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TV홈쇼핑 표준▇▇계약서
OO홈쇼핑(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TV홈쇼핑 표준▇▇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목적은 “갑”과 “을” 간 상품의 ( )▇▇에서 양 당사자 사이 의 기본적인 권리와 ▇▇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를 신의에 따라 ▇▇ 히 이행함으로써 ▇▇ ▇▇▇ ▇▇▇▇와 동반성장을 ▇▇한다.
② “갑”과 “을”▇ ▇ 계약의 이행과 ▇▇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 법령의 ▇▇을 ▇▇한다.
제3조 [공▇▇▇ ▇▇ 및 동반성장 ▇▇]
① “갑”과 “을”은 ▇▇▇고 투명한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 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상 우월적 지위를 ▇▇▇여 ▇▇▇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유통분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갑”은 “을”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을”의 ▇▇건전화, ▇▇개발 촉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하는데 노력한다.
③ “갑”은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의 차별을 두지 않고, 방송매체에 대 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수수료의 ▇▇을 결정하는 ▇▇ 등에 합리적이고 공 ▇▇ 절차를 도입▇▇▇ 노력한다.
제4조 [서면계약체결▇▇]
① “갑”과 “을”▇ ▇ 계약을 ▇▇로 상품판매방송 ▇▇ 등 개별 계약을 체 결하는 ▇▇ [별지 1] ▇▇에 따른 서면(「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체결한다.
② “갑”▇ ▇1항에 따른 서면을 ▇▇ 전까지 “을”에게 납품할 상품을 ▇▇ ㆍ▇▇▇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ㆍ장치를 ▇▇▇▇▇ ▇▇하지 아니 한다. 다만, “갑”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하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상품의 납품]
① “을”이 “갑”에게 납품▇▇▇ 하는 상품의 종류, 사양, ▇▇ 및 가격과 상 품의 납품장소ㆍ납품▇▇▇ ▇ 계약을 근거로 하여 “갑”과 “을”이 별도의 서면으로 체결하는 상품판매방송 ▇▇ 등 개별 계약의 ▇▇을 따른다.
② “을”▇ ▇1항의 개별 계약에서 ▇▇ 장소 및 ▇▇에 맞추어 상품을 납품하 ▇▇ 한다. 다만, 개별 계약에서 “갑”이 지정한 자 또는 고객에게 “갑”이 지 정하는 ▇▇에 배송하는 것으로 ▇▇ ▇▇ 그에 따른다.
③ “을”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한 상품의 납품▇▇ 또는 ▇▇▇을 넘겨 납품 또는 배송한 ▇▇ “을”은 “갑”에게 ▇▇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한다.
④ “을”은 “갑”에게 「품질▇▇ 및 공산품안▇▇▇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 ▇▇호법」, 「표시·광고의 ▇▇▇에 관한 법률」 등 ▇▇ 법령의 ▇▇을 ▇▇ 하여 상품을 납품▇▇▇ 한다.
⑤ “갑”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 이로 인하여 “을”이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갑”이 “을”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또는 훼 손되었음을 이유로 ▇▇을 지체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포장]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상품의 입고 ▇▇ 배송 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 입고하여 야 한다. 이 ▇▇, 상품포장에 필요한 포▇▇▇는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포▇▇▇ ▇▇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을”은 상품포장 시 ▇▇ 법령의 ▇▇를 위해 바코드, 청약▇▇ 등의 계약 서, 디자인 TAG, 상품▇▇▇,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의 TAG 또는 스티커 등▇ ▇ 품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③ “갑”은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 “을”에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을”과 협의하여 “갑”이 직접 재포장한 ▇▇ 포▇▇▇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을”▇ ▇포장이 ▇▇▇한을 고려할 때 적시에 이루어▇▇ 힘든 ▇▇
2. “갑”이 신속히 배송을 해야 하는 ▇▇
제7조 [검수▇▇ 및 품질검사]
① “을”은 “갑”의 프로그램 제작 및 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견본품 및 상품 에 관한 ▇▇ 등을 “갑”의 ▇▇이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제공한다.
