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감독원에 신고된 계약서이므로 작성가능 항목 외 수정불가
자산관리신탁계약서
기업명 기재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퇴직연 금사업자 등록번호 제05-030-2호. 이하 "수탁자"라 합니 다)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합니다) 및위탁 자가 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확 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 하여 실시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 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계약"이라 합니다)을체결합니다.
제1조(신탁의목적)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하지않는취지를계약기간이종료하는날의1개월전까지서면에 의해 상대방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는 한, 변경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계약기간이1년단위로자동연장되는것으로합니다.
제2조(용어의정의)
① 이계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 약의위탁자를말합니다.
2.“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가입한자로서이계약의수익자를말합니다.
3."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법제2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 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법제2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 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 계약을말합니다.
6.“급여”라함은가입자가이제도로부터 지급받는일시금을 말합니다.
7.“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 이있는경우에는 그노동조합,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 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 과반수를말합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전을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납입한부담금과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 자가납입한부담금으로 적립된자금을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않은 용어는 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계약에서“규정”이라합니다)등에서정하는바에따릅 니다.
제3조(자산관리업무)
이계약에의해수탁자가수행하는자산관리업무는다음각호의업무로합니다.
1. 계좌의설정및관리
2. 부담금의수령
3. 적립금의보관및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수행하는퇴직연금사업자가전달하는적립금의 운용
지시의이행
5. 급여의지급
6. 그밖에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위하여시행령이정하는업무
제4조(신탁계약의체결및신탁금)
① 위탁자는이계약서의작성및금전의신탁을통해이계약을체결하며, 이 신탁의 계약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전을 추가로신탁하기로합니다.
② 수탁자는제1항의규정에서정한금액이외에기존퇴직금사내유보금 의이전,퇴직일시금신탁(퇴직보험포함)으로부터의계약이전,다른자 산관리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또는 급여이전 등으로 이전되는 금전을 수탁받을수있습니다.
제5조(신탁기간)
이계약의신탁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제18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 에는해당중도해지일,제20조의규정에따른경우에는신탁계약의전부이 전일, 제21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신탁종료일까지로합니다.
제6조(수익자)
① 이신탁의원본및이익의수익자는연금규약에서정한가입자또는가입자이
었던자로서이신탁자산에대한지분이있는자로합니다.
② 수익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자별적립금액및기타수익자에관 련된사항은운용관리기관이관리합니다.
제7조(신탁관리인)
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대표하며 수익자의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이름 으로신탁에관한재판상또는재판외의행위를할수있습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른신탁관리인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자로합니다.
1.수익자의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있는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2. 수익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 과반수의 동의를받은자
③ 위탁자에소속되어있는임원등위탁자측은신탁관리인이될수없습니다.
④ 위탁자는신탁관리인의변경사유가발생하는경우제2항의규정에따른새로 운신탁관리인을선임하여수탁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⑤ 이계약의체결시신탁관리인이선정되지않은상태에서제19조제2항에의 해수탁자가사임하거나제20조에의해위탁자가신탁계약을이전하는경우 위탁자는지체없이제2항의규정에 따른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수탁자에 게통지하여야하며신탁관리인부재로인해수익자의이익이침해되는경우 수익자에게배상하여야합니다.
제8조(연금규약의제출및변경)
① 위탁자는수탁자가자산관리업무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도록노동부에신 고·수리된연금규약([별지1])및노동부의신고·수리확인서류를이계약체 결시수탁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른연금규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위탁자는변경할내용 을수탁자에게사전에통지하고변경후에는지체없이변경된내용의통지와 함께변경된연금규약을수탁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변경사실의통 지지연및연금규약의제출지연에대한책임은위탁자가부담합니다.
제9조(운용관리기관의통지)
① 위탁자는 운용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후 그내용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계약기간중운용관리기관이변경ㆍ취소되었을경우에그 내용을즉시수탁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② 수탁자는제1항의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제4조의규정에따른신탁금에관 한사항,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른신탁재산운용에관한사항,제13조의규 정에따른신탁금의지급에관한사항,제27조의규정에따른담보제공및중 도인출에관한사항등에대한통지·운용지시·확인(이하"통지등"이라합니다) 을받아업무를수행합니다.
