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해외파생상품시▇▇▇총괄계좌설▇▇▇
제1조(▇▇의 목적) 이 ▇▇은 고객이 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을 통하여 회사의 ▇▇로 해외파생상품시▇▇▇(이하 “해외파생상품▇▇”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 ▇▇ 사항을 사전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 고객은 해외파생상품▇▇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 에 충분히 ▇▇하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에 임한다.
제3조(▇▇의 녹음등) 회사는 고객의 ▇▇사실 및 주▇▇▇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 기타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법규의 ▇▇) 고객과 회사는 국내․외의 ▇▇법규 및 해외파생상품거래소, ▇ ▇▇▇ 금융투자업▇▇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이하 “해외파생상품 시▇▇▇”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의 ▇▇과 제 조치사항을 ▇▇한다.
제5조(대리인의 ▇▇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고자 하는 ▇▇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 한다. 고객의 통지가 ▇▇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는 고 객의 지시에 의한 ▇▇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의 ▇▇을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 또는 그 ▇▇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에 의하여 ▇▇을 할 수 없 는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의 ▇▇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빈번히 이행하지 않는 등 ▇▇이 불량한 ▇▇
2. 고객의 ▇▇▇▇․직업․▇▇▇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약 체결 당시 회사
가 고객에게 고지한 ▇▇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소, ▇▇▇▇, 해외파생상품시▇▇▇ 또는 해외파생 상품중개인의 ▇▇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의 ▇▇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의 한도) ①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의 질서유지 또는 ▇▇▇호를 위하여 회사의 ▇▇의 한도를 정하는 ▇▇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 품▇▇ ▇▇의 ▇▇을 거부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 객의 해외파생상품▇▇의 ▇▇을 ▇▇기간▇▇ 또는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 는 ▇▇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 ▇하여 회사에 ▇▇한 ▇▇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의 질서유지 또는 ▇▇▇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되는 ▇▇
③ 회사는 해당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 ▇ 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의 ▇▇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문을 ▇▇하는 ▇▇에는 ▇▇ ▇▇증거금을 예 탁▇▇▇ 한다. 이 ▇▇ ▇▇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 회사가 ▇▇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제9조(▇▇증거금의 추가예탁) 고객은 평가예탁총액이 회사가 정하는 유지증거금 ▇▇을 하회하는 ▇▇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 이상의 ▇▇증거 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제10조(▇▇증거금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의 합계액에서 평가손 실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하는 경 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 한다.
제12조(▇▇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치▇▇에 예치중인 ▇▇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제13조(▇▇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시처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고객에 ▇▇ 최고 또는 사▇▇▇ 없이 고객의 미결제▇▇을 반대 매매하고 예탁한 ▇▇▇▇을 처분하여 미납된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를 통보받 고도 지정된 ▇▇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 ▇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를 하지 못한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있는 ▇▇ 고객은 해당 부족액에 ▇▇ 예탁 또는 납입책임을 부담한다.
③ ▇▇에 ▇▇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예탁액이 필요한 증거금(▇▇ 료등 기타 ▇▇포함) 상당금액이하로 하락하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증거 금을 추가로 예탁받아야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 안되는 때에는 고객의 ▇▇ 없이 고객의 미결제▇▇ 또는 예▇▇▇을 처분할 수 있다.
④ 고객의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부족분에 대하여 회사가 대납한 ▇▇ 고객은 대납▇▇에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연체▇▇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 ▇▇▇ 한다.
제14조(▇▇▇▇ 예탁 및 ▇▇) ① 고객은 ▇▇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 ▇ 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 또는 해외파생상 품중개인이 현금 ▇▇으로 ▇▇하는 ▇▇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의 ▇▇에 소요되는 ▇▇을 고객에게 ▇▇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금액이 고객이 예탁한 ▇▇▇▇의 ▇▇에 소요된 ▇▇임을 고객에게 입증▇▇▇ 한다.
제15조(고객▇▇의 보고 및 ▇▇)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등이 금융위 가 정하는 보▇▇▇에 해당되는 ▇▇에는 ▇▇법규에서 ▇▇ 바에 따라 고객의 ▇▇ 및 해외파생상품▇▇내역 등에 관한 ▇▇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에게 보고할 수 있 다.
② 회사는 ▇▇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 하여 지득한 고객의 ▇▇에 관한 ▇▇, ▇▇▇보 및 ▇▇▇▇ 등에 ▇▇ ▇▇에 대하 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 ▇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의 ▇▇ 하에 관련법 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를 ▇▇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상시의 결제조건 ▇▇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 시▇▇▇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7조(▇▇▇▇등의 통지·효력) ①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거 나 고객의 미결제▇▇에 대하여 ▇▇결제 또는 권리행사의 ▇▇▇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을 통지▇▇▇ 하며, 월간 해외파생상품▇▇ 또는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는 다음달 20일까지, 반기▇▇ 해외파생상품▇▇ 또는 기타 거래가 없는 계 좌에 대하여는 반기종료 후 20일까지 그 ▇▇을 우편, 컴퓨터통신 또는 기타 발송사실 및 ▇▇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통지▇▇▇ 한다.
