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한도 내 세대만 입주자로 선정하며, 별도의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은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 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사유로 신청하신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입주청약)은 PC·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인터넷 접수 : https://...
공급xxxx 개요
▪ 공급xx : 465호 (특별공급 93세대, 일반공급 372세대(신혼부부))
▪ xx위치 : xxxxx xxx xxx0x 000xx(남영역 1xx 역세권)
▪ 단 x x : xx xx 루xx ▪ 사업주체 : 롯데xx(주) ▪ 시 공 사 : 롯데xx(주)
◯ 본 xx은 롯데xx(주)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임대xx기간인 8년xx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 인을 모집하는 공xxx민간xxx택입니다. ◯ 본 xx의 사업주체는 롯데xx(주)xx, 입주 개시 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 사인 ㈜엘티코크렙xx제6호위xxx부동산투자회사(이하 “본건 리츠”)로 xx될 xx입니다. ◯ 롯데xx(주)는 2020. 02. 13. 본건 리 츠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입xxx기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날에 xxx택을 본건 xx에게 양도하고, ‘민 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 제2항에 따라 본건 xx는 xxx으로서의 권리·xx 기타 계약상 지위(xxx증금반환xx 포함)를 별 도의 계약 없이 포괄 xx함으로써 xxx이 본건 리츠로 xx될 xx입니다. ◯ 이에 따라 xxx 지위의 원활한 xx를 위하여 xxx증 금과 월임대료는 xx xx xx의 xx계좌로 납부합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xxx택의 양도 및 xxx 지위의 xx에 대해 xx하 며 어떠한 이의도 xx할 수 없습니다. ◯ 본 xx의 계약자 xx, xxx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xx 일체)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 체가 xx한 업체에서 xx하고, 시xxx는 사업주체가 xxx xxx리업체가 xx받아 xx할 xx입니다. ◯ 역세권 xxxx은 ‘공 xxx 특별법 xx규칙’ 제17조,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 제14조의3, 제 17조의2, ‘서울특별시 역세권 xxxx 공급xx 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6조, 제17조등에 의거하여 만19세 xxx터 만39세 이하의 xx,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xx입니다. ◯ 역세 권 xxxx에 xxx는 모든 계층 xx공급xxx(이하“xxx”) 및 입xxx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xx을 충족해야하며, xxx를 xx 하지 않아야 하고, 나눔카를 제외한 xxx xx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xx 및 퇴거 조치 됩니다. ※ 단, 차량등 록 xx에 부합한 xx 일부 차량등록 가능 - 이와 xx하여 차량등록이 필요한 xxx의 xx 입주자 모집 시 별도로 모집하여 등록가능
- 차량한도 내 세대만 입주자로 xxx며, 별도의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입xxx은 xxx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x x xx의 의사에 따라 xxx는 것이므로 xxx격 xx지, 착오 등의 사유로 xxx신 xx의 xx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xxx 바랍니다. ◯ 입xxx(입주청약)은 PC·스마트폰을 xx한 인터넷 접수로만 xx을 받습니다. ※ 인터넷 접수 : https:// xxx.xxxxx.xx.xx/xxxx/xxxx.xx ◯ 당첨자 및 세대 xxx은 입주 즉시 해당 xx으로 전입신고를 xxx 합니다. ◯ 공xxx민간xxx 택의 xx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xx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xx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습 니다.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xx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xxx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xx없이 무 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xxx택을 타인에게 xxx xx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xxx 바랍니 다. ◯ xx주체가 전대확인 및 xxx택 거주자 자격여부 확인 실태조사, 건물점검, 시xxx, xxxx 등 xx업무 xx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xx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2. 02. 11.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xx하여 xx xx 루xx xxxx xxx담실(02-821-4015) 통하여 xx을 실시하오니 많은 xx 바랍니다.
▣◯ 이임하대의보내증용xxx주증택안도내시(xx증약공전사의반임드대xx확증인금하보증시약xx바(이랍하니“다보)증xx”)xx검사전의 주요 xx이며, 구체적인 xx은 별도로 발급되는 보 증서 및 보증xx xx에 따릅니다.
1) 일반공급 - 신혼부부(총 372호)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4. 공급xx 및 임대금액
▣ xxx증금 및 월 임대료
xxx급 | xxx증금 및 월임대료 | 호공급수 | |||||||||||
xxx증금 40% xx | xxx증금 45% xx | xxx증금 50% xx | |||||||||||
xxx증금 계 계약금 잔금 | 월대임료 | xxx증금 계 계약금 잔금 | 월대임료 | xxx증금 계 계약금 잔금 | 월대임료 | ||||||||
33 43A | 10,826 | 1,083 | 9,743 | 69 | 12,179 | 1,218 | 10,961 | 63 | 13,533 | 1,353 | 12,180 | 57 | 111 |
43B | 13,875 14,784 | 1,388 1,478 | 12,487 13,306 | 88 93 | 15,610 16,632 | 1,561 1,663 | 14,049 14,969 | 80 86 | 17,344 18,480 | 1,734 1,848 | 15,610 16,632 | 73 78 | 216 45 |
공유급형 | xxx증금 및 월임대료 | xx급수 | ||||||||||||
xxx증금 40% xx xxx증금 xx | xxx증금 45% xx xxx증금 xx | xxx증금 50% xx xxx증금 xx | ||||||||||||
계 계약금 잔금 | 대료 33 | 계 계약금 잔금 | 대료 30 | 계 계약금 잔금 | 대료 27 | |||||||||
5,234 | 523 | 4,711 | 5,889 | 589 | 5,300 | 6,543 | 654 | 5,889 | ||||||
xx 신혼 | 15A | 14 | ||||||||||||
15B | 5,034 | 503 | 4,531 | 31 | 5,664 | 566 | 5,098 | 29 | 6,293 | 629 | 5,664 | 26 | 2 | |
부부 | 33 | 9,685 | 969 | 8,717 | 62 | 10,896 | 1,090 | 9,806 | 56 | 12,106 | 1,211 | 10,895 | 51 | 63 |
2) 특별공급 - xx, 신혼부부(총 79호)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공유급형 | xxx증금 및 월임대료 | xx급수 | ||||||||||||
xxx증금 40% xx xxx증금 xx | xxx증금 45% xx xxx증금 xx | xxx증금 50% xx xxx증금 xx | ||||||||||||
계 계약금 잔금 | 대료 28 | 계 계약금 잔금 | 대료 26 | 계 계약금 잔금 | 대료 24 | |||||||||
5,101 | 510 | 4,591 | 5,738 | 574 | 5,164 | 6,376 | 638 | 5,738 | ||||||
33 | 침실1 침실2 | 5,101 | 510 | 4,591 | 36 | 5,738 | 574 | 5,164 | 32 | 6,376 | 638 | 5,738 | 30 | 14 |
- xx xx(총 14호)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 2인셰어 xxx증금 및 월임대료는 1xx준이며, 추후 전용면적(발코니 확장 면적)에 따라 임대가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위 : xx)
(단위 : xx)
(단위 : xx)
▣ 특별공급 xxx격 1) xx계층 xxx격 : 입xxx집xxx(2022.02.11.) xx xx의 xx을 xx 갖춘자(외국인제외)
남영역 역세xxxxx xx xx 루xx 입주자 모집공고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2. 02. 11.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준(*xx1래9세20이21상xxx3도9세도시이근하로xx자가(1구98원2년수별02월xx12xx월부평터균20소03득년기0준2월에1의1일함)사이가에. xx청생자)가 소②득미이혼있는③xxxx:택해자당 세④xxxx월평기
균xxx득청이자전본년인도만의도시xx득로, xx대가원구이원있수는(xx아대포주함인)별경가xx무당xxx평xx대xx득xxx1(*2아0%래 xxx의임에 따름-)xx청두자의가소단득독xx대.xx또청는자가세대xx득인이 경없
는xx경의우1:2납0%세사이실하확임인증⑤명서자(동소xx없무음xx증,빙미)xx행신자청(단자,와자부동모차의가월액평3,균49소6xx원합이계하가의전장년애도인도사시xx(본로xx사가xx),원생xx별용가, 1구25당cc월이평하균의
- ‘무주택자’란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xxx 본인은 무주택자xx하며, 세대 내 다른 xxx이 xx을 xx해도 xx 가능