③ 제2항의업무수행과관련된구체적인사항은수탁자와운용관리기관이협의 하여별도로정합니다.
제10조 (신탁재산의운용)
① 신탁재산을운용하기위한방법은관련법령및연금규약에서허용하는범위 내에서수익자가정한바에따릅니다.
②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운용관리기관에통보하면 운용 관리기관은수익자의운용지시를수탁자에게전달하고,수탁자는운용관리 기관이전달한운용지시에따라신탁재산을운용합니다.
③ 신탁재산에속하는금전으로서제2항의운용지시가없는금전중지급또는 운용을위해대기중인자금및수수료자산차감에따라발생하는잔여자금에 대해서는부속협정서에서정한방법으로운용할수있습니다.
④ 수탁자는이신탁재산을다른신탁재산과구분하여관리ㆍ운용합니다.
제11조 (원본과이익의보전)
이신탁은원본과이익의보전을하지아니하며경우에따라서는원본의손실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제12조 (신탁재산의예탁및보관)
수탁자는신탁재산중유가증권의전부또는일부를한국예탁결제원등에예탁및 보관할수있습니다.
제13조 (신탁금의지급)
① 급여의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회사는운용관리기관을통한운용지시에 따라급여를지급합니다.이때급여의지급은가입자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의계정으로이전하는방법으로합니다.단,관련법령에서달리정하고있는 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운용관리기관및회사의정상적인업무처리에도불구하고가입자 의운용지시가지연되어신탁금의지급이지연된경우회사의귀책사유가없 는한회사는이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③ 회사는가입자의중도인출사유가발생할경우,운용관리기관이통지하는바 에따라신탁재산을매각하여가입자에게금전으로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외에도제20조의규정에따라사용자가신탁 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 전을요청한경우회사는이를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신탁재산에서차감하여운용관리기관에지급할수있습니다.
⑥ 제1항및제3항에의한신탁금의지급은퇴직소득세등신탁금지급과관련한 제세금징수절차가완료된이후에지급합니다.
⑦ 회사는운용관리기관에서급여의지급통지를받은날을포함하여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포함되지않습니다)이내에급여를지급해야하며,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지급기일까지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령제11조에서정한이율을적용하여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추가로지 급합니다.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할금액(이하"정상처리시지급액"이라합니다)이"실제지급액" 보다많은때에는그차액을더하여보상합니다.
⑧ 제7항에도불구하고관련법령에서예외로인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제22조(신탁금지급의연기)에해당하는경우등회사의귀책사유가없는경 우에는제7항을적용하지않습니다.
제14조 (신탁원본)
이신탁에있어서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른최초신탁금을신탁원본으로하고, 제4조의규정에서정한추가수탁이있을경우에는그금액을신탁원본에가산하 고,제13조의규정에서정한신탁금의지급,제18조의규정에서정한 신탁의중 도해지,제21조의규정에서정한신탁의종료및제23조의규정에서정한신탁재 산의 반환이있을때에는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재 산에서차감합니다.
제15조 (신탁재산의표시)
신탁재산에대해서는신탁의등기또는등록을해야합니다.다만,등기또는등록을 할수없는경우에는고유재산과별도로관리하는방법으로신탁재산임을표기합 니다.
제16조 (세금,사무비용)
신탁재산과관련된세금,기타신탁사무를처리함에있어필요한비용은신탁재 산에서금전으로지급합니다.다만,신탁재산의부족으로인해세금및기타사무 비용등의징수가불가한경우수탁자는위탁자에게별도로청구할수도있습니다.
제17조 (자산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는부속협정서에서정한바에따라징구합니다.
제18조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연금규약에서정한바에따라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사용자가파산또는폐업된경우
2.사용자의계약관련서류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경우
3.관련법령 등에의하여해지가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1개월이전에서면통지를하여야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사용자가영위하는사업장의합병,영업양도로인하여사용자가근로자 대표의동의를얻어해지를요청한경우
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경우
3.관련법령등에의하여해지가불가피한 경우
⑤ 제4항에서정한사유이외의사유로중도해지할경우에는일반중도해지로 처 리합니다.
