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am Approach를 통해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투자의견 도출
2016.02.01 개정판
투자xx계약서
고 객 명 :
회 x x : (주)이룸투자자문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이룸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투자일임계 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xx자산에 대해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xx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 xxx료를 지급합니다.
제 2 조 (투자xx자산 및 투자xx)
① 투자xx자산은 고객으로부터 xx받은 xx 및 당해 자산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합니 다.
② 회사는 계약을 제공함에 있어 투자일xxx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서 xx 범위 내에서 xx합니다.
제 3 조 (투자xx서비스의 범위)
고객은 투자xx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회사에게 xx 및 xx하고 회사가 이를 xx함으 로써 이루어집니다.
① 고객의 투자목적과 xx에 부합하는 자산배분전략의 xx
② 각 자산을 xx할 포트폴리오 및 금융투자상품 xx
Ⓒ 투자일xxx 및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결정과 이행
➃ 그 밖의 투자xx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제 4 조 (투자xx업무의 xxxx 및 절차, 방법)
회사는 합리적이고 xxx 투자를 위하여 깊이 있고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근거로 투자결정을 하고 있으며, 회사 의 투자xx인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에 xx 투자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을 따라 xx합니다.
① ❹xx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장기적으로 xx가치 xx이 xx되는 xx에 투자
② xx 탐방 등 xxx심의 리서치 xx을 통해 투자xxxx을 xx
Ⓒ Team Approach를 통해 xx적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투자xx xx
➃ xx의 일관성을 xxx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xx 확보에 주력
제 5 조 (투자xx담당자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xx인력 중에서 투자일xxx을 xx할 담당자를 직접 xx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xx인력에 xx 주요 경력 등의 xx를 고객에게 제공xxx 합 니다.
Ⓒ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xx인력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이 투자xx인력을 xxx고자하는 경❹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합니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xx인력을 xxx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합니다. 단, 투자xx인력이 법령xx xx 등의 위반 또는 사망, xx 등 사전에 xx 를 얻을 수 없는 경❹에는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xx인력을 xxx 경❹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xx인력의 xx에 xx하지 않을 경❹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xx인력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⑧ 고객이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xx인력의 xx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경❹,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xx인 력의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계약자산 xx에 반영xxx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투자x x자산 xx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xx자산 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합니다.
➃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xx자산을 xx하 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합니다. 다만, 투자xx자산을 xx하는 자가 xx일로 부터 2xx에 투자xx자산에 편입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❹에는 투자xx자산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에 xx 바에 따라 xx 조건 등을 xxx는 것 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 여 응xxx 합니다.
제 7 조 (고객과의 xxx충방지를 위한 절차)
① 회사와 그 임직원은 xxx실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와 xxx계가 있는 xx이 발행한 xx 및 투자일xxx에 관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고객의 xx가 필요하며, 불가피한 경❹ 사후 통보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 투자일xxx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xx과 xx한 실적이 있는 경❹ 그 xxxx, 실적 및 잔액을 고객에 게 통보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과의 xxx충방지를 위해 내부통제xx을 마련하고 xxxxx 합니다.
제 8 조 (투자결과 등의 통지)
회사는 다음 xx에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에 게 직접 또는 ❹편발송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교부xxx 합니다. 단, 고객이 전자❹편을 통하여 투 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x x❹에는 전자❹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②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매매회전율 등 xxxx
Ⓒ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➃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 8 조 (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전화 또는 xx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 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단, 시xx 명 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❹
2.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xxx행 절차가 개시 된 경❹, 체납처분이 있는 경❹, 질권
이 xx되어 있는 경❹ 등과 같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경❹
3. 고객이 xxxx, 투자목적 등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 자목적등의 xx여부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경❹
Ⓒ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xx를 xx하는 경❹, 계약은 즉시 xx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9 조 (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별지2]과 같이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고객과 회사가 xx 기간으로 합니다.
②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 다.
