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GAeyes 서비스형 이용약관
GiGAeyes 서비스형 xxxx
제1편 기본계약조건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제공 및 시설물xx 제3장 월 이용료, xx 등
제4장 계약의 종료
제2편 제공서비스
2.1 기본서비스
제1장 GiGAeyes smart 제2장 GiGAeyes sensor
2.2 부가서비스 제1장 VA서비스 제2장 IoT센서 제3장 온콜서비스 제4장 xx서비스 제5장 저장기간추가
2.3 결합서비스
별첨. 기본서비스 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IoT센서 판매대금, xxx용 및 철거xx
제1편 기본계약조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xx은 서비스 장소 내의 대상물에 대하여 지능형 CCTV를 xx한 xx모니터링 및 이에 부속하는 xx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xxx(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xxx약에 따른 권리·xx를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란 회사가 이 계약에서 xx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능형 CCTV를 제공하고, 이를 xx하여 xx모니터링 및 이에 부속되는 xx분석 업무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 장소’란 회사의 xxx기가 xx을 촬영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특정범위의 장소를 말합니다.
③ ‘xxx기’란 xx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장소에 설치한 회사 또는 고객의 xx를 말합니다.
➃ ‘설치공사’란 회사가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 장소에 설치하는 xx의 부착, 배관 및 배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공사를 말합니다.
⑤ ‘출동xx’xx KT텔레캅의 임직원으로서 회사가 xx하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
제3조 xx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xx의 xx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xxx.xxxxx.xxx) 및 상품 페이지 (xxx.xxxxxxxx.xx.xx)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xx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xx을 개정할 xx 적용xx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xxxx과 함께 개xxx의 적용xx 30일 전부터 적용xx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➃ 회사가 전항에 따라 xx개정을 xxx면서 고객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xx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xx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고객이 개x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고객이 개xxx의 적용에 xx하지 않는 xx 회사는 개xxx의 xx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xx 고객은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xx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회사도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4조 xxx약의 xx
① xxx약은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이하 ‘xxxxx’라고 합니다)가 이 xx이 첨부 된 xxx약서를 회사에 xx함으로써 xx을 하고, 회사가 그 xxx청에 대하여
xx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xxx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월 이용료는 다른 xx이 없는 한 회사가 고객에게 xxx기를 설치하고 고객이 최초로 정상적으로 사용한 시점인 서비스 개시일부터 xx합니다.
③ xxx약의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xxx약서에 xx 기간으로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➃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xxx지 않을 xx에는 xxx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이 xx 고객은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조 xx의 명시ㆍxx xx
회사는 계약체결 시 이 xx의 xxx 사항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xx합니다.
제6조 xx 설치 전 계약의 임의해제권
고객은 회사가 xx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xxx약을 임의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양xxx 및 비밀유지
① 고객과 회사는 서면에 의한 사전xx 없이 xxx약xx 권리와 xx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과 회사는 xxx약의 체결 및 그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xx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제2장 서비스제공 및 시설물xx
제8조 xxx기의 대여 및 설치
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xxx기를 고객에게 대여하여 서비스 장소 내에 설치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시 소요되는 설치 xx(별첨. 서비스 xx요금, xxx용, 철거xx 참조)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즉시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통보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교통두절, 통신마비,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xx
2. 회사의 파업, xx,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3. 고객x x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대금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xx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xx
4. 고객의 파산, xx, 행방불명 등으로 이용료 지급xx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xx
5. 기타 서비스 장소 및 서비스 xx에 중대한 xx을 주는 xx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xx
6. 통xxx(인터넷xx) 서비스가 중지되어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xx
7. 기타 회사와 고객이 특별히 xx한 xx
② 고객이 서면으로 요청한 xx(1년 3회 이내, 중지기간은 1년 xx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중지사유가 해소된 xx(제2항의 xx 고객의 재개xx이 있거나 중지기간이 만료된 때를 말함) 즉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재개일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10조 xx의 설치, xx, 철거
① 회사는 xx된 xxx기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설치 후 그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고객의 xx 또는 서비스 장소 등 서비스 xx의 변화 등으로 xxx기의 xx 또는 추가가 필요한 xx 고객은 즉시 그러한 xx을 회사에 xxx여야 하고, 이 xx 회사는 고객의 xx부담(별첨. 서비스 xx요금, xxx용, 철거xx 참조)으로 xxx기를 xxx거나 추가합니다.
③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x약이 xx 또는 xx되었을 때에는 고객의 xx부담으로(별첨. 서비스 xx요금, xxx용, 철거xx 참조) xxx기를 철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xxx약이 xx 또는 xx되었을 때에는 회사의 xx부담으로 xxx기를 철거합니다.
