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약관은 저축자와 LIG투자증권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증권저축(일반증권저축 및 세금우대증권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한다.
xx저축xx
제1장 공통사항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xx은 저축자와 LIG투자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xx저축(일반xx저축 및 세xxxxx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한다.
② 세xxxxx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xxxx 적용을 받는 다음 xx의 1에 해당 하는 저축을 말하며, 일반xx저축은 세xxxxx저축 이외의 xx저축을 말한다.
1. 근로자xxxx저축
2. 생계형저축
3. 비과세근로자xx저축
4. xxxx저축
5. 세xxx종합저축
제2조 저축계약의 xx 등
① xx저축계약은 저축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저축상품을 xx하고 xx에 사용할 인감(또는 xx감)을 회사에 신고하여 저축계좌를 개xx 후 저축금을 납입하고, 회사가 통장(또는 카 드)을 교부함으로써 xx한다.
② 적립식 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저축자는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및 거치식 중 xx를 xx(비과세근로자xx저축의 xx 분할납입식 및 일시납입식 중 xx를 xx)할 수 있다. 다 만, xxxx저축의 xx 거치식만 선택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저축자의 매매xx의 xx에 관하여 xx과 투자자 xx 또는 xx질서의 xx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xx의 xx을 거부하여🅓 한다.
④ 회사는 저축계좌 개xxx에 응하기 전에 저축자에게 xx의 주요xx을 xxx여🅓 한다.
제3조 세xxxxx저축의 가입
세xxxxx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제1xx1호의 xx에 의한 거주자로 서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 한다.
1. 근로자xxxx저축 : 연간 총급여액(비과세xx 제외)이 3,000xx 이하인 근로자
2. 생계형저축 : 다음 각목의 1의 xx을 갖춘 자 가. 만 60세 xxx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xx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xx에관한법률 제6조의 xx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라. 국xxx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xx에 의한 수급자
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xx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 족
바. 고엽제xx의증xxxx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xx에 의한 고엽제xx의증xx 사. 5․18xxx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xx에 의한 5․18xxxxx부상자
3. 세xxx종합저축 가. 만 20세 xxx 자
나. 제2호 가목 내지 xx에 해당하는 자
4. 비과세근로자xx저축 : 근로xx이 있는 자
5. xxxx저축 : 제한없음
제4조 저축한도
저축한도 초과여부는 다음 xx의 1을 xx금액으로 하여 xx한다.
1. 일반xx저축
가. 적립식 저축 : 제한 없음
나. 할부식 저축 : 계좌xx시 저축xx의 매입가격을 xx으로 하여 동일인별로 2,000xx 이 내
2. 근로자xxxx저축 : 연간 600xx 이내, 매분기 1xx에서 150xx 이내
3. 생계형저축 : 3,000xx 이내
4. 세xxx종합저축
가. 만 20세 xxx 자 : 1,000xx 이하
나. 제3조 제2호 가목 내지 xx에 해당하는 자 : 3,000xx 이하
5. 비과세근로자xx저축 : 3,000xx 이내
6. xxxx저축 : 5,000xx 이내
제5조 xxx리
① 제4조의 저축한도의 초과여부는 다음 xx의 1을 xx으로 한다.
1. 거치식 : 저축금
2. 정액적립식 : xx 또는 매분기 납입하는 저축금 × 계약기간
3. 자유적립식 : 저축자가 사전에 납입키로 xx한 금액
② 저축에서 발생하여 저축금에 전입되는 xx 및 배당 등은 저축xx으로 보되, 1인당 한xx 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저축기간
저축기간은 다음 xx의 1과 같다.
1. 일반xx저축
가. 적립식 저축 : 제한 없음
나. 할부식 저축 : 6월 xx 또는 1년 xx
2. 근로자xxxx저축 : 3년, 4년 또는 5년
3. 생계형저축 : 제한 없음
4. 세xxx종합저축 : 1년 이상
5. 비과세근로자xx저축 : 1년 이상 3년이내
6. xxxx저축 : 1년(2개 과세xx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xx에는 2년) 이상
제7조 저축금의 납입
① 자유적립식(비과세근로자xx저축의 xx 분할납입식)의 xx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매회 최저 1xx 이상 납입하여🅓 한다.
