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 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제2조에 명시된 영화 “OOO”(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에 대하여 “제작사”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고,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비 투자 및 배급, 판매와 수익분배를 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제작비의 정산기준과 수익에 따른 분배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