②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을”이 “갑”에게 ▇▇한 견본품과 ▇▇▇▇▇ 하며, 품질상 ▇▇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③ “을”은 납품 상품에 대하여 ▇▇ 법령에 ▇▇된 품질검사 사항과 ▇▇▇관 의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갑”에게 ▇▇한다.
④ “을”이 “갑”의 정당한 ▇▇ ▇▇에도 불구하고 ▇▇ ▇▇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 “갑”은 외부 ▇▇▇관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이에 소요된 ▇ ▇을 “을”에게 ▇▇하거나, “을”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품질 검사 및 ▇▇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 ▇▇을 충족하여 합격 또 는 적합 판정을 받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갑”이 검사▇▇을 부담한다.
1. “을”이 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 해당 상품에 ▇▇ 적절한 품질검사 또 는 ▇▇검사 등을 거쳐 ▇▇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 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될 수 있는 ▇▇
⑤ 품질검사 및 ▇▇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 “갑”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시▇▇▇에 불응할 ▇▇ 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 [배송 및 그 ▇▇의 부담]
① 상품의 배송 책임 범위와 ▇▇하여 “갑”과 “을”은 다음 ▇ ▇ 중의 ▇▇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갑”이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담당
□ “을”이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담당
② “갑”이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담당하는 ▇▇, “을”은 “갑” 또는 “갑” 이 지정한 자(택배회사 등)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인도할 때까지의 배송책임 및 ▇▇을 부담하고,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택배회사 등)가 고객에게 상 품 또는 용역을 인도할 때까지의 배송책임 및 ▇▇은 “갑”이 부담한다. ▇ ▇ 우 반품으로 인한 책임 및 ▇▇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상품의 ▇▇ 등과 관 련한 ▇▇, 반품, ▇▇ 처리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 제12조, 제22조에서 ▇▇ 바 에 따른다.
③ “을”이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담당하는 ▇▇, 상품 또는 용역을 고객에게 인 도할 때까지의 배송책임 및 ▇▇을 “을”이 부담한다. 이 ▇▇ 반품으로 인한 배송책임 및 ▇▇은 “을”이 부담한다.
④ “갑”은 “을”에게 자신이 지정한 자(택배회사 등)를 ▇▇▇▇▇ 강요해서 는 아니된다.
⑤ “을”이 상품 등을 “갑”이 지정한 ▇▇에 맞추어 납품할 수 없거나 고객 에게 인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의 확정]
① 이 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상품 등의 ▇▇▇▇는 다음 ▇ ▇에 해당하는 시점 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 품 등의 인도 또는 제공을 완료한 시점
2. “을”이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직택배 ▇▇ 등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 등을 인도 또는 제공할 ▇▇ “갑”이 그 내역을 “을”로부 터 ▇▇한 시점
② “갑” 또는 “을”▇ ▇1항의 확정된 ▇▇▇▇를 ▇▇으로 세▇▇▇서를 발 행한다. 단, 계속적인 ▇▇▇▇가 발생할 ▇▇를 고려하여 ▇▇ ▇▇을 ▇▇으로 당월 순거래액의 합계액을 ▇▇한 ▇▇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
① “갑”은 납품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 )일 이내에 현금, ▇▇구매 전용카드 와 같은 ▇▇▇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갑”이 제1항에서 ▇▇ 기간을 넘겨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를 지급한다.
③ “을”▇ ▇1항에서 ▇▇ 기간 이전에 납품대금의 일부에 대해 선지급을 요 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여 부를 결정한다.
④ “갑”은 “을”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판매대금 및 제2항에 따른 ▇▇를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 ▇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상 합리적이라고 ▇▇되는 기간 안에서 “을”과 서면 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에 따라 부패 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태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서 ▇▇ㆍ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한다)인 ▇▇에는 해
당 상품의 대금은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감액할 수 있 다.
1.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된 ▇▇
3. 납품받은 상품에 ▇▇가 있는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
⑥ “갑”은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 하는 납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 하는 ▇▇을 공제▇ ▇ 지급 할 수 있다. 이 ▇▇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0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가격의 ▇▇]
① 을은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 원재료가격 ▇▇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에는 다음 ▇ ▇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납품 가격 ▇▇을 신청할 수 있다.