② 근로자xxxx저축의 xx 매분기 1xx 이상 150xx 이하의 저축금을 납입하여🅓 하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xx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다.
③ 할부식 저축의 납입방법 등은 다음 xx와 같다.
1. 가입시 할부금 : 계좌xx시 지정한 xx 매입가격에 회사가 xx 비율(이하 “가입시 할부 금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여🅓 한다.
2. 할부금 : 다음의 xx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할부xx + 할부xx)을 최초로 지정한 xx을 매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매입일에 납입하여🅓 하며, 저축자는 납입을 연체한 xx 회사가 xx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 한 다.
xx할부매입가격 가입시 할부금 저축기간 또는 | |
|
3. 저축자는 xx한 저축기간 전이라도 할부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다.
4. 저축자는 저축xx의 가격변동으로 저축xx의 총액이 회사가 xx xx비율(이하 “담보유 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회사가 xx 기간(이하 “추 가납부기간”이라 한다)이내에 담보유지비율 충족에 필요한 현금(이하 “추가납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납부하여🅓 한다. 다만, 회사가 추가납부기간xx 저축xx의 가격변동 등 으로 추가납부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축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저축자는 추가납부기 간xx 변동된 추가납부금까지 확인한 xx금액을 납부하여🅓 한다.
제8조 xxxx
저축xx xx은 증xxx법 제2조제1항 xx의 xx으로 한다.
제9조 저축xx의 매매가격
① 저축자가 xx시장에 상장된 xx을 직접 매매하여 줄 것을 회사에 xx한 xx 그 매매가 격은 xx시장에서 실제로 매매가 xx된 가격으로 한다.
②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 상대방이 되어 xx시장서 xx되는 xx을 직접 매매하는 xx 그 매매가격은 xxx에 xx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로 한다. 다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 에는 저축자와 회사가 합의한 가격으로 하되, 합의가 xx하지 않은 xx에는 매매가 xx되지 아니한다.
1. xxx에 xx시장에서 당해 xx의 매매가 xx되지 아니한 xx
2. 저축자가 매매가격을 xxx의 종가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
3. 저축자가 지정한 당해 xx이 xxx에 xx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xx 또는 하락하여 회사가 저축자에게 매도 또는 xx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xx
③ xx시장에 상장된 xx 이외의 xx을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상대방이 되어 직접 매매하는
xx에는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가격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xx을 매매하는 xx에는 xx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xxx익률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회사가 저축자에게 무보증xx(보 증xx 및 담보부사채를 제외한 xx)를 매도하는 xx에는 사전에 저축자에게 당해 무보증x x 투자에 따른 위험을 xxx여🅓 하며 매매수익률의 xx근거를 제시하여🅓 한다.
제10조 xx의 방법 등
① 저축자는 다음 xx의 1의 방법으로 매매xxxx을 할 수 있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의 xx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xx된 때에는 xx의 xx, xx, 가격, xx, 체결일, 수수료, 제세금의 xx 등(이하 “매매xxxx”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저축자 또는 저축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매xxxx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한다. 다만, 회사는 그 통지방법을 정함에 있어 저축자와 사전 에 합의하여🅓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저축자에 대하여는 영업점 에 매매xxxx을 비치하거나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저축자 xx시 이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2 월간 xx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잔액․ 잔량xx, 월말 xx 파생상품의 미결제약xxx․예xxx잔고․xx증거금 필요액 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 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1조제1xx2호의 방법으 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 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11조 수수료
회사는 저축xx의 매매가 xx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회사가 xx 수수료율에 상당하는 xx 료를 저축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회사와 저축자가 저축xx을 직접 매매하고 동 매매가격 에 수수료를 포함시키는 xx에는 별도의 저축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저 축자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xx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지급xx을 xxx고자 하 는 xx에는 저축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한다. 다만, 저축자에 xx 통지는 당해 xx을 xx 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xxx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할부금 등의 추가납입 xx
① 회사는 할부식 저축에서 저축자가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저축xx의 가격변동으로 저축xx의 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저축자에게 미납할부금 또는 추 가납xx의 납부를 xx하여🅓 한다.