➃ 회사는 xx의 설치, xx 및 철거 시 고객과 협의하여 서비스 장소의 구조물 등에 xxx xxx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xxx기의 철거 시 서비스 장소의 구조물 등에 xx있는 흔적과 xx에 대하여 구조물 등의 xx 및 통상의 기능에 장애가 없는 정도로 xxxx을 합니다. 다만
xx(受認)할 수 있는 xx의 경미한 흔적, xxxx xx설치 시 별도로 xx한 xx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1조 xxx기의 xx 및 xx
① 회사는 계약기간 xx xxx기를 점검, xx, xx, 대체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xx이 가능xxx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xx기를 xxx야 합니다. 고객은 xxx기의 세트, xx, 비상통보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정된 조작 순서에 따라 xxx기를 xxxxx 하며, 변조, 위치xx, 훼손, 비정상적인 조작을 하거나 설치된 xx의 기능xx 성능을 저하시키는 장애물을 배치 또는 적치해서는 안됩니다.
③ 제2항의 xx된 고객의 xxx xx는 서비스 장소에서 xxx기를 함께 xxx는 고객의 가족, 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➃ xxx기의 점검, xx, xx 및 xx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xx, 회사는 출동xx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서비스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며, 고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xxx야 합니다. 이 xx 출입자는 고객이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급한 신분증 또는 위임장을 휴대하여 고객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xx 위반으로 인하여 xxx기가 멸실, 훼손, 분실된 xx에는 고객x x1항에 따른 회사의 xx, xx, 대체에 필요한 xx을 배상xxx 합니다.
⑥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xxx기의 멸실, 훼손, 분실,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한 xx, 고객은 회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xx으로 xxx기의 xx 또는 부품 xx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xx, 개선 등 협조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xx 서비스 장소와 그 주xxx의 xx, 개선 등의 조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x x1항에 따른 회사의 xx에 신속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3장 월 이용료, xx 등
제13조 월 이용료
① 고객은 xx xx한 xx에 xx한 이용료(요금표는 별첨. 서비스 xx요금, xxx용, 철거xx 참조)를 xxx약서에서 xx 방법으로 회사에게 납부xxx 합니다.
② 1개월 미만의 이용료는 서비스의 제xxx에 따라 일할 xx합니다. 단, 일할 xx의 xx x x은 당해 월 xx로 xx합니다.
③ 고객x x9조에서 xx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xx 서비스 미제공일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납기일까지 월 이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xx xx 납기일의 다음날을 xx으로 하여 체납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체납금액에 xx하여 xx하며 고객x x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14조 통xxx(인터넷 xx) 요금
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xxx(인터넷xx) 요금은 고객이 부담하며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의 xx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통xxx(인터넷xx)를 함께 xxx는 xx에 한하여 그 통xxx 요금을 월 이용료에 포함시켜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xx 제9조에서 xx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때에는 서비스 재개일까지의 통xxx 요금은 통xxx 회사의 xx xxxx에 따라 고객이 부담 합니다.
➃ 고객은 회사의 xxx기에 연결된 통xxx(인터넷xx)에 xx이 있을 xx 회사에 즉시 통보xxx 합니다.
⑤ 고객이 통xxx(인터넷xx) 요금을 연체하는 등 사유로 인하여 통xxx(인터넷xx) 서비스가 중지될 xx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제15조 고객의 면책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xxx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회사가 지정한 출동xx 또는 그 보조원이 서비스를 xx하는 중 입은 손해
② xxx기의 xx발생적 고장 혹은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
③ 기타 회사와 별도 합의한 손해
제16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xxx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xx가 있습니다.
