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품구매및비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이하 “본 ▇▇”이라 한다.)의 물품구입 및 제작, ▇▇, ▇▇에 관한 업무의 ▇▇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물품”이라 함은 본 ▇▇ ▇▇으로 구입 또는 제작된 물품과 기증된 물품으로서 ▇▇▇, 기자재, 가공품 등 내․외자를 포괄하는 물품 (차량, 시▇▇▇, 영▇▇▇, 연▇▇▇자재, 실험실습기자재, 약품, 도서, 인쇄물, 출판물, 유류 등)을 말한다.
②제1항의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비품”은 품질과 ▇▇이 변화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 ▇▇, ▇▇, 집기류 및 이에 준 하는 것)을 말하며, 구입물품 1개당 단가가 3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내▇▇▇ 1년 ▇▇▇ 것을 말한다. 다만, 개당 단가가 30▇▇ 이하라 할지라도 비품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고 ▇▇, ▇▇, ▇▇의 ▇▇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 전산장비, 시청각장비 등의 물품은 비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소모품”은 ▇▇으로 인해 ▇▇,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물품을 말한다.
③“검수”라 함은 물품▇▇ 시▇▇▇재를 제25조의 서▇▇▇ ▇▇과 ▇▇하여 ▇▇ ▇▇ 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의 모든 물품 및 시▇▇▇재의 구매, 검수 및 비품▇▇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 및 특별▇▇이 있는 ▇▇를 제외하고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①물품 중 실험실습용 기자재 및 비품의 구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 소속학과 ▇▇로 한다.
제2장 구매절차
제5조(구매절차) ①물품의 구매▇▇는 기자재, 비품일 ▇▇ 기자재(집기비품)구입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하되 ▇▇, 금액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심의결정 물품 및 소모품은 물품구입요구서에 작성, 결재▇▇을 거쳐 구매부서에 이첩한다.
③물품구입요구서에는 정확한 규격, 기능 등을 명시▇▇▇ 하며, 특별히 정밀을 요하는 물품의 ▇▇에는 ▇▇ 자료를 첨부하고 기술적인 협조를 ▇▇▇ 한다.
④구매부서는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가격이 저렴한 양질의 물품 구매를 위하여 노력 ▇▇▇ 한다.
제6조(구매방법) 물품의 구매방법은 다음 ▇ ▇에 의한다.
1. 물품 구매시 정부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사학▇▇▇▇▇▇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한다.
2. 「▇▇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 ▇▇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가격이 8▇▇▇ 이하인 공사 또는 ▇▇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에는 연액 또는 총액▇▇)이 5▇▇▇이하인 물품의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에는 ▇▇계약에 의할 수 있다.
3. 물품 구매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격이 2▇▇▇이하인 ▇▇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7조(검수) ①납품된 모든 물품은 반드시 본 ▇▇의 검수▇▇에 의한 검수절차를 거쳐야 하며 검수를 필하지 않고는 입고 또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②물품의 검수에 관한 절차 및 ▇▇ 등 세부사항은 본 ▇▇ 제4장 물품의 검수▇▇에 의한다.
제8조(대금지급) 물품의 검수가 완료된 물품은 ▇▇서류를 구비▇ ▇ 규칙에 ▇▇하여 ▇▇의 ▇▇ 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
제3장 계 ▇
▇9조(▇▇가격) ①▇▇가격은 재▇▇▇부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하여 합리적으로 ▇▇▇▇▇ 한다.
②경쟁입찰의 ▇▇에는 ▇▇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가격은 계약의 ▇▇▇을 위하여 비밀을 ▇▇▇여야 하며 작성된 ▇▇가격조서는 밀봉하여 개찰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10조(경쟁입찰) ①물품의 구매▇▇가격이 5,000▇▇ 초과인 ▇▇ 일반경쟁입찰에 의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금액을 하향 ▇▇▇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및 구매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될 ▇▇에는 재▇▇▇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를 제한 또는 ▇▇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공개경쟁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마감일의 전일부터 ▇▇하여 7일 전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공고▇▇▇ 하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에는 입찰공고문에 그 ▇▇ 및 제한사항을 명시▇▇▇ 하며, 공▇▇▇(▇▇공고, 게시공고, ▇▇통보)은 별▇▇▇에 따른다. 긴급을 요하는 입찰의 ▇▇에는 ▇▇ 5일 전까지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공고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 또는 견적입찰(입찰 서류는 생략)로 ▇▇할 수 있다.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한다.