⑥ 이계약이중도해지되었을경우,회사는운용관리기관의통지에따라신탁재산 을 이전하거나신탁재산을매각하여가입자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으로 지급합니다.다만,관련법령에서달리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⑦ 중도해지에따른신탁금의지급지연에관하여는제13조제7항을준용합니다.
제19조 (수탁자의사임)
① 수탁자는수탁행위에관하여특별한정함이없는한위탁자와신탁관리인의 승낙없이수탁자의지위를사임할수없습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수탁자에게정당한이유가 있는경우에는법원의 허가를얻어사임할수있습니다.
③ 수탁자가사임하는경우위탁자는새로운수탁자를선임합니다.다만,위탁자 가 새로운수탁자를선임할 수없는경우 수탁자는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에청구할수있습니다.
④ 수탁자가사임하는경우,수탁자는신탁사무의계산을하고신탁관리인의입 회하에신탁재산을새로운수탁자(또는자산관리기관)에게이전하고사무의 인계를합니다.다만,수탁자의사임으로인해xx가발생한경우수탁자는 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부담합니다.
제20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연금규약에서정한바에따라이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자산
관리계약으로이전(이계약에서“계약이전”이라합니다)신청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운용관리기관에서계약이전통지를받은날을포함하여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받을사업자가지정하는계좌로적립금을지급하고관련사무를 합니다.다만,적립금의매각에정상적으로소요되는기간은지급기일에포함 되지않습니다.
③ 회사는제2항의지급기일내에적립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지급일 에지급하여야할적립금에제4항에따라계산된지연보상금을추가로지급 합니다.다만,관련법령에서예외로인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제22조 (신탁금 지급의연기)에 해당하는경우,제31조(면책)에 해당하는경우 등회 사의귀책사유가없는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④ 제3항의지연보상금은"정상 처리시지급액"에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 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11조에서정한이 율을적용하여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단,실적배당형상품 으로운용되었을경우"정상처리시지급액"이"실제지급액"보다많은때에는 그차액을더하여보상합니다.
⑤ 제2조제1항제8호의적립금이전의경우에는계약이전으로보지아니합니다.
제21조 (신탁의종료)
① 회사는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매사업연도종료후3월이내에퇴직 연금취급실적을사용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라제출해야하는세부내용은부속협정서에서정하는것 으로합니다.
제22조(신탁금지급의연기)
천재지변,신탁재산의매각지연,한국거래소가개설한시장의폐쇄,정지또는휴 장등불가피한사유로신탁금의지급이지연되는경우수탁자는지체없이위탁 자,운용관리기관,신탁관리인에게이를통지하고그사유가해소될때까지지급 을연기할수있습니다.
제23조(신탁재산의반환)
① 수탁자는위탁자에게신탁재산을반환하지않습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연금규약에서정한바에따라위탁자에게신탁재산 이반환되는경우수탁자는운용관리기관의통지에따라신탁재산을처분하 여위탁자에게금전으로반환합니다.
제26조
(퇴직소득세등의원천징수의무)
DC형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수탁자)
제24조 (일부수익자가존속하는경우의업무수행)
① 위탁자가제18조의규정에따른중도해지,제20조의규정에따른신탁계약의 이전을신청한이후에도이계약의수익자가일부존속하는경우이신탁은종 료되지않은것으로합니다.
② 수탁자는존속하는수익자에대해제3조에서규정한자산관리업무를계속해 서수행하며,이신탁이종료될때까지신탁재산과관련된세금,기타신탁사무 를처리함에필요한비용및자산관리수수료는제16조및제17조에따라처리 합니다.
제25조 (계약의승계)
위탁자는수탁자와의합의를거쳐계약상의모든권리의무를제3자에게승계하도 록할수있습니다. xxx수탁자는정당한사유없이위탁자와의합의를거부할 수없습니다.
제26조 (퇴직소득세등의원천징수의무)
퇴직급여등신탁금의지급에따른퇴직소득세등의원천징수의무는관련세법에 서정한바에따릅니다.
제27조 (양도및담보제공등)
① 수익자는 이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제공할 수없습니다.다만, 법제7조단서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운용관리기관의통지에따라담보로 제공할수있습니다.
② 수익자는시행령제8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퇴직연금의적립금을중도인 출할수있습니다.
제28조 (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이계약의취지에따라선량한관리자로서주의를가지고신탁사무를처 리하여야합니다.
