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장외파생상품xx 기본계약서
x x 용
20 년 x x
본 인 | |
x x | (주) 신xxx 센터(지점) |
위 본인(이하 ‘거래처’라 한다)과 신xxx(이하 ‘xx’이라 한다)은 본 장외파생 상품xx 기본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xx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xx한다.
제1조 (용어의 xx)
본 계약서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개별xx”라 함은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각 xx를 말한다.
2. “xx”라 함은 장외파생상품xx와 통화현물환xx를 말한다.
3. “xx확인서”라 xx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xx한 개별xx의 합의xx을 xx한 문서를 말한다.
4. “귀책당사자”라 xx 제6조에 의한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말한다.
5. “xx자산”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 에서 xx된 xx자산으로서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 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xx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xx위험(xx 당사자 또는 제삼자x x 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xxx조정 등으로 인한 xx의 변동을 말한다) 또는 (5) 그 밖에 자연적·xx적·경제적 xx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xx·단위의 산출xx 평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6. “xx전 xx종료일”이라 함은 귀책xx종료사유 또는 기타 xx종료사유 의 발생으로 인하여 xx확인서에서 xx xx종료일 전에 xx하는 xx 종료일을 말한다.
7. “xx전 종료xx”라 함은 xx전 xx종료일이 지정된 개별xx를 말한 다.
8. “담보xx문서”라 함은 본 계약서 및 개별xx에 따른 xx를 담보하거나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9. 어느 당사자의 “담보제공인”이라 함은 담보xx문서에 따라 해당 당사자를 위하여 담보나 보증 등의 xxx강수단(총칭하여 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 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제공한 자를 말한다.
10. “당사자”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xx를 체결한 xx의 당사자로 본 계약서에 날인 또는 xx한 거래처 또는 xx을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 일방 당사자”, 그의 상대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xx 합쳐 “당사자들”이라 부른다.
11. “부속문서”라 함은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xx확인서, 담보 xx문서, 위험xxx, 용어xxx을 포함한 다른 계약서나 문서를 말한 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xx확인서에서 xx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xxx 내 에서 xx이 일반적으로 xx을 위해 개점하고, 금융xx간 xx시장에 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의 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을 제외한다. 필요한 xx xx 또는 주가xx 장외파생상품xx에 있어 서는, xx xx 또는 주가xx가 xx되거나 xx되는 시장에서의 xx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날도 제외할 수 있음
13. “장외파생상품xx”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xx된 장외파생상품의 xx로서, 한국거래소(그 xxxx을 포함한다)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 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xx 중 런던금속거래소의 xx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xx,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xx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xx, 미국선물협 회의 xx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xx, 일본의 상품거래소법 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xx, 선xxx선xxx업자협회의 xx에 따라 이루어지는 xx운xxx, 대륙간 거래소의 xx에 따라 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xx를 제외한 파생상품xx를 말한다.
14. “xxx산잔액”이라 함은 xx전 xx종료일로 지정된 시점에서 당사자 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순금액을 말하며, 그 xx방법x x 9조에서 xx 바와 같다.
15. “통화현물환xx”라 함은 해당 거래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 루어지는 xx매매xx를 말한다.
16. “파생상품xx”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서 xx된 파생상품의 xx로서, (1) xx자산xx xx자산의 가격· 이자율·xx·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 전 등을 xx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xx한 xx, (2) 당사자 어느 한 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xx자산xx xx자산의 가격·이자율·xx· 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xx하는 xx를 xx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xx한 xx 또는 (3) x x의 xx기간 xx xx xx 가격으로 xx자산xx xx자산의 가격· 이자율·xx·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 전 등을 xx할 것을 xx한 xx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제20조(특별조건)에서 배제하는 xx 또는 기타 의 합의에 의하여 xx xx xx를 제외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본 계약서 체결 당시 xx 존재하거나 xx 체결하는 모든 xx에 적용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xx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 에서 적용할 다른 xx이 xx 있는 xx 해당 xx은 본 계약서 체결에 의 하여 효력을 잃고, 본 계약서는 해당 xx을 xx하여 해당 xx에 적용 된다.
③ 본 계약서와 xx확인서는 전체로서 단일한 계약을 xxx다.
④ 본 계약서와 xx확인서의 xx이 상이한 xx 해당 xx확인서에 의한 개 별xx에 관하여는 xx확인서가 xxx여 적용된다.
⑤ 제20조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xx에는 제20조의 내 용이 xxx여 적용된다.
담당자 | 확인자 | 결재xx |
제3조 (개별xx의 xx)
① 본 계약서에 의한 개별xx에 있어 당사자들은 각 개별xx의 조건에 합의 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xx를 체결할 수 있고, 개별xx는 당사자들 이 위와 같이 xx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에 xx한다.
② 개별거래가 xx되면 xx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xx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xxx편, 거래처와 합의한 기타 방법으로 거 래처에게 교부한다. 거래처는 xx으로부터 xx확인서를 받은 후 지체 없 이 해당 xx확인서가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xx하고 있는지 확 인xxx 한다.
③ 거래처는 xx확인서를 받은 후 제1항에서 합의한 xx과 xx확인서의 내 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xx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xx을 x x에 xxxxx 한다.
④ xx확인서는 각 개별xx에 관한 입증자료에 해당하며, xx확인서 작성 및 교부 전이라도 개별xx의 효력에는 xx이 없다.
제4조 (지급 등의 일반조건)
①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xx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xx나 인도 xx를 이행한다.