생업용 이륜차 xx제외)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5,400xx 이하
함) - 위 임차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위 자격xx의 ①번, ④번에 따른 xx 및 xx xx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x x xx의 xx 그 xx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xx는 제외합니다. * ‘무xxx대xxx’xx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세 xx xxx을 말하며, 이 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xxx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xxx 본인 ② xxx의 xxx ③ xxx의 직계존속(xxx xxx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xxx 또는 xxx의 xxx와 xx 세대 등재자 ④ 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으로서 xxx 또는 xxx xxx와 xx 세대 등재자 ⑤xxx의 xxx의 직계비속으 로서 xxx와 xx 세대 등재자
* 2021 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 xx xx (단위:원)
2021 구분 100% 2021 전년도 120% 전년도 | 1인가구 2,991,631 3,589,957 | 2인가구 4,562,535 5,475,042 | 3인가구 6,240,520 7,488,624 | 4인가구 7,094,205 8,513,046 | 5인가구 7,094,205 8,513,046 |
- 6인 이상 xx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xx에 1인당 xx금액*(384,376원) 합산하여 xx
2) 신혼부부(xx신혼부부 포함) 계층 xxx격 : 입xxx집xxx(2022.02.11.) xx xx의 xx을 xx 갖춘 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xxx은 2022. 02. 11.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xx 신혼부부의 xx xx될)의 총 자산가액 29,200xx 이하 ※ 나이에 관한 xx은 xxx만 해당
중①인xx1, 9예xxxxx혼부만부3는9세해이당하xxx자의(1입9주82년전까02지월혼1인2일사부실터을2증00명3할년 수02월있는11xx 사③이에xx출공생급자에) 관②한 xx혼칙부제부2는조에혼따인 른차 xx소혼유부부및는미무운xxx자세(단대, xxxxx차(*xx액래3정,49의6에만원따름이)하, 의예비xxx혼인부사xx의(본xx우사무용주), 택생자업(용*아, 1래25정cc의이에하의따름생)업용④xx륜차동 혼대부xx부외)xx⑤xxx득될기) 준xx의*아xx평2균02소1 득xxx도합계도가시xx로년자도 가도xxx근수로별자 가구당xxx별xxxx소당득 xxxx균에소의득함의 1-2세0%대구xxx원(⑥xx세신대
12. xx시 유의사항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의 부부이고, 세대의 세대xxx xx 무주택자일 것. - xx신혼부부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
◯ 입주 시 잔금 납부 확인,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드리며, 입xxx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xx에도 거 주여부에 xx없이 입xxx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xx승인일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xx 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서류는 계약시 xx서류 참조 - 기타 서류 ※ xxx등록을 xxx는 해당자만 xx
10. 입주 시 주의사항 및 xx서류
◯ 입주 지xxx : 2022. 05. 01. ~ 06. 30.
◯ 차량등록xx에 부합한 해당자
xx서류 장애인 xxx | 비고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 xx 각 1통 각 1통 | |
유자녀용 xxx | - 유자녀(임산부 포함) :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 xx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화물/xx | (임산명부xx1통xxxxx)신증 | |
생업용 | xxx 이륜차 | - 등을 실은 해당차량 xx , 차량등록증, 입금확인서, xx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 각 1통 |
(125cc이하) | 화물/xx 등을 실은 해당차량 xx | 각 1통 |
11. 최대 거주 기간 및 갱신계약
xxxx 거주기간 | 유의사항 양◯전입환xx자는격별계약최이대갱거xx되기는간(경xxx최택xx8최년대까거지주거가주능할xx간있은습아니래다와. 다같만습, 니임다대.의) 무- 기공간xxx원료xx간임xxx주에택게의 xx xx을 타xxx에권게을 전부대여할xxx않없습습니니다다.. 임◯xx사차업인자은의 xx대의사없업xx무의단동으의로없임이xxx단을으양로도임하차거권xxx양대도xxx거을나타인임대에 xxx확대인한및xxxxxxxx사업거자주는자 임실xxx조의사,퇴건거물를점요검청, 시할xxx있구으, 하니자이보xx유등념xx업주무시수xx바을랍위니하다여. 전◯xx부리분에체출가 입하고자 하는 xx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 |
계약갱신 등 | ◯기1 본갱일사신반항계약: xxx입택xxx입격주자격은 xx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xxx여야 합니다. 습니다. ※2) 특xx공요급건:xx경xxx,그자기xxxxx소유(미xx),기소xx을, 자충산족xx준지을못충한족xx우지에못는한갱xx우계에약는을갱할xxx없약을 할 수 없습니다. 30퍼센트포인트 이하로 증액된 xx는 갱신 가능 |
에는 공급신xxx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xxx택
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xxx에서 민간매입xxx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xx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xxx
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xx의 임대이행
조xxx6항에민따간라매입분임xxxxxx전(이부하를 “xxx대xx급택받”xxx임함대)하에는xx하간xxx입택xxx차택계약또을는 체동결일xxx택를단지말에하서며1, 0법0xx의xxx우의에주는택xx
【니다공.사】【xxx증도xxxxx증】공보사증를서에xx적합힌니주다채. 무이자하와같민습간니임다대. 주【택주법xxx2자조】xx2xx에증서따에른 적민힌간건xxxxx자대를xx말이합나니다같.xx법하제같1습8
택다.임【대공차급xx약고xxx상에임그대주xxx임사xx차】xx약간에임대대하xxx공법사제에42직조접xx4항증에편입따을라요임청대하사고업자동가의를xx받로은 임법대인xxx보을증xx급xxx는로 봅경 시장·군 에게 고 는 . 【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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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도지사은또민간국임토대교통부장관급이신공공간지매xx입민임간말임합대니주다택. xxx하공같급습하니기다위. 해매지등정급및촉진고지xx한】공을민공취간지xxx민주간xxx제택2 공민급간촉따진라지x
x을장말의합사니업다.계이획xx같인습서,니설다계. 도【서임에대따이라행】xx주증택사】고시대해사당업xxx가의매임대이으행로(xxx유법권령에서득정하xxx택xx설는xx 및임당대해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xxx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1조(보증xx의 xx) 공사는 주xxx가 보증xxx와 체결한 xx임대차계약(xxx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xx에 다음 x x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xxx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xxx xxx택사업의 xx
제2조(보증이행 xx이 아닌 xx 및 잔여 xxx증금 등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임차권 xxx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xx이 아닙니다. 1. xx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x x으로 주xxx가 xx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xx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xx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xxx증 금 3. 보증xxx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xxx증금. 4. 보증xxx가 xx임대차계약서에서 xx 납부xx 전에 xx 납부한 xxx증금 중 납부xx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xxx증금. 다만, 공사가 xxx증금을 xx(주xxx 등과 xxx리하는 xx를 포함)하는 xxx 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xxx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xx임대차계약의 xx, xx 등 종료로 주xxx가 보증xxx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xxx증금. 다만, 보증xxx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xx이 있는 사유로 xx임대 차계약을 xx 또는 xx한 xx는 제외합니다. 6. 주xxx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xxx증금의 xx 또는 xxxxx, 위약 금, 그 밖의 xxx상xx 7. 보증xxx가 xx받은 xxx증금 대출금의 xx, xxx증금의 납부xx으로 인한 xxxxx, xxx증금에 x x xx·xx·그 밖의 종속xx 8. 