Ⓒ 회사는 xx 계약체결일 후 매 1년마다 기본수수료 및 xxx수료를 xx할 수 있으며 (갱신)계약금액은 xx계약 만기일 xx의 투자일xxx 총 평가금액으로 재설정 합니다.
제 11 조 (투자일xxx료 및 지급 xx)
① 회사는 투자xx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징수xx은 [별지1] 세부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기본수수료 : 투자xx자산 계약금액을 xx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년 1회 선취 징수하는 수수료 입니다. 증액시에는 계약 잔존xx를 xx하여 추가 징수하고, 감액시에는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2. xxx수료 : 투자성과에 대하여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② 고객x x1항의 수수료를 xxx 기간 내에 지급할 xx가 있으며, 지급xx는 [별지1] 세부 계약조건x x 수료 지급xx에 따릅니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xx 등의 xx 은 고객이 부담xxx 합니다.
제 12 조 (계약, 만료, xx시의 xxxx)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 xx하는 시점에서의 xx xx는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및 금 융투자상품으로 합니다.
제 13 조 (투자일xxx의 평가)
투자일xxx의 평가에 있어서 현금 외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 체결시는 계약일 전일, 계약xx시는 해지일 전일, 계약만료시는 만료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 다)을 xx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자본시장법 제238조 (집합투자xx의 평가 및 xx가격 xx 등 )에 의한 xx종류별 평가방법
② 기타 투자일xxx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상호간 합의
제 14 조 (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xx으로 평가기준일 xx 투자xx자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합니다.
② xx에 있어 배당, xxxxx에 의한 배당락xx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xx xx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❹에 배당락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x x 배당 또는 유∙xx xx분을 평가에 포함합니다
제 15 조 (xx의 귀속)
고객은 투자xx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x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의 투자xx자산을
xx한 결과 발생하는 xx과 xx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제 16 조 (통지xx)
① 고객은 xxxx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xx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❹ 즉시 지정된 투자서비스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별지1] 세부 계약조건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전자❹편 또는 전화로 통 지합니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xx xx하여 통지x x❹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xxx 합니다.
Ⓒ 고객이 xxxx을 통지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 (회사의 xxx위)
회사와 그 임직원은 xx계약과 xx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① 고객에게 현금 또는 투자일xxx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xx 제3자의 현금 또는 투자일xxx의 대여를 중 개,xx 또는 xx하는 행위. (단, xx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❹ 제외)
②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일xxx의 xx, 예탁을 받는 행위
Ⓒ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➃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⑤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xxx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 는 xx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xxx을 회사의 x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xxx의 xx과 관 련한 xx를 xxx지 아니하였음을 xx하거나 xx를 xxx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❹ 가능
⑥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을 투자일xxx으로 xx하는 행위. 단, xx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xx하는 경❹는 가능
⑦ 특정 고객의 xx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⑧ 투자일xxx으로 회사가 xx하는 다른 투자일xxx과 xx하는 행위
➃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조 제2항에 해당할 경❹ 가능
⑩ 고객의 xx 없이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⑪ 투자일xxx을 각각의 고객별로 xx하지 않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xx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 일xxx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투자일xxx의 매매xx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 자일xxx별로 xx 정xxx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xxx게 배분하는 경❹는 가능
⑫ 고객으로부터 투자일xxx의 예탁 또는 xx을 위임 받거나 투자일xxx을 예탁하는 금융xx 등의 xx 또는 xx을 위임 받는 행위
⑬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xx 기타 xx법령에서 xxx는 행위. 단 고객 xx 및 건전한 xx 질서를 해할 ❹려가 없는 경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❹ 가능
제 18 조 (xxx실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합니다.
제 19 조 (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xx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xx서비스의 xxx x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 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xx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xx자산 xx과 xxxx, xxxx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회사는 고객의 투자xx자산 xx계좌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경❹ 일체의 자료를 계좌개설 영업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이 제1항을 위반할 경❹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사전 xx 없이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❹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xx
② 고객의 귀책사유(고객의 xx지시 포함)로 인한 xx
Ⓒ 제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➃ 회사 이외의 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xx
제 21 조 (자산의 소유권)
고객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거나 자문 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위임 받을 수 있습니다.
