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6] KT&G
쌍문역 역세권 xxxx 인히어 쌍문
입주자 모집공고
(xxxxx xxx xxx 000-0)
공xxx민간xxx택
특별공급 : 104세대
일반공급 : 114세대
합계 : 218세대
[2022.02.16] KT&G
차 례
1. 공급절차 및 xx
2. xxx의
3. 공급xx
4. xxx격 및 입주자 xxx법
5. 인터넷 청약 안내
6. 서울시 xx 금융xx xx
7. 부설주차장 및 커뮤니티xx 설치·xx 계획
8. 계약체결 구비서류
9. 차량등록xx 및 기타 xx서류(해당자)
10. 단지 내 유의사항
❚xx위치: xxxxx xxx xxx 000-0
❚공급xx: 218세대(특별공급 104세대, 일반공급, 114세대)
❚단 x x: 인히어 쌍문 역세권 xxxx
❚x x 사: ㈜케이티앤지 ❚시공사: 반xxx㈜
■ xx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xx 안내 사항
- xx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 공급계약 시 방문 가능 날짜 및 시간을 확인xxx 바랍니다.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계약 접수처 방문 시 xx 사항을 xx하지 않을 xx 입장이 제한됩니다.
* 계약 접수처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xx
* 계약 접수처 입장 전 체온 체크 시(비접촉체온계) 체온37.3도가 넘을 xx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체온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xx
- xx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xx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서류 xx 및 공급계약 xx은 xx될 수 있으며, xx될 xx 개별 통보할 xx입니다.
- xx 전화(☎02-6225-8801) 등을 통해 임xxx집공고의 xx과 xx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xx 전화와 xxx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xx에 대하여 xx하지 않은 xx 제공으로 청약 xx 사항에 xx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xx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xx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xx해 xxx 바라며, xxx 본인이 임xxx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xx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xxxxx 바라며, 청약자격 xx지, 착오 xx 등에 대해서는 xxx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역세xxxxx은 무주택 xx 및 신혼부부의 주거 xx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xx교통 xx 역세권에 공급하는 xxx택입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xxxxx은 ‘공xxx 민간임대’ xx으로 공공의 xx을 받아 민간이 xx하고 공급합니다.
▪ 본 xx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xxx택 소유자는 사업주체인 ㈜케이티앤지입니다.
▪ 본 xx은 사업주체가「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공xxx민간xxx택의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xxxxx택입니다.
▪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xx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xx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xx의 계약자 xx, xxx리는 사업주체가 xxx 자기xx형 xxxxx리업체인 지에xxx트너즈가 xx합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xxx택의 양도 및 xxx 지위의 xx에 대해 xx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xx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입xxx집xxx(2022.02.16) xx xx 계층, 신혼부부 계층을 xx으로 공급되며, xxx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입xxx자(이하 ‘xxx‘)는 모집xxx xx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xxx 합니다.
▪ 모집xxx xx 모든 계층의 xxx 및 입xxx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xx을 충족해야하며, xxx를 xx 및 xx하지 않아야 하며(단, 차량등록 xx에 부합한 xx 일부 차량 등록 가능),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도 xx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중 xxxx 입주 부적격자로 판정될 xx,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xx 기간 내 xx을 하지 못하거나,
xx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무xxx대xxx 여부 확인가능 시점에 임차인의 xx소xxx을 확인할 xx이며 필요시에는 xxx간 중에도 임차인의 xxxx xx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xxx담 xx고객의 청약xx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xx법령 등을 확인xxx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xxxx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xxx 바랍니다.
▪ 본 xx은 임대xx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xxx x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xx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공xxx민간xxx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역세xxxxx 공급 xx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xxxxx 건립 및 xxxx’
「주택법」, 「건축법」, 「xxx택관리법」, 및 「xx임대xxx법」 등 xx법령을 따릅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xx
▪ 임차인은「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 법령에서 허용되는 xx에도 불구하고 xxx의 xx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xxx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xxx의 xx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xxx xx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입주 후 양도 및 xxx xx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xx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xx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xx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xxx 합니다.
▣ xx청약 및 당첨 시 처리xx
▪ 본 xx은 1인 1xx 청약xx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xx 시 청약xx 및 당첨 xx를 xx처리 합니다.
