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글로벌자xxx서비스 계약서(xx기업용) xx조xxx표
xxx | xxx | 비고 |
용어 xx(계약서 모든 조항) 갑 을 | 용어 xx(계약서 모든 조항) x x | 갑→을 을→갑 |
(이하 “갑”이라 함) 와 ㈜하xxx(이하 “을”이라 함)은 xx 글로벌자xxx서비스 xx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xx법령과 전자금융xx 기본xx, 기타 관련된 업무의 xx을 적용한다. | ㈜하xxx( 지점,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xx 글로벌자xxx 서비스 x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 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xx 법령과 전자금융xx 기본xx, 기타 관련된 업무의 xx을 적용한다. | |
제 4 조(서비스 xx 및 xx) ① “갑”은 서비스의 xx xx 및 xx 시 “xx 글로벌자xxx서비스 xxx청 서(xx기업용)”와 “xx 글로벌자xxx 서비스 국외계좌 등록 신청서(xxxx 용)”를 작성하고, “피xxxx”이 “국 외xx”에 xx한 신청서 사본을 함께 제 출해🅓 한다. | 제 4 조(서비스 xx 및 xx) ① “을”은 서비스의 xx xx 및 x x 시 부속서류 1[xx 글로벌자xxx 서비스 xxx청서(xx기업용)]와 부 속서류 2[xx 글로벌자xxx서비스 국외계좌 등록 신청서(xx기업용)]를 작성하고, “피xxxx”이 “국외은 행”에 xx한 신청서 사본을 함께 제 출해🅓 한다. | 갑→을 을→갑 부속서류 명시 |
제 10 조(면책) “을”은 다음 각 호의 xx에 일체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② 통xxx 및 회xxx 또는 기타 불가피 한 xx으로 인한 “을”의 전산xx 등에 의한 업무처리의 xxxx 불능의 xx | 제 10 조(면책) “갑”은 다음 각 호의 xx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xxx 및 회xxx 또는 기타 불가피한 xx 으로 인한 “갑” 또는 “국외xx”의 전산xx 등에 의한 업무처리의 xxx x 불능의 xx | 을→갑 “일체의”삭제 “귀책사유가 없는” 추 가 |
제 12 조(관할법원) 본 계약xx 해xxx 이해에 있어 xx 이 견이 발생한 xx, xx 협의에 의한 해결 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여 xx의 필요가 있을 xx에는 ( )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 12 조(관할법원) 본 계약xx 해xxx 이해에 있어 x x 분쟁이 발생한 xx, xx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여 xx의 필요가 있을 xx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한다. | 관할법원을 법이 정하는 법원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