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서비스(PG) 계약 안내문 >
<전자결제서비스(PG) 계약 xxx >
(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STEP 1. 계약 체결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시고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 계약서 : ‘노란색’ 표기부분 작성 -> 2부 출력 -> ‘간인’, ‘직인’ 날인
- 간인, 직인 날인 방법 :
- 첨부서류
법인사업자의 xx |
개인사업자의 xx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xx입금용 통장사본 1부 (*xx인감 날인시) xx인감계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통장 사본 1부 |
- 우편 발송처 : (04156) xxx xxx xxx 000 xxxxx 0x ㈜xx데이타 xxx 팀장 앞
STEP 2. 초기등록비 납부, 보증보험 발급
구분 |
납부금액 |
비고 |
초기등록비 |
22xx |
- 입금계좌 : KB국xxx / 454137-01-007214 / 예금주 : ㈜xx데이타 - 입금 후 반드시 xx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xxx 바랍니다. |
보증보험 |
최소 300만원권 |
- 보증보험금액xx 월한도 3xx 부여 (단, 유의업종의 xx 별도 협의)
(예
: 보증보험
5xxx
->
월
한도 1천5xxx) |
STEP 3. 서비스오픈
- 계약서가 xx되면 카드사 심사를 거쳐 서비스가 xx됩니다. (카드심사기간 : 약 1~2주 소요)
- 심사가 완료되면 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다.
xx페이 전자결제xx 서비스 계약서 |
사업자xxx(이하 “갑”이라 한다)와 ㈜xx데이타(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xx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상품 등을 “을”이 제공하는 xx페이를 xxx여 판매 및 결제하고, 그 대금을 xx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대금의 지급절차를 xx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xx)
전자지급결제xx : 전자적인 방법으로 xx를 구입 또는 용역의 xx에 있어서 지급결제xx를 xx하거나 xx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xx을 xx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xx페이 : xx카드 결제, KT 집전화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xx계좌, 상품권 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xx서비스를 말한다.
xx페이 시스템 : “을”이 xx페이 서비스를 위하여 “결제xx”과 xx하여 설치∙ xx하는 결제 및 지불중개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xxx : “갑”이 xx하는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xx페이를 xxx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사람 또는 xx을 말한다.
가맹점 : “xxx”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에 따라 xx페이를 xxx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xx을 말한다.
상품 등 : “갑”이 자신의 온∙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xxx”에게 판매한 실물상품 또는 디지털 컨텐츠 상품 기타 서비스를 말한다.
디지털 컨텐츠상품 : “xxx”가 인터넷상에서 “xx요금”을 결제x x, 인터넷을 통하여 xx을 얻게 되는 상품xx 서비스를 말한다.
실물 상품 : 디지털 컨텐츠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xxx 이루어지는 상품xx 서비스를 말한다.
결제xx : “xxx”가 제시한 결제xx를 xx 처리하는 xx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xx카드회사, 이동통신사, xx통신사, xx, 론서비스 제공회사 등의 xxxxxx 또는 “을”이 재판매로 xx하고 있는 다른 전자지급결제xx 사업자(이하 “원천사”라 한다)를 말한다.
월자동결제 : xx한 “xxx”에게 xx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결제xx”의 방침에 따라 xx될 수 있다.
xx요금 : “갑”이 판매한 상품 등에 xx 대가로 “xxx”가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상품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xx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서비스 수수료 :“을”이 제공하는 xx페이 서비스에 대해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xxx가를 말한다.
xx : xx페이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대금 중 “을”이 “서비스 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스크로서비스 :“xxx”가 “갑”의 상품 등에 대하여 결제한 결제대금을 “을”이 예치x x, 구매 확인된 xx에 대해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로 xxx 결제수단(계좌이체 및 xx계좌)에 적용되며, 실물이 배송되지 않는 컨텐츠 등의 xx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서비스 xx 조건)
본 계약 및 업무와 xx하여 취득한 “xxx”의 결제 xx를 상대방의 사전 xx 없이 외부에 xx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xx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가 xxx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xx페이 서비스”는 xx무휴 전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시스템 xx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및 “결제xx”의 xx 등에 따라 불가피한 xx에는 사전 통보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xx지변 기타 예상치 못한 xx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xx에는 사후 xxx거나 개별 통보한다. 그러나 이 xx에도 “을”은 서비스 중단의 특별한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xxx 한다.
“갑”은 “xxx”가 구매한 상품 등을 차질 없이 제공xxx 하며, 상품 등의 제공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및 공공질서, xx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갑”이 전항을 위반한 xx “결제xx” 및 “을”은 과금을 거부할 수 있으며, xx 과금된 xx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상품 등은 xx절차 및 시스템상 구분 처리되며, xx 전용 상품 등은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제4조 (“갑”의 책임과 xx)
"갑”은 “xxx”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xx 판매처를 개발, xx한다.
