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3. 보험xx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xx
<목 차>
■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보통xx
1. 날짜xx오류 부보장 추가xx
■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특별xx
1. 약사 특별xx(손해사xxx)
2. 약사 특별xx(xxxxxx)
- xxxx 추가특별xx
- 벌금 추가특별xx
3. 이·미용사(시xxx(xx)위험 포함) 특별xx(손해사xxx)
4. 이·미용사(시xxx(xx)위험 포함) 특별xx(xxxxxx)
5. 요xxx사(재가급여서비스) 특별xx(xxxxxx)
6. 단체계약 특별xx
- 보험기간 xx에 관한 추가특별xx
- 보험료xx 추가특별xxⅡ
7. 보험료분납 특별xx
8. xxx수 특별xxⅡ
9. xx위반 부보장 특별xx
10. 테러행위 면책 특별xx
11. 지xxxxx서비스 특별xx
12. ( ) 부보장 추가특별xx
13. Drop Down Clause
14. Claim Cooperation Clause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 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xx 법률상 xxx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 에게 입힌 손해에 xx 법률xx 책임을 말합니다.
나. xx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 x x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특별xx 에 기재된 보험사고(이하 「 사고 」 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 신체장해 」 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 재물손해 」 라 합니다) 피해자에게 법률x 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xx의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xx xxx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xx)제1x x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xx)제1x x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라. 보험xxxx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xx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에서 xx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xx의 xx에 따릅니 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x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피해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피해자로부터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받았을 xx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xx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 가된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x x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과 xx 사비xx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xx에는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 목의 xx에 대하여 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 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 의 인감증명서 포함)
3.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4.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 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 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x x 우 xx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의 xxx상금 : 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되, 자기부담금이 xx된 xx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합니다.
2. 제3조(xx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xx : xx의 전액을 xx합니다.
3. 제3조(xx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 : 이 xx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xx한도액내에서 xx합니다.
②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xx 회사의 xx총액은 보험xx에 기재된 총 xx한도액을 한 도로 합니다.
제9조(xx보험과의 xx) ①회사는 이 xx에 의하여 xxxxx 하는 금액이 xx보험에서 보 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다만, xx보험이 xx인 xx에 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제1항의 xx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피보험자가 xx보험에 가입xxx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xx에는 그가 가입했더라 면 xx보험에서 xx했을 금액x x1항의 “xx보험에서 xx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 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x x 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xx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xx xx보험인 xx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xx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xx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xx보험이 아니고 다른 xx보험이 있는 xx에는 다른 xx보험에서 xx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xx에는 xx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 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1항에 의한 지급보
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xx)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하 xx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xx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 밖 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 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xx 또는 화해를 하거나 xx, xx 또는 xx을 xx하거나 xxx고자 할 xx에는 xx 회사의 xx를 받는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 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x x2호의 xx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x x3호의 xx에는 소xxx(xx 또는 xx에 관한 xx 포함) 및 변호사xx과 회사 의 xx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 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x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 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 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하며, 회사의 xx 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xxx 합 니다.
③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 회사의 xx가 있으 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xxx 합니다.
④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xx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 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xx․xx의 협조․xx 등) ①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을 확정하 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xx 또는 xx(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 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합니 다.
【 xx책임을 지는 한도 】 동일한 사고로 xx 지급한 보험xxx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xx 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xx에 따라 협력해 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
해서 xx하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다음의 xx에는 제1항의 절차를 xx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xx xxx상책임액이 보험xx에 기재된 xx 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을 xx합니다. 이 xx 대부금의 xx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 탁금(xx를 포함합니다)의 xx청구권을 회사에 양도xxx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 여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xx 것x x 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xx xx)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③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 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6조2(양도) 보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 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 무보험인 xx에는 회사의 서면xx가 없는 xx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 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 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xx) ①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 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 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 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함으로 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xx) ①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 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x x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x x 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 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 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20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 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 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 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 xxxx 】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xx의 xx 등) ①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xx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 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 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xx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 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3조(조사) ①회사는 보험 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xx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xx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xx) 또는 제30조(계 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④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 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 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 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 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는, 회사는 14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 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 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 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 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 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 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 균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
입xxx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xx), 제17조(사 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xx),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2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 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 니다.
