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본 일반조건은 에머슨 견적 및 견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머슨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도서, 소프트웨어 또는 용역 공급 계약을 규정한다. 고객의 구입주문서에 대한 에머슨의 수락은 본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1. 견적 및 계약
1.1 에머슨 견적은 견적일로부터 30 영업일 내에 유효하게 수락할 수 있다. 단, xxx이 다른 기간을 명시하였거나 그 전에 이를 철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구입주문서(PO)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승인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xxx은 구입주문서를 승낙할 의무가 없다.
1.3 내용의 상충, 불일치 또는 모호함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서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1) 승인, (2) 일반조건,
(3) 구입주문서 및 (4) 에머슨 견적. 일반조건의 제 5 조 및 제 16 조는 일반조건의 여타 조항에 우선한다.
1.4 계약에 관한 모든 의사소통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하여야 하며(상충 시 한국어본이 영문본에 우선), 고객 구입주문서 번호 및 에머슨 주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고객의 책임
2.1 고객은 xxx이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 문서 및 지시사항을 시기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2 고객은 자신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3 에머슨이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에머슨 또는 에머슨 직원에 관한 권리 또는 의무를 부과, 포기, 면책, 보상, 기타 제한 또는 확장하는 어떤 합의도 에머슨 혹은 에머슨 직원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어떤 합의도 무효로 한다.
2.4 고객, 고객 직원 또는 고객의 다른 계약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xxx의 계약 상 의무가 지연 혹은 방해가 되거나 에머슨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이행기간이 연장되며 고객은 이에 따라 에머슨에게 보상한다.
2.5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보안 및 전송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사용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고객은 자체 네트워크 및 내부 보안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단독으로 진다.
2.6 에머슨은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서비스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직원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용역을 수행한다. 에머슨은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을 철수시킬 권리를 가진다.
3. 인도
3.1 인도 및 이행기간.
인도 및 이행기간은 승인부터 기산 된다. 기재된 모든 인도 기간 및 날짜는 대략적 추정일 뿐이다. xxx은 정시에 인도 또는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2 인도 조건.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에머슨은 물품, 도서 및 소프트웨어를 에머슨, 그 관계사 또는 제 3 자의 공장이나 창고(인도지점)로부터 계약에서 정한 도착지에 운송비지급조건(Carriage Paid To 혹은 CPT, 가장 최신의 Incoterms® 조건)으로 인도한다. 고객은 에머슨의 적용 당시 요율에 따라 운송, 포장, 및 취급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3 분할 선적
에머슨은 분할하여 선적할 수 있다. 에머슨은 배터리를 다른 물품과 분리하여 별도로 선적할 수 있다.
도서의 인쇄 출력/복사본은 물품과는 별도로 운송 할 수 있다.
3.4 보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에머슨은 고객의 비용으로 에머슨이 선택한 제 3 자 창고에 물품, 도서 및 소프트웨어를 옮길 수 있다. 물품, 도서 및 소프트웨어를 창고에 옮김으로써 인도는 완료되고 물품 및 도서에 대한 위험과 소유권은 고객에게로 이전된다. 본 3.4 조는 에머슨 또는 그 관계사가 미국에서 수출하는 물품, 도서 및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소유권 및 위험
계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제 3.4 조 및 5 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a) 에머슨 또는 그 관계사가 공급하는 미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물품 및 도서는 미국의 국경선을 통과할 때, 소유권과 손망실위험이 고객에게로 이전된다.
b) 기타 모든 물품 및 도서의 소유권은 인도 시 고객에게 이전되고, 손망실위험은 계약에서 정한
Incoterms® 인도조건에 따라 고객에게로 이전된다.
5. 도서,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 지적재산권
5.1 에머슨 및 기타 소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도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모든 복사본 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 이익 및 소유권을 보유한다.
5.2 고객의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사용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전적으로 규정된다.
