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 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계없는 검사비용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
단체보험(0604)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 단체보험(0604)
목
차
보통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3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8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11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등 제5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6관 분쟁xx등
·17
·19
·23
특별xx
1. 일반상해사망xxx보 특별xx
2. 일반상해생활자금담보 특별xx
3. 일반상해의료비담보 특별xx
4. 일반상해입원비담보 특별xx
5. 업무중상해생활자금담보 특별xx
6. 업무중상해의료비담보 특별xx
7. 업무중상해입원비 특별xx
8. 운xxx교통상해사망xxxxx보 특별xx
9. 운xxx교통상해생활자금담보 특별xx
10. 운xxx교통상해의료비담보 특별xx
11. 운xxx교통상해입원비담보 특별xx
12. 벌xxx담보 특별xx
13. 법률방어xx담보 특별xx
14. 형사합의지xxx보 특별xx
15. 피해자사망시형사합의지xxx보 특별xx
16. 면허정지위로금담보 특별xx
·25
·28
·30
·32
·33
·35
·36
·37
·42
·46
·49
·51
·54
·56
·59
·62
17. 면허취소위로금담보 특별xx
18. 질병사망담보 특별xx
19. 이륜xxx운xxx해 부담보 특별xx
20. 보험료자동납입 특별xx
21. xx카드xxx험료납입 특별xx
22. 세xxx종합저축적용 특별xx
·64
·67
·70
·71
·72
·73
별 표
【 별표1 】xxx류표
【 별표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단서
【 별표3 】악성신생물분류표
【 별표4 】상피내x x생물 분류표
【 별표5 】행동xx불명 또는 xxxx생물 분류표
·76
·103
·105
·106 107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 단체보험(0604) 보통xx
제 1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
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
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 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 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
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 의 xx에는 xxx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 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
가입증서(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
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 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
x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 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xx을 거절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 (이하 "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
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xx이 있을 xx에는 전 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xx 전자문서를 이 용하여 xx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 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 xx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 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x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 xx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 험가입증서(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xx 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약환급 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5x x 사망보험xxx자를 xx 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x x5x x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 는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 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 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 x
2. 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xx
<용어풀이>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고, xxx은 그에 xx xx를 지급하기 로 xx한 xx를 말합니다.
제6조(개별계약으로의 xx)
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가 xx 등의 사유
로 인하여 단체계약에서 탈퇴하는 xx(이하 "탈퇴
자"라 합니다)
탈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xx 및 회사의 xx을 얻어 개별계약으 로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 며, 이 xx에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 험료를 xx 또는 xx합니다.
제7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 xxx의 입사, xx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xx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피보험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 체하고자 하는 xx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 는 제33조(대표자의 xx)에서 xx 대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x x 인을 받아🅓 합니다.
③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xx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 사가 xx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x x2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xx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 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xx된 것으로 하
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
험기간x x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2. 계약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xx 감 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xx하여 드립니다. 이 xx 개별계약 xx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10조(회사
의 보장의 xx 및 xx), 제27조(계약전 알릴
xx) 및 제29조(알릴 xx 위반의 효과)x x
정을 xx합니다.
④ 제2항을 위반하였을 xx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 는 전부를 부담하는 xx에는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 합니다.
제9조(xxx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19조(xxxxx험 금)에서 xx 일반xxx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x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 액되지 아니하며, 제18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또는 제19조(xxxxx험금)에서 xx xxx유장 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xxx상의 xxx 생 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xx에 회사는 xx
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만, 1종(적립분리형)의 xx 회사는 “보험료 및 책 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xxx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xx에도 이 계 약은 소멸하 며, 이 xx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xxx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xx에는 제17조(xx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xx을 따릅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xx 등을 사유로 단체를 탈퇴(사망보험금 및 xxx유xxx 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탈퇴는 제외합니다)할 xx에 는 이 계약의 해당 피보험자에 xx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 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으로의 xx시 에는 제6조(개별계약으로의 xx)를 따릅니다.