② 지급xx는 xx확인서에 명시된 xx에 본 계약서 또는 xx확인서에 지 정된 계좌로 본 계약서 또는 xx확인서에 xx한 통화에 의해 즉시 xx 가능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인xxx는 xx 확인서에 명시된 xx에 xx확인서에서 xx 방법 또는 인도를 받을 당사 자가 통상적인 xx에 따라 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xx 이행은 다음 xx의 xx조건 충족을 전 제로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귀책xx종료사유(기간의 경과나 통지 등에 의하여 귀책xx종료사유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하 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개별xx에 대하여 xx전 xx종료일이 xx하였거나 xx하게 xx 되지 아니하였을 것
3. 기타 합의된 xx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④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xx xx확인서에 명시된 xx로부터 5 영업일 전 통지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도의 xx을 위한 계좌 및 인도장소 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계좌나 인도장소의 xxx 상대방 당사자가 x x통지수령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한 통지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⑤ 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특정일에 특정 개별x x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특정 통화로 일정액을 지급할 xx가 있고, 상대방 당사자는 동일한 날에 동일한 개별xx에 따라 동일한 통화로 xx 금액을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할 xx가 있는 xx, 그 날짜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통화로 xx 금액을 지급할 xx는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xx는 지급할 금액이 많은 일방 당사자가 각 당사자가 지급xxx 할 금액의 차액만을 상대방 당사자에 지급xxx 하는 xx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xx 및 보장사항)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일 xx 다음의 xx의 사항을 xx하고 그 xx의 xx 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xx 및 보xx 각 개별xx의 xx 시에 반복하여 이 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각 당사자는 대xxx 상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 립되어 존속하고 있다.
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xx 절차를 마쳤고, 각 당사자를 xx하여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서xx 자 는 각 당사자를 xx하여 xx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 각 당사자가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xx 법령 xx xx의 xx, 각 당사자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의 판결xx xx 또는 xxx관의 xx, 기타 각 당사자가 구속되는 계약xx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한국xx 등을 포함하여)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xx 등 을 xx하게 얻었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xx 등은 xx xx하게 존속 하고 있다.
5.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xx들은 xx제 xx xx으로 모든 면에서 xx되고 xx하며 완전한 xx이다.
6. 거래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xx된 일반투자자x x 우 해당 거래처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개별xx는 xx 위험회피목 적xx이다. x x에서 “위험회피목적xx”라 함은 거래처의 입장에서 그 가 xx하고 있거나 xx하려는 자산·xx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 xx”이라 한다)에 대하여 xx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xx을 부분적 또 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xx로서, 해당 xx 체결 당시 시점에서 판단 할 때 xx 기간 중 해당 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xx이 xx 위험회피대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xx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xx를 말한다.
7. 거래처가 「은행업감독업무xx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xxx세칙」에 규 정된 xx투자자인 xx 해당 거래처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xx파 생상품xx의 위험헤지비율은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x x에서 “x x파생상품xx”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xx세칙」 또는 「금융투자업xx xx세칙」에 xx된 외국통화를 xx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xx를 말한다.x x에서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xx세칙」에 명시된 xx를 가진다.
제6조 (귀책xx종료사유)
어느 당사자 또는 그의 담보제공인(이하 이들을 합쳐 이 조 및 제7조에서 “당 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떠한 사유 가 본 조에 의한 귀책xx종료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제7조에 의한 기타 x x종료사유에 해당되는 xx에는 당해 기타 xx종료사유로 인하여 귀책xx 종료사유가 발생한 xx에 한하여 이를 귀책xx종료사유가 아닌 기타 xx 종료사유로 보고, 그 외의 xx에는 이를 귀책xx종료사유로 본다.
1. 지급일 또는 인도일에 본 계약서와 개별 xx확인서에 의한 지급xx나 인 xxx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xx되지 않 는 xx
2. 위 제1호의 지급 또는 인xxx를 제외한 본 계약서와 개별 xx확인서에 의한 xx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xx. 만약 그러한 불이행이 xx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xx에는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 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xx되지 않는 x x
3. 본 계약서와 개별xx에 의한 xx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xx, 거부하 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xx하는 xx
4. 본 계약서 및 담보xx문서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 등과 xx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가. 당사자 등이 담보xx문서에 따라 xx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xx 를 xx하지 아니하고 담보xx문서에서 xx xxx간이 경과x x 에도 이러한 불이행이 계속되는 xx
나. 담보xx문서와 관련된 각 xx에 따른 당사자 등의 모든 xx가 변제 되기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xx 없이, 그 담보xx문 서가 기간 만료되거나 종료된 xx 또는 그 담보xx문서에 따라 xx 방 당사자에게 xxx 준 담보 등이 그 일부에 있어서라도 효력x x 실하거나 그 효력이 중단된 xx(다만, 위 각 xx에 xx의 계약 조건 에 따라 효력이 xx되거나 중단된 xx를 제외한다)
다. 당사자 등이 담보xx문서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xx,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xx하는 xx
5. 본 계약서 및 담보xx문서상 xx되었거나 반복되어 xx되는 것으로 간 주되는 사항이 그 xx 시 또는 xx간주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xx
장외파생상품xx 기본계약서
x x 용
6. 당사자 등이 xxx인 xx 특xxx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특xxx :
가. 특xxx의 xx에 관한 xx의 xx이 상실된 xx
나. 특xxx 또는 특xxx와 관련된 담보xxxx 지급 또는 인도 xx 일 이후 xxx간이 지xxx 지급 또는 인도를 불이행하고 있는 xx (xxx간이 없는 xx에는 그 불이행이 최소한 1 영업일 xx 계속되 는 xx)
다. 특xxx 또는 특xxx와 관련된 담보xx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번복, 부인, 이행거절 혹은 거부하고, 또는 그 효력에 이의를 xx하는 xx