5.3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이 없는 경우, 고객은 다음에 관해서 로열티 지급 의무가 없는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허여 받는다:
a) 오직 물품과 결합하여 소프트웨어 사용 및
b) 물품에 있는 펌웨어로 오직 물품에 설치된 상태에서만 사용.
두 경우, 라이센스는 물품이 최초로 사용된 현장에서만 사용권이 한정된다.
5.4 고객은 내부 사업 목적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물품을 설치, 운영, 재교정, 제거,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도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단, 저작권 표시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5.5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도서는 에머슨, 그 관계사 또는 제조사가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한 표준문서의 사본 한 부로만 구성된다. xxxx x 3 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제 3 자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에머슨은 도서를 인쇄물, CD-ROM, 기타 저장매체 또는 웹사이트 다운로드 방식 중 임의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다.
6. 보상
6.1 가격/요율.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금액,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요율은:
a) 인도된 물품, 도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계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수행된 용역에 대해 고정되어 있으며;
b) 모든 세금(판매세, 사용세, 부가가치세 및 유사한 세금), 관세 및 여타 제세공과금이 제외되어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이러한 제세공과금을 제대로 면제받지 못한 경우 에머슨은 청구서에 별도로 이를 표시하여 청구할 수 있다;
c) 운송, 포장, 취급비용이 제외되어 있으며; 그리고
d) 물품 및 소프트웨어의 보관, 설치, 시운전 및 유지비용이 제외되어 있다.
6.2 대금지급 조건.
a)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은 xxx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i) 상계, 반소, 지급유보(법으로 강제된 공제액 제외) 없이 전액으로;
(ii) 에머슨 견적에 있는 통화로; 그리고
(iii) xxx xx한도 xx 부서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그리고 xxx의 견적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청구서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리고 운송 전에 한 번에 혹은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한다.
b)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xxx은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
(i) 물품(분할 운송 포함), 도서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인도 시.
(ii) 용역 및 제 3.4 조에 따른 보관 비용은 매월 말.
c) 고객은 xxx에게 xx 혹은 계약이나 청구서에 기재된 xxx xx계좌로 직접 은행 송금으로 지불한다. 단, 고객이 있는 국가에 위치한 은행의 고객 계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xxx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d) 고객이 청구서 날짜 이후 10 영업일 내에 (상세한 이유를 들어) 청구서에 대해 이의를 xxx에게 xx하지 않는 한 고객은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이의가 없는 금액은 제 6.2(c)에 따라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e) 고객이 계약 또는 여타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에머슨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경우 에머슨은 계약을 종료하거나 이행을 중단 (운송 유보 및 용역 수행 중지 포함)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xxx에게 위약벌을 부과하거나 에머슨의 기타 권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f) 에머슨은 언제라도 에머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지급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담보 요구일부터 10 영업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xxx의 여타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g)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에머슨이 연체금액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고객은 지급하여야 한다.
7. 하자담보책임
7.1 xxx은 다음과 같이 보증한다:
a) 에머슨은 제 4 조에 따라 물품(단,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제외) 소유권을 고객에게 양도한다;
b) 물품, 도서, 용역은 명세서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c) 에머슨 또는 그 관계사가 제조한 물품은, 통상적으로 사용 및 관리할 경우, 재질 및 제작 상 하자가 없다; 그리고
d) 에머슨 및 그 관계사 직원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술력과 주의력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
7.2 하자담보책임기간. 에머슨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 7.1 조의 하자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물품: 최초 설치 후 12 개월 또는 인도 후 18 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소모품 또는 PolyOil®
제품의 경우 인도 후 90 일).
b) 용역: 용역 완료 후 90 일.
c) 수리된 물품, 교체품 및 재수행 용역: 교체품의 인도 또는 수리 혹은 재수행 완료일로부터 90 일 또는
(최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더 긴 경우) 최초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까지.