① xx지변, 전쟁, 사변, 폭동, 쟁의행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xxx가 xxx약상 xx된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특별한 xx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xx의 멸실, 훼손, 고장 등으로 xx작동이 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
➃ xx된 서비스 및 서비스 장소 대상물 이외에 발생한 손해
⑤ 서비스 장소에 있는 시xxx 건물의 외측(벽, xx, 셔터, xx 등) 부분에 발생한 손해
⑥ 서비스 xx 중 감지기가 설치된 xx가 파손되었으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
⑦ 제9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xx 서비스 제공 중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⑧ 제11조의 xxx기의 변조, 위치xx, 훼손, 비정상적인 조작을 하거나 설치된 xx 의 기능xx 성능을 저하시키는 장애물을 배치 또는 적치xxxx을 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⑨ 회사에서 제공하는 xxx기 이외의 장비를 고객의 임의로 설치하여 발생한 손해
⑩ xx에 xx xx기간 xx 서비스 불가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⑪ xx으로 서비스가 불가하여 발생한 손해
⑫ 회사측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통xxx(인터넷xx) 서비스가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
⑬ 고객의 사유로 xx감시 xxx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방향을 xxx여 xx 녹화가 되지 않는 xx 발생한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⑭ 고객의 xx으로 등록된 핸드폰번호로 발송되는 서비스 WEB/APP 접속을 위한 OTP 인증번호와 xx하여 고객의 귀책사유로 핸드폰 분실 또는 OTP 인증번호 xx에 따른 xxxx 등으로 인한 손해
⑮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4장 계약의 종료
제17조 고객의 해지권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서비스장소 xx을 요청한 지역이 회사의 xx으로 인한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xx. 단, 서비스 제공 xx 지역은 대xxx 영토에 xx함.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120시간 이상 발생한 xx
3.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xx 월 5회 이상 발생한 xx
4. 회사가 제공하는 통xxx 서비스를 xx하는 고객의 xx, 그 통xxx 서비스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xx된 xx
5 제공되는 서비스 xx이 xx한 xx과 다를 xx
② 고객이 제1항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xxx약을 xx하는 xx에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xx 설치공사 후 개통 전에 고객변심으로 취소할 xx xxx와 철거비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③ 고객이 xx한 시점까지의 저xxx은 해지일의 xx부터 15일 xx 저장되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제18조 회사의 해지권
①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개시 또는 재개가 불가능할 xx 상당기간을 xx 고객에게 협조를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불응하면 회사는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x x 이용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설치장소의 이전을 요구할 xx, 고객이 xx한 설치장소가 회사의 서비스 미제공지역인 xx 회사는 서비스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위약금
제17조 제2항xx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xxx약이 xx되었을 xx,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위약금 xx xx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위약금 총액 = [잔xxx 개월 수 x 월 서비스 이용료] X 0.5(50%) + xxx 면제 금액(or
할인금액) + 철거비 + IoT센서 할부대금 잔액
② 위약금 xx에 적용되는 월 서비스 이용료는 36개월 xx 할인요금 xx이며, 철거비는 할인 전 xxx 총액의 27.27%로 xx합니다.
제20조 기타
① 이 xx에서 xx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전기통신서비스xx 기본xx에서 xx 바에 따르고, 회사의 전기통신서비스xx 기본xx에서도 xx하지 않은 사항은 xxx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xx법령 및 일반 xx xx에 의합니다.
② 법원, 수사xx 등의 적법절차에 따른 xx이 있을 xx 회사는 녹화된 xx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xx 고객 또는 고객의 동거가족, 고객의 종업원 등이 녹화된 xx이 제xxx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PC로 xx확인을 하는 xx 이에 필요한 데이터통신 등
xx요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➃ 고객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GiGAeyes Web과 App을 접속할 수 있으며, 이때 접속 아이디는 청약서에 기입한 전화번호(휴대폰번호)이며 비밀번호는 Web과 App 접속할 xx 발송된 OTP 인증번호를 xx합니다.
⑤ 회사는 xxx수, xx처리, 품질개선, xx분석 품질개선 및 사고 발생 시의 확인 등 서비스 제공 xx 업무 목적과 고객의 xx에 의하여 고객의 xx을 조회, 녹화, 분석할 수 있고 이를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xx 저장한 xx은 업무 목적의 완료 시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⑥ xxx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xx은 민사소송법xx 관할법원에 xx합니다.
제2편 제공서비스
2. 1 기본서비스
제1장 GiGAeyes smart 서비스
제21조 서비스의 xx
GiGAeyes smart(벌크형 포함, 벌크형xx smart상품으로 카메라 9대 이상 100대 이하 상품을 말합니다) 서비스는 고객에게 지능형 CCTV를 설치, xx을 플랫폼의 원격저장장치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xx 및 녹화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IPTV는 xx에 따라 xx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서비스의 범위
① GiGAeyes smart(벌크형 포함) 서비스는 회사의 플랫폼에 xx이 녹화 되며, 피사체의 움직임 감지 또는 상시(실시간) xx녹화가 이루어집니다.