주xxx가 대물변제, xx, xxx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xxx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 는 xx 9. 보증xxx가 보증xx 이행을 위한 xx서류를 xx하지 않거나 협력xx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xxx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 거나 증가한 xx 10. 보증xxx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xxx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xxx증금 납부계좌(xxx증금 납부계좌를 xxx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xxx증금 11. 공사가 보증xxx에게 xxx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xxx증금 12. 보증xxx가 xx임대차계약서에서 xx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xxx증금 13. xx 임대차계약서상 xxx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xx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 액 14. 주xxx‧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xx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xxx계가 있는 자가 주xxx‧공동사업주 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xxx에 xx xxx환 및 xx xxx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xx임대차계약 체결 등 의 사유로 납부한 xxx증금 15. 주xxx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xxx가 xx임대차계약서상 입xxx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xx의 지체 xx 16. 그 밖에 보증xxx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xxx가 xx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xx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xx 보증xxx는 잔여 xxx증금 및 제1항 x0x, x00x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xxx 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x x12호에 해당하는 xxx증금 중 xx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xx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하감에재시공사한등공을xx부분위양를자말가합시니공다.하이는하조같건습으니로다분. 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합니다. 1. 주xxx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 생한 xx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xxx이 xxxxx(주xxx가 감리자에게 xx하는 xxxxxxx xxx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 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xxx의 이행xx가 있는 xx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xxx이 75%를 넘는 xx로서 실행xxx 정당한 사유 없 이 xxxxx다 6개월 이상 xx되어 보증xxx의 이행xx가 있는 xx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xx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xxx의 이행xx가 있는 xx ② “보증사고일”xx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xxx에게 xxx으로 xx면서 다음 x x에 따라 보증 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xx 문서 접수일 2. 제1x x2호에서 제4호의 xx에는 보증이행 xx 접수일
제13조(양도 및 질xxx 등 xx) 보증xxx는 이 보증상의 권리 또는 보증서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보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말한다) 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동법 제 49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임대주택 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만 일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이 일부 가입에 동의한 경우
이1. 근설저정당된권경이우세또대는별임로차분인리이 「2.주임택대임보대증차금보보호다법선」순제위3조인의제2한제물2권항,에압따류른‧대가항압요류건‧과가처확분정일등자을를해갖소춘할 경것우 3. 4전. 임세차권
▣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2022. 02. 11.(금)
◯ 일부금액 보증으로 보증에 가입한 경우, 추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일부금액으로서 보증에 가입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 증금 청구가 가능하며 동법 제49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계약시 징구할 예정입니다.
1. 공급일정
당첨자 발표
202126.:002.발22표.(화)
입주자 사전점검
~22002222..0033..1123.(.(토일))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22002222..0033..0015.(.(화토))
청약신청 접수
~22002222..0022..1168.(.(수금))
▹ ▹ ▹ ▹
▣ 청약신청 안내
신청자 (신예혼비부포함부) | 격 공급유형 공급호수 | 특별공급 33.95㎡ 63세대 | 33.95㎡ 111세대 | 일반공급 43.96㎡ 216세대 | 43.94㎡ 45세대 | 비고 |
33.95㎡ | ||||||
청년 | 공급유형 공급호수 | 15.96㎡ 14세대 | 15.97㎡ 2세대 | (셰어) 14세대 | - | |
○ 신혼부부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별로 동,층,호 구분없이 1건만 가능하며,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 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에 청약신청한 자는 일반공급(신혼부부) 청약접 수 미달 시 잔여분에 대해 사전 예비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청약선정시 특별공급 당첨자는 제외하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 청년은 특별 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주택형별로 동,층,호 구분없이 1건만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세대 중 2인셰어타입(33.95㎡) 청약접수 시, 개인(1인)신청 및 동반(2인)입주의 경우 대표(1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1인)입주 시] 나머지 입주자 1인은 무작위 배정됩니다. [동반(2인)입주 시] 대표 청약자 1인이 동반입주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연 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대표청약자 및 동반입주자 모두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둘 중에 한 명만 신 청하면 됩니다. ※ 단,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 동반 입주, 2순위 1인 입주입니다.
○ 2인셰어타입(33.95㎡) 공급 유의사항
- 2인 셰어형은 개인이 입주할 수 있고, 함께 공동생활 및 공동거주할 2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1짝을 이루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개인이 입 주할 때는 나머지 입주자 1인은 무작위 배정됩니다. [계약 후 입주 전] 계약 후 동반입주자의 사정으로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나머지 1인 계 약자가 새로운 동반 입주자를 모집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이 임의 배정됩니다. [입주 후] 공동생활 및 공동거주하 는 2명중 1명이 퇴거할 경우, 계속 거주할 1인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동반 입주자를 모집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이 임 의 배정됩니다. - 위 두 가지 경우에 타인이 들어와서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입주 전에 징구할 예정입니다.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50%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후 미입주, 입주자 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나 잔여 공실에 대해서는 동,층,호 구분없이 무작위 추첨하여 배 정됩니다. 예비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 현장 여건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 xxx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기간 : 2022. 02. 16. ~ 02. 18.