7.3 하자담보책임 절차.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제 7.1 조에 있는 하자담보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고객이 발견하고 이를 에머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7.3 조항이 적용될 때 물품의 경우 고객의 비용으로 운송비 및 보험료를 선지급하고 에머슨이 선택한 수리 시설로 하자 있는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에머슨은 재량으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a) 하자 있는 도서 및 용역을 시정; 혹은
b) 하자 있는 물품을 FCA (가장 최신의 Incoterms®) 조건으로 수리 장소에 운송하여 수리 또는 교체; 혹은
c) 대신에 하자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 가격을 반환할 수 있다.
7.4 하자담보책임 제외.
a) 통상적인 마모 및 사용; 불충분한 유지; 부적합한 전원 또는 환경; 부적절한 취급, 보관, 설치 또는 운영; 에머슨 아닌 타인에 의한 오용 또는 사고; 에머슨의 서면 승인 없이 한 변경 또는 수리; 고객이 제조, 제공 또는 정한 재질 또는 제작; 오염; 승인되지 않은 부품,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의 사용; 사이버 공격; 에머슨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원인은 제 7.1 의 (b), (c) 및 (d)에 있는 하자담보책임에서 제외 되며 이로 인한 경우 고객이 모든 수리 및 교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b) xxxx x 7.1 조의 하자담보책임의 불이행으로 인한 어떤 관련 비용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에머슨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은 다음 비용을 지불한다:
(i) 제 7 조에 따른 해체, 운송, 재설치 및 에머슨 직원의 출장으로 인한 시급 및 경비에 소요된 제반 비용; 그리고
(ii) 제 7 조에 따라 xxx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하자를 시정하는데 xxx이 지급한 비용 및 제 7.1 조의 하자담보책임 내용에 부합하는 사항을 조사하는데 xxx이 지급한 제반 비용.
c) 에머슨이 고객이 제공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여 이행을 한 경우, 에머슨이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모든 보증은 효력이 없다.
d) 고객은 물품의 선택, 유지보수 및 사용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e) 재판매 제품의 경우는 원 제조사의 하자담보책임만 제공된다. xxx은 재판매 제품의 구매 및 운송을 준비하는데 있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매 제품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7.5 책임 한계와 법적 고지. 제 7 조에서 정한 제한적인 하자담보책임은 xxx이 제공하는 하자담보책임의 전부이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xxx이 xx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7 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및 구제수단이 유일하다. 물품, 도서 또는 용역에 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품성, 특정목적적합성 등 어떤 표시 및 하자담보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
8. 변경
계약에 대한 변경은 에머슨과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9. 해제 및 해지
9.1 채무불이행 및 지급불능으로 인한 해제.
a) 일방 당사자(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지급불능사건 또는 채무불이행사건이 상대방(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반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 9.1 조에 따른 해제 및 해지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의 여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채무불이행 건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발생한다:
(i) 위반 당사자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ii)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게 충분히 자세하게 위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면 통지.
(iii) 통지를 수령한 후 10 영업일 내에 위반 당사자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iv) 위반사항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10 영업일 내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반 당사자가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c) 지급불능사건은 다음 각 사건을 의미한다:
(i) 위반 당사자의 채권자집회.
(ii) 위반 당사자의 채권자와 혹은 채권자를 위한 채무조정.
(iii) 기업담보권자, 관리인, 기업담보관리인 또는 기타 유사한 자가 위반 당사자의 주요 자산에 관해 임명되거나 혹은 이를 점유한 경우.
(iv) 위반 당사자의 주요 자산에 대한 법적 집행 절차가 진행된 후(5 영업일 내에 해제되지 않는 경우).