1. xxxx청구권 행사
2. 공개xx에 xx xx
3. xxxx의 청약
4. xx사채권의 xxx 행사
5. 신xxx권부사xx의 신xxx권 행사
6. xx사채권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행사
8. 자본시장법 5조 1항 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고객은 회사에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22 조 (통지의 효력 등)
① 회사의 고객에 xx 서면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계약 체결 후 신고한 xx에 따라 2회 이상 xxxx❹편 또는 등기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 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송될 경❹ (회사의 과실 없이 고객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경❹에 한하여) xx xxxx❹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xxx 것으로 봅니다.
제 23 조 (계약의 xx)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xx은 [별지1] 세부계약xx에 따릅니다.
제 24 조 (xx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xx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제 25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❹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xx 날인x x 각1통씩 xx 한다.
20 년 x x
고객 x x (x x) : (xx/인) 생 년 x x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회사 x x : (주) 이룸투자자문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주 소 : xxx xxxx xxxxx 0x 00, 00x (xxxx 00x) x x 이 사 : 조 x x (인)
[별지 1] 세부계약xx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이 계약의 xx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 년 x x 부터 20 년 x x까지 |
계약자산 | 금 xx(\ 원) |
기본수수료 | (재)계약금액x x 1 % |
중도 xx수수료 | 반환하는 선취수수료의 50 % |
환급수수료 xx | [기본수수료×(잔존xx/365일)]-중xxx수수료 |
xxx수료 | 순수익의 10 % |
수수료 입금계좌 | ❹리xx 0000-000-000000 예금주: ㈜ 이룸투자자문 |
수수료 지급xx | 납기일 3 영업일 이내 |
증액수수료 xx | [증액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xx/365일)] |
xx증권사 | |
계좌번호 | |
'고객'에 xx 통지장소 | 🗌 xx 🗌 직장 🗌 E-MAIL (xx 후 체크) |
주소 / 이메일 | |
전 화 | |
고객xx사항 | |
투자xx인력(경력) | xxx / 이룸투자자문 8 년 |
회사의 개요 | 설립일: 2008년 08월 08일 |
자본금: 30억원 | |
주요사업: 투자자xxx | |
xx이사: xxx |
업무xx xx
회사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xx 경❹ 그 xx을 고객에게 안내xxx 합 니다. 고객과의 계약체결 후 업무xx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xx의 주요 xx을 변경할 경❹에는 고객에게 ❹ 편, 전자❹편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고지할 것 입니다.
xx업체명 | xx xx |
미래에셋 펀드서비스 | 투자일xxx 기준가 산출 및 수익률 xx를 위한 사무xx업무 |
투자xx자산의 재계약시 xx금액 xx 방법
Ⅰ. 투자xx자산 재계약시 평가금액이 계약금액에 비해 xxx x❹
Ex) 2013년도 계약금액 10 억원, 재계약시 평가금액 9 억원 일 때
1. 2014년도 계약금액 = 9 억원
2. 2014년도 기본수수료 = 1%
3. 2014년도 xxx수료 xx금액 = 10 억원
Ⅱ-ⅰ). 2014년도 계약xx시점에 투자xx자산 평가금액이 9.5억원 x x❹
1. 2015년도 계약금액 = 9.5억원
2. 2015년도 기본수수료 = [9.5억원 × 기본수수료율%]
3. 2015년도 xxx수료 xx금액 = 10 억원
Ⅱ-ⅱ). 2014년도 계약xx시점에 투자xx자산 평가금액이 8억원 x x❹
1. 2015년도 계약금액 = 8억원
2. 2015년도 기본수수료 = 1%
3. 2015년도 xxx수료 xx금액 = 10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