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파워리치(Power Rich)연금보험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치(Power Rich)연금보험 약관
무배알리안츠파워리치(Power Rich)연금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3조【통화】
제 4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5조【청약의 철회】
제 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7조【계약의 무효】
제 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0조【계약의 소멸】 제11조【보험연령】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의무)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의무)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6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8조【이율확정기간의 재설정】 제19조【해약환급금】
제20조【배당금의 지급】 제21조【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등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25조【주소변경통지】 제2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7조【대표자의 지정】
제2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1조【보험금 수령방법의 변경】 제32조【계약내용의 교환】
제33조【약관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제35조【관할법원】 제36조【약관의 해석】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9조【준거법】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치(Power Rich)연금보험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 일의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제2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 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보험 가입금액제한, 일부담보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 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 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 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 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 한 계약
2. 연금계약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 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 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 까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와 연 금지급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 보증기간부 |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 ||
보증금액부 | ||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 ||
상속연금형 |
제3조【통화】
① 달러형 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국통화"라 한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 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미국 통화로 합니다.
② 유로형 계약의 통화는 유럽연합의 단일 통화(이하 "유로통화"라 합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 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유로 통화로 합니다.
③ 원화형 계약의 통화는 대한민국의 단일 통화(이하 "원화통화"라 합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 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원화 통화로 합니다.
제4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에 따라 다음 과 같습니다.
1. 제1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2. 제2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
으로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이하
"주피보험자"
라 합니다)과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 등록상의 배우자(이 하 "종피보험자" 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 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원 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 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 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이후 종피보험자가 사 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 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 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 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 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 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 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 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 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 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 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
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 니다.
1. 납입보험료
2.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방법 및 연금지급 개시연령
3.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방법 및 연금지 급 개시연령은 연금지급 개시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 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 【계약의 소멸】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제2보험기간중 종신연금의 개인계약은 피보험자, 부부계약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
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이거나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지급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보험연령】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7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연령을 적용합니 다.
② 제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 준으로 6개월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합니다.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 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 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 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액이 명시되어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 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사유(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2.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 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 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 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 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 합니다.
제16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 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 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17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부리이율은 매월 1일과 16 일에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결정하며,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동안 확정되 어 변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1일과 16일 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8조 【이율확정기간의 재설정】
①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항에서 정한 최초 보험계 약 가입시 설정한 이율확정 기간(이하 "최초이율확정기간"이라 합니 다.)의 만료일이 도래할 때에는 만료일 도래 7일 이전까지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② 제1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시점부터 설정된 최초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이율확정 기간으로 재설정할 수 있으며, 새롭게 이율확정 기간을 재설정하는 경우의 공시이율은 직전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다음날의 공시이율로 하며,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점의 보 험종류별, 보험형태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점부터 각 각 10년, 7년, 5년간은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최초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후 제1 보험기간의 잔여연수가 5년미만인 경우에는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④ 제2항에서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할때 장래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율확정 기간이 5년, 7년, 10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이율확정기간으로 재설정할 수 있다
제19조 【해약환금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3> " 해약환급금의 계산" 참조)
② 이 계약이 이율확정기간이 경과하기전에 해지 되는 때에는, 연 금계약 적립액에 (1- 시장가격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 약환급금으로 합니다.
이 때 계산되는 연금계약 적립액은 최초이율 확정 기간 10년 또는
7년인 계약이 각각 보험계약일 부터 10년과 7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보너스부리이율(각각 1.0%와 0.5%)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계산된 금액이며, 공시이율은 달러형, 유로형의 경우 최초이율확정 기간 이내에는 연 복리 1.5%를 최초이율 확정기간 경과후 또는 새 롭게 이율 확정기간을 재설정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최저한
도로 하고, 원화형의 경우 최초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연 복리
2.5%를 최초이율 확정기간 경과후 또는 새롭게 이율 확정기간을 재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③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이 20% 이상인 경우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 여 드립니다.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1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2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 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
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2년(진단계약의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 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 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 "반증이 있는 경 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 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xxx
보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 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4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 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 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5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 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 다.
제2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3조(보험금의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 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7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 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 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2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 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 다.
제30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 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 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 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 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2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 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
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
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3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제1보험기간 중에, 상속연금형
또는 확정연금형의 경우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약환 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약관대출"이 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약관 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 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4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 습니다.
제36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제3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9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1호)
급여명 | 지급사유 | 지 급 액 |
사망 보험금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시점의 책임준비금 (다만, 해약환급금이 사망보험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함) |
- 생존연금 (약관 제13조 제2호) 가. 종신연금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급사유 | 지 급 액 | |
제 2 보험기 간 중 피보험자 가 매년 보험 계약 해당 일 에 살아있을 때 | 정액 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체증 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 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소득 보장 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 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2) 부부계약
구분 | 지급사유 | 지 급 액 | |
주 피 보 험 자 | 제2보험기간 중 주피보험 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정액 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 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체증 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 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 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 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 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소득 보장 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 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종 피 보 험 자 | 제2보험기간 중 주피 보험자가 사망하고 매 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 을 때 (단, 10회 보증지급 기간 내에 주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11 차년도부터 지급) | 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 는 연금해당 액의 50%를 지급 |
나. 종신연금보증금액부
지급사유 | 지 급 액 |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기준으 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 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 이 연금 개시시 책임준비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지 급 액 |
제2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 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 간 동안 지급 |
라.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
제2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가 매년 보 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상속연금의 지급시기는 연단위 연금연액을 선택한 경우 에는 연금지급 개시일로부터 만 1 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지급 하며, 분할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월 선택시 에는 만 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월 , 3개월 선 택시에는 만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매 3개월마 다, 6개월 선택시에는 만 6개월 경과시점부터 매6개월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
(주)
1.「책임준비금」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 액을 말합니다.
