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1조 약관의 적용① 이 약관은 외화증권매매거래자 (이하“고객”이라 한다)와 LIG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회사”라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적용한다.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 을 받아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이하 “외국시장거래”라 한다)2. 회사의 역외펀드가...
개별 xx 신,구조문 xx표
<외화xx 매매xx 계좌xx xx>
개정 전 | 개정 후 | 비 고 |
제1조 xx의 적용 ① 이 xx은 외화xx매매거래자 (이하“고객”이라 한다)와 LIG투자xx 주식회사(이하“회사”라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하는 xx 적용한다.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xx의 xx 을 받아 외국 유가xx시장에서 xx의 중개․xx 또는 xx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xx로 발행되는 외화xx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xx(이하 “외국시xxx”라 한다) 2. 회사의 역외펀드가 발행한 xx 이외 의 외화xx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xxxx하거나 매매의 xx․중개에 의한 xx(이하 “국내장외xx”라 한다) ②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 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 하 xx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 x x 있도록 xxx 한다. |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외화xx매매거래자(이하“고 객”이라 한다)와 LIG투자xx회사(이하 “회 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xx를 하는 xx 적용한다.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xx의 xx을 받아 해외xx시장에서 xx의 중개․xx 또 는 xx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xx로 발 행되는 외화xx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 한 xx(이하 “해외시xxx”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xx가 발행한 xx 이외의 외화xx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xxxx하거나 매매의 xx․중개에 의한 x x(이하 “국내장외xx”라 한다) ②항 <x x> | -용어의 xx -용어의 xx |
제2조 매매xx의 xx 및 집행 등 ① 고객과 회사간의 외화증xxx에 관하여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결제, xx의 xx 및 매매xx에 따른 대금(x x 또는 외화)의 xx 등 모든 사항을 외화xx매매xx계좌에 의해 처리한다. ② 회사는 매매xx을 집행할 외국시장 제도, 법령, xx의 위험 및 주의사항 등 매매xx와 xx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매매xx xx시에 xxx고, 고객은 회사의 매매집행에 협조 한다. ③ 외국시xxx는 회사가 지체없이 처리하여도 시차 등의 xx로 xxx시와 매매체결일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고객은 다음 xx의 1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xx․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⑤ 회사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xx 또는 고객자산의 xx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외화xx이 투자의 xx이 될 수 없는 xx 2. 미수금이 발생한 xx 3. 고객의 과거 xx내역, xx 외화xx의 xx 및 xxxx에 비추어 매매xx결제의 불이행이 xxx xx 되는 xx 4.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xx에 지장이 있거나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xx되는 xx 5. 외국xx회사 또는 외국금융xx으로 부터 xx을 거부 받은 xx | 제2조(매매xx의 xx 및 집행 등) ① 항 <x x> ② 회사는 매매xx을 집행할 해외시장제도, 법령, xx의 위험 및 주의사항 등 매매xx 와 xx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매매x x xx시에 xxx고, 고객은 회사의 매매집 행에 협조한다. ③ 해외시xxx는 회사가 지체 없이 처리하 여도 시차 등의 xx로 xxx시와 매매체결 일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항 <x x> ⑤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 의 xx 또는 고객자산의 xx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외화xx이 투자의 xx이 될 수 없는 x x 2. 미수금이 발생한 xx 3. 고객의 과거 xx내역, xx 외화xx의 xx 및 xxxx에 비추어 매매xx결제의 불이행이 xxx xx되는 xx 4.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xx에 지장 이 있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 장이 있다고 xx되는 xx 5. 외국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xx으로 부터 xx을 거부받은 xx | -용어의 xx |
제3조 결제일 ① 외국시xxx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xxx의 다음 영업일(이하“xx 일”이라 한다)로 부터 xx하여 당해 xx이 xx된 외국유가xx시장의 결제 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xx회사가 별도로 xx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xx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외국유가 xx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xx 에는 외국유가xx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xx 등에 소요 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xx의 xx는 xxxx 입고 전에 xx대금이 출금 되고, 매도의 xx는 매xxx xx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② 국내장외xx의 결제일은 매매xxx 로 한다. | 제3조(결제일) ① 해외시xxx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 xxx의 다음 영업일(이하“xx일”이라 한 다)로부터 xx하여 해당 xx이 xx된 해외 xx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 자회사가 별도로 xx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 을 원칙으로 하되, xx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xx 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xx에는 해외x x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x x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xxx x 우는 xxxx 입고 전에 xx대금이 출금되 고, 매도의 xx는 매xxx xx 후에 매도 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② 국내장외xx의 결제일은 매매xxxx x 다. | -용어의 xx |
제4조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xx 내에 xx대금 또는 매xxx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해외에서의 xx의 xx에는 xx 일)에 현금 또는 xx xx의 유가xx 으로 결제xx하고, 부족액이 있는 xx 에는 당해 xxxx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유가xx x x으로 필요한 xx을 처분하여 임의 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유가xx을 처분하는 xx 매도호가는 유가xx시장 또는 코스 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한다. 다만, 유가xx이 호가중개시스 템(xx증권업협회가 비상장 xx의 중개 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을 말한다)의 xx대상인 xx에는 호가중개 | 제4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xx 내에 xx대금 또는 매도 xx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xx 일(해외에서의 xx의 xx에는 다음다음 영 업일)에 현금 또는 xx xx의 xx으로 결 제xx하고,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해당 x xxx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증xx 순으로 필요한 xx을 처분하여 xxx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을 처분하는 xx 매도 호가는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 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한다. 다만, 해당 xx이 호가중개시스템(xx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xx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x x 산매매시스템을 말한다)의 xx대상인 xx에 는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 이내의 호가(xx | -용어의 xx |