※ 본 주택의 당첨자 추첨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 추첨 프로그램인 ‘유니피커(UniPicker)’를 통한 공정한 추첨방식에 의해 진행됩니다. ※ 인터 넷 청약 필요서류 :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족관계증명서 ※ 팩스(02-821-4012) 전송 후 계약 시 원본 제출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특별공 급 세대는 추가서류가 있으니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차량등록 유형(장애인, 유 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추가서류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 소득, 자 산)는 당첨자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관련 문의
◯ 인터넷 청약관련 문의
- 대표전화, 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02-821-4015 - 상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10:00 ~ 17:00 (점심시간 : 12:00~ 13:00)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x/xxxx/xxxx.xx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전화상담은 임대상담실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 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단지는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보다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공급현황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서울특별용시공급대상 로니1가 104 산용원산효구루원미효 | 사업주체 롯데건설(주) | 시공업체 롯데건설(주) | 구조 철근콘크리트 |
※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롯데건설(주)이나, 입주 개시 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인 ㈜엘티코크렙용산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사(이하 “본건 리츠”)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롯데건설(주)는 2020. 02. 13. 본건 리츠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날에 임대주택을 본건 리츠에게 양도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 제2항에 따라 본건 리츠는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 기타 계약상 지위(임대보증금반환의무 포함)를 별도의 계약 없이 포괄 승계함으로써 임대인이 본건 리츠로 변경될 예정 입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대해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계약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 방문 계약 일시
14. 용산 원효 루미니 청년주택 위치
공유급형 | 호공급수 | 특공별급 | 일공급반 | 세대당계약면적(㎡) | 일입자주 | |||
주거전용 15.96 | 주거공용 10.10 | 기타공용 12.83 | 합계 38.90 | |||||
15A 15B | 14 2 | 14 2 | - - | 15.97 | 10.34 | 12.84 | 39.15 | 2022.05.01 ~ 2022.06.30 (예정) |
33 | 188 | 77 | 111 | 33.95 | 20.18 | 27.30 | 81.45 | |
43A | 216 | - | 216 | 43.96 | 25.24 | 35.34 | 104.56 | |
43B | 45 | - | 45 | 43.94 | 26.42 | 35.33 | 105.71 | |
합계(오차포함) | 465 | 93 | 372 | 18,113.96 | 10,600.48 | 14,563.40 | 43,277.84 | |
▣ 공급호수 및 면적
※ 2인셰어는 2인이 함께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이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납
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예정)개시일인 2022.6.3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06.30.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되고 위약금 10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납부 계좌 : 032901-04-333203 (KB국민은행, 예금주 : ㈜엘티코크렙용산제6호위탁관리부동산)
※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연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입주 전에는 임대보증금비율(40%, 45%, 50%) 3가지 유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 전에 선택한 임 대조건(임대보증금비율)은 계약 갱신 전까지 변경 불가합니다. (월세 전환율 : 5.0%)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 금으로 전환하는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2022. 05. 01. ~ 06. 30.이며, 사용승인일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월 임대료의 기산일은 실입주일자와 키불출일 중에 빠른날로 정해지며, 매월 말일 납부해야합니다. ※ 사용승인일에 따라 입주 지정기간이 달라질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변경시 재공지 될 수 있습니다. ※ 당첨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관리(계약, 수납, 재공급, 재계 약 등)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위탁한 업체에서 수행합니다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9조에 의해 본 주택은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의 무가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인이 부 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함으로 별도로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참고) 금융지원 설명
①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주거비지원 - 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대출지원(서울주택도시공사) (※ 청년월세지원과 중복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역세권청년주택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자 (신혼부부포함) ◯ 지원요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모두 충족
전년도 도시 근6로,0자30가,1구소득 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60당원월(20이2하1년7),236,192원 120% | 자산 신혼청부년부: 2:억2억5,490,200만0만원원이이하 |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 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처리기관 : SH공사 청신호주택부 (1600-3456) - 진행절차 및 자세한사항은 SH공사 청신호 주택부(1600-3456) 문의 또는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 홈페이지 금융지원 참조(xxxx://xxxxx0000.xx.xx/xxxx/xxxx.xx)
②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 임대보증금의 90%를 최대 연1.0% 금리로 대출지원 (※ 청년월세지원과 중복지원 가능)
◯ 신혼부부 -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차보전 (다자녀 포함)
<소득구간별 이자지원_최대 연 3.0%>
구분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소득구간 이하 2천만원~4천만원 이하 | 지원금리 3% 2% |
4천만원~6천만원 이하 | 1.5% | |
6천만원~8천만원 이하 | 1.2% | |
8천만원~9천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 최대 연 0.6%>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 0.2% 추가 - 다자녀인 경우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추가 ※ 단, 이차보전으로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 적용 - 대출기간 :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 행 재원으로 대출 ※ 타 금융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xxxxx://xxxxxxx.xxxxx.xx.xx/ 또는 서울시 역 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 금융지원 참고 xxxx://xxxxx0000.xx.xx/xxxx/xxxx.xx)
◯ 청년 - 지원대상 : 만19세~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 주택조건 :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70만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연2%이자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 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 대출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최장8년까지 연장가능) -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 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xxxxx://xxxxxxx.xxxxx.xx.xx/ 또는 서울시 역세 권청년주택 홈페이지 금융지원 참고 xxxx://xxxxx0000.xx.xx/xxxx/xxxx.xx
③ 청년월세지원- 월20만원, 최대10개월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1인가구, 임차보 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내용 : 월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10개 월/200만원) 생애1회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선정
구간 1 | 임차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보월증세금450백만만원원이이하하이고,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 소득기준 120%이하 | 선정인원(명) 9,000 |
2 | 월세 5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 120%이하 | 6,000 |
3 | 임차보월세 60만원 이하 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 120%이하 | 4,000 |
4 | ※ 월세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 150%이하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 3,000 |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를 적용함. |
5.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공통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xxxxx://xxxxxxx.xxxxx.xx.xx/ 또는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 금융지원 참고 xxxx://xxxxx0000.xx.xx/xxxx/xxxx.xx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 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 에 표시된 연령 (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계층별 소득순위를 우선 적용하 고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 순위에 따르며, 동일순위가 있을 경우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형으로 접수하고, 소득·지역요건 없으며 경쟁 시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50%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 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나 잔여 공실에 대해서는 동,층,호 구분없이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 예비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가. 차량등록 기준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 02. 11.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차종 장애인용 자동차 | 운행방식 | - 장애인의 경우 - 운영기준 이내 - 임산부나 만 6세미3,496만원아와의 동반을 위 만의 영유 | |
유자녀용 자동차 | -한화신물혼, 부부등- 3,496만원 이소내득활동에 참여하 물품 운반을 통해 | ||
생업 용 | 자동차 이륜차 | 자여동하차거를나,이자용동하차여가직없접을적경으우로 소득활동이에 곤참 란한 경우 택배 및 배달용 | 직득업경으우로 도- 전구기를공차이에나 싣인고테리현어장을기술다자니며등의소 건설활하동는을주하차는장경형우태(※기계다식만),와청규년모주(택주에차서장 -입3,49높6만이원, 면이적내등)에 따라 운행 가능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 |
(125cc이하) | ※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 에 따라 운행 가능 - 3,496만원 이내 |
※ 입증의 책임 : 입주자 청약신청 시 및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실태조사시 자료를 제출하여 차등록량 기준에 부합 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통지의 의무 :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종변경(처분 포함)이 생겼을 경우 관리사무소 및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 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는 지하 1층 차량 출입 높이 2.7m, 지하 6층~지하 2층 2.3m로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 의 경우 이륜차는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해당 단지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이륜차는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나. 용도별 증빙서류(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차종 장애인 자동차 | 장애인 : 증빙서류 차량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부수 각 1통 각 1통 | |
유자녀용 자동차 | 유자녀(임산부 포함) :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 (임산부일 경우 임신증명서 1통 추가) | |
생업용 | 자동차 이륜차 |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 각 1통 |
(125cc이하) | 입금확인서,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 각 1통 |
다. 주차장은 장애인 등 차량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
1) 신일혼반부공부급(예신비청신자혼격부(부신포혼함부) 부계층계신층청만자신격청: 입가주능자)모집공고일(2022.02.11.)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 02. 11.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혼부만부1는9세해이당상주만택의39입세주이전하까인지자혼(1인98사2년실을02월증명12할일수부터있는20자03년③02주월택1공1일급에사이관에한 출규생칙자제)2조②에신따혼른부신부혼는부혼부인는중무인주자택, 세예대비구신 3성,4원9(6*만아원래이정하의의에장따애름인), 사예용비(신본혼인부사부용의), 생경업우용무, 1주2택5c자c이(*하아의래 생정업의용에 이따륜름차) 대④상제자외동)차 ※무소나유이에및 관미한운행요자건은 (신다청만자, 자만동해차당가액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의 부부이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 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여야 함(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혼 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하 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 며, 이 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신청 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2) 입주자선정방법 -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방법은 소득순위, 지역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함. - 당첨자 추첨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 추첨 프로그램인 ‘유니피커(UniPicker)’를 통한 공정한 추첨방식에 의해 진행됩니다.