② 회사는 비과세근로자xx저축 및 xxxx저축 가입자로부터 공제받은 세액 및 감면세액을 추징함에 있어 저축계좌의 xxx 추징세액에 미달할 xx 회사가 미달세액을 xx 납부하고 지체없이 저축자에게 현금의 추가납부를 xx하여🅓 한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하여 회사가 저축자를 xx하여 세액을 납부한 xx 회사는 당해 세액에 xx xx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xxx환xx
① 회사는 다음 xx의 1의 사유가 발생한 xx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 여 저축xx을 처분하여 할부금 및 대납세액과 그 xx의 xx에 충당할 수 있다. 이 xx 회 사가 추가납부금의 납부 요xx 제7조제3xx4호 단서의 xx을 저축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회 사는 추가납부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 정리할 수 있다.
1. 회사가 저축자에게 제13조제1항의 xx에 의하여 미납할부금 또는 추가납부금의 납입을 x x하였으나 저축자가 회사가 xx 기간(추가납부금의 xx 추가납부기간)이내에 납입을 하 지 아니한 xx
2. 회사가 저축자에게 제13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현금의 추가납입을 xx하였으나 저축자가 회사가 xx 기간이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xx
② 회사가 제1항의 xx에 의하여 미납할부금 등의 납입을 xx하는 xx xxxx우편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제15조 저축xx에 xx xxxx 등
① 저축자는 저축xx에 xx xxx주 청약 의사가 있는 xx 청약일까지 회사에 주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저축자 계좌의 예수금을 주금으로 납입해 달라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② 저축자는 xxx주 청약을 하는 xx에 저축xx(저축금, 저축xx, 저축xx의 xx대금, 저축xx의 과실xx, 저축xx으로 xxx약을 하여 취득한 xx 또는 그 xx대금)xx 비저 축xx(xx잔액․잔량 중 저축xx을 제외한 부분)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이 xx 청약금액은 저축xx과 비저축xx별로 1주 발행가액의 xxx로 구분하여 청약하여🅓 한다.
③ 저축자가 비저축xx으로 xxx주를 청약x x xx받은 xx은 xx할 수 있다.
④ 저축자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xx 회사의 통제하에 xx을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현금 및 xx을 즉시 입금 또는 입고하여🅓 한다.
⑤ 저축자가 저축xx 및 비저축xx에 xx xx의 xx을 xx하고 있는 xx, 그 중 일부를 매도하는 때에는 비저축xx xx을 xx 매도한다.
제16조 과세처리
① 각 저축에서 발생하는 xx 및 배당xx에 대하여는 다음 xx의 1의 xx징수xx을 적용 한다.
1. 일반xx저축 : 소득세법 제129조의 xx에서 정하는 xx
2. 근로자xxxx저축 : 비과세
3. 생계형저축 : 가입기간에 xx없이 비과세
4. 비과세근로자xx저축 : 비과세
5. 세xxx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의 xx에서 정하는 xx
6. xxxx저축 : 비과세. 다만,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xxx는 xx 3 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xxxx 또는 배당xx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저축자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 제1xx2호․x0x․x0x 및 제6호의 xx을 적용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xx한 세액과의 차액 및 제37조와 제43조의 xx에 의한 공제 세액을 xx징수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특별xx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xxxx저축 :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저축계약을 xx하는 xx
2. 비과세근로자xx저축 : 제36조의 xxxx비율 xx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저축금 납입일
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저축계좌를 xx하는 xx
3. 세xxx종합저축 : 저축계약일로부터 1년(세xxx종합저축으로 통합된 xx의 세xxx저 축은 xx의 xx에 따라 각 저축에서 xx 기간)이내에 xx 또는 xx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xx
4. xxxx저축 :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2개 과세xx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xx에는 2 년)미만의 기간 내에 저축계좌를 xx(저축금을 xx하거나 그 권리를 이 전하는 xx를 포함한다)하거나, 당해 기간xx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xxxx비율 xx을 충족하지 못할 xx 또는 제42조제3항 의 xx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xx. 다만, 저축이 1년 이상 유지 된 xx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저축계약의 xx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xx의 1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저축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xx에는 저축자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한다.