1. 납품 가격 ▇▇ ▇▇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납품 가격 ▇▇에 필요한 서류
② 갑▇ ▇1항에 따른 ▇▇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갑과 을이 계약서 ▇▇ ▇▇에 합의하는 ▇▇ 갑▇ ▇ 약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 이 때 서면에는 갑과 을이 각 각 ▇▇ 또는 ▇▇날인▇▇▇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 ▇▇유통업▇▇ 분쟁▇▇▇의회에 ▇▇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갑과 을이 합의에 ▇▇하지 아니 한 ▇▇
2. 제1항에 따른 ▇▇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 등 합의에 ▇▇하지 못할 것이 ▇▇▇ ▇▇되는 ▇▇
제11조 [상품의 반품]
“갑”은 다음 반품조건에 따라 반품할 수 있다.
1. 반품▇▇: 납품일로부터 ( )월 이내
2. 반품절차:
3. 반품▇▇의 부담:
4. 반품▇▇ 상품:
제12조 [소비자에 ▇▇ ▇▇, 환불 및 반품처리]
① “을”은 다음 ▇ ▇에 해당하는 ▇▇ 해당 상품을 ▇▇하거나 환불▇▇▇ 한다.
1. ▇▇ 법령 또는 “갑”과 “을”이 구매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에 따라 구매고객이 정당한 사유로 ▇▇가 가능한 기간 내에 “갑”에게 ▇▇ 또는 환불을 ▇▇하는 ▇▇
2. 상품의 ▇▇ 및 판매와 ▇▇하여 “을”의 ▇▇ 법령위반에 따른 ▇▇, 환불 의 ▇▇
3. 품목별 피해▇▇▇▇ 등 제반 법규와 협력사의 품질보증각서▇▇ ▇▇에 근 거한 ▇▇담보책임의 ▇▇으로 행해지는 ▇▇, 환불의 ▇▇
4. 「제조물책임법」상 상품의 결함이 ▇▇되는 ▇▇
② “갑”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 ▇ “을”을 ▇▇하여 ▇▇,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 된 ▇▇은 “을”에게 사전 통지▇ ▇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갑”은 상품의 입고 또는 반품에 의해 ▇▇하고 있는 상품을 “을”에게 반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한다.
④ “을”는 제3항에 따라 “갑”이 ▇▇하고 있는 상품의 반출을 ▇▇받은 경 우에는 이를 ▇▇▇▇▇ 한다. “갑”은 “을”이 상당한 기간 ▇▇ 해당 상품을 ▇▇하지 아니하는 ▇▇ 그 상품을 “을”에게 직접 반환하고, ▇▇에 소요된 ▇ ▇을 “을”에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수료율의 결정]
① 수수료율은 ▇▇매출액 및 ▇▇, 협력사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결정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상품판매방송 ▇▇ 등 개별 계약을 체결한 때 로부터 “을”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개별 계약으로 ▇▇ 수수료 율을 ▇▇▇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수수료율의 결정 및 ▇▇ 절차를 사전에 “을”에게 공개한다. 제14조 [판촉행사 참여 등]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려면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 ▇ ▇▇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되는 ▇▇의 ▇▇ 및 ▇▇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되는 경제적 ▇▇(이하 이 조에서 “▇▇▇▇”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광고비, 경품비, 사은행사비, 무이자할부, ARS할인, 할인구입▇▇, 적립금 부여 등 명칭에 ▇▇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을 말하며, 이하 “판촉▇▇”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 는 액수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호의 판촉▇▇ 분담비율은 “갑”과 “을”이 ▇▇▇▇의 비율에 따 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하기 곤란한 ▇▇에는 “갑”과 “을”의 ▇▇▇▇이 동일한 것으로 ▇▇▇다.