제10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 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xx xx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 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xx이 없 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x x 험료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 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 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27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 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 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29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 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제16조(xx하는 손해)의 손해를 xx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보장보험료』라 합 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xx됩니 다.【이하『보장보험료』와『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 하여🅓 하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
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 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낼 수 있 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xx 낼 때에는 xx
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xx 계약이 보험기
간 중에 소멸 또는 xx되거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 었을 xx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xx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니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x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 면 xx한 xx에는 제40조(보험계약xx)에 의한 보험계약xx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xx되어 계약 이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까지의 xx(보험계약xx이율로 적용하여 xx합니다)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 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보험료 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xx로 자동납입되 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 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 의 서면에 의한 재xx이 있어🅓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 x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
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일괄납입)
① 계약자가 보험료의 일괄납입을 xx한 xx에는 단 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xx 회사가 xx 날에 일 괄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
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xx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xx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 부합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xx가 있을 xx이거나 보험계약자 단체인 xx에는 피보 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 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 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 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독촉) 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 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방 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 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 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 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 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 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된다는 xx (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 과 보험계약xx 원리금을 xx할 수 있다는 xx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 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 력xx))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 x)을 xx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 는 부활(효력xx)을 xx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xx 연체된 xx(보장보험료에 대해서 xx이 율로 xx한 xx)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 의 xx), 제10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제 27조(계약전 알릴 xx) 및 제29조(알릴 xx 위반 의 효과)의 xx을 xx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6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xx 한 외래의 업무중(출․xx을 포함합니다)사고 (이하 “업무중사고”라 합니다)로 신체(xx, 의족, x 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 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 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7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xx 일 부수익자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x x 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xxx실 또는 xx질환
7.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 포함), xx 또 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 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xx
9.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 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11. 핵연료 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 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x x
② 회사는 제1xx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 xx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3. 제1x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를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 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 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xx
2. 모타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 x 발생한 상해는 xx하여 드립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 밖에 xx에 탑승하 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 승하고 있는 xx
제18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업무중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업무중상해 사망ㆍxx장해 보험가입금액(이하「사망보험금」이 라 합니다)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xx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xx에서 xxx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 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xx에는 지급x x 험금을 xx합니다.
제19조(xxxxx험금)
① xxx유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6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xx 업무중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xx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
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xx 지
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xx장해(이하「xxx 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xx에는 보험가입증 서(보험xx)에 기재된 업무중상해사망․xx장해 보 험가입금액을 xxx유xxx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xx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6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xx 업무중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xx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 분류표에서 xx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이하「일반xx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xx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업무중 상해사망․xx장해 보험가입금액에 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xx장해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xx 그 기간이 5년 xxx 때에는 xx장해로 xx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xx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xxxxx험금 지급을 위한 후 유xxx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xxx 확정 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인정되 는 xx를 xx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 로 xx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xxx류표에 장해 판정 xx가 별도로 xxx xx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⑤ xxx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 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 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 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 에는 xxxxx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 xx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 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제20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① 피보험자가 제1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xx xx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으로 또는 제1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후에 그 xxx 된 사고와 xx없이 새로이 발 생한 상해나 질병의 xx으로 제16조(xx하는 손 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 회사는 그 영 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 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6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x x 하게 된 xx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xx의 사고에 xx xx장해 보험금은 xxx유xxx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일반xxxxx 험금을 지급하여🅓 할 xx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xxx유xxx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xx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1종(적립분리형)의 xx 적립부분 순보험료(적
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3
조(해약환급금)x x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 립한 금액을 xx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23조(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xx합니다. 단 1종 적립분리형의 xx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xx의 이율 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이 보험의 보험 계약xx이율이 xx되는 xx에는 변경된 시점 이 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1% 로 합니다.
