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 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제2조에 명시된 영화 “OOO”(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에 대하여 “제작사”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고,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비 투자 및 배급, 판매와 수익분배를 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제작비의 정산기준과 수익에 따른 분배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xx 제작 및 투자, xx 분배에 관한 계약서
(투자사) (이하 “투자사”라 한다)와 (제작사) (이하 “제작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xx 제작 및 투자‧xx분배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로의 xx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 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제2조에 명시된 xx “OOO”(이하 “본건 xx”라 한다)에 대하여 “제작사”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양질의 xx를 제작하고, “투자사”는 본건 xx의 제작비 투자 및 배급, 판매와 xx분배를 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xx 및 제작비의 xxxx과 xx에 따른 분xxx을 명확히 함으로써 xx xx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의 대상물
본 계약의 대상물인 “본건xx”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작 품 명 : (가제) 제 작 사 :
규 격 :
감 독 :
x x :
개봉xx : 20 년 xx
순제작비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산 서 별첨)
P&Axx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산 서 별첨)
총제작비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 3조 용어의 xx
1. 권리xx 용어
가. 영화관 상영권 : “본건 xx”를 영화관을 통해(Theatrical), 비상xxx관을 통해(Non-Theatrical) xx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부가xx
⑴ 홈비디오 판매권 : “본건 xx”를 홈비디오(Home Video(H/Video)]로 대여 용(Rental) 또는 직접판매용(Sell-through)으로 xx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비디오에는 국내 배급자들이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xx하는 모든 종류의 테이프 xx(VHS, Beta등)과 DVDxx을 포함한다.
⑵ TV xxx : “본건 xx”를 모든 xx의 지상파 방송과 모든 xx의 xx 방송, 위성방송(pay & free), DMB방송 및 Pay-per-view(non-residential & residential) 등을 통하여 방송할 수 있는 권리로 xx 각 목의 권리를 포함 한다.
1) xx(xx)파 xxx : “본건 xx”를 모든 xx의 지상파방송 (xx, x x, xxxxx 전부 포함)을 통하여 방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하며, 케이블, 위성방송, IPTV, DMB 등을 통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권리도 포함 한다.
2) xx(CATV) xxx : “본건 xx”를 모든 xx의 케이블방송(디지털xx 블 포함),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을 통하여 기본가입자채 널(Basic Subscription Channel)/유료가입자채널(Premium Subscription Channel 또는 Pay Channel)/유료프로그램채널(Pay Per View Channel, PPV) 등에서 방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3) DMB xxx : "본건 xx“를 모든 xx의 위성DMB, 지상파DMB 등을 통 하여 기본가입자채널(Basic Subscription Channel)/유료가입자채널(Premium Subscription Channel 또는 Pay Channel)/유료프로그램채널(Pay Per View Channel, PPV) 등에서 방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4) 기타 방송 및 xxx : “본건 xx’를 비디오/DVD 감상실, xx업소(호텔, 모텔 등), 비행기, xx, 기차, 버스 등에서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는 독점
적 권리를 말한다.
⑶ xxx xxx : “본건 xx”를 케이블TV(디지털케이블 포함), 위성TV, IPTV를 포함하여, 모든 xx의 개방형 또는 폐쇄x x/xx 인터넷 등을 통 하여 xxx 비디오(VOD)/스트리밍/다운로드 xx으로 전송할 수 있는 독점 적 권리를 말한다.
다. 기타 부가xx : “본건 xx”에 xx 영화관 상영권 및 부가xx, 2차 저 작물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저작권법xx 권리로 “본건 xx”로부터 xx 및 향후 발생 또는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을 xx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라. 해외xx권 : 국내를 제외한 xx 전 지역에 “본건 xx”의 영화관 xx 권, 부가xx, 기타 부가xx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 2차 저 작물 권리는 제외한다.
마.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xx”를 번역, xx, 각색, 영상화, xx(연극, 뮤 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xx의 국내‧해 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xx 및 전시로 제작 할 수 있는 권리, 게xxx, 기타 머천다이징 xx 등을 말한다.