제11조(입찰참가자격 등) ①구매부서는 부실업자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입찰경쟁에 참가하게 ▇▇▇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사업▇▇이 납품▇▇품목과 동▇▇ 자
2. 본 ▇▇과 타 ▇▇이 ▇▇하는 전기(1년간)의 납품실적이 일정액 ▇▇▇ 자(납품 실적은 입찰 ▇▇전 사안에 따라 그 ▇▇을 별도로 정한다)
3. 긴급구매 또는 물품구매의 중요성이 ▇▇될 ▇▇ 본 ▇▇이 ▇▇ 자격▇▇에 따라 ▇▇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입찰참가자가 다음 ▇ ▇에 해당하는 ▇▇ 그 입찰을 ▇▇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
2. 소▇▇▇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보증금의 부족이 판명된 ▇▇
3. 입찰 서류의 금액 등 주요 ▇▇사항이 불분명하여 판정하기 곤란한 ▇▇
4. 기타 입찰유의서 등 입찰조건을 위배한 ▇▇
③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납세완납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계
5. 납품실적▇▇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필요시 ▇▇)
6. 기타 필요한 서류(공장등록증, 기타)
제12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에 특별한 ▇▇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지▇▇▇처리장치를 ▇▇▇여 공고▇▇▇ 한다. 다만, 필요한 ▇▇ 일간▇▇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마감일 의 전일부터 ▇▇하여 7▇▇에 이를 행▇▇▇ 한다.
③긴급을 요하는 ▇▇ 및 재공고입찰의 ▇▇에는 입찰서 ▇▇ 마감일의 전일부터 ▇▇ 하여 5▇▇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증금(현금, 유가▇▇, 금융▇▇ 발행지급보증서 등)을 본 ▇▇에 납부▇▇▇ 한다. 제14조(최저가격 입찰제에서의 낙찰자결정) ①최저가격 입찰의 ▇▇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 한다. 단, 최저가격 입찰이 아닌 ▇▇에는 예외로 한다.
②최저가격 입찰의 ▇▇ 낙찰자는 ▇▇가격 이하의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의 입찰 자를 ▇▇▇다. 최저가격 입찰의 ▇▇ ▇▇ 가격으로 낙찰자가 2인 ▇▇▇ ▇▇에는 즉시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격 입찰에서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에도 낙찰자가 없는 ▇▇에는 ▇▇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외자구매의 ▇▇ 1차 입찰시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에는 재입찰을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물품가격이 5,000▇▇ 이하인 ▇▇ 견적비교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물품가격이 일반▇▇ 가격일 ▇▇ 에는 1인에 의한 견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품평회 및 업체평가를 통한 낙찰자 결정) ①품평회를 통한 업체 ▇▇▇ ▇▇▇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제품을 ▇▇으로 입찰을 ▇▇한다.
②본 ▇▇이 ▇▇ 자격▇▇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입찰에서 ▇▇된 최저가격 2개 업체를 ▇▇▇ 후 업체방문 평가를 통한 결과를 가지고 재▇▇▇ ▇▇위원회에서 ▇▇ 낙찰자를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①다음 각 호의 ▇▇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1. 특허, 실용▇▇ 및 의장등록이 된 ▇▇
2. 당해물품의 생산자가 1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1인인 ▇▇에 다른 물품의 구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할 수 없는 ▇▇
3. 국산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 도입된 외자시▇▇▇ 기자재의 부분품을 구입하는 ▇▇
4. ▇▇가격이 5,000▇▇ 이하인 물품의 구입 및 ▇▇, 용역 또는 ▇▇▇액 1억(전기,
통신, 소방, ▇▇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8,000▇▇)이하의 공사
5. 1차 및 재입찰시 낙찰자가 없는 ▇▇
6.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
7. 외자물품의 ▇▇
8. 비상▇▇의 ▇▇ 등과 같이 경쟁에 붙일 ▇▇가 없는 ▇▇
9. ▇▇▇▇, 설계, 조사, 측량, 인쇄 등 특정인의 ▇▇을 요하는 용역의 ▇▇
10.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로서 소속 부서장의 ▇▇을 얻은 ▇▇
11. 입찰결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계약을 체결할 ▇▇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결재서류에 명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호 내지 제3호, 제10호, 제11호의 ▇▇ 에는 1인의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단가계약) 빈번히 구매하는 물품으로서 조달시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서 작성) ①계약 상대자가 결정되면 본 ▇▇ ▇▇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 서를 작성 ▇▇▇ 한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쌍방이 계약서에 ▇▇,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 각 각 1부씩 ▇▇한다.