경 과 기 간 | 적 용 이 율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 미만 |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 - 4%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 |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 - 3%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2년이상 |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 - 2%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4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25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26조(보험금 청구권의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
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 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xx 경 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xx 보험금 청 구권을 xx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 등
제27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xx진 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 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 전거를 직접 xx하게 된 xx 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나이를 xx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 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x x 구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xx 회 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 또는 xx이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 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 또는 xx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 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또는 xx과 xx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 또는 xx 의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xx 후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xx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9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제27조(계약전 알릴 xx)를 위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 x.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28조 (계약 후 알릴 xx) 제1항에서 xx 계약후 x 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 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 의 xx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 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 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청약서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xx로 xx한 xx는 제 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 진 xx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x 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 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 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x x xxxx. 또한 이 xx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x 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x x2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는 그 손해를 제28조 (계약 후 알릴 xx)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 으로 xx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30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xx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보장개
xx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1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 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만기환급금은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
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3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
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단체의 대표
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 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 니다.
제34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 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 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 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법 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 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36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 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 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 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 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37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그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
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연1.0%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8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
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 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9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 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소
주민등록번호 및 주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40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
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 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 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41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 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 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 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제47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 릅니다.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 단체보험(0604) 특별약관
1.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 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 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 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일반상해 사망ㆍ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지급보험금
분
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 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 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사망․후 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 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 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제3조(후유장해보험금)에 정한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2조(사망보험금)과 제3조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 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3조(후유장해보험 금)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
액되지 아니하며, 제2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또는 제3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 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 약은 소멸하 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 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무배당 피오
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릅니다.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
2. 일반상해생활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 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생활자금 담보 가입금액을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 월 사고발생일 해당일에 일반상해생활자금으로 수익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일반상해생활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 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의 일반상해생활자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는 제1조에 정한 일반상해생활자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그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 멸됩니다.
제3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5조에 따라 일반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 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 별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 별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따릅니다.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을
3.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 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에는 1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반상해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 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 당액을 1사고당 일반상해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
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 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 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 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 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계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계약」 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일반상해 의료비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 장기손해 ․ 개인연금 ․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5조에 따라 일반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 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 별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 별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따릅니다.
및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을
4. 일반상해 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 해를 입고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일반상해 입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입원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 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에서 정한 손해 이외에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41조 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5조에 따라 일반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 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 별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 별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 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 업무중상해생활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출․퇴근을 포함합니 다)사고 (이하 “업무중사고”라 합니다)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 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 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 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업무중상해생활자금 담보 가입금액을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 월 사고발생일 해당일에 업무중상해생활자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업무중상해생활자 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 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의 업무중상해생활자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제2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는 제1조에 정한 업무중상해생활자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
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보통
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보통약관 제9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9조 3항에 따
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 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및 릅니다.
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
6. 업무중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출․퇴근을 포함합니 다)사고 (이하 “업무중사고”라 합니다)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 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업무중 상해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 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 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 당액을 1사고당 업무중상해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 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 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 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 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 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 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계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계약」
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업무중상해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 장기손해 ․ 개인연금 ․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통약관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
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보통
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보통약관 제9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9조 3항에 따
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 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및 릅니다.
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
7. 업무중상해 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출․퇴근을 포함합니 다)사고 (이하 “업무중사고”라 합니다)로 상해를 입고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업무중상해 입원비로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업무중상해입원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업무중상해입원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에서 정한 손해 이 외에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 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회사는 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9조
(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9조 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및 릅니다.