▪ 본 xx은 재당첨제한 적용xx(「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공급절차 및 xx
▷ | 청약xx 접수 | ▷ | 당첨자 발표 | ▷ | 서xxx | ▷ | 계약체결 | |
2022.02.16(수) | 2022.02.21.(월) ~2022.02.22.(화) | 2022.02.24.(목) | 2022.02.25.(금) ~2022.03.01.(화) | 2022.03.02.(수) ~2022.03.05.(토) |
▪ 청약xx은 인터넷 접수로만 xx을 받습니다.
▪ 청약xx xx: 2022.02.21.(월) 10:00 ~ 2022.02.22.(화) 17:00
▪ 청약xx은 지정된 xx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xxx에 xxx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xxx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xx 페이지: 인히어 쌍문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xxx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인적사항 xx(개명 등) 및 주소xx 등으로 계약xxx과 계약금 고지서가 xx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xx 시 반드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 xxx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xx의 책임은 xxx 본인에게 있습니다.
2. xxx의
■ xxxx 유의사항 – 청약은 xxx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xx은 전화를 통하여 xx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xx나 xx에 xx 자료 없이 xx을 xx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xx은 참고 자료로만 xx해 xxx 바랍니다.
▪ 현장 xxx xx이 xx될 수 있으며, xx 시 별도로 안내될 xx입니다.
▪ 청약접수는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 에서 xx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기간 : 2022.02.21.(월) 10:00 ~ 02.22(화) 17:00
▪ 인터넷 청약 필요서류 :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족xx증명서 (이메일 xx 후 계약 시 원본 xx)
③월평균xxxx (홈페이지에서 xx 다운로드)
▪ 신혼부부 xxx는 혼인xx증명서(xx신혼부부 세대xx 확인서) 추가 xx / 차량등록xxx는 증빙서류 xx
▪ 기타 추가 서류 (무주택, xxx 미소유, xx, 자산)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전까지 xx
▪ 전화 : 00-0000-0000
▪ xx 시간 : 10:00~17:30
3. 공급xx
■ 공급위치: xxxxx xxx xxx 000-0
■ 공급xx: xxx택 xx 5층~xx 최고17층 1개동 총 288세대 중 218세대(특별공급 104세대, 일반공급 114 세대) 공급
■ 공급xx
타입 | 공급xx | 세대별 계약면적(m²) | 공급세대수 | 입주 xx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xx 면적 | xx 주차장 | 계약 면적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계 | |||||
주거전용 면적 | 주거xx 면적 | 공급 면적 | |||||||||
A1 | xx1인 | 19.17 | 12.23 | 31.40 | 2.30 | 11.36 | 45.06 | 40 | 44 | 84 | 2022.0 3 |
A2 | xx1인 | 17.94 | 11.43 | 29.37 | 2.15 | 10.62 | 42.14 | 6 | 4 | 10 | |
A3 | xx1인 | 17.52 | 11.17 | 28.69 | 2.10 | 10.37 | 41.16 | - | 3 | 3 | |
A4 | xx1인 | 25.65 | 16.35 | 42.00 | 3.08 | 15.19 | 60.27 | 2 | - | 2 | |
B1 | xx1인 | 20.06 | 12.79 | 32.85 | 2.41 | 11.89 | 47.15 | 56 | - | 56 | |
C1 | xx1인 | 22.55 | 14.38 | 36.93 | 2.71 | 13.36 | 53.00 | - | 53 | 53 | |
D1 | 신혼부부 | 36.28 | 23.14 | 59.42 | 4.36 | 21.49 | 85.27 | - | 2 | 2 | |
E1,E2 | 신혼부부 | 39.47 | 25.17 | 64.64 | 4.73 | 23.37 | 92.74 | - | 4 | 4 | |
F1 | 신혼부부 | 39.88 | 25.44 | 65.32 | 4.77 | 23.62 | 93.71 | - | 3 | 3 | |
F2 | 신혼부부 | 38.11 | 24.31 | 62.42 | 4.57 | 22.56 | 89.55 | - | 1 | 1 |
▪ 본 xx은 인터넷 청약시, 임대료 xx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xx되오니, 청약 xx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xx 타입 명은 사업계획xx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x택의 xx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xx면적으로, xx사무소, 경비실, xx공동xx, xx·xxx 등이 포함되며, xx 계약면적에는 위에 xx드린 주거전용면적, 주거xx면적, 기타xx면적, xx주차장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xx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xx이 불가하며, xx 타입별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준공시 일부xx(±3%내외)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민간 xx 어린이집을 xx할 목적으로 청약xx 및 계약은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xxx별 타입이 xx하여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타입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타입은 홈페이지 등에서 타입별 평면도 등을 직접 확인xxx 바랍니다.