“갑”은 계약시점에 적용하기x x 이외의 사이트나 서비스의 xx로 “을”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 외의 사이트에 xx페이를 xx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서비스ID를 발급받아야 한다.
“갑”은 “xxx”에게 판매한 상품 등에 xx 취소, 환불, 클레임 처리 등 제반 고객xx사항을 담당한다. 단 고객xx xx의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을”이 담당한다.
“갑”의 상품 등의 xx 및 품질 기타 “갑”의 사업xx과 xx해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xxx전화결제xxxxx협의회와 xx센터의 지침 등에 적극 협조xxx 하며, 당 xx에서 xx 서비스 고지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제5조 (“을”의 책임과 xx)
“을”은 “갑”이 xx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에게 “xx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을”은 “갑”의 시스템에 “xx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xx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xx을 제공한다.
“을”은 “xx페이 시스템”의 계속적 ∙ 안정적 xx을 위한 xx 및 xx에 xx 책임을 진다.
“을”은 “결제xx”으로부터 수납 받은 xx금액에 대해 [부칙1]의 조건에 따라 “갑”에게 xx하게 “xx”xxx 한다.
“을”은 “갑”이 xx페이 서비스를 통해 판매된 대금의 결제내역 및 xx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xx한다.
“을”은 “갑”이 “을”에 제공한 상품가격xx를 xx으로 결제대금을 “결제xx”에 xx하며, 상품가격xx와 오류로 인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 6 조 (“xxx” xx를 위한 “갑”의 xx사항)
“갑”이 “xxx”에게 상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행위를 한 xx, “갑”의 상품 등에 대해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xx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을”은 해당 손해에 xx하는 금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xxx 할 xx대금과 xx 할 수 있다.
허위, 과장광고, xx광고를 통해 “xxx”에게 피해를 유발시킨 xx
“xxx”의 명시적인 xx 없이 결제를 발생시킨 xx
자동결제에 대하여 “xxx”에게 xx하게 xx시키지 못하거나 “xxx”의 명시적인 xx를 얻지 못한 xx
상품 등에 xx 문의 또는 xx취소나 가입 xx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xx
상품 등의 제공과 xx하여 “xxx” 피해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xx
“을”의 사전xx 없이 계약과 다르게 다음 예시 등의 행위를 하는 xx
계약과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제공한 xx
“갑”의 상품 등이 등록을 요청한 것과 다른 xx
기타 불법∙부당 행위로 “xxx”에게 xx을 유발시키거나 피해를 발생시킨 xx
현금할인 및 재판매 행위가 xx되는 xx(소액xx로 활용할 xx 포함)
사회질서나 xx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xx 법규에 위반한 xx 행위가 발생한 xx
수납률이 현저히 낮을 xx “갑”과 “을”은 xx 협의하여 “xxx”에 xx 결제 차단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을”이 “갑”에게 “갑”의 “xxx” 중 상습적으로 미납한 “xxx”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결제를 행하는 것으로 xx되는 “xxx”에 대하여 결제 차단 xx을 할 xx, “갑”은 즉시 해당 “xxx”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단xxx 한다.
“갑”이 본조 제1항과 같은 xx을 할 xx “을”은 다음과 같이 xx할 수 있으며, xx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xx 대금의 보류 및 xx방법의 xx
신속한 결제의 정지 및 xx의 취소
계약 xx
선 xx대금의 환급 및 추가 xxx상 xx
제 7 조 (서비스 수수료)
“갑”은 xx페이 “서비스 수수료”, 초기 가입비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부칙1]에서 xx 수수료와 대xxx 절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휴대폰결제에서 “서비스 수수료”에 SMSxx이 포함된 xx 결제 xx 상품 등의 최저가는 1,000원이다. 휴대폰결제에서 SMS xx이 “서비스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xx되는 xx, SMS xx은 “결제xx” 로그xx의 시xxx 당 20원(부가세별도)으로 xx하고,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공제한다.
KT집전화결제의 xx “갑”의 xx 건 당 결제xx(거는 전화xx) 20원(부가세 별도)을 추가로 부담하며, 결제xx은 폰빌 xx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 8 조 (xx)
xx페이 “서비스 수수료”는 “갑”과 “을”간의 대xxx x x 공제한다.
“xx”은 xx페이 시스템을 통하여 xxxx을 받은 정상적인 확xxx에 xxx다.