③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는 다음 ▇ ▇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
2. 경매에 부치는 ▇▇
3. 물품▇▇의 ▇▇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하는 ▇▇
4. 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 제19조(▇▇년도 개시전의 계약) 계약담당자는 ▇▇년도 개시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에는 소속 부서장의 ▇▇을 얻어야 하며, 그 계약의 효력은 ▇▇년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게 ▇▇▇ 한다. 단, 부득이한 ▇▇에는 ▇▇년도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이때의 물품대금 지급은 ▇▇년도 개시일 이후에 지급▇▇▇ 한다.
제20조(계약보증금, 지체▇▇) ①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그 종류는 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한다. 계약자가 계약▇▇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 할 ▇▇에는 시행령 제51조를 ▇▇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귀속시킨다. 계약자 의 ▇▇이행에 ▇▇ 지체가 발생하였을 ▇▇에는 시행령에서 ▇▇ 이율과 지체▇▇ 를 곱한 금액을 납부▇▇▇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 체된 ▇▇에는 그 해당▇▇를 지체▇▇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단, ▇▇지변, 기타 ▇ ▇이한 사유(본 ▇▇이 그 사유를 인정한 때)로 지체된 ▇▇에는 부서장의 ▇▇을 얻어 지체▇▇을 면제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은 시행령 제52조를 적용한다.
제21조(▇▇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되, 그 종 류는 제13조를 적용한다. 단, 성질상 ▇▇이행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한 ▇▇에는 납 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이행보증금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 기 전까지 납부하게 ▇▇▇ 한다. ▇▇이행보증기간은 물품의 성질 및 특수성에 따 라 계약업체와 ▇▇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한다.
제22조(계약의 ▇▇) 계약담당자는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할 능력이 없다고 ▇▇▇ ▇▇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을 얻은 후에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 또는 ▇▇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그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한다.
제4장 물품의 검수
제23조(적용범위) 본 ▇▇의 모든 물품 및 시▇▇▇재의 검수에 적용한다. 다만 법령 및 특별한 ▇▇이 있는 때에는 그 ▇▇에 의한다.
제24조(검수부서) ①본 ▇▇에서 구매 또는 기증받은 모든 물품과 ▇▇의 검수업무는 물품의 ▇▇ ▇▇부서(이하 “검수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②검수부서는 제25조의 서류와 물품 또는 ▇▇공사 ▇▇을 ▇▇하여 품질, 규격, ▇▇ 및 기타 납품조건 등의 적정여부를 검수▇▇▇ 한다.
제25조(검수원칙) ①물품의 구매, ▇▇, ▇▇ 및 ▇▇공사 발주(계약)부서는 필요시 다 음의 서류를 검수의뢰시 첨부▇▇▇ 한다.
1. 물품구매: 기본품의서 또는 구매요구서, 계약서(사양서, 규격서, 도면을 포함한다), 카다로그 또는 견품 기타 검수에 필요한 사항
2. ▇▇공사: 기본품의서, 계약서, 설계도면, ▇▇규격 및 반입사항, ▇▇▇보, 기타 검수에 필요한 사항
②검수자는 제1항의 각종 자료와 물품 및 공사시공 ▇▇을 ▇▇하여 품질, ▇▇, 가격 및 기타 제 조건이 합당한가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한다.
③검수방법은 물품 및 공사의 성질 및 ▇▇에 따라 전량검사, 외관검사, 표본검사 및 중간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물품의 ▇▇▇▇ 함량 또는 ▇▇, ▇▇공사의 ▇▇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에는 본 ▇▇에 ▇▇하는 전문가 또는 기타 ▇▇▇관에 의뢰하여 확인▇▇▇ 한다.
