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기살균청정기의 OH Radical 발생기 관리에 관한 사항
xx(계약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공기살균청정기 xxx자(이하 “갑”)와 공기살균청정기를 임xx 자(이하 “을”) 사이에 체결된 공기살균청정기 임대차 계약xx 권리·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의 명시·설xxx)
갑은 계약 체결 시 이 xx을을에게명시하고다음 각 호의 xx을 을이 이해할수 있도록 xx합니다.
① 공기살균청정기의 종류 및 임대차기간 등의 기타 계약사항
② 공기살균청정기의 OH Radical 발생기 xx에 관한 사항
③ 을이 부담하는 임대료와 그 지급xx·방법·반환xx
➃ 이 xx 제 5 조 내지 제 9 조
제 3 조 (임대차 기간)
① 갑이 을에게 공기살균청정기를 계약과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임대차기간이 개시됩니다.
②본임대차계약의총 계약기간및xxxx기간은계약서xx기간으로합니다.
제 4 조 (등록비 등)
갑은 공기살균청정기의 계약 시에 등록비(49,500 원)을 을에게 xx합니다.
제 5 조 (철회권 또는 해제권)
① 을은 공기살균청정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xx 또는 청약의 xx(이하 ‘청약xx’라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기 살균청정기가 멸실 또는 훼손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갑과 을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방문판매법’이라합니다)의적용을받는 방문 판매 또는 xxx유판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기살균청정기의 xxx x 시·광고의 xx과 다르거나 계약xx과 다르게 이행된 xx에는 공기살균청정기를 설 치한날로부터30 일이내에청약xx를할수있습니다.
③ 제 1 항, 제 2 항의 xx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갑은 설치한 공기살균청정기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xx 지급 받은 대 금을 을에게 환급합니다.
➃ 제 1 항에 의한 공기살균청정기의 철거 및 운반에 필요한 xxx x이 부담합니다.
⑤철회권행사의xx,방법및 효력에관한 기타사항은할부xx에관한 법률(이하‘할 부거래법’이라 한다) 및 방문 판매법의 각 xx에 의합니다.
제 6 조 (공기살균청정기의 xx, xx 및 유지)
① 갑은 계약기간 중 적절한 살균기능을 xxx기 위한 카트리지공급 등 을이 공기살균청 xx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② 을은 공기살균청정기를 통상적인 xx에 따라 xx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x xxxx 합니다.
③ 을이 공기살균청정기를 타인에게 양도, 전대, 개조하고자 하는 xx에는 갑의 사전 xx를 얻어야 합니다. 단, 갑과 을이 이에 xx 별도의 xx을 한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➃ 을은공기살균청정기에부착된갑의 소xxx지,기타 표지 등을 제거,xx시키지아 니합니다.
제 7 조 (xxxx 및 담보책임)
① 갑은 을이 xx하는 공기살균청정기에 대하여 계약기간 xx 품질을 보증합니다.
②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기살균청정기가 고장·훼손된 xx에는 을x x에게 전 항의 품질 보증기간이내에는xx으로xx 및 부품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생 한 손해에 xx 배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기살균청정기가 고장·훼손된 xx에는 을은 자신의 xx으로 갑에게 xx 및 부품xx을 xx 할 수 있을뿐입니다.
③ 기타 공기살균청정기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등 해당 xx 법령 및 『소비자피해 xxxx』 (재xxx부고시)의 xxxx에 따릅니다.
제 8 조 (계약xx)
① 공기살균청정기의 xxxx 또는 xxxx를 불이행하거나 xx하는 등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xx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에도 갑이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을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을x x 항 이외의 xx에도 임의로 계약의xx통고를 할 수 있으며갑이 을로부터 해 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 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xxxx기간(xx xx기간이 없으면 임대차기간) 도중에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을x x에게 다음 각 호의 1 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1)xxxx기간잔xxx대료의30%에 해당하는금액
③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xx 갑은 14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에도그 이행이없는xx에이 계약을xx할수 있습니다.
1) 을의 월 임대료 연체액이 3 월 이상의 임대료에 달하는 xx
2) 을이 제 7 조 제 2 항(xxxx)의 xx를 위배하는 xx
제 9 조 (소유권의 xx 및 이전)
① xxx간 중 공기살균청정기의 소유xx 갑에 있습니다.
② xx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로공기살균청정기가멸실,훼손된xx에는갑이그위험 을 부담합니다. 그러나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공기살균청정기가훼손, 도난 된 xx에 는 을이 갑에게 동 공기살균청정기의 xxxx 또는 대체 구입xx을 지급합니다.
③ 공기살균청정기를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갑은 을에게 공기살균 청정기의소유권을이전할수있습니다.xxx에매매금액은갑과을이합의xxx상 또는을의xx청약시의시가로정할수있습니다.
제 10 조 (고지xx)
① 을은 공기살균청정기 xx·설치 후 을의 주소가 xx되거나, 다른 장소로 공기살균청 xx를 이전하는 xx에는 그 사항을 즉시 갑에게 통지합니다.
② 을이 전 항의 통지를 xx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을이 부담합니다.
제 11 조 (xxxxx)
① 을xxx일에월 임대료를지급하지않는 xx에는연체xx 임대료에대xxx체 일로부터 납xx까지 상사법정이율(연 6%)에 의한 xxxxxx x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에 연체임대료의 xx은 일할로 합니다.
②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xx변동이 상당한 xx에는 갑과 을x x 1 항의 xxxxx의 이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갑이 제 2 항에 따라 xxxxx의 이율을 변경할 xx에는 xxx준일로부터 1 개월간 모든 영업소에 게시합니다. 단, 을에게 불리하게 xxx는 xx에는 즉시 서면통지합니다.
➃ 을은 xxxxx의 이율이 변경된 xx,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 3 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잔여 할부금 기타 잔대금 및 xx 전 이율에 의한 xxxxx을일시 xx할수 있습니다. 이 xx 잔여 할부금은 남은 기간에 xx 할부수수료를 공제합니다.
제 12 조 (개인xxx보의 xx)
① 갑은 을의 xx을 확인하기 위하여 xxx보업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 하여 xx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갑xx 항에 의해 지득한을의개인xx를을의별xxx의 없이 다른xxx보업자 및기타타인에게제공할수없습니다.
제 13 조 (기타)
①xxx에xxx하지않은사항은xxx칙에따라갑과을이합의하여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령 및 일반 xx xx에 의합니다.
② 본 xx의 xx 또는 xx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③ 본 계약에 관한 xx은 민사소송법xx 관할에 관한 xx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