④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xx)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 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xx)에서 xx 계약 후 xx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제3x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xx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 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 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 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 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 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 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 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 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
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 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 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 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집니다.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 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 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 다.
②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신체장해 |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보장지역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 公 空 ).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상 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 합니다. |
보험사고 | 보험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
1회의 사고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 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
자동차 |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 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않 습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 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조명 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4)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5) 위1) 내지 4) 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 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소 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 |
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 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 |
법률상의 배상책임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 (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 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
테러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 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 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 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 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 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 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 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 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 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약사 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의약품등(의약품, 의약부외 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 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 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의 약품으로 생긴 배상책임
12. 결함 있는 의약품등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13. 의약품등 자체의 하자에 인한 배상책임
14. 전매(專賣)를 목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한 의약품등에 인한 배상책임
15.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조제 또는 판매된 의약품에 인한 배상책임
16. 의약품등 제조회사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 약속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17. 제3자에게 아무런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배상책임
18.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약사 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의약품등(의약품, 의약부외 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 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의 특칙)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의 보상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 보험기간 중에 처음 손해배상청 구 」 가 제기된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의 특칙)의 「보험기간 중에 처음 제기된 손해 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 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 을 모든 손해배 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 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의 약품으로 생긴 배상책임
12. 결함 있는 의약품등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13. 의약품등 자체의 하자에 인한 배상책임
14. 전매(專賣)를 목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한 의약품등에 인한 배상책임
15.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조제 또는 판매된 의약품에 인한 배상책임
16. 의약품등 제조회사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 약속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17. 제3자에게 아무런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배상책임
18.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7조(자동보고연장보장 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2. 회사가 이 보험을 배상청구 기준으로서 이 보험증권상의 소급보장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 보장일자로 하는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6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약관 제2조(보상의 특칙)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보고연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 다. 그러나, 소급보장일자와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 다.
2.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①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 습니다.
1.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2.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보험증권상의 소급보장일자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이내의 기간 동안에 회사에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 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 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제2호에 따라 회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통약관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1항의 내용에 준용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이 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경호비용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약사 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 또는 ‘약사 특별약관(배상청 구기준)’을 첨부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의 규정에 추가하여 의약품 등의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보험사고로 인한 분쟁과 관련하여 약국시설의 점거·난동 및 부 당한 보상강요에 대응하여 사건처리 수습, 조정을 위해 피보험자와 회사가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 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보상한도액의 범위이내에서 합리적이고 필요 타당한 경호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 및 손해와 관련된 경호비용은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약사 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약사 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제 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 기타 특별약관 또는 추가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3. 상기의 경호 행위 중 발생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의 분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벌금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약사 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 또는 ‘약사 특별약관(배상청 구기준)’을 첨부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업무의 수행 중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1사고당 만 원을 한도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장해】업무행위의 과정 또는 그 결과로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②위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이는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배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약사 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약사 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제 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단, 제10호「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제외합니다.
2.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한 때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약서 기재사항과 다 른 사실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변경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 받아야 합니다.
②회사는 위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③위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태만히 한 때 회사는 통지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통지 이후 변경된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 합니다. 단, 통지로 변경된 사실과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 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위 제3항과 같습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벌금의 보상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 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이·미용사(시설소유(관리)위험 포함) 특별약관(손해사고기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사고라 함은 아래의 원인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 설구내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이·미용행위 (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 미용에 관한 행위는 포 함하지 않습니다.)