② 플랫폼에 저장되는 xx은 카메라 xx, 녹화화질, 녹화xx 등에 따라 xx녹화 및 저장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의 인터넷 xx에 따라 서비스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에게 초고속인터넷 회xxx 및 증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xx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➃ 인터넷xx의 xx로 네트워크가 단선될 xx xx은 카메라의 탑재된 SD메모리카드(32GB)에 저장되며 만약 메모리카드 xx이 초과되는 xx 오래된 xx부터 삭제되며,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xx에 한하여 네트워크가 xx되면 플랫폼에 저장됩니다. 이 xx 오래된 xx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는 배상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제23조 서비스 제공절차
고객은 Web, App 등 회사가 제공하는 채널을 xxx여 서비스 장소의 실시간 xx확인 및 저장된 xx과 VA 기능별 xx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태블릿PC, 휴대전화는 xx에 따라 xx확인과 VA xx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회사 및 고객의 xx사항
① 고객은 서비스 장소의 전화번호 및 xxxx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가 xx되었을 xx 즉시 회사에 통보xxx 합니다.
② 고객과 회사는 이 서비스를 서비스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xx해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xxx기의 위치xx, 설치된 장소의 용xxx 및 xx공사, 인터넷xx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xx이 있을 xx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일체의 xx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➃ 고객은 xx저장 및 확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xx되는 고객xx의 인터넷xx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xxx 합니다.
⑤ 고객은 고객의 책임 하에 xxx기를 xx·xx해야 하며, xxx기에 xxx 발생하여 xx가 필요한 xx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통보를 받은 xx 통보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xx 녹화xx를 xx·xx해야 합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기간 내에 xxxx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xx 고객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⑧ 제5항에 xx된 고객의 xxx xx는 고객의 가족, 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⑨ 고객이 제5항의 xx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xxx기의 고장, 훼손, 분실의 xxxx 등이 필요한 xx 그 xx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⑩ 고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장되는 사용자의 개인xx 및 기타 xx 사항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xx를 다하여 xx·xx해야 합니다.
⑪ 고객이 xx한 시점까지의 저xxx은 해지일 xx부터 15일 xx 저장되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⑫ 고객은 고객의 책임하에 회사로부터 임차한 xxx기(카메라, xx저장장치 등)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xx를 다하여 xx·xx 해야 합니다.
⑬ xx 및 인터넷xx의 xx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으로, 고객은 상시 전원(AC) 및 인터넷xx이 정상적으로 xx되도록 xx해야 합니다.
제25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제16조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해서는 xxx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6조 xxx상
① 회사는 GiGAeyes smart(벌크형 포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고객으로부터 xxx기의 고xxx xx 등을 통지 받은 때로부터 제24조에서 xx 기간 내에 xx를 xx 또는 교체하지 못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xx 회사는 다음 xx에 따른 금액을 배상합니다.
- xxx상액 = [3개월간 기본서비스 이용료 합의 50% 한도내]
제2장 GiGAeyes sensor 서비스
제27조 서비스의 xx
GiGAeyes sensor 서비스는 고객에게 지능형 CCTV를 설치, xx을 고객 댁내에 설치한 GIB(GiGAeyes Intelligence Box)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xx 및 녹화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태블릿 PC, IPTV는 xx에 따라 xx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서비스의 범위
① GiGAeyes sensor 서비스는 xx저장장치인 GIB에 xx이 녹화되며, 고객의 xx에 따라 피사체의 움직임 감지 또는 상시(실시간) xx녹화가 이루어집니다.
② GIB에 저장되는 xx은 카메라 xx, 녹화화질, 녹화 xx 등에 따라 xx녹화 및 저장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의 통xxx(인터넷xx)에 따라 서비스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에게 통xxx(인터넷xx)xx 및 증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xx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29조 회사 및 고객의 xx사항
회사와 고객x x24조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해서 xx를 다해야 합니다.
제30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제16조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해서는 xxx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xx에는 회사는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사유로 발생한 GIB의 xx로 인해 xx조회 또는 녹화가 되지 않는 xx 발생한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xxx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1조 xxx상
① 회사는 GiGAeyes sensor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고객으로부터 xxx기의 고xxx xx 등을 통지 받은 때로부터 제29조에서 xx 기간 내에 xxx기를 xx 또는 교체하지 못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xx 회사는 다음 xx에 따른 금액을 배상합니다.