청약시 | 공통 신혼 | 1.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 2.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뒷자리 공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 발급처 주민정센부터24,(구인청터,넷시)청 홈페이지에서 양식 | 유의사항 - 팩스원전본송제후출계약시 (02-821-4012) |
부부 | 3.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예신비혼 부부 | 4. 주민등록등본(배우자) 5.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 |||
6. 예비신혼부부 : 세대구성확인서 | 다운로드 | |||
계약시 | 7. 공급신청서 | 홈페이다지운에로서드양식 | ||
8. 서약서 9.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10.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
11.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 - 서울시 내역은 정부24 | |||
(1세2.목지전방체세, 자세동목차별세과납세부증내명역서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주민정센부터24,(구인청터,넷시)청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 (-인전터국넷내) 역발은급 직접 방문 발급 | ||
13.거주지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 제출) | 전·월세인 경우 제출 | - 사본 |
3) 일반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 02. 11.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여야 함(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 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 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 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 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 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위 임차 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자격요건의 ①번, ②번, ⑤번에 따른 연령, 혼인 및 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소득 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2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원)
2021 구분 100% 2021 전년도 120% 전년도 | 1인가구 2,991,631 3,589,957 | 2인가구 4,562,535 5,475,042 | 3인가구 6,240,520 7,488,624 | 4인가구 7,094,205 8,513,046 | 5인가구 7,094,205 8,513,046 |
3) 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
- 순위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 변경은 불가)
- 특별 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형 청년 계층으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
소 -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
-지2역순위기준: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지역(서순울위특→별추시첨용”산순구으)로 선정 됩니다.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외(서울특별시) - 3순위 : 그 외 지역 * 동일 순위 경쟁시 “소득순위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 02. 11.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발생 시 공정 추첨 프로그램인 ‘유니피커(UniPicker)’를 통한 공정한 추첨방식에 의해 진행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특별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 02. 11.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청시약 | 1. 제출서류 뒷자리 모두 포함) 2.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센발급처 , 시청, 정부터24,(구인청터넷) 홈페이지 청약 | 팩스전송유의사항 본제출 (02-후82계1약-4시01원2) 신청 시 선택 | ||||
3. 월평균 소득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
4. 공급신청서 | |||||||
계시약 | 5. 서약서 | 홈페이다지운에로서드양식 | 원모의집공월고평일균기소준득현세황대구제성출 (※모집변공동고된일 경이우후 세대가 | ||||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7.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
8.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 |||||||
무주택/ | - 서울시 내역은 정부 | ||||||
무자확소인차유 | (9서. 지울방시세내세역목1별부,과전세국증내명역서1(부세)목전체, 자동차세 납부내역 포함) | 주민정센부터24,(구인청터,넷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 전국24(내인역터은넷직) 발접급방문 발급 | ||||
소자득료 (는세부대모또) | 10.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납세사실확인증명서 | 정부24(인터넷) | 소확득인여후부 해당항목 택1 | ||||
11. 12. 자산 | 무소득자 | (소득 없음 증빙) 전년도 근로소득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소득자. 보유 사실 | 일반근로자 | (재원직천증징명수서영수포증함)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해홈당택직스장(인, 세터무넷서) , | ||||
신규취업자 |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 |||||
개인사업자 | 전(년사도업자소등득록금증액증포명함)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홈택세스무(인서터, 넷) 국민연금관리공단, | |||||
신규사업자 | 전년(사업등록증 포증함명) 원 도 소득금액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법인사업자 확인서 계좌정보 | (사업자등록증 포함)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본자산료인) | 각후각각의합내계역작서성첨부.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대출) 조회 | 금융결제원(인터넷)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 부자동산산자료및는자제동출차하등신의 지방세세확목인별합과니세다증. 명서로 | ||||
13.거주지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 제출) | 전·월세인 경우 제출 |
- 차량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차량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혼부부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신청자는 입주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약시 원본으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시 제출일자 : 2022.02.16.~ 02.18.까지 [청약신청과 동일]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신청소인득이자소료득유이의있사는항 경우는 “해당 세대원(주민등록등본 기준)” 서류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모(가족관계증명서 기준)” 서류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청약 신청) - 청약신청시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팩스 전송 (단, 계
6. 부설주차장/커뮤니티시설 설치·운영계획
▣ 주차공간의 외부개방 등에 관한 계획
○ 부설주차장 배분 - 부설주차장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지 목적은 유휴공간인 주차장면을 외부개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수입을 각 세대 당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함
구분 계 소계 | 계획대수 423 132 | 설정기준 | |
주차필공수간 | 장애인 | 17 | 법정기준 |
비주거(상가 등) | 51 | 법정기준 | |
유자녀 | 43 | 초혼 신혼부부 출산비율 감안 | |
생업용 | 21 | 육상운송업 종사자비율(4.3%) 감안 | |
소계 | 126 | ||
활주용차가공능간 여유주차공간(필수 | 거주자우선주차 | 42 | 자치구 수요조사 반영 |
나눔카 | 42 | 나눔카업체 수요조사 반영 | |
외부개방 | 42 | ||
또는 활용) 원칙 | 165 | ||
※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나눔카 이용확대 및 주차면수 탄력적 운영 ※ 주차계획 및 징수·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추후 자치 구와 나눔카 업체와 계약을 시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 주차장 운영 수입 활용 계획
▣ 커뮤니티시설 운영 계획
시설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해당시설은 입주 전 29F
커뮤니티 29F
1F~B1F
공용세탁실 & 주민휴게실(라운지)
주민운동시설(체력단련실)
세부내용
설치를 완료하여 입주와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해당시설 이용요금 중 일정 부분은 부대수입으로, 각 세
도서실(작은 도서관)
- 주차장 수익은 전액 입주자관리비 절감 활용을 전제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협의(동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대당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위 커뮤니티 시설들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통해 향후 변경하여 결정하고, 설치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7. 신청접수 안내
◯ 신청접수 일정 : 2022. 02. 16.~ 02. 18.
