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 (용어의 정의)6.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서 회사 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자로도 지칭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6.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가 정한 이용자가입 절차를 거쳐서 회 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로 용어 변경 제2조 (용어의 정의)7. “제휴사”란 회사가 회원에게 전자금융 거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주식회사 하이픈코퍼레이션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2조 (용어의 정의) 6.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서 회사 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 는 자를 말하며 이용자로도 지칭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6.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가 정한 이용자가입 절차를 거쳐서 회 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 하는 자를 말합니다. | - 이용자로 용어 변경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제휴사”란 회사가 회원에게 전자금융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하는 제3 자를 의미합니다. 8. “아이디(ID)”란 회원이 이 약관 및 개 인정보 처리사항에 동의한 후 회사가 회원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회원에게 부여한 문자 또는 숫자 의 조합으로, 회사는 아이디를 전화번호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1인당 한 개의 아이디만 발급 및 이용 가능합 니다. 9. “결제비밀번호”란 회원이 결제시점에 사용하는 추가 인증 수단으로써 회원이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 또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다 만, 회사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추가 인 증 수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운영자”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 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 한 자를 말합니다. 11. “서비스중지”란 회사가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제휴사의 정의(삭제) 8. 아이디의 정의(삭제) 9. 결제비밀번호의 정의(삭제) 10. 운영자의 정의(삭제) 11. 서비스중지의 정의(삭제) | - 사용하지 않는 용어 삭제 |
제2조 (용어의 정의) 12.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 | - 문구 삭제에 따 른 번호 변경 |
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 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 용카드번호를 포함),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 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 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 다. 13. “거래지시”란 회원이 이 약관에 의 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 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 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 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전자지급거래”란 지급인이 전자지 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통칭합 니다. |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 카드번호를 포함), 전자서명법 상의 인 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 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 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 다. 8.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 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 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 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란 전자금융거래가 이용자의 고 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 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거래”란 지급인이 전자지 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통칭합 니다. | |||
제2조 (용어의 정의) 16.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정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이 등록 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구매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1.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정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등 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 단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적립”이란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 는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회 사로부터 무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 유상 충전과 무 상 적립으로 용어 세분화 - 문구 추가/삭제에 따른 번호 변경 | ||
제2조 (용어의 정의) 17. “자동충전”이란 회원이 보유한 선불 전자지급수단이 회사가 정한 기준금액 에 도달하는 경우 회원이 사전에 등록 한 지불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7. 자동충전의 정의(삭제) | - 사용하지 않는 용어 삭제 | ||
제2조 (용어의 정의) (신설) | 제2조 (용어의 정의) | - 제21조 규정된 착오송금의 정의 조항 통합 | ||
13. “착오송금”이란 이용자가 착오로 수 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 |
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 | ||||
자지급수단의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말 | ||||
합니다. | ||||
제5조 서비스의 변경 | 제5조 서비스의 변경 | - 주요사항 공지 | ||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 강화 | ||
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 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 |||
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 | 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 | |||
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 | 자 등을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 | |||
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 | 기화면 또는 연결화면 등 이용자가 충 | |||
시하여야 합니다. | 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사전 | |||
게시하여야 합니다. | ||||
제7조 접근매체의 관리 | 제7조 접근매체의 관리 | - 포괄적으로 기재 |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 | 된 내용을 명확화 | ||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 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 | |||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 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 | |||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 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제 |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 | 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 |||
적을 달성한 정보를 즉각 폐기하여 어 | 않으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즉각 | |||
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 |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 |||
다. | 없도록 합니다. |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 | |||
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 함에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 |||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 |||
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 ||||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 | ||||
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 | ||||
위는 제외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 ||||
니다. |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 | ||||
위 | ||||
2.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 ||||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 ||||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 ||||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 | ||||
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 | ||||
유통하는 행위 | ||||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 | ||||
위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 |
➃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 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 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➃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 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 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선 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의 경우 그 책임을 이 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 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 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 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 에 관한 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 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 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 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 용의 종류별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 다. (기간) 5년 (거래내용) 가.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나. 거래의 종류 및 금액 다.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라.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마.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 어진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바. 회사가 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사.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아.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자.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 경에 관한 사항 차.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년) (거래내용)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 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 | - 가독성을 위해 형식 변경 |
리결과에 관한 사항 | ||||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 - 제공 서비스별 | ||
➃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 | ➃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 | 담당부서 명확화 | ||
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 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 |||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
000, xxxx 00x | - 전화번호: 0000-0000 (ARS 2번) | |||
- 전화번호 : 0000-0000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 |||
- 전화번호: 0000-0000 (ARS 3번) | ||||
- 주소 : xxxxx xxx xxxx | ||||
000, xxxx 00x | ||||
제9조 오류의 정정 | 등 | 제9조 오류의 정정 | ||
제11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 회사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 제11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 함에 있어서~ | - 이해하기 쉬운용 어로 변경 | ||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 - 거래지시의 철회 방법 명확화 | ||
제8조 제4항의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 | 제8조 제4항의 기재된 담당자의 연락처 | |||
처 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 | 로 연락 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 | |||
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방법으 | 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 |||
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 | |||
다. | ||||
제13조 회사의 책임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 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 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 니다. | 제13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 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 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 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해킹 등)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 | - 포괄적으로 기재 된 내용을 명확 화 | ||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 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
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1항 단서 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법」 제2 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 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 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 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 니다.
