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8. 개정법 제13조의 직무발명보상 관련 규정의 개정 이유는?
Ⅴ
직무발명에 xx xx
(법 제13조)
제13조(직무발명에 xx xx)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계약 또는 xxxx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xx 하게 하거나 xxx시권을 xxx xx에는 정당한 xx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xx에 대하여 계약 또는 xxxx에서 정하고 있는 xx에 그에 따른 xx이 다음 각 호의 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xx되면 이를 정당한 xx으로 본다.
1. xxxx 및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xx을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xxx 협의의 xx
2. 책정된 xxxx의 xx·게시 등 종업원등에 xx xxxx의 제시 xx
3. xxxx 및 보상액의 결정시 종업원등으로부터의 xx청취의 xx
③ 제1항의 xx에 의한 xx에 대하여 계약 또는 xxxx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 하거나 제2항의 xx에 따른 정당한 xx으로 볼 수 없는 xx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xx과 그 발명의 xx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xx한 xx를 고려xxx 한다.
④ xxx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xx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xx한 xx에는 정당한 xx을 xxx 한다. 이 xx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Ⅴ. 직무발명에 xx xx(법 제13조)
Q 18. 개정법 제13조의 직무발xxx xx xx의 개정 이유는?
A ●● xx 우리나라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xx 권리를 사용자 등이 xx(종업원등의 특허권에 대해 xxx시권을 xxx xx 포함)한 xx, 정당한 xx을 xxx 법률로 의무화한“법정 보상제도”를xx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법xxx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 xx 등과 같이 유연한 xxx력 시장구조하에서 종업원등이 xxx약 체결시 xxxx 등에 대해 나름대로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xx을 고려한 것 이외에,
⊙ 종업원등의 xx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보다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xx을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 사용자등은 개발된 xx을 사업화함으로써, xx을 xx하고, 이를
R&D에 재투자하여, 시장경쟁력을 지속적으로 xxx는,
⊙ 즉, 사용자와 종업원이 xx Win-Win할 수 있는 구도를 직무발명 제도의 기본 xxx자 작동xx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직무발명제도가 xx되고 있는 xx은
xx Win-Win이 아닌, Zero-sum게임의 xx으로 전개
⊙ 직무발xxx제도에 xx 민간부문, 특히 사용자등의 xx 저조로 말미암아, xx의 직무발xxx 실시율이 미흡한 xx이고,
※ 예컨대, 직무발명에 xx 권리는 사용자등이 지급하는 급여의 반대급부로 종업원등으로부터 제공받는 xx의 산물로 xx,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xx 권리가 속한다는 xx이 xx
※ 국내 민간xx중 직무발xxx을 실시하는 xx의 비율은 2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05.12, ’04년 19.2%)
⊙ 직무발xxx에 xx 법xx이 실제 xx을 행하는 사용자등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xxx지 못해, 사용자등이 xx실시 등 실무를 xx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 xx법상의 정당한 보상액은 그 발명에 의해 사용자등이 얻을 xx과 그 발명의 xx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xx한 xx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금액xx, 사용자등의 입장에서 개개의 발명에 대하여 향후 발생될 xx과 각자의 공헌도 등을 정확히 평가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출해xx란 xx 적으로 xx 어려운 일
⊙ 개별 직무발명에 xx 정당한 보상액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적 으로 확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xx를 xx
- 이러한 태생적 xx는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 xx를 자율적인 xx해결을 통한 상생보다는, xx과 반목을 통한 분쟁확대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음
- 즉, 사용자등은 정당한 보상액에 xx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한 xx로,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xx제도를 마련하여 xx할 xxx 전혀 없으며, 이는 결국 종업원등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제도 xx으로 이어지고 있고,
- 종업원등 역시 이러한 사용자등x x방통행적 보상제도 xx에 xx 불만이 xx됨에 따라 결국 xx 기업체 퇴직자 등을 xx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xxx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일본에 비해서는 적은 편xx, 2000년대 들어 매년 적어도 1~2건의 직무 발xxx금 청xxx이 xx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xx
