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약관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
제1조(목적) 이 ▇▇은 고객이 신한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유사해외통화선물▇ ▇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유사해외통화선물▇▇"란 ▇▇선물협회의 ▇▇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간 ▇▇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 ▇▇선물협회 ▇▇ 또는 일본 상품거래소법 등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로서 호가제공, 체결 및 ▇▇ 등을 ▇▇하는 동시에 고객에 ▇▇ ▇▇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3. "▇▇통화"란 ▇▇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외국통화를 말한다.
4. "▇▇통화"란 ▇▇통화를 ▇▇ 또는 매도 시 ▇▇되는 ▇▇ 외국통화를 말한다.
5. "▇▇"▇▇ ▇▇통화와 ▇▇통화 간 조합으로 구성된 ▇▇▇▇을 말한다.
6. "▇▇단위"란 ▇▇통화의 100,000단위를 말한다.
7. "미결제▇▇"▇▇ 새로운 ▇▇ 또는 매도로 보유한 ▇▇을 각각 매도 또는 ▇▇▇▇로 소멸시키지 않 고 계속 ▇▇하고 있는 ▇▇을 말한다.
8. "평가예탁총액"▇▇ 고객의 계좌에 ▇▇ 있는 ▇▇ 현금과 미결제▇▇을 실시간으로 평가한 ▇▇ 표 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상품▇▇"란 유사해외통화선물▇▇의 ▇▇명, 해외파생상품시▇▇▇, ▇▇단위, 호가단위, 증거금, ▇ ▇시간, 등에 ▇▇ ▇▇▇▇를 말하며 회사 홈페이지(▇▇▇.▇▇▇▇▇▇▇▇▇▇.▇▇▇>>트레이딩>>해외선물/FX 마진>>FX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3조(▇▇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에 따라 유사해외통화선물▇▇의 ▇▇, 가격, ▇▇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를 ▇▇하고자 하는 ▇▇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에 의하여🅓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ㆍ▇▇▇여🅓 한다.
④ 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으로부터 제공받은 종목당 호가를 고객에게 제시하여🅓 한 다.
⑤ 회사는 ▇▇통화 또는 ▇▇통화를 ▇▇로 ▇▇▇ 종목당 호가를 해외파생상품시▇▇▇으로부터 제공 받아 고객에게 제시할 수 없다.
⑥ 회사는 고객의 ▇▇을 회사의 ▇▇와 고객의 ▇▇으로 해외파생상품시▇▇▇에 ▇▇▇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⑦ 고객은 특정 해외파생상품시▇▇▇과 ▇▇하여 보유한 미결제▇▇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다른 해외파 생상품시▇▇▇에게 주문할 수 없다.
제4조(회사의 호가제공 상 주의▇▇) 회사는 고객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한다.
제5조(설▇▇▇ 등) ① 회사는 고객에게 유사해외통화선물▇▇의 ▇▇절차, ▇▇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여🅓 한다.
② 회사는 ▇▇매매▇▇(같은 날에 ▇▇ ▇▇을 ▇▇▇ ▇ 매도하거나, 매▇▇ 후 ▇▇함으로써 하루 ▇▇의 가격 변동을 ▇▇하여 ▇▇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 하여🅓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이 ▇▇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 ▇▇ 을 거부하는 ▇▇를 제외하고는 투자▇▇사항이 포함된 ▇▇▇를 교부하여🅓 하며 핵▇▇▇서를 추가로 교부하여🅓 한다.
제6조(자기판단과 책임의 ▇▇)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 판단과 책임으로 ▇▇하여🅓 한다.
제7조(▇▇증거금의 예탁 및 반환) ① 고객은 유사해외통화선물▇▇를 위한 새로운 ▇▇을 ▇▇하는 ▇ ▇ ▇▇단위당 ▇▇ 10,000달러를 ▇▇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 한다.
② |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증거금 ▇▇을 초과하는 ▇▇ 이를 고객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대리인의 ▇▇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고자 하는 ▇▇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 하며, 고객의 통지가 ▇ ▇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로 간주한 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 ▇의 ▇▇을 거부한다.