1. 저축자가 xx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xx
2. 할부식저축의 xx 저축자가 3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xx
3. 회사가 저축업무를 영위할 수 없게 된 xx
4. 세xxxxx저축의 xx 저축자가 저축xx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xx한 xx. 다 만,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사유로 인한 예탁금 및 xx xx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5. 적립식저축의 xx 저축자가 저축xx 전부의 반환을 xx하고 저축을 계속할 의사를 별도 로 표시하지 아니한 xx
③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 xx에는 다른 xx회사에 저축xx 등을 이관하여 저축자가 저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이 xx 당해 저축계좌는 처음 부터 xx된 점포에서 개설된 것으로 보며 저축자는 계약의 xx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다.
1. 회사가 저축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된 xx
2. 저축계좌개설 점포가 xx을 폐지하거나 중지하게 된 xx
3. 기타 저축계좌개설 점포에서 계속적인 저축업무영위가 불가능하게 된 xx
제18조 세xxxxx저축의 특별중xxx
① 저축자의 사망․해외xx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근로 자xxxx저축의 xx 국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xx을 포함 한다) 저축계약이 xx 또는 xx되는 xx에는 제16조의 xx에도 불구하고 감면세액을 추징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저축계약이 xx 또는 xx되는 xx 저축xx 제반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9조 저축계약의 종료
저축계약은 저축계약이 xx되거나 저축계약이 만료되는 때에 종료된다.
제20조 xx 및 xx 후 매매
저축계약의 xx 또는 중xxx 이후에도 xx의 xx 매매xx를 할 수 있다. 다만, 세xx 대xx저축의 xx에는 중xxx 이후 xx의 xx xx를 할 수 없다.
제21조 저축xx의 반환
① 저축계약이 종료된 때 또는 저축xx의 반환xx가 있는 xx 회사는 이를 저축자가 xx하 는 바에 따라 현물로 반환하거나 현물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할부식 저 축에서 잔여할부금의 xx가 곤란한 xx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월간 고객의 매
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x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계좌의 xx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xx 또는 저축자 가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당해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23조 세xxxxx저축 자료의 xx제공
① 세xxxxx저축을 취급하는 회사는 전국xx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세xxx저축 자료를 xx하고 저축자가 다른 금융xx에 가입한 세xxxxx저축의 계약금 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xx xx 또는 xx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가입금 융xx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저축자가 세xxxxx을 받을 수 있도록 세xxxxx저축 자료를 연합회에 통보하 여🅓 한다.
제24조 세xxxxx저축의 xxxx
세xxxxx저축의 xxxx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x xxx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사고·xx사항의 신고
① 저축자는 신고한 인감, 비밀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신고 하여🅓 한다.
② 저축자가 통장, 인감 등을 분실·멸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녹취 또는 xx 등 신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 지급 등의 처리
① 회사는 지급청구서, 제신고서에 날인된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육 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xx xx하다고 xx하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 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xx에는 지급, 기타의 처리를 한다.
② xx에 의한 저축xx시 회사는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축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입금제한에 따른 책임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않아 xx카드xxx금 연체, 자동이 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이 xx을 xxx고자 할 xx 저축자에게 불리한 xx이 될 때에는 xxxx을 서
면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월간 게시한다. 이 xx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 2항의 xx을 명시하여🅓 한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월 이내에 xxx기가 없으면 저축자가 xx의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 하여 저축자가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9조 xx법규 등의 xx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가 취급하는 각종 신탁․xx 등의 xx과 조세특례제 한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xx규칙 등 xx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의2 분쟁xx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 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할부식 저축의 특례
제30조 이자율 등의 xx
① 회사는 할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담보유지비율을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사 전에 저축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저축자에 xx 통지는 당해 xx을 영업점 또는 인 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 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회사의 이자율 xx에 이의가 있는 xx 이자율 xxx로부 터 1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1조 할부식 저축계약의 xx 및 종료
① 저축계약은 저축계약이 xx되거나 저축자가 할부금 전액을 납입한 때에 종료된다.
② 저축이 xx된 xx 회사는 저축xx에서 연체xx, 할부xx 및 잔여 할부xx을 차감한 금액을 저축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저축자의 xx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저축xx으로 지급 한다.
