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x x 자 : 님
x x 자 : 님
계좌번호 :
xx씨티xx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함)는 <별첨1> 목록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 이라 함)을 수탁자인 주식회사 xx씨티xx(이하 "을"이라 함)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xx와 "갑"이 부담하는 xx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 신탁부동산을 xx, xx하고 “갑”의 xx 또는 책임 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xxx상xx를 xx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가액)
신탁가액은 다음 xx에 xx xx에 의하여 xx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 xx시점의 부동산가격공시및xx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 건물 : xx시점의 xx자치부에서 고시한 과세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합의한 xx에는 공인된 xx평가 법인의 평가금액 또는 "을"의 내부xx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3조(xxx간)
1. 이 신탁의 xxx간은 『별첨2』와 같이 하며, 신탁종료 전에 "갑"과 "을"이 협의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 또는 전체 신탁부동산의 멸실 또는 소유권 xx로 멸실등기 또는 말소등 기가 마쳐진 때에는 그 시점에 xxx간이 종료된다.
제4조(수익자)
1.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xxx본 xxx익자, xxx본 수익자 및 xxx익 수익자로 구분하여 『별첨2』와 같이 한다.
2. "갑"은 수익자와 xx로써 "을"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5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xx위로 취득한 xx, “을”이 xxx으로 서 취득․xx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xx하여 xx하는 위약금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신탁의 xx)
신탁의 xx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신xxx에 속하는 금전 의 xx에 의하여 발생한 xx,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수익권증서)
1. "을"은 "갑"의 xx이 있는 xx에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한 수익권증서를 발 행하여 "갑"에게 교부할 수 있다.
2. "을"은 신탁부동산에 xx 신탁등기 및 보험부보를 완료한 후에 xxx익자를 수 xx로 하여 제2조의 신탁금액 범위 내에서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정하되, xx 위임대차보증금, 저당xx, 기타 권리설정액 등을 차감한 xx담보금액을 표시한 수익권증서를 xxx익자에게 발행 교부한다.
3. xxx간중 "갑"이 xxx익자를 추가 xx하여 "을"에게 수익권증서의 발급을 요 xx는 xx, "을"은 신탁부동산의 잔존 담보가격 내에서 xxx익자가 xx하는 금액으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때 xxx부 등 xxxx xx에 따 른 일체의 xx은 "갑"이 부담한다.
4. "갑"이 xxx익자를 xx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후순위 xxx익자가 없는 xx에 한하여 xx 발행된 수익권증서와 xx으로 변경된 수익권증서를 재발행 할 수 있다. 이 때 xxx부 등 xxxx xx에 따른 일체의 xx은 "갑"이 부담 한다.
5. xxx익자가 xx 있는 xx의 xxx본의 교부순서는 수익권증서에 xx되어 있는 순위에 의한다.
6. "갑"은 수익권증서를 신탁목적에 적합하게 xx하여🅓 하며, "을"의 xx없이는 이 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질xxx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xxx익자의 xxx)
1. xxx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xx범위는 xxx익자와 그 xxx(별첨 2)간의 여 xxx 및 보증xx로 인하여 발생하여 증감 변동되는 xxx익자의 xx, xx 및 xxxxx 등에 한한다. 다만,『별첨2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최고한도x x 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x x xxx가 아닌 xx에 xxx익자의 수익권 범위 는 "갑"과 xxx익자간의 보증계약, 담보xxx약 등에 xx xx를 xx으로 한 다.
3. 신탁부동산의 xxx본에 xx xxx익자의 수익권은 "갑"의 수익권보다 xxx 다. 다만, 제6조의 xxx익에 xx 수익권의 귀속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다.
4. xxx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xxx간x x 신탁계약에 의하여 xxx익자x x 정된 날로부터 이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5. xxx익자는 "을"의 사전xx 없이는 xxx간중 xxx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xx xxx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xx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6. "갑" 및 그 승계인은 xxx익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7. 신탁부동산의 처분xx 시 선순위 xxx익권이 소멸한 xx에는 차순위 xxx xx의 순위가 xx한다.
제9조(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1. "갑"과 “을”x x 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 xx로 신탁을 xx 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 한다.
2. "갑"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xx, 위임장등 제반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 한다.
3.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0조(신탁부동산의 보xxx 및 xx담보책임 등)
1. "갑"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xx xx하는지 여부에 xx없이, 신탁부동산
에 xx 보존▪유지▪xx 등 실질적인 xx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xx을 부담한다.