1. 해당 유사해외통화선물▇▇ 또는 그 ▇▇이 국내ㆍ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에 의하여 ▇▇을 할 수 없는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의 ▇▇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
2. 고객의 ▇▇▇▇ㆍ직업ㆍ▇▇▇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의 ▇▇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의 ▇▇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미결제▇▇ ▇▇) 회사는 고객의 계좌에 동일한 ▇▇에 대하여 매도와 ▇▇의 미결제▇▇ 중 대 등한 ▇▇을 ▇▇한 것으로 ▇▇ 소멸시켜🅓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이 동일한 해외파생상품시▇▇▇과 ▇▇하여 보유한 미결제▇▇ 간에만 ▇▇할 수 있다.
▇▇▇▇(▇▇▇▇▇ ▇ ▇▇▇▇▇ ▇▇▇ ▇▇) ① 고객은 유지증거금으로 ▇▇증거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여🅓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제1항의 유지증거금 보다 낮은 ▇▇에 필요한 ▇▇만큼 미결제▇▇을 소멸시키는 ▇▇를 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미결제▇▇ 소멸▇▇에도 불구하고 고객계좌에 결제대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 낸 ▇▇ 고객은 회사가 ▇▇ 낸 ▇▇에 ▇▇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 하여🅓 한다.
제12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에는 그 ▇▇를 고객에게 통 지함에 있어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 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 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 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 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 ㆍ▇▇▇여🅓 한다.
제13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ㆍ▇▇내역, 월말잔액ㆍ잔량▇▇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 기말 잔액ㆍ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2조제1▇▇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 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 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14조(▇▇▇▇ ▇▇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 대리인의 ▇▇,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유사해외통화선물▇▇계좌개▇▇▇서 ▇▇ ▇▇에 ▇▇이 있는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15조(수수료) 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으로부터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 체결금액 중 일부 를 수수료로 받으므로 고객으로부터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를 위한 대금의 ▇▇, 송금 및 ▇▇을 위하여 다음 ▇ ▇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만든 후 ▇▇ ▇▇▇▇ ▇▇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에 고객▇▇(회사▇▇ ▇▇)의 외화예▇▇▇을 만들어🅓 하며, 이 ▇▇에 고객은 회사의 ▇▇에 따라 외화예▇▇▇ 개설 에 필요한 서류를 ▇▇하여🅓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 ▇▇의의 외화예▇▇▇을 통하여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따른 ▇▇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 및 외화송금을 회사 가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일을 고객이 ▇▇를 ▇▇▇기 전에 ▇▇ 한 날(▇▇▇▇▇ 또는 ▇▇▇▇▇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기타의 ▇▇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로 할 수 있다.
3. ▇▇을 위한 환율▇ ▇2호의 ▇▇일에 외화예▇▇▇이 개설된 외국환▇▇이 고시한 대고객 ▇▇▇ 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를 ▇▇할 때 국내 ▇▇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회사는 회사▇▇의 외화예▇▇▇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 ▇ 고객의 ▇▇에 의해 고객▇▇ (회사▇▇ ▇▇)의 외화▇▇계▇▇▇ 거주자▇▇으로 이체할 수 있다.
제17조(고객▇▇의 보고 및 ▇▇) ① 회사는 고객의 유사해외통화선물▇▇의 ▇▇▇▇ 등이 금융위▇ ▇ 하는 보▇▇▇에 해당되는 ▇▇에는 ▇▇법규에서 ▇▇ 바에 따라 고객의 ▇▇ 및 유사해외통화선물▇ ▇내역 등에 관한 ▇▇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하여 알게 된 고객 의 ▇▇에 관한 ▇▇, ▇▇▇보 및 ▇▇▇▇ 등에 ▇▇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의 ▇▇ 하에 ▇▇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를 ▇▇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의 집행 등)의 ▇▇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제19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기존 고객에 ▇▇ ▇▇▇▇ 적용 여부, 신·▇▇▇표 등)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 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 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도 ▇▇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인 ▇▇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신∙▇▇▇표 포함)해🅓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보해🅓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 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0조(▇▇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 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한다.
제21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등과 유사해외통화선물▇▇ 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의 ▇▇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 한다.
제22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4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전자금융▇▇▇▇에 관한 기본▇▇」및 전자금융 ▇▇법령이 ▇▇ 적용된다.
부 칙
이 ▇▇은 2016년 03월 21일부터 ▇▇한다. 이 ▇▇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한다. 이 ▇▇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한다. 이 ▇▇은 2022년 12월 09일부터 ▇▇한다. 이 ▇▇은 2023년 02월 01일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