④ 제3항에 따른 “을”의 판촉▇▇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00분의 50 초과 여부 판단에 있어서 ARS 할인 ▇▇은 별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하여 다 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에는 “갑”과 “을”이 ▇▇ 협의하여 판촉▇▇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제작비 등]
① 판매전문가·출연모델·방청객의 방송 투입· 세트제작 등 방송제작과 ▇▇ 한 ▇▇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을”이 당초 ▇▇ ▇▇과 ▇▇ 방송에 투 입될 판매전문가·모델·방청객 등의 추가 또는 ▇▇을 요구할 ▇▇ “갑”과 “을”은 추가·▇▇에 소요되는 ▇▇을 ▇▇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② “갑”이 계약▇▇과 다른 판매전문가 및 모델을 출연시키거나 출연▇▇을 일 방적으로 ▇▇▇ ▇▇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③ “갑”과 “을”은 방송에 사용될 회사 ▇▇ 등에 관한 사▇▇▇물 제작여부 에 대해 상호간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정한다. 이 ▇▇ “갑”은 “을”에게 자 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사▇▇▇물을 제작▇▇▇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정 취소ㆍ▇▇▇지]
① “갑”과 “을”이 합의한 ▇▇▇정 등▇ ▇ 계약사항에 대해 ▇▇기간 ▇▇ 의 ▇▇▇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을”에 게 ▇▇이 되는 ▇▇ 등 정당한 이유가 ▇▇되는 ▇▇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품 에 ▇▇ ▇▇조건이 확정된 날부터 상품의 판매대금이 ▇▇ 완료되어 해당 상품 에 ▇▇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취소ㆍ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이 계약의 ▇▇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정당한 이유 없 이 방송을 취소ㆍ▇▇▇ ▇▇ “갑”은 이에 ▇▇ 손해를 “을”에게 배상한다.
제17조 [각종 불이익 제공 ▇▇ 등]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 다.
1. “을”의 상품을 ▇▇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하는 등 부당한 ▇▇을 취득하는 행위
2. ▇▇▇▇를 자신만으로 ▇▇▇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상품원가,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 판촉행 사 조건 등 ▇▇▇▇의 제공을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물품을 구입▇▇▇ ▇▇하는 행위
5. 이 계약과 ▇▇하여 ▇▇한 쌍방의 ▇▇비밀▇▇ ▇▇를 부당하게 ▇▇▇는 행위
제18조 [▇▇▇상]
“갑” 또는 “을”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 [▇▇재산권 등]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 ▇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 표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권 침해와 ▇▇하여 제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된 ▇▇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 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③ “을”이 납품한 상품과 ▇▇하여 “갑”이 제작 방송하는 영상물 및 “갑” 의 인터넷쇼핑몰 내에 게시되는 제반 웹 제작물 등의 저작권은 “갑”에게 있으 며 “을”은 “갑”이 허락한 ▇▇를 제외하고 해당 저작물을 사업목적▇▇ 그 밖의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상▇▇▇특약]
① “을”은 “갑”에게 “을”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전 ▇▇가 있을 ▇▇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 또는 “갑”이 ▇▇, 설계 및 아이디어를 제▇▇ 상
품에 대하여, “갑”의 서면 ▇▇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③ “을”▇ ▇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 지 않은 상품에 ▇▇▇▇을 교체하여 납품할 수는 없다.
④ “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표시하는 ▇▇를 상▇▇▇의 권리에 따라 적법하 게 표시하며 상품을 구매한 고객 간에 차별이 없도록 ▇▇▇ 한다.
⑤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이 생산, ▇▇ 혹은 가공된 것으로 인정되 는 국가(원산지)를 표시하는 ▇▇ 「대외무역법」 등 ▇▇ 법령에서 ▇▇ 방법에 따라 표시▇▇▇ 하고,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및 ▇▇▇▇▇부착(OEM)▇▇ 등 원산지 ▇▇ ▇▇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원산지의 ▇▇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 한다.
제21조 [제조물책임]
“을”이 납품하는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갑”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상 손해를 입힌 ▇▇, “을”은 「제조물책 임법」에 따라 “갑”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22조 [▇▇책임 및 보증]
① 이 계약에 따라 “갑”이 판매한 상품의 ▇▇와 ▇▇하여 “을”은 품목별 소 비자피해▇▇▇▇ 등 제반 법규와 “을”의 품질보증서▇▇ ▇▇에 따라 A/S, ▇ ▇, 반품, ▇▇ 등의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② “을”의 상품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 고객에 ▇▇ ▇▇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갑”은 ▇▇보증기간 내에 “을”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으
로 “을”에게 지급할 결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증금으로“갑”에게 예 치하게 할 수 있다. ▇▇보증금은 ▇▇ 사유가 해소된 ▇▇ 즉시 “을”에게 반 환한다.