(v) 위반 당사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vi) 위반 당사자와 관련하여 누군가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
(vii) 위반 당사자의 청산, 파산, 해산에 관한 신청이 있은 후 (20 영업일 내에 해제되지 않는 경우) 혹은 결의안이 채택된 경우 혹은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 또는
(viii) 위반 당사자가 설립, 영업, 자산 보유를 하고 있는 관할 내에서 위 (i) 내지 (vii)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d) 제 9.1(a)조에 따른 해지/해제 시, 고객은 에머슨에게 이미 인도된 물품, 소프트웨어, 도서 및 용역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머슨이 손해를 입은 당사자인 경우, 고객은 재공품(혹은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에머슨의 해당 방침 및 취소수수료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9.2 고객의 임의 해지. 고객은 에머슨이 서면 동의를 한 경우에만 그리고 해당 방침 및 취소수수료에 따라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9.3 90 일 불가항력 기간 후 해지. 각 당사자는 제 12 조에 열거한 사유로 90 영업일 동안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책임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 12 조에 열거된 사유로 인해 방해를 받지 않는 한, 고객은 통지 전에 인도된 모든 물품, 도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용역 및 재공품(혹은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하여 xxx에게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10. 고객정보.
xxx은 계약 이행 및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만큼 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여
고객정보를 사용 및 공유할 수 있다:
a) 제품 등록 및 지원 상 필요하며 수입 및 수출 통제 법령 준수를 위해 공급자들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
b)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도로 대리인 및 영업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고객정보 및 계약 사본
에머슨 및 그 계열사가 본 계약과 관련된 고객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동의 및 허가(고객 개인정보의 주체 혹은 제 3 자에 대한 통지 포함)를 얻고 이에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책임을 단독으로 진다. 고객은 고객이 제공하거나 물품 혹은 고객의 물품 사용으로 인해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 이동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해당 지역, 시, 도, 국가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주권 관련 법률, 규정, 규칙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할 책임을 단독으로 진다. 에머슨의 개인정보 (해당할 경우) 수집, 처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제공되는 에머슨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지를 참조 한다.
11. 지적재산권 관련 클레임
11.1 제 11 조에서 언급한 지적재산권 클레임이란 에머슨이 제조하거나 작성한 물품 또는 도서가 미국 또는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사용지 국가의 유효한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포함)을 침해했다는 청구권을 뜻한다.
11.2 제 11 조는 고객이 다음 행위를 모두 실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a) 지적재산권 클레임 제기 위협이 있거나 제기된 경우 지체 없이 에머슨으로 통지.
b) 클레임 방어 및 합의에 관해 xxx에게 전적인 통제권 부여. 그리고
c) 방어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력과 협력을 제공.
11.3 본 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모든 지적재산권 클레임에 대해 에머슨은 고객을 보상 및 방어를 해야 한다.
11.4 에머슨은 소송의 최종적인 판결금액 또는 합의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로 한다. 만약 소송의 결과 물품 혹은 도서의 사용에 관해 처분명령이 내려진 경우, 에머슨은 오직 자신의 재량 및 비용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공한다. 이에는 물품 또는 도서를 고객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확보하고, 침해 문제가 없는 상품으로 대체하거나, 침해의 시정 또는 환불이 포함된다.
11.5 다음의 각 경우 에머슨은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고 고객은 에머슨을 보상한다:
a) xxx이 xx하지 않은 물품 관련 침해.
b) 에머슨이 물품 또는 도서를 설계하지 않았거나, 에머슨이 지적재산권 침해 용 또는 목적으로 물품
또는 도서를 설계하지 않은 경우.
c) 고객이 물품 또는 도서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도록 야기한 경우.
12. 불가항력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나 사유, 예를 들어, 천재지변; 전쟁; 군사분쟁; 테러; 화재; 홍수; 사고; 날씨; 개인용 혹은 공용 컴퓨터, 통신장비, 네트워크 및 기반시설의 고장 혹은 장애; 사이버 공격; 사보타주; 파업 혹은 노동쟁의; 민간소요 및 폭동; 전염병; 정부 결정, 요구, 제재, 법령(수출 혹은 재수출 인허가 거절, 발급불능 혹은 분실을 포함); 운송 부재 혹은 지연; 또는 재료나 부품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행 또는 지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수출 통제 및 준수
13.1 고객 및 에머슨은 다음 사항을 모두 준수한다:
a) 물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용역, 기술자료가 공급 혹은 운송 되며, 물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용역, 기술자료가 인수 혹은 사용되는 고객 및 에머슨이 있는 곳의 수출, 수입 그리고 여타 무역거래 관련 법령; 및
b) 뇌물수수, 부패방지,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령.