“갑”에게 “xx”될 금액이 10xx 미만인 xx 차 회 “xx”에 합산하여 그 금액이 10xx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지급한다. 단, “갑”의 별도 xx에 의해 “을”은 10xx 미만 “xx”대금에 대해 xx의 이체수수료를 공제x x “xx”할 수 있다.
“을”은 “xx”금액과 부가세가 기재된 세xxx서를 “갑”이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한다. 단, “갑”이 xx 이메일로 “을”이 세xxx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xx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xx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사업장의 폐업 또는 중단 시, 해당 사실을 “을”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폐업 또는 중단 이후의 “xx”에 대해서는 “을”과 반드시 협의 후 xx한다.
“갑”이 폐업 또는 사업 중단 후 “을”에게 신고하지 않아 “xx” 및 세xxx서 처리에 xx가 발생할 xx, “을”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계약 종료 또는 폐업xx 사업 중단 시 “xx”대금의 청구권은 계약종료일 또는 “갑”의 폐업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xx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xxx상금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xx”대금 및 “서비스 수수료”와 xx할 수 있다.
“결제xx” 정책의 xx으로 “서비스 수수료” 구조가 xx될 xx, “을”은 “갑”과 협의하여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통지xx)
“갑”은 다음 각 호의 xx가 xx되면, 이를 xx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xx에 xx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xx (사업장 주소, 대표자 xx, xx, 연락처, xx계좌 등)
시스템 xx 등 서비스 xx과 관련된 xx
“결제xx”의 정책 xx 등 기타 현저한 사xxx의 이유로 “서비스 수수료”와 대xxx 절차를 xx해야 할 xx,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xx 협의 하에 처리한다
제 10 조 (xxx의 xxx기, 취소 및 환불)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xx 또는 제공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xxx”가 이의를 xx하거나 xx취소 및 환불을 xx하는 xx “을”은 이에 대해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원칙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한다.
휴대폰 및 KT집전화결제의 취소, 환불 xx은 다음과 같다.
취소 : “당월 1일부터 xx 사이에 발생한 xx내역이 “결제xx”으로 xx되기 전에 “xxx”의 결제취소가 xx된 xx
환불 :“결제xx”에 xx xx가 발생한 이후 시점에 “xxx”의 결제취소가 xx된 xx
계좌이체“xxx”가 결제대금을 취소할 xx, 구매확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하다. 취소가능 기간 내의 취소에 대하여는 취소수수료가 “갑”에게 별도 부과되며, 이 xx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수수료”와 xx하다.
계좌이체“xxx”가 구매확정 이후 취소 처리 또는 환불을 요청할 xx, 환불xx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갑”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환불제공에 xx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 단, 환불xxxx의 “서비스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xx계좌의 xx, 결제된 건에 xx 취소처리는 불가능하며, 환불 처리만 가능하다.
상품권 중 xxx품권, 게xxx상품권, 도서상품권의 xx, 결제에 xx 취소처리는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환불처리는 불가능하다. 상품권 결제 중 해피머니상품권의 취소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xx카드 결제의 xx xx취소에 대해서는 결제xx의 xx취소와 관련된 xx을 적용하며 환불의 xx xx취소가 불가능한 xx에 적용된다.
“xxx”가 “갑”에게 xx취소를 xx하는 xx, “갑”은 당해 xx취소 xx을 직접 처리xxx 한다.
“xxx”가 “을” 또는 “결제xx”에 직접 xx취소를 xx하는 xx, 원칙적으로 “갑”이 xx, 처리xxx 하며 “을”x x 취소 xx내역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x x 취소xx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xxx”가 본인 미사용(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xx 물품 미 배송 등의 xxx기의 xx “갑”의 책임과 xx으로 “xxx”의 이의를 해결해야 한다.
“결제xx”이 xx대금을 xx ∙ 수납하는 xx에서 “xxx”의 xxx기 및 취소 또는 환불xx이 발생하는 xx “을” 또는 “결제xx”이 “갑”과 협의하여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취소 또는 환불된 xx대금은 “을”이 “갑”에게 “xx”하지 않는다.
“갑”과 “을”이 별도 xx 취소 또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xx, xx법령, xxx관의 xx에 따라 “을”이 취소 또는 환불을 xxx 하는 xx에 “을”은 해당 xx에 대해서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그 손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은 “xxx”의 xx취소 및 환불xx 등에 대해 xx발생 월에 “을”에게 신고하여 “결제xx”의 xx대금 xx자료 생성작업에 반영되도록 xxx 한다. 단, “결제xx”이 “xxx”에게 xx xx대금을 청xx 건에 대하여 “갑”이 xx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의 서비스를 xxx “xxx”가 불법 개통된 휴대폰을 xxx여 “을”의 xx페이를 xxx거나, 휴대폰 깡 등의 불법적인 금융행위를 일으킨 xx “을”은 “갑”에게 해당 xx에 xx 취소 xx을 할 수 있다.