▪ 입xxx일은 2022.03.07. ~ 2022.03.31. 이며, xx승인일에 따라 입xxx일이 xx이 될 수 있습니다.
▪ xx 공급xx는 공xxx민간xxx택에 해당하며 공공임대 주택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xxx증금 및 월 임대료
▪ 특별공급
공급 xx | 전용 면적 (m²) | 특별공급 | |||||||
타입 | 세대수 | 보증금 30% | 보증금 35% | 보증금 40% |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
xx | 17 | A2 | 6 | 2,640 | 31 | 3,080 | 29 | 3,520 | 26 |
19 | A1 | 40 | 2,880 | 34 | 3,360 | 31 | 3,840 | 29 | |
20 | B1 | 56 | 2,880 | 34 | 3,360 | 31 | 3,840 | 29 | |
25 | A4 | 2 | 3,120 | 36 | 3,640 | 34 | 4,160 | 31 | |
합 계 | 104 |
(단위: xx)
▪ 일반공급
공급 xx | 전용 면적 (m²) | 일반공급 | |||||||
타입 | 세대수 | 보증금 30% | 보증금 35% | 보증금 40% |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
xx | 17 | A2, A3 | 7 | 3,234 | 38 | 3,773 | 35 | 4,312 | 32 |
19 | A1 | 44 | 3,528 | 41 | 4,116 | 38 | 4,704 | 35 | |
22 | C1 | 53 | 3,528 | 41 | 4,116 | 38 | 4,704 | 35 | |
x x | 104 | ||||||||
신혼 부부 | 36 | D1 | 2 | 5,586 | 65 | 6,517 | 61 | 7,448 | 56 |
38 | F2 | 1 | 5,880 | 69 | 6,860 | 64 | 7,840 | 59 | |
39A | E1, E2 | 4 | 5,880 | 69 | 6,860 | 64 | 7,840 | 59 | |
39B | F1 | 3 | 5,880 | 69 | 6,860 | 64 | 7,840 | 59 | |
x x | 10 | ||||||||
합 계 | 114 |
▪ 임대차계약 갱신 시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단위로 5%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xx, xx지역의 임대료 xxx 등을 고려하여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에서 xx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xx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xxxxx별 xxx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xxx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x증금을 월 임대료로 xx하거나, 월 임대료를 xxx증금으로 xx하는 xx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30%, 35%, 40% 단위로 xxx 가능하며, 임대 보증금의 xxx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입주 전 선택한 xxx건(임대 보증금 비율)은 계약 갱신 전까지 xx 불가합니다.
▪ xxx건은 xxx별 차등이 있으므로 xx별 xxx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xxx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xxx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xxx증금을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x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xxx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상금, 대출금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xxx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xxx증금 잔금은 입xxx기간 종료일인 2022.03.31.까지 납부xxx 합니다. 2022.03.31.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되고 위약금 100xx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모든 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xx하여 공급될 xx이며, 실제 xx하게 되는 면적은 xx 주거전용 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xx하며, xxx고자 하는 타입에 표기된 공급xx에 해당하는 xx에만 청약 xx이 가능합니다.
▪ xxx증금및 월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xx의 전용면적을 xx으로 책정된 것이며, xx면적 등을 xx 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민간임대사업시행자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차인의 권리xx를 위하여 xx검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xx xxx증금에 xx 보증상품에 가입xxx 하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xxx 부담합니다. (xx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에 xx 기타 자세한 xx은 계약체결 시에 확인 바랍니다.
4. xxx격 및 xxx법
■ xxx격(공통)
▪ 입주자xx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xxx를 xx으로 합니다.