제29조 (인감신고)
위탁자는자산관리계약용인감을수탁자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제30조 (신고사항)
위탁자또는신탁관리인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수탁자 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이경우신고또는절차의지연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 대하여수탁자는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때
2. 위탁자및신탁관리인의 주소,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사망,행위능력 의변동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
제31조 (면책)
수탁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위탁자및수익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 하여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1. 이계약과 관련한 모든서류에 사용된인감을 이미제출된 인감과 육안 에의하여상당한주의로대조하여동일한것임을확인한후실시한신 탁사무의처리
2. 이계약에 근거한 위탁자및수익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 는정보를수령하여 실시한신탁사무의 처리
3.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기초한 신탁사무의처리
4. 운용관리기관의통지가신탁목적상수탁자에게부적절하거나법령등 에저촉될우려가 있어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가불가한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지연되거나 누락된경우
6. 제4조의규정에따라위탁자가신탁한금액이관련법령또는연금규약 에서정한바에의해산정된금액과다른경우
7. 위탁자가연금규약에서 정한기일을초과하여 금전을신탁한경우
8.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수행하지 못한경우
제32조 (계약의변경등)
① 회사는계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회사의고객창구와인터넷홈페이지,온 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변경내 용을변경되는자산관리(신탁)계약의시행일전에비치또는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변경내용이사용자또는가입자에게불리한것일때에는이를서면등 사용자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되는자산관리(신탁)계약의시행일30 일전까지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다만,변경전내용이기존사용자및 가입자에게그대로적용되는경우,사용자가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않 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사용자및가입자의이익에영향을미 치지아니하는단순한사항의변경은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③ 회사는제2항의통지를할경우“사용자가계약의변경에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되는자산관리 (신탁)계약의시행일직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 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라는취지의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 행일직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변 경에동의한것으로봅니다.
⑤ 회사는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회사의고객창구에비치또는게시하여사용 자 또는 가입자가요구할경우에는이를교부하여야하며,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게시 하여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조회하고다운로드(화면출력포함)받을수있도 록하여야합니다.
⑥ 이계약에서정한사항을관련법령에서변경한경우에는그에따르기로합니 다.이때,회사는관련법령에따라변경되는자산관리(신탁)계약의시행일로 부터10일내에사용자에게통지합니다.다만,제2항단서조항에해당하는경 우에는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⑦ 사용자는이계약의체결또는제2항에의하여변경내용을통보받았을경우 그내용을가입자에게주지시켜야합니다.
제33조 (부속협정서내용의결정및변경)
① 부속협정서에는이 계약서에서규정되지아니한세부사항을위탁자와 수탁 자가합의하여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서정하는부속협정서내용은이계약서의일부를구성합니다.
제34조 (관련법령등의준용)
이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법,신탁업법,관련법규및수탁자내규
등에의하여처리합니다.
제35조 (조항해석및관할법원)
① 이계약서각조항의해석에관하여사용자와회사의의견이상이할경우관련 법령등이정하는바에따라사용자와회사가협의하여그내용을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신탁관리인,가입자또는회사는민사소송법에서정하는관할법원에 이계약에관하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36조 (회사의퇴직연금제도관련업무중단등에따른 가입자손실보상)
회사는다음각호의사유로인해가입자에게금전적손실이발생한경우그손실을 보상해야합니다.단,손실보상방법은회사의다른가입자와차별을두지않습니다.
1. 회사가퇴직연금제도관련업무를중단하기로결정하고퇴직연금사업 자등록의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처분
제37조 (협의)
이계약내용의해석이나이행과관련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당사자간협의에 의해결정합니다.
제38조 (계약서의작성및보관)
위탁자와수탁자는이계약서를3부작성한후위탁자와수탁자및신탁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각1부씩보관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계약은2021년6월4일부터시행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나. 가목에서 가입자 부담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자 가 부담하기로 연금규약에서 정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가입자 신 탁재산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 징구합니다.단,2010년 4월 30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신탁재산평가액에서 가입자부담금 납입 원금을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다. 단, 나목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사용자가 운용관리및 자산관리 계 약을 모두 체결한 가입자의 부담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관리 수수 료는면제합니다.