13.2 고객은 물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용역, 에머슨이 제공한 기술자료를 무역거래 관련 법령, 인허가 혹은 정부가 요구하는 승인에 반하여 사용, 이전, 출시, 수출 또는 재수출을 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13.3 고객은 xxx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a) 거래와 관련된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세부사항;
b) 물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도서 및 용역의 최종목적지, 최종사용자, 최종사용목적에 대한 세부사항;
c) xxx이 다음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
(i) 필요한 수출입 인허가 및 정부 승인 신청; 및
(ii) 뇌물수수방지, 부패방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이와 관련된 에머슨의 정책 준수.
d) 무역거래 관련 법령으로 인하여 에머슨이 요청하는 무역거래준수 확약서 혹은 여타 확약서.
13.4 에머슨 또는 고객은 자신으로 인해 상대방 또는 그 관계사가 부패, 뇌물 수수 및 부적절한 금품의 지급을 금지하는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어떠한 행위에도 관여해서는 안된다. xxx은 xxxxx://xxx.xxxxxxx.xxx 에 명시된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표준 및 윤리 강령을 엄격히 준수한다.
14. 법령
14.1 양 당사자는 모든 법령을 준수한다. 단, 국제사법에 따라 각 당사자가 해당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2 계약은 법령이 ‘폐기물’로 다루는 어떠한 것도 에머슨이 수거, 처리, 복구 또는 폐기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폐기물 관련 법령이 xxx에게 자신이 공급한 것은 자신이 폐기하도록 요구한다면, 고객은 에머슨의
표준 요금에 따라 에머슨의 폐기비용을 지급한다. 에머슨이 적용하는 표준 요금이 없는 경우, 고객은 폐기를 위해 에머슨이 들인 비용(취급, 운송 및 합리적인 가산액이 반영된 경비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
14.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직원이 상대방의 구내에 있을 때 해당 방문자에게 사전에 전달한 서면으로 된 보건, 안전, 보안, 환경 규정 관련 지시사항들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준수하여야 한다.
14.4 xxx은 계약에 대한 정부 조달 조항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15. 원자력 및 의료 목적으로 최종사용
계약 상 공급된 물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문서, 용역 및 용역에 따른 제품은 쌍방이 서면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의료, 생명 유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 또는 원자력 관련 적용을 위해 최종사용자는 모든 원자력 사용에 대해 방어 및 면책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고객이 원자력, 의료 또는 기타 시설의 소유권자이든 운영자이든 이를 불문하고, 고객은:
a) 모든 물품, 소프트웨어, 도서, 용역 및 용역으로 인한 제품을 인수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사항을 함께 수용하며;
b) 이러한 제약사항들을 이후 구매자 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데에 동의하며;
c) 물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도서, 용역 및 용역으로 인한 제품들을 위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모든 청구로부터 에머슨과 에머슨의 관계사를 방어하고 면책 보상하는 데 동의한다.
본 면책 보상은 모든 청구권에 적용되며 이는 과실, 무과실책임 또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모든 주장을 포함한다.
16. 책임의 제한
16.1 에머슨 및 그 관계사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계약에 명시된 고객의 구제수단은 유일한 것으로 청구권의 종류와 상관없이(계약상, 침해, 과실, 무과실책임, 여타 불법행위 및 기타 청구권에 기초), 에머슨 및 그 관계사의 고객 및 고객의 관계사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16.2 쌍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a) 데이터의 손실, 오염 또는 사이버공격 또는 (b) 특별한, 부수적, 결과적,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결과적 손해”는 예상 이익, 매출, 생산 혹은 사용에 대한 손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본, 연료, 전력, 대체품 그리고 각 당사자의 특수관계인의 청구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16.3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형식과 상관없이, 청구권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17. 적용되는 법령, 분쟁, 통지
17.1 대한민국법이 계약 및 그 해석에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및,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관할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모든 법규가 준거법에 미치는 어떠한 효력도 배제하기로 합의한다.