- xxx상액 = [3개월간 기본서비스 이용료 합의 50% 한도내]
2. 2 부가서비스
제1장 VA(Video Analytics)서비스
제32조 서비스의 xx
VA서비스(이하 ‘VA’라 합니다)는 GiGAeyes 플랫폼의 xx분석 기능을 통해서 GiGAeyes smart(벌크형 포함, 벌크형 포함, 벌크형xx smart상품으로 카메라 9대 이상 100대 이하
상품을 말합니다) 또는 GiGAeyes sensor xx 고객을 xx으로 xx, 편의, 매장 xx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3조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xx고객 유형별 VA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GiGAeyes smart xx 고객 | GiGAeyes sensor xx 고객 |
제공 VA서비스 | [VA 서비스 6종 제공] ① 침입탐지 ② 피플카운팅 ③ 체류시간분석 ➃ 스마트 xx 검색 ⑤ 스마트 xx요약 ⑥ 카메라 훼손 탐지 | [VA서비스 6종 제공] ① 침입탐지 ② 피플카운팅 ③ 체류시간분석 ④ 스마트 xx 검색 ⑤ 스마트 xx요약 ⑥ 카메라 훼손 탐지 |
제공 범위 | ㅇ카메라 xx xx에 따라 무료로 차등 제공함 - 1대~4대: 카메라 1대 기본 적용 - 5대~8대: 카메라 2대 기본 적용 * GiGAeyes smart 벌크형의 xx 기본 적용 없이 유료로 xx 가능함. | ㅇ유료로 xx 가능함 |
기타 | ㅇVA서비스 적용 카메라 추가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xx으로 가능함 * GiGAeyes smart 벌크형의 xx VA 적용 카메라 추가는 유료로 가능함. | ㅇVA 적용 카메라 추가는 유료로 가능함 |
제34조 VA서비스 xx xx
회사에서 제공하는 VA서비스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 xx |
① 침입탐지 | 고객이 카메라 화면상에 xxx 특정 영역, 선(라인)에 특정 객체1)가 해당 영역에 진입하거나 선을 넘었을 xx 이벤트를 생성하고 고객에게 알람을 제공함 |
② 피플카운팅 | 고객이 통계 수집을 목적으로 화면상 특정 위치에 xxx 선(라인)을 넘는 객체x x를 카운트하여 고객에게 제공함 |
③ 체류시간분석 | 고객이 피플카운팅을 목적으로 xxx 선(라인)을 넘는 객체들이 들어가고 나온 시간을 xx하여 객체의 xx 체류 시간을 xxx여 고객에게 제공함 |
➃ 스마트 xx 검색 | 고객이 사전에 xxx 알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알람 xx을 알람 발생 시간, 이벤트, 객체 색상을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음 |
⑤ 스마트 xx 요약 | 고객이 xxx 특정 시간대에서 저장된 xx으로 보고자 할 때, 이벤트가 발생한 중요 구간은 xx속도로 재생시키고, 이벤트가 발생하지 |
않은 구간은 빠르게 재생 시켜 긴 구간의 xx은 이벤트 xx으로 요약시켜 재생함 | |
⑥ 카메라 훼손 탐지 | 카메라훼손탐지 기능은 카메라를 누군가 담요로 덮거나, 스프레이 등으로 뿌리는 xx 등 카메라 훼손을 탐지 후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이벤트를 전달함 |
⑦ 히트맵 | 객체의 이동 좌표를 카운트 하여 그 카운트 수에 따라 색을 xx 표시해주는 기능으로 매 장내 특정 위치에 객체의 움직임이 많고 적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1) 객체: GiGAeyes 플랫폼에서 xx분석을 위한 xx하는 단위로, 사람, 사물, 동물 등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됨
제35조 VA 서비스 제약 사항
① VA서비스는 고객 xx, 카메라 위치, 밝기 등 xxx경에 xx을 받을 수 있어 개별 품질/정확도 등이 xx할 수 있습니다.
② VA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침입탐지, 피플카운팅, 체류시간분석 등 모든 xx는 특정 xx에 xx xx적인 판단 xx로 실제 xx과 xx는 고객이 직접 xx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장 IoT 센서 서비스
제36조 서비스의 xx
IoT 센서 서비스는 IoT(사물인터넷xx) 센서를 고객에게 판매하며 센서의 작동에 따른 감지 xx를 플랫폼에 전달/저장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CCTV설치, 이전설치 시에는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회사가 센서를 설치하되 그 외의 xx에는 고객이 직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센서는 제조사에서 보장하는 조건과 기능에 따라 xx를 감지합니다. GiGAeyes smart형을 xxx여 IoT센서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이용할 xx에는 IoT서비스(IoT G/W) xx이 필수적으로 xx되어야 합니다.
