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반려견보험 애니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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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7
제2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8
제2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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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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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입동물의 소유자에 한함)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나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친족 및 별거하는 미혼자녀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
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갱신: 동일 보험상품('반려견보험 애니펫'), 유사보험상품(파밀리아리스 애견의 료보험2) 또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중 회사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종료일부터 7 일 이내에 재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에 입 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 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반려동물이 우연히 일시적으 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음식 물 섭취로 인한 증상,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 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식물】반려동물이 일상 생활 중 보호자 또는 생산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섭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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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병: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서 명기하는 보상하지 않 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3.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 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4.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 우 등에 적용합니다.
5.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반려동물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반려동물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반려견을 말합니다.
1.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하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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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 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치료비보 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 터 90일 이내의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180일 이내 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2. 지진, 분화, 풍수해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그리고, 위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보험개시일은 최초 보험가입시점 이후를 말합니다. 단, 보험종기와 갱신계약의 보 험시기 사이에 일시적으로 계약체결이 중단된 기간의 사고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하"대기기간")에 발생한 질병(단, 암, 백내장, 녹내 장, 심장질환, 신장질환, 방광질환 및 각종결석의 대기기간은 90일 적용)으로 인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수렵, 투견, 경주 등과 수색, 마약탐지, 경계등의 특수목적으로 업무수행 및 훈련 중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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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애완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10.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11.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의 치료비 및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ㆍ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 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2. 임신ㆍ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3.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4. 손톱의 절제(며느리발톱의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환, 배꼽허니아(배꼽부위탈 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손톱깎기 등의 처치비용
5. 미용으로 인한 비용
6.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 제거 및 미용성형 등 질병치료가 아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7. 치석제거 및 치과치료비용(부정 교합 기타 이상형성의 개선치료 포함)
8. 건강식품, 보조식품, 보조치료제 및 Supplement 비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지 불 문합니다.)
9. 목욕 비용(약용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벼룩, 진드기, 모낭충의 제거 비용
10. 한방 및 한약(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침술 및 물리치료는 제외), 온천요법, 산소요법, 면역요법 등의 대체적 처치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
11. 가입동물의 이송비, 마이크로칩의 삽입 비용, 안락사를 위한 비용, 장례식비용, 매 장비용 등 가입동물의 사망 후에 소요된 비용, 각종 증명서류의 작성비용(운송비 포함), 카운슬링 비용
12. 산후 문제행동, 수유에 따르는 칼슘 부족에 의한 경련 및 기타 임신ㆍ출산과 관련 된 질병 치료에 대한 비용
13. 슬개골탈구, 십자인대파열, 고관절탈구(고관절형성부전, 대퇴골두 괴사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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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 포함)와 관련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비용
14. 피부병(외이염, 면역성 피부병(아토피, 알러지 포함), 세균감염, 곰팡이감염, 기생 충 감염, 호르몬성 피부병, 피부트러블을 포함) 치료에 대한 비용
15.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16. 아래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 2형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렙토스피라 감염증, 심상사상충 감염증, 광견병, 켄넬코프
17. 기관협착, 누루관시술과 관련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비용
18. 아래의 유전적 또는 발달이상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뼈와 관절의 영역
Wobbler증후군, 팔꿈치 관절형성부전, 팔꿈치 관절 척골 이탈, 팔꿈치 관절요 골 이탈, 앞발 허리골의 만곡증, 대퇴골두 괴사증(Legg-calv-perthes disease)
나. 눈과 구강치
눈구멍 형성부전, 눈꺼풀 외번, 눈꺼풀 내번, 망막 변성의 진행, 하악골의 염 증성 질환, 이 및 턱의 형성부전
다. 하기와 같은 선천성 결손
선천성 난청, Achalasia(식도·직장 등의 이완 불능증), 구개열, 동맥관 개존증
【배꼽허니아】복부 내장의 탈장 등으로 인해 배꼽 주변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
【파보바이러스 감염증】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
【디스템퍼바이러스 감염증】디스템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호흡기 질환과 신경증상을 일으킴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파라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일으킴
【아데노바이러스 2형 감염증】아데노바이러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호흡기 증상 등을 일으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으로 불리며, 소화계통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
【렙토스피라 감염증】랩토스피라 세균에 감염되어 황달, 신부전 등의 증상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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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 감염증】개사상충(기생충)이 심장이나 폐혈관에서 기생하며 호흡곤란, 혈 액순환 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킴
【켄넬코프】전염성 기관지염으로 기침이나 발열 등 사람이 걸리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
【잔존유치】영구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가 남아있어서 발치를 하는 경우
【잠복고환】고환이 음낭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증상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위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등록견의 경우에는 동물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3. 미등록견의 경우에는 가입동물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사진)를 회사에 제출 하시고 가입동물이 보험에 가입한 동물과 동일함을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진료비 내역서(진료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수의사 처방전 포함) 및 치료비 영수증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사실확인서 포함)
② 회사는 제1항에 열거하는 서류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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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 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8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치료비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 감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정한 1일당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 다. 자기부담금은 1일당 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치료비보험금】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치료비 – 1일당 자기부담금) × 보상비율
② 보험증권에서 정한 1일당 보상한도액