바. 음반 및 음원 권리 : “본건 xx”의 오리지날사운드트랙(OST) 또는 관련된 음반을 제작, 발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와 그 음원을 디지털화하여 xx 허락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xxxx 용어
가. 총제작비
xx 각 목x x제작비, P&Axx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순제작비 : xx 출연료, xxx xxx, 장비사용료, 촬영진행비, 보험료, 필 름비, 현상료, 제작사 경상비 등 본건 xx의 기획 및 제작과 xx하여 직접
적으로 소요되는 xx의 총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⑵ P&A(Print & Advertising)xx : “본건 xx”에 xx “마케팅비”와 “배 급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마케팅비 : 영화관 개봉을 위해 광고 및 xxx는데 발생하는 xx을 말한다.
2) 배급비 : 본건 xx의 영화관 개봉 및 배급, xx판매를 위하여 발생하는 xx으로 프린트 제작xx, 입회비, 배급xx xx, 발송비, 영화관 디지털 배급을 위한 xx 등을 포함한다.
나. 총비용
본 항의 총제작비에 xx 각 목의 배급수수료, xx수수료, 해외xx 판매비 용, 금융xx, 인센티브, 기타 xx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배급수수료 : 영화관배급수수료, 해외xx 배급수수료, 부가xx 등과 xx 된 xx수수료(이하 “기타 배급수수료”라 한다)와 같이 “본건 xx”의 배급・판매・xx 등 xx xx을 “투자사”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수 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⑵ xx수수료 : “본건 xx”의 총제작비 투자/조달, 제작 xx, xx xx 및 분배와 관련한 업무에 xx 용역수수료를 말한다.
⑶ 해외xx 판매xx : “본건 xx”의 해외xx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x x으로 xx제작비, 번역료, 프린트비, 자막 작업비, 홍보물 제작비 및 해외 광고・xxx, 마켓・영화제 참가 등 진행성 xx를 포함한다.
⑷ 금융xx : “본건 xx”의 투자지분율에 xx을 미치지 않고,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xx됨), “제작사”가 xx 합의하 x x3자로부터 xxx 차입금(xx금액)에서 발생되는 xx를 말한다.
⑸ 인센티브 : xx, 감독, xxx 등에게 본건 xx가 xx 이상 xx할 xx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여금을 말한다.
⑹ 기타 xx : “본건 xx”와 xx하여 xx하는 xxx수료, xx감사xx 료, 법률자xxx, xxx업전문회사 xx xx 등을 말한다.
3. xxxx 용어
가. 총xx
xx 각 목의 영화관xx xx, 부가xx xx, 기타 부가xx xx, 해외x x xx, 협찬금 xx 등 “본건 xx”의 xx로 산출된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음반 및 음원 xx, 2차 저작물 xx은 권리자와 별도로 합의된 xx에 한하여 포함된다.
⑴ 영화관xx xx : “본건 xx”의 국내 영화관 xx으로 발생한 영화관 입장권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xx발전기금, 영화관 몫의 xx분배금을 공제한 이후의 xx으로 영화관에서 발행한 부xxx서의 금액으로 한다.
⑵ 부가xx xx : 국내에서 부가xx을 xxx여 발생한 xx으로 xx발생 xx에서 발행한 세xxx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⑶ 기타 부가xx xx : 국내에서 기타 부가xx을 xxx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⑷ 해외xx xx : 해외xx권을 xxx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⑸ 협찬금 xx : “본건 xx”의 제작 및 배급 등의 xx에서 제3자가 광고목 적이나 xx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⑹ 2차 저작물 xx : 2차 저작물 권리를 xxx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⑺ 음원 및 음반 xx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xxx여 발생한 xx으로 매 출발생 xx에서 세xxx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x. xxx
총xx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기타 용어
가. 지불xxx : 감독, xx, 작가, 기타 스태프와 “제작사”의 계약에 의거하 여 이들의 인건비 전부 혹은 일부의 지불을 “본건 xx”의 제작xx 이후 로 유예한 금액으로 “제작사”와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가 합의하여 인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 프린트 : 필름, 또는 CD, Disk, Network Download xx의 데이터 등 영화관 xx에 필요한 “본건 xx”의 가능한 모든 xx를 말한다.