▪ xxx는 임xxx집xxx(2022.02.16) xx 만19세 이상 만39세 이xxx 하며, xxx보xxx(xxx 미소유, 미xx)을 충족해야 합니다
▪ xxx 중 xx(대학생 포함)의 xx 미혼이어야 하며, xxx 본인이 무주택자xx 합니다.
▪ xxx 중 신혼부부의 xx 무xxx대xxx, xx 신혼부부의 xx 각각 무주택자xx 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xx (나이)은 xx 만 xx(나이) 으로 모집xxx을 xx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xx공급xxx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x x’는 모집xxx을 xx으로 기간을 xx합니다.
• xxx격은 입주자 모집 xxx 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xxx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xx xx 등으로 자격xx xx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2. 02. 16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특별공급 모집안내
구분 | xx | xxx법 |
특별공급 xx | ▪ 임xxx집xxx(2022.02.16) xx xx의 xx을 xx 갖춘자(외국인 제외)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대xxx 국민(출생일1982.02.17~2003.02.16)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무주택자(*xx xx에 따름) ④ xxx를 무소유, xxxx. (단, xxx 가액 3,496xx 이하의 장애인 xx(본인xx),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xx 제외) ⑤ xx xx(*xx 2021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 xx xx에 의함) - 신청인이 xx이 있는 xx는 “해당세대” 월평균 xx 합계가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xx포함) 가구당 월평균xx의 120%xxx 것 ※ 신청인이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xx xx xxx 본인만의 xx, | ▪ xxxx 1순위-xxxx 100%이하 2순위-xxxx 110%이하 3순위-xxxx 120%이하 ▪ 지역xx: xx xx일 xx 거주지역 xx(xx 및 직장 소재지 포함) 1순위: 해당 공급 xx xx 소재지(서울특별시 xxx)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xx 무xxx대xxx(*xx xx에 따름) xx의 xx - 신청인이 xx이 없는 xx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xx없음 증빙) 후 xxx와 xx의 월평균xx 합계가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120% xxx 것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5,400xx 이하 | 2순위: 해당 공급 xx xx 소재지 외 (서울특별시) 3순위: 그 외 지역 ▪ xx 순위 경쟁시 “xx순위→지역순위→ xx”순으로 xx됩니다. |
▪ 특별 공급은 각각의 xxx격을 xx 충족하는 자를 xx으로 자격 xx xx(대학생 포함)계층으로 접수하여, x x xx 및 해당지역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xxx고 xx 순위인 xx에는 무작위 xx으로 공급합니다.
▪ ‘무주택자’란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무xxx대xxx’xx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xxx을 말하며, 이 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 으로 구성된 집단(xxx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xxx 본인
② xxx의 xxx
③ xxx의 직계존속(xxx xxx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xxx 또는 xxx의 xxx와 xx 세대 등재자
④ 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으로서 xxx 또는 xxx xxx와 xx 세대 등재자
➄ xxx의 xxx의 직계비속으로서 xxx와 xx 세대 등재자
▪ 위 임차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위 자격xx의 ➀번, ➄번에 따른 xx 및 xx xx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xx xx의 xx 그 xx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xx는 제외한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xx xx xx는 전적으로 공급xxx에게 있습니다.