2. 중도해지수수료(계약서 제18조) :없음
3. 계약이전수수료(계약서 제20조) :없음
4. 제1호 내지제3호의 신탁재산평가액은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 우에는공정가액 등)을적용하여 산출합니다.
5.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가입 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구성된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고 가입자 에대한자산관리수수료징수대상금액은가입자부담금으로구성된신 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으로 하며, 해당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적용할 자산관리수수료율은 전체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해당하 는자산관리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합니다.
사업장의명판및 사용인감날인
(인)
② 제1항1호의자산관리수수료에대하여다음과같이할인율을적용합니다.
신탁관리인
주로근로자대표로기재하며,임원등은 기재불가
회 사
신한금융투자날인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부터4차년도까지 | 10 % |
5차년도부터10차년도까지 | 15% |
11차년도이후 | 20% |
(인)
제1조
(수수료의종류)
수수료(협의불가)
일평가금액의 금액구간별 수수료율 적용 (체차적용)
ex) 수수료체차적용방법 적립금400억 법인가정시
-300억이하0.2%적용
-100억은0.15%적용
계약2년차~4년차 10%할인 계약5년차~10년차 13%할인 계약11년차 이상15%할인적용
단,타사에서 이미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제도최초도입일로부터 가산
신탁관리인주소 :
성명
부속협정서
기업명 기재
(인)
주) 1.경과년수 산출은최초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2.단,본계약서체결이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제 도시행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3. 제도시행 경과년수 산출은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로 부터 기산합니다.
(단, 사용자가 회사와 이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에는,추가되는제도의경과년수산출은이제도최초부담금납입일로 부터기산합니다.)
③ 제2항의할인율은본계약서시행일이전에체결된계약에대해서도적용합 니다.
④ 제1항제1호의자산관리수수료에대하여아래와같이기업우대할인율을적 용합니다.기업우대할인율은제2항의계약연차별할인율과합산하여적용하 며,기업우대할인율간중복적용은하지않습니다.
구분 | 대상확인방법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홈페이지 |
협동조합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협동조합’또는‘사회적협동조합’포함 법인번호5,6번째숫자가51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가입확인증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방자치단체발급) 지원대상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발급) 지역자활센터홈페이지內명단확인 |
가. 다음과같은기준으로[사회적경제기업]으로분류된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 를제출하여접수된날의익영업일부터자산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 율을적용합니다.단,인증이취소된경우사용자는회사에즉시통지하여야하 며,인증취소가확인된경우에는확인일부터할인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가입자부담금 적립금수수료면제
제2조
(수수료의납입시기및납입방법)
계약 신청서 상에 명시된 납입주기 및 납입방법으로 처리
1)납입주기
-결산월기준:회계결산월기준
-응당일기준:최초입금일기준 ex)결산월12月:1/1~12/31
응당일(4/1입금):4/1~3/31
2)납입방법
-사용자부담금:회사가별도납부
-가입자부담금:가입자자산차감 가입자 부담금의 경우 규약에 명시된 규정에따름
3) ⑥원리금보장상품의경우 원금100%매도,수익증권의경우 원금105%매도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퇴직연
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2호. 이하 "수탁자"라 합니 다)는 위탁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기초하여 [ ]년[ ]월[ ]일에체결한 자산관리신탁계 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1조(수수료의종류)
① 계약서제17조,제18조,제20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위탁자가수탁자에게 지급하는수수료는다음각호와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계약서 제17조)
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신탁재산평가액 평잔금액 을기준으로 다음의율을체차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신탁재산평가액 평잔금액 | 수수료율 | 비고(체차적용예시) |
100억원이하 | 0.20% | 적립금1,000억 가정 100억×0.20% (200억-100억)×0.16% +(500억-200억)×0.14% +(1,000억-500억)×0.10% (수수료금액1.28억) |
100억원초과200억원이하 | 0.16% | |
200억원초과500억원이하 | 0.14% | |
500억원초과 | 0.10% |
나. 「영유아보육법」에의해 설립된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 원],「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설립(또는설치)된[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 설],[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대해서는신청한경우에한해익 영업일부터자산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율을적용합니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이인증한강소기업에대해서는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를 제출하여접수된날의익영업일부터자산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율 을적용합니다.단,인증이취소된경우사용자는회사에즉시통지하여야하며 인증취소가확인된경우에는확인일부터할인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⑤ 제4항의기업우대할인율은본계약서시행일이전에체결된계약에대해서 도적용합니다.