7. 당사자 등이 제3자에 xx 일체의 차입xx xx(xx 또는 xx의 xx 여부, 우발xx 여부, xxx자로서든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든 불문한 다. 다만, 통상의 xxxx에서 발생한 예xxx xx는 제외한다) 또는 파생상품xx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하여 해당 xx의 전부 또는 자 xx본(직전 결산기의 대xxx표상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차감한 금 액을 말한다)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8. 당사자 등에게 xx에서 xx xx사유가 발생하였거나 xx에 관한 xx 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xx xxx x의 xx 또는 xx판결의 xx가 있는 xx
9. 당사자 등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xxxx의 xx정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등이 xx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xxx 지급불능을 xx하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xx
10. 당사자 등이 (1) xxx의 xx을 위하여 xx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xx하거나 (2) xxx들 또는 xx금융xxx x 무의 xx유예 및 xx, 사적 화의, xx 및 자xxx 기타 이와 유사한 x x을 체결하거나 (3) 위 (1) 또는 (2)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xx금융기 관협의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xx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xx
11. 당사자에 의하여「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xx된 xx 또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xxx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xx된 xx로서 그 xx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하, xx,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xx
12. 당사자 등에게 xx(단, 합병으로 인한 xx은 제외한다), xx, xxx에 의한 xx구xxx절차, 사적 화의 등이 개시되거나 그러한 절차와 xx 하여 관리인, 관재인, xx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의 선xx 구하거나 xx이 된 xx
13.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xx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 시, xxx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xx,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xx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10일의 xxx간 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xx, 본 계약서나 개별xx 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xx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 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xx
14. 당사자 등의 주된 xx이 xx,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이에 관한 행정처 분을 받은 xx
15. 당사자 등에 대하여 금융xx의 xx불xxx명부 등재 xx이 있거나 당 사자 등에 xx xx가 xxxxx리규약상 xxxxxx 중 연체xx, xx변제·대지급xx, 부xxx, xx인xx, 금융질xxxxx 및 공공 xxxx로 등록된 xx
16. 당사자 등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xx으로 지정된 xx이거나 금융xx법령에 의하여 당사 자 등이 xx하는 그 xx의 자산xx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xx 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xx으로부터 그 이전을 xx받은 xx
17. 당사자 등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의 xxxx 자 산x x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본 계약서와 담보xx문서에 의한 당사자 등의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지 아니하기x x xx
18. 당사자 등의 (1) 합병, 분할, xx의 xxxx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 요 부분의 양도, (2) 다른 법인 자산의 xx로서 해당 당사자 등에게 중요 한 xx를 갖는 xx의 xx, (3) 자본구조의 현저한 xx 또는 (4) 경영권 의 변동xx xx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당해 당사자 등의 xxx가 현저 하게 저하되는 xx
19. 그 밖에 xx확인서에서 xx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xx
제7조 (기타 xx종료사유)
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당해 사유에 xx을 받는 xx에 대하여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xx 제1호를 xxx거나 발생시키는 사유가 제2호의 사유도 xx할 xx 제 1호의 사유로 취급된다.
1. 개별xx 체결 이후 법규의 xx, 개정 또는 xx xxxx 법원의 판결 등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한 개별xx xx xx를 이행하 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당사자 등이 담보xx문서 에 따른 xx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xx로 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지xxx 그 위법xx가 xx가 되지 않은 xx
2. xx지변, 전시·사변, 파업, 통xxx,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 로 개별xx의 지속이 어려운 xx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8 xx 일 이내에 그 xx가 xx가 되지 않은 xx
3. 그 밖에 xx확인서에서 xx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한 xx
제8조 (xx전 xx종료일의 xx)
① 귀책당사자 또는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이를 알게 되는 즉 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xx 개별xx의 내역을 xxx여 통지 xxx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그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xx하는 자 료를 제공xxx 한다.
② 귀책xx종료사유가 발생한 xx 그 사유가 지속되는지 여부 및 귀책당사 자가 제1항의 xx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xx없이,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귀책xx종료사유를 명시하여 모든 개별xx에 관하여 xx전 xx종료일을 xx하여 통지함으로써 모든 개 별xx를 xx할 수 있다.
③ 기타 xx종료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지속되는 xx 당해 사유가 발생 한 당사자가 제1항의 xx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xx없이, (1) 제7조 제1 호 또는 제2호의 xx에는 당사자들 중 누구라도 해당 기타 xx종료사유 를 명시하여 해당 사유와 xx이 있는 개별xx(이 조에서 “xx 개별xx” 라 한다)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xx전 xx종료일을 xx하여 통 지함으로써 xx 개별xx를 xx할 수 있고, (2) 제7조 제3호의 xx에는 xx확인서에서 지정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xx전 xx종료일 을 xx하여 통지함으로써 xx확인서에서 지정한 xx를 xx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xx전 xx종료일을 xx하는 xx에는 통지일 로부터 20일 이내의 특정 영업일을 xx전 xx종료일로 xx하기x x 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xx전 xx종료일의 xx에 xx 통지가 이루 어지는 xx 그와 관련된 귀책xx종료사유나 기타 xx종료사유의 지속 여부에 xx없이 xx전 xx종료일로 지정된 날에 모든 개별xx 또는 x x 개별xx들은 xx하게 종료된다.
제9조 (xx전 xx종료시의 xx)
① xx전 xx종료일이 xx하는 xx xx은 xx전 xx종료일 xx으로 xxx산잔액을 xx한다.
② xx은, 각 xx전 종료xx(들)에 xx 총 xx금액과 거래처가 xx에게 지급xxx 할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xx이 거래처에게 지급xxx 할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xxx산잔액으로 xx한다. 만약 그 금액이 xxx xx 거래처는 xx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음수x x 우 xx이 거래처에게 그 금액의 절대가치를 지급한다.
