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 82호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솔향다원(카페테리아) 사용·수익 허가 입찰 공고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유(시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하고자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솔향다원(카페테리아) 사용 수익 허가 나. 입찰에 부치는 재산의 표시
재산구분 | 소재지 | 건물면적 (부지면적) | 사용 용도 | 최저예정가격 (1년간 사용료) | 비 고 |
솔향다원 | 대항면 직지사길 130(사명대사공원) | 124.47㎡ (195.4㎡) | 전통차· 카페 운영 | 17,493,510원 (금일천칠백사십구만삼천오백일십원) | 부가세 별도 |
감정평가 수수료 | 1,391,500원 (금일백삼십구만일천오백원) | 첫해연도 납부에 한함 |
다. 사용 · 수익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라.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 2023. 11. 22.(수) 10:00 ~ 2023. 12. 4.(월) 16:00
마. 개찰일시 : 2023. 12. 5.(화) 10:00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바. 계약기한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 입찰서 제출처 : 온비드(xxxx://xxx.xxxxx.xx.xx)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함. xxxx://xxx.xxxxx.xx.xx)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
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2인 이상의 공동 입찰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 능하며 입찰참가자는 1회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 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마.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 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 시 온비드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전자입찰에 응찰하기 위해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콜센터 1588-5321)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저촉되지 않으며,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용 허가조건을 승낙한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김천시에서 부과한 각종세금(세외수입포함) 및 공과금에 대하여 체 납이 없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라.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 록을 필한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것)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 드 인터넷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인터넷 입찰방법 및 온비드 이용 안내(동영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
표)을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상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 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전액을 한 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 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 입찰 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한 경우 등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이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입찰결 과 무효 또는 유찰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없 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합니다.
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부계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아 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 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 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
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온비드 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만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나 입찰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동일금액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비드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 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여부 확인 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7. 입찰 및 낙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미만일 경우
라. 입찰조건이 위배되거나 입찰유의사항의 입찰무효사유 또는 기타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마.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바. 온비드 회원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경우
※ 계약 체결 후에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일방 해약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조치합니다.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입찰공고-연 기공고-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부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부료는 대 부개시일 이전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시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금액은 1년간 사용료이며,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 = 당해연도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 해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라. 구비서류
1)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 인감증명서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3)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대리인 신분증
10. 대부계약 조건 : 별지 허가조건 참조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함) 라. 위 재산을 대부계약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확인될 시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환수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우리 시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 단, 공용, 공공용의 목적에 필요로 하여 대부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대부료는 반환합니다.
바.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니 현장 물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후 응찰 하시 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을 따릅니다.
사. 낙찰자는 붙임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조건을 위반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 및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 용어 해석은 관계법령 및 우리 공단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사용허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팀(☎054-421-1633) 나.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 이용안내(☎1588-5321)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
-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결과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결과
2023. 11. 22.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산의 표시 : 솔향다원 (xxx xxx xxxx 000)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 목적 및 용도 (전통 차 및 카페 운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
제3조 대부료는 매년 결정하며 “갑”이 고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의 대부료 납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고 기한 후의 연체 요율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x xx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 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 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 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 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 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은 대부받은 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갑”이 그 재산의 관 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와 자진 철거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 통씩 가진다.
대부계약대상 사진대지
허가대상 | 솔향다원 (xxx xxx xxxx 000 사명대사공원 내) | 구 조 | 목 구 조 |
솔향다원 | |||
2020년 월 일
임대자(갑)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임차자(을)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 각 조항에서 저촉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