⊙ 직무발xxx금 청xxx의 xx에도, 직무발xxx제도가 나름대로 잘 xx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xxx는 판이하게 다른 xx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사용자등으로부터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상당한 대가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부족액을 xx하는 xx의 일본과 xx,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상금 자체를 거의 받지못한 xx에서 보상금 청xxx을 xx한다는 점에서 더 큰 xx
●● 이러한 xx를 방치할 xx, 연구자의 처우 개선에 xx 사회적 관심 고조에 따른 종업원등의 권리xx 향상으로, 연쇄적인 직무 발xxx금 청xxx xx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 이로 인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간의 갈등국면 지속은 결국 xx의 핵xxx 및 xx의 xx과 첨단xx 개발의 지체로 이어져,
⊙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통한 xxxx 및 국가경쟁력 xxx는 직무발명 제도 본연의 목적 xx을 심각히 저해할 것으로 xx
●● 따라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xx하고,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xx에게 xx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직무발xxx제도를 xx 해xxx 위해서는 법개정이 불가피한 xx
⊙ 지난 2001년 종업원등에 xx xx을 xx하는 취지에서 직무발명에 xx 최저보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시행령 개정을 xxx 바 있으나,
※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 순수입금액의 15%를 지급
⊙ xx부처간 이견 xx 등의 이유로 개정이 보류된 바 있음
⊙ 개정이 보류된 이후,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제도와 xx의 괴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xx을 정부, xx, 산업계, 과학 기술계가 공유함에 따라 2005년 법률 개정을 xxx게 된 것임
Q 19. 직무발xxx xx 개정의 핵xxx은?
A ●● 각 이해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xx 직무발xxx xx 법규xx 대표적인 문제점을 꼽는다면,
⊙ 먼저 사용자등의 입장에서는, 법에서 말하는“정당한 보상액”에 xx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xx 가장 큰 xx라 할 수 있음
- 사실, 각각의 발명마다 사업성·기술성·시장성 등에 차이가 존재하여
권리xx시점에서는 향후의 xx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 정확한 xx이 현실적으로 곤란한“사용자등이 얻을 xx액”,“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xx한 xx”등을 보상액 xx의 고려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 사용자등이 xx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국 보상제도 xx 자체를 외면하는 결과를 xx
⊙ 반면, 종업원등의 입장에서는 직무발xxx규xx 제·개xxx 보상액의 결정 등 사용자등의 보상제도 xxxx에서 xx 개진 등 실질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xx 큰 xx
- 실제, 직무발xxx제도를 실시하는 대다수 xx이 종업원등과의 협의 등 xxxx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xx을 정하고, 보상액을 결정,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 종업원등은 경제적 xx의 처지에서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명에 xx 사용자측의 평가나 지급된 보상액을 그대로 xx할 수 밖에 없는 입장
- 이러한 xx의 악순환이 결국, 종업원등의 xxxx 직무발xxx금 xx xx xx까지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개정안 마련x x 당사자가 처해있는 문제점을 xxx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둠
●● xx, 직무발xxx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xx을 실시하는 주체인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xx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xx하에,
⊙ 적정한 xx로 xx제도를 xx하는 사용자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xx”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 안정적인 R&D투자가 가능xxx 하는 한편,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 협조하지 않는 사용자등에 대해서는 xx과 같은 불이익을 그대로 xxx는 방안을 xx함
⊙ 이에 따라, 종업원등이 납득 가능한 xx으로 xxxx을 마련하고, 보상액의 결정 등에 있어 종업원등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사용자등에 대해서는 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기본적으로 직무발명에 xx xx은 당사자간의 계약(또는 xx)을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그러한 계약xx xx에 따른 xx지급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다면 이를 존중
⊙ 그렇지않은 사용자등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존보다 불이익을 xx 하지는 않더라도 xx과 같이“정당한 보상액”에 xx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구조로 설계
※ 사용자등이 얻을 xx액 등의 고려요소를 종합하여 산출한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이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
●● 이와 같이, 직무발xxx에 xx 사용자등의 자발적 참여 여하에 따라 그 취급이 달라지는 xxx된 xxxx체계의 취지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 사용자등이 계약xx xxxx에서 xx에 대하여 정하거나 또는 직무 발xxxxx을 xx하고 있는 xx에 대해서는,
