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소규모_시행자xx)
xx : 2023.00.00
토지신탁계약서(xx사업)
위탁자(토지등소유자) :
수탁자 :
토지신탁계약서(xx사업)
위탁자 는 xx xx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함에 있어서, 위탁자 및 수탁자의 권리xx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신탁계약(xx사업)(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및 다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탁 받은 부동산 그 밖의 본건 사업xx구역 내 전체 부동산을 통합하여 개발 및 처분하여 이 신탁계약 및 「빈집 및 소규xxx xx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xxx정비법”이라 한다) 그 밖에 xx법령에서 xxx 바에 따라 본건 사업을 xx하고 그 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는 xx에서 xx하는 xx를 갖는다.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xx하는 자를 말한다.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xxx으로 xx하는 자를 말한다.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xxx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xx를 부담하는 자로, 별첨 2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시공사”란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xx 및 리모델링 공사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수익권”xx 신xxx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본건 사업”xx 신탁토지를 포함한 본건 사업xx구역에 사업xx계획에 따라 건물을 신축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xx처분계획 그 밖의 xx법령에 따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소규xxx정비법 제2조 제1x x3호의 소규xxxxx사업을 xx한다.
“본건 사업xx구역”xx 본건 사업의 xx을 위해 소규xxx정비법 제2조 제1x x4호에 따라 수탁자가 본건 사업을 xx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 1 xx 토지를 말한다.
“신탁건물”xx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 1 xx 건물을 말한다.
“신탁부동산”xx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신xxx”xx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xxx에 속하는 xx을 말한다.
“신축건물”xx 본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건축물을 말한다.
“xxx간”x x 신탁계약 제3조에 xx된 기간을 말한다.
“신탁특약”xx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xx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xxx는 특약으로 별첨 4에 첨부된 특약사항을 말한다.
“xxxx”xx 소규xxx정비법 제31조에 따라 본건 사업의 xx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xx된 xx을 말한다.
“사업xx계획”xx 소규xxx정비법 제30조에 따라 본건 사업을 xx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업xx계획서를 말한다.
“xx처분계획”xx 소규xxx정비법 제33조에 따라 본건 사업을 xx하기 위하여 작성된 xx처분계획을 말한다.
“토지등소유자”란 소규xxx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xx된 자를 말한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란 소규xxx정비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xx법령”xx 「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소규xxx정비법 그 밖의 본건 사업에 적용되는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귀속권리자”란 이 신탁계약이 종료될 당시 xxxx, xx처분계획 및 xx법령에 따라 신xxx이 귀속될 자를 xx한다.
제 3 조 (xxx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xxx간은 수탁자에 xx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를 마친 날부터 소규xxx정비법 제41조 및 제42조의 xx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 xxx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3조 제1항에 xxx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xx에는 xxx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탁사업의 xx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xxx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신xxx의 범위)
xx 각 호의 xx을 포함하여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개발, xx, 처분, xx, xx,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xx은 신xxx에 속한다.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전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xx 포함하며 이하 같다)
신탁부동산의 물xx위로 취득한 xx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반환xx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xx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소규xxx정비법 제41조의 청산금 및 동법 제42조의 부과금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는 금전의 xxxx
제1호 내지 제8호에 속하는 xx으로 취득한 xx
그 밖의 신탁사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xx 및 xx
제 5 조 (위탁자의 xx)
위탁자는 수탁자의 xx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xxx부 등 xxxx xx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6 조 (수익권)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xx 이 신탁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신xxx으로부터 신탁의 xx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xx법령 및 이 신탁계약에 따라 xxx본이 xx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 (수익자 xx 및 수익권증서)
수탁자는 xx사업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한 xx, 위탁자와 협의하여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특약으로 수탁자에게 수익자 xx 및 xx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제 8 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xx 또는 xx 등)
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xxx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되거나 질권이 xx되는 xx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는 이를 확xxx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이로 인한 xxx부 등의 xxxx xx 및 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수익자가 부담xxx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직접 취득한 신xxx에 관하여, 수탁자는 신탁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를 xxx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 9 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xxx 등)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xxx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수탁자는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신xxx으로 본건 사업xx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취득하여 이를 신xxx으로 할 수 있다.
제 10 조 (공사도급계약 등)
수탁자는 xxxx 및 xx법령에 따라 xxx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xx, xx, xx, xx 그 밖의 절차로 인한 xx의 부담x x18조에 xx 바에 따른다.
제 11 조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수탁자는 xxxx 및 xx법령에 따라 설계·감리 등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항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xx, xx, xx, xx 그 밖의 절차로 인한 xx의 부담x x18조에 xx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사업자금의 차입)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xx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xx을 신xxx으로 지급할 수 있고, 신xxx으로 부족한 xx에는 금융xx 그 밖의 제3자 또는 수탁자의 xxx정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수탁자는 신xxx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함에 있어 조달xx·수탁자 xxx정의 적정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xx금액, 이자율, xxxx, 대출금의 xx(xxx환을 포함) 및 xx의 xx xx 등 주요 조건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xx을 받기로 한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xxx정 차입으로 인한 차입원리금 등의 xx을 이 신탁계약에 따라 변제 받음에 있어서 xx의 전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할 xx xx, xx, xx의 순서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순서를 xx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신탁부동산의 xx 등)
수탁자는 xx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 xx 및 범위를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는 xx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업무를 xxxx 및 xx법령에 따라 xx된 xx사업xxx리자 그 밖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탁자 또는 제2항에 따라 xx된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xx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xx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사전 서면 xx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xxx, xxxxx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xx을 xxx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xx되는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xxx 한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xx에 필요한 xx을 신xxx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신탁부동산의 분양 그 밖의 처분)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이 신탁계약, xx처분계획 및 xx법령에서 xx 조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 15 조 (보험계약)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xx 시xxx과 본건 부동산의 xx, xx, 가치를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xx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보험xxx권에 질권 그 밖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 16 조 (xxx의xx 및 xx담보책임)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써 신탁부동산을 보존·xx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xx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7 조 (신xxx의 xx방법)
수탁자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건 사업xx구역 내 모든 신탁계약에 따른 신xxx을 1건의 신xxx으로 xx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을 xx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하기로 한다.
