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보수규정
제정 2007. 4. 10.
개정 2008. 2. 11.
전부개정 2012. 1. 17.
개정 2013. 1. 16.
개정 2016. 12. 27.
개정 2021. 12. 21.
개정 2022. 8. 17.
개정 2024. 2. 15.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사무처장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이 규정 제7장을 적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연봉제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 3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라 함은 사무처장을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4.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 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년수”는 별표 4의 경력과 본회에서 근무한 기간의 합산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봉급 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하는 것을 말한다.
7.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하되, 직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 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9.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0.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1. <신설 2013. 1. 16, 삭제 2021. 12. 21.>
제 2 장 봉급․호봉의 획정
제 4 조(봉급) 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의 해당 봉급기준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고 봉급의 인상은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적용한다.
제 5 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의 호봉획정은 본회에 근무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직원의 신규임용시의 기준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 한다. 이 경우 초임호봉 획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 6 조(호봉의 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 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에 재 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당해 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의 획정방법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호봉을 재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초 일자로 호봉을 재획정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호봉 재획정은 초임호봉 획정방법에 의한다.
④ 호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 7 조(호봉승급기간 등) ①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이 승진할 때의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 방법을 준용한다.
③ 직원이 당해직급 호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승급일)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제 9 조(호봉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직무수행상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 및 법원 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기간
4. 특별유급 휴가기간
제 3 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10조(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본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 또는 당좌성 유가증권 으로 지급한다.
제11조(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부터 일할 계산한다.
③ 승진, 승급, 복직, 감봉, 정직 및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④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징계처분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불구하고 당해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제13조(보수의 감액) ①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1일에 대하여 봉급 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에 의한 보수의 감액은 본회의 인사규정에 따르며, 본회의 인사규정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제14조(보수의 종류) 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11.>
1. 기본급
2. 성과상여금
3. 제수당
제15조(유급휴가기간의 보수) 유급휴가기간에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27조 규정에 의거 재해보상을 받는 자는 그 차액의 보수만을 지급한다.
제16조(휴직자의 보수)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②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의 휴직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 12. 21.>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해로 직원의 생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제16조의2(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
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2.15.]
제16조의3(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 ①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 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제16조의2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2.15.]
제17조(직위해제 기간중 봉급지급)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감액 지급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제17조의2(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당해연도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 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본조신설 2021.12.21.]
제1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직위 해제처분,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
제18조의2(직위해제 처분 등의 취소 시 보수지급) ①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 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2.15.]
제19조(파견근무자의 보수)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 4 장 수 당
제20조(수당의 지급) ①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등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제60조에서 정하는 조항을 준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제21조(초과근무수당)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7.>
제 5 장 복리후생 및 기타
제22조(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기타 후생비) 본회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타 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피복지급)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실비보상) ①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퇴근시간 이후 3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간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야간급식비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제26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중학교,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혼인 한 여자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라 함은 초⋅ 중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5조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를
말한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취학자녀의 교육비 납입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취학자녀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매분기별로 지급한다.
제27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개정 2016. 12. 27.>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애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의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제28조(안전과 보건) ① 본회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보전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없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퇴 직 금
제29조(퇴직금) ① 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금은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별표 3의 퇴직급여 지급률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개인별 퇴직급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30조(퇴직금 중간정산)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희망퇴직금 지급) 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 중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사무처 구성의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 12. 21.>
④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희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1. 12. 21.>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5.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제32조(퇴직급여금의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청구권자의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33조(수령자) ① 퇴직급여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가산지급) 회장은 직원이 공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액의 50%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퇴직급여금의 예산편성) ① 퇴직급여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법정부담금)을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개인별 퇴직급여 계좌를 개설하여 적립하여야한다.
② 퇴직급여금 적립은 개인별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부담한다.
제36조(출연금, 협찬금 관리 및 운용) 회장은 출연금, 기업협찬금 등이 발생할 경우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 7 장 연 봉 제
제37조(연봉제 적용대상) 연봉제 적용대상은 본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38조(연봉액)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경영성과계약서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연봉제 적용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는 경상 북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혁신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분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1. 12. 21.>
1.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 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 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제40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 시에는 7할, 감봉 시에는 4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41조(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①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42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1. 16.)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12. 2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12. 2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 8. 1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2. 15.)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22. 8. 17.>
봉 급 기 준 표
직 종 별 | 직 급 별 | 보 수 |
임기직 | 4급 (사무처장) | 경영성과계약서(연봉계약서)에서 규정한 금액 |
일반직 | 5급 | 일반직공무원 5급 봉급액 |
〃 | 6급 | 일반직공무원 6급 봉급액 |
〃 | 7급 | 일반직공무원 7급 봉급액 |
〃 | 8급 | 일반직공무원 8급 봉급액 |
〃 | 9급 | 일반직공무원 9급 봉급액 |
[별표 2]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급표
구 분 | 정직 기간중 | 감봉 기간중 |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 | ||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 |||
감액할 금액 | 수당액의 2/3 | 수당액의 1/3 | 수당액의 2할 | 수당액의 3할 | 수당액의 5할 |
[별표 3]
퇴직급여 지급율표
구 분 | 지 급 율 |
직 원 | 연간임금총액 × 1/12(월 8.3% 이상) |
[별표 4]
경력환산기준표
구분 | 환산율 | 경 력 내 용 |
갑 | 100% | 1. 본회 직원 경력(계약직 경력 포함) 2.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 또는 교육에 종사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임시직 경력 제외) 4.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5. 본회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지부 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
을 | 80% | 1. 본회 직원 경력(임시직 경력) 2. 국내 체육관련 단체 경력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또는 공공단체 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4. 종업원 300인 이상의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의 기업체에서 종사한 경력 |
병 | 50% | 1. 국내 체육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임시직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임시직 경력 3.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근무한 임시적 경력 4. 종업원 300인 미만의 기업체에서 종사한 경력 5. 기타 해당업무의 규모, 성격, 근무경력의 내용 정도에 따라 인사 위원에서 인정하는 경력 |
[별표 5] <신설 2013. 1. 16, 삭제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