다. 불가항력적 사유 : 폭동, 내란, 테러, 전쟁, 국가 간의 교xxx, 본 계약 체 결 당시 xx할 수 없었던 xx 법령의 개폐나 정부의 행위, xx, xx 기 타 xx지변, xx쟁의, xx, 사고, 폭발 등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xx를 넘어서는 사건을 말한다.
라. xxx업전문회사 : “본건 xx”의 기획, 제작 및 xx 권리와 자산, xx, xx 등의 xx 목적으로 xxx업xxx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를 말한다.
마. xx xx일 : 영화관입xxx산망 xx “본건 xx”의 개봉일을 말한다.
바. 부분 투자자 : “본건 xx”에 대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본건 xx”의 총제작비 일부를 투자하고 총xx으로부터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 xx을 xx할 권리와 xx지분율에 따라 순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는 제3자 를 말한다.
사. 투자지분율 : “본건 xx”의 총제작비에서 각 투자자의 투자 xxx 차지 하는 비율을 말한다.
아. xx지분율 : “본건 xx”의 순이익 발생 시 그 순이익의 분배 비율로, 본 계약 제8조 제(6)항, 제(7)항에서 정하는 순이익 분배 xx에 따라 xx한다.
제 4 조 “투자사”의 권리와 xx
1. 투자사의 권리
⑴ “투자사”는 “본건 xx”에 xx 영화관 상영권, 홈비디오 판매권, TV방 xx, xxx xxx, 기타 부가xx, 해외xx권 등을 xxx여 xx을 xx 하고 xx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본건 xx”의 xx xx일로부터 (
)년 xx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xxx여 국내 및 해외에서 "본건 xx" 의 xx xx에 필요한 제반 xx 및 판매 전략을 결정하고 적절한 xxxx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단, xxxx권리를 독점하는 기간은 반드시 특정해야한다. 다만, 본문의 투자사의 독점적인 권리 기간과 별도로 “투자 사”와 “제작사”는 “본건 xx”의 xxxx일로부터 매 5년(본문의 독점 적인 권리 기간이 이보다 짧은 xx에는 그 권리 기간)마다 부분 투자자를 포함한 xx분배 대상자들과 함께 “투자사”의 xxxx‧xx‧지급 등과 관 련된 xx 이행 xx를 평가하고 xx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본문의 독점적인 권리 기간을 단축‧유 지‧연장하거나 본문의 독점적인 권리를 “제작사”가 가지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⑵ “투자사”는 제(1)호의 xxxx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xx하거나 “제작 사”와 협의하여 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배급수수료를 지 급받는다.
1) 영화관배급수수료 : 영화관xx xx의 ( )%. 단 영화관배급수수료는 지방 배급 xx(또는 xx) xx 용역xx을 포함하여 10%를 xx으로 하되, 개별 합의하여 영화관배급수수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해외xx 배급수수료 : 해외xxxx에서 해외xx 판매xx을 공제한 금액 의 ( )%, 해외xxxx의 ( )% 또는 xx를 결합한 xx 중 “투자사” 와 “제작사”가 합의한 xx에 따른 금액
3) 기타 배급수수료 : 영화관xxxx, 해외xxxx을 제외한 부가판xxx, 음 반 및 음원 xx, 기타 부가xx xx 등에 따른 수수료는 “투자사”와 “제작사”가 개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⑶ “투자사”는 “본건 xx”의 총제작비 조달, 제작 xx, xx xx 및 분배 와 관련한 업무에 xx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해당 업무에 xx 대가로 총 제작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xx수수료로 지급 받는다.
⑷ “투자사”가 “본건 xx”의 총제작비 중 일부를 직접 투자할 xx “투자 사”는 “본건 xx”의 총xx에 대하여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 xx을 회 수할 권리와, “본건 xx”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xx xx지분율에 따른 순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⑸ “투자사”는 “본건 xx” 제작 전 xx에 “투자사”의 인력을 파견하여 순제작비의 집행을 xx・감독할 수 있다.