▪ 순위별 무작위 xx으로 xxx 및 입xxx가 결정됩니다.(입주 xx xxx 불가)
▪ 특별공급(xx) xxxx
xxx로자 월평균xxxx | 2021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 xx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021 전년도 100% | 2,991,631 | 4,562,535 | 6,240,520 | 7,094,205 | 7,094,205 |
2021 전년도 120% | 3,589,957 | 5,475,042 | 7,488,624 | 8,513,046 | 8,513,046 |
∙ 6인 이상 xx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xx에 1인당 xx금액*(384,376원) 합산하여 xx
▪ 특별공급 xx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2. 02. 16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xx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청 약 시 | 1. 주민등록등본(세대xxx보, xx번호 뒷자리 xx 포함) | xx센터, 구청, xx 정부24(인터넷) | 이메일 전송 후 계약시 원본xx | ||||
2. 가족xx증명서(xx,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3. 월평균 xx xx | 당사 홈페이지 xx 다운로드 | 모집xxx xx 세대xxx의 월평 균 xxxx xx (※모집xxx 이후 세대가 변동된 xx) | |||||
계 약 시 | 4. 본인xx사실확인서 | xx센터 | xx: 아파트계약용 (본인발급용) | ||||
5. 당첨자 개인 이메일(e-mail)주소 | 당사 홈페이지 xx 다운로드 | ||||||
6. 공급신청서 | |||||||
7. 서약서 | |||||||
8. 개인xx 수집,xx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9. 금융xx 등(금융,xx,보험xx) 제공 동의서 | |||||||
10.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xx, xxx면허증) | xx 이메일 스캔본 xx | ||||||
무주택/ 자 동 차 무 x x 확인 |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xx전체, xxx세 납부내역 포함) (서울시 내역1부, 전국내역1부) | xx센터, 구청, xx, 정부24(인터넷) | 서울시내역은 정부 24(인터넷) 발급이 가능, 전국내역은 인터넷 발급 불가 | ||||
xx 자료 (세대 또 는 xx) | 12. xx보험 자격 xx 확인서 | 국xxx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 xx여부 확인후 해당xx 택1 | ||||
13. | 무소득자 | 납세사실확인증명서 (xx 없음 증빙)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x x 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xxxx징수영수증 (xx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 스(인터넷 | ||||
xx취업자 | 금년도 근로xxxx징수부 (xx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 |||||
개인사업자 | 전년도 xx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xx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사업등록증 포함) | 국민연xxx공단, xx 서, 홈택스(인터넷)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xx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자산 자료 (본인) | 14.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 xx) | xx 거주하고 있 는 xx이 전월세 인 xx | |||||
15. 자산xx 사실확인서 계좌xx통합xx 서비스에서 각각의 내역서 첨부. 본인xx(금융, xx, 보험, xx) 조회 후 각 합계 작성 | 금융결제원(인터넷) |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자산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 목별과 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주요 자산의 가액 확인 방법
- 공동주택(아파트 등) : 정부24 → 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신청 → 출력
- 단독주택 : 정부24 → 개별주택가격확인 발급신청 → 출력
-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출력
- 상가 : ETAX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조회 → 출력
- 토지 : 정부24 → 개별공시지가 확인 → 출력
- 기타 자동차 등 → 2021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 차량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차량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계형, 생계형 이륜차)을 구분하여 신청
※ 기타 추가 서류(무주택, 자동차 미소유, 소득, 자산 등)는 당첨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
※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일자 : 2022.02.25.(금) ~ 2022.03.01.(화)까지
※ 소득자료 유의사항
- 신청인이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자료
-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자료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세사실확인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소득자료
■ 일반공급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 02. 16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일반공급 모집안내
구분 | 내용 |
일반공급 (청년) | ▪ 임차인모집공고일(2022.02.16)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 제외)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출생일1982.02.17.~2003.02.16)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무주택자(*아래 정의에 따름)일 것(본인기준,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④ 지역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으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단,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
일반공급 (신혼부부) | ▪ 임차인모집공고일(2022.02.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정의에 따름)(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④, ⑥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 ⑤, ⑥를 모두 갖추어야 함)(외국인 제외) ①-㉮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②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출생일1982.02.17.~2003.02.16) ※ 나이에 관한 요건은 신청자만 해당 ③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④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정의에 따름)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⑥ 소득 및 자산기준은 없으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단,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 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 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방법은 소득순위, 지역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대표신청자(계약자)는 위 입주자격 연령에 해당하여야 하나,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입주자격 연령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및 시민권자 포함, 외국인 신청 불가)
▪ 신혼부부 계층 신청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계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외국인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에도 신청불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입주신청 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가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추후 입주 시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2,555일)이내인 자만 신청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2,555일 이내여야 신청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이 2,556일 이상일 경우 신청자격 미충족으로 결격처리됩니다.
