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위탁자거래, 저축자거래, 수익자거래 및 기타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계좌의 개설 및 이용에 대해서 고객과 (주)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권리․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거래계좌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위탁자거래, 저축자거래, 수익자거래 및 기타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계좌의 개설 및 이용에 대해서 고객과 (주)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권리․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종합계좌’란 고객이 1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모든 계좌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인 계좌관리시스템을 말한다.
② ‘종합계좌거래’란 종합계좌를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거래를 말한다.
③ ‘종합증권카드’란 종합계좌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증권카드를 말한다.
④ ‘개별계좌’란 종합계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계좌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좌의 이용)
① 고객이 종합계좌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동의하고 종합계좌개설 신청서를 제 출하여 종합거래를 개설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매매거래종류를 기본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장내매매거래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장외매매거래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증권의 장외매매거래
② 고객은 제1항 각호의 거래종류 외에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 등에 의해 회사에 취급 이 허용된 종류의 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종합계좌 개설과 별도로 매매거래계좌 (이 하 ‘개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좌의 개설)
① 고객이 회사와 처음 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종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종합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별도의 이용신청서 없이 다음 각호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종합증권카드를 이용한 개별계좌의 자산 인출
2. 종합계좌내 개별계좌간 자금대체 업무
3. 종합계좌내 전 개별계좌의 잔고조회서비스
③ 고객은 종합계좌 내에 거래를 위한 개별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좌거래인감 등록)
고객이 종합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종합계좌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등록하고 인감 이 필요한 모든 거래시 등록한 종합계좌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좌용 비밀번호의 등록)
고객이 종합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종합계좌용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비밀번호가 필 요한 모든 거래시 종합계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실지명의에 의한 계좌개설 및 관리)
고객이 종합계좌개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회사는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고객 본 인의 실지명의임을 확인한 후 종합계좌를 개설한다.
제8조(종합계좌의 해지 등)
①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계좌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증권카드를 회사에 반 납하고 거래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종합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모든 계별계좌도 해지되며, 어느 한 개의 개별계좌 라도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계좌의 거래를 종료한 이후에 종합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종합증권카드의 이용)
고객은 종합증권카드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요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
1. 영업점 창구에서의 자산인출 거래
2. 현금자동거래(ATM)에서의 자금인출 거래
제10조(현금 및 증권의 수납)
고객이 증권 등의 매입대금을 입금 또는 유가증권의 실물을 입고할 경우 입금(고)전표를 작성한 후 현금 또는 증권과 함께 창구에 제출하며, 회사는 수납한 현금 또는 증권에 이 상이 없을 경우 입금(고)확인서를 고객에게 교부한다.
제11조(현금 및 증권 등의 출납)
① 고객이 현금의 출금 또는 증권의 출고를 청구할 경우 출금(고)전표에 출금할 금액, 증 권 및 종합계좌용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한 종합계좌거래인감 또는 서명감을 날인한 후 종합증권카드와 함께 창구에 제출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종합계좌거래인감 및 종합계좌용 비밀번호가 등록한 사항과 일 치하였을 경우 현금 또는 증권을 고객에게 지급하며 만약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명확인 증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현금 또는 증권의 지급과 함께 출금(고)확인서를 고객에게 교부한다.
제12조(개별계좌간 자금대체업무)
① 종합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종합계좌 내 본인 개별계좌 간 자금대체서비스 (이하 ‘계좌 대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계좌대체거래가 가능한 개별계좌 : 고객 본인 종합계좌내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개별계좌
2. 계좌대체거래 이용시간 : 08시부터 16시까지(영업일)
② 고객이 계좌대체거래를 요청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시 출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에서 현 금을 수반하지 않고 대체출금하여 입금을 지정한 개별계좌로 대체입금 처리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대체거래시 고객의 종합계좌거래인감 또는 서명감이 직접 날인된 전 표의 작성 없이 대체거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고객은 대체거래가 완료된 후 출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의 잔고변동사항과 입금을 지정 한 개별계좌의 잔고변동사항을 비교하여 대체거래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거래영업점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종합증권카드, 종합거래인감의 분실 및 고객정보사항의 변경)
① 고객이 종합증권카드나 종합거래인감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 영업점에 전 화 또는 방문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증권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영업점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③ 종합거래인감을 분실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종합거래인감을 회사 영 업점에등록하여야 한다.
④ 고객의 정보 중 주소, 전화번호는 전화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며 그 밖의 정보는 회사 영업점에서 서면신고에 의해 변경하여야 한다.
제14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 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 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 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 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예탁자산의 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 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설정 할 수 있다.
제16조(면책사유 등)
① 고객은 회사에 등록한 종합계좌거래인감, 종합계좌용 비밀번호 및 교부받은 종합증권 카드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출금(고)전표에 날인한 종합계좌거래인감을 상당히 주의하여 기 등록 한 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현금 또는 증권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접근매체(증권카드, 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 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 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 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 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⑤ 회사는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7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 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① 고객이 전화․전신 등에 의하여 매매거래, 부가서비스의 이용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회사가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위 탁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종합계좌의 개별계좌에서의 매매거래시 개별계좌의 약관이 이 약관에 우선한다.
③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의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
다.
④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