제23조 [▇▇▇▇▇의 양▇▇▇]
“을”은 “갑”의 사전 ▇▇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 권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단, 상품판매대금 ▇▇ 등 금▇▇▇의 ▇▇에는 "갑"에 ▇▇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할 수 있다.
제24조 [통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 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 한다.
1. 주소, ▇▇,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
2. 자본▇▇에 중대한 ▇▇이 있는 ▇▇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
4. 그 밖에 “갑”과 “을”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 한 ▇▇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 그 효력이 있다.
제25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호간의 ▇▇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의 ▇
▇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 제26조 [계약▇▇ 및 계약▇▇]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 상 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하거나 상품판 매방송 ▇▇ 등 개별 계약을 ▇▇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가 지급거절되거나, “갑” 또는 “을”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이 있거나, ▇▇▇의 ▇▇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
2. “갑” 또는 “을”의 ▇▇▇산(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
4.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와 체결 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
5.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납기일까지 또는 납기일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상품을 납품하지 못한 ▇▇
② “갑” 또는 “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 14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 서면통보로써 그 ▇▇을 ▇▇하고, 이 기간 내에 시 ▇▇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 또는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 ▇하려는 ▇▇에는 ▇▇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 또는 ▇▇될 ▇▇, 이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한다. 제27조 [▇▇]
제26조에 따라 이 계약이 ▇▇ 또는 ▇▇될 ▇▇ 이 계약과 ▇▇하여 ▇▇ 또는 ▇▇의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한 ▇▇를 대등액에서 ▇▇할 수 있다.
제28조 [계약의 ▇▇▇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간은 2○○○. ○○. ○○.부터 2○○○. ○○. ○○.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 방에게 계약조건의 ▇▇▇▇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 이 계약은 ▇▇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 으로 본다.
③ “갑”은 “을”과 “을”의 납품업자 간 ▇▇에 있어서 불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 “을”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갑”은 위 ③항을 포함한 “을”과의 계약갱신 거절 ▇▇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거나, 계약체결 시 별 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 한다. 또한 동 ▇▇이 ▇▇되었을 ▇▇에 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 한다.
⑤ “갑”이 “을”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을”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 지▇▇▇ 한다.
제29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에 대하여 “갑”과 “을”사이에 ▇▇이 다른 ▇▇에는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갑”과 “을”사이에 계약 ▇▇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에는 일반 상관례 및 ▇▇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에는 「대 ▇▇유통업에서의 ▇▇ ▇▇▇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 ▇▇▇의 대규모유통업▇▇ 분쟁▇▇▇의회에 ▇▇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따른 ▇▇을 ▇▇▇지 아니하는 ▇▇,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판에 의한다. 이 ▇▇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 [계약의 효력]
① “갑”과 “을”▇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계약 ▇▇을 ▇▇ 숙지하였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만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된 ▇▇이며, 이 이외의 ▇▇에 ▇▇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 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 이 계약에 ▇▇▇여 적용된다.
③ 이 계약서의 ▇▇은 “갑”과 “을”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되거 나 ▇▇될 수 있으며, 그 ▇▇ 및 ▇▇은 “갑”과 “을”이 해당 서면에 ▇▇ 또는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주소 : OO시 OO구 OO동 (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 : 주식회사 OOO ▇▇ : □□회사 ▇▇이사 : O O (인) 대표자 : O O (인)
[별지 1]
상품판매방송 약정서
제2조 [방▇▇▇사항]
① 상품의 ▇▇▇시는 다음과 같다.