▪ 청년의 경우 위 임차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자격요건의 ➀번에 따른 연령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위 임차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자격요건의 ➀번, ➁번에 따른 연령, 혼인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 02. 16.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청 약 시 | 공통 | 1.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포함) |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모든 구비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 2.16.) 이후 발급분 이메일 전송 후 계약시 원본제출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신혼부부 | 3.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예비 신혼부부 | 4. 주민등록등본(배우자) | |||
5.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 ||||
6.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당사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
계 약 시 | 공 통 |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 용도: 아파트계약용 (본인발급용) |
8. 당첨자 개인 이메일(e-mail)주소 | 발급처 및 유의사항 없음 | |||
9. 공급신청서 | 모두싸인 사이트 | |||
10. 서약서 | ||||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1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 대표 이메일 스캔본 제출 | |||
13.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 제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제출 | |||
1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자동차세 납부 내역 포함)(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서울시내역은 정부24(인터넷) 발급이 가능, 전국내역은 인터넷 발급 불가 |
※ 차량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차량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계형, 생계형 이륜차)을 구분하여 신청
※ 기타 추가서류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 소득, 자산)는 당첨자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
※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일자 : 2022.02.25(금) ~ 2022.03.01.(화)까지
■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40%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나 잔여 공실에 대해서는 동, 층, 호 구분없이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 예비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5. 인터넷 청약 안내
■ 청약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 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당첨자 발표 |
특별공급 | 2022.02.21(월) | ||
10:00 | 인터넷접수 | ∙ 일시 : 2022.02.24(목) 16:00 | |
~ 2022.02.22(화) | (인히어쌍문 홈페이지) | ∙ 장소 : 인히어 쌍문 홈페이지 | |
일반공급 | 17:00 |
※ 상기 신청마감일에 17:0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17:0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 필요서류 :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족관계증명서 (이메일 제출 후 계약 시 원본 제출)
③월평균소득현황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혼부부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차량등록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 기타 추가 서류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 소득, 자산)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전까지 제출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자동차 및 주택을 소유하여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 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접수처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6. 금융지원 설명
①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주거비지원 - 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대출지원(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월세지원과 중복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역세권청년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자 (신혼부부포함)
· 지원요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모두 충족
소득 | 자산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6,030,160원 (2021년) ※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 7,236,192원 | 청년 : 2억 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2억 9,200만원 이하 |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처리기관 : SH공사 청신호주택부 (1600-3456)
· 진행절차 및 자세한사항은 SH공사 청신호 주택부(1600-3456) 문의 또는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 금융지 원 참조(xxxx://xxxxx0000.xx.xx/xxxx/xxxx.xx)
②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 임대보증금의 90%를 최대 연1.0% 금리로 대출지원(※청년월세지원과 중복지원 가능)
1) 신혼부부
·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차보전 (다자녀 포함)
<소득구간별 이자지원_최대 연 3.0%>
구분 | 소득구간 | 지원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3% |
2천만원~4천만원 이하 | 2% | |
4천만원~6천만원 이하 | 1.5% | |
6천만원~8천만원 이하 | 1.2% | |
8천만원~9천7백만원 이하 | 0.9% |
<추가 이자지원 최대 연 0.6%>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 0.2% 추가
- 다자녀인 경우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추가
※ 단, 이차보전으로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 적용
- 대출기간 :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 타 금융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xxxxx://xxxxxxx.xxxxx.xx.xx/ 또는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 금융지원 참고 xxxx://xxxxx0000.xx.xx/xxxx/xxxx.xx)
2) 청년
· 지원대상 : 만19세~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 주택조건 :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연 2%이자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 대출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최장8년까지 연장가능)