제37조 서비스의 범위
① 문열림 센서는 별도의 요금(별첨. 서비스 xx요금, xxx용, 철거xx)으로 고객에게 판매되며(단, GiGAeyes sensor 가입시 기본 제공함) 센서가 설치된 서비스 범위내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감지하여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에게 이를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xx감지 센서는 별도의 요금(별첨. 서비스 xx요금, xxx용, 철거xx)으로 고객에게 판매되며(단, GiGAeyes sensor 가입시 기본 제공함) 센서가 설치된 서비스 범위내의 xx를 감지하여 이를 플랫폼 통하여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③ 온습도 센서는 별도의 요금(별첨. 서비스 xx요금, xxx용, 철거xx)으로 고객에게 판매되며(단, GiGAeyes sensor 가입시 기본 제공함) 센서가 설치된 서비스 범위내의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여 이를 플랫폼 통하여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➃ 동작감지 센서는 별도의 요금(별첨. 서비스 xx요금, xxx용, 철거xx)으로 고객에게 판매되며 센서가 설치된 서비스 범위내의 지정된 동작을 감지하여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⑤ xx감지 센서는 별도의 요금(별첨. 서비스 xx요금, xxx용, 철거xx)으로 고객에게 판매되며 센서가 설치된 서비스 범위내의 지정된 xx를 감지하여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제38조 고객의 xx사항
① 회사가 설치한 xx가 아닌 고객이 직접 설치할 xx 센서의 기능이 xx 작동하는 범위에 센서를 설치xxx 하며, 고객 임의의 설치로 인한 품질 xx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센서의 품질보증기간은 고객에게 센서를 판매한 날로부터 12개월(단, 배터리 및 부속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회사가 센서를 판매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품질보증기간 xx 고객은 센서에 xxx 발생하여 xx 또는 xx이 필요한 xx 회사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후 xx 또는 xx(배터리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해서는 xx으로 제공됩니다.
③ 고객은 센서의 xx, xx, 위치xx, 설치된 장소의 용xxx 및 xx공사, 인터넷xx xx이 있을 xx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일체의 xx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➃ xx 및 인터넷xx의 xx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고객은 상시 전원(AC) 및 인터넷xx이 정상적으로 xx되도록 xx해야 합니다.
⑤ 고객이 본 조의 xx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센서와 연결되는 xxx기의 고장, 훼손, 분실 등이 발생한 xx 그 xx, 대체 xx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39조 회사의 면책
센서는 판매제품으로 고객의 xx이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센서별 감지할 수 있는 xx의 정확성, 제한 등은 제조사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손해
② 센서의 오작동, 파손, 도난으로 인하여 센서별로 명시된 기능의 xx를 감지하지 못한 xx로
인한 손해
③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곳에 설치된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
➃ 센서의 정상작동에도 불구하고 정전, 화재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센서와 플랫폼 간의 정상적인 정보 전달이 불가한 경우로 인한 손해
제3장 저장기간 추가
제40조 서비스의 정의
저장기간 추가는 영상 저장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저장공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1조 서비스 제공 범위
① 저장기간 15일 : 고객이 계약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는 저장기간에서 15일을 추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장기간 추가 서비스는 이용하고 있는 모든 카메라에 적용됩니다.
② 저장기간 30일 : 고객이 계약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는 저장기간에서 30일을 추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장기간 추가 서비스는 이용하고 있는 모든 카메라에 적용됩니다.
③ 저장기간 60일 : 고객이 계약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는 저장기간에서 60일을 추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장기간 추가 서비스는 이용하고 있는 모든 카메라에 적용됩니다.
➃ 저장기간 90일 : 고객이 계약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는 저장기간에서 90일을 추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장기간 추가 서비스는 이용하고 있는 모든 카메라에 적용됩니다.
제4장 온콜 서비스
제42조 서비스의 정의
온콜 서비스는 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KT 텔레캅의 긴급출동서비스로서, GiGAeyes 고객이 KT 텔레캅 고객센터(1588-0112)로 연결하여 계약자 확인 및 출동서비스 이용요금을 안내 받고 고객의 동의 절차를 마치면 KT 텔레캅이 KT 텔레캅 현장 출동사원에게 출동지령을 내려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제43조 회사 및 고객의 의무사항
① KT 텔레캅은 고객의 출동 요청을 수락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GiGAeyes 서비스 지역으로 출동하여 사태를 확인합니다.
②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유관기관(경찰, 소방서)에 통보하며, 고객 지정한 긴급연락처로 통보하고 고객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계약자(대표ID)고객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➃ KT 텔레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KT 텔레캅의 비서비스 지역 및 제3자 점유∙관리하고 있어 입장이 불가능한 지역
2. 출동요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⑤ 아울러 긴급출동시에도 다음의 각호의 1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대인/대물의 귀가 및 보호행위
2. 대인/대물의 강제이동
3. 대인의 응급조치 및 의료행위
4. 제3자 가해행위 저지 및 가해자의 검거 등
⑥ 고객은 회사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수단 및 회사가 설치한 기기는 물론 고객 자신이 설치한 기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⑦ 고객은 온콜서비스를 월 2회(년24회, 무료 이용건수(월/년)는 이월되지 않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 이용건에 대해서는 건당 20,0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GiGAeyes smart 벌크형은 온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⑧ 회사와 고객의 기타 의무사항은 본 이용약관 제2편을 준용합니다.