- 그 xx 바에 따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협의하여 결정한 xx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것으로 xx되면 이를 정당한 xx으로 간주하고,
- 합리적인 절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xx을 예시로 제시
1. xxxx 및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xx을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xxx 협의의 xx
2. 책정된 xxxx의 xx·게시 등 종업원등에 xx xxxx의 제시xx
3. xxxx 및 보상액의 결정시 종업원등으로부터의 xx청취의 xx
⊙ 반면, 계약 또는 xxxx에서 직무발명에 xx xx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xx이 불합리한 xx,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xx의 xx을 그대로 적용,
-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xx과 그 발명의 xx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xx한 xx를 고려xxx 하였음
⊙ 이를 통해, 사용자등에게는 직무발xxx에 xx 예측가능성을 부여 하여 합리적인 xx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종업원 등에게는 xx절차에 xx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당한 xx을 받을 수 있는 xx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 향후, 법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자등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다면, xx의 직무발xxx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xxxx 개정의 주요 골자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xxx된 xxxx체계
■ 계약 또는 xxxx에서 xx에 대하여 xx xx
- 그 xx 바에 따른 xx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xx 되는 xx, 법률xx 정당한 xx으로 간주
※ 소제기시, 법원은 xx xxxx 및 xx절차의 합리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xx되면 사용자등이 지급한 xx을 xx
■ 계약 또는 xxxx에서 xx에 대하여 xx바가 없거나, 정하더라도 위의 정당한 xx으로 볼 수 없는 xx
- 사용자등이 얻을 xx 및 발명의 xx에 xx 양 당사자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xx xx이 정당한 xx
※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
Q 20. 개정법 제13조제2항의“각 호의 xx”의 구체적인 xx는?
A ●● 개정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xx은 직무발명에 xx xx이 합리적xx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 절차xx xx을 제시한 것으로,
⊙ 반드시, 이 세가지 xx만으로 합리성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은 아니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xx임에는 틀림없음
※ 예컨대, 위와 같은 절차적 요소 외에 xxxx의 xxxx, 지급된 보상액의 적정성 등 실체적 요소도 판단xx이 될 수 있음
●● 각 호의 xx은 직무발xxx의 전체 프로세스를『xxxx 책정 ⇒ 책정된 xxxx의 xx·전파를 통한 종업원등의 이해·주지⇒ xxxx에 따른 개별 발명에 xx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으로 xx하고,
⊙ xx절차의 각 단계에서 사용자등이 행한 xx을 종합적으로 검토 했을 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xxxx의 적정성 측면도 상당 부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상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xx을 토대로, 개정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xx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제1호의『xxxx 및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xx을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xxx 협의의 xx』은
⊙ xxxx 및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xx, 즉“xxxx(직무발명 xxxx)”을 책정하는 xx에서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xx을 반영 하기 위하여 행한 협의의 xx을 xx하며,
⊙“xx”이라는 xx는 단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과 협의를 했는지의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협의절차나 xx, xx 등 전반적인 xx을 두루 살피겠다는 취지임
※ 예컨대, 종업원등과 협의를 했다면 xx 대표성을 지니는 종업원등과 협의를 한 것인지, 협의절차는 형식적이지 않고, 종업원등의 xx을 담아 xx 위한 실질적인 절차였는지, xxxx의 xxxx이 종업원등의 xx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등이 검토xx이 될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제2호의『책정된 xxxx의 xx·게시 등 종업원등에 xx xxxx의 제시xx』은
⊙ 종업원등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xxxx(xx)이 작성된 후 그 xx을 종업원등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향후 어떠한 절차와 xx을 통해 xx이 결정되는지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종업원등에게 합리적으로 제시가 되어있는지의 xx을 xx하며,
⊙ 종업원등이 원한다면 xx라도 그 xx을 열람하거나 볼 수 있는 xx로 제시가 되어있다면 나름대로 그 xx은 합리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 예컨대, 내부 인트라넷 또는 사내 게시판 등 종업원등이 xx라도 볼 수 있는 매체에 규xxx을 게재한다든가, 책자나 팜플릿 xx로 발간, 배포 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제3호의『xxxx 및 보상액의 결정시 종업원등으로 부터의 xx청취의 xx』은
