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 장 xxxx 및 일반적 xx
제 1 절 xxxx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xx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xx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xx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xx
양 당사국은 xx무역xx 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xx 서로 에 xx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xx를 확인한다.
제 1.3 조
다자간 xx협정과의 xx
이 협정xx 당사국의 xx와 부속서 1-가에 기재된 협정xx 당사국의 xx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xx, 당사국은 부속서 1-가에 기재된 협정xx 자국의 xx 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조치는 같은 xxx에 있는 xx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4 조 xx의 범위
1. 각 당사국x x 협정의 모든 xx의 xx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 영역 내의 지역정부 및 당국에 의한 이 협정의 xx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 xx이 xx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지역정부에 의해 취xxx 이 협정의 xx에 xx을 미치는 조치와 xx하여 제21장(분쟁해결) xx이 xx될 수 있다. 제21.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이 이 협정의 xx이 xx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xx, 그 책임 있는 당사국은 자국의 xx 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xx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xx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xx, xx 또는 그 밖의 xx의 정지에 관한 xx이 적용된다.
제 1.5 조 다른 협정의 참조
이 협정이 다른 협정 또는 법률문서의 전체 또는 부분을 참조하거나, 참조로 이 협정에 통합시키는 xx, 그 참조는 그러한 협정 또는 법률문서의 불가분의 일부 인 xx xx, 주해, 의정서, 부속서, 부록 등을 포함한다.
제 1.6 조 xx 협력
1. 양 당사국은 xx 이해를 증대시키고 xx 시장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있 어 서로의 경쟁력으로부터 xx을 받기 위하여 xx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합의 한다. 이와 xx하여 양 당사국은 시청각 xxx작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영역에 서 xx 교류를 증진하고 공동의 이니셔티브를 xxxxx 노력한다.
2. 시청각 xxx작 협정이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 x x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xx하며, 양 당사국은 시청각 xxx작 협정의 협상을 고려하는 데에 합의한다. xx의 그러한 시청각 xxx작 협xx 이 협정 의 불가분의 일부를 xxx다.
3. 제 2 항에 언급된 시청각 xxx작 협xx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에 xx될 것이며, 그것은 한국의 xx xx체xxx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이고, 캐나다의 xx 캐나다 xxx산부 또는 그 각각의 xxxx이다.
4. 제 23.2 조(개정)는 제 2 항에 언급된 시청각 xxx작 협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협정에 xx 모든 개xx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 xx xx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5. 제 8 장(투자) 및 제 21 장(분쟁해결)의 분쟁해결 규xx 제 2 항에 따라 협상되는 협정을 포함하여 이 조에 적용되는 사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7 조
xxx 분야의 xx간 무역 및 투자 촉진
양 당사국은 그들로 하여금 xx 생산과 공급망의 xx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xxx 분야의 xx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 2 절 일반적 xx
제 1.8 조 일반적 적용의 xx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xx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xxx 제20.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립되는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xx란 모든 xx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관련된 모든 xx의 부과세를 말하며 그러한 수입과 xx하여 xxx 또는 추가금의 xx를 포xx 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xx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 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 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xx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 년도 GATT 제 3 조제 2 항 또는 양 당사 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xx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xx 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고 xx무역xx의 xx와 이 협정의 xx에 합치되는 반덤핑 또는 xxxx
다. 제공된 서비스의 xx에 xx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 는 그 밖의 부과금, 그리고
라. 수입xx제한 및 관세율할당의 xx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 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대하여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xx평가협xxx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xx 달력xx 일을 말하며,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다.
분쟁해결에 관한 xxx xx무역xx 협정 부속서 2에 포함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말한다.
xxxx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xxx∙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협회를 포함 하여, xx목적xx의 여부와 민간xx 정부가 xx하거나 xx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xx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xx되거나 조직된 실체를 말한다.
기존xx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 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GPA란 xx무역xx 협정 부속서 4에 포함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말한 다.
통일상품명 및 xx체계란 통일상품명 및 xx체계를 말하고 그 일반xx규칙, 부의 주, xx 주, 그리고 xxx x를 포함한다.
xx 통일상품명 및 xx체계xx 품목분류체계에서 xx되는 4단위 품목번호 또는 품목번호 앞의 처음 4단위를 말한다.
조치는 법, xx, 절차, xx 또는 xx을 포함한다. 국xxx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한국 법에 따른 한국 국민,
나. 캐나다의 xx, 캐나다 법에 따른 캐나다 xx 또는 영xxx
뉴욕협약xx 1958 년 6 월 10 일 뉴욕에서 xx된 「외국 xx판정의 xx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xx)에 xx된 원산지 xxxx xx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xx 자연인 또는 xx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xx 당사국의 국민 또는 당사국의 xx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xxx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xxx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 서 1x x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xxx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xxxxx 부속서 15-가(xxx의 국가별 xx)에 xx된 것을 제외하고, 당사 국이 소xxx을 통하여 xx하거나 xx하는 xx을 말한다.
xx란 통일상품명 및 xx체계xx 품목분류체계에서 xx되는 6단위 품목번호 또는 품목번호 앞의 처음 6단위를 말한다.
품목분류란 통일상품명 및 xx체계의 류, 호 또는 xxxx 제품 또는 재료x x 류를 말한다.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xxx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xx인xxxxx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xx된 「xx인xxx」을 말한다.
xx무역xx란 xx무역xx를 말한다. 그리고
xx무역xx 협xxx 1994년 4월 15일 xx된 「xx무역xx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후속 협정을 말한다.
제 1.9 조 국가별 xx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xx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xx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대xxx 정부, 그리고 나. 캐나다의 xx, 캐나다 정부
지역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단일 xxx인 xx의 xx, 지역정부라는 용어가 적용되지 아니한 다. 그리고
나. 캐나다의 xx, 주정부, xx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말한다. xx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주라는 용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캐나다의 xx, 캐나다x x를 말하며, 유콘과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그리고 누나부트를 포함한다.
영역xx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xx, 한국이 xx을 행사하는 육지∙xx 및 상공, 그리고 x x이 국제법 및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xx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xx의 외측xx에 인접하고 그 xx 밖에 있는 해저 및 하 부토양을 포함한 xx지역, 그리고
나. 캐나다의 xx,
1) 캐나다의 영토, 상공, xx 및 xx
2)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고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베이 에서 xx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6부에 합치되는 캐 나다의 배타적 xx수역, 그리고
3)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고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5부에 합치되는 캐나다의 대륙붕
부속서 1-가 다자간 xx협정
가. 1973년 3월 3일 xxx에서 xx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xx 물종의 국제xx에 관한 협약」(1979년 6월 22일 개정판)
나. 1987년 9월 16일 몬트리올에서 xx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1990년 6월 29일, 1992년 11월 25일, 1997년 9월 17일, 1999년 12월 3일 개정판)
다. 1989년 3월 22일 바젤에서 xx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라. 1998년 9월 10일 로테르담에서 xx된 「특정 유해 xx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xx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마. 2001년 5월 22일 스톡홀름에서 xx된 「잔xxx기xx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