1. 본 항에서 “미지급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xx전 xx종료일 이전에 지급xx가 발생하였으나 xx전 xx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
니한 금액 및 xx전 xx종료일 이전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 xx가 발생하였으나 xx전 xx종료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xx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2. 본 항에서 “xx금액”이라 함은 xx전 종료xx(들)에 대하여, 그 중요 한 조건 또는 옵션 권리 등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xx를 xx이 체결하는 데 있어서, xx이 부담하거나 부 담하였을 xx 혹은 xx(양수로 표시) 또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었을 이 익(음수로 표시)의 금액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미지급금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비용 및 제 경비는 위 정산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고려 되지 아니한다. 정산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산금
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은행은 정산금액의 계산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 있고,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보를 가능한 한 도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본 목에서 “제3자”라 함은 해당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가 제공하 는 대체거래를 위한 호가(확정가이거나 희망가격인지 여부를 불문 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가 제공하는 거래의 평가와 관련된 시장 정보 및 은행이 거래처가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 기한전 종료거래 와 유사한 거래의 가격 책정 또는 평가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 서 이용하고 있는 유형의 정보(은행 내부의 출처에 의한 정보를 포 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는 은행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금 액을 결정한 경우 정산금액의 합리적인 결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한다: 은행이 대체거래에 관하여 시장조성자들로 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을 고려하여 정산금액을 정하는 방법. 이 경우, 은행이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이 4개 이상 이면, 그 중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위 시장호가들이 정확히 3개만 입 수될 경우(단, 이와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시장호가들이 입 수된 경우에는 그 중 한 개의 시장호가는 무시한다)에는, 최고 금액 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당해 시장 호가(들)이 3개 미만으로 입수된 경우에는, 본 목의 방식으로 정산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 정산금액의 결정은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전 종료일 직후에 도래하는 날로서 가장 합리적인 일자(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결정된 정산금액에서, 관련 자금 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Cost of funding), 기한전 종료거래 에 관련되는 헤지(Hedge)를 위한 거래의 종료, 청산 또는 재 거래를 위하여 부담한 모든 손실 또는 비용(또는 이것들에 의하여 얻은 모 든 이익)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본 호에서 “대체거래”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과 동일한 경제적 효 과를 발생시킬 대체적인 거래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조성자”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하는 투 자매매업자 중 은행이 선택한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호가”라 함은 은행이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시받은, 대체 거래를 체결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미지급금은 고려되지 않으나 기한전 거래종료가 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후 지급 또는 인도되 었을 금액과 기존의 담보관련문서는 고려된다)을 말한다.
③ 은행은 제2항과 같이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일은 통지도달일로부터 2 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후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 이자·배당·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또는 계산상의 오 류로 인하여 추가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
사자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 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합병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양도 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거래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제11조 (지연배상금 및 비용)
①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 는 인도할 물건의 시장가격(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그 기일(포함)로부터 실제 이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 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② 귀책당사자는 귀책거래종료사유의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기한전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관련 비용
2.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 또는 보전
3.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4.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 그 비용 및 그에 대한 연 6%의 이율에 의한 이자
제12조 (지급통화)
①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지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법정통화 인 원화로 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을 포함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모든 지급에 있어 당사자간에 약정한 통화(이 조에서 “계약통화”라 한다)와 다른 통화로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지급은 해당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계약통화가 아닌 통화로 변제가 이루어진 경 우에, 수취한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로 한 계 약통화 지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부족 분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추가금액을 지체 없이 계약통화로 지급하고, 반대 로 당해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로 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지급받은 당사자가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지급의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기타 명령 등이 계 약통화 이외의 통화로 내려진 경우에도 위 판결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④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2항에 따라 통화를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은 지급받은 당사자가 지급받을 당시의 현물환율 등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거래담당자)
① 거래처가 거래처를 위하여 은행과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은행에 개별거래 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하며, 기타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따른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래담당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거래처 는 그러한 거래담당자의 성명, 그가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감 및 연락처를 은행에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바뀐 때에는 즉시 이를 서면으로 은 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처가 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에는 은행이 신고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신고를 게을 리 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 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와 제15조에 의하여 교환하는 통지의 진위 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사전에 교환 하기로 하며, 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에 의하여 신고된 사용인감 또는 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은 행 용
명감과 대조 대상인 문서상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상당한 주의로써 육 안으로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의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발생된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해 당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사 용인감이나 서명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기본계약의 해지 및 수정)
①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본 계약서에 의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본 계약서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②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서명 또 는 기명날인한 서면의 교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러한 교환 은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
제15조 (통지의 방법 등)
① 본 계약서와 관련한 통지 또는 기타 의사전달의 방법 및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효력발생시기가 영업일이 아니거 나 오후 4시(서울 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그 통지 및 의사전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그 다음 영업일의 오전 9시(서울 시간)로 하며, 본 계약서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통지는 아래 제4호의 방법에 의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
1. 직접 또는 인편에 의한 서면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된 때
2.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되거나 도달한 때
3. 전화 및 팩스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수신권한이 있는 자에 게 그 통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된 때(수령의 증명책임은 송신인이 부담하며, 팩스통지의 경우 송신인의 팩스에서 출력된 송신보 고서로 그 증명책임이 충족되지는 아니한다)
4. 전자우편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의 사통지: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전달된 때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담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경신고를 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의 신고 및 변경을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16조 (비용)
우에는 거래에 관한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서 또는 개별거래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한다. 다만,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 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 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위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본 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기타)
① 당사자는 개별거래와 관련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음물 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개별거래에 의한 지급금액 등은 계산대리인이 계산하거나 결정하기로 하 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은행이 계산대리인이 되기로 한다.
③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 또는 기타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기한전 거래종료시에 본 계약서에 의한 양 당사자간에 지 급할 채권·채무 및 본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기타 채권· 채무액을 만기의 도래 여부나 지급통화 또는 해당 채권·채무의 확정여부 와 관계없이 별도의 통지 없이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지급 할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나 일방 당사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계하는 당사자가 상계 당시의 현물환율을 포함한 거래여건 및 관 행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산 또는 산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하여 상계처리한 당사자는 그 상계의 내역을 상대방 당사 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 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항 의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계 속 유효하다.
제19조 (위험고지) 은행은 본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를 거 래처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 (특별조건) 위 제1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특약한다 (기재가 없는 항목은 특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①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다음에 열거한 거래를 본 계약서 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거래 유형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 한 배제 포함)
귀책당사자는 본 계약서 또는 담보관련문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전할 때 발생하는 법률비용, 집행비용 및 인지세를 포함
한 제 경비 또는 기한전 거래종료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제 경 ② [기타 수정 항목]
비(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회수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를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후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모두 보상한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계약의 증거로써 각 당사자는 아래에 명시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명시된 날짜부터 본 계약서가 효력을
갖는데 동의한다. 또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고객용)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거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확인한다.