17.2 대한민국 서울 중앙지방 법원이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17.3 계약에 관한 모든 통지 및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7.4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 법률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은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략된 것으로 간주한다.
18. 기타 조항
18.1 완전한 합의. 계약은 해당 주제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의 배타적이고 완전한 합의이다. 수락 시, 계약은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서면이든, 구두이든, 명시적이든 혹은 묵시적이든 이를 불문하고 전의 혹은 기존의 모든 합의, 협상, 표시 및 제안을 대신한다.
18.2 제3자의 권리: 계약이 명백하게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약의 어떤 조항으로 인해 고객 및 에머슨이 아닌 제3자가 이익을 받거나 이러한 조항을 집행하도록 당사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다.
19. 정의
본 일반조건에서:
계약은 고객과 에머슨 간에 체결된 물품, 도서, 소프트웨어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한 합의이다. 본 계약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머슨의 견적, PO, 수락, 본 일반조건 및 합의서에 포함되거나 언급된 기타 문서들(제 1.3 조 본 문서들의 우선순위 참고).
계약금액은 물품, 도서, 용역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하여 고객이 에머슨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금액을 의미한다.
관계사란 사업체가 지배하거나, 그에 의해 지배받거나, 공동지배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사업체의 “지배”란 지분의 반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수익적 소유를 하거나 투표권을 통해 혹은 사업체의 이익을 수령할 수 있는 여타 참여이익을 말한다.
고객은 물품, 도서, 용역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구매자를 의미한다.
고객 정보란
a) 고객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송 수취인 및 주소.
b) 최종사용자에 대한 유사한 상세정보 (최종사용자가 고객이 아닌 경우).
c) 고객의 담당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구입주도서는 물품, 소프트웨어, 도서 및 용역의 공급을 위해 고객이 발행하는 구매를 위한 주문서 또는
xxx의 견적의 승낙을 의미한다.
물품은 계약에 따라 에머슨이 공급하여야 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법령은 법적 효력이 있는 적용법규로 제정법규, 칙령, 규정, 명령, 부칙, 시행령을 포함하는 적용법을 의미한다. 현장은 에머슨 또는 에머슨의 관계사에 속하지 않는 장소로서 계약에서 물품이 설치되고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로 표시한 곳을 의미한다.
명세서는 계약에서 정한 물품, 도서 및 용역에 대한 합의된 상세한 설명을 의미한다. 계약에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공표된 에머슨의 표준 명세서에 따른다.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 공격, 침입 시도, 권한 없는 제 3 자의 접근, 기타 악의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도서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용역과 함께 에머슨이 제공하여야 하는 매뉴얼, 설계, 기타 문서를 의미한다.
용역은 계약에 따라 에머슨이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는 계약에 따라 에머슨이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은,
a.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이 있는 경우, 에머슨, 에머슨 관계사 또는 제삼자 소유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이다.
b. 여타의 경우, 소유자가 적용하는 라이센스 조건이다.
수락은 양식에 있는 모든 문구와 첨부문서를 포함하는 에머슨의 표준 주문서 수락 양식에 의한 구입 주문서(PO)에 대한 에머슨의 서면 수락을 의미한다.
에머슨은 계약을 발행하는 에머슨 회사를 의미한다.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계약에 표시한 에머슨의 사무실이 위치한 국가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직원은 각 당사자(또는 그 당사자의 특수관계인 또는 각 당사자의 하수급인)을 위하여 일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에는 정규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 모두가 포함된다.
재판매 제품은 고객에게 재판매 하기 위하여 에머슨이 에머슨 관계사를 제외한 제 3 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의미한다.
펌웨어는 계약에 따라 에머슨이 공급하여야 하는 물품에 포함된 펌웨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