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xxx과 일본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xxx과 일본국은,
사회보장분야에서 xx간의 xx를 규율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협정의 적용상
가. "국민"이라 함은 대xxx에 있어서는 국적법에 xx된 대xxx 국민을 말하 고, 일본국에 있어서는 일본국의 국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일본 국민을 말 한다.
나. "법령"이라 xx 이 협정 제2조에 xx된 연금제도에 관한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률 및 규칙을 말한다. 다만, 법령은 일방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에 체결한 사 회보장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합의 또는 그러한 조약, 그 밖의 국제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률 및 규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권한있는 당국"이라 xx 이 협정 제2조에 xx된 연금제도를 관할하는 정부 xx을 말한다.
라. "실무xx"이라 함은 대xxx에 있어서는 국민연xxx공단을 말하고, 일본 국에 있어서는 이 협정 제2조나목에 xx된 일본국 연금제도의 실시를 책임지 는 보험xx(그 연합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마. "난민"이라 함은 1951년 7월 28일의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1967년 1월 31일의 난민의지위에관xxx서 제1조에서 말하는 난민을 말한다.
2. 이 협정의 적용x x 협정에서 xx되지 아니한 용어는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서 부여된 xx를 가진다.
제2조 이 협정은 다음의 연금제도에 적용된다.
가. 대xxx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나. 일본국에 있어서는
(1) 국민연금(노령복지연금 그 밖의 복지적 목적을 위하여 경과적 또는 xx적 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전적 또는 주로 국고를 xx으로 하여 지 급 되 는 것을 제외한다)
(2) 후생연금보험
(3) 국가xxxxxx금
(4) 지방xxx등 xxx금
(5) 사립학교교직원xxx금
제3조
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있거나 받았던 모든 자와 당해자로 부터 xx하는 권리를 가지는 가족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1.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있거나 받았던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 는 난민과 당해자로부터 xx하는 권리를 가지는 가족 및 유족으로서 타방체약당사국x x 역 안에 통상 거주하는 자는 당해 타방체약당사국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당해 타방체약당사 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xx와 동등한 xx를 받는다.
2. 제1항의 xx은 일본국의 영역 밖에서 통상 거주하는 것에 의하여 일본 국민에 대 하여 xx되는 합산xx기간에 관한 일본국 법령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xx은 대xxx 법령에 의한 반환일시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의 지역에 통상 거 주하는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통상 거주하는 당해 일방체약당사국 의 국민에 대하여 지급하는 xx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한다.
5.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통상 거주할 것을 급여를 받을 권리의 취득 또는 급여 의 지급을 위한 xx으로 xx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 xx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난민과 당해자로부터 xx하는 권리를 가지는 가족 및 유족으로서 타방체약당사 국의 영역 내에 통상 거주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은 xx일 또는 사망일에 있어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이었던 자에 관하여 xxx초연금 또는 유족xx연금 을 수급할 권리의 취득을 위하여 일본국의 영역 안에 통상 거주하고 있을 것을 xx으로 x x 일본국의 법령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1. 제2조에 xx된 연금제도에의 xx가입(이하 "xx가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협정에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피용자 또는 자 xx로서 근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2. xx가입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xx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에 xx된 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xx에는 그 자가 통 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가.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피용자로서 근로하는 자
나.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피용자로서 근로하고, 또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자영자로서 근로하는 자
3. xx가입에 관하여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자영자로서 근로하는 자에 대하 여 동일한 기간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xx에는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 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제6조
1. xx가입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xx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제2조에 xx 된 일방체약당사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또한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사업장을 xx 사용자에게 xx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타방체 약당사국의 영역에 근로xxx 파견되는 xx에는 그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xx
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xx된 자가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xx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2. 제1항의 xx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제3국의 영역에 파견 된 자가 그 후에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당해 제3국의 영역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파견 되는 xx에도 적용된다.
3. xx가입에 관하여는 제2조에 xx된 일방체약당사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또한 통상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자영자로서 근로하던 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자영자로서 근로하는 xx에는 당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xxxx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xx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자가 당해 일방체약당사 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xx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 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의 xx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항에서 말하는 파견 또는 제3항에 서 말하는 xxxx이 5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xx에는 자국의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는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xxx x9조의 xx에 따라 계속하여 자국의 법령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xx가입에 관하여는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xxxx xx에 있어서 x x으로서 근로하는 자에 대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는 xx에는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제8조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xx에관한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xx에관한비엔나협약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2. xx가입에 관하여는 제1항의 xx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당사국의 공 xx 또는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에서 xxx으로 취급되는 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 에서 근로xxx 파견되는 xx에는 그 자가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xx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제9조
xx가입에 관하여는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xx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xx의 자의 xx을 위하여 피용자 및 사용자의 공동 xx 또는 자영자의 xx에 의하 여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특정한 자 또는 특정 xx x x에게 제5조 내지 제8조의 xx에 xx 예외를 xx하는 것에 대하여 xx xx할 수 있다.
제10조
1. xx가입에 관하여는 일본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제6조·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의 xx에 의하여 대xxx의 법령을 적용 받는 자에 수반하는 xxx 또는 자녀
가 일본국민이 아닌 xx xx에는 당해 xxx 또는 자녀가 별도의 신고를 할 xx를 제외 하고는 일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또한, 당해 xxx 또는 자녀가 일본국민일 xx에는 일본국의 법령 적용의 면제는 일본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2. xx가입에 관하여는 대xxx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는 자로서, 제6조·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의 xx에 의하여 일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는 자에 수반하는 xxx 또는 자녀가 피용자 또는 자영자로서 근로하지 아니할 xx에는 대xxx의 법령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가.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 조치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나.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xxxx을 xx한다.
다. 자국 법령의 xx(이 협정의 실시에 xx을 미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모든 xx를 가능한 한 신속히 xx 통보한다.
제12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xx은 각자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xx를 xx 제공한다. 그러한 xx는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 국 또는 실무xx간의 xx xx에 의하여 별도의 결정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xx으로 한다.
제13조
1.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xx은 당해 일방체약당사국 법령에 의 하여 수집된 개인에 관한 xx(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한한다)를 당해 일방 체약당사국 법령과 그 밖의 관련된 법률 및 규칙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xx에 xxx다.
2. 일방체약당사국 법령과 그 밖의 xx 법률 및 규칙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xx를 제외하고, 제1항의 xx에 따라 전달된 개인에 관한 어떠한 xx도 비밀로서 취급하 는 것으로 하고, 또한 이 협정을 적용하는 목적으로만 xx된다.
제14조
1. 이 협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xx은 xx 간 또는 관계자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각각 자국의 언어로 xx할 수 있다. 다만, 일방체약 당사국에 의한 xxx행에 직접 결부될 수 있는 문서를 타방체약당사국 영역 안에 통상 거 주하는 관계자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송부할 xx에는 당해 타방체약당사국의 언어에 의한 번역을 첨부xxx 노력한다.
2. 이 협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xx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신청서 그 밖의 문서의 xx를 거부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이 협정의 xx 또는 적용에 있어서의 xx 상위는 양 체약당사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6조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xx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에서 말하는 파견 또는 동 조제3항에서 말하는 xxxx이 이 협정의 발효 전에 개시x x에 대하여는 당해 파견 또는 xxxx 기간x x 협정의 발효일에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이 협xx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각의 국내법상의 xx이 충족되 었다는 취지를 xx 통고하는 외교xx 공문을 xxx x의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18조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어느 일방체약당사국도 외교xx 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xx에는 이 협정은 종료의 통고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효력 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xx xxx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xxx였다.
2004년 2월 17일에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
다.
대xxx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