20
년
월
일
①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법령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
※ 본 계약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첨]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서
본 인 | 또는 서명 | |
주 소 (본사 소재지) | ||
(주)신한은행 | (주) 신한은행 센터(지점) | 또는 서명 |
주 소 (본점 소재지) |
본인 및 자서 확인 | 소 속 | 직 위 | 성명 : |
거래처는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에 대한 관련 법규, 관련 시장의 관행 및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위험 기타 손실발생위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이에 관한 선도거래, 옵션거래 및 스왑거래 및 이들 거래를 조합한 거래를 포함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는여러 가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그러한 위험의 정도는 거래 종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위험고지문에서 알리고자 한 내용 이외에도 이러한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과 그밖에 중요한 특징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처는 개별 거래의 본질과 손실을 볼 잠재적인 위험의 정도를 이해하고 이러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금융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처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도 있을 수 있으며, 기한전 거래종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처가 추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는 자신의 거래 목적, 위험을 수용하고자 하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각 거래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에 수반하는 여러 위험은 거래처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들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처의 손실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거래처가 알아야 하는 위험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 위험(Market Risk)
이는 기초자산의 가격 등이 변동함에 따라 거래의 시장가치가 변화할 위험입니다.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는시장상황이나 이의 변동에 따라 그 자체로서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기초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관련 시장 또는 연관된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의하여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거래의 가치가 보다 급작스럽게, 보다 빈번하게 또는 보다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은행과 담보 약정을 한 때에는 그러한 약정 및 개별 거래의 조건에 따라 거래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은행은 거래처에게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거래를 은행이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이는 본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장내파생상품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 거래이고 유동성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거래를 청산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입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개별 거래처의 특정한 필요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거래인 까닭에 그 정해진 만기일 전에 거래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청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 위험(Credit Risk)
이는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신용위험은 파산 등의 사유로 거래상대방이 그 의무를 전부 이행할 수 없게 될 위험입니다.
통화 위험(Currency Risk)
이는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된 거래에서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관리 위험(Operational Risk)
이는 거래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체제나 전산 시스템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4) 은행은 거래처가 아래 각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거래처와 각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것입니다.
가. 거래처는 은행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의한 위험을 이해하고 감수할 능력이 있고, 그 책임을 스스로 질 것임을 확인한다. 거래처는 은행과 맺은 제반 장외파생상품거래가 거래처의 계산하에 또한 독립된 정보와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은행과 대등한 지위에서 한 거래임을 확인한다.
나. 거래처는 은행이 거래처에게 서면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은행이 거래에 관하여 거래처에게 자문한 것으로 보지 않기로 한다.
다. 은행이 거래처에게 한 제안이나 진술 등은 서면이나 구두로 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은행이 거래처에게 거래 체결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자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 은행이 거래처에게 거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하였다.
5) 이 위험고지문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제반 위험과 그밖의 주요 특징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개별 거래를 하는 때에는 해당 거래의 여러 계약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거래처가 하고자 하는 거래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독립적인 전문가나 기타 제3자에게서 금융, 조세 및 법률에 관한 적절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인 | 또는 서명 |
주 소 (본사소재지) |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고 객 용
20 년 월 일
본 인 | |
은 행 | (주) 신한은행 센터(지점) |
위 본인(이하 ‘거래처’라 한다)과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본 장외파생 상품거래 기본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거래”라 함은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각 거래를 말한다.
2. “거래”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와 통화현물환거래를 말한다.
3. “거래확인서”라 함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한 개별거래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4. “귀책당사자”라 함은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말한다.
5. “기초자산”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 에서 정의된 기초자산으로서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 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거래 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 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또는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6. “기한전 거래종료일”이라 함은 귀책거래종료사유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 의 발생으로 인하여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거래종료일 전에 도래하는 거래 종료일을 말한다.
7. “기한전 종료거래”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지정된 개별거래를 말한 다.
8. “담보관련문서”라 함은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를 담보하거나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9. 어느 당사자의 “담보제공인”이라 함은 담보관련문서에 따라 해당 당사자를 위하여 담보나 보증 등의 신용보강수단(총칭하여 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 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제공한 자를 말한다.
10. “당사자”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거래를 체결한 거래의 당사자로 본 계약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거래처 또는 은행을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 일방 당사자”, 그의 상대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모두 합쳐 “당사자들”이라 부른다.
11. “부속문서”라 함은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거래확인서, 담보 관련문서, 위험고지문, 용어정의집을 포함한 다른 계약서나 문서를 말한 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 내 에서 은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위해 개점하고, 금융기관간 외환시장에 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 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을 제외한다. 필요한 경우 주식 또는 주가지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 서는, 대상 주식 또는 주가지수가 거래되거나 산정되는 시장에서의 거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날도 제외할 수 있음
13. “장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의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로서, 한국거래소(그 승계기관을 포함한다)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 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거래 중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미국선물협 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일본의 상품거래소법 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거래를 제외한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14. “최종청산잔액”이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시점에서 당사자 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순금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제 9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15. “통화현물환거래”라 함은 해당 거래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 루어지는 외환매매거래를 말한다.
16. “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서 정의된 파생상품의 거래로서,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 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거래, (2) 당사자 어느 한 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한 거래 또는 (3) 장 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 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제20조(특별조건)에서 배제하는 거래 또는 기타 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거래를 제외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본 계약서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 체결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 에서 적용할 다른 약정이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은 본 계약서 체결에 의 하여 효력을 잃고, 본 계약서는 해당 약정을 대신하여 해당 거래에 적용 된다.
③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는 전체로서 단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④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거래확인서에 의한 개 별거래에 관하여는 거래확인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제20조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내 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 (개별거래의 성립)
① 본 계약서에 의한 개별거래에 있어 당사자들은 각 개별거래의 조건에 합의 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개별거래는 당사자들 이 위와 같이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② 개별거래가 성립되면 은행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거래처와 합의한 기타 방법으로 거 래처에게 교부한다. 거래처는 은행으로부터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지체 없 이 해당 거래확인서가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③ 거래처는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제1항에서 합의한 내용과 거래확인서의 내 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내용을 은 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래확인서는 각 개별거래에 관한 입증자료에 해당하며, 거래확인서 작성 및 교부 전이라도 개별거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조 (지급 등의 일반조건)
①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의무나 인도 의무를 이행한다.
