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간 제공하는 정보의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20XX. Y. AZ.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비밀xxx약서
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간 제공하는 xx의 비밀유지와 xx하여 20XX. Y. AZ.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 간의 ____________________(이하 “사업”이라 한다)와 xx하여 xx 제공하는 “비밀xx”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비밀xx의 xx 및 범위)
“비밀xx”란 사업과 xx하여 xx를 제공하는 일방 당사자(이하 “xx제공자”라 한다)가 xx를 제공받는 일방 당사자(이하 “xxx령자”라 한다)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사양서, 도면, 설계, xx자료, xx자료, 개발자료, 실험자료, xxx, xx, 도면, 디자인, 코드, 시스템,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지적재산권, 아이디어, 사업xx, xxxx 등을 포함한 일체의 xx를 말하며 xxx의 여부 및 그 xx의 xx를 불문한다.
#NOTE: 비밀xx를 xx하는 조항입니다. 사업의 xx에 따라 제공되는 xx의 xx이 특이한 xx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주고받는 xx가 많은 xx, 이를 xx 비밀xx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 xx를 적절히 삽입하여 비밀xx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서면 또는 서류 등 xx적인 xx로 제공되는 xx의 xx “xx제공자”가 해당 xx에 “비밀xx”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에 한하며, xx적인 xx 이외의 xx로 제공되는 xx의 xx “xxx령자”에게 해당 xx가 “비밀xx”에 해당함을 xxx고 __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xx에 한한다.>
한편, 동 계약의 체결 사실 자체 또한 비밀로 하고자 하는 xx라면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비롯하여”라는 xx를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는 “비밀xx”로 보지 아니한다.
“xx제공자”로부터 제공받기 이전부터 xx “xxx령자”가 xx하고 있었던 xx
“xx제공자” 또는 “xxx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xx
“xxx령자”가 적법하게 xx를 제공할 권리가 있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xx
“xxx령자”가 “비밀xx”와 xx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xx
“xx제공자”가 공개를 허락한 xx
#NOTE: 비밀xx로 보지 아니하는 xx, 즉 비밀xx의 예외를 xx하는 조항입니다. 비밀xxx약의 본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xx제공자가 xxx령자에게 특정 xx를 제공함에 있어 그 xx의 우월적 가치를 xx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xx 제3자에게 해당 xx가 공개되었다는 등 우월적 가치가 소멸되거나 xxxx의 필요성이 상실된 xx 이를 비밀xx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정부의 xx 등으로 비밀xx가 공개되어야만 하는 xx 이 조항에서 비밀xx의 예외로 xx할 수도 있으나, 그 xx에도 “xx제공자”에게 자신의 xx가 공개되지 않도록 방어할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이므로 따로 조항을 xxx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조 (비밀xx xx의 제한)
“xxx령자”는 “xx제공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공받은 “비밀xx”를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NOTE: 통상 xxx령자는 제공된 xx를 바탕으로 이를 사업목적에 맞게 별도로 xx, 분석, 가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목적 외 가공이 xx 용이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확실시되는 xx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xxx는 것이 더욱 견고한 계약서의 작성법일 것입니다.
“xxx령자”는 “xx제공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공받은 “비밀xx”를 “사업”의 xx과 관련된 “xxx령자”의 임직원 외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xx “xxx령자”는 “비밀xx”를 제공받는 임직원을 “사업”의 xx에 필요한 최소한의 xx으로 xxxxx 하며, 그 임직원으로부터 본 계약의 xx이 포함된 비밀유지서약서를 xx받거나 별도의 비밀xxx약을 개별적으로 체결xxx 한다.
#NOTE: xxx령자의 임직원 외 xxx령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하여도 임직원과 유사하게 xx하는 계약의 xx도 가능xx, 이러한 xx xx제공자에게 해당 xx의 제공 전 서면 xx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욱 xx제공자를 xx하는 방법입니다.
“xxx령자”는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비밀xx”와 xx하여 법원, 국회, xxx관 등으로부터 그 제공 혹은 공개의 xx가 있는 xx, 즉시 해당 사실을 “xx제공자”에게 통지하여 “xx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xxx 하며, xx에 응하는 xx라 하더라도 “비밀xx”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고,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등 “xx제공자”의 권리가 xx될 수 있도록 xxx 협조xxx 한다.
#NOTE: xx 법령에 따라 정부 등으로부터의 비밀xx 공개 xx가 있는 xx 해당 xx의 보유자는 이를 정부에 제공xxx 할 xx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xx라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xx제공자에게 적절히 이를 방어할 권리가 부여되는 xx가 많으므로 “xxx령자”가 이에 협조xxx 함을 xx함이 바람직합니다.
“xxx령자”는 “비밀xx”가 외부로 누설되었거나, 제3자가 이를 지득 혹은 사용한 사실을 알게된 xx 지체없이 이를 “xx제공자”에게 통지xxx 한다.