⑹ “본건 xx”의 마케팅은 “투자사”가 “투자사”의 책임 하에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케팅 xx의 주요 사항(마케팅 기획, 포스터, 예고편) 에 대해서 “제작사”와 xx 협의하기로 한다. 다만, 주요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xx에는 “투자사”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⑺ “투자사”는 “본건 xx”의 xx, 마케팅 대행사/xx업체 xx, 마케팅 컨셉 결정, 포스터 xx, 보도메일/xx 문서의 크레딧 순서 결정, 문서의 발 송, 마케팅 xx 발주 등 xx, 마케팅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결정 및 xx 권한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xxx료(xx메일, 보도자료 등) 의 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투자사의 xx
⑴ “투자사”는 “본건 xx”의 총제작비를 조달할 책임을 진다. 총제작비 조 달 방법으로 “투자사”는 직접 투자 이외에도 부분 투자자를 포함한 제3자 로부터 제작비를 투자받거나 조달할 수 있다.
⑵ “투자사”는 제3자로부터 총제작비를 투자받거나 조달하는 계약 xx에 “제작사”의 xx에 xx을 미치는 xx이 포함될 xx “제작사”와 합의 하여 제작사의 xx을 반영해야 한다.
⑶ “투자사”는 “본건 xx”를 xxx xxxx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기적 으로 “제작사”와 협의xxx 하며, “제작사”의 xxxx과 관련된 의사 를 적극적으로 반영xxx 한다.
⑷ “투자사”는 “본건 xx”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xx허락 및 판매 계약을 한 해당 사업자의 계약xxx수 xx 및 판매촉xxx 사항, xx과 관련된 xx xx 등을 성실히 수집, 감독, xx해야 하며, xx xx를 “제작사” 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 5조 “제작사”의 xx와 xx
1. 제작사의 권리
“제작사”는 “본건 xx”의 순이익으로부터 제8조 제(6)항의 xx지분율 따 라 순이익을 분배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제작사의 xx
⑴ “제작사”는 “본건 xx”의 제작사로서 xx xx을 위하여 제작에 최선 을 다하며, “투자사”와 합의한 순제작비 및 개봉xx을 xx해야 한다. 개 봉xx을 xx한다 함은 영화관에서 xx될 프린트 1벌 xxx “본건 x x”의 xx xx일 ( )주 전에 “투자사”에게 제공됨을 xx한다.
⑵ “제작사”는 “투자사”가 총제작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작사” xx 제공 등 기타 협조 xx 시 이에 xxx 협조한다.
⑶ “제작사”는 “본건 xx”의 제작에 참가하는 모든 개별적 저작물의 저작 xx 및 xxx계인으로부터 저작권 양도 또는 xx허락을 득하여 “투자 사”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xxx 하며 “투자사”로부터 저작권 x x 확인서 xx이 있을 시 해당 확인서를 즉시 제공xxx 한다.
⑷ “제작사”는 “투자사”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본건 xx”와 xx하 여 발생하는 xx을 직접 xx할 수 없다.
⑸ “제작사”는 ( )까지 본 계약 체결 전 “본건 xx”와 xx하여 제3자와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의 목록과 각각의 주요 xx을 “투자사” 에게 제공xxx 하고, “투자사”에게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계약에 대
하여는 “투자사”의 xx를 면제하며, 자신의 책임과 xx으로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로 한다.
⑹ “제작사”는 “본건 xx”의 제작사로서 제작을 xx할 책임이 있으며 이 를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위임・xx할 수 없다.
⑺ “제작사”는 “본건 xx”의 현장 편집본을 매 ( )회 차 촬영이 끝날 때 마다 “투자사”에게 성실히 제공xxx 하며, “본건 xx”의 편집본을 개 봉예정일로부터 최소 ( )개월 이전까지 “투자사”에게 제공xxx 한다. “투자사”는 “제작사”가 제공한 편집본 시사 후 “제작사”에게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xx에 “제작사”는 xxx 협조하여 xx 합의 하에 편집을 완료하기로 한다.
제 6 조 총제작비의 집행 및 xx
⑴ “제작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건 xx”의 전용 계좌(이하 “전 용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투자사”에게 통보한다. “투자사”는 전용 계좌를 통해 순제작비의 지급 및 xx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작 사”는 “투자사”로부터 지급받는 순제작비를 “본건 xx”의 제작을 위한 xx로만 xxxxx 하며, “제작사”의 xx자금 등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xx, xxxxx 한다.