제44조 손해배상
본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제5장 보상서비스
제45조 서비스의 정의 및 제공 범위
① 보상서비스는 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으로서 GiGAeyes 이용고객에게 보상범위에 해당되는 사고 발생시 고객 피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회사와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그 내용(보상내용, 보상한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보상서비스는 고객이 보상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GiGAeyes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③ 고객이 보상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하거나 GiGAeyes 서비스 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보상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➃ 보상서비스의 보상한도는 고객이 사용하는 GiGAeyes 이용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업소>
가입유형(PLAN) | A 형 | B 형 | C 형 | D 형 | E 형 | F 형 | G 형 | 비 고 | |
[단위 : 만원] | |||||||||
침입강도 상해담보 | 사망· 후유장애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서비스이용자 담보 (고지 종업원 담보) |
도난 손해 | 현금, 유가증권 | 200 | 400 | 100 | 200 | 300 | 500 | 1,000 | 자기부담금 없음 |
모든동산 귀금속류 | 200 | 400 | 1,000 | 2,000 | 3,000 | 5,000 | 10,000 | 자기부담금 없음 | |
보관시설 파손 | 100 | 200 | 500 | 1,000 | 1,500 | 2,500 | 5,000 | 도난행위에 의한 파손담보 | |
[유료] 화재복구지원금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위로금형태/중복보상 |
<주택>
가입유형(PLAN) | A 형 | B 형 | C 형 | D 형 | E 형 | 비 고 | |
침입강도 상해담보 | 사망·후 유장해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직계동거가족 한정 담보 |
도난 손해 | 현금, 유가증권 | 2,000,000 | 4,000,000 | 2,000,000 | 4,000,000 | 1,000,000 | 자기부담금 없음 |
모든동산 귀금속류 | 2,000,000 | 4,000,000 | 2,000,000 | 4,000,000 | 10,000,000 | 자기부담금 없음 | |
보관시설 파손 | 1,000,000 | 2,000,000 | 1,000,000 | 2,000,000 | 5,000,000 | 도난행위에 의한 파손담보 | |
화재 손해 | 화재 담보 | - | -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실손보상 / 가재,집기 |
실화배 상책임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옆집,윗집 번진 손해 |
※ 상기 보상한도는 효력발상일 기준 연간 총 보상 한도이며, 1년단위로 갱신되어 상기 가입금액이 연간보상한도로 적용됩니다.
※ 보상조건은 구내담보(사방이 막혀있고,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건물구조) 기준이며, 외담보(야적장, 아적물, 천말구조물)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서비스 문의는 해당 보험사에서 응대 받을 수 있습니다(한화손해보험; 070-4896-0062).
제46조 침입강도손해{사망 및 후유장해 담보}
[보상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도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상해에는 강도의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③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참조. 형법 제337조∼제339조)
➃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②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➃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⑤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⑦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⑧ 제7항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제47조 화재손해{주택}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 폭발 또는 파열 사고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③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하였을 때의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➃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⑤ 화재,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⑥ 발전기,여자기(정류기포함), 변류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원인이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분화,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⑧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⑨ 위 8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48조 화재손해{영업소}
보험에 가입한 물건(검물, 시설)이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아래의 손해에 대해 산출된 실손해액을 “실손해액 대비 화재 복구 지원금”에 따라 화재복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화재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 실손해액 대비 화재복구 지원금 지급기준 표
실손해액 | 화재복구 지원금 |
300만원 미만 | - |
300만원 ~ 500만원 미만 | 100만원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300만원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600만원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800만원 |
2,000만원 이상 | 1,000만원 |
제49조 도난손해{동산, 현금 및 유가증권 담보}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가재 일체와 집기비품을 포함한 모든 동산
2. 귀금속, 보옥, 보석 및 고지된 귀중품
3.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4. 현금 및 유가증권
② [보관시설파손 담보]계약기간 중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가 보험의 목적을 훔치기 위하여 보험의 목적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시설(건물, 금고 및 도난방지시설을 포함)을 파손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도난손해조항에서 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도난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②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긴 도난손해
③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➃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⑤ 절도,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⑥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좀도둑으로 인한 손해
⑦ 재고(시재) 조사시 발견된 손해
⑧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⑨ 자동차, 오토바이, 동물, 식물에 발생한 손해 및 수탁물 손해
⑩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⑪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단, 도난서비스시스템 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⑫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⑬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발품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⑭ 출입문(창문을 포함합니다)의 잠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난손해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 흔적이 없는 손해
제50조 실화배상{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등,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➃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2. 3 결합서비스
제51조 결합상품 할인의 범위
① 결합상품 할인이란 GiGAeyes 이용고객 중 KT인터넷을 사용하고 KT인터넷 서비스와 GiGAeyes 서비스의 결합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KT인터넷요금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고객이 결합해지를 신청한 경우 또는 GiGAeyes 서비스가 해제·해지되었을 경우(타인으로 명의변경 포함) 결합상품 할인이 적용되던 KT인터넷의 요금은 일반 요금으로 변경됩니다.