② 지급의무는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에 본 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지 정된 계좌로 본 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약정한 통화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인도의무는 거래 확인서에 명시된 기일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방법 또는 인도를 받을 당사 자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은 다음 각호의 선행조건 충족을 전 제로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기간의 경과나 통지 등에 의하여 귀책거래종료사유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하 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개별거래에 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였거나 유효하게 지정 되지 아니하였을 것
3. 기타 합의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④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로부터 5 영업일 전 통지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도의 수령을 위한 계좌 및 인도장소 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계좌나 인도장소의 변경은 상대방 당사자가 변 경통지수령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통지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특정일에 특정 개별거 래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특정 통화로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 당사자는 동일한 날에 동일한 개별거래에 따라 동일한 통화로 일정 금액을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날짜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통화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의무는 지급할 금액이 많은 일방 당사자가 각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차액만을 상대방 당사자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진술 및 보장사항)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일 현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 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은 각 개별거래의 성립 시에 반복하여 이 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 상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 립되어 존속하고 있다.
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승인 절차를 마쳤고,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서명한 자 는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 각 당사자가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 이나 정관의 규정, 각 당사자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기타 각 당사자가 구속되는 계약상의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한국은행 등을 포함하여)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승낙 등 을 유효하게 얻었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승낙 등은 현재 유효하게 존속 하고 있다.
5.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은 정보제 공일 기준으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이다.
6. 거래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반투자자인 경 우 해당 거래처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개별거래는 모두 위험회피목 적거래이다. 본 호에서 “위험회피목적거래”라 함은 거래처의 입장에서 그 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 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 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해당 거래 체결 당시 시점에서 판단 할 때 거래 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관련 위험회피대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7. 거래처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규 정된 기업투자자인 경우 해당 거래처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외환파 생상품거래의 위험헤지비율은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 호에서 “외 환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본 호에서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제6조 (귀책거래종료사유)
어느 당사자 또는 그의 담보제공인(이하 이들을 합쳐 이 조 및 제7조에서 “당 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떠한 사유 가 본 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제7조에 의한 기타 거 래종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타 거래종료사유로 인하여 귀책거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귀책거래종료사유가 아닌 기타 거래 종료사유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를 귀책거래종료사유로 본다.
1. 지급일 또는 인도일에 본 계약서와 개별 거래확인서에 의한 지급의무나 인 도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 는 경우
2. 위 제1호의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서와 개별 거래확인서에 의한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 그러한 불이행이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 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 우
3. 본 계약서와 개별거래에 의한 의무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 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본 계약서 및 담보관련문서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 당사자 등이 담보관련문서에 따라 준수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 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담보관련문서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에도 이러한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나. 담보관련문서와 관련된 각 거래에 따른 당사자 등의 모든 채무가 변제 되기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그 담보관련문 서가 기간 만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또는 그 담보관련문서에 따라 상대 방 당사자에게 설정해 준 담보 등이 그 일부에 있어서라도 효력을 상 실하거나 그 효력이 중단된 경우(다만, 위 각 경우에 원래의 계약 조건 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거나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 당사자 등이 담보관련문서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5. 본 계약서 및 담보관련문서상 진술되었거나 반복되어 진술되는 것으로 간 주되는 사항이 그 진술 시 또는 진술간주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고 객 용
6. 당사자 등이 채무자인 아래 특정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정거래 :
가. 특정거래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나. 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상의 지급 또는 인도 예정 일 이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지급 또는 인도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유예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 최소한 1 영업일 동안 계속되 는 경우)
다. 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번복, 부인, 이행거절 혹은 거부하고, 또는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7. 당사자 등이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차입관련 채무(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 여부, 우발채무 여부, 주채무자로서든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든 불문한 다. 다만,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예금관련 채무는 제외한다) 또는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대하여 해당 의무의 전부 또는 자 기자본(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 액을 말한다)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당사자 등에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 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 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9. 당사자 등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등이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인정하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경우
10. 당사자 등이 (1)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2) 채권자들 또는 채권금융기관과 채 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 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 정을 체결하거나 (3) 위 (1) 또는 (2)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금융기 관협의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11. 당사자에 의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신청된 경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경우로서 그 신청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하, 기각,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2. 당사자 등에게 해산(단,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청산, 채권자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 사적 화의 등이 개시되거나 그러한 절차와 관련 하여 관리인, 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의 선임을 구하거나 선임이 된 경우
13.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한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 시, 강제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10일의 유예기간 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 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 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14. 당사자 등의 주된 영업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이에 관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
15. 당사자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거나 당 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 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
16. 당사자 등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당사 자 등이 보유하는 그 소유의 자산이나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 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17. 당사자 등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의 영업이나 자 산을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본 계약서와 담보관련문서에 의한 당사자 등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18. 당사자 등의 (1) 합병, 분할, 주식의 교환이나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 요 부분의 양도, (2) 다른 법인 자산의 양수로서 해당 당사자 등에게 중요 한 의미를 갖는 규모의 양수, (3) 자본구조의 현저한 변경 또는 (4) 경영권 의 변동이나 관련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당해 당사자 등의 신용도가 현저 하게 저하되는 경우
19.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기타 거래종료사유)
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하여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 제1호를 구성하거나 발생시키는 사유가 제2호의 사유도 구성할 경우 제 1호의 사유로 취급된다.