니다.
제14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 시
제15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 보험
제16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 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 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 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 출 또는 방치한 경우
다.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 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 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라. 이용자가 다목에 따른 추가적인 보 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 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 으로 제공한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 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의 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 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 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6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 시
제27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 보험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2장으로 이동 및 번호 조정
- 제공 서비스별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금융사업그룹 금융사업Unit
- 전화번호: 0000-0000 (ARS 2번)
전화번호 : 0000-0000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담당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 스 담당자
담당부서 명확화
- 추가/삭제에 따른 번호 변경
제17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제18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 데이터사업그룹 핀테크Unit
- 전화번호: 0000-0000 (ARS 3번)
- 이메일: xxx@xxxxxx.xx 제15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제16조 약관 외 준칙
개별 합의나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
- 용어의 명확화
- 추가/삭제에 따른 번호 변경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9조 관할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 리 서비스
등
제20조 발행 및 관리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제25조 유효기간
①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발행자 등에 게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 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을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및 연장 여부를 문자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제17조 관할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 리
제18조 발행 및 관리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제20조 유효기간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 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위 유 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유효기 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 간은 5년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의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 지합니다.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및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의 경과 후 제25조에 따 른 소멸시효의 완성 전까지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앱푸시,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의 방 법으로 통지합니다.
- 추가/삭제에 따른 번호 변경
- 선불전자지급수 단의 유효기간 및 안내에 대한 방법 명확화
- 추가/삭제에 따른 번호 변경
- 소멸시효 추가
(신설) | 제25조 소멸시효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에게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② 전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잔액 간의 충전일이 서로 상이할 경우, 각 금액의 충전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 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
제21조 착오송금 | 제21조 착오송금 ① 이용자가 착오송금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 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 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 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 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 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예 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 득할 수 없는 연락처를 통한 송금 거래 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착오송금의 정의 를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이동 - 3항과 4항의 내 용을 통합 | |||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 | |||||
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 | |||||
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 | |||||
된 경우, |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 ||||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 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 법」 제5장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 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 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➃ 단,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 의를 취득할 수 없는 연락처를 통한 송 금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제22조 환급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유액 전액을 환 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 단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환불수 수료를 공제한 미상환잔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4조 환급 ① 이용자는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충전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여 구매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 이상(1 만 원 이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환급을 요구하여 | - 환급 대상 및 사 유 명확화 - 문구 순서 조정 |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 부를 지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 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는 80%)사용시 ➃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 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 |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 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 이하 같 습니다)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단,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적립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 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➃ 회사는 그 밖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을 서비스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
용할 수 있으며 | 회사는 환급 및 양도에 | |||||
관한 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서비스 페 | ||||||
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
제23조 환수 | 제23조 환수(삭제) | - 사용하지 않는 문구 삭제 | ||||
회사는 이용자가 보유중인 선불전자지 | ||||||
급수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
법으로 보유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 ||||||
수 있습니다. | ||||||
(신설) | 제22조 현금영수증의 발행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면 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가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은 시 점에 사용처(가맹점 등)에서 해당 물품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 신설 | ||||
(신설) | 제23조 양도성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 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회사 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합니 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및 담보 제공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