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약관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xxxx
제1조(목적) 이 xx은 고객이 신한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x x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유사해외통화선물xx"란 xx선물협회의 xx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xx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간 xx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xxx"xx xx선물협회 xx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 등 해당 국가의 xx법규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로서 호가제공, 체결 및 xx 등을 xx하는 동시에 고객에 xx xx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3. "xx통화"란 xx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외국통화를 말한다.
4. "xx통화"란 xx통화를 xx 또는 매도 시 xx되는 xx 외국통화를 말한다.
5. "xx"xx xx통화와 xx통화 간 조합으로 구성된 xxxx을 말한다.
6. "xx단위"란 xx통화의 100,000단위를 말한다.
7. "미결제xx"xx 새로운 xx 또는 매도로 보유한 xx을 각각 매도 또는 xxxx로 소멸시키지 않 고 계속 xx하고 있는 xx을 말한다.
8. "평가예탁총액"xx 고객의 계좌에 xx 있는 xx 현금과 미결제xx을 실시간으로 평가한 xx 표 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상품xx"란 유사해외통화선물xx의 xx명, 해외파생상품시xxx, xx단위, 호가단위, 증거금, x x시간, 등에 xx xxxx를 말하며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트레이딩>>해외선물/FX 마진>>FX마xxx?)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3조(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xx에 따라 유사해외통화선물xx의 xx, 가격, xx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xx를 xx하고자 하는 xx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에 의하여🅓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ㆍxxx여🅓 한다.
④ 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xxx으로부터 제공받은 종목당 호가를 고객에게 제시하여🅓 한 다.
⑤ 회사는 xx통화 또는 xx통화를 xx로 xxx 종목당 호가를 해외파생상품시xxx으로부터 제공 받아 고객에게 제시할 수 없다.
⑥ 회사는 고객의 xx을 회사의 xx와 고객의 xx으로 해외파생상품시xxx에 xxx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⑦ 고객은 특정 해외파생상품시xxx과 xx하여 보유한 미결제xx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다른 해외파 생상품시xxx에게 주문할 수 없다.
제4조(회사의 호가제공 상 주의xx) 회사는 고객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하여🅓 한다.
제5조(설xxx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유사해외통화선물xx의 xx절차, xx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xxx여🅓 한다.
② 회사는 xx매매xx(같은 날에 xx xx을 xxx x 매도하거나, 매xx 후 xx함으로써 하루 xx의 가격 변동을 xx하여 xx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xx)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 하여🅓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이 xx 또는 xx날인의 방법으로 xxx xx 을 거부하는 xx를 제외하고는 투자xx사항이 포함된 xxx를 교부하여🅓 하며 핵xxx서를 추가로 교부하여🅓 한다.
제6조(자기판단과 책임의 xx)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xx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xx하여🅓 한다.
제7조(xx증거금의 예탁 및 반환) ①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xx를 위한 새로운 xx을 xx하는 x x xx단위당 xx 10,000달러를 xx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 한다.
② |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xx증거금 xx을 초과하는 xx 이를 고객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대리인의 xx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 하며, 고객의 통지가 x x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xx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xx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xx로 간주한 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xxx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x x의 xx을 거부한다.
1. 해당 유사해외통화선물xx 또는 그 xx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xx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xx에 의하여 xx을 할 수 없는 xx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xx의 xx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xx
2. 고객의 xxxxㆍ직업ㆍxxx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xxx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xx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xx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xxx의 xx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xx의 xx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미결제xx xx) 회사는 고객의 계좌에 동일한 xx에 대하여 매도와 xx의 미결제xx 중 대 등한 xx을 xx한 것으로 xx 소멸시켜🅓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이 동일한 해외파생상품시xxx과 xx하여 보유한 미결제xx 간에만 xx할 수 있다.
x00x(xxxxx x xxxxx xxx xx) ① 고객은 유지증거금으로 xx증거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xxx여🅓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유지증거금 보다 낮은 xx에 필요한 xx만큼 미결제xx을 소멸시키는 xx를 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xx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xxx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미결제xx 소멸xx에도 불구하고 고객계좌에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xx 낸 xx 고객은 회사가 xx 낸 xx에 xx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xx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 하여🅓 한다.
제12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 지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 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 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 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 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 ㆍxxx여🅓 한다.
제13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ㆍxx내역, 월말잔액ㆍ잔량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 기말 잔액ㆍ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2조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 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xx 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14조(xxxx xx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xx 대리인의 xx,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유사해외통화선물xx계좌개xxx서 xx xx에 xx이 있는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15조(수수료) 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xxx으로부터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xx 체결금액 중 일부 를 수수료로 받으므로 고객으로부터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xx) 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xx를 위한 대금의 xx, 송금 및 xx을 위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만든 후 xx xxxx xx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xx에 고객xx(회사xx xx)의 외화예xxx을 만들어🅓 하며, 이 xx에 고객은 회사의 xx에 따라 외화예xxx 개설 에 필요한 서류를 xx하여🅓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xx」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 xx의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사해외통화선물xx에 따른 xx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xx 및 외화송금을 회사 가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아 xx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일을 고객이 xx를 xxx기 전에 xx 한 날(xxxxx 또는 xxxxx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기타의 xx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xx로 할 수 있다.
3. xx을 위한 환율x x2호의 xx일에 외화예xxx이 개설된 외국환xx이 고시한 대고객 xxx 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를 xx할 때 국내 xx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xx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xx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회사는 회사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xxx x 고객의 xx에 의해 고객xx (회사xx xx)의 외화xx계xxx 거주자xx으로 이체할 수 있다.
제17조(고객xx의 보고 및 xx) ① 회사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xx의 xxxx 등이 금융위x x 하는 보xxx에 해당되는 xx에는 xx법규에서 xx 바에 따라 고객의 xx 및 유사해외통화선물x x내역 등에 관한 xx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xx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xx하여 알게 된 고객 의 xx에 관한 xx, xxx보 및 xxxx 등에 xx xx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xx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xx xx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의 xx 하에 xx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xx를 xx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xx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xx의 집행 등)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19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기존 고객에 xx xxxx 적용 여부, 신·xxx표 등)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x x 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도 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xx인 xx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신∙xxx표 포함)해🅓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보해🅓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 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0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 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한다.
제21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 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등과 유사해외통화선물xx 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xxx의 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 한다.
제22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4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및 전자금융 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이 xx은 2016년 03월 21일부터 xx한다. 이 xx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xx한다. 이 xx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xx한다. 이 xx은 2022년 12월 09일부터 xx한다. 이 xx은 2023년 02월 0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