2. “갑”은 “을”의 사전 xx이 없는 xx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xx, xxxxx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xx을 xxx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갑”은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등 기타의 사고 발생 또는 이와 같은 xx의 발 생이 xx되는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 한다.
4. “갑”은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xx으로 한 신탁 부동산에 xx 권리 등의 xx 및 이로 인하여 “을” 및 xxx익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갑”이 제3항을 위배함으로써 “을”에게 법률적, 금전적 책임이 발생하는 xx “갑”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6. “갑”은 신탁부동산의 가치xx 및 처분에 필요한 “을”의 xxxx 행위를 용인, 협조하여🅓 한다.
7. “을”의 xxxx기간은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며, xxx간이 연장 또 는 단축되는 xx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임대차 등)
1.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갑”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는 xx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xx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임대차확인서를 “ 을 ” 에게 xx하여🅓 한다. 이 xx “갑”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xx, 기타 xxx으로서의 책임 및 권리 등 xxx의 지위를 계속하여 xxx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상 xxx의 xx를 “을”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갑”과 “을”간에 xx․ xx하는 xx에는 xxx의 지위를 “을”이 xx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xx 임대차보증금 외에 임xxx “갑”에게 지급하는 차임이 있는 때에 는 그 차임은 “갑”이 계속 xx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 1항 단서의 xx에 따 라 “을”이 xxx의 지위를 xx하는 xx에는 “을”이 그 차임을 xx하여 신탁 xx으로 xx할 수 있다.
3. xxx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xx 등으로 인하여 임대 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xx “갑”x x10조 제2항 의 xx에 따라 “을”의 사xxx을 받아 자신의 xx로 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이 xx “을”은 임대차계약과 xx하여 어떠한 xx도 부담하지 않으며, 제20조 사유발생시에 임차인에 xx 명xxx 등 “을”의 xx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명 기하여🅓 한다.
4. 제3항의 xx에 불구하고 “갑”이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을”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갑”은 “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5. 제3항의 xx에 의하여 “갑”의 xx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xx 임차 인의 xx가 있는 xx에는 “갑”과 “을”이 공동 날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 우에는 임대차계약상 xxx으로서의 모든 xx는 “갑”이 이행하기로 하며, “을” 은 어떠한 xx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신탁계약기간 중 xxx의 xx를 “을”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갑”과 “을”간에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르기로 한다.
7.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xx에는 “을”이 xxx익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거나 “갑”과 “을”간에 특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르기로 한다.
1) 임대차계약을 xx로 체결하는 xx
2)임대차계약의 갱xxx xx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xx
제12조(보험계약)
1. “갑”은 신탁부동산에 xx 보험계약을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체결하여🅓 하고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xx 이를 계속하여 xxx여🅓 한다. 이 xx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갑”, 수익자는 “을”로 한다,
2. 신탁계약체결 이전에 xx 체결된 보험계약이 있는 xx에는 보험수익자를 “을”로 xxx여🅓 하며, 이때 소요되는 일체의 xx은 “갑”이 부담한다.
3. 본조에 의한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보험금을 xx하였을 때에는 다른 신탁 목적물을 추가 제공하는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xx금으로 신탁부동산 에 xxx계를 xx 권리자의 xx을 xx하기 위하여 xxx간 만료 전이라도 그 보험금으로 제23조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할 수 있다.
제13조(신탁부동산의 추가 제공)
1. 신탁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xxx익자의 xxx전에 부족 또는 그 발생이 예 견되는 때에는 xxx익자 또는 “을”의 xx에 의하여 “갑”은 “을”이 xx하는 부동산을 신탁계약의 목적물로 추가 제공하여🅓 한다.
2. “갑”이 제1항에 의한 목적물의 추가제공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이행하지 못하는 xx “을”은 xxx익자의 xx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신탁사무의 위임)
1.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하여 수익자의 xx를 얻어 이 신탁사무x x 부를 갑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의 xx로 한다.
(1) 신xxx의 xx업무 및 처분업무
(2) 신xxx과 연관된 사무
(3) 신xxx에 xx하는 사무
3. 을이 전항에 따라 별첨4의 “부동산xx사무 위임에 관한 동의서”에 의하여 갑과 수익자의 xx 하에 신탁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xx로서 수임인의 xx 및 감독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한 xx에는 수xxx 위임받은 신탁사무를 xx하던 x x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에도 을은 그 배상책임을 부 담하지 않는다.
제15조(xxx의xx 및 xxx상책임)
1.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서 신탁부동산을 보xxx하고 기타 신탁사무 를 처리한다.
2. 을이 신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xx지변 기타 불가항 력xx 그밖의 xx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 니한다.