◯ 청약방법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청약 신청)
◯ 인터넷 청약 필요서류 : 구비서류 팩스 전송 (단, 계약시 원본으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원
※ 차량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차량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약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청약은 취소처리 됩니다. ※ 팩스번호 : 02 – 821 - 4012
◯ 용산 원효 루미니 청년주택 임대상담실( 02-821-4015)를 통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청약자 개인 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 안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임으로 청약자격 미숙 지,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대행을 위한 방문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
◯ 당첨자 발표 1) 발표일 : 2022. 02. 22. 16시 예정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 별공급 청약시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 소재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02. 11.) 현재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사항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당첨확인 :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
- 당첨자는 당일 오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예비자(공급유형별 주택모집호수 50% 비율로 추가 추첨)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핸드폰 번호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 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의 기간까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 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동호수 추첨
- 당첨자 : 2022. 02. 22. 당첨자 발표시 층수/호수가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추첨 및 배정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합니다.)
관련항목 신청자격 | ◯ 청년 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유의사항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자동 을차 및경우주에택는을그소유결하과여를 전통산보검하색고결통과보부한적날격부임자대로차판계명약된기자간가까지통보증내빙용서이류 사등실을과제다출르하거도나록, 하이며의가정있당 한격자사로유확없정이되동고기당한첨내에계증약명을서취류소를합제니출다하.터지 7아일니주의하택거소나유여소부명자확료인로방인법정및되판지정않기을준경은우‘에주는택공부급적 ◯에 이관한주택규의칙신’ 제청5자2격조인및공제급5대3조상자에격따, 르무주며택, 임자대, ◯차주계택약세시대구서성약원서, 에부동명산기및된자내동용차을보확유인기해준야등합을니위다반. 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무니다. |
심사서류 | 을◯제심출사하서여류야는합입니주다자.모◯집공계고약일체후결 후발라행도된 제것출이한어야서류하가며,허다위른, 위기조관에또서는발정급부한의서전류산는자료직인등이에 날의인하된여 원사본실 서과류다는른일것체으반로환판되명지될않경습우니에다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 |
당첨자및발표 계약안내 | ◯대한당책첨임이은후본연인락에처게(주있소습, 전니화다번. 호※)가당변첨경이될후경연우락,이즉시안되그거내나용,을당첨사을업주포체기에하게실 통경보우하다여음야예하비며입,주불자이로익넘에 어갑하니며다, 사. 실※과당다첨를이경후우계당약첨기및간계을약넘이기취면소자될동수당있첨습취니소다처. 리됩니다. ※ 계약 시에는 원본서류를 지참해 |
예비입주자 | ○는로 계신약청취유소형,별계로약청후약미세입대주수, 입가주공자급의세퇴대거수를등으초로과할공실경우발생모집시호예수비의순5번0%대를로 예공비급자합로니다선.정하○며예, 미비계순약번대또 및 안공내급사하항나은잔개여별공고실지에할대예해정서입는니동다,층. ,호 구분없이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 예비자의 계약 일정 |
기타사항 | ◯을 소입유주하기여간 전중산관검계색법결령과이부정적한격범자위로내판에명서된임자대가보통증보금내및용임이대사료실가과인다상르될거수나있, 이습의니가다.있을◯경자우동에차는및그주택결 취증과를명서통류보를하고제출통하보지한아날니부하터거7일나의소기명간자까료지로 증인빙정서되류지등않을제경출우하에도는록부하적며격정자당로한확사정유되고없이당첨동 및기한계내약에을 대보증합니금의다.10◯%2금02액2을. 05계. 0약1금. ~으20로22납. 0부6.하3셔0.까야지하입며주, 임가대능보합증니금다잔. 금◯은당입첨주후(예계정약)개체시결일시인계20약2금2.6으.3로0.임까 입:지03납2일부90하1여-0야4-3합3니32다0.32(0K2B2국.06민.3은0.행까,지예미금납주시: ㈜계엘약티은코취크소렙되용고산위제약6호금위이탁발관생리합부니동다산. 주)◯◯계월약금임대납료부는계좌실 류주하는출자확와인,키입불주출자일가중계에약빠자른본날인부임터을발확생인되한며후, 매에월입말실일이납가부능하며면, 2됩02니2.다05..01◯. ~ 입2022시. 06잔. 금30.및이추후가에 입서 인쇄물에경우삽에입는된 거조주감도여,부투와시관도계, 이없미이지2컷02등2.은07.입01주.부자터의월이임해대를료돕,기관위리한비가것이부므과로됩니실다제.와◯다소팸플차릿이가등 있각을종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반사항 발생 시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파해당악하공시고기문바의랍입니주다자. 사유업의대사상항지은는중공요공사임항대만2을87요호약, 공하공여지안원내민하간였임으대니4입65주호자가께혼서합는된반단드지시입현니장다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13. 단지 유의사항
