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매xx계좌설xxx
xx 1997.01.01
개정 1997.07.01, 1998.04.01, 1998.12.23, 2000.03.24, 2001.06.08, 2001.07.19, 2001.10.10, 2001.12.19
2002.01.24, 2002.07.18, 2003.01.07, 2003.03.21, 2003.05.06, 2003.12.01, 2004.09.30, 2005.09.20
2005.12.12, 2006.01.05, 2006.02.21, 2006.04.26, 2009.02.04, 2010.07.12, 2011.08.01, 2011.10.28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고객과 미래에셋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서 행하는 매매xx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 및 코스닥시장
2. xx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xx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 라 한다)
제2조(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xx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xxx의 매매 xx을 xx할 수 있는 x x 회사는 호가xx의 xxx위에 관한 세부xx과 그 xx의 변동xx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여🅓 한다.
④ 회사는 위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 한다.
제3조(xx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xx를 xx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xx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3조의2(기본예탁금 납부) ① 고객은 xx워런트xx을 xx하는 xx 거래소의 유가xx시장 업무xx에 따 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xxxx으로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xxxx xx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 1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xx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 탁금에 미달하는 xx에도 xx워런트xx xx잔고가 없는 xx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xx의 xx에 관하여 xx과 투자자 xx 또는 xx질서의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xx의 xx을 거부하여🅓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xx시장업무xx 제17조 및 제18조 또는 코스닥시장업무xx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xx에 위반하는 공매xxx의 xx을 거부하여🅓 한다.
③ 회사는 xx 매매와 xx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매매xx의 xx 또는 고객자산의 xx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임의매매의 xx)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xx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 객으로부터 예탁받은 xx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 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지급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 xx을 xxx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2항의 지급xx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지급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 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xxx의 xx) ① 예탁한 xx이 사xxx인 xx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xx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xxx과 동일한 xx의 예탁잔량이 있는 xx에는 회사는 사xxx의 xx만큼 공제할 수 있다.
제8조(결제불이행 등에 xx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xx대금 또는 매xxx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xx xx의 xx으로 결제xx하고,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해당 xx발 생 xxxx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증xx 순으로 필요한 xx을 처분하여 임의 충당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xx의 xx은 매xxx xx의 처분 xx 하한가를 xx 으로 xx단위 xx을 감안하여 xx하며, 고객을 위하여 xx하고 있는 기타 xx의 처분은 <별첨>에서 xx 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xx을 처분하는 xx 매도호가는 다음 x x에 따른다.
1. 유가xx시장 : 유가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xx xx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xx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xx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xx을 영업점 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 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예xxx의 xx예탁 등) 회사는 고객의 예xxx을 xx예탁결제원에 xx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 로부터 해당 예xxx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xxxx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 의 자본전입, xx배당, 신xxx권·xxx구권 또는 xx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xx로 발행되는 xx을 고객을 위하여 xx할 수 있다.
제10조(예xxx의 혼합xx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xxx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xxxx의 xx과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예xxx을 반환할 xx 고객의 예xxx과 xx 및 권리가 동일한 xx을 반 환할 수 있다.
제11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 x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 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 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 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
여🅓 한다.
제12조(월간 xx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x x내역, 월말잔액․잔량xx, 월말 xx 파생상품의 미결제약xxx․예xxx잔고․xx증거금 필요액 xx 등 (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
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1조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 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 으로 xx하는 xx
제13조(위xxx료의 징수) ① 회사는 매매xx의 xx을 받아 매매거래가 xx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 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를 징수한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xx의 xx의 xx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매매xxxx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xx 제1항에 따른 위xxx료와는 별도로 우편료 등 통지에 소요된 실제xx 상당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 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x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xx 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5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 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 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x x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 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 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6조(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매매xx계좌개설 신청서상에 기 재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제17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 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xx 및 예탁, xx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18조(양도 및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xxx을 할 수 있다.
제19조(비실명계좌에 xx xx 등) ① 고객은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x x를 xx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xx계약을 x x하거나 xx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xxxxxx 위험 고지) 회사는 xxxx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여🅓 한다.
제21조(xx법규 등의 xx) ①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 법령이 xx 적용된다.
제22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 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7년 1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7년 7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8년 4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8년 12월 23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0년 3월 2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1년 6월 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1년 7월 1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1년 12월 1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2년 1월 2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2년 7월 1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3년 1월 7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3년 3월 2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3년 5월 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3년 12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4년 9월 30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5년 9월 20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6년 1월 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6년 2월 2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6년 4월 26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0년 7월 1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1년 8월 1일부터 xx합니다.
제2조(xx워런트xx의 기본예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의2제1항은 2011년 10월 4일부터 xx한다. 다만, xx워런트xx xx를 위한 계좌를 xx로 xxx는 xx에는 2011년 8월 1일부터 xx한다.
② 제3조의2제2항의 xx제한은 2011년 9월 30일 xx워런트xx시장 장종료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xx합니다.
<별첨>
1.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xx증거금은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증거금안내 에 게시
2.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요율은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xxxx 미 이 자율 에 게시
3. 제8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반대매매 순서는 결제xx 중 xx발생 xx > 거래소 xx ABC 순 > 거래소 xx 가xxx > 코스닥 xx ABC 순 > 코스닥 xx 가xxx
4. 제8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미수금의 연체 이자율x x 12.0%
5. 제13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는 다음과 같다.
- 위xxx료는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증xxx 료에 게시
6. 기타 특약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