 쉬운 것, 부적절하게 포장된 것 또는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xx 및 xx에 의하여 xx된 물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xxxx은 수하물의 xx, 크기 또는 성질이 xx에 의 한 xx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xx에는 출발 전 당해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xx xx을 거절할 수 있다.
1) 여객이 동반하는 애완용(小) 동물 1xx만 가능
2) 여객이 휴대하는 식물, xx 등
3) xx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
6. 여객의 무료 수하물 xxx
가. 여객의 무료 xx 수하물은 가로 x 세로=85cm x 58cm, xx은 50kg 이하이며,xx은 2Pieces 로 제한한다.
나. xxxx은 xx 조항 외 수하물을 초과하여 xx 받지 않으며, xx 수하물에 xx 초과xx 발생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다. 이 조항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xx 및 xx, 그리고 xxxx의 xx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7. 무료 선내 휴대품
가. 삼면의 총합이 150cm이하이고 그 중량은 20kg로 제한되며 선내에 휴대하여 여객이 전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위탁 수화물 허용량에 부가하여 무료로 운송 될 수 있다.
나.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목 또는 의수, 의족류 등 보조 기구는 추가하여 무료로 선내 휴대가 가능하다.
다. 운항상의 이유로 규정에 적합한 휴대 수하물을 선내 객실에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휴대 수하물은 화물실에 탑재되어 운송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상기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간주된다.
라. 화동해운은 안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선내 휴대품에 대해서 객실 내 운송을 위한 인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 운항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증 되는 것은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간표 또는 기 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출발 일시 또는 선박 운 항에 관한 화동해운 직원의 여하한 진술 또는 표시도 화동해운을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나. 예약 시 화동해운은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승선권 발권 시 승선권상에 표시한다. 승선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여객이 연락처를 화동해운에 제공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하기 위해 화동해운은 최선을 다한다. 승선권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 은 승선권 운임을 환불한다.
2. 취소
가. 화동해운은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선박을 변경 대체할 수 있다.
나. 화동해운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 없이 운항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입출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화동해운은 본 운송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는 사실(가상조건, 천재지변,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 적대 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 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지시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3)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화동해운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난점 등의 경우
다. 여객이 화동해운이 요청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거절할 경우 화동해운은 당해 여객의 승선권 또는 왕복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화동해운은 본 운송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10 조 입국의 금지
여객이 볍령 또는 운송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국이 정지 또는 금지되었을 때에는 체선중 의 식량, 귀환항까지의 여객 운임 기타 일체의 손해 또는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
제11조 환 불
1. 총 칙
가. 환불 신청은 승선권 유효기간 이내에 행해져🅓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승선권은 환불 되지 아니 한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승선권의 미사용 쿠폰을 화동해운에 제출하여🅓 한다. 다. 환불은 승선권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에게 행한다.
라. 구입자가 구입시에 환불 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의 환불은 당해 지정된 자에게 행한다.
마.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임을 표명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화동해운은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출국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 또는 화동해운에 제출된 승선권에 대하여 화동해운은 당해 여객이 당해 국가 체재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기타 교통 편에 의하여 출국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2. 통화
환불은 승선권을 최초로 구입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로 행해진다.
3. 운송인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운송인 사정에 의한 환불” 이란 선박편의 취소, 예약된 선실이 운송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제공 불능 또는 제 7조 1항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승선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
나. 운송인의 사정에 의한 환불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승선권의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의 전액
2) 승선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에서 사용 구간의 금액 차감.
4. 여객의 사정에 의한 환불
구 분 | 공제 및 환불 내역 | ||
출항1일전까지 | 출항전 | 출항후 | |
1.단체 | 운임의 10% 공제 후 환불 | 운임의 20% 공제후 환불 |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 (출항후2일까지 환불 ) |
2.개인 | 운임의 10% 공제 후 환불 |
가.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 (왕복 승선권 포함)을 구입한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취소 하였을 경우 하기와 같이 공제한 후 환불한다.
나.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의 사정이 천재지변, 자연 재해 및 직계가족의 상 등 의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인하여 승선을 못 할 경우 공공기관의 입증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다. 상기 운임의 공제 및 환불은 운송인의 각 발권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5. 분실 승선권
가. 분실승선권의 환불은 환불 되기 전까지 당해 분실 승선권이 타인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환불 또는 재발행 되지 않았어🅓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당해 환불을 행함으로써 또는 사후에 당해 분실 승선권이 운송, 환불, 기타 사용을 위해서 제시됨으로써 운송인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실, 손상,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기타 비용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을 면책하게 하며, 여객 스스로가 운송인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조건에 여객이 동의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나. 여객이 분실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운송인에 제시하면 “분실 승선권 환불 신청서”를 제출하고 타인의 사용 및 환불 여부를 확인하여 최초 발권지역에서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2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정부 당국 또는 터미널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공시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승선권 발권 후 새로운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승객은 이를 지불하여🅓 한다.
제13조 출입국 수속
1. 법령의 준수
여객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여행조건 및 운송인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 한다.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의 취득과 관련하여,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송인의 직원이 여객에게 구두나 서 면으로 제공한 조언 또는 안내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기타 서류 를 제출하여🅓 한다. 운송인은 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운송인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 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써 운송인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운송인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나.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운송인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로 송환하여🅓 할 경우, 적용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 을 운송인에게 지불하여🅓 한다. 운송을 위해 여객이 화동해운에 지불한 금액 또는 화동해운이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화동해운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 거절 또는 추 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 되지 않는다.
3. 세관 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 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화물 또는 휴대 수화물의 검사에 참관하여🅓 한다. 화동해운은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화동해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화동해운 에 배상하여🅓 한다.
4. 정부의 규정
화동해운이 적용 법령, 정부 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여🅓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하여 여객 운송을 거절한 경우 화동해운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14조 운송인의 책임한도와 구상권의 보유
1. 화동해운이 행하는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 한다)에 대하여 화동해운은 그 손해가 화동해운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 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화동해운은 화동해운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화물에 대한 손해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화물의 휴대 또는 하기 시 화동해운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3. 화동해운은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화동해운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화동해운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화동해은은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모든 손해 배상 청구 시에
는 실손해액을 증명하여🅓 한다.
5. 화동해운은 여객 자신의 수화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화동해운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 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화동해운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화동해운에 배상하여🅓 한다.
6.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 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화동해운 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7. 화동해운은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8. 본 운송약관 및 적용되는 승선권 기준표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우리회사가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손해 배상 청구 기한 및 제소 기한
1. 손해 배상 청구 기한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인도 받을 권리자가 손상을 발견한 후 당일에 한해 화동해운에 이견을 제출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 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 는 당일에 한해 서면으로 제출되어🅓 한다.
2. 제소 기한
화동해운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제소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선박이 도착 되었어🅓 할 날로 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1년 이내에 제기되어🅓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화동해운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16조 법령 우선
승선권, 본 운송약관 또는 적용되는 운임 기준표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