⑵ “제작사”는 “본건 xx”의 제작xx에 따라 순제작비 집행 최소 ( )일 전에 “투자사”에게 서면으로 xx 집행 금액을 xx하고 “투자사”는 청 xx로부터 ( )일 이내에 전용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xxx 한다. “제 작사”는 순제작비 집행일로부터 최소 ( )일 이내에 xx의 xx 및 xx, 피지급인, 지급일, 지급방법, 순제작비 누계 집행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투자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투자사”의 지급xx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xx 등 모든 손해는 “투자사”가 책임진다.
⑶ 제⑴항과 ⑵항에 불구하고, “제작사”는 xxx급을 제외한 xx와 xxx 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사”에게 통보해 야 하며, “투자사”는 ‘인건비 계좌’를 통해 해당 xx와 xxx의 xx
비를 지급한다.
⑷ “제작사”는 “본건 xx”x x제작비에 xx 일체의 증빙서류 및 회계기 록을 유지・xx해야 하며, “투자사”가 xx 자료의 xx 및 열람을 요청할 xx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⑸ “투자사”는 “제작사”x x제작비 xx에 심각한 xx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고 그 xx 내역을 감사할 수 있다.
⑹ “제작사”는 “본건 xx” xx xx일로부터 ( )일 이내에 순제작비 xx 내역을 “투자사”에게 제공xxx 하고, “제작사”가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xx xx에 따른 xxxx 등 모든 책임은 “제작사”가 부담한다.
⑺ “투자사”는 “본건 xx”의 xx 및 xx의 입출금을 성실히 집행・xx하 고, P&Axx을 포함한 일체의 증빙서류와 xxxx, “본건 xx”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xx허락 및 판매 계약을 한 해당 사업자로부터 받은 xx xx xx 등을 xx하며, “제작사”가 xx 자료의 xx 및 열람을 요청할 xx xx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⑻ “투자사”는 본 계약 제9조 제(1)항의 1차 xx xx 시점 ( )일 전까 지 총제작비 xx 내역을 “제작사”에게 제공xxx 하며, “투자사”가 이 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xx xx에 따른 xxxx 등 모든 책임은 “투자 사”가 부담한다.
제 7 조 예산
⑴ “본건 xx”x x제작비 예산은 ( )에 확정하기로 하며, 사전 합의 없이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할 xx 그 초과분은 xx으로 xx하지 않는다.
⑵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제작비 예산에 xx으로 편성되는 예비비와 별도로, “투자사”와 “제작사”는 확정된 순제작비 예산의 ( )% 범위 이내의 예 비비(이하 “순제작비 예비비”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그 액수 범위 내에 서 “투자사”와 “제작사”간 xx 합의하여 집행된 금액에 한해서는 총비
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투자사”x x xxx 후 “본건 xx”의 총수 익에서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xx하고, 이 xx xx xx은 투자지 분율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⑶ 제(2)항의 순제작비 예비비를 초과하여 “본건 xx”의 제작을 위하여 xx 되는 금액(이하 “순제작비 초과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책 임지며 xx으로 xx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순제작비 초과분의 집행이 필요한 xx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면 합의 하에 이 를 총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투자사”x x xxx 후 “본건 xx” 의 총xx에서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xx하고, 이 xx xx xx은 투자지분율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⑷ “제작사”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본건 xx”의 제작을 위하여 기xxx xx작비가 있을 xx, “제작사”는 기 xx된 순제작비의 집행내역과 증빙 서류를 “투자사”에게 xx하고, “투자사”의 실사 x x제작비로 xx된 금액은 “본건 xx”x x제작비에 포함된다.
⑸ “본건 xx”의 P&Axx 예산은 ( )에 확정하기로 하되, “투자사”의 “본건 xx”에 xx xx 예측에 따라 xxxx일로부터 ( )일 전까지 P&Axx를 축소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P&A예산이 최소 P&A 금액을 xx 하는 것은 아니다. 단, 본문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P&Axx 예산을 초과 할 xx “투자사”와 “제작사”의 협의로 초과액(이하 “P&A 초과분”이라 한다)을 총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P&A 초과분은 “투자사”x x xxx 후 “본건 xx”의 총xx에서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xx하고, P&A xx이 축소되거나 초과될 xx라도 xx xx은 투자지분율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⑹ “투자사”와 “제작사”는 필요하다고 xx되는 xx xx 합의에 의해 순 제작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xx별 제작비 액수 xx 및 xx 추가를 허용 할 수 있다. 이때 “제작사”는 xx 사유 및 내역을 “투자사”에게 사전에 보고xxx 한다.
