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푸본xx생명 xxx증형보험
(xxx공)
x
x
무배당 푸본xx생명 xxx증형보험(xxx공) xx
제1조(목적)
이 xx의 목적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xx하여 자산xx업무를 xx하는 신탁회사가 xx연금 적립금 xx의 xx으로 푸본xx생xxx회사와 xxx증형 보험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xx업무를 xx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xx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xx규칙(이하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 감독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신탁업자의 xx업무)
① 신탁업자는 xxxxxx이 xxx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xx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을 체 결하거나 xx ․ xx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xx를 보험회사에 제공xxx 합니다.
제5조 (보험회사의 xx업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다음 x x와 같은 업무를 xx합니다.
1. 보험료의 xx
2. 보험금 및 xx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xx된 xx 지체 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 을 통한 전자적 xx시에는 보험xx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xx교부 및 설xxx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xx(이하 “xx”이라 합니다) 및 업무협약서를 드리고 x 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서 xx하는 절차에 따라 xx 및 업무협약서를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에 는 xx 및 업무협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 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기간)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xx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xx)
이 계약의 보험xx은 다음 각 호의 제xxx별 xxx증형(1년,2년,3년,4년,5년,기간지정식)으로 합니다.
단, 4년,5년,기간xx식은 확정급여형에만 해당되며, 1년초과 5년이하 일단위로 가능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1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xx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 정된 보증기간을 “xxx증기간”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x x 단위보험에 적용될 xxx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 4 년, 5년, 기간지정식)을 xxx며, 각 단위보험을 xxx 날에 회사가 공시한 xxx증형 공시이율로 xxx증기간 xx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xx합니 다.
③ 제2항의 기간xx식은 경과기간 1년 초과, 5년 이하에서 사용자가 xx하는 특정일까지로 하며, 확정급xxx도에서만 xxx 가능합니다.
➃ 계약자는 xxx증기간 xx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이 xx 제2항을 xx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xxx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xx xx이 없는 x x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xxx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 기간지정식의 xx에는 xxx증기간이 1년인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xx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xxx증형 공시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 xxx증기간에 해당하는 xxx증형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2조 (적용이율)
① 적립금에 xx 적립이율은 회사가 xx 공시이율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지xxx, 향후 xxxx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지정식의 xxx증형 적용이율은 지정한 보증기간x x 미만 기간에 대 하여 6개월 이하인 xx 절사, 6개월 초과인 xx 절상x x 해당기간x x 단위 xxx증형 적용이 율을 적용합니다. (별표 1 참고)
제13조 (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xx되는 xx에는 xx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수익자에게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 는 xx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xx xx환급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지급xx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xx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xx까지 xx된 금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율+1%로 연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5조 (xx환급금)
① xx환급금은 단위보험 xxx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xxx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xx되는 x x 중xxx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xxx로부터 xx시점까지 적용되 는 중xxx이율은 「xxx증형 적용이율×80%」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특별이율 적용 사유에 해당할 xx에는 중xxx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2 참고)
제16조 (계약의 xx)
계약자는 모든 권리xx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xx할 수 있으며, 이 xx 계약의 효력은 xx되지 아 니합니다.
제17조 (특별xx의 xx 및 xx)
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xx에 따라 특별xx을 xxx여 xx합니다.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9조 (소멸xx)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x00x (xxx xxxx)
제12조(계약의 xx)에 의한 xx시에는 “xx청구서(회사xx)”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제21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xx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 은 확대하여 xx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률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xx 또는 무경험을 xxx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 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6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xx에 회사는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7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28조 (xx의 xx)
이 xx이 변경된 xx xxx 이후 변경된 xx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 을 알려드립니다.
제29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됩니다.(단,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 xx xx 에서 제외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19년 06월 18일부터 xx합니다.
[별표 1]
이율의 적용xx
1. 공시이율은 xx 1일에 회사가 xx 이율로 하며, 단위보험 xxx에 설정된 단위보험의 xxx증 기간 xx 확정 적용한다.
2. 회사는 지xxx를 xxx준이율로 하며, xxx준이율에서 향후 xxxx 등을 고려한 xxx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단, 공시이율은 산출된 xxx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지xxx는 xx 실세xx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지방채 xx 률」, 「통화안xxx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xxxxx균하여 산출한다.