② 고객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되었을 ▇▇ 지체 없이 변경된 ▇▇을 회사에 통지한 다. 고객이 변경된 주소 또는 연락처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에는 회사가 고 객의 ▇▇▇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 ▇되어야 할 시점에 고객에게 ▇▇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수수료등 ▇▇) 해외파생상품▇▇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제반▇▇ 포함)은 회 사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옵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 ▇▇미결제▇▇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한 때 위▇▇▇료 등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제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 발 생하는 ▇▇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 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에는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20조(▇▇) 고객의 해외파생상품▇▇와 ▇▇하여 ▇▇의 ▇▇ 및 방법은 고객이 지시 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해외파생상품▇▇등과 ▇▇하여 ▇▇의 필요성이 있으나 고객이 사전에 ▇▇ 지시한 사항이 없는 ▇▇ 또는 고객이 지시한 방법으로는 환▇▇ 곤 란한 ▇▇에는 회사는 ▇▇시장에서 형성된 적정한 환율로 고객의 예탁금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의 집행 등)
의 ▇▇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
제22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 ▇을 ▇▇되는 ▇▇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 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하 ▇▇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 ▇▇ 한다.
제23조(▇▇▇▇ ▇▇통지)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 대 리인의 ▇▇ 및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타 해외파생상품시▇▇▇총괄계좌 개설 신청서 상에 기재된 ▇▇의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한다.
제24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규 및 ▇▇▇▇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법규 및 ▇▇▇▇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제25조(분쟁▇▇)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 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5조(장외▇▇에 ▇▇ 적용특례) 회사와 고객은 필요한 ▇▇ 장외시장에서 ▇▇되는 해외파생상품▇▇에 ▇▇ 세부사항을 별도의 ▇▇으로 정할 수 있다.
<별첨 >
1. 제8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해외선물 ▇▇증거금>
- 해외선물 ▇▇증거금 = ▇▇증거금 + 총위험증거금
※참조
▇▇ | ▇▇ |
▇▇증거금 | 각종목별로 ▇▇/매도 미결제▇▇을 증가시키는 ▇▇에 대해 ▇▇증 거금을 징수함. ∑[(각 종목별 ▇▇/매도 미결제▇▇을 증가시키는 ▇▇▇량) x ▇▇ 별 증거금액] |
총위험증거금 | 체결후 결제증거금으로 ▇▇의 종목별로 차등되며 정액증거금이다. 종목별 ▇▇, 매도 미결제약▇▇▇ 중 큰 ▇▇을 합산하여 증거금을 산출한다. 즉, ∑[(종목별 (▇▇미결제약▇▇▇ 또는 매도미결제약▇▇▇)) * 증거금 액] |
2.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 오후 4시
※참조(추가납부 ▇▇ 통보 및 반대매매 처리 절차)
▇▇ | ▇▇ |
가) 추가납부 ▇▇ 통보 | - ▇▇ 오후 4시까지 추가증거금 납부를 ▇▇한다. |
나) 반대매매 ▇▇계좌 확인 | - ▇▇▇▇ 시점시 ▇▇된 추가증거금 발생계좌에 대하 여 16시에 변제 여부를 확인한 후 반대매매 실행 |
다) 반대매매▇▇ 산출 | - 미결제잔고중 거래소가 폐장인 ▇▇은 제외하고, 반대매매가 실제로 가능한 ▇▇만으로 반대매매▇▇ 산출 - 반대매매▇▇▇▇ : 개시증거금 큰 ▇▇의 보▇▇▇부 터 순서로 반대매매 ▇▇ ▇▇ ※ ▇▇▇▇ ▇▇▇위 : 각 ▇▇에서 동 순위 발생시 그다음 ▇▇을 ▇▇으로 ▇▇을 ▇▇ ① ▇▇ 큰 ▇▇ → 작은 ▇▇ ② 개시증거금 큰 ▇▇ → 작은 ▇▇ ③ 품목코드 빠름 → 늦음 ④ ▇▇▇물 → 원월물 |
- 반대매매▇▇ 확정 : 추가증거금액(추가증거금 잔여금 액) 해소되는 ▇▇까지 ▇▇후 반대매매▇▇ 확정 | |
라) 반대매매의 처리 | - ▇▇된 반대매매▇▇ 및 ▇▇으로 반대매매를 처리함. |
3. 제11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해외선물의 ▇▇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하는 ▇▇의 결제대금 납 입시한은 해당 사항이 없음.
※참조(해외선물의 결제 방법)
해외선물은 실물 유가▇▇이 존재하지 않으며, 통화별 차액결제로 처리된다. 따라서 ▇▇잔고생성시 자금의 흐름은 발생하지 않고, 계좌에 ▇▇잔고만 생성되며, ▇▇시에 ▇▇잔고와의 ▇▇▇을 ▇▇/결제처리한다.
(1) T일(08:00)~T+1일(7:30)사이의 ▇▇체결내역을 T일 매매내역으로 ▇▇
(2) T일 매매내역을 T+1일 07:30~08:00사이에 T+1일 날짜로 결제처리한다.
5. 제13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이자율 : 0.0%
6. 제1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수수료
구분 | 수수료 종류 | 수수료 | |
On | Off | ||
해외 선물 | 결제통화(USD) | 7.5 | 12 |
결제통화(JPY) | 660 | 1050 | |
결제통화(CAD) | 7.5 | 12 | |
결제통화(CHF) | 7 | 11 | |
결제통화(EUR) | 6 | 9 | |
결제통화(HKD) | 60 | 93 | |
결제통화(SGD) | 9 | 15 | |
2) E-Micro 해외선물
구분 | 상 품 | 결제통화 | 수수료 | |
On | Off | |||
E-Micro 해 외선물 | E-micro AUD/USD | USD | 2 | 7 |
E-micro GBP/USD | USD | 2 | 7 | |
E-mirco EUR/USD | USD | 2 | 7 | |
E-micro USD/CAD | CAD | 2 | 7 | |
E-micro USD/JPY | JPY | 200 | 700 | |
E-micro USD/CHF | CHF | 2 | 7 | |
※ ▇▇ 수수료는 체결 계약당 수수료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