2.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 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
【 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 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이·미용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미용행위 】 이·미용행위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며 이용업 또는 미 용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 립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13. 이·미용행위의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발생된 일체의 결과적 배상책임
14. 두피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모발만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기구, 기계 또는 장치등의 도구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행위 또는 음주나 약물복용으로 인해 생긴 손해(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행한 이·미용행위를 통한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19.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 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 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1.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 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23.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6.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이·미용사(시설소유(관리)위험 포함) 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사고라 함은 아래의 원인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 설구내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이·미용행위 (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 미용에 관한 행위는 포 함하지 않습니다.)
2.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 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
【 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 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이·미용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 다.
【 이·미용행위 】 이·미용행위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며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 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미 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의 특칙)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의 보상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 보험기간 중에 처음 손해배상청 구 」 가 제기된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의 특칙)의 「보험기간 중에 처음 제기된 손해 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 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 여 드립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13. 이·미용행위의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발생된 일체의 결과적 배상책임
14. 두피상해를 수반하지 않은 모발만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기구, 기계 또는 장치등의 도구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행위 또는 음주나 약물복용으로 인해 생긴 손해(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행한 이·미용행위를 통한 손해를 포함합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19.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 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
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21.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 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23.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2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6.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5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7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 간)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2. 회사가 이 보험을 배상청구 기준으로서 이 보험증권상의 소급보장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 보장일자로 하는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6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약관 제2조(보상의 특칙)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보고연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 다. 그러나, 소급보장일자와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 다.
2.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①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 습니다.
1.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2.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보험증권상의 소급보장일자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이내의 기간 동안에 회사에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
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 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제2호에 따라 회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통약관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1항 의 내용에 준용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 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요양보호사(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제1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양보호 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장(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 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2조(보상의 특칙)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의 보상은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 이후에 발생되고「보험기간 중에 처음 손해배상청 구」가 제기된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의 특칙)의 「보험기간 중에 처음 제기된 손해 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 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사고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 을 모든 손해배 상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사기, 범죄행위, 위법행위, 불법적 탈루행 위 또는 악의적, 불법적, 의도적인 비정직한 행동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 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의 법적 배상책임을 가중시키는 계약이나 기타 합의, 약정, 명시적인 보증 또는 하 자담보 제공에 의해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에게 가중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그러한 계약, 합의, 명시적인 보증, 또는 하자담보의 제공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계약사항 또는 의무의 위반으로 고용관계에 의해 야기된 상해, 사망, 질병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12. 발생한 손해가 피보험자 전문영역의 의무위반으로 기인되지 않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13. 명예훼손, 명백한 중상모략 등에 의하여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14.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15. 피보험자의 지불 불능이나 파산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
16.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관련된 회사 등에 의하여 판매, 공급, 제작되는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 된 손해
17. 피보험자의 전문직업 업무 수행 대상인 재산 또는 재물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난, 분실, 파손되어 발생한 재물에 대한 손해
18. 피보험자의 특정 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표현, 품질 보증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
19. 손익 손실, 매출 손실, 생산 손실, 비즈니스 기회 손실, 데이터 손실, 예상되는 이익 또는 절감 손실과 같은 결과에 따른 손해
20. 피보험자의 전문직업과 관련된 서류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된 손해 및 재제작비용 손해.단, 서류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나 전자매체를 포함합니다.