개시 후 30분 이내의 호가(xx xx가격 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로 하거나 외화xx인 xx에는 당해 외국유가xx 시장의 가격xx방법에 따라 금액을 xx 할 수 있다. ③ 고객이 xx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며, 회사가 연체료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고객에게 그 xxxx을 사전 통지xxx 한다. 다만, 고객에 xx 통지는 당해 xx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 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 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xx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로 하거 나 외화xx인 xx에는 해당 해외xx시장의 가격xx방법에 따라 호가금액을 xx할 수 있다. ③ 항 <x x> | |
제5조 매매xxxx의 통지 ①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xx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xxxx을, xx이 이루어진 xx에는 xx내역을 지체없이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매xxxx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 한다)xxx 한다. 다만, 회사는 그 통지 방법을 정함에 있어 고객과 사전에 합의 xxx 한다. | 제5조(매매xxxx의 통지) ①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xx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xxxx을, xx이 이루 xx xx에는 xx내역을 다음 x x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 xx 한다. 1.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 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 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 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 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 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 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조문 xx |
② 제1항 본문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 는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에 대하 여는 영업점에매매xxxx을 비치하거나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고객 xx시 매매 xxxx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는 그 xxxx 및 월말 잔액․잔량xx을 익월 20일까지, 반기 xx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 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고객에게 우편의 방법 으로 통지한다. 다만,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이를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회사가 제2조제4xx3호의 방법에 의하여 xx을 xx하는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라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그 xx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xx 2. 회사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고객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산xx xx을 xxx는 xx 3. 이 항 본문의 xx에 따라 우편발송한 월간 xxxx 및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계속 반송된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 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 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 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잔액․잔량xx, 월말 xx 파생상품의 미결제 약xxx․예xxx잔고․xx증거금 필요액 x 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 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xx 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 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 ․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 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 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 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 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
고객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xx 점에 비치하는 xx 4. 반기xx 매매 기타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탁자산 평가액이 100xx(다만, xx 잔고통보 후 1년간 매매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의 xx에는 10xx)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고객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 xx을 비치한 xx 5. 매매 기타 xxxx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으로 xx하는 xx 6. 고객의 xx나 xx에 의하여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xx ④ 회사는 제3항 본문의 xx에 의하여 우편으로 통지한 xx 통지 시 마다 반송계좌 명세서를 작성·비치한다. | 4~6호 <삭 제> ④ 항 <삭 제> | |
제6조 xx 및 송금 등 | 제6조(xx 및 송금 등) | |
고객은 외국시xxx에 의한 외화xx의 | 고객은 해외시xxx에 의한 외화xx의 매매 | |
매매xx 또는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 xx 또는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대xx 환 | |
대금의 xx,외화의 송금 및 xx을 위하 | 전, 외화의 송금 및 xx을 위하여 회사가 다 | |
여 회사가 다음 xx와 같이 처리하는 | 음 x x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xx한다. | |
것에 xx한다. | ||
1. 회사는 계좌를 개xx 후 xx 매매 | 1. 회사는 계좌를 개xx 후 xx 매매xx | |
xx xx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 | xx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xx에 고객 | |
xx에 고객xx(회사xx xx)의 외화 | xx(회사xx xx)의 외화예xxx을 개설 | -용어의 xx |
예xxx을 개설xxx 하며, 이 xx에 | xxx 하며, 이 xx에 고객은 회사의 xx | |
고객은 회사의 xx에 따라 외화예xxx | 에 따라 외화예xxx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 |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xxxxx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 | xxxxx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금융투자업xx 제5-36조 | |
