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해외파생상품시xxx총괄계좌설xxx
제1조(xx의 목적) 이 xx은 고객이 대x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을 통하여 회사의 xx로 해외파생상품시xxx(이하 “해외파생상품xx”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 xx 사항을 사전에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xx) 고객은 해외파생상품xx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 에 충분히 xx하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xx에 임한다.
제3조(xx의 녹음등) 회사는 고객의 xx사실 및 주xxx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xx 기타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xx법규의 xx) 고객과 회사는 국내․외의 xx법규 및 해외파생상품거래소, x xxx 금융투자업xx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xxx(이하 “해외파생상품 시xxx”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xx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의 xx과 제 조치사항을 xx한다.
제5조(대리인의 xx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xxx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고객의 통지가 xx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xx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xx는 고 객의 지시에 의한 xx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xxx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의 xx을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xx 또는 그 xx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xx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xx에 의하여 xx을 할 수 없 는 xx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의 xx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빈번히 이행하지 않는 등 xx이 불량한 xx
2. 고객의 xxxx․직업․xxx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xxx약 체결 당시 회사
가 고객에게 고지한 xx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xx
③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소, xxxx, 해외파생상품시xxx 또는 해외파생 상품중개인의 xx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의 xx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xx의 한도) ①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xx의 질서유지 또는 xxx호를 위하여 회사의 xx의 한도를 정하는 xx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 품xx xx의 xx을 거부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 객의 해외파생상품xx의 xx을 xx기간xx 또는 xx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xxx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xx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 는 xx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x x하여 회사에 xx한 xx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xx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xx의 질서유지 또는 xxx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xx
③ 회사는 해당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xxx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x x 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의 xx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xx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xxx문을 xx하는 xx에는 xx xx증거금을 예 탁xxx 한다. 이 xx xx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xx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xxx 회사가 xx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제9조(xx증거금의 추가예탁) 고객은 평가예탁총액이 회사가 정하는 유지증거금 xx을 하회하는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xx 이상의 xx증거 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제10조(xx증거금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xxxx의 합계액에서 평가손 실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xx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xx결제를 하는 경 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xxx 한다.
제12조(xx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치xx에 예치중인 xx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제13조(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시처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에 xx 최고 또는 사xxx 없이 고객의 미결제xx을 반대 매매하고 예탁한 xxxx을 처분하여 미납된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xx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xx를 통보받 고도 지정된 xx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x x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xx를 하지 못한 xx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있는 xx 고객은 해당 부족액에 xx 예탁 또는 납입책임을 부담한다.
③ xx에 xx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예탁액이 필요한 증거금(xx 료등 기타 xx포함) 상당금액이하로 하락하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xx증거 금을 추가로 예탁받아야 xx 고객의 귀책사유로 xx이 안되는 때에는 고객의 xx 없이 고객의 미결제xx 또는 예xxx을 처분할 수 있다.
④ 고객의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부족분에 대하여 회사가 대납한 xx 고객은 대납xx에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연체xx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xx xxx 한다.
제14조(xxxx 예탁 및 xx) ① 고객은 xx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x x 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xxx 또는 해외파생상 품중개인이 현금 xx으로 xx하는 xx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xxxx의 xx에 소요되는 xx을 고객에게 xx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xx금액이 고객이 예탁한 xxxx의 xx에 소요된 xx임을 고객에게 입증xxx 한다.
제15조(고객xx의 보고 및 xx)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xxxx등이 금융위 가 정하는 보xxx에 해당되는 xx에는 xx법규에서 xx 바에 따라 고객의 xx 및 해외파생상품xx내역 등에 관한 xx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xx에게 보고할 수 있 다.
② 회사는 xx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xx 하여 지득한 고객의 xx에 관한 xx, xxx보 및 xxxx 등에 xx xx에 대하 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xx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xx x x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의 xx 하에 관련법 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xx를 xx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xx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상시의 결제조건 xx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xx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xx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xx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 시xxx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xxx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7조(xxxx등의 통지·효력) ①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거 나 고객의 미결제xx에 대하여 xx결제 또는 권리행사의 xxx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xx을 통지xxx 하며, 월간 해외파생상품xx 또는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는 다음달 20일까지, 반기xx 해외파생상품xx 또는 기타 거래가 없는 계 좌에 대하여는 반기종료 후 20일까지 그 xx을 우편, 컴퓨터통신 또는 기타 발송사실 및 xx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② 고객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xx되었을 xx 지체 없이 변경된 xx을 회사에 통지한 다. 고객이 변경된 주소 또는 연락처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xx에는 회사가 고 객의 xxx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x x되어야 할 시점에 고객에게 xx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수수료등 xx) 해외파생상품xx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제반xx 포함)은 회 사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옵션xx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xx xx미결제xx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xx한 때 위xxx료 등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제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xx이 발 생하는 xx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xx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 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xx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xx에는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xx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20조(xx)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와 xx하여 xx의 xx 및 방법은 고객이 지시 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해외파생상품xx등과 xx하여 xx의 필요성이 있으나 고객이 사전에 xx 지시한 사항이 없는 xx 또는 고객이 지시한 방법으로는 환xx 곤 란한 xx에는 회사는 xx시장에서 형성된 적정한 환율로 고객의 예탁금등을 xx할 수 있다.