⊙ 앞서 2가지의 xx은 적어도 직무발xxxxx의 적용을 받는 전체 종업원등과 관련된 xx라고 볼 수 있으나,
⊙ 제3호의 xx은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xxxx에 따라 개별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이 xx을 실시하는 xx, 보상액 등 결정시 종업원등으로부터의 xxxxxx 종업원등의 xxx기에 xx 사용자등의 xxxx 등 전반적인 xx을 xx하는 것으로,
⊙ 비록 xx은 모든 종업원등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나, 구체적인 xx 액은 사용자등이 얻은 xx, 공헌도 등에 따라 개개의 발명마다 달라 지므로, 위의 xx은 Case by Case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xx이라 할 것임
⊙ 이 xx 역시, 보상액 또는 xxxx의 결정시 종업원등의 xx을 xx 듣거나, 결정된 xx을 종업원등에게 통지하고, 종업원등으로부터 이의 xx가 있을 xx, 결정xxx 구체적인 xx근거 등에 대해 충분히 xxx고, 납득시키는 절차를 거쳤다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할 것임
●● 이상, 개정법 체제하에서 사용자등이 정당한 xx으로 xx받을 수 있는 xx적 xx의 구체적 xx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 정작, 이러한 개정법의 취지를 사내 xx에 반영하고, xx절차 등의 실무를 xx해야하는 사용자등의 입장에서는 xx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xx받을 수 있는 지에 xx xx이 다소 불확실 하다는 어려움은 있음
따라서, 앞으로 사용자등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xx제도를 합리적으로 xx해나갈 수 있도록,
▶ 개정법 제13조의 직무발xxx xx xx의 개xxx 및 취지를 보다 xx하게 다룬 소개책자를 추가로 발간할 xx이며,
▶ 아울러“개정 직무발명제도하에서의 xx절차 실무사례집”을 발간, 사용자등이 xxxx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xx
Q 21.“xxxx나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xx”에서 “xxxx”라는 xx가 들어간 이유는?
A ●● 보통의 직무발xxx이라 함은 금전적 xx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xx 법xx(특허법 제40조제2항)에서도“xx의 액” 이라는 xx를 xx하고 있는 바,
⊙ 적어도 지금까지 직무발명에 xx xx을 논함에 있어서는 금전적 xx의 경제적 xx만을 xx해왔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여러 xxx사 등을 통해 나타난 바에 따르면, 연구자 들이 xx하는 xx의 xx가 비단 경제적 xx에 국한된 것은 아님
<국내 특허출원중 직무발명 xx>
① Fellow제 시스템(21.0%) ② 개인별 경력xx 및 개발(12.8%)
③ 개인자율과제 xxxx 부여(11.7%) ④ 특별보너스(8.6%)
⑤ visiting scholarxx(8.4%) ⑥ 안식년 제도(7.0%)
⑦ 시장가치를 반영한 xx지금(6.7%) ⑧ 학위xx xx(6.1%)
Ⓐ Post Doc. xx(5.8%) ⑩ 희망직무xxx(4.7%) ⑪ 기타(7.2%)
※굵은 xx이 비금전적 xx, A연구소 조사결과
⊙ 위에서 보다시피, Fellow제도, 경력xx 및 개발 등 비금전적 인센 티브를 xx하는 xx이 분명히 존재함
● 따라서, 금번 개정에서는 각 xx이 내부 실정과 종업원등의 xx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xx 등의 xxxx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즉, 사용자등이 종업원등과 협의하여 xxxx을 마련할 때 먼저 xx xx에 xx 논의를 통해 xx를 xx할 것인지, 아니면 xx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을 하고,
⊙ 금전적 xx만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면 보상액 산xxx을, xx를 xx한다면 위에서와 같은 비금전적 보상책도 아울러 xx할 필요가 있을 것임
Ⅵ
출xxxxx 등
(법 제14조~제14조의4)
제14조(출xxx시의 xx)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xx 권리를 xxx x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xx에도 제13조의 xx에 따라 정당한 xx을 xxx 한다. 이 xx 그 발명에 xx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이 산업 재산권으로 xx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xx을 고려xxx 한다.
제14조의2(직무발명xxx구)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xxx구를 설치·xx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xx(規程)의 xxㆍ개정 및 xx에 관한 사항
2. 직무발xxx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xx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xx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직무발명xxx구는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의 xx, 제19조의 xx에 의한 특xxx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xxx며, 필요한 xx에는 xx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의3(직무발xxx 분쟁) 직무발명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x x29조의 xx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xx위원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4(비밀유지의 xx)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xx에 관한 비밀을 xxx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xx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출xxxxx 등(법 제14조~제14조의4)
Q 22. 개정법 제14조의“출xxx시의 xx”xx은 어떤 xx이며, xx 법 제13조의“직무발명의 출xxx 등”xx과 어떻게 다른지?