OO홈쇼핑(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존에 체결한 위수▇▇▇ 또는 특약매입▇▇ 계약에 따라 행하는 TV홈쇼핑을 통한 상품 판매방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판매자 ▇▇ 및 판매상품 ▇▇조건]
TV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려는 “을”의 회사 ▇▇ 및 판매하는 상 품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
▇▇▇시 | . | . | . | 00 | : | 00 | ~ | . | . | . | 00 | : | 00 |
② “갑”과 “을”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본방송을 재방송으로 편성하는 ▇▇에 는 “갑”이 “을”에게 재방송 편성일시를 서면(「전자▇▇기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을 ▇▇하 며, 이 ▇▇ 방송제작▇▇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방송제작비]
상품판매방송과 ▇▇하여 판매전문가, 출연모델, 방청객 등 방송제작비의 부담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 코드 | |
회사 ▇▇ |
(원, VAT 별도)
방송제작▇▇ | 협력사 부담 | 홈쇼핑 부담 | 계 |
판매전문가 | |||
출연모델 | |||
방청객 | |||
2. ▇▇조건
상품코드 | |
상품명(상품품목) | |
▇▇▇▇ | |
구입(납품)가격(원/VAT포함) | |
판매가격(원/VAT포함) | |
수수료(%) | |
▇▇▇체 | |
납품▇▇ | |
납품▇▇ | |
납품장소 |
제4조 [프로모션]
“을”이 자발적으로 고객의 상품 구입과 ▇▇하여 사은품, 경품(▇▇), 무이자 할부, ARS 할인, 할인구입▇▇, 적립금 부여 등 각종의 프로모션에 대하여 참여 하는 ▇▇, 이에 ▇▇ 부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년 OO월 OO일
(갑) 주소 : OO시 OO구 OO동 (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 : 주식회사 OOO ▇▇ : □□회사
▇▇이사 : O O O (인) 대표자 : O O O (인)
프로모션 기간
프로모션 | 협력사(%) | 홈쇼핑(%) | 비고 (프로모션 ▇▇) |
사은품 | |||
경품(▇▇) | |||
무이자할부 | |||
ARS할인 | |||
할인구입▇▇ | |||
적립금부여 | |||
기타 |
주」사은품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해당 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물품이며, 판매상품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구성품과는 다른 것임
제5조 [▇▇기간]
이 약정서는 체결일로부터 ▇▇하게 ▇▇되어 방송종료 시 만료된다. 다만 이 약 정과 ▇▇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 해당 ▇▇은 분쟁 종결 시까지 ▇▇하게 적용된다.
이 계약을 ▇▇하기 위하여 “갑”, “을” 쌍방은 ▇▇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 날인하여 각각 1부씩 ▇▇한다.
[별지 2] 단가기준표
1-4. ENG촬영 시 모델 출연료
1. 모델의 ▇▇
1-1. 생방송 출연료
- 패션모델(2시간 1프로그램 ▇▇) : 패션ㆍ▇▇ㆍ▇▇▇
(단위: 원, 부가세별도)
- 1박2일 ▇▇
구분 | S | A | B | C | D |
▇▇ | |||||
▇▇ | |||||
외국인 | |||||
아동 | |||||
노인 |
(단위: 원, 부가세별도)
구분 | S | A | B | C | D |
▇▇ | |||||
▇▇ | |||||
외국인 | |||||
아동 | |||||
노인 |
- 1일 : 9시간 ▇▇
(단위: 원, 부가세별도)
구분 | S | A | B | C | D |
▇▇ | |||||
▇▇ | |||||
외국인 | |||||
아동 | |||||
노인 |
- 속옷모델(2시간 1프로그램 ▇▇)
구분 | S | A | B |
▇▇ | |||
▇▇ | |||
외국인 |
(단위: 원, 부가세별도)
- 기타 ▇▇ 모델(2시간 1프로그램 ▇▇)
구분 | S | A | B | C | D |
▇▇ | |||||
▇▇ | |||||
외국인 | |||||
아동 | |||||
노인 |
(단위: 원, 부가세별도)
- 1일 : 4시간 ▇▇
구분 | S | A | B | C | D |
▇▇ | |||||
▇▇ | |||||
외국인 | |||||
아동 | |||||
노인 |
(단위: 원, 부가세별도)
1-2. 당사의 스튜디오 사전녹화는 생방송 모델료 ▇▇에 따른다.
1-3. 2시간 출연료를 ▇▇으로 30분 프로그램은 0.5배. 3시간 프로그램은 1.5배를 적용하며, 30분 이상 및 2시간 30분 이하는 2시간 출연료를 적용한다.
2. 방청객
구분 | S(첫ㆍ마지막방송) | B |
▇▇ | ||
▇▇ |
(단위: 원, 부가세별도)
3. 판매전문가
(단위: 원, 부가세별도)
구분 | S | A | B |
▇▇ | |||
▇▇ | |||
외국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