제21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xx의 집행 등)
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xx
제22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 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 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 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 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 xx 한다.
제23조(xxxx xx통지)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xx 대 리인의 xx 및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타 해외파생상품시xxx총괄계좌 개설 신청서 상에 기재된 xx의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한다.
제24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xx법규 및 xxxx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xx법규 및 xxxx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 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25조(분쟁xx)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 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5조(장외xx에 xx 적용특례) 회사와 고객은 필요한 xx 장외시장에서 xx되는 해외파생상품xx에 xx 세부사항을 별도의 xx으로 정할 수 있다.
<별첨 >
1. 제8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해외선물 xx증거금>
- 해외선물 xx증거금 = xx증거금 + 총위험증거금
※참조
xx | xx |
xx증거금 | 각종목별로 xx/매도 미결제xx을 증가시키는 xx에 대해 xx증 거금을 징수함. ∑[(각 종목별 xx/매도 미결제xx을 증가시키는 xxx량) x xx 별 증거금액] |
총위험증거금 | 체결후 결제증거금으로 xx의 종목별로 차등되며 정액증거금이다. 종목별 xx, 매도 미결제약xxx 중 큰 xx을 합산하여 증거금을 산출한다. 즉, ∑[(종목별 (xx미결제약xxx 또는 매도미결제약xxx)) * 증거금 액] |
2.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 xx 오후 4시
※참조(추가납부 xx 통보 및 반대매매 처리 절차)
xx | xx |
가) 추가납부 xx 통보 | - xx 오후 4시까지 추가증거금 납부를 xx한다. |
나) 반대매매 xx계좌 확인 | - xxxx 시점시 xx된 추가증거금 발생계좌에 대하 여 16시에 변제 여부를 확인한 후 반대매매 실행 |
다) 반대매매xx 산출 | - 미결제잔고중 거래소가 폐장인 xx은 제외하고, 반대매매가 실제로 가능한 xx만으로 반대매매xx 산출 - 반대매매xxxx : 개시증거금 큰 xx의 보xxx부 터 순서로 반대매매 xx xx ※ xxxx xxx위 : 각 xx에서 동 순위 발생시 그다음 xx을 xx으로 xx을 xx ① xx 큰 xx → 작은 xx ② 개시증거금 큰 xx → 작은 xx ③ 품목코드 빠름 → 늦음 ④ xxx물 → 원월물 |
- 반대매매xx 확정 : 추가증거금액(추가증거금 잔여금 액) 해소되는 xx까지 xx후 반대매매xx 확정 | |
라) 반대매매의 처리 | - xx된 반대매매xx 및 xx으로 반대매매를 처리함. |
3. 제11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은 다음과 같다.
해외선물의 xx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xx결제를 하는 xx의 결제대금 납 입시한은 해당 사항이 없음.
※참조(해외선물의 결제 방법)
해외선물은 실물 유가xx이 존재하지 않으며, 통화별 차액결제로 처리된다. 따라서 xx잔고생성시 자금의 흐름은 발생하지 않고, 계좌에 xx잔고만 생성되며, xx시에 xx잔고와의 xxx을 xx/결제처리한다.
(1) T일(08:00)~T+1일(7:30)사이의 xx체결내역을 T일 매매내역으로 xx
(2) T일 매매내역을 T+1일 07:30~08:00사이에 T+1일 날짜로 결제처리한다.
5. 제13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이자율 : 0.0%
6. 제1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수수료
구분 | 수수료 종류 | 수수료 | |
On | Off | ||
해외 선물 | 결제통화(USD) | 7.5 | 12 |
결제통화(JPY) | 660 | 1050 | |
결제통화(CAD) | 7.5 | 12 | |
결제통화(CHF) | 7 | 11 | |
결제통화(EUR) | 6 | 9 | |
결제통화(HKD) | 60 | 93 | |
결제통화(SGD) | 9 | 15 |
2) E-Micro 해외선물
구분 | 상 품 | 결제통화 | 수수료 | |
On | Off | |||
E-Micro 해 외선물 | E-micro AUD/USD | USD | 2 | 7 |
E-micro GBP/USD | USD | 2 | 7 | |
E-mirco EUR/USD | USD | 2 | 7 | |
E-micro USD/CAD | CAD | 2 | 7 | |
E-micro USD/JPY | JPY | 200 | 700 | |
E-micro USD/CHF | CHF | 2 | 7 |
※ xx 수수료는 체결 계약당 수수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