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예금, Call, 발행어음, CD, CP등
투 x x 임 계 약 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라임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계약xx’이라 한다)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xx 계속적으로 투자xx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xx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에 대해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xx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xxx료를 지급한다. 이 계약서는 투자일xxx xx과 xx하여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xxxx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투자xx)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 그 투자xx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① 한국거래소 유가xx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xx
② xxxx 및 신xxx권증서 등 xx xx xx
③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개되는 xx
➃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통화채, 국공채 등 확xxx부 금융투자상품
⑤ xx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주가xx선물 및 옵션
⑥ 은행법에 의한 금융xx의 xx, Call, 발행어음, CD, CP등
⑦ 기타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등
제3조 (투자xx서비스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 다음 xx의 사항을 xx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투자일xxx의 투자전략 xx 및 xx배분에 관한 사항
② 투자일xxx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③ 금융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xx 사항
➃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xx, xx, 가격에 xx 사항
⑤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구분, 방법 및 xx에 xx 사항
⑥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xx업무 및 그밖의 투자xx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제4조 (투자xx담당자의 xx과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xx담당자 중에서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xx담당자를 직접 xx하여 투자xx을 xxx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xx담당자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xx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경❹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xx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경❹에는 해당 투자xx담당자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단,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ㆍ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경❹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xx담당자를 xxx 경❹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xxx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하지 않을 경❹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xx담당자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5항 단서에 의한 투자xx담당자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경❹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❹ 별지1에서 xx 금액을 계약일 9시 이전에 별지1에서 xx 계좌에 예탁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해서 예탁가능한 투자일xxx은 현금 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포함)로부터 1년(365일, 계약기간 중 xx이 포함된 경❹ 366일)으로 한다.
➃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2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❹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xx(계약기간(1년), 기본수수료, xxx수료, 투자xx담당자, xx증권사 및 계좌번호, 고객에 xx 통지장소 등)으로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xxx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xx(계약기간(1년), 기본수수료, xxx수료, 투자xx담당자, xx증권사 및 계좌번호, 고객에 xx 통지장소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x x❹ 회사는 xx 계약체결일 후 매 1년 마다 제9조에 따라 xxx수료 및 기본수수료를 xx하며,
계약 금액은 회사의 xxx약금액 이상으로 고객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 (회사의 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단, xx일부터 3개월이 경과x x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단, 고객이 xx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타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 (고객의 의사파악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xxx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xx할 수 없다. 단, 투자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제8조 (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9조 (투자일xxx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일xxx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추가)투자일xxx료는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로 이루어져 있다.
② 기본수수료 및 xxx수료는 별지1에 따른다.
③ 고객은 기본수수료x x❹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며, xxx수료는 계약 xx시 xxx수료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만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지급한다.
➃ xxx수료가 없는 수수료 체계에 비해 xxx수료가 있는 수수료 체계는 회사가 xxxx 성과 향상에 xx하는 xxx 되나 투자위험이 높아질 수는 있다.
⑤ 수수료 xx 시 xx 미만 자리는 절사한다. 단, 중도 xx 시 기본수수료 환급x x❹ 절사하여 xx하지 아니한다.
⑥ 1년은 365일로 하며, 계약기간 중 xx이 포함되는 경❹에는 366일로 한다.
⑦ 계약 xx 전 계약이 xx되는 경❹, 고객이 지급한 기본수수료는 계약 잔xxx에 대하여 일할 xx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환급한다.
제10조 (투자일xxx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xx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❹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단, 고객이 전자❹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x x❹에는 전자❹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① xx경과의 개요 및 xx xx
②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③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➃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경❹에는 그 xx 및 금액
⑤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⑥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경❹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⑦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 (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xx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x x❹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3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② 회사 이외x x3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xx
③ xx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xx xx으로 인한 xx
➃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4조 (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전화 또는 xx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xx조치를 xx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❹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xx이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이 xx 등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x x❹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xx하여 ❹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이 xx되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경❹
3. 고객이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자목적 등 xx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경❹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x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➃ 계약이 xx되는 경❹ 고객의 서면xx 지시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된다.
⑤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그 xx를 xx하는 경❹에는 계약은 즉시 xx되며, x x❹ 고객의 의사표시는 그 서면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xx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xx서비스의 xxx x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xx 없이 회사의 투자xx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xxxx과 xxxx, xxxx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xxx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시작, 만료, xx시의 xxxx)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시작하거나 만료, xx하는 시점에서의 xxxx는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및 xx으로 할 수 있으며, x x❹ xx은 xxx xx가 있는 투자물에 xxx다.
제17조 (투자일xxx의 평가)
투자일xxx의 평가는 다음 xx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①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xx의 평가 및 xx가격의 xx 등)에 따른 xx 종류별 평가방법
② 기타 투자일xxx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제18조 (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xx xx 평가기준일 xx 평가xx의 수익률로 xx한다. 단,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이 공휴일x x❹에는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 전 영업일의 종가로 평가한다.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xx(미상장된 공모주)은 편입 단가로 xx한다.
② xxxxx 및 xx배당 등에 발생된 권리주(xx)의 평가는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되는 시점(권리락일 또는 배당락일)부터 xx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며, xxx당x x❹ xx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배당금이 확정된 경❹에
xx(xxx익)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계약의 xx)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이 계약의 xx은 [별지1] 세부계약xx에 따른다.
제20조 (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xx법규등을 xx한다.
제21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❹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경❹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3조 (xx조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xx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 날인x x 1부씩 각 xx한다.
20 년 x x
고객 | x x ( x x ) | : | (xx/인) | |
생 년 x x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
x x 처 | : | |||
회사 | x x | : | 라임투자자문㈜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000-00-00000 | ||
주 소 | : | xxx xxxx xxxx 00 xxxxx(XXXxx) 00x | ||
x x 이 사 | : | x x 준 | (인) |
[별지 1] 세부 계약 xx
1. 계약기간 | 20 년 x x부터 20 년 x x까지 | |
2, 계약금액 | 금 xx (\ ) | |
3. 기본수수료 | 계약금액x x % |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과 별도로 납부 |
4. xxx수료 | ||
5. 투자xx담당자 | ||
6. xx증권사 | ||
7. xx증권사 계좌번호 | ||
8. “고객”에 xx 통지장소 | □ ❹편 □ 이메일 (xx 후 체크) | |
가. 주소 | ||
x. xxx | ||
다. 전화 | ||
9. 편입xxx목 등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