⑤제1항의 각종 서류가 미비된 물품은 검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검수 ▇▇가 ▇▇하고, 당해 부서장과 검수 ▇▇부서장이 ▇▇하는 ▇▇에는 가검수할 수 있으며 서류 구비 완료후 본 검수를 실시▇▇▇ 한다.
제26조(외관검사)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외관검사에 의하여 검수한다.
1. 재질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품목(특별▇▇이 있는 ▇▇에는 제외한다)
2. K.S표시품 및 ▇▇▇관의 검사 합격품
3. 도입 기자재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
제27조(표본검사)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표본▇▇ 검사를 실시한다.
1. ▇▇이 많아서 전량검사가 불가능한 ▇▇
2. 검사▇▇이 많거나 ▇▇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될 ▇▇
3. 유기체인 ▇▇
4. 품질▇▇이 명확한 ▇▇
제28조(중간검사)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1. ▇▇검사에 부합▇▇▇ 중간(제작, 조립, 시공)▇▇의 확인이 필요한 ▇▇
2. 품질보장상 원재료(▇▇) ▇▇ 여부, 규격, 작업진도 등 중요 ▇▇(시공)▇▇의 확인이 필요한 ▇▇
3. 기타 품질보장상 필요하다고 ▇▇될 ▇▇
제29조(▇▇공사의 검수) ①직영 및 도급공사의 내역서에는 반드시 시▇▇▇재의 ▇▇ 회사명, 모델번호, 규격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방서, 설계도면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주요 ▇▇반입, 노부출역사항 및 작업▇▇ 등은 사전 검수▇▇에게 통보▇ ▇ ▇▇ ▇▇▇ 한다.
③직영 및 도급공사의 잉▇▇▇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한 후 본 ▇▇ 재▇▇▇로 귀속시킨다.
제30조(사▇▇▇▇▇) 검수▇▇ 물품은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검수거부)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검수를 거부하고 ▇▇서류를 즉시
해당부서에 반송한다.
1. 검수제반서류의 ▇▇과 현품이 상이한 ▇▇
2. 물품의 파손, 변질 또는 공사불량 등 현저한 ▇▇▇ 있는 ▇▇
3. 계약서▇▇ ▇▇, 가격 및 ▇▇이 현품과 상이한 ▇▇
4. 기타 현저한 ▇▇▇ 있는 ▇▇
제32조(입회인) 검수의 적정성 및 타당▇▇ 기하기 위하여 다음 ▇ ▇에 해당하는 자를 입회인으로 ▇▇한다.
1. 구매요구자
2. 사용자 또는 ▇▇예정자
3. ▇▇▇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제33조(▇▇검수) 검수 ▇▇부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될 ▇▇에는 검수를 위임 또는 ▇▇할 수 있다.
제34조(판정) ①검수▇▇는 검수결과에 대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②제1항의 합격판정은 다음 ▇ ▇에 의한다.
1. 검수 결과 검수제반 서류와 현품 및 공사▇▇이 일치할 때는 “합격”판정한다.
2. 검수 결과 극히 경미한 ▇▇로서 ▇▇이 용이한 ▇▇에는 ▇▇부서와 협조하여 ▇▇을 정하여 “조건부 합격판정”하되, 그 ▇▇ 내에 ▇▇가 ▇▇되지 않은 ▇▇ 에는 처음부터 “불합격”인 것으로 한다.
3. 검수 결과 경미한 ▇▇로서 ▇▇에 지장이 없거나, 수요긴급시 또는 대체구입 불가
시에는 ▇▇부서 및 납품(시공)업자와 협의하여 “감가조건”으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제35조(판정의 독립) 검수자는 계약조항과 ▇▇▇▇에 의하여 판정▇▇▇ 한다. 다만,
검수자가 ▇▇로 임명되었을 ▇▇에는 전원합의에 의하고,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수 ▇▇부서장의 판정에 의한다.
제36조(재납품) 물품 또는 공사▇▇이 검수에 불합격 되었을 ▇▇에는 검수 ▇▇부서 장이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납품 또는 재시공하는 것이 ▇▇하다고 ▇▇될 때에는 납품(시공)자의 부담으로 재납품(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재검수) 다음 ▇ ▇에 해당될 때에는 재검수할 수 있다.
