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KB증권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 "제휴기관"이라 한 다)을 통한 회사의 계좌 개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휴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및 이용에 관한 약관
개정 2024. 8. 28.
시행 2024. 8. 28.
제 1조 (목 적)
이 약관은 KB증권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 "제휴기관"이라 한 다)을 통한 회사의 계좌 개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증권계좌”란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휴기관에서 계좌개 설 신청을 하고 실명확인을 받은 후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② “계좌비밀번호”는 제휴기관에서 고객이 직접 설정하는 비밀번호로 증권계좌의 매매주문, 이체 등 각종 업무처리 시 사용된다.
③ “ID비밀번호”는 고객이 직접 설정하는 비밀번호로 홈트레이딩시스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또 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 시 사용된다.
제3조 (계좌 개설 신청)
① 고객은 제휴기관에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 로써 계 좌개설을 신청한다.
② 제휴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회사에 계좌개설 신청사실을 전산으로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 함으로써 계좌는 개설된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유보할 수 있다.
1. 통신장애,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요건에 미비 되는 경우
제4조 (개설 가능한 계좌 및 대상고객)
①제휴기관을 통해 개설신청이 가능한 계좌는 회사와 제휴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 매매거래계 좌 또는 파생상품계좌이다.
② 제휴기관을 통해 개설신청 가능한 고객은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 가능한 개인고객으로 한다. 제5조 (카드 또는 통장 미발급)
제휴기관에서는 제휴기관을 통해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도로 거래인감(서명)을 등록하거 나 증권카드 또는 증권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6조 (예수금의 입출금)
① 예수금 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은행의 창구를 이용하여 회사의 계좌로 이체
2. 제휴기관에서 부여한 연계계좌번호로 이체
3. 회사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회사의 계좌로 입금
② 예수금 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회사의 계좌로부터 사전 약정된 은행계좌로 이체
2. 제휴기관에서 발급한 연계출금카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출금
③ 단,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휴기관에서 고객 예수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 7 조 의 방법으로 한다.
제 7 조 (은행예수금 관리계좌의 증거금 등 관리)
제휴기관에서 고객 예수금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 운영한다.
1. 고객의 매매주문이 있는 경우 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위탁증거금을 이체하며, 증권계좌에서 관 리되는 위탁증거금은 결제일까지 출금할 수 없다.
2. 고객이 제휴기관에서 현금주식매매결제예정금액을 CMA로 운용하는 상품 가입을 위해 증권계좌 와 CMA계좌를 개설하고,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현금주식매매결제예정금액은 은행계좌에서 CMA 계좌로 이체하여 RP운용 후 다음날 매도하여 은행계좌로 이체처리 된다. 그 CMA계좌는 고객임 의의 입출금이 제한된다.
3. 위탁증거금, 위탁매매결제대금, 배당 등과 관련한 세금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회사에 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증권계좌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고객의 은행계좌로부터 증권계좌로 출금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증권계좌와 은행계좌간의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8조 (투자상담 및 권유의 제공)
회사는 고객이 투자권유를 희망하고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는 상담 및 권유를 할 수 있다.
제9조 (계좌의 이용을 위한 동의)
고객은 별도로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온라인트레이딩 서비스이용약관, 입출금이체약관, 외화증권 거래설명서 등에 동의 한 후 계좌를 이용 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계좌는 추가로 파생상품계좌설
정약관, 장내파생상품거래설명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 거래위험 고지서 및 거래설명서 등에 동의 한 후 계좌를 이용 할 수 있다.
제10조 (거래내용 및 잔고통보)
회사는 제휴기관을 통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거래내용, 잔고통보를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하 되, 고객이 우편통지의 방법을 원하지 않고 별도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고객센터, 온라 인트레이딩(HTS) 등을 통하여 통지방법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고객에게 14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에게 지 체 없이 통지한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에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정도의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고객이 고객번호, 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2. 고객이 해킹 등 고의로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 (계약사항의 변경, 신고 등)
① 고객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고객이 약정한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 가압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 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설정, 기타의 사유로 약정한 은행계좌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 고객은 지체 없이 약정한 은행계좌를 변경하여야 한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계좌의 변경을 지체하여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여도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 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이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한다.
제14조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지연 또는 불능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 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 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 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 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의 처리, xx 등)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손해배상 등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금 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법규 등 xx)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한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8조 (제휴은행에서 개설된 CMA에 관한 사항)
①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현금주식매매결제예정금액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CMA RP에 자동 투자되며, 운용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
② 『제휴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및 이용에 관한 약관』이 『CMA서비스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CMA와 관련된 내용은 ‘제휴기관을 통해 개설된 CMA설명서’를 준용한다.
부 칙
시 행 일 : 이 약관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 이 약관은 2000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 이 약관은 200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 이 약관은 2003년 4 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 이 약관은 2009년 2 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 이 약관은 2012년 7 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 이 약관은 2014년 1 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 이 약관은 2014년 8 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 이 약관은 2016년 5 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일 이전 (구)현대증권㈜의 「제휴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및 이용에 관 한 약관」에 의한 거래 및 제 신고 등은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17년 5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KB투자증권 약관적용 고객) 이 약관 시행일부터 ‘KB Plustar통장 연계 증권거래서비스 약관(구 KB투자증권)’이 적용되던 고객은 전산통합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 의한다.
부 칙
시 행 일 : 이 약관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 행 일 : 이 약관은 2024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