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672, 405호(작전동, 광평프라자)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el : 1544-4969
[새우에홀린떡볶이]
정보공개서
[도움]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 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 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 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 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 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0000000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1.11.1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2.10.21.
xxxxx xxx xxx 000, 000x(xxx, xxxxx)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el : 0000-0000
[ 목 차 ]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 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 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xxxx://xxxxxxxxx.xxx.xx.xx)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 거래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 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 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 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 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1. 가맹본부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 영업표지 | 주소 | |||
도움 | 새우에홀린떡볶이 외1 | xxxxx xxx xxx 000, 000x(xxx, xxxxx) |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개인사업자 | 2018.01.23. | xxx | 1544-4969 | - |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대표 | 장진선/도움 | 새우에홀린떡볶이 외1 | xxxxx xxx xxx 000, 000x(xxx, xxxxx)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xxx | 0000-0000 |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배우자 | xxx / 도움유통 | 새우치킨덤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xxx | 0000-0000 | - |
3.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ㆍ합병 (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ㆍ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ㆍ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명 칭 | 새우에홀린떡볶이 | |
상 호 | 새우에홀린떡볶이 OO점 | 보통 상호와 지역명칭을 함께 설정하여 지정함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상표(서비스표)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시점 | 임원수(명) | 직원수(명) | |
상근 | 비상근 | ||
2022년 12월 31일 | 1 | -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2020년 | 332,408 | 120,413 | 211,995 | 1,972,647 | 20,346 | 20,056 |
2021년 | 111,688 | 111,649 | 39 | 1,396,147 | -31,403 | -32,307 |
2022년 | 144,240 | 138,011 | 6,228 | 956,989 | -54,093 | -55,806 |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가맹본부 | 도움 / 장진선 | 가맹사업 경영 | 2021.11~현재 | 새우에홀린떡볶이(등록번호20215672) 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
2019.01~현재 | 후라이드바삭킹(등록번호20190016) 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 |||
배우자 | 도움유통 / xxx | 가맹사업 경영 | 2021.11~현재 | 새우치킨덤(등록번호20215448) 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xxx | xx | 2018.01. ~ 현재 | 도움 대표 | 업무 총괄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경력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출원 및 등록번호 | 소유자 (등록신청자) | 존속기간 만료일 |
새우에홀린떡볶이 | 영업표지 | 상표출원 준비중 |
당사의 상표는 현재 출원 준비중으로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새우에홀린떡볶이] 가맹사업 현황
경남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준비중 5. 최근 3년간 『새우에홀린떡볶이』 가맹점 수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도움 | 강타순살떡볶이 | 장진선 | 2021.11.~2022.06. | xxxxx xxx xxxx 00, Xx 0000x(계산동, 하이베라스) |
새우에홀린떡볶이 | 장진선 | 2022.06.~2022.08. | ||
장진선 | 2022.08.~현재 | xxxxx xxx xxx 000, 000x(작전동, 광평프라자)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2020 |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
2022 | 0 | - | - | - | - | 0 |
3. 『새우에홀린떡볶이』 업종
영업표지 | 업종 | |
새우에홀린떡볶이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분식 | 떡볶이를 포함한 분식류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새우에홀린떡볶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새우에홀린떡볶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2020.12.31 | 2021.12.31 | 2022.12.31 | |||||
대표 | 도움/xxx | xx에홀린떡볶이 | 20215672 | 분식 | - | - | - |
후라이드바삭킹 | 20190016 | 치킨 | 23/0 | 23/0 | 14/0 | ||
배우자 | 도움유통/ xxx | xx치킨덤 | 20215448 | 치킨 | - | 15/0 | 49/0 |
당사 또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새우에홀린떡볶이> 외 경영하는 가맹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2020.12.31. | 2021.12.31. | 2022.12.31.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새우에홀린떡볶이』 가맹점사업자가 2022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 2022년말 가맹점수 | 2022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연간 평균 매출액 |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 3.3m2당 | 상한 | 면적 3.3m2당 | 하한 | 면적 3.3m2당 | |||
전체 | 0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새우에홀린떡볶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새우에홀린떡볶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영업 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2021 | - | - |
※ 당사는 현재 가맹사업 준비중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할 예정이므로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 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 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새우에홀린떡볶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대상 | 예치대상 여부 | 비고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금액 |
보증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금액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합계 | 5,500 | |||
가맹비 | 3,300 | 계약체결일 | 귀하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 |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 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
교육비 | 2,200 | 계약체결일 | 교육 개시 이전 계약 해지 |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 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2) 보증금액
당사는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 비고 |
합계 | 5,500 | |
가맹비 | 3,300 | |
교육비 | 2,200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 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 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 33㎡(10평)기준)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3.3㎡ 당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총계 | [25,300] | 해당없음 | |||||
필수설비 (정착물) | 필수 설비,집기 및 비품 | 협력업체 (미지정) | 8,800 | 880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설치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간판) | 자율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 14,300 | 1,430 | 인테리어 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 | 공사 전 계약취소 | ||
초도물품 | 가맹본부 | 2,200 | - | 개점2일전 | 물품 미공급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전면 유리공사, 홀딩도어, 데크, 전기증설, 가스설치, 냉난방설치, 정수기설치, 창고설치, 철거공사, 정 화조공사, 화장실공사, 급배기공사, 소방․방염공사, 조경공사, 의탁자 어닝, 외부샷시, 식기세척기, 기타유리, 통유리, 닥트, 음식모형, 돌출간판, 각종 인허가비용(실비) 등을 별도공사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인 지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귀하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경우, 가맹본부에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 로 3.3㎡ 당 10만원(\100,000/부가세별도)을 가맹 계약 후 10일 이내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피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교육 기준 | 계약ㆍ채용 기준 |