1. 납품자(시공자)가 제36조 단서에 의하여 재납품(시공)할 ▇▇
2. 검수판정 후 ▇▇(▇▇)자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
3. 기타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검수 ▇▇부서장이 판단할 ▇▇
제38조(검수확인) ①검수결과 합격판정시에는 물품(준공)검수조서에 날인▇ ▇ 검수 의뢰자에게 검수▇▇서류를 즉시 ▇▇하고 물품(준공)검수조서 1부는 검수자가 ▇▇ 하여 총무처에 이첩한다.
②검수결과 불합격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고 ▇▇서류를 검수 의뢰자에게 ▇▇한다.
③검수자인이 날인되지 않은 물품(공사)대금은 지불할 수 없다.
제6장 물품의 ▇▇
제39조(물품의 ▇▇▇) 본 ▇▇에서 ▇▇하는 모든 물품은 ▇▇, 편의, 활용도 증진 및 통일성을 ▇▇▇기 위하여 ▇▇▇(규격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물품의 분류) 물품관리자가 그 ▇▇하는 물품이 속▇▇▇ 할 분류를 결정할 때 에는 용도별, 성질별 분류를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교▇▇▇용 물품: 교육 및 ▇▇ 목적에 직접 ▇▇되는 ▇▇, ▇▇, 교보재 및 재료 등 가. 비품: 품질, ▇▇을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나. 소모품: ▇▇하는데 있어서 ▇▇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공작물과 기타의 물품의 ▇▇▇분으로서 ▇▇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2. 일반물품: 제1호의 교육, 연구용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서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여 분▇▇▇▇ ▇1호와 같다.
제41조(물품 ▇▇부서) ①본 ▇▇의 물품의 총괄적인 ▇▇는 총장의 지시에 따라 총무처 각 과(팀)장이 관장하며, 물품에 관련된 제반 업무는 총무처 각 과(팀)에서 ▇▇한다.
②모든 물품의 효율적인 ▇▇를 위하여 물품 ▇▇부서의 부서장을 일차적인 ▇▇ ▇▇
책임자로 한다.
제42조(물품관리자 및 업무) ①총장은 물품▇▇ 및 출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되 해당 부서장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를 ▇▇물품 관리관(출납관)이라 한다.
②▇▇물품관리관(출납관)은 물품▇▇ 및 출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당 부서 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자를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③▇▇부서는 학내 전반적인 물품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갖는다.
1. 물품취득 및 변동시 물품대장을 ▇▇하고 관리원부를 작성, 비치▇▇▇ 한다. 다만, 각 부서 및 학과에서 ▇▇하는 물품대장 및 카드는 부서 및 학부별로 작성, 비치 ▇▇▇ 한다.
2. ▇▇, 도난, 파손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부서에 지시 할 수 있다.
3. 물품의 효율적인 ▇▇을 위하여 재분배, 재활용 여부 및 손․망실에 ▇▇ 불용품 폐기처리업무를 갖는다.
4. 사용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그 ▇▇, ▇▇,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5. 물품의 실태조사는 필요에 따라 ▇▇부서의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 받은 ▇▇․▇▇책임자는 소▇▇▇ 내에 물품실태 조사결과를 구매팀 또는 ▇▇ 팀에 ▇▇▇▇▇ 한다.
6. 등록된 물품은 등록번호, 구입▇▇, 규격, ▇▇부서를 기입한 스티커를 작성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한다.
7. 기타 물품관리자로서 제반사항을 성실히 ▇▇▇▇▇ 한다, 제43조(▇▇․▇▇책임자) ▇▇․▇▇책임자라 함은 해당 물품을 직접 ▇▇하는 부서
의 장을 말하며 다음 ▇ ▇에 ▇▇ 책임을 진다.
1. ▇▇물품에 ▇▇ 정확한 대장 비치 및 ▇▇. ▇▇의 ▇▇유지
2. ▇▇물품에 ▇▇ 안전한 ▇▇ 및 ▇▇
3. ▇▇물품의 ▇▇▇수, 개조 및 전용의 결정
4. ▇▇물품에 관한 손․망실 및 불용품 파악, 처리
5. ▇▇물품에 ▇▇ 조달의뢰
제44조(고가 및 중요 기자재 ▇▇) 고가 및 중요 기자재의 범위ㆍ▇▇는 다음 ▇ ▇에 의한다.