“갑”과 “을”x x 14항의 xx 해결을 포함하여 xxx의 모든 이의 xx 해결 및 xx취소 또는 환불 xx xx xx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xx 협조xxx 한다.
“xxx”의 xx 취소 및 환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xx “을”은 “갑”에게 서면통지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11 조 (대금 지급의 보류)
“을”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 “갑의 결제대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갑”이 위, 변조에 의해 불량 xx 또는 가공의 xx을 발생시키거나 고의적으로 xxxx를 조작하여 xx 또는 허위 xx을 발생시킨 xx
“갑”이 자신이 xx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음란, 폭력, 자살, xx 등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상품 등을 “xxx”에게 제공한 xx
법원, 경찰서 등 외부 xxxx으로부터 “갑”에 xx 대금 지급 제한 xx이 들어온 xx
“을” 또는 결제xx에게 “갑”에 xx 법원의 xx처분 또는 xxx행 결정이 xxx xx. 단, “xx” 금액이 (가)압류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xx에는 (가)압류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xx한다.
“xx”금액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는 등의 사유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xx 또는 이로 인하여 “결제xx”으로부터 지급보류가 되는 xx, “을”은 “갑”에게 통지x x xxx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1개월간 지급보류를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xx “을”은 법원에 “xx”대금 상당액을 xx하거나 “을”의 판단에 따라 지급보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xx할 수 있다.
제 12 조 (미성년자의 결제)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xx 서비스의 xx 미성년자인 “xxx”는 자신 xx의 휴대폰 또는 xxx화를 xxx여 “갑”의 상품 등을 결제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xx xx의 휴대폰 또는 xxx화를 xxx여 “갑”의 상품 등을 xxx xx 이에 xx xx의 추후결제 정지xx이 있을 시, “갑”과 “을”은 이에 응xxx 한다.
미성년자 xx 만 19세 미만의 자를 xx한다.
제 13 조 (xx카드 결제 특약)
“을”의 xx페이 서비스를 xxx여 발생한 “갑”의 할부xx에 관해서는 “할부xx에 관한 법률”이 xx 바에 따른다.
“을”은 “갑”에게 xx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이 xx카드사와 협의하여 xx하는 xx카드 무이자 행사 또는 이벤트 행사 등의 xx 시 “갑”은 “을”이 지정한 xx에 의하여 “갑”의 “xxx”에게 xxx여야 하며 “을”의 xx로 xx카드대금이 xx되는 상품 등의 제공자는 “갑”이라는 점을 xx 또는 판매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xxx”에게 xxx여야 한다.
“을”은 전자지급결제xx을 위하여 “갑”의 xx페이 가맹 등록xx를 결제xx에 제공할 수 있다.
“갑”은 “xxx”의 xx카드 xx와 관련한 진위성, 적법성, xxx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갑”은 “을”과 사전 합의한 xx를 제외하고 xx카드 xx를 위하여 필요한 결제xx를 “xxx”가 직접 입력xxx xxx 하고 “xxx”의 xx카드 번호, 비밀번호, xxx간, CVC 번호 등을 xx하거나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전자상거래 xx 법령, 소비자xx xx 법령, xx카드xx xx 법령상 가맹점의 xx 등에 xx 사항 및 “xxx”의 xxx호, xx 법령 xx 및 불법∙변칙 xx 방지 등 본 계약 및 xx 법령에서 xx xx을 xx해야 하며, “을” 또는 “원천사”의 xx로 xx카드 대금이 xx된다는 점을 xxx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x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xx카드사에 의하여 “갑”의 xx 한도 제한, xx 거절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xx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xx카드사 등 결제xx의 자료 제공 및 기타 협조 xx 시 배송내역 등 증빙자료를 3영업일 이내에 xx하는 등 이에 적극 응xxx 하며 증빙자료 없거나 xx 내 자료 미제출 시 ‘을’은 해당 xx를 취소할 수 있다.
xx카드사로부터 결제 xx 취소 및 반송된 xx는 “갑”의 책임으로 재xx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xxx 한다.
xx카드 xx 중 xxxx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을”은 매입 취소, xx취소 및 xx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 8항 및 9항, 11항의 xx “xx”xx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기지급된 xx이거나 차감금액이 부족할 xx “갑”은 “을”의 xx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xxxxx 한다.