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
8. 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 (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 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 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 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 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 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 6종 건설기 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 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 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기
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 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된 손해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운전자형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
운전자형 교통상해 사망ㆍ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100%
운전자형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지급보험금
분
구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 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 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 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형 교통상 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 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 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에 정한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사망보험금)과 제4조 (후유장해보험금)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 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4조(후유장해보험 금)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
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또는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
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 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7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5조에 따라 일반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 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 별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 별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 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9. 운전자형 교통상해생활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 (이하 「손해」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생활자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 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 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 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 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 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 6종 건설기 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 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 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기 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 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된 손해
제3조(생활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
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형교통상해생활자금담보 가
입금액을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사고
발생일 해당일에 운전자형교통상해생활자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운전자형교통상해
생활자금의 지급은 12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 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의 운전자형교통상해생활자금은 피보험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연4.0%>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5조에 따라 일반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 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 별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 별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 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0. 운전자형 교통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 (이하 「손해」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 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 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 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 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 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 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 6종 건설기 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 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 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기 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 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된 손해
제3조(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
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형 교통상해의 료비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180일 이내에 소요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
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
당액을 1사고당 운전자형 교통상해의료비 가입금액
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 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
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 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
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7일의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
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계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계약」
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운전자형 교통상해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
․ 장기손해 ․
개인연금 ․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4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5조에 따라 일반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 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 별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 별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 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 운전자형 교통상해입원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 (이하 「손해」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입원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 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 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 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
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
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 6종 건설기 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 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 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 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기 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 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된 손해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입원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1일이상 계 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 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일당액을 운전자형교통상해 입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입원에 한합니다.
180일 이내의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운전자형교통상해입원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운전자형 교통상 해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다른 특별약관과의 관계)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5조에 따라 일반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 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 별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 별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일 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2. 벌금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운전중 사 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에 따라 벌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 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 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 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벌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 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
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 (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
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보통
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보통약관 제9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9조 3항에 따
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 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및 릅니다.
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
13. 법률방어비용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운전중 사 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에 따라 법률방어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 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 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 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법률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
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
하「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
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법률방어비용으로 수익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
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보통
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보통약관 제9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9조 3항에 따
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 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및 릅니다.
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
14. 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
관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 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 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 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 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④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형사합의지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중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 제3조 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단, 이 단서중 7,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
(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가
6주, 10주, 20주(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 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
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
가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 다.)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아래 의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 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기준)
구 분 | 형사합의지원금 |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300만원 |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 500만원 |
20주이상 진단시 | 1,000만원 |
② 제1항에서 피해자가 동승자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지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 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
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보통
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보통약관 제9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9조 3항에 따
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 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및 릅니다.
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
15. 피해자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운전중 사 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에 따라 피해자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 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 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 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 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④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 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3조(피해자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 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
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피해자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만,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피해자 사
망시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
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보통
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보통약관 제9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9조 3항에 따
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 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및 릅니다.
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
16. 면허정지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운전중 사 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 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 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 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면허정지위로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 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 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면허
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 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 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 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받 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
합니다. 단,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하여 면허정지 처분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회 확인서를 제출할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
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보통
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보통약관 제9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9조 3항에 따
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 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및 릅니다.
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
17. 면허취소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운전중 사 고」라 합니다)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이라 함은 도로여 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 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 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1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면허취소위로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운
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면허취소위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
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보통
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보통약관 제9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9조 3항에 따
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 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및 릅니다.
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 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 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 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 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에는 아래의 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
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 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 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일”이 라 함)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 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
18.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질병사망 보험금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
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 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⑤ 동일한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 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 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 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2조(계약의 무효)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 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 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 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 리 했을 때, 회사는 연령 변경전에 적용된 보험요율 (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연령 변경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 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 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 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 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에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
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보통
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보통약관 제9조(손해보상후의 계약) 1항에 따라 보 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
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제9조 3항에 따
라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 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및 릅니다.
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
19.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
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
니다.) 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
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③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이 륜자동차를 운전 (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 (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것과 배기량 125씨씨이 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와 배기 량이 50씨씨미만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 인 이륜 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 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 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등으로 결정합니 다.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 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 여 보통약관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 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8조 및 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및 해 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0.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 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② 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청 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에 필용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무배당 피오
레 윈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 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 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 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 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1.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 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 다)로 하여 초회보험료(부활시 연체보험료 및 부활 후 최초납입보험료를 포함합니다)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 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 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 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신용 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다 만,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카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 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의 계약)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 을 경우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 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
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피오레 윈
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따릅니다.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22. 세금우대종합저축적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계약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합 니다.