⑺ 순제작비의 입출금 xx에서 발생되는 xx 수수료와 기타 업무 xx상 발생 하는 수수료, xx 및 스태프에 xx 인건비 지급 xx에서 발생하는 xx징
수세액과 4대 보험료 등x x제작비 예산의 xx xx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8 조 xx xx 및 분배의 원칙
⑴ “본건 xx”의 총비용은 총xx에서 우선적으로 xx되며, xx 순서는 x x xx의 순서에 따른다.
1) 배급수수료
2) xx수수료
3) 기타 xx(해외xx 판매xx 포함)
4) 지불xxx(발생시)
5) 차입금 및 금융xx(발생시)
6) 순제작비 예비비(발생시)
7) 순제작비 초과분(발생시) 및 P&A 초과분(발생시)
8) 투자xx(총제작비)
9) 인센티브(발생시)
10) 총비용 xx 후 순이익 발생 시 xx지분율에 따라 순이익 분배
⑵ “투자사”가 “본건 xx”와 xx하여 xx하는 해외xx 판매xx은 “투 자사”x x xxx x, “본건 xx”의 해외xx xx에서 해외xx 배급 수수료와 함께 xx xx하되 “본건 xx”에 xx 해외xx 배급수수료 및 해외xx 판매xx의 합계 금액은 해외xx xx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광고 xxx, 홍보물 제작비, 마켓・영화제 참가xx 등을 포함하여 본건 xx와 본건 xx 외 xx를 xx으로 한꺼번에 집행x x 각 작품별로 배분되는 해외 xx 판매xx에 대해 “투자사”와 “제작사”는 사전에 일괄 집행 xx이 되는 xx의 포함 xx, xx xxx x 작품별로 배분하는 xx, 해외 출장 xx와 업무xxx xx의 xx 범위를 합의xxx 한다. 또한 “투자사”는 해외xx 판매xx xx 시 “제작사”에게 일괄 집행을 한 xx 목록과 각 작품별로 배분된 xx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xxx 한다.
⑶ “본건 xx”x x제작비로 “제작사”가 구입한 물품 중 “제작사”가 “본건 xx”의 촬영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xx・xx하고자 하는 물품이 있는 xx “제작사”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구입 가격의 ( )%로 xx 한 금액을 “투자사”에게 지급xxx 하고, 만약 위 물품 x x3자에게 판
매한 물품이 있는 xx에는 구입가격에서 판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 사”에게 지급xxx 하며, “투자사”는 순제작비 합산 시 위 금액을 공제 xxx 한다.
⑷ 총제작비는 제9조 제(1)항의 1차 xx 시 그 액수를 확정하며, 이때 총제작비 가 예산에 미달할 xx, “투자사”는 예산에서 확정된 총제작비를 공제한 금액을 1차 xx 시 부분 투자자들에게 각자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xx하여 반환한다.
⑸ “본건 xx”의 총비용에 산입되고 제(1)x x9)호에 따라 xx되는 인센티 브는 “투자사”와 “제작사”가 본 계약의 부속계약서 xx로 서면 합의한 것에 국한된다.