최초 이율확정기간 10년과 7년의 경우는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공시이율"에 각각
1.0%와
0.5%의 보너스 부리이율을
더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산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 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공시이율」(달러형, 유로형의 경우 최초이율 확정기간이내 연 복리1.5%, 최초이율확정기간 경과후 또는 새롭게 이율확정기간 을 재설정 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원화형의 경우 최초 이율 확정기간 이내 연복리2.5%, 최초이율확정기간 경과후 또 는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 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 를 최저 보증)은 매월 1일과 16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4. 종신연금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 지급 개시시점 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므 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 보증기간부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회 보증 지급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 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확정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 년, 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 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 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위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 다.
8.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 여 드립니다.
별표2)
재해 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 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중“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 V01~V09 |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V19 |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 V20~V29 |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 V30~V39 |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V49 |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 V50~V59 |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 V60~V69 |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V79 |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 V80~V89 |
10. 수상 운수사고 | V90~V94 |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V95~V97 |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V98~V99 |
13. 추락 | W00~W19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20~W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50~W64 |
16. 불의의 물에 빠짐 | W65~W74 |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 W75~W84 |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 W85~W99 |
1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 X00~X09 |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10~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X29 |
22. 자연의 힘에 노출 | X30~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0~X49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 X58~X59 |
분류항목 | 분류번호 |
25. 가해 | X85~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약제 및 생물학물질 | Y40~Y59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 Y60~Y69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 Y70~Y82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 Y83~Y84 |
3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 제외사항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 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 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물에 빠짐,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 장해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3)
해약환급금의 계산
1.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1)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는 연금계약 적립금액에 (1-시장 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합 니다.
(2) 이 때 계산되는 연금계약 적립액은 10년 이율확정형과 7년 이율확정형의 계약이 각각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과 7년이 경과하기전에 해지되는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 연금 계약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보너스부리이율(각각 1.0% 와 0.5%)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된 금액입니다.
{ }
(3)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MVA = 1 -
1+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 1+해지시점의 공시이율+0.4%
잔여월수/12
·잔여월수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의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하다.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는 20%를 최고한 도로 하여 계산한다.
·MVA취지
이 상품에서 10년, 7년, 5년의 이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 사는 10년, 7년, 5년만기 구조를 갖는 채권등에 투자하여 자산과 부채를 대응시키는 투자전략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등의 가격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 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상승하게 됩니다. 이 상품의 이율 확정기간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자산 을 매각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데, MVA는 해약환급금에 대응하는 자산의 시장가격(매각손 실 또는 이익)을 해약환급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4) 장래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위의 공시이율과 관련한 규 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 회의 인가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하며, 계약자에게 그 변 경 내용을 변경일부터 1개월 전에 알려드립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 계산 예
(1)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2% 높은 경우
구분 | 10년 이율확정형 | 7년 이율확정형 | 5년 이율확정형 | |
① 가입시점 공시이율 | 4.10% | 3.75% | 3.30% | |
② 해지시점 공시이율 | 6.10% | 5.75% | 5.30% | |
③ 시장가격 조정률 | 1년 | 18.55% | 12.82% | 8.78% |
2년 | 16.67% | 10.80% | 6.66% | |
3년 | 14.75% | 8.74% | 4.49% | |
4년 | 12.78% | 6.63% | 2.27% | |
5년 | 10.77% | 4.47% | 0.00% | |
7년 | 6.61% | 0.00% | ||
10년 | 0.00% |
주1) 위의 "① 가입시점 공시이율"은 시장가격조정이율의 계산예시 를 위하여 가정한 공시이율이며, 실제 계약상의 가입시점 공시이율 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2)
③ = 1 - {
1 +①
1 +② + 0.4%
잔여월수/12
}
(이하 계산식은 같습니다)
(2)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2% 낮은 경우
구분 | 10년 이율확정형 | 7년 이율확정형 | 5년 이율확정형 | |
① 가입시점 공시이율 | 4.10% | 3.75% | 3.30% | |
② 해지시점 공시이율 | 2.10% | 1.75% | 1.30% | |
③ 시장가격 조정률 | 1년 | -14.96% | -9.77% | -6.44% |
2년 | -13.19% | -8.08% | -4.79% | |
3년 | -11.45% | -6.41% | -3.17% | |
4년 | -9.74% | -4.77% | -1.57% | |
5년 | -8.05% | -3.16% | 0.00% | |
7년 | -4.76% | 0.00% | ||
10년 | 0.00% |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제30조 제2항 관련)
구분 | 부리기간 | 지급이자 | |
보험금 (제13조 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이율 | |
생존연금 ( 제 1 3 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이 전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알 리지 않은 경우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 청구일까지의기간 | 공시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7일이전 에 지급할 사유 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 한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이상 효력을 가 지지 아니 하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 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50% 1년 초과기간 : 1% |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이율 | ||
해약 환급금 ( 제 1 9 조 제1항)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해약환급금 청구 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50% 1년초과기간: 1% | |
해약환급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 지의 기간 | 공시이율+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 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1조)가 완 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