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동부 xxx공 xx적립보험
보험xx
무배당 동부 xxx공 xx적립보험 보험xx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xx의 목적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9조에 따라 자산xx업무를 xx 하는 신탁회사가 xx연금 적립금 xx의 xx으로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와 xx연금 xxx증x x 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xx업무를 xx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xx규칙(이하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xx업무)
① 신탁업자는 xxxxxx이 xxx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xx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 하거나 xx․xx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xx를 보험회사에 제공xxx 합니다.
제5조 (보험회사의 xx업무)
보험회사는 다음 xx와 같은 업무를 xx합니다.
1. 보험료의 xx
2. 보험금 및 xx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xx된 xx 지체 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 을 통한 전자적 xx시에는 보험xx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xx교부 및 설xxx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 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전문을 통한 전자 적 xx시에는 xx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 (보험기간)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xx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xx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xx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xx 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xxx증기간”이라 합 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x x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 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xxx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 보험별 적용이율로 xxx증 기간xx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xx합니다.
③ 계약자는 xxx증기간 xx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이 xx 제2항을 xx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xxx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xx지시가 없는 xx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xxx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xxx 는 것으로 하며, 이 xx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xxx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적용이율)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xxx에 xx의 방법에 따라 회사는 적용이율을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 험의 xxx증기간 xx 확정 적용합니다.
① 회사는 xx 1일과 16일에 지xxx를 xx이율로 산출합니다. 다만, 적용이율은 xx이율의 80% 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적용이율에서 확정급여형의 xx, xx이율에서 시xxx, 향후 xxxx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지xxx는 xx 실세xx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지방채 수익률」을 xx xx하여 보험세목별로 아래와(별표1참조) 같이 산출합니다.
④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xx에는 금융감독원의 xx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xx을 xx 할 수 있으며, 산출xx xx시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적용이율별 적용기간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년2회 이상 적용이율의 xx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⑥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x xxx 2.2%를 적용합니다.
⑦ 세부적인 적용이율 xx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xx xx지침을 따릅니다. 제12조 (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xx되는 xx에는 xx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xx환급금 xx시 xx환급금은 해당 단위보험 xxx부터 단위보험의 xxx증기간이 끝나기 전 에 xx 또는 다른 xx방법으로 xx되는 xx 단위보험 xxx부터 해지일까지 중xxx이율이 적 용된 금액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xx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xx하는 xx 또 는 만기일±3영업일 이내에 xx하거나 상품을 xxx는 xx에는 xxx증형의 중xxx이율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지급xx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xx을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xx까지 xx된 금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x증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xx로 xx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xx환급금)
① xx환급금은 해당 단위보험 xxx부터 단위보험의 xxx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xx 하는 xx 에는 회사는 중xxx이율을 단위보험 xxx부터 해지일까지 적용하여 xx한 금액을 xx환급금으 로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xxx부터 xx시점까지 적용되는 중xxx이율은 다음과 같습 니다.
xxx증기간 | xx기간(중xxx시) | 중xxx이율 |
1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90% |
2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80% |
1년이상 ~ 2년미만 | 적용이율×90% | |
3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70% |
1년이상 ~ 2년미만 | 적용이율×80% | |
2년이상 ~ 3년미만 | 적용이율×90% | |
5년형 | 1년미만 | 적용이율×50% |
1년이상 ~ 2년미만 | 적용이율×60% | |
2년이상 ~ 3년미만 | 적용이율×70% | |
3년이상 ~ 4년미만 | 적용이율×80% | |
4년이상 ~ 5년미만 | 적용이율×90% |
단, 급여의 지급인 xx 또는 제12조 (계약의 xx 및 이전) 제4항에서 xx 사유로 인한 xxx x 우에는 xx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xxx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계약의 xx)
계약자는 모든 권리xx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xx할 수 있으며, 이 xx 계약의 효력은 xx되지 아 니합니다.
제16조 (특별xx의 xx 및 xx)
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xx에 따라 특별xx을 xxx여 xx합니다.
제1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8조 (소멸xx)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19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xx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x하지 아 니합니다.
제2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발 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률 등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의 곤궁, xx 또는 무경험을 xxx여 현저 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xx에 회사는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5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26조 (xx의 xx)
이 xx이 변경된 xx xxx 이후 변경된 xx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 을 알려드립니다.
제27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으로 xx되는 적립금은 xx되지 않습니다.
[별표1]
xxx증형 이율의 적용xx
[1년 xxx증형]
ㅇ 지xxx(%) = (A1 + A2) / 2
A1 : 국고채(1년xx)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2 : 회사채(1년xx,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2년 xxx증형]
ㅇ 지xxx(%) = (A1 + A2) / 2
A1 : 국고채(2년xx)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2 : 회사채(2년xx,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3년 xxx증형]
ㅇ 지xxx(%) = (A1 + A2) / 2
A1 : 국고채(3년xx)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2 : 회사채(3년xx,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5년 xxx증형]
ㅇ 지xxx(%) = (A1 + A2) / 2
A1 : 국고채(5년xx)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2 : 지방채(5년xx)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 xxxxx균이율
Mi(-3) + Mi(-2) × 2 + Mi(-1) × 3 6
Mi(-3) : 산출시점 직전4월의 16일부터 직전3월의 15일까지의 회사xxx수익률, 국고 xxx수익률 및 지xxx균수익률
Mi(-2) : 산출시점 직전3월의 16일부터 직전2월의 15일까지의 회사xxx수익률, 국고 xxx수익률 및 지xxx균수익률
Mi(-1) : 산출시점 직전2월의 16일부터 직전1월의 15일까지의 회사xxx수익률, 국고 xxx수익률 및 지xxx균수익률
주) 1. 국xxx익률은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xxx의 xxx가수익률로 한다.
2. 회사xxx률은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xxx가수익률로 한다.
3. 지xxx익률은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지xxx xxx가수익률x x 다.
4. 적용이율은 각월의 직전 2월의 16일부터 각월의 직전1월 15일까지의 회사xxx수 익률, 국xxx균수익률 및 지xxx균수익률을 xx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