②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보험금의 총 합계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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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부담한 총비용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약의 지급보험금의 합계액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 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 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 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 양도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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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 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 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 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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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 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 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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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 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 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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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 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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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 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 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 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 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 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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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 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 경우 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1% 범위내 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 의 보장개시) 및 제2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 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2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6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2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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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 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 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 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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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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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 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 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
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 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 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 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 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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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6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7조(중대사유 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 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1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 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
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 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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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 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 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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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 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 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 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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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용 확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수술(이하 '사 고'라 합니다)을 받은 경우 수술 당일 발생한 수술비 및 치료비를 보통약관에서 보상하 는 치료비보험금에 추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수술비용 확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하 "대기기간")에 발생한 질병(단, 암, 백내장, 녹내장, 심장질환, 신장질환, 방광질환 및 각종결석의 대기기간은 90일 적용)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단, 이 수술비용 확대보장 특별약관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술】동물병원의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수의사법 제17조(개설)에서 규정한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복강경 검사)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수술비용 확대보장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부 담한 수술당일치료비에서 보통약관에서 지급한 치료비보험금을 차감 후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정한 1일당 수술비확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보상합니다.
【수술비용 확대보장 보험금】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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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당일치료비 – 보통약관에서 지급한 치료비보험금) × 보상비율
② 보험증권에서 정한 1일당 수술비용 확대보장 보상한도액
②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수술비용 확대보장 보험금의 총 한도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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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14호에도 불구하고, 피부병(외 이염, 면역성 피부병(아토피, 알러지 포함), 세균감염, 곰팡이감염, 기생충 감염, 호르몬 성 피부병, 피부트러블을 포함)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통약관 제 4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피부병 치료비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단, 이 피부병 보장 특별약관을 갱신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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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수술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슬개골탈구, 십자인대파열, 고관절탈구(고관절형성부전, 대퇴골두괴사증으로 인한 탈구 포함)를 원인 으로 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당일 발생한 수술비 및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술】동물병원의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수의사법 제17조(개설)에서 규정한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복강경 검사)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슬관절 수술비용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정한 1일당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슬관절 수술비용보험금의 총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장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슬관절 수술비용보험금】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치료비 × 보상비율
② 보험증권에서 정한 1일당 보상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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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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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수술비용보장 특별약관(Ⅱ)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슬개골탈구, 십자인대파열, 고관절탈구(고관절형성부전, 대퇴골두괴사증으로 인한 탈구 포함)를 원인 으로 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당일 발생한 수술비 및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1년의 부보장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술】동물병원의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수의사법 제17조(개설)에서 규정한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2.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생검, 복강경 검사)
제2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슬관절 수술비용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정한 1일당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슬관절 수술비용보험금의 총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보장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슬관절 수술비용보험금】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피보험자가 부담한 수술 당일치료비 × 보상비율
② 보험증권에서 정한 1일당 보상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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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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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국내(북한지역 제외)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 험자의 가입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해 자의 신체에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 소유 의 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 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
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 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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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 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4. 수렵, 투견, 경주등과 수색, 마약탐지, 경계등의 특수목적으로 업무수행 및 훈련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
15. 가입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16. 가입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른 맹견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에 따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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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 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 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 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 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 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6조 (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 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 로 봅니다.