제2조(수수료의납입시기및납입방법)
① 제1조의규정에따른수수료별부담주체및납입시기는다음의표와같습니다.
수수료명칭 | 납입주체 | 납입시기 |
자산관리수수료 | 위탁자 또는 수익자 | 계약응당일또는매사업연도말기준 1월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 위탁자 | 중도해지시별도납부 |
계약이전수수료 | 위탁자 | 계약이전시별도납부 |
② 수탁자는위탁자에게수수료납입기일전10일이내에수수료내역을통지하고 납입안내를하여야하며,납입방법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합니다.단,중도해지 수수료및계약이전수수료의경우정함이있는경우신탁재산에서차감합니다.
1. 위탁자가수탁자의 안내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
료를납입하는방법
2. 위탁자의신탁재산에서차감하여납입하는 방법 (매수수료납입기일 기준징수)
③ 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서제18조에의한중도해지의경우에는중도해지일,계 약서제20조에의한계약이전의경우에는계약이전일,계약서제21조에의한신 탁종료의경우에는신탁종료일에자산관리수수료를취득합니다.이때,자산관리 수수료의계산기간은계약일또는직전자산관리수수료계산기준일익일로부터 해당자산관리수수료계산기준일의전일까지로합니다.④이계약에별도의정 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위탁자는수탁자에지급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의 반환을청구할수없는것으로합니다.
⑤ 제2항제1호에도불구하고위탁자가수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수탁자는위탁 자에게납입을독촉할수있으며,수수료의징수를위해자산매도후결제금액을 수수료에충당할수있습니다.
⑥ 제1항내지제5항의규정에따라수수료를자산에서차감하는경우현금성자산이 있으면여기서우선취득하고,현금성자산이부족한경우부족금액의105/100에 상당하는신탁재산을매각하여취득하는것으로합니다.
신탁관리인
주로근로자대표로기재하며,임원등은 기재불가
제3조(수수료징구를위한신탁재산매각순서)
수탁자는제2조의규정에따라신탁재산을매각하여그매각대금에서수수료를 징수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순서로신탁재산을매각합니다.다만,사전에위 탁자와수탁자간에매각순서를달리정할수있습니다.
1. 현금성자산(발행어음,보통예금,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등)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 우선자산)
3. 국내집합투자증권(MMF)중매수일자우선자산
4. 국내집합투자증권(채권형)중매수일자우선자산
5. 국내집합투자증권(혼합형)중매수일자우선자산
6. 국내집합투자증권(주식형)중매수일자우선자산
7. 해외집합투자증권(채권형,혼합형,주식형순서)중매수일자우선자산
8. 정기예금,적금(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우선자산)
9. 실물유가증권(주식또는채권)
10. 파생결합증권(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우선자산)
11. GIC(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우선자산)
제4조(운용지시가없는현금자산등의운용)
계약서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중인 자금 및수수료자산차감에 따라 발생하는잔여자금에대하여는발행어음,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보통예금순 으로운용합니다.
제5조(신탁금의지급기일및반환기일)
① 계약서제13조의규정에따른신탁금의지급기일및계약서제23조의규정에따 른신탁금의반환기일은운용방법별환매일정을감안하여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른운용방법별지급기일또는반환기일(이하“지급기일등”이 라합니다)이다른경우에는최종지급기일등에급여를지급합니다.다만,최종지 급기일등이전에현금화가이루어진금액에대해서는제4조의규정을따릅니다.
제6조(부속협정서내용의변경)
위탁자와 수탁자가필요에 의해 이미 협의된 내용의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체결된부속협정서의내용은새로체결되는부속협정서의내용으로대체합 니다.
제7조(부속협정서의작성및보관)
위탁자와수탁자는이부속협정서를3부작성한후위탁자와수탁자및신탁관리 인이기명날인하여각1부씩보관합니다.
사용자
사업장의명판및 사용인감날인
회 사
신한금융투자날인
성명
(인)
신탁관리인주소 :
년 월 일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