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D B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무배당 버팀목치매보장보험
K D B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사 업 방 법 서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 | |
표준형 |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 | |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표준형
가입가능 조건 |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남자연령 | 여자연령 | 보험료 납입주기 |
90세만기 | 10년납 | 30세~75세 | 30세~75세 | 월납 |
15년납 | 30세~75세 | 30세~75세 | ||
20년납 | 30세~70세 | 30세~70세 | ||
25년납 | 30세~65세 | 30세~65세 | ||
30년납 | 30세~60세 | 30세~60세 | ||
95세만기 | 10년납 | 30세~73세 | 30세~75세 | 월납 |
15년납 | 30세~69세 | 30세~75세 | ||
20년납 | 30세~65세 | 30세~72세 | ||
25년납 | 30세~62세 | 30세~68세 | ||
30년납 | 30세~59세 | 30세~65세 | ||
100세만기 | 10년납 | 30세~70세 | 30세~75세 | 월납 |
15년납 | 30세~66세 | 30세~71세 | ||
20년납 | 30세~63세 | 30세~68세 | ||
25년납 | 30세~60세 | 30세~65세 | ||
30년납 | 30세~57세 | 30세~62세 | ||
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
가입가능 조건 |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남자연령 | 여자연령 | 보험료 납입주기 |
90세만기 | 10년납 | 30세~75세 | 30세~75세 | 월납 |
15년납 | 30세~75세 | 30세~75세 | ||
20년납 | 30세~70세 | 30세~70세 | ||
25년납 | 30세~65세 | 30세~65세 | ||
30년납 | 30세~60세 | 30세~60세 | ||
95세만기 | 10년납 | 30세~75세 | 30세~75세 | 월납 |
15년납 | 30세~71세 | 30세~75세 | ||
20년납 | 30세~67세 | 30세~73세 | ||
25년납 | 30세~64세 | 30세~70세 | ||
30년납 | 30세~61세 | 30세~65세 | ||
100세만기 | 10년납 | 30세~73세 | 30세~75세 | 월납 |
15년납 | 30세~69세 | 30세~74세 | ||
20년납 | 30세~65세 | 30세~70세 | ||
25년납 | 30세~62세 | 30세~67세 | ||
30년납 | 30세~59세 | 30세~64세 | ||
다.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가입가능 조건 |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남자연령 | 여자연령 | 보험료 납입주기 |
90세만기 | 10년납 | 30세~75세 | 30세~75세 | 월납 |
15년납 | 30세~75세 | 30세~75세 | ||
20년납 | 30세~70세 | 30세~70세 | ||
25년납 | 30세~65세 | 30세~65세 | ||
30년납 | 30세~60세 | 30세~60세 | ||
95세만기 | 10년납 | 30세~74세 | 30세~75세 | 월납 |
15년납 | 30세~70세 | 30세~75세 | ||
20년납 | 30세~66세 | 30세~72세 | ||
25년납 | 30세~63세 | 30세~69세 | ||
30년납 | 30세~60세 | 30세~65세 | ||
100세만기 | 10년납 | 30세~72세 | 30세~75세 | 월납 |
15년납 | 30세~68세 | 30세~73세 | ||
20년납 | 30세~64세 | 30세~69세 | ||
25년납 | 30세~61세 | 30세~66세 | ||
30년납 | 30세~58세 | 30세~63세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자녀계약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1) 주계약의 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 의 부모(배❹자의 부모 포함)로 기재된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하여 계 약을 체결한 경❹, 계약관리비용 내에서 영업보험료(부가특약 영업보험료 포함)의 5%를 할 인한다.(다만, 제1회 보험료는 할인 제외)
(2) 보험기간 중 주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여 ‘(1)’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❹에는 ‘자녀계약자 보 험료 할인’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나. 부부계약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배❹자가 동 상품 다른 계약의 피보험자로 확인되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계약관리비용 내에서 영업보 험료(부가특약 영업보험료 포함)의 5%를 할인한다.(다만, 제1회 보험료는 할인 제외)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배❹자가 추후 다른 계약을 통해 동 상품의 피보험자로 가입할 경❹에 계약자는 ‘부부계약 보험료 할인’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계약관리비용 내
에서 영업보험료(부가특약 영업보험료 포함)의 5%를 할인 한다.(다만, 제1회 보험료는 할인 제외)
(3) ‘(1)’ 및 ‘(2)’의 경❹ 계약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4)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두 계약 중 어느 한 계약이 소멸되거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❹자 자격을 상실한 경❹ 보험료 할인은 그 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❹ 제외)
(5) ‘(1)’ 및 ‘(2)’에도 불구하고 사업방법서 개정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 경❹ 각 계약의 가입시 점 할인율을 따른다.
다. ‘가’ 및 ‘나’의 보험료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❹ ‘가’의 할인을 ❹선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적용이율로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다만, 당월분을 제외한 11개월분까지 선납 가능하 다.
나. 선납보험료는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다. ‘가‘ 및 ’나‘의 적용이율이란 이 계약의 적용이율 및 해당 특약의 적용이율을 말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나. 회사가 ‘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계약 체결 시점)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그러 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13. 보험료 납입최고(독촉)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 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 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하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준다. 다 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한다.