1. 고가 및 중요기자재라 함은 구입단가 500▇▇ 이상으로 하되 ▇▇, 기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구입, 검수 및 ▇▇ 등의 제반사항은 본 ▇▇을 적용 한다.
제45조(손․망실 처리) ①▇▇중인 물품이 분실 또는 파괴되었거나 ▇▇로 인해 ▇▇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 책임자가 물품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 부서에 ▇▇▇▇▇ 한다.
②▇▇부서에서는 제1항에 관한 사유서를 접수한 즉시 이를 확인, 점검하여 총무처 각 과(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제46조(변상) ①손․망실된 물품이 물품관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에는 그 경위에 따라 ▇▇▇치를 할 수 있다.
②변상통보를 받은 자는 변상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 하며, 3개월이 경과하여도 변상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사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7조(연▇▇▇자재) ①▇▇를 위한 기자재 ▇▇는 취득▇▇에 ▇▇없이 본 ▇▇을 ▇▇한다.
②연▇▇▇재의 변동시에는 ▇▇업무 부서를 ▇▇▇▇▇ 한다.
③외부용역 연구비로 구입한 연▇▇▇재는 산학협력단에 물품(기자재)반입신고서를 작성 신고▇▇▇ 한다.
제48조(기증품) 외부로부터 본 ▇▇에 기증된 물품이 있을 ▇▇에는 기증받은 부서에서 기증물품반입신고서를 ▇▇▇▇▇ 하고 ▇▇부서는 이를 물품대장에 등록▇▇▇ 한다. 제49조(사유물 반입) 개인사유물은 원칙적으로 교내 반입을 금하고, 특별한 사유로 반입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기자재)반입신고서에 사유물품임을 ▇▇▇여 구매과 또는 관리과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내의 ▇▇공사, ▇▇ 및 ▇▇에 필요한 외부
업체의 물품은 예외로 한다.
제50조(물품반출제한) ①본 ▇▇의 물품은 임의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물품의 ▇▇, 대여, ▇▇ 등의 목적으로 반출▇▇▇ 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기자재)반출신청서를 ▇▇하여 구매. 관리팀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모든 물품의 반출은 일과시간 중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실험실습기자재를 학내의 다른 장소에서 실험실습에 ▇▇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하되 실습기자재 ▇▇▇▇을 받아야 한다.
제51조(반납. 개조. ▇▇▇▇) ①물품을 ▇▇하는 부서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물품을 반납할 때에는 ▇▇책임자가 구매과 또는 관리과에 물품(기자재)반납의뢰서를 ▇▇▇▇▇ 한다.
②물품(기자재)의 ▇▇가 ▇▇하여 ▇▇ 또는 개▇▇▇이 가능한 물품의 ▇▇ ▇▇ 부서는 해당부서에 물품▇▇ 및 개▇▇▇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 제1항▇ ▇ 2항의 처리 결과에 귀속된다.
③구매과 또는 관리과는 반납 또는 물품의 ▇▇. 개조처리전에 해당 물품이 타 부서
에서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 부서가 있을 ▇▇ ▇▇의 ▇▇ 부서에서 물 품(기자재)▇▇▇▇ 의뢰서를 ▇▇, 보고하여 조치▇▇▇ 한다.
제52조(불용품 결정) ①물품이 ▇▇, 파손 및 기타 사유로 ▇▇이 불가능한 ▇▇이거나 ▇▇하여도 ▇▇ 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불용물품처분신청서를 ▇▇부서에 ▇▇▇▇▇ 한다.
②▇▇부서에서는 제1항에 ▇▇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후 총무처 각 과(팀)장에게 보고하여 그 폐기여부를 결정 한다.
제53조(처분절차) ①불용품의 처분은 총무처 각 과(팀)장이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괄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불용품으로 결정되어 ▇▇하였을 때에는 소요된 일체의 ▇▇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 조치한다.