가맹점사업자 |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 만20세 이상일 것 |
종업원 | - 특별한 기준 없음 | -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맹금을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선정주체 | 선정기준 |
가맹희망자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가 최종 의사 결정 → 가맹본부에 통지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광고비 | 가맹본부 | - | 광고계획에 따름 | 광고 미 시행 | - | 기타 지역광고의 경우 가 맹점사업자가 임의 시행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110/1인당 | 교육 2일전 | - | 소멸성 비용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총계 | 협의하여 결정 | ||||
추가 교육비 | 협의하여 결정 | 교육 시작 7일 이전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추가교육 필요시 | |
점포 이전비 | 협의하여 분담 |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 점포이전 합의시 |
점포환경 개선비용 | 협력업체 (미지정) |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 -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18%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 | 원·부재료 상품대금지급기 한을 경과 시 부담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력업체 (미지정) | 3,300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공사 전 계약 취소 |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 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 하여 협의 결정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 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비고 |
위생처리 | 가맹점사업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감독 | 분기별 1회 | |
영업장부, 회계자료 | 가맹점 운영 및 영업과 관련한 영업장부, 회계자료 작성 및 유지 | 매월 1회 | |
입 ∙출고 상황 기록 | 상품 의 구입과 판매에 대한 입∙출고 및 기록 유지 | 매월 1회 | |
가맹본부 운영지침 | 운영매뉴얼의 이행 여부, 교육∙훈련 등 점검 | 매월 1회 |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 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 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 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새우에홀린떡볶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 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 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호, 상표, 서 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블로그, 인스타 등의 온라인 SNS 및 배달의민족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사용을 중단, 철거 및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100,000원의 위약벌을 부과 합니다.
② 귀하는 당사와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전산시스템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당사를 표시하는 모 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에는 손해배상 외 1일당 금100,000원의 민사상 위약벌을 부과하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귀하가 보유하는 운영매뉴얼 등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게 반환 하여야 합니다.
➃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 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⑤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15일 이내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메뉴,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메뉴의 판매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 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 제한 내용 및 조건 | 위반 시 책임 |
[별첨] 참조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상품 공급의 제한 및 중단,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 | 가격 통보 방법 | 비 고 |
[별첨] 참조 | 변경시 통보(유무선, 이메일 등) | 2021년 8월 기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 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시 서면 공문 및 포스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도로사정의 변경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독점적ㆍ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 의 직영점ㆍ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 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떡볶이를 포함한 분식류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 새우에홀린떡볶이 | 해당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특수상권일 경우 | 특수상권 내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2킬로미터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 |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 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 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 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➃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의를 얻는 방법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새우에홀린떡볶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1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 약갱신일로부터〕 [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 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새우에홀린떡볶이』 영업 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 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새우에홀린떡볶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 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 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 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ㆍ수정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➃, 아니오→③ | D-180 ~ D-90 |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➃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6조 제2항)
갱신요구 거절 사유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기법·판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시정 조치를 요 구하는 약정해지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유예기간 없이 해지하는 즉시해지 2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약정해지 사유
< 귀하가 당사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귀하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새우에홀린떡볶이』가맹사업시스템의 명성이나 신뢰가 훼손되어 귀하의 영업이익 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1회 이상 당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 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 (가맹계약서 제34조)
약정 계약 해지 사유
1. 귀하가 당사의 개점 준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 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당사에 대한 상품대금 연체, 기타채무불이행 경우
3. 당사의 경영지도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경우
4.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당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당사의 이미 지를 훼손하는 경우 6.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을 양도 한 경우
8.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고 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9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10. 귀하가 가압류∙가처분(단순 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조세 처납 처분을 받은 경우
11. 귀하가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일체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2.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게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귀하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 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
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 니다.