가.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14.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❹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 해지될 경❹ 표준형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 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 계약이 해지될 경❹ 해약환급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구분 | 해약환급금 |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 | 보험료 납입기간 중 | 없음 |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 | 표준형 해약환급금 × 50% | |
표준형 | 표준형 해약환급금 | |
다. ‘나’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라.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 및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 준을 비교·안내한다.
마.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
❹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바. ‘나’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❹, 미납된 보험료를 모 두 납입하여야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사.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1호)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15.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❹ 표준형의 해약환급 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 도록 한 상품이다.
나.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계약이 해지될 경❹ 해약환급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구분 | 해약환급금 | |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 표준형 해약환급금 × 50% |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 | 표준형 해약환급금 | |
표준형 | 표준형 해약환급금 | |
다. ‘나’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라. 회사는 계약체결시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및 표준형의 보험료, 해약환급금(환급률 포 함) 수준을 비교·안내한다.
마. ‘나’에서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❹,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야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바.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 (50%)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2호)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 다.
16. 기 타
가. 보험가입금액(1구좌): 100만원 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1)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무)버팀목치매보장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 음)을 체결하는 경❹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음 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2)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무)버팀목치매보장보험을 체결하는 경❹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대 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대리 자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 로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자가 미지정을 요청한 경❹ 등은 예외로 한다.
(3) 계약체결 시점 또는 계약체결 이후 지정대리청구인을 최초 지정하는 경❹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 수령을 생략할 수 있다.(다만,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 경❹ 제외)
(4) 회사는 가입시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미지정 사유 구분, 모집 인 확인, 전산적 재확인, 사후 관리 등 치매로 인한 보험금 청구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적 정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 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마. 이 상품은 (무)치매진단특약 등 질병을 보장하는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한다.
(별첨 제1호)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사항]은 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무)버팀목치매보장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은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
❹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 해지될 경❹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준: 남자, 40세,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납입보험료 비교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 상기 환급률은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구분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 | 표준형 |
보험료 |
경과 기간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 | 표준형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
2년 | ||||||
3년 | ||||||
5년 | ||||||
10년 | ||||||
19년 | ||||||
20년 | ||||||
30년 | ||||||
60년 | ||||||
※ 아래 엷게 인쇄된 부분은 보험설계사 및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전자적 형태의 확인방식[키패드 입력] 포함)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은(는) 위 내용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 (무)버팀목치매보장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은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
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❹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설계사 확인]
보험설계사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계약자 (인/서명)
친권자 (인/▇▇) 친권자 (인/▇▇)
(별첨 제2호)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사항]은 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무)버팀목치매보장보험(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은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
❹ 해약환급금이 적은 상품입니다.
- 다만,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해지될 경❹ 표준형과 동일한 금액의 해약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고 최초로 도래 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준 : 남자, 40세,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납입보험료 비교
◆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 상기 환급률은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구분 |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 표준형 |
보험료 |
경과 기간 | 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 | 표준형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
2년 | ||||||
3년 | ||||||
5년 | ||||||
10년 | ||||||
19년 | ||||||
20년 | ||||||
30년 | ||||||
60년 | ||||||
※ 아래 엷게 인쇄된 부분은 보험설계사 및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전자적 형태의 확인방식[키패드 입력] 포함)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은(는) 위 내용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 (무)버팀목치매보장보험(해약환급금 일부(50%)지급형)은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 지시 해약환급금이 적으며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❹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설계사 확인]
보험설계사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계약자 (인/서명)
친권자 (인/▇▇) 친권자 (인/▇▇)
(별첨 제3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계약 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전자적 형태의 확인방식[키패드 입력]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❹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 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 을 방해하는 등의 경❹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 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 1번∼3번 항목의 계약 전 알릴의무 기간은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치매, ▇▇▇▇▇, 파킨슨병,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기억상실, 인지능력 상실, 노쇠(노령으로 인한 정신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증세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 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 6) 투약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 으로 교부한 경❹를 말함
※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물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
2. 최근 5년 이내에 기억상실, 인지능력 상실, 노쇠(노령으로 인한 정신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 비증세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3.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8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8대질병> ① 암 ② 심근경색 ③ 간경화증 ➃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⑤ 치매 ⑥ 알츠하이머 ⑦
파킨슨병 ⑧ 외상성 뇌손상
외부환경
※ 4번과 5번 관련하여, 당사가 정한 가입불가 직종에 해당하는 경❹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❹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❹ 운전 차종 ( , )
1) 승용차(영업용) 2) 승용차(자가용) 3) 승합차(영업용)
4) 승합차(자가용)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7) 이륜자동차(영업용) 8) 이륜자동차(자가용)
9) 건설기계 10) 농기계 11) 기타 ( )
※ 기타에 해당하는 경❹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 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❹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5-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 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요 사용하는 경❹에 한 함)하는 경❹ 기재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 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
❹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 ▇▇ ▇▇을 구두*로만 알릴 경❹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직접 기재(전자적 형태의 확인방식[키패드 입력] 포함)해야 하는 문구
계약자
은(는)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
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전자적 형태의 확인방식[키패드 입력] 포함)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KDB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❹ | 계약자 | 성명 | 서명 | ||
주피보험자 | 성명 | 서명 | |||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피보험자I | 성명 | 서명 | ||
피보험자II | 성명 | 서명 | |||
서명 | 법정대리인 (친권자) | 관계 | 성명 | 서명 | |
관계 | 성명 | 서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