1. 개별거래 체결 이후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 상의 의무를 이행하 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당사자 등이 담보관련문서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로 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그 위법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파업, 통신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 로 개별거래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8 영업 일 이내에 그 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
① 귀책당사자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이를 알게 되는 즉 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관련 개별거래의 내역을 명기하여 통지 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그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 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지속되는지 여부 및 귀책당사 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귀책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모든 개별거래에 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모든 개 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 한 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1) 제7조 제1 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중 누구라도 해당 기타 거래종료사유 를 명시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별거래(이 조에서 “관련 개별거래” 라 한다)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 지함으로써 관련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고, (2) 제7조 제3호의 경우에는 거래확인서에서 지정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 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거래확인서에서 지정한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지일 로부터 20일 이내의 특정 영업일을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하기로 한 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에 대한 통지가 이루 어지는 경우 그와 관련된 귀책거래종료사유나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지속 여부에 관계없이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날에 모든 개별거래 또는 관 련 개별거래들은 유효하게 종료된다.
제9조 (기한전 거래종료시의 정산)
①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은행은 기한전 거래종료일 기준으로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다.
② 은행은, 각 기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한 총 정산금액과 거래처가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은행이 거래처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청산잔액으로 산정한다. 만약 그 금액이 양수인 경우 거래처는 은행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음수인 경 우 은행이 거래처에게 그 금액의 절대가치를 지급한다.
1. 본 항에서 “미지급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
니한 금액 및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의무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2. 본 항에서 “정산금액”이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하여, 그 중요 한 조건 또는 옵션 권리 등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래를 은행이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부담하거나 부 담하였을 손실 혹은 비용(양수로 표시) 또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었을 이 익(음수로 표시)의 금액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미지급금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비용 및 제 경비는 위 정산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고려 되지 아니한다. 정산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산금
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은행은 정산금액의 계산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 있고,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보를 가능한 한 도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본 목에서 “제3자”라 함은 해당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가 제공하 는 대체거래를 위한 호가(확정가이거나 희망가격인지 여부를 불문 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가 제공하는 거래의 평가와 관련된 시장 정보 및 은행이 거래처가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 기한전 종료거래 와 유사한 거래의 가격 책정 또는 평가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 서 이용하고 있는 유형의 정보(은행 내부의 출처에 의한 정보를 포 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는 은행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금 액을 결정한 경우 정산금액의 합리적인 결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한다: 은행이 대체거래에 관하여 시장조성자들로 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을 고려하여 정산금액을 정하는 방법. 이 경우, 은행이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이 4개 이상 이면, 그 중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위 시장호가들이 정확히 3개만 입 수될 경우(단, 이와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시장호가들이 입 수된 경우에는 그 중 한 개의 시장호가는 무시한다)에는, 최고 금액 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당해 시장 호가(들)이 3개 미만으로 입수된 경우에는, 본 목의 방식으로 정산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 정산금액의 결정은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전 종료일 직후에 도래하는 날로서 가장 합리적인 일자(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은행은,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결정된 정산금액에서, 관련 자금 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Cost of funding), 기한전 종료거래 에 관련되는 헤지(Hedge)를 위한 거래의 종료, 청산 또는 재 거래를 위하여 부담한 모든 손실 또는 비용(또는 이것들에 의하여 얻은 모 든 이익)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본 호에서 “대체거래”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과 동일한 경제적 효 과를 발생시킬 대체적인 거래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조성자”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하는 투 자매매업자 중 은행이 선택한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호가”라 함은 은행이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시받은, 대체 거래를 체결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미지급금은 고려되지 않으나 기한전 거래종료가 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후 지급 또는 인도되 었을 금액과 기존의 담보관련문서는 고려된다)을 말한다.
③ 은행은 제2항과 같이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일은 통지도달일로부터 2 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후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 이자·배당·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또는 계산상의 오 류로 인하여 추가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
사자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 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합병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양도 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거래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제11조 (지연배상금 및 비용)
①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 는 인도할 물건의 시장가격(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그 기일(포함)로부터 실제 이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 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② 귀책당사자는 귀책거래종료사유의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기한전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관련 비용
2.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 또는 보전
3.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4.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 그 비용 및 그에 대한 연 6%의 이율에 의한 이자
제12조 (지급통화)
①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지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법정통화 인 원화로 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을 포함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모든 지급에 있어 당사자간에 약정한 통화(이 조에서 “계약통화”라 한다)와 다른 통화로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지급은 해당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계약통화가 아닌 통화로 변제가 이루어진 경 우에, 수취한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로 한 계 약통화 지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부족 분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추가금액을 지체 없이 계약통화로 지급하고, 반대 로 당해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로 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지급받은 당사자가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지급의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기타 명령 등이 계 약통화 이외의 통화로 내려진 경우에도 위 판결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④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2항에 따라 통화를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은 지급받은 당사자가 지급받을 당시의 현물환율 등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거래담당자)
① 거래처가 거래처를 위하여 은행과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은행에 개별거래 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하며, 기타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따른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래담당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거래처 는 그러한 거래담당자의 성명, 그가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감 및 연락처를 은행에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바뀐 때에는 즉시 이를 서면으로 은 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처가 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에는 은행이 신고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신고를 게을 리 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 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와 제15조에 의하여 교환하는 통지의 진위 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사전에 교환 하기로 하며, 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에 의하여 신고된 사용인감 또는 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고 객 용
명감과 대조 대상인 문서상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상당한 주의로써 육 안으로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의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발생된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해 당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사 용인감이나 서명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기본계약의 해지 및 수정)
①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본 계약서에 의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본 계약서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②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서명 또 는 기명날인한 서면의 교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러한 교환 은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
제15조 (통지의 방법 등)
① 본 계약서와 관련한 통지 또는 기타 의사전달의 방법 및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효력발생시기가 영업일이 아니거 나 오후 4시(서울 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그 통지 및 의사전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그 다음 영업일의 오전 9시(서울 시간)로 하며, 본 계약서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통지는 아래 제4호의 방법에 의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
1. 직접 또는 인편에 의한 서면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된 때
2.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되거나 도달한 때
3. 전화 및 팩스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수신권한이 있는 자에 게 그 통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된 때(수령의 증명책임은 송신인이 부담하며, 팩스통지의 경우 송신인의 팩스에서 출력된 송신보 고서로 그 증명책임이 충족되지는 아니한다)
4. 전자우편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의 사통지: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전달된 때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담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경신고를 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의 신고 및 변경을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16조 (비용)
우에는 거래에 관한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서 또는 개별거래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한다. 다만,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 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 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위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본 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기타)
① 당사자는 개별거래와 관련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음물 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개별거래에 의한 지급금액 등은 계산대리인이 계산하거나 결정하기로 하 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은행이 계산대리인이 되기로 한다.