“갑”은 어떠한 xx에도 “xx”대금을 xx카드사에 직접 xx할 수 없으며, “을”을 통하여 “xx”xxx 한다.
제 14 조 (xxx상 및 비밀유지)
“갑”이 판매하는 상품 등의 xx, 미 배달 등으로 “xxx”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xx, “갑”은 이에 xx xxx상의 책임을 진다.
“갑”이 “을”이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xx 또는 xx하여 발생한 xx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이 있다.
“갑”과 “을”은 계약기간 xx 취득한 “xxx” 및 상대방에 xx xx를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xxx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xx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xx xxx 물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을”은 “갑”과 “xxx”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xxx”가 “갑”에게 xxx상을 xx하거나 이의를 xx할 xx “갑”은 “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는 xx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귀책사유자가 전액 배상xxx 한다.
“갑”의 고의, 과실 또는 “갑”의 시스템을 통해 제3자의 xx카드 xx가 xx, xx되거나 “갑”이 “xxx”의 명시적인 xx를 받아 상품 등의 제공을 위하여 결제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 외로 xx카드 xx를 xx하는 xx “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xx하여 “을”이 xx, xx, xxx기, 형사 고소 등을 당한 xx에는 “갑”은 자신의 책임과 xx으로 “을”을 면책하고 권리를 xxxxx 하며, “을”이 손해를 입은 xx “갑”은 “을”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또한 “을”은 “갑”에게 지급 또는 xx할 대금에서 자신의 손해액을 공제x x 지급할 수 있다.
가. xx페이 서비스 중지
나. xx 취소 및 매입 취소
다. “갑”에게 지급 또는 xx할 대금 지급 보류
제 15 조 (소유권 및 권리xx의 양도 등 xx)
“을”이 “갑”에게 제공한 xx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및 xx페이 시스템의 모든 xx요소는 “을”의 xx이며 “갑”은 “을”의 사전 서면xx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제공, 타 xx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xx 없이 본 계약xx 권리 또는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xx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6 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xx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xx xx, 폭발, xx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간 xx 할 수 없는 유사 xx을 xx한다.
제 17 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xx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18 조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쌍방이 xx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xx 또는 계약xx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xx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9조(계약의 xx)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통지 후 xx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20 조(계약의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갑”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갑”또는 “을”이 파산, 청산, 화의개시 신청, 회사정리 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이 “을”과의 계약시점에서 설명하거나 통지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기타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이 해제, 해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거나 “갑”의 사업이 폐업 또는 중단 시 정산 금액 지급과 관련한 “을”과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의 정산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종료일(또는 폐업일, 중단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결제기관으로부터 수납된 금액을 정산하여 줄 의무를 가진다. 단 “을”은 “이용자”의 환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에 대한 정산대금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지급보류를 실시할 수 있고,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에 따라 차감 후 지급된다.
제 21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쌍방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갑] 사업자명
대표이사 : (인) |
[을]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 재화스퀘어 5층 대표이사 : 이 인 복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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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 ]
제1조 (제공 결제수단 및 서비스 수수료)
“을”은 아래 지불수단 중 “갑”이 요청하는 지불수단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지불수단에 대한 매입범위와 정산주기 또는 정산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공 결제수단 |
상품 구분 |
수수료 (VAT별도) |
대손율 |
유보율 |
정산대상 |
정산일 |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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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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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 |
D+7영업일 |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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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저 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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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가상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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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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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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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 6.0% 실물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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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말일 |
익익월 말일 (수납금액 기준 정산) |
제2조 (초기가입비 및 연회비)
“갑”은 매년 년 사용료 및 보증보험 대체비를 재계약 전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을”은 “갑”의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항목 |
금액(VAT포함) |
입금조건 |
입금계좌 |
초기 가입비 |
220,000 원 |
최초 계약시 1회,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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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
면제 |
매년 |
제3조 (담보 제공)
항목 |
상세 내용 |
비고 |
보증보험 |
별도 협의 |
보증보험금액 대비 월 승인한도 1:3 |
[별첨1]
거래 등록 신청서
1. 기본정보 (* 항목은 필수입니다.)
* 회사명(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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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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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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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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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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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소재지 (우편수령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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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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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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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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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유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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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자 정보
* 계약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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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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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담당자 (계산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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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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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연동 담당자 |
해피CGI |
전화 / 휴대폰 |
1566-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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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동정보 (* 상점 기재사항 아님)
No. |
구분 |
내용 |
1 |
영업대행사 |
해피CGI |
2 |
영업대행사 그룹ID |
SGI15538 |
3 |
CP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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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그룹아이디 |
생성 |
5 |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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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급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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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다우데이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