#NOTE: xx제공자가 비밀xx를 제공한 xx xxx령자가 xx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xx가 누출되거나 제3자의 xx취득 사실을 발견xxx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xxx령자가 해당 xx의 누출 등 사실을 xx하게 된 xx 이를 즉시 통지xxx 하는 xx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 (비밀xx의 반환)
“xxx령자”는 “사업”의 목적이 만료되었거나, 본 계약이 xx, xx 또는 종료되었거나, 또는 “xx제공자”가 서면으로 xx하는 xx “비밀xx”, 그 xx의 사본, 그 xx를 xx, xx, 가공하여 얻은 xx 등 “비밀xx” 및 그 xx을 알 수 있는 일체의 xx를 “xx제공자”의 xx에 따라 xx 폐기하거나 반환xxx 한다.
제1항에 따라 이를 폐기하는 xx “xxx령자”는 “xx제공자”의 xx에 따라 “xx제공자”의 입회 하에 이를 폐기하거나, xx 등 폐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폐기 즉시 “xx제공자”에게 제공xxx 한다.
#NOTE: 비밀xxx약은 비밀xxx간 xx 해당 xx의 기밀성을 xxx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xxx간이 종료된 후 제공된 xx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xxx xx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 범위 역시 비밀xxx이 아닌 이로부터 xx된 일체의 xx로 xx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xx에 따라 실무에서는 서xxx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xx의 일부를 “xxx령자”가 xx할 수 있게끔 xx하는 xx도 있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xx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xx하게 xxxxx 합니다.
제5조 (보증 등)
“xx제공자”는 “비밀xx”를 xxx로 제공하며, 해당 xx의 적합성, 정확성, 완전성 및 제3자의 권리 비침해 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비밀xx”는 “xx제공자”의 xx로, 본 계약으로 “xx제공자”는 “xxx령자”에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또는 xx비밀 등과 xx하여 실시권, 사용권 등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의 향후 어떠한 후속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등을 xx, 암시 혹은 xx하는 것이 아니다.
#NOTE: 외국의 비밀xxx약에 통상적으로 xx되는 조항으로, 국내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를 xx하는 것이 그 xx을 xx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크게, 제공하는 xx의 정확xxx 제3자 권리 침해 사실 여부 등에 xx xx제공자의 비보증, 지적재산권 등 xx 실시권 등x x허여 및 후속 계약 체결 예약의 부인 등을 명시하여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제6조 (계약의 기간 및 효력)
본 계약은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__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xx는 본 계약의 xx, xx 또는 종료 이후에도 xx하다.
#NOTE: 계약의 효력xx을 두어 비밀xxx약에 따라 xx의 제공 및 xx과 xx 권리, xx가 xx기간xx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비밀xxx약의 특성 상 계약의 종료와 xx없이 비밀xx의 xx에 따라 그 유지xx가 지속적일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xx는 종료 이후에도 xx함을 별도로 xx합니다.
제7조 (xxx상)
본 계약에 따른 xx를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xxx상액으로 금 __________원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xxx상과 별도로 본 계약에 따른 xx를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금 _________원을 지급xxx 한다.
“xxx령자”의 임직원, 종업원, 또는 피용자가 “비밀xx”를 누설,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한 xx 이는 “xxx령자”의 본 계약에 따른 xx 위반으로 본다.
#NOTE: 계약의 실질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xxx상액의 xx 및 위약벌을 xx합니다. 특히 비밀xxx약의 xx 비밀유지xx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xx이 상당히 곤란하므로 이와 같은 xxx상액의 xx 조항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xxx령자의 임직원, 종업원 등이 해당 xx를 공개해버린 xx 공개자로부터 피해액을 xx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자력의 xx), 이를 xxx령자의 xx 위반으로 간주하는 xx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8조 (양도의 xx)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xx 없이 본 계약xx 지위, 권리 또는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매매하거나 담보권을 xxx는 등 처분할 수 없다.
제9조 (xx합의)
본 계약서에 기재된 xx은 당사자간의 협의, 논의, 메모, 이메일, xxx서 기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본 계약 전 이루어진 어떠한 구두 혹은 서면 합의나 의사에 xxx다. 이러한 구두 혹은 서면 합의 등x x 계약의 xx과 xx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xx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xx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xx)
본 계약의 수xxx xxx 양 당사자가 xx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xx이 법원에 의하여 xx로 xx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xx의 x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xx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명시적인 xx이 없는 xx 법률, 상관습 또는 조례에 의한다.
본 계약의 xx 또는 이행과 xx하여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한 xx ________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xx 및 xx을 xx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고, “갑”및 “을”이 xx, 날인 x x 각 1통씩 xx한다.
____년 __월 __x
x
________
주 소:
대표자: ______ (인)
을
________
주 소:
대표자: ______(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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