간■의공오통차사가항 생○길 면수적있은으소며수이점에2대째해자이리의까를지 제표기현할되므수로없면으적며,계상산기상공소부수상점면3째적은자리법에령서에 버따림른 방공식부으정로리인절해차,계실약측면정적리은 등소에수점따라이하계에약서면적약
○과 등실기대면지적측의량차결이과가, 공발부생정할리수절있차습및니다사.업승○인세변대경공및용신면고적(등계에단따실,라부부대지복경리계시및설,대지지하경주계차선장이등변)은경세될대수별있전습용니면다적. 이비로율인로하배여분조하경였라습인니(다수. 일목,이수후경,입시주설시물까, 포지장일등부),변각경종될인수쇄있물,습C니G다이.미지○상각의세구대획의선전, 단실지및내홀시등설의물공의간위은치주, 설거계공도용면부분등으의로표전시용, 대화지하지여분사및용분할양수면없적습등니이다계. 약○체결타 입별단로지서환비경스 ○면적사이업상대이상하지므는로지반하드철시1호확선인남하영고역추1후번이출에구에따서른 직이선의거를리제1기5할0m수이없내습의니거다리.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 라택법이버등시관침계해법가령동을·호준수수별하였위으치며에,따주라동배상치이하및게건발물생입할면수의 있장으식니, 주계변약단시지동의호신수축를, 각필종히시확설인물하등시으기로바인랍하니여다.일조○권단및지조지망상등1의~2층환에경는권과근린프 층생활커시뮤설니이티계시획설(되관어리있사으무므소로, 피저트층니부스세, 어대린는이소집음), 및지상진2동층등옥이상발부생어할린수이놀있이습터니가다.계획○되단어지있지으하므1로층저커층뮤부니티세시대설는(G소X음룸,및탈진의동샤워등실이),발지생상할1 침수해있등습의니다환.경권○침단해지가지발상생29할층수일있부으시며설,에기작능은및도성서능관개, 공선용에세의탁한실내및부휴디게자라인운이지일가부지변상경29될층수에있설습치니되다며., 인○접한경비세실대,에어소린음이집및의프이라동이식버시가 구은도및서가관전, 소도모서(집1 기00및권비) 및품은가구제류공,되실지내않운습동니시다설.(어피린트이니집스)에의현운관동장장및비(주소방모장성이또제는공개되인며장, 바구닥류 난제방외)과및천탈장의형실에라어커컨류이는설제치공됩되니며다,. 기○타 주작 단민공지동북시동설측의저가층전부, 소세모대는집기차량및의비헤품드은라제이공트되로지인않한습피니해다가. 발○생지할하수주차있장습니차다량.출입○구경는비차실량은출단입지으지로상인1층한북진동측및차소량음출이입발구생에할인수접하있여으며설, 치로되이어에있대습해니인다지. 하○시기비주바거랍니주다차.구역○은지지상하11층층출에입볼라에드인를접계하획여하자여전별거도보분관리소하가여설계치획되하어였저고층, 지세하대3는층에조는망권나눔및카환경주권차구침획해이를 되받어을있수음으있 습인접니하다.여 설○치지되상어1층있남습측니면다.D.A○에단연지료전서지측용입급면의기경구우가인설허치가되사어항, 겨에울따철른수흔증적기남발기생기이의될일수원으있로습니과다거. 기○존건무축인물택의배함일은부지벽하돌1벽층체출등입의구에입 지면상디자3층인코이어반상영부되에어별있도으구며획이되에어따에른어돌컨출실입외면기등가에설대치해되이며의, 이를에제따기라할 인수접없한습동니다및. 세○대에근린소생음활및시진설동실이외전기달공될간수이있어습린니이다놀.이단터, 추와후인접본한공
○사 시건물차내폐시설설치이된 추야가외휴설게치소될 중수 지있상습5니층다, .19층○, 문22화층시의설경용우에분어리컨수실거외대기가가계지획상되4어층있코으어며상, 부이에따설라치되인어접한소음세대및의진경동우이 냄전새달 및될 소수음있등습이니다발. 생,할이수에따있라음으인로접한이에세대의 인경지우하냄시새기및바소랍음니등다.이 발○생할건물수내있설음치으된로야이외에휴대게해소인중지지하상시2기2층바의랍니경다우.환기○를옥위상한층에벤츄정레화이조터배가기계휀획이되설어치되있으어 대인에접 소세음대에및소진음동,및냄진새동등, 의냄새환경등권의 침환해경가권 발침생해할가 수발생있할습니수다있. 습니○다옥. 상층○에옥근상린층생에활세시대설주배방기및용욕장실비공가동설배치기되용어배, 인기접구세가대설에치소되음어,및인진접동세, 발냄생새할등의수 환있경습권니다침.해가○발지생하할주수차장있에습는니다엘.리베○이지터하홀주의차에장어에컨는실주외차기장가환설기치를되위며한, 팬별가도동의에휀따룸른이 바설람치,되소며음, ,급진배동기등휀이가전동달시될소수음 및있습진니동다이.
■○ 최주하택층환경주차장 내 일반 및 영구 집수정이 설치되며, 집수정 배수시 펌프 소음 및 진동이 주차장 및 인접 구역에 전달 될 수 있습니다.
구분 현관 수납장 | 세대 내부 환경 주요시설 현관 신발장 | 비고 |
수납 가구 | 붙박이장 혹은 팬트리 | |
욕실 가구 | 욕실장 | |
국산 주방가구 / 싱크대 | ||
주방가구 및 빌트인 가전 | 빌트인 콤비냉장고 225L 급 | 15,17,셰어형TYPE 제공 |
빌트인 세탁기 9KG 급 | 15,17,셰어형TYPE 제공 | |
빌트인 2구 전기쿡탑 | 15,17,셰어형TYPE 제공 | |
빌트인 3구 하이브리드쿡탑 | 29,33,43 TYPE 제공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 ||
단지 내부 환경 | ||
자주식 : 총 423대 | ||
주차장 재활용분리수거장 | 공비동주주거택시:설40:32세0대대 재활용보관함 | 나장애눔인카주차: 1472대(포함) 지하1층 |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 경비실/방재실 | 지상1층 |
커뮤니티시설 | 커뮤니티공간 |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9층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지상1층~2층 |
무인택배보관함 | 무인택배보관장소 | 지상1층 |
통합실외기실 | 세대 내 실외기실 | |
엘리베이터 | 15인승 4대, 17인승 2대, 24인승 2대 | 주거용(장애인겸용) |
※ 셰빌어트인형 가: 2전9S및형,가33구S는형 대타체입및※제거빌가트인불가능전합및니가다구. 는※입단주지전내계부획환변경은으로사업인계하획여에세따부라품목달이라질변경수될있수습니있다습.니다.