3.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xxx에 손해가 발생한 xx 을은 통상의 손 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이 xx에도 신xxx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간접적,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 기타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등 제반사 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xx하고 을의 xxx, 대 리인 또는 수임인에 xx xx, 감독상의 책임을 이행하는 한, 신탁사무와 xx하 여 을, 을의 xxx,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이를 신xxx에서 부담하기 한다. 다만, 갑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
1. “을”은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계약보증금(계약xx시 위약금 포함), 중도금 및 잔금 등 신xxx에 속하는 금전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될 때까지 신탁업법 등 xx법령에 xx 바에 따라 xx할 수 있다. 다만, “갑”은 xx법령 범위내에 서 금전의 xx방법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2. “을”x x 신탁의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제17조(xx의 부담)
1. 신탁부동산 및 신xxx에 xx xx공과금, xxx리비 및 금융xx 등 기타 신 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을”의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2.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도 부족하고 “갑”으로부 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는 xx에는 “을”이 적정하다고 xx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3. “갑”이 제1항의 xx 등을 지급xx에 납부하지 않는 xx에는 “을”이 xx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xx에 “갑”은 그 대지급일 xx부터 상환일까지 “을”의 신탁 xx의 연체대출xxx율을 xx으로 산출한 xx를 xx에 포함하여 “ 을 ” 에게 지급하여🅓 한다.
4. “을”x x3항의 대지급금과 xxxxx을 “갑” 또는 xxx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xx 중에서 이를 xxx여 수취할 수 있다.
5. “갑”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에 기인하여 부담할 제 xx 및 “을”이 대지급한 x x 등을 “을”의 xx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체 또는 거부하는 xx에는 “갑” 및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의 xxxx을 통지x x “을”x x 21조의 방법으로 신xx 산을 처분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의 xx 및 xx의 교부)
1. 신xxx에 관한 계산기일은 매년 x x 및 신탁종료일로 하고, “을”은 당 xx의 xx을 xx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고 xxx익은 xxx로 교부한다.
2. 계산기일이 xx하기 전에 수익자와 “을”이 합의하는 xx에는 신xxx에 의하 여 발생된 xx과 xx 및 xxx수를 xx 또는 매 분기별로 xx산할 수 있다.
제19조(xxx수)
1. 신탁부동산의 xx에 따른 xx는 별첨3 xxx수에 관한 xx』에서 정한다.
2.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xx는 제1항에서 xx xxx수 외에 별도로 신 xxx의 처분금액을 xx으로 『별첨3 xxx수에 관한 xx』에 의하여 산출한 다.
3. 제2항에서 xx xxx수는 계약보증금 xx시 50%를, 처분대금 xx xxx x 머지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계약이 “갑”의 xx xx 귀책사유로 인하여 xx 또는 xx된 xx에는 계약보증금 xx시 받은 신탁 xx를 환급하지 않는다.
4. “을”이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를 중개한 xx에는 “갑”x x1항에서 xx xxx수 와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하여🅓 한다.
5. 제2항에 의한 환가처분시 매매계약 체결후 매수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xx, 취소 또는 xx되어 "을"이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xx에는 "
을"은 매매계약사무xx로서 당해 환가처분보수액의 10%해당금액x x 위약금에 서 수취하기로 한다. 이 xx 매매계약사무xx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xxx수와는 별개의 xx로 본다.
제20조(신탁부동산 처분xx)
1. ①“을”은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xxx간 종료전이라도 xxx익자 의 xx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xxx익자와 xxx간에 체결한 여xxx계약 및 보증xxxx을 불이행한 xx. 다만, “갑”x xxxx가 아닌 xx에는 “갑”과 xxx익자간의 보증계 약, 담보xxx약등에 xx xx를 불이행한 xx
2) “갑”이 신탁계약을 위반한 xx
3) 기타 담보가치 하락 등 환가요인이 발생한 xx
2. 신탁계약 체결시 “갑”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xx 받지 못한 “을”이 신탁등기 전 xx임대xxx법 및 상가건물임대xxx법xx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xx받고 동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 환을 촉구하였으나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에 "을"은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xx "을"은 "을"에게 신고된 “갑”의 xx 주소지로 서면통지 등을 발송하면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갑"에게 xxx 것으로 보며, "갑" 은 신탁부동산 처분사실을 사전에 xx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을"에게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못한다.
제21조(처분방법)
1. 신탁부동산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의 조건으로 xx계약 할 수 있다.
2. 제22조에서 xx xx가격 이상을 제시한 xx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 한 자를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한다.