나. 즉시해지 사유
< 귀하가 당사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가맹계약서 제35조 제2항)
1. 당사가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당사가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의 기초가 되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또는 노하우에 대한 권리 를 상실한 경우. 단, 영업양도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사가 귀하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가맹계약서 제35조 제1항)
계약 즉시 해지 사유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➃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 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 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 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본 가맹계약서 제35조 제1항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제41조 제1호 |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 제41조 제2호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가맹점사업자가 위 계약수정사유에 따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갱신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ㅇ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 을 준수할 것 ㅇ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 수하여야 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 가맹사업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지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위탁행위는 불가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상속 | 본부 승인시 | 모든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대리행사 | 불가능 | - | - | - |
업무위탁 | 불가능 | - | - | -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새우에홀린떡볶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 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떡볶이를 포함한 분식류를 주 메뉴로 하는 업종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가맹사업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새우에홀린떡볶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12:00~24:00 | 주6일 이상, 월 28일 이상, 연속 3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단, 명절/법정공휴일로 인해 연속적인 휴일이 계속되는 경우는 예외) | 문의: 가맹사업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할 경우, 휴업 개시일 7일 전에 당사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모집광고 | |||||
지역단위 광고 및 개별광고 | 해당매장 매출 활성화 | 없음 | 100% |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일수(휴무일수)는 가맹점 수익과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연중무휴를 권장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ㆍ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품질(quality) | 담당자 매장 방문→품질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완료 |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방문 | 본사 가맹사업팀 | |
서비스(service) | 담당자 매장 방문→서비스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완료 | |||
청결(clean) |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완료 |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분담 절차 | 비고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광고 전체 행사 | 상품광고 | 광고비의 50% | 광고비의 50%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 광고비의 60% | 광고비의 40% | |||
가맹점 | 100% | 없음 | ㅡ |
당사는 [새우에홀린떡볶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 광고·판촉의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ㆍ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ㆍ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쿠폰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계획과 소 재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작 비용은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 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 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 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제37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② 본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갑" 또는 "을"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약벌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 한 다. 다만, 가맹금 감면조건이라도 최초가맹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최초가맹금의 10%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 - 최초가맹금의 30%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 - 최초가맹금의 50%
③ “을”이 제18조[비밀유지의무], 제19조[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을”은 위약벌로서 금일천만원 (\10,000,000)을 지급한다.
④ "을"이 제22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 상품]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 한다.
⑤ “을”이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제36조[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 종료 후의 조 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종료일부터 1일당 금일십만원(\100,000)의 위약벌을 지급하여🅓 한다.
⑥ "을"이 제39조[가맹사업 양 당사자의 가맹사업 양도]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가맹점을 위탁경영하게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 한다.
⑦ “을”의 귀책사유로 본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 (\5,000,000)을 지급하여🅓 한다.
⑧ 동조의 위약벌 규정은 "갑" 또는 "을"의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 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 33㎡(10평)기준)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합계 | 47일 내외 | -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D-46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30 | |
가맹금 예치 |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인테리어 등공사 | - 공사 실시, 필수 설비 구입 | D-24~5(20일) | |
최초 상품 공급 | - 초도물품 공급 | D-2~1(1일)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 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 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 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 원은 당서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 제외 사유 |
-점포의 시설, 장 비, 인테리어 등 의 노후화가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기 어 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 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 용 ( 장 비 ㆍ 집 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 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는 점포환경개 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 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 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 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 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 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 약의 해지ㆍ영업 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 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 우에는 환수 가 능 |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인력지원 등에 대한 내역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가맹본부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 리, 위생관리, 교육 훈련 등 가맹점 운 영 전반에 대한 경 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 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 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 부담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 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 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새우에홀린떡볶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추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새우에홀린떡볶이]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ㆍ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신규 교육 | 메뉴조리 / 마케팅 / 고객 응대 / 위생교육 | 실습교육 / 집단 강의 |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필수 교육 |
보수 교육 | 친절교육 / 마케팅교육 / 판매촉진방안 등 | 집단 강의 |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 | 매년 필수 이수 |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새우에홀린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부가세포함) | 비고 |
신규 교육 | 12시간(1일6시간X 2일) | 2,200(가맹금내포함) | 최초 계약 시 이수 |
보수(정기) 교육 | 3시간 | 110/1인당 | 매년 필수 이수 |
3. 교육ㆍ훈련의 주체
교육ㆍ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ㆍ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가맹점 개점 전까지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개점 승인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 우에는 당사 사업본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xxxx@xxx.xx.xx)로 문의하십시오. 개 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xxxx://xxxxxxxxx.xxx.xx.xx)에서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직영점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년, 개월)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022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