제1항의 xx를 제외하고 수탁자는 신xxx을 다른 신xxx 및 수탁자의 xxx산과 구분하여 xxxxx 한다.
제 18 조 (xx 등의 부담)
신xxx에 관한 다음 각 호의 xx와 xx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등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한다.
신탁부동산의 조세, 각종 공과금, 부담금
신탁부동산의 등기xx
xxx수
xxxx 및 xx법령xx xx사업비의 차입에 따른 원리금 xxxx(대지급금과 xxxxx 포함)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xx 그 밖의 xx사업비
xx사업xx를 위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xx 등 xxxx 및 보험료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xx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xxx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그 밖에 위 x x에 준하는 xx
수탁자는 제1항의 xx 등을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x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하거나 신xxx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xx을 xxx거나 xxxx 및 xx법령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으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xx 등을 납부 xx까지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가 이를 xx 납부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지급한 xx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연 [ ]%의 이율로 xx한 xxxxx을 xx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xxx 한다.
수탁자는 제4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xx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xxxxx을 신xxx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9 조 (xxx수)
신탁업무에 따른 수탁자의 xxx수는 별첨 3에 기재된 바와 같다.
xxxx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신탁사무 처리에 현저한 노력이 필요한 xx,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합의하여 제1항의 xxx수를 xxx거나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20 조 (신탁의 xx 및 xx의 교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xx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xx의 xx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xx을 xx한 xx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xx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xx에 xx행위가 있었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자는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xxxx을 xx하는 xx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xxx산을 xx한 것으로 xx된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xxx 한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1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수탁자는 신탁의 xx이 완료된 후 xxxx 및 xx법령에 따라 xxxxx 한다.
제 21 조 (신xxx 및 책임부담)
위탁자는 xxxx 및 xx법령에 따라 본건 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거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직접 출석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4/5 이상 xx를 받아 이 신탁계약을 xx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xx 또는 신탁사무의 xx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xx 이 신탁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xx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에 xx 소규xxx정비법 제41조 및 제42조의 청산금 및 부과금의 xx 및 신축건물에 xx 위탁자의 권리 취득이 완료된 xx, 이 신탁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22 조 (수탁자의 사임)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을 받은 xx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수탁자는 xx사업에 xx 사업시행자가 xx되거나 그 밖의 필요한 xx xxx자를 xx할 수 있고, 이 xx xxx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 xx를 xx한다.
제 23 조 (신탁계약의 종료)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종료한다.
신탁목적을 xx하였거나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제21조에 의하여 신탁이 xx되는 xx
xxx간이 만료된 xx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xx 수탁자는 제20조에 의한 신탁의 xx을 완료하고 제24조, xxxx 및 xx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신xxx을 처리xxx 한다.
제 24 조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xxx의 처리)
① 이 신탁계약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되는 xx, 수탁자는 신xxx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탁자에게 xx하기로 한다.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xx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위탁자 xx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xx 그대로 이를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xxxx x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xx 그대로 이를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② xx사업이 완료되어 소규xxx정비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xx 신xxx은 이전고시, xx처분계획 그 밖의 xx법령에 따라서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제20조에 따른 xx 시점까지 발생한 제18조 및 제19조의 xx, xxx상금 및 xx 등을 신xxx으로부터 xx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전항의 xx,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기로 하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5 조 (신고사항)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인감을 xx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xxx 한다.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xx, 행위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xxx계인의 부도, 파산xx, 회생절차개시xx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xx처분xx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xx
그 밖에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xx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xx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xx에 따라 2회 이상 xxxx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xx에는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xx xxxx우편 발송 후 [3영업일]이 지난 때에 그 통지가 xxx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 xxx 한다.
제 26 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xx 사항)
본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신탁특약으로 정한다. 위탁자와 수익자는 위 사업자등록과 xx하여 필요한 협력을 다xxx 한다.
수탁자는 필요한 xx xx 업무를 xx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그 밖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xxxxx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은 신xxx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 27 조 (소xxx)
본건 사업에 관한 xx이 xx되었거나 xx할 필요가 있는 xx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xxx인의 xx 및 xx과 관련된 xx(xx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xx xxxx 등 포함)x x18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xx 등 업무를 xx한 xx에는 소xxx인 xx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xx xx과 관련된 xx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xx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xxx 한다.
제 28 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9 조 (xx법규 등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 30 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xx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xxx x 신탁계약의 xx에 xxx다.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xx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xx하기로 한다.
년 x x
위탁자
x x(x x) :
주 소 :
xx이사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수탁자
x x :
주 소 :
xx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별 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2. 수익자의 표시
3. xxx수
4. 특약사항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1.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
[별첨 2]
수익자의 표시
x x x |
|
x 명(x x)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
[별첨 3]
신 x x 수
[별첨 4]
특 약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