제22조(공매 xx가격)
1.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xx가격은 xx평가 xxx관의 xx평가액 이상으로 "을" 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탁개시후 6개월 이내로서 가격변동 요 xx 발생하지 않는 xx에는 수익권증서xx 신탁부동산가격 이상으로 "을"이 결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xx가격으로 처분되지 않을 xx 다음 처분xx가격은 직전의 처분시 xx가격을 xx으로 10% 해당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처분대금 납부xx)
1.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은 처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3회 이상 처분을 시도하여도 처분되지 않을 xx 매수자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 하여 신탁부동산의 xxx계인이 가지는 xx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처
분대금 납부xx을 연장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xx xx가격x x 전의 처분시 xx가격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제24조(처분대금 등 xx방법)
1. "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xxx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xx 및 xx
가. xx :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xx공고료 등(처분잔금 수납xx일 까지 “을”xx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
x. xx : 제 18조에 의해 “을”이 xx하여🅓 할 xxx수
2) 소액임대차보증금(xx임대xxx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xxx법 제14조)
3) “을”에게 반환xx 있는 임대차보증xx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근저당권 (xx최고액 범위내), xxx,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xx. 단, 이들간의 순위는 민법등 xx법령의 xx에 의한다.
4) xxx익자의 xx
5)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xx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갑”)에게 지급
2. 처분대금 등의 xxxx는 처분대금을 xx 수납한 후에 한다.
3. 신탁부동산 처분과 xx하여 “을”이 받은 계약금(계약xx시 위약금 포함)등x x xx계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을”이 xx하며 그 xx수익xx 제1항의 xx대금 에 포함한다.
4. 제1x x5호의 금액은 “갑”이 매수인에게 신탁부동산을 인도한 후에 매수인의 x x확인서를 “을”에게 제시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25조(명xxx)
신탁부동산에 xx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xx에 “갑”은 신탁부동산을 xx 명도하여
🅓 하며, xx임대xxx법 및 상가건물임대xxx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외의 점유자에 xx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제26조(신xxx 및 책임부담)
1. “갑”은 신xxx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xx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xx에 한하여 수익자와 xx로써 신탁계약 xx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을”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xx “갑”의 신탁계약 xx xx에 응하 기로 한다.
2.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x의 변화, 신탁부동산의 멸실, 담보가치의 하락,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 xx 또는 신탁사무의 xx이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신탁을 xx할 수 있으며, x x 우 “을”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과 xxx익자의 xx를 얻거나 또는 xx 법령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계약상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있다.
4. 신xxx 또는 사임의 xx “을”은 제비용, xxx수와 xxx상금을 신xxx으
로부터 수취하거나 “갑”에게 xx할 수 있다.
5. 신탁법 제21조에 xx한 xxx의 xx으로 발생된 권리의 실행으로 인한 신탁부 xx의 환가대금중 잔여액을 “을”이 xx한 xx에는 제24조의 처분대금 xx방 법에 준하여 xx한다.
제27조(신탁종료)
1. 이 신탁계약은 다음 xx의 xx에 종료한다.
1) 제26조에 의한 xx
2) xxx간 종료 및 xxx와 xxx익자간에 xxxx의 종료에 따른 수 xx증서의 반환
3) 제20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x x 료된 때
4) 신탁부동산의 멸실, 권리의 xx 등의 사유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2. xxx간 만료시 또는 신xxx로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xx에는 “갑”은 “을”에 게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신탁부동산을 포함한 신xxxx x 상대로 이전한다.
3.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xx “을”은 xxx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xx를 받도록 한 다. 다만, 수익자에게 xx 통보한 사항은 xx한 것으로 간주하고 xxx산서에 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신탁부동산 처분으로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때에는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 다.
제28조(인감신고)
1. “ 갑” 과 수익자는 본인 및 대리인 기타 xxx계인의 인감(또는 xx감)을 xx “을”에게 신고하여🅓 한다.
2. 이 신탁과 xx하여 갑, 수익자 기타 이 신탁의 관계자가 행하는 모든 통지 또는 의사표시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 또는 xx에 의하여 서면으로 “을”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하여🅓 한다.
3. 을이 신탁에 관한 제반서류 등에 xx된 xx(또는 xx)과 제1항에 따라 을에게 xx된 인감(또는 xx)을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상위 없는 것 으로 xx하여 신xxx의 교부 및 기타의 업무 처리를 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 생 긴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자신이 xx한 각종 서면의 xxx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xx가 없다.