라 한다)의 증권업감독xx 제5-80조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xx의 외화xx |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xx의 | xx을 통하여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 |
외화예xxx을통하여 xx하는 xx에는 | 아니한다. | |
그러하지 아니한다. | ||
2. 외화xx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 2. 외화xx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xx |
xx와 외화간의 모든 xx은 회사가 | 와 외화간의 모든 xx은 회사가 xx할 수 | |
xx 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일을 | 있으며, 회사는 xx일을 외화증xxxx x | |
외화증xxx의 xx에는 xx일로 하고, | 우에는 xx일로 하고, 기타의 xx에는 고객 | |
기타의 xx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 과 협의하여 적당한 xx로 할 수 있다. | |
xx로 할 수 있다. | ||
3. 외국시xxx에서 외화xx xx의 | 3. 해외시xxx에서 외화xx xx의 xx에 | |
xx에는 결제일 이전 영업일을, xxx | 는 결제일 이전 영업일을, xxx약 기타 외 | |
약 기타 외화xx매매·취득과 xx하여 외화지급을 요하는 xx에는 외국으로x | xxx매매·취득과 xx하여 외화지급을 요하 는 xx에는 외국으로의 xxx 이전 영업일 | |
xxx 이전 영업일을 xx결제일로 하여 | 을 xx결제일로 하여 각각 회사에 개설된 계 | |
각각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예수금을 | 좌에서 예수금을 xx하여 결제 등에 사용할 | |
xx하여 결제 등에 사용할 외화를 | 외화를 매입, 회사 또는 고객xx의 외화xx | |
매입, 회사 또는 고객xx의 외화xx | xx에 예치하거나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 |
xx에 예치하거나 회사 또는 xx예탁 | (이하 "예탁원"이라 한다) xx의 외화xx결 | |
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 xxx | xxx으로 송금할 수 있다. | |
외화xx결제xx으로 송금할 수 있다. | ||
제8조 권리행사 3. 신xxx권(신xxxxxx은 제외 한다. 이하 같다) 또는 x0x x x0x 이외의 권리가 부여되어 외국시장에서 당해 권리의 xx이 가능한 때에는 xx 처분하여 그 xx대xx 제1호에 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xx된 1주미만의 xx은 xx처분하고, 당해 외국시장에서의 매매단위 미만의 xx은 고객이 xx을 원하는 xx에 xx처분 하여 그 xx대xx 제1호의 xx에 준하여 처리한다. 5. xx총회, xxx집회 또는 수익권자 집회 등에 있어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xxx기는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단, 고객의 지시가 없는 xx에 회사는 의결 권 행사 또는 xxx기를 하지 않는다. | 제8조(권리행사) 3. 신xxx권(신xxxxxx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x0x x x0x 이외x x 리가 부여되어 해외시장에서 해당 권리의 x x이 가능한 때에는 xx처분하여 그 매각대 xx 제1호에 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 다. 4. 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하여 xx된 1xx 만의 xx은 xx처분하고, 해당 해외시장에 서의 매매단위 미만의 xx은 고객이 xx을 원하는 xx에 xx처분하여 그 xx대xx 제1호의 xx에 준하여 처리한다. 5. xx총회, 사xxx집회 또는 수익자총회 등에 있어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xxx기는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단, 고객의 지시가 없 는 xx에 회사는 의결권 행사 또는 xxx기 를 하지 않는다. | -용어의 xx |
제11조 수수료 ① 외국시xxx의 고객은 외화증xxx 와 xx하여 외국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유가증xxx세, 기타 부과금 및 회사에 xx xx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xx의 xx에는 xx일까지, 매도 등에 의한 외화xx의 xx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화예xxx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 며, 국내 장외xx의 고객은 국내장외 xx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 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외화xx매매와 xx하여 제1항의 수수료외에 xx이 발생하는 xx 당해 고객으로부터 실제xx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수수료) ① 해외시xxx의 고객은 외화증xxx와 x x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xxx 세, 기타 부과금 및 회사에 xx xx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xx의 xx에는 xx일까지, 매도 등에 의한 외화xx의 xx에는 예탁원 이 개설한 외화예xxx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 장외xx의 고객은 국내장외 xx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② 항 <x x> | -용어의 xx |
제13조 xxxx 및 계약xx 3. 회사가 외국의 xx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해 외국시xxx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xx를 통고한 때 | 제13조(xxxx 및 계약xx) 3. 회사가 외국의 xx지변·전쟁·사변 또는 이 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시xxx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 게 계약의 xx를 통고한 때 | -용어의 xx |
제15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계좌의 현금 및 유가xx 등 예탁자산(고객 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화예xxx에 예치된 xxx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 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xx할 수있다. | 제15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 (고객 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화예xxx에 예치된 xxx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개월간 고객 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xx할 수 있다. | -용어의 xx |
제16조 투자유의사항 등 외화xx투자는 투자xx이 xx하고 환 위험 xx 등 제반 위험요인이 국내xx 투자시보다 많이 수반되므로, 외화xx 매매xx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xx에 유의xxx 한다. 1. 외화xx은 국내 증xxx법령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xx xx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목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 제16조(투자유의사항 등) 외화xx투자는 투자xx이 xx하고 환위험 xx 등 제반 위험요인이 국내xx투자시보다 많이 수반되므로, 외화xx매매xx계좌를 개 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x x에 유의하여 야 한다. 1. 외화xx은 국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xx xx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목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 -적용법규 xx |
제19조 기타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9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 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 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 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 -조문 xx |
제20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 하거나 금융감독원, xx증권업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0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 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xx 신 청할 수 있다. | -용어의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