⑹ “본건 xx”의 총xx이 총비용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xx, “투자 사”는 “제작사”에게 순이익의 ( )%를 xxxx으로 지급한다. 단, “제작사”의 xxxx은 순이익의 40%를 xx으로 하되, 개별합의에 따라 분배 xx과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⑺ “투자사”는 “본건 xx”의 순이익 x x(6)항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을, 부분 투자자에게 그 투자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⑻ “투자사”는 본 조에 따라, 제4조 제1x x(1)호 본문에서 xx xxxx 독 점기간 xx 발생하고 xx한, 총xx의 xx 및 지급 xx를 이행xxx 한 다. 단 제4조 제1x x(1)호 단서에 따라 “투자사”의 xxxx 독점기간이 xx되는 xx 본 조의 xx 이행 기간도 같은 기간으로 xx되고, 반면 “제작사”가 xxxx 독점권리를 가지게 되는 xx “본건 xx”에 xx 총xx의 xx 및 지급 xx는 “제작사”가 부담하며, “투자사”가 그 x xxx 독점기간 xx 체결한 “본건 xx”에 xx xxxx과 관련된 각종 계약xx 권리‧xx 이전에 관하여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제 9 조 xx xx 및 분배의 방법
⑴ “투자사”는 서울 xx ( )영화관 xx 종료 후 60일을 xx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총xx(이하 “1차 xx”)에 xx xx을 실시하여 정산일 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부분 투자자 및 “제작사”에게 투자지분율에 따른 투자원금 및/또는 수익지분율에 따른 순이익 분배금을 지급한다.
⑵ 1차 수익 정산 시 영화관상영 수익뿐 아니라 기 수령한 유무선 전송권 수익 을 포함한 기타 부가판권 수익 등을 합산하여 함께 정산한다.
⑶ “투자사”는 1차 정산 이후 발생하는 수익을 다음 일정에 따라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1차 정산 이후 추가로 지출된 비용 은 총비용으로 산입하여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공제 후 정산한다.
1) 1차 정산 후 ~ 최초상영일이 속한 해의 익년까지 : 년 4회 정산(분기별 정 산)
2) 제1)호의 기간 후 ~ 최초상영일이 속한 해의익익년까지 : 년 2회 정산
3) 제2)호의 기간 이후 : 년 1회 정산
⑷ 제⑴항~제⑶항의 수익 분배 시 총수익의 산정은 “투자사”가 “제작사”에 게 제공한 정산서를 기준으로 하며,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까지 지 급한다. 단, 각 항목별 수익정산에 따른 지급 시기는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⑸ “투자사”와 “제작사”는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현금 또는 현물에 대해서는 “투자사”와 “제작 사”가 합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⑹ “투자사”, “제작사” 또는 “본건 영화”의 배우 및 스태프의 노력으로 협찬금 수익이 현금으로 발생한 경우, 그 협찬금 수익의 ( )%를 협찬을 유치한 당사자가 협찬수수료(협찬 진행을 위탁한 제3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 한 수수료 포함)로 공제한 후, 나머지 ( )%를 총수익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제작 과정에서 PPL을 진행할 경우 “투자사”와 “제작사”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며, 현물 협찬의 경우는 협찬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나 총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⑺ 각종 영화제 및 기타 행사를 통한 수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금은 “제작 사” 또는 해당 수상자에게 귀속된다.
⑻ “본건 영화”의 수익 분배금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제반 세금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0 조 저작재산권
⑴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완료시까지 “본건 영화”에 대한 법률 상・사실상 하자가 없는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⑵ “제작사”는 영화제작 과정에서 직접 취득하는 저작재산권 외에 “본건 영 화” 제작에 관여한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자(시나리오 작가, 미술 관련 저작 권자, 음악 관련 저작권자 등)가 취득하는 저작재산권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 저작권자로부터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단, 메이킹 필름, 스틸사진 등을 “본건 영화”와 관련이 없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배우의 초상권에 대한 이용허락 및 음 반 및 음원저작권 이용허락 등은 해당 권리자와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⑶ “제작사”가 취득하여야 할 제반 권리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나 “본건 영화” 의 내용 상 명예훼손, 인격권침해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본건 영화”의 정상적인 상영・배급 등 수익 창출이 어려워진 경우, “제작사”는 자신의 책 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투자사”를 면책시킨다.