제29조(신고사항)
1.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갑”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을”에게 신고하여🅓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갑” 및 그 대리인 기타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xx, 행위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3)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2. “을”x x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갑”은 그 손해를 배상 하여🅓 한다.
제30조(소xxx)
1. 을은 신탁부동산과 xx하여 갑으로부터의 xx이 있거나 갑의 xx를 받아 xx 을 xx할 수 있다. 다만, 을 스스로 xx을 xx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xx로 서 갑의 xx 및 주거불명 등 상당한 xx으로 인하여 갑의 xx를 받을 수 없는 경 우에는 갑의 xx 없이도 xx을 xx할 수 있다.
2. 제1항의 xx 인지대 및 변호사 xx 등 xx에 관한 일체 xxx x이 부담한다.
3. “을”의 판단으로 xx을 진행할 xx에는 경과사항, xx담당 변호사 및 xx에 관련된 xx을 “갑” 및 수익자에게 xxxx으로 통보하기로 하며, 일반적인 xxx 간이 지난때에 xxx 것으로 xx xx후 7일이내에 이의가 없으며 이를 인정한 것 으로 본다. 만약, “갑” 또는 수익자가 이의를 xx할 xx에는 추후 xx사항에 대하 여는 xx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31조(적용법률 및 관할법원) .
1. 이 계약은 대xxx 법률에 의하여 xx되고 규율된다.
2. 이 계약과 xx하여 xx되는 xx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다만,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국내비거주자인 xx에는 서울xx지방법원을 비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제32조(xxx약 등)
1.“갑”, 수익자, “을”은 신탁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의 xxx x 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xx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계약(이하 “특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다.
2. 신탁계약 또는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 법령 및 갑과 수익자에게 사 전 고지된 을의 xx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3. 신탁계약이 국문본과 xx본으로 체결되는 xx에는 국문본의 xx이 xxx다. 제33조(계약서의 xx)
이 신탁계약을 xx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x
x하고, 나머지 1부는 신탁등xx으로 한다.
년 x x
x x 자 주 소 :
x x : (인)
x x 자 주 소 :
x x : (주) xx씨티xx 점팀장(인)
별 첨 :
1. 신탁부동산 목록
2. 신탁계약의 xx
3. xxx수에 관한 xx
4. 부동산xx 위임에 관한 동의서
신탁부동산 목록
(단위 : 원)
번 호 | x x 지 | 지 번 | x x | x x | 면적(m2) | 신탁금액 |
합계 |
신탁계약의 xx
1. xxx간 : 200 년 x x부터 200 년 x x까지
2. 수익자
신 x x 본 x x x x x x | |
x x(x x)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신 x x 본 x x x x | |
x x(x x)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신 x x x x x x | |
x x(x x)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사업장 소재지) |
3. xxx
x x(x x)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 소(사업장 소재지):
4. 수익권증서 발행금액(xxx본의 xxx익권) : 금 xx (\ )
5. 계약xx : 년 x x
6. 계약당사자
x x 자 주 소 :
x x : (인)
x x 자 주 소 :
x x : (주) xx씨티xx 점팀장(인)
【별첨 3】
xxx수에 관한 xx[예시]
1. 신xxx xxxx
보수액 = 수익권증서금액(xx권리금) × /10,000
주) (1) xxxx는 수익권증서 발행시마다 별도로 xx하여 일시에 선납한다.
(2) xx보수는 신탁기간의 증감(기간연장, 중도해지)에 관계없이 일시납 정액으로 한다.
2. 신탁재산 처분보수
처 분 가 격 | 보 수 | 율 |
일 시 불 처 분 시 | 보 전 액 | |
1억원까지 | 8/1,000 | - |
1억원초과 5억원까지 | 7/1,000 | 10만원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6/1,000 | 60만원 |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 5/1,000 | 160만원 |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4/1,000 | 660만원 |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 3/1,000 | 1,660만원 |
500억원 초과 | 2/1,000 | 6,660만원 |
주) 신탁재산 처분보수 = (처분금액 X 신탁보수율) + 보전액
[별첨 4]
부동산관리 사무위임에 관한 동의서
수신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1. 위탁자 및 수익자는 수탁자인 한국씨티은행이 를 수임인으로 하여 체 결한 “부동산관리 사무위임에 관한 약정” 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다.
2. 위탁자 및 수익자는 동 약정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씨티은행이 수임인의 선임, 감 독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수임인이 위임받은 신탁 사무를 수행하던 중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수탁자인 한국씨티은행에게 손해배상책임 등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 주소
성명 (인)
수 익 자 : 주소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