·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xxxxx://xxxxxxx.xxxxx.xx.xx/ 또는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 금 융지원 참고 xxxx://xxxxx0000.xx.xx/xxxx/xxxx.xx
③ 청년월세지원- 월20만원, 최대10개월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1인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1회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4,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0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 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를 적용함. |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xxxxx://xxxxxxx.xxxxx.xx.xx/ 또는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 금 융지원 참고 http://xxxx://xxxxx0000.xx.xx/xxxx/xxxx.xx
7. 부설주차장 및 커뮤니티시설 설치·운영 계획
■ 주차공간의 외부개방 등에 관한 계획
- 부설주차장 운영계획의 수립 및 목적은 유휴공간인 주차장면을 외부개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수입을 각 세대당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함
구분 | 계획대수 | 계획비율 | |
계 | 84 | 100% | |
필수 주차공간 | 소계 | 32 | 38.10% |
장애인 | 3 | 3.57% | |
비주거(상가 등) | 5 | 5.95% | |
유자녀 | 20 | 23.81% | |
생업용 | 4 | 4.76% | |
활용가능 주차공간 | 소계 | 52 | 61.90% |
거주자우선주차 | 10 | 11.90% | |
나눔카 | 8 | 9.52% | |
외부개방 | 8 | 5.95% | |
여유주차공간(필수 또는 활용) 원칙 | 29 | 34.52% |
※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나눔카 이용확대 및 주차면수 탄력적 운영
※ 주차계획 및 징수·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추후 자치구와 나눔카 업체와 계약을 시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 커뮤니티시설 운영계획
시설 | 위치 | 구분 | 계획 면적(㎡) |
커뮤니티 | 2층 | 커뮤니티 라운지 | 150.0 |
외부개방공간 | 29.10 | ||
합계 | 179.1 |
※ 추후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 해당시설 이용요금 중 일정 부분은 부대수입으로, 각 세대당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부대시설 환경(세대 내부 환경, 단지 내부 환경) 세대 내부 환경
구분 | 가구 | 가전 |
현관 | 신발장, 재활용분리함 | 홈오토메이션 |
침실, 거실, 주방 | 식기거치대, 빨래건조대, 인출식테이블 | 빌트인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2구전기 쿡탑, 옷장 |
욕실, 화장실 | 수납함 | - |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외 기타 단지 내부 환경
구분 | 내용 | 위치 |
재활용분리수거장 | 재활용보관함 | B1 |
관리사무소 | 주차관리실, 경비실/방재실 | 2층 |
근린생활시설 | 커뮤니티 라운지, 외부개방공간 | 1~2층 |
택배보관함 | - | 2층 관리사무소 앞 |
엘리베이터 | 총3대 | 전체동 3대, 상가동 1대 |
※ 단지 내부 환경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계약체결 구비서류
■ 계약 일정 및 장소
구분 | 일정 | 장소 | |
등기우편(원본제출) 또는 대표 이메일 접수 | |||
구비서류 제출 | 2022.02.25(금) ~ 2022.03.01.(화) (10:00~17:00) | (주택홍보관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03-6, 2층) | |
(대표 이메일 : ssmun03@naver.com) | |||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 전자계약 | 2022.03.02(수) ~ 2022.03.05(토) (24시간 가능) | 모두싸인 전자계약 시스템 (당첨자 개별 이메일 발송)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당첨자는 전자계약 체결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 내 개인 이메일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일정 안에 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제의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반사항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위반, 표준임대차계약서 외 계약서 사용 등) 발생 시 서울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임대보증금 (계약금 및 잔금) | 우리은행 | 1005-004-290076 | 지에이치파트너즈 주식회사 |
▪ 상기 임대보증금 납부 관련 금융기관 및 납부계좌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당사 홈페이지 및 당첨자분들에게 개별 고지 예정입니다.
▪ 임대주택의 실소유자는 케이티앤지이며, 임대보증금은 책임임대차 계약자인 지에이치파트너즈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함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902호 홍길동)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접수처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연체료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 금액 및 환불 규정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 보증금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 보증금 잔금은 입주개시일 2022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지연시 연체료가 발생하고, 22년 3월 31일까지 미납시 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의 일부인 1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본인 계약시 | ∙ 당사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해당 세대전원의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모두싸인 사이트에서 양식확인가능.) ∙ 신청인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되어있는 상세증명서로 발급요망)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목전체, 세부내역포함) 서울시 내역1부, 전국 내역1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기록등) ※(추가)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의 경우 ∙ 공통: 대표신청자 본인 기준의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예정인자: 당사자 2인 각각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비신혼부부신청확인서(모두싸인 사이트에서 양식 확인가능) (대표신청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예비 배우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대리인 계약시 (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대리인 도장 ∙ 계약자의 본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계약 접수처 내 비치) |
■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심사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신청서류는 PDF파일을 e-mail로 제출하고 계약시 원본서류를 우편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 됩니다.
▪ 신청 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에 의하여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해당주택의 임대기간동안 보관합니다.