⑷ “본건 영화”의 제작완료시까지 제작사가 취득한 저작재산권 등은 “투자 사”와 “제작사”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단, 이러한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하 여 수익을 창출하고 수령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 (1)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⑸ 제⑷항에 따라 “투자사”와 “제작사”가 공동 소유하는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은 일방이 해산이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법인격이 소멸(인수나 합병의 경우처럼 양도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더 이상 저작 재산권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제 11 조 2차 저작물 권리 등
⒧ “제작사”가 “본건 영화”의 제작에 참여한 감독, 스태프, 작가 등과 특약 과 대가 지불을 통해 음반 및 음원권리 또는 2차 저작물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고 제7조 (4)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순제작비에 포함한 경우, 음반 및 음원 수익 또는 2차 저작물 수익은 총수익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⑵ 제(1)항과 같이 총수익에 추가로 포함하여 계산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투자사”가 보유하며, 제8조 (8)항에 따라 “투자사”는 음반 및 음원수익 또는 2차 저작물 수익의 정산 및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제 12 조 크레딧
⑴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시작 부분에 ‘제공’이라는 크 레딧과 동영상으로 된 “투자사”의 로고 크레딧을 부여 받고, “본건 영 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투자사”와 부분 투자자의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다.
⑵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시작 부분에 ‘제작’이라는 크 레딧과 동영상으로 된 “제작사”의 로고 크레딧을 부여 받고, “본건 영 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제작사”의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다.
(3)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명기되는 크레딧은 “투자 사”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⑴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별 도의 최고 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회사정리, 화의, 파산이나 청산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압류, 경매신청, 조세경과의 체납처분 등을 받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3) 일방이 이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4) “제작사”가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순제작비를 “본건 영화”의 순제 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사”가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조 달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제3자가 “본건 영 화”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나 “투자사”가 이를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⑵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 )일 이내에 의 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⑶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조치
⑴ “제작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작 사”는 “투자사”가 지출한 총비용 및 이에 대한 계약 해제・해지일부터 전액 상환시까지 연 ( )% 비율의 이자를 “투자사”에게 상환해야 하며, 상환이 완료된 경우 “본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한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투자사” 에게 귀속되며, “제작사”는 해제 또는 해지 후 “투자사”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투자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작 사”는 “투자사”가 지출한 총비용을 반환할 책임이 없으며 이 경우 “본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되며, “투자사”의 “본건 영화”에 대한 기 지출 총비용은 “투자사”의 투자지분으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인정한다.
⑶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 에 대하여 법률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⑷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 불이행의 책 임이 “투자사”와 “제작사” 양자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5 조 보험과 면책
⑴ “본건 영화”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 사”는 촬영시작 전까지 “투자사”에게 보험대상명단을 제공하여 합의된 출 연배우, 스태프 등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법에 정한 보험 및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순제작비에 모두 포함된다.
⑵ “본건 영화” 제작을 위해 구입 또는 조성한 시설 및 설비와 세트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손해 보험에 “제작사”는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 련된 비용은 순제작비에 모두 포함된다.
⑶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 과정 중 발생한 배우, 스태프 등의 상해・ 사망이나 대여장비, 소품, 세트 등의 파손, 분실 등과 같은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부담하지 않고, “제작사”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투 자사”를 면책시키기로 한다.
제 16 조 양도
⑴ “투자사” 또는 “제작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관한 채권 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⑵ “투자사” 또는 “제작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되는 법 인에게, “투자사” 혹은 “제작사”가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경우에 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분할 법인에게 본 계약상의 제반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
제 17 조 비밀유지의무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 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상호 공유・교환한 자료, 정보 등을 쌍방의 합의 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투자사”, “제작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시행 한다. 단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를 투자한 부분투자자에게 “본 계약” 체 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 18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양 당사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본 작품의 기획, 완성, 배급, 기타 전 과정을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19 조 문화산업전문회사
⑴ 부분투자 유치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운영이 요구될 경우 “본건 영화”의 제작, 자금 관리, 수익 분배 등 일체의 업무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관하여 진행한다.
⑵ 제(1)항의 경우 “본건 영화”의 기획‧제작, 비용과 일정을 포함한 제작관리, “본건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수익활동 등 관련된 사업을 위 탁계약을 통해 진행하며,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기획‧제작 및 제작관리, “본건 영화”와 관련된 수익활동을 문화산업전문회사 명으로 수 행한다.
제 20 조 분쟁해결
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합의사항은 부속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단,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 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⑵ 본 계약 및 부속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민법, 상법, 저작권법 등 대한 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일 반원칙에 따른다.
제 21 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양 당사자는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기 1 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투자사" "제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