③불용품으로 폐기 또는 ▇▇된 물품은 ▇▇부서의 물품대장에서 삭제 표시하고 그 사유를 비고란에 ▇▇, 날인▇▇▇ 한다.
제54조(▇▇) 이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물품관리법 및 사학▇▇▇▇▇▇규칙과 동법시행령, ▇▇규칙 등의 ▇▇ 법령을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1999년 3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8년 9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0년 9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2년 2월 10일부터 ▇▇한다.
물 | 품 구 매 ▇ | ▇ | 서 | |||||||
관 | ▇ | ▇ | 담 | 당 | 학 과 장 (▇▇부장) | 처 | 장 | 총 장 | ||
적요 | ||||||||||
▇ | ▇ | |||||||||
품 | ▇ | ▇ 격 및 모 델 | 단위 | ▇ ▇ | ▇▇단가 | 소요▇▇추정액 | ▇▇ | |||
합 | 계 | |||||||||
위 물품▇ | ▇ 20. . | ▇ | ▇ 까지 구입토록 하여 주십시요. 요구자 | (인) | ||||||
출 납 원 귀하 | 결 재 | 담당자 | 팀(과)장 | 처 ▇ | ||||||
▇ ▇ ▇ 보 ▇ ▇
물 품 | ▇ | ▇(운 반) | ▇ ▇ | 서 | |||||||
담 | 당 | 학과장 (▇▇부장) | 처 | 장 | 총 | 장 | |||||
적요 | |||||||||||
품 | ▇ | ▇ 격 및 모 델 | 단위 | ▇ ▇ | 소요▇▇추정액 | ▇▇내역 | 비고 | ||||
계 | |||||||||||
위 물품▇ | ▇ | ▇ | ▇까지 ▇▇토록 하여 주십시오. 20. . ▇ ▇ 자 : | (인) | |||||||
결 재 | 담당자 | 팀(과)▇ | |||||||||
▇ ▇ ▇ 보 ▇ ▇
물 품 손·망 실 보 고 | 서 | ||||||
담 당 | 학과장 (▇▇부장) | 처 | 장 | 총 | 장 | ||
손, 망실 내역서 | |||||||
품 ▇ | ▇ 격 및 모 델 | 단위 | ▇ ▇ | 금 액 | 손·망실 내역 | 비고 | |
계 | |||||||
손·망실 사유(▇▇▇칙에 의거 상세히 기입할 것) | |||||||
위와 같이 물품 손·망실을 보고합니다. 20. . 부서(부,센터)명 : 물 품 ▇ ▇ 자 : 물 품 ▇ ▇ 책 ▇ ▇ : | (인) (인) | ||||||
결 재 | 담당자 | 팀(과)▇ | |||||
▇ ▇ ▇ 보 ▇ ▇
물 품(기자재) 반 납 | 의 | 뢰 서 | ||||||
담 | 당 | 학과장 (▇▇부장) | 처 | 장 | 총 | 장 | ||
물품(기자재) 반납의뢰 내역서 | ||||||||
품 | ▇ | ▇ 격 및 모 델 | 단위 | ▇ ▇ | 금 | 액 | 반납 내역 | 비고 |
계 | ||||||||
반납 사유 | ||||||||
위와 같이 물품(기자재) 반납을 의뢰합니다. 20. . 부서(부,센터)명 물 품 ▇ ▇ 자 물 품 ▇ ▇ 책 | : : ▇ ▇ | : | (인) (인) | |||||
결 재 | 담당자 | 팀(과)▇ | ||||||
▇ ▇ ▇ 보 ▇ ▇
불 용 물 품 처 분 | 보 고 서 | |||||||
담 | 당 | 학과장 (▇▇부장) | 처 | 장 | 총 | 장 | ||
불용물품 처분 ▇▇ 내역 | ||||||||
품 | ▇ | ▇ 격 및 모 델 | 단위 | ▇ ▇ | 금 | 액 | 비치장소 | 비고 |
계 | ||||||||
불용처분 사유 | ||||||||
위와 같이 불용물품 처분을 보고합니다. 20. . 부서(부,센터)명 물 품 ▇ ▇ 자 물 품 관 리 책 | : : 임 자 : | (인) (인) | ||||||
결 재 | 담당자 | 팀(과)장 | ||||||
우 송 정 보 대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