9. 차량등록 기준 및 기타 제출서류
■ 차량 등록 기준
차종 | 운행방식 | 운영기준 | |
장애인용 자동차 | - | 3,469만원 이내 장애인의 경우 | |
유자녀용 자동차 | - | 3,469만원 이내 임산부 및 만6세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
생업용 | 자동차 |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3,496만원 이내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기계식)와 규모 (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생업용 이륜차 (125cc이하) | 택배 및 배달용 - 필수 주차장 수량과 무관 | 3,496만원 이내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 입증의 책임 : 입주자 청약신청 시 및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통지의 의무 :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종변경(처분 포함)이 생겼을 경우 관리사무소 및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용도별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차종 | 증빙서류 | 부수 | |
장애인 자동차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 각 1통 | |
유자녀용 자동차 | - 유자녀(임산부 포함) :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 각 1통 (임산부일 경우 임신증명서 1통 추가) | |
생업용 | 자동차 |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 각 1통 |
이륜차 (125cc이하) |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입금확인서,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 각 1통 |
※ 차량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청약 신청시 제출하고 차량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계형, 이륜차)을 구분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당사 이메일( ssmun03@naver.com)에 제출, 원본은 계약시 우편제출
- 청약신청시 제출일자 : 2022.02.21.(월) 10:00 ~ 02.22(화) 17:00 [청약신청일과 동일]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 차량가액 조회방법 : 복지로 포털(PC) /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 장애인 등 차량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에 준하는 서류를 기준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2.16)이후 발행분부터 유효합니다.
※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단지 내 유의사항
■ 입주기간: 2022년 03월 중(예정)
▪ 호실선정은 무작위로 현장 추첨하여 선정되므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 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호실 교환도 불가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주택별, 계층별 해당 호실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당해 청년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년주택 위치는 공고문 약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임대관리(계약, 수납, 재공급, 재계약 등) 업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 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월 임대료의 기산일은 실입주일자와 키불출일 중에 빠른날로 정해지며, 매월 말일 납부해야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열쇠를 교부받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 1백만원을 제외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9조에 의해 본 주택은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함으로 별도로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입주민 커뮤니티시설 등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부터 지하5층까지는 주차장, 기계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부대시설의 이용은 추후 선정되는 공동주택 운영관리업체의 운영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입주·관리 등
▪ 본 주택의 모든 공간(주택 전용부와 공용부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 본 주택은 반려동물 양육이 금지되고, 출입이 제한됩니다. 반려동물 양육 적발 시 즉시 퇴거 조치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임대모집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인 1백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하며,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위 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조경석,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반도건설(주)이 시공하게 됩니다. 향후 시공관련 문의 및 시공상 하자 관련 사항은 대표시공사인 반도건설(주)에서 접수를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시공 등
▪ 일부타입은 세대의 내부 기둥 및 창문의 유무, 위치 상이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공원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사항을 임의 제작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점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부대시설은 주민휴게시설시설물 및 수량,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수종, 식재개수 등)과 관련한 세부 식재계획 및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택외부 환경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4호선 쌍문역4출구에서 도보396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주변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여건을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대상지로부터 1.7Km 내 이마트 창동점, 초안산 근린공원 등의 편의시설이 인접하여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 주택 내부환경
∙ 자동차이용문화 변화 및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일부를 나눔카(카셰어링) 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한정된 유효높이(2.1M)로 일부 생업용 자동차는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는 신발장, 레인지후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포함) 등이 배치되어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에 따라 본 단지에 설치됩니다. 임차인 등은 본 시설 설치에 따른 전자파 위해성 관련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의 주출입구 공용홀(로비) 규모 및 천장고는 동 타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청약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지하1층, 음식물쓰레기 보관장소는 지하1층에 설치되고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및 주차관제 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무인택배 설비의 설치 위치는 설치형태,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및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 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주택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본 사업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도로 및 철도 소음, 지장물 등 각종 환경저해 요인 및 주변 여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단지는 주차장을 외부개방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 시공회사 |
㈜케이티앤지 | 반도건설㈜ |
■ 계약 접수처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03-6번지, 2층 주택홍보관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02-6225-8801
※ 본[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접수처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