③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 또는 기타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기한전 거래종료시에 본 계약서에 의한 양 당사자간에 지 급할 채권·채무 및 본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기타 채권· 채무액을 만기의 도래 여부나 지급통화 또는 해당 채권·채무의 확정여부 와 관계없이 별도의 통지 없이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지급 할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나 일방 당사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계하는 당사자가 상계 당시의 현물환율을 포함한 거래여건 및 관 행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산 또는 산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하여 상계처리한 당사자는 그 상계의 내역을 상대방 당사 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 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항 의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계 속 유효하다.
제19조 (위험고지) 은행은 본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를 거 래처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 (특별조건) 위 제1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특약한다 (기재가 없는 항목은 특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①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다음에 열거한 거래를 본 계약서 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거래 유형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 한 배제 포함)
귀책당사자는 본 계약서 또는 담보관련문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전할 때 발생하는 법률비용, 집행비용 및 인지세를 포함
한 제 경비 또는 기한전 거래종료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제 경 ② [기타 수정 항목]
비(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회수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를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후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모두 보상한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계약의 증거로써 각 당사자는 아래에 명시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명시된 날짜부터 본 계약서가 효력을
갖는데 동의한다. 또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고객용)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거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확인한다.
20
년
월
일
①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법령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
※ 본 계약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첨]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서
본 인 | 또는 서명 | |
주 소 (본사 소재지) | ||
(주)신한은행 | (주) 신한은행 센터(지점) | 또는 서명 |
주 소 (본점 소재지) |
거래처는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에 대한 관련 법규, 관련 시장의 관행 및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위험 기타 손실발생위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이에 관한 선도거래, 옵션거래 및 스왑거래 및 이들 거래를 조합한 거래를 포함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는여러 가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그러한 위험의 정도는 거래 종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위험고지문에서 알리고자 한 내용 이외에도 이러한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과 그밖에 중요한 특징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처는 개별 거래의 본질과 손실을 볼 잠재적인 위험의 정도를 이해하고 이러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금융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처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도 있을 수 있으며, 기한전 거래종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처가 추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는 자신의 거래 목적, 위험을 수용하고자 하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각 거래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에 수반하는 여러 위험은 거래처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들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처의 손실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거래처가 알아야 하는 위험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장 위험(Market Risk)
이는 기초자산의 가격 등이 변동함에 따라 거래의 시장가치가 변화할 위험입니다.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는시장상황이나 이의 변동에 따라 그 자체로서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기초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관련 시장 또는 연관된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의하여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거래의 가치가 보다 급작스럽게, 보다 빈번하게 또는 보다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은행과 담보 약정을 한 때에는 그러한 약정 및 개별 거래의 조건에 따라 거래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은행은 거래처에게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거래를 은행이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이는 본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장내파생상품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 거래이고 유동성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거래를 청산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입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개별 거래처의 특정한 필요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거래인 까닭에 그 정해진 만기일 전에 거래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청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 위험(Credit Risk)
이는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신용위험은 파산 등의 사유로 거래상대방이 그 의무를 전부 이행할 수 없게 될 위험입니다.
통화 위험(Currency Risk)
이는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된 거래에서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관리 위험(Operational Risk)
이는 거래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체제나 전산 시스템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4) 은행은 거래처가 아래 각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거래처와 각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할 것입니다.
가. 거래처는 은행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의한 위험을 이해하고 감수할 능력이 있고, 그 책임을 스스로 질 것임을 확인한다. 거래처는 은행과 맺은 제반 장외파생상품거래가 거래처의 계산하에 또한 독립된 정보와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은행과 대등한 지위에서 한 거래임을 확인한다.
나. 거래처는 은행이 거래처에게 서면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은 한, 은행이 거래에 관하여 거래처에게 자문한 것으로 보지 않기로 한다.
다. 은행이 거래처에게 한 제안이나 진술 등은 서면이나 구두로 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은행이 거래처에게 거래 체결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자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 은행이 거래처에게 거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하였다.
5) 이 위험고지문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제반 위험과 그밖의 주요 특징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개별 거래를 하는 때에는 해당 거래의 여러 계약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거래처가 하고자 하는 거래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독립적인 전문가나 기타 제3자에게서 금융, 조세 및 법률에 관한 적절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2021. 06 개정) (6-6) 5-307-0045(21.0×29.7) NCR용지 54g/㎡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신한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 하”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 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차주·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당좌대출·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은행 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은 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 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 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해 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 하는 제한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 관례·상 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
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 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 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 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 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 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가압류 또는 가 처분(그 해지도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 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은행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 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 야 합니다. 아울러 약정이자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 료 등을 합산한 실질유효금리를 산정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의2 대출계약의 철회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 청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위 4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4조의3 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4조의3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 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 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 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 다.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 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 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③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 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 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 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④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
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 보증거래 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 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재산(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 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 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 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에게 통지하여야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 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 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 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 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 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 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 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 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 는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 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 위 7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은행은 제1호·제6호 및 제4호 중 어음교환소 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밖의 경우에는 기한 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 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 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 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 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 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 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 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
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 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 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0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 타의 사유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 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 이라 합 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 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 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 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제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 등의 가입시 은행과 약정한 이율로 합니다.
제11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
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외국 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 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 시세는 은행 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 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 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 한 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 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 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 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 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 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보 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
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5조 위험부담·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 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 의 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 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 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6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은행이 정한 용지 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 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제17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 기
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 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 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 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 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
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 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 습니다.
제20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 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 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 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적정성 여부 를 심사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
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 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 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위 22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23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
요가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 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