A ●● 개정법 제14조의“출xxx시의 xx”xx은 금번 개정으로
삭제된“직무발명의 자유발명 간주”xx과 밀접한 xx가 있음
⊙ xx법 제11조의“자유발명 간주”xx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사용자 등은 자신이 xx한 직무발명에 xx 출원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이에 따라,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xx 권리xx 이후에 반드시 출원할 필요가 없게됨에 따라 사용자등의 출xxx시 종업원등의 xx를 얻xx 한 xx 제13조의 xx을 개정하게 된 것임
<xx법 제11조와 제13조의 xx>
▶ 제11조 :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xx 권리를 xxx x, 4월내 출원하지 않으면 종업원 개인의 자유발명으로 간주
▶ 즉, 사용자가 일단 직무발명에 xx 권리를 xx하면 xx 이를 출원 xxx 법에서 xx
▶ 제13조 : 직무발명의 공개(예컨대 출원)로 인해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우려 가 있을 xx 종업원의 xx를 얻어 출xxx 가능
▶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원을 xx할 수 있는 xx를 두고 있으나, 제11조의 xx(xx후 출원하지 않으면 종업원의 자유발명으로 간주) 때문에“종업원의 xx”라는 xx을 별도로 xx
⊙ 사용자등이 출원을 하지않을 xx, 종업원등의 xx를 얻xx 한 xx을 삭제하되, 출xxx시 등에 xx xxxx xx을 보다 xx하는 방향 으로 개정
●● 이에 따라,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에 xx 권리를 xxx x, 출원하지 않는 xx 등에x x13조의 xx에 의한 정당한 xx을 xxx 함을 명시하고,
⊙ 이 때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xx 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xx을 고려xxx 하여, 법상의 xx의 개념을 xx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xx
●● 종업원에 xx 사용자등의 xxxx는 발명에 xx 권리 xx시 출원여부와 xx없이 당연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 직무발xxx제도에 xx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xx xx로 출원 xx시에 xx xx실시가 가장 미흡한 xx
※ ’04년 실태조사결과, 직무발xxx xxx 출xxxxx을 실시하고 있는 xx의 비율이 응답xx의 2.4%로 xxxxx 최하위
※ 출xxx(23.7%), 등록xx(16.4%), 실시xx(15.4%), 처분xx(4.2%)
⊙ 따라서, 출xxxxx 실시에 xx 사용자들의 xx을 제고하여 종업원의 xx받을 권리를 xx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등이 출원하지 않은 xx에도 제13조의 xx에 따라 정당한 xx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차 법xx 으로 xxx한 것임
⊙ 또한, 출원하지 않는 xx 뿐만 아니라 사용자등이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까지 포함시켜, 제14조의 출원유보의 개념을 다소 넓게 의제함
●● 통상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은 당해 발명을 영업비밀 등으로 간직하는 경우로써, 발명의 가치가 높은 경우가 다수임
⊙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하여 취득한 특허를 사업화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못지않은 잠재이익이 내재됐을 가능성이 높음
※ 예컨대, 일본 유수의 전자기업들이 기술공개를 이유로 핵심기술을 특허로 출원하지 않고, 최신기술을 영업비밀화하는 블랙박스 전략이 대표적인 예
⊙ 따라서, 출원유보시 보다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시 고려요인을 보다 구체화하여,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 더라면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 하도록 개정한 것
▶ 종전 :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발명을 한 종업원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
▶ 개정 :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그 발명을 한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
●●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출원유보보상 시행의 당위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상시 종업원이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적극 고려 하도록 함으로써, 출원유보보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Q 23. 개정법 제14조의3의 “직무발명관련 분쟁”규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제29조의6 제2항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
A ●●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간에 분쟁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실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관계, 권리승계에 따른 보상관련 문제 등 직무발명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요인이 존재
●● 종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현재도 직무발명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 하나, 홍보 및 민간의 인식 미흡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상황
⊙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 관련조항에 분쟁해결과 관련한 규정을 반영,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 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을 통해 직무발명관련 분쟁에 대한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분쟁내용의 공개에 따른 기업이미지 실추, 고용관계 단절 등 재판시 양 당사자가 감수해야할 손실을 미연에 방지
●● 또한, 분쟁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 법 제29조의6 제2항의 규정을 개정, 조정의 효력을“민법상 계약”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였음
⊙ 기존에는 양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민법상 계약의 효력에 불과하여, 조정조서의 양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매우 미흡하였으나,
⊙ 앞으로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라는 확정적 효력이 발생되므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Q 24. 개정법 제14조의4의“비밀유지의 의무”개정내용은?