○■ 단단위위세세대대셰유어의형사타항입 여○부에단위따세라대붙박타이입장별,로가전제기공기품목등의이 제상공이하여부오니및 반수드량,시침계실약개수전 등해이당타상이입하의오제니공계품약목전여반부드를시확확인인하하시시기기 바랍니다. 여○ 주단시위기세대바랍빌니트다인.세탁○기단의위경세우대1빌5,트17인, 쉐콤어비형냉장타고입의에만경우제공15되, 1며7,쿡셰탑어하형부타에입설에치만될제공예됩정니이다오.니,기○타단자위세세한대위빌치트등인은쿡전탑자의 팜경플우렛15을, 1참7타고입하 이에는트12구구)가전기설쿡치탑됩(니하다이.라이○트입2구주)자가가설사치용됩을니다희.망하○는단가위전세제대품빌(냉트장인고쿡, 김탑치의냉경장우고2,9세, 3탁3,기4,3건타조입기에,는에3어구컨하등이일브체리의드쿡이탑동(식인덕가션전2)및구+가하구이라등 의이 비용노량출및면규(바격닥에, 벽따,라천설장치)은가별불도가마할감수이있시으공니되반지드않시습확니인다하. 시○기강바마랍루니특다성. 상○반세복대되내는부패의턴주으방로가인구위, 적일인반가느구낌,이욕들실장수 및있으거며울,설자치재부특위성등으 로다.인해○ 발각생세하대는별것기으본로제하공자품와목(는일무반관가합구,니주다방. 가○구, 석마재감,자인재조, 대기리기석류)자및재유의상이제음공부품는목자이재상이특하성며으,로수인납해공간발의생하크는기와것으마로감재하가자와주는택형무별관로합니상 이감재하므설로치,분기양타홍사보유물와, 인관쇄련물하및여카설탈치로완그료등후을 이참동고하불시가기합니바다랍.니다○. 생○활환단경위(세관대상용기식본물시,공샤에워,포빨함래되건어조설, 가치습되기는가가동구의등)경, 단우열전성기능,배창선호및기밀마 수성능있강으화므로등으환로기 세등대의 내예부방에조치자를연취환하기여량야부합족니및다수. 증○기량단위증세가대(습에도는증에가어)로컨,인쿡해탑주, 침기실적붙인박환이기장를등하이지설않치을되경며우, 입결주로전현상계이획변심경하으게로발생인할하 공여기세여부품기목부이채납변경문될화시수설있(지습상니다2F.) 계○획지변상경1에~2따층른에는단위비세주대거시기설타이공용계면획적되이어 변있경어 외수부인있의습니통다행.으로○일단부위불세편대이의있경을우수동일있한습니타다입. 간○호수공 그리평고면1레7타이입아(웃지상변2경3이층~될28수층)있의습경니우다하. 향○식 화피재난 및사다비리상가시 설원치활될한 예대정피이를며위,해화재43A대-T피(테를라위스한)타공입간(지으상로3층발~코2니8층외),창29은타설입(치지되상지23않층습~2니8층다). 할■ 계기획타입유니의다사.항이점○유원념효하로시어역세청권약을청년신주청택하은시기원활바한라며주,택이관에리대를하위여하청여약S자KT및, K당T,첨LG자U는+이등의인를터제넷기통할신수사없를습지니정다하.여○인터엘넷리베통이신터망는을 1구5인축 승시 4기대준, 1공7인용승면적2대에서24인제승외대2대상,이총아8님대(으승로용공‧용비면상적용에‧화포물함용되‧어장있애습인니다겸.용)○계획주되차어대있수습는니총다4.2○3대엘[자리주베식이,터지는하115층인~승지하4대6층의]로경우계획인되허어가 당 습니다.. ○ 지근상린2생층활에시는설문로화진시입설하, 기회의위실한이보계행획자되부며출, 입일부구,변보경도이, 통있로을등수은있점습포니상다가. 입○주지사상(방1층문객~ 지포상함2)층와에주는택근입린주생자활가시공설동이사계용획할되수어 있 습음,니진다동. 및○다단중지의내집반객려으동로물인을한키혼울잡이수 있없을고 수반려있동습물니의다.출입○이입제주한자되고며려, 적사발항시으로주의사전조치고지후된계내약용해이지일될부수누있락습된니부다.분이○있공을공수시설있에으는니 청소 상약황전에에대당하해여단는지추를후반이드의시를방제문기하할여수소없음습‧니환다경.저해○등각종단지조감및도주,변단위여세건대을 평확면인도하시등기은 바개라략며적인단지이해및를주돕변기여위건한미것확이인므으로로실인제하와여는발다생소하는차 기이용가 환있기을탑수(D있R으Y A며R,E인A쇄)이및일편부집세과대정주에변일에부설오치류되가어 있소을음,수냄새있습및니비다상. 발○전기기계운실전,시비매상연발전등기에실의,해전기환실경,권및이지침하해시될설수물의있으환며기,를가위로한등,급자•배전 거보수관있소습, 쓰니레다기. 함○등화이재주및변세비대상에상황근접발하생여시 설원치활되한어소있방어구조이로활동인을한 위냄하새여, 미옥관탑저공해간, 소일음부, 에매연인,명진구동조, 불공빛간이등의설치환됩경니권다및. 사○생활단지침내해가주발생장 등으입로구,인보한행자사생주활‧권부출및입각구종등환에경인권접이한침저해층될부수세있대으의며경, 주우차주장통출행입도구로에, 인설근치산된책차로량, 부출대차시주설의이등용과등경으보로등에차량인전접조한등일, 보부안세등대,는CC경TV보및음으소로음 인한 소진음동이및발소생음할이수발있생습할니수다있. 습○니다주.택내○호주수택별내위호치수에별따위라치승에강따기라, 기같계은식방주향차이,라비도상층발에전기따,라각인종접기계건,물환또기는, 공향조후설건비축등될의수설있비는가동건으축로물 로인한인한세대일내조부량에사생차활이권가 침발해생가할 발수생있할으수며,있해음당을동의확인저하층고부계일약부을세체대결는하공여용야재하산며인, 조이경로용인수한목이으의로를인제한기조할망수권,없일습조니권다침. 해○및지가상로1등층~설지치상로2 층○에본위청치년한주근택린의생경활우시근설린등생과활연시결설된방통문로객,에계대단하실여및무엘료리주베차이또터는홀로할인냄새주차및가소허음용등되이며발이생에할대수한있이으의며를, 하제절기기할에수결없로습가니발다생. 할 수 있습니다.
신광초
현장
남영역 사거리 1
용산 경찰서
BMW
용산 The PRIME
유닉스전자
구분 당첨자 | 계약일자 2022. 03. 01. ~ 03. 05. | 계약시간 (평점일심/시주간말1120::0000~~1138::0000) |
- 임홈대페 지담실: h주ttp소s:://서w울w시x.xxxxxxxx.xx노.k량r/진m로ain1/9m0(a어in바.d니o 엘 한- 대강표) 1번층호10: 70호2-8임21대-4상01담5실
◯ 방문 계약 장소 - 계약장소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90(어바니엘 한강) 1층 107호 임대상담실(추후 변경시 개별 통지)
8 수산시장입구
삼거리
사육신역사공원
※ 입주예정일은 2022.05.01. ~ 06.30. 이며, 사용승인일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호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
- 당첨자는 아래의 준비물과 서류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노량진역(9호선)
3 올리브영
◯ 공통 준비물 및 제출서류
다이소
고려직업
스타벅스
남영역(1호선)
이디야커피
약면적의 차이는 없음에도 실 사용면적이 추가됨에 따라 관리비가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타입별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준공시 일
부변경(±3%내외) 될 수 있습니다. ※ 셰어형 거주는 33타입(33.95㎡) 중 특별공급(14세대)에 한정됩니다.
◦ 2인셰어타입(33.95㎡) 유형별 침실 면적
33.95
9.86
전용
발코니확장
침실1
-
9.86
계
침실2
7.22
전용
발코니확장
5.11
12.33
(단위 : ㎡)
계
타입
시행 및 시공
02)821-4015
택에 해당하며 공공임대 주택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 287세대) ※ 상세 타입별 발코니 확장 면적(서비스면적)이 상이하며, 계
※ 침실별 면적은 실제면적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전용면적(발코니 확장면적 포함)에 따라 임대가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청약 신청) - 청약신청시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팩스 전송 (단, 계약시 원본으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차량등록 요청세대의 경우 차량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 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약신청시 제출일자 : 2022.02.16. ~ 02.18.까지(청약신청과 동일)
준비물 ① 계약금 납부 영수증 ② 본인 도장(본인 서명 가능) | ※ 계약금현납장부 계좌 : K 유의사항 ,수03납29은01불-0가4-333203 계좌이체B가국능민,은현행금 (예금주 : ㈜엘티코크렙용산제6호위탁관리부동산) |
③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
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
발급기관 : 정부24(인터넷), 구청, 주민센터 |
- 신혼부부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추가 서류는 5.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대리 계약시 추가 준비물 :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신한은행
전문학교
임대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