제2조(세금우대 요건)
이 특별약관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이하「계 약」이라 합니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니 다.
① 계약신청시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해🅓 합니 다.
② 계약일부터 해지일 또는 만기일까지의 기간(이하
「계약유지기간」이라 합니다)이 니다.
1년이상이어🅓 합
제3조(세금우대등록)
제2조에 의해 계약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한 경우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에서는 조세특례 제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우대종 합저축으로 등록 하여 드립니다.
제4조(가입한도)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납입할 보험 료총액은 전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포함하 여 1인당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미
성년자(만20세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 60세(여
자는 만55세)이상인 자와 장애인(미성년자 포함) 및
상이자인 경우에는 다.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
② 이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환급금등은 1인 당가입한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은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합계액 중 일부만을 정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를 기준으 로 위①항의 가입한도를 적용합니다.
제5조(가입한도 산정방법)
① 일시납 계약의 경우에는 일시납 보험료 총액으로 합 니다.
② 연납 및 분할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납입할 보험료 총액으로 합니다.
제6조(한도변경)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를 증 액 또는 감액 등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으로 가입한도 변경을 신청하여🅓 합니다.
제7조(세금우대 처리)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제8조(표시방법)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계약
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표지등에 「세금우대종
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제9조(특별중도 해지)
이 특별약관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유지기간이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사업자의 폐업
1년 미만인
5. 계약자의 3개월간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
해․ 질병의 발생
6.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취소, 해 산결의 또는 파산
제10조(세금우대자료의 정보제공)
①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 자별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 기관에 제출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총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수익자 포함)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수익자 포함)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피오레 윈
윈플러스단체보험(0604)
보통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장애인 및 상이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된 자를 말합니다.
【 별표1】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 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
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 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
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한시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0%를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
간골 ⑧
팔 ⑨ 다리
ꊉꊒꊉ 손가락 ꊉꊓ 발가락 ꊉꊔ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ꊕꊉ 신경계․정신행동의 13 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 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
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
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 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 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 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
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 다만, 신경
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
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 0.06 ” 5) “ 0.1 ” 6) “ 0.2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 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 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
🅓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우에는 제외한다.
45세 이상의 경
7) “시🅓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
가 정상시🅓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 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 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 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 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
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
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
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
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 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 45 |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 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
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
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 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하지 않는다.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 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 100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 80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 40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 20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 10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 5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 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 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
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
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 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
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 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
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5 |
을 남긴 때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을 말한다.
귀, 입 포함), 머리, 목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 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
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 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
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 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한다.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 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 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제1,2목뼈)간의 뚜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
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
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
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
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 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
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
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
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각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 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 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 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
슴뼈,
다.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
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
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
(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
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
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 | 30 |
었을 때 |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 | 20 |
를 남긴 때 |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 10 |
해를 남긴 때 |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 | 5 |
해를 남긴 때 |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 20 |
때 |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 10 |
때 |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
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 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 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 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
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 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3대관절의 관절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 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 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 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 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삽입한 경우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 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 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 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 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 | 30 |
전히 잃었을 때 |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 | 20 |
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 10 |
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 | 5 |
의 장해를 남긴 때 |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 20 |
남긴 때 |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 10 |
남긴 때 |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 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 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
하며,
다.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
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 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 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 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삽입한 경우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 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
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 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
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 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
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 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 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 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 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 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
매한 경우에는 를 측정한다.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 | 10 |
었을 때(1손가락 마다) |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 30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 | |
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5 |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
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 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
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 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 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 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
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 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
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
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경우를 말한다.
1/2
이하인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 | 5 |
을 때(1발가락마다) |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 | 20 |
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 |
때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 | |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 | |
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3 |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
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 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 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
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
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 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 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 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
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 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 | 75 |
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 | 50 |
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 | 20 |
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 을 때
② 장루, 때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
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
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
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
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
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