A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
●● 종전 규정은“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비밀유지의무의 주체가 종업원임을 밝히고 있을 뿐,
⊙ 출원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사용자등이 출원주체임을 명시하여 비밀유지의무의 객체가 종업원등임을 명확히 하고,
⊙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음에 따라 종업원등 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 그 발명에 대한 출원주체는 종업원등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종업원등 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함
※ 발명에 대한 권리의 소유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케하는 것은 부당
⊙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의 종전 골격은 유지 하되,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명백히 하여 양 당사자간 불 필요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함
●● 종업원등의 비밀유지의무 범위에 대한 사용자등의 명확한 이해가 가능해짐에 따라 종업원등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Ⅶ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력의 적용례) 제29조의6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립된 조정의 조서부터 적용 한다.
제4조(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특허법』의 규정에 의한다.
Ⅶ. 부 칙
Q 25. 개정법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조항의 적용시기 등 기업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A ●● 먼저,“종업원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와 관련하여,
⊙ 부칙 제2조에서는“이 법 시행 후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부터 적용”
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즉, 개정법이 시행되는 9월 4일 이후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부터 종업원 등은 사내의 사전예약승계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개정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함
⊙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사내 규정에 따라 기존에 신고하던 방식대로 처리하면 될 것임
●● 다음으로,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해서는,
⊙ 기존에 이미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존중하기 위해,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함
⊙ 이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9월 4일 이전에 사용자등이 승계한 직무발명 에 대한 권리,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에 대한 보상은 종전 특허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액을 결정
●● 따라서, 위 2가지 부칙조항을 결부시켜, 개정법의 각 조항이 실제 각 기업체의 직무발명제도 실무에서 적용되는 경우를 전망 해보면, 대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처리될 것으로 보임
① 사용자등은 개정법 시행되는 9월 4일 이전까지 개정법 제13조의 규정의 취지대로, 종업원등과 실질적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보상기준(직무발명보상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제정하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고,
↓
② 종업원등은 9월 4일부터, 개정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문서로 사용자등에게 통지하고,
↓
③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며,
↓
④ 사용자등이 승계의사를 문서로 통지하여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활동을 전개
↓
⑤ 사업화를 통해 사용자등이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 사용자등은 미리 책정된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액(또는 보상형태)을 산정하되, 사전에 종업원등의 의견을 미리 수렴할 필요가 있고, 산정된 보상액에 대해서도 종업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하는 사내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
↓
⑥ 보상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조율이 완료되면 보상액(비금전적 보상 포함)을 지급
⊙ 즉, 9월 4일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발명이 사내 승계절차를 거쳐 특허를 받고, 사업화되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흐름을 고려해보면,
⊙ 개정법의 취지대로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최소 2~3년(우선 심사를 요청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은 제외)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 보상과 관련하여 개정법이 적용되는 부분과는 별개로, 금번 개정을 계기로 보상에 대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간의 갈등소지를 줄이고,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어차피, 법개정시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법상의 보상관련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자등이 승계한 발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9월 4일 이후부터 승계한 발명에 대한 보상만 개정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처리하면 되며,
- 이미 개정법 시행 이전에 승계한 발명으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 내지 그 이후에 도래하게 되는 보상 실시건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대로 처리해도 무방한 상황
-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등이 종전대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액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족, 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등과 같은 앞에서 다루었던 종전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 기존의 이익을 존중한다는 부칙조항의 취지로 인해, 결과적으로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실시의 긍정적 효과가 실제 나타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비록 개정법 시행 이전의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이 승계한 직무발명이고, 이 발명이 수익을 창출하여 그 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보상을 하고자 할 경우,
- 개정법의 취지대로, 종업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상액을 결정, 지급 하는 등의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 실제 종업원등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고, 설사 추후에 보상금 청구소송 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그러한 사용자등의 노력이 인정받을 여지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 이러한 취지를 사용자등이 충분히 감안하여, 비록 개정법 시행 이전에 승계한 발명에 대한 보상도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