③ 결합상품 할인은 사용중인 KT인터넷 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제52조 결합상품 할인요금
구분 | 무약정 | 1년계약 | 2년계약 | 3년계약 | 결합할인대상 |
할인율 | 3% | 5% | 7% | 10% | 기가인터넷 기가인터넷콤팩트 KT인터넷최대200M |
결합상품 할인율 및 결합할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할인율은 인터넷서비스의 약정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레인터넷(100M) |
제53조 결합상품 특약조건
① 결합상품 할인은 GiGAeyes와 KT인터넷의 가입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KT인터넷 사용자가 기존 다른 KT상품(올레TV, 집전화, 인터넷전화, 모바일 등)과 결합하여 할인을 적용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약관에 따른 결합상품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4조 결합 약정기간
① 고객이 결합 약정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결합 약정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일시 정지기간은 결합 약정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이 결합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결합 약정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Fax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55조 보충규정
결합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따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③(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서비스 이용요금, 설치비용, 철거비용
①기본서비스 요금
CCTV 수량 | GiGAeyes smart | GiGAeyes sensor |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
1대 | 66,550 | |
2대 | 83,050 | 85,250 |
3대 | 99,550 | 101,750 |
4대 | 116,050 | 118,250 |
5대 | 132,550 | 134,750 |
6대 | 149,050 | 151,250 |
7대 | 165,550 | 167,750 |
8대 | 182,050 | 184,250 |
9대 이상 | ㅇ 기본료 : 50,050원 ㅇ 카메라 대당 요금 : 16,500원 예) 9대 이용 시 : 198,550원 - 기본료 : 50,050원 - 카메라 대당 요금 : 148,500원 | 미제공 (9대 이상 이용할 경우 GiGAeyes sensor 추가 청약 필요) |
②부가서비스 요금
구분 | 서비스 명 | 가격(원) (월이용료, 부가세 포함) |
부가 | 온콜서비스(기본제공 이외 추가 요청건) | 22,000 |
부가 | IoT 서비스(G/W) | 5,500 |
부가 | 저장 15 일 | 5,500 |
부가 | 저장 30 일 | 11,000 |
부가 | 저장 60 일 | 22,000 |
부가 | 저장 90 일 | 33,000 |
부가 | 히트맵 | 5,500 |
부가 | VA 서비스(6 종) | 5,500 |
③IoT 센서 판매대금 | ||
구분 | 서비스 명 | 가격(원), 부가세 포함 |
부가 | 연기감지센서 | 33,000 |
부가 | 온습도센서 | 33,000 |
부가 | 문열림센서 | 33,000 |
부가 | 소리센서 | 33,000 |
부가 | 동작감지센서 | 33,000 |
④설치비용 및 철거비용
카메라 대수 | ①기본 설치비(원) 부가세 포함 | ②추가 설치비 | 철거비{(①+②)*27%}(원) 부가세 포함 |
1대 | 77,000 | (견적가) ㅇ기본 공사범위를 넘어서 는 경우에 한해서 현장 실사를 통한 추가 설치 비 산정 ㅇ 기본 공사범위에 포함 되는 경우 추가 설치비 는 없음 | 20,790 |
2대 | 132,000 | 35,640 | |
3대 | 187,000 | 50,490 | |
4대 | 242,000 | 65,340 | |
5대 | 297,000 | 80,190 | |
6대 | 352,000 | 95,040 | |
7대 | 407,000 | 109,890 | |
8대 | 462,000 | 124,740 | |
9대 이상 | 견적요금 | 견적요금 | |
IoT G/W | 22,000 | 실비 | |
IoT 센서 | 11,000/개 | 고객 철거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