제6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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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 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 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 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 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 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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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 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 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 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 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 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 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 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 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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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 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 하여야 합니다.
제10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 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 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 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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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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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반려동물 사망위로금 특별약관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 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4.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7.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10.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가 반려동물 사망위로금 특별약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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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동물폐사확인서, 동물화장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사실확인서 포함)
② 회사는 제1항에 열거하는 서류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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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1년이상 3년 이하 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 험료를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 된 분납보험료를 해당 보험기간 및 분할회수에 따라 아래에 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 기간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납입시기 | |
분할회수 |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 | |
1년 | 2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의 보험증 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4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개월 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
12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
2년 | 24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3년 | 36회 | 제1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 안에 분납보험료를 납입 |
③ 보험기간동안 이 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는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 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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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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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보험료자동이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 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 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의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과 제21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지정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제2조(계약 후의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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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 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 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 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 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협 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 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 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 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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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 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 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 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 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 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 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 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 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 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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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 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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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 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 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 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호에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 료와 기납입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제출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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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 퇴(퇴사)하는 즉시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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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적용특칙)
① 이 추가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을 첨부한 경우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보험료의 정산을 전제로 회사는 보험료 정산 전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 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정산기간)
① 계약자와 회사는 보험증권에 정한 기간(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마다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② 정산기간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 매월, 매분기, 매반기, 기타( )
- 보험기간 종료 후
제3조(예치보험료)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피보험자의 수에 기초하여 연간 예상 되는 보험료(이하 「예상보험료」라 합니다)를 계산합니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단위로 예상보험료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할 때에 제1항의 예상보험료를 예치보험료로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정산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예치보험료를 회 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
① 계약자는 정산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기간 종료 시점의 피보험자 수를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확정보험료 를 산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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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확정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작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제2항의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반대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차액을 제2항의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지는 서면(전자적 수단을 포함합니다)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5조(자료의 제출 및 열람)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 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는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경우 에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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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단체계약 특별 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유지되 는 상품의 다수구매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의 다수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단체의 총 피보험자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 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 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 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 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 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 험자 교체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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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료의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환급)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 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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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에 적용)
제1조(보험료의 정산)
이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 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상품다수구매자단체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가입금액)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피 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 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1]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
(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보장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우편통지 시 그 통지 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 이 입력된 M/T등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 단위로 피보험자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 매주 □, 매월 □, 기타 □ ( )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 료정산기간 (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계약 기간 중
- 매월 □, - 매6개월 □,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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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 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 상 피보험자 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예치보험료」라 합 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 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 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5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 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의 피보험자 통지가 이루 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제7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 으로 합니다.
제8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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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명 | 주민등록번호(필 요시) | 주소 (필요시) | 전화번호 (필요시) | 상품구입일 |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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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 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 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 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 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 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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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 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 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 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 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 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 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 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 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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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 전용 대기기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에도 불구하고,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후 가입하는 계약 에 한하여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하 "대기기간")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7호
2. 수술비용 확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3. 피부병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4. 반려동물 사망위로금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호
【펫샵】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자 를 말합니다.
【분양】펫샵에 유상의 재화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백내장, 녹내장, 심장질환, 신장질환, 방광질환 및 각종결 석이 대기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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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 전용 전염병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16호에도 불구하고,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후 가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각호의 질병이 발병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백하고 의도적인 태만으로 수의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일정에 따라 예 방접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2. 디스템퍼바이러스 감염증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펫샵】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자 를 말합니다.
【분양】펫샵에 유상의 재화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반려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 도 보험개시일부터 120일 이내의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파보바이러스 감염증】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
【디스템퍼바이러스 감염증】디스템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호흡기 질환과 신경증상을 일으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으로 불리며, 소화계통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