제3장 근로자xxxx저축의 특례 제32조 근로자xxxx저축의 가입기간 등
근로자xxxx저축의 가입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저축자는 저축가입시 회사에
근로자xxxx저축대상자 확인서를 xx하여🅓 한다.
제33조 저축계약 기간연장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저축자의 xx이 있는 xx 저축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생계형저축의 특례
제34조 생계형저축의 저축방법 등
① 이 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xx 후부터 2008. 12. 31. 까지 가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계좌에서『생계형저축』으로 xx할 수 없다.
②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저축의 한도로 xx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xx 저축가입시 『생계형저축』으로 xx해🅓 하며, 통xxx 카드의 표지․내지 또는 xx 내역서에 『생계형저축』이라는 xx를 표시하여🅓 한다.
제5장 비과세근로자xx저축의 특례 제35조 비과세근로자xx저축의 저축금의 납입 등
① 저축금의 납입기간은 계좌개설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저축기간의 xx은 다음 xx의 날로부터 한다.
1. 일시납입식 : 저축금의 납입일
2. 분할납입식 : 저축금의 xx납입일
③ xx 저축가입시 『비과세근로자xx저축』으로 xx해🅓 하며, 통xxx 카드의 표지․내지 또는 xx내역서에 『비과세근로자xx저축』이라는 xx를 표시하여🅓 한다.
제36조 비과세근로자xx저축의 xxxx비율
저축계좌는 매일의 xxxx비율(종가를 xx으로 한 보xxx의 평가액을 저축의 총평가액으 로 나눈 비율)의 xx이 다음 xx의 비율 xxx어🅓 한다.
1. xx저축의 xx 100분의 30
2. xx투자신탁업법에 의한 xx회사가 xxx xx투자신탁저축, xx투자회사법에 의한 증 권투자회사가 발행한 xx의 취득을 위한 저축의 xx 100분의 50
제37조 비과세근로자xx저축의 세액공제
① 저축자가 저축금을 납입한 xx에는 당해 과세xx의 종합xx산출세액에서 당해 xx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xx에 xx 종합xx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xxx액 및 제16조제2항의 감면세액의 추징은 저축금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xx된 날을 xx으로 한다.
제38조 납입증명서 발급
회사는 저축자가 xxx는 xx 근로xx세액 연말xx 또는 종합xx과세표준 확정신xx 세 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근로자xx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제6장 세xxx종합저축의 특례
제39조 저축한도
① 제4조제4호의 저축한도는 금융xx 전체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저축자와 수익자가 다른 x x 수익자를 xx으로 한다.
②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저축의 한도로 xx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저축자가 제4조제4호의 저축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xxxx을 회 사에 서면으로 xxx여🅓 한다. 다만, 감액하고자 하는 xx 저축자가 불입한 납입총액 이하 로 감액할 수 없다.
제40조 세xxx종합저축의 저축방법 등
① 이 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xx 후부터 2008. 12. 31.까지 가 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계좌에서 “세xxx종합저축”으로 xx할 수 없다.
② 이 저축으로 통합되는 기존의 근로자xx저축, 근로자xxxx저축, 세xxx 소액xx저축 의 xx 기존계좌의 xx까지 그 효력이 xx하다.
③ xx 저축가입시 『세xxx종합저축』으로 xx해🅓 하며, 통xxx 카드의 표지․내지 또 는 xx내역서에 『세xxx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한다.
제7장 장기증권저축의 특례 제41조 장기증권저축의 저축금의 납입 등
① 저축금의 납입기간은 계좌개설일로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저축자는 1인 1금융기관으로 거래하여🅓 하며, 제4조제6호의 저축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저축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 등
① 저축계좌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매 1년 동안의 보유비 율(종가를 기준으로 한 보유주식의 평가액을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이 100분 의 70이상이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금 불입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이상인 상태에 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 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 불입액에 미달하게 될 경우 에는 제1항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저축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 한다.
제43조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등
① 저축자가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과세연도 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 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의 추징은 저축금 납입일로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 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
제44조 납입증명서 발급
회사는 저축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 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