21. 피보험자가 연령, 출신, 성별, 국가, 종교, 결혼 여부 등과 관련한 차별로 생긴 손해
22. 추정비용 또는 기간 또는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하여 생긴 손해
2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또는 어떠한 물질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오염 및 오염제거를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
24.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인지된 손해 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기인 한 손해 및 보험 가입 이전에 효력이 있던 타보험의 보험자에게 고지된 상황으로 기인한 손해
25. 피보험자의 사기, 부정 및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의 음주상태나 약물복용상태에서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26. 피보험자가 제3자의 금품을 대리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사
고에 기인한 손해
27. 피보험자가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28. 피보험자가 도박, 사행, 유흥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기인 한 손해
29. 피보험자의 폭행, 언어폭력, 성폭력, 성추행 등에 의한 손해
30. 피보험자에 기인한 질병감염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에 기인한 손해
31. 피보험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
32. 피보험자의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33. 피보험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
34.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피보험자의 의료보조행위로 생긴 손해
35.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
36. 공인되지 않은 특수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
37. 식중독사고에 기인한 사고
38.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의 명예훼손 및 비밀누설에 의한 손해
39.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통지 또는 승인되지 않은 자가 수행한 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탈퇴 한 피보험자가 탈퇴한 후에 수행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5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7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 간)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2. 회사가 이 보험을 배상청구 기준으로서 이 보험증권상의 소급보장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 보장일자로 하는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6조(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약관 제2조(보상의 특칙)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보고연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 다. 그러나, 소급보장일자와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 다.
2.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①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 습니다.
1.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2.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보험증권상의 소급보장일자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이내의 기간 동안에 회사에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 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
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제2호에 따라 회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통약관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1항 의 내용에 준용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 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 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 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 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 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 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 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 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 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 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 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 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 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 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 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 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매월, 매6개월, 또는 기타 회사가 승인한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이하 「 정산기간 」 이라 합니 다)이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수와 예상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정산기간 만료 후 익월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전 에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 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호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 기간 종료후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내에 제4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①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납입기일 및 매회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를 따릅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보 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않습니다.
③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 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Ⅱ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 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 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보장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 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 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 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①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테러행위 면책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 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 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 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解 止 )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 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 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 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 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 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 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 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 정을 따릅니다.
( )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더하여 ( )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Drop Down Clause
It is agreed and understood that in the event of reduction or exhaustion of the underlying aggregate limit or limits by perils and property insured hereunder, this policy shall apply in excess of the reduced underlying limit, or if such limit is exhausted, shall apply as underlying insurance, subject to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herein,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policy. In no event, however, shall this company be liable for more than the limits of liability specified in the excess clause. It is a condition of this policy that the policy(ies) of the primary and underlying excess insurers shall be maintained in full effect during the currency of this policy except for any reduction or exhaustion of the aggregate limits contained therein solely by losses during the policy. This endorsement supersedes any other excess drop down clause contained in the manuscript form attached hereto.
(번역본)
이 번역본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Drop Down 특별약관
이 증권의 하위 총보상한도액의 감소나 이 증권에서 담보하는 위험, 재물의 한도액들의 소진이나 감소시에는 이 증권은 감소된 보상한도액의 초과담보로 적용되며, 만약 소진된 경우, 이 증권의 제반 보험조건에 우선하여 하위 보상한도액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어떤 경우에도 상 위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증권의 하위 담보 및 상위담보는 보험기간 중에 이 증권의 손실에 의해서 총보상한도액이 감소되거나 소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기간 중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Claim Cooperation Clause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Reinsurance agreement and/or Policy wording to the contrary, it is a condition precedent to liability under the Policy that:
(a) The Reassured shall upon knowledge of any circumstances which may give rise to a claim against them, advise the Reinsurers as soon as practicable and without undue delay.
(b) The Reassured shall co-operate with Reinsurers and / or their Appointed Representatives subscribing to this Reinsurance Agreement and / or Policy in the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of any loss and / or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a loss.
(c) No settlement and / or compromise shall be made and no liability admitted without the prior approval or Reinsurers.
All other terms, exclusions and conditions of this policy remain unaltered. (번역본)
이 번역본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손해조사 협조 조항
이 보험에 포함된 이 규정과 반대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다른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 됩니다.
(a) 보험사는 이 증권에서 담보하는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인지되면 재보험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b)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모든 정보를 재보험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나 중 재에 관하여 재보험자와 협력해야 한다
(c) 재보험자의 승인없이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어떠한 합의나 타협을 하여서는 안됩 니다.
이 증권의 다른 보험조건이나 면책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