[1년 xxx증형, 기간지정식(1년초과~1년6개월이하 일단위)] ㅇ 지xxx(%) = 0.5× A1 + 0.3× A2 + 0.2× A3
A1 : 국고채(1년xx)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2 : 회사채(1년xx,무보증,AAA)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3 : 통화안xxx(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2년 xxx증형, 기간지정식(1년6개월초과~2년6개월이하 일단위)] ㅇ 지xxx(%) = 0.5× A1 + 0.3× A2 + 0.2× A3
A1 : 국고채(2년xx)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2 : 회사채(2년xx,무보증,AAA)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3 : 통화안xxx(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3년 xxx증형, 기간지정식(2년6개월초과~3년6개월이하 일단위)] ㅇ 지xxx(%) = 0.5× A1 + 0.3× A2 + 0.2× A3
A1 : 국고채(3년xx)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2 : 회사채(3년xx,무보증,AAA)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3 : 통화안xxx(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4년 xxx증형, 기간지정식(3년6개월초과~4년6개월이하 일단위)] ㅇ 지xxx(%) = 0.5× A1 + 0.3× A2 + 0.2× A3
A1 : 국고채(5년xx)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2 : 회사채(3년xx,무보증,AAA)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3 : 통화안xxx(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5년 xxx증형, 기간지정식(4년6개월초과~5년이하 일단위)] ㅇ 지xxx(%) = 0.5× A1 + 0.3× A2 + 0.2× A3
A1 : 국고채(5년xx)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2 : 지방채(5년xx)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A3 : 통화안xxx(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xxxxx균이율
※ xxxxx균이율 = (Mi(-3) + Mi(-2) × 2 + Mi(-1) × 3) / 6
☞ Mi(-3) : 산출시점 직전3월의 16일부터 직전2월의 15일까지의 회사xxx수익률, 국고 xxx수익률, 지xxx균수익률 및 통화xx증xxx수익률
Mi(-2) : 산출시점 직전2월의 16일부터 직전1월의 15일까지의 회사xxx수익률, 국고 xxx수익률, 지xxx균수익률 및 통화xx증xxx수익률
Mi(-1) : 산출시점 직전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회사xxx수익률, 국고채 xx수익률, 지xxx균수익률 및 통화xx증xxx수익률
주) 1. 국xxx익률은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 2년, 3년 또는 5년 국xxx 의 xxx가수익률로 xx 1일에 산출 적용 한다.
2. 회사xxx률은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1년, 2년 또는 3년xx 회사채(AAA)의 xxx가수익률로 xx 1일에 산출 적용 한다.
3. 지xxx익률은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 지xxx의 xxx가수익률로 xx 1일에 산출 적용한다.
4. 통화xx증xxx률은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xxx(91일)의 xxx가수익률로 xx 1일에 산출 적용 한다.
5. 지xxx를 산출하는 시점에 xx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xxx가수익률이 없 는 xx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xxx가 되는 다른 수익률 (예, 시가평가xx수 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xx에는 금융감독원의 xx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xx을 xx 할 수 있으며, 산출xx xx시 xxx 계약에도 xx시부터 적용한다. 단, xxx 계약의 xx xx 된 단위보험의 xxx증기간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중xxx 사유별 일반・특별이율 적용구분
xx구분 | 중xxx사유 | 이율적용구분 | |
펀드xx | 교체매매(Switching) | 일반 | |
xx | xx/중xxx(xx&의료비 포함)/전출입 | 특별 | |
연금 | 연금지급 | 특별 | |
기타지급 | 부담금반환 | 일반 | |
가입취소 | 일반 | ||
적립xxx자반환(적립비율150%↑ 등) | 일반 | ||
제도xx | 사용자/가입자 제도xx | xx 사업자限 | 특별 |
사업자 제한 無 | 특별 | ||
일부계약이전 | 합병/분할/xx양도 | xx 사업자限 | 특별 |
사업자 제한 無 | 특별 | ||
일부적립금이전(계약유지) | 일반 | ||
전부계약이전 | 합병/분할/xx양도 | xx 사업자限 | 특별 |
사업자 제한 無 | 특별 | ||
전부적립금이전(계약종료) | 일반 | ||
xx | xxxx/제도폐지/xx법령xx | 특별 | |
사용자/가입자 xx | 일반 | ||
합병/분할/xx양도 | 특별 | ||
부득이한 사유(개인형IRP) | 특별 | ||
xxxx수수료 | xxxx수수료 | 특별 | |
자산xx수수료 | 자산xx수수료 | 특별 | |
수수료(xx+자산) | 수수료(xx+자산) | 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