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TV홈쇼핑 표준xx계약서
OO홈쇼핑(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TV홈쇼핑 표준xx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목적은 “갑”과 “을” 간 상품의 ( )xx에서 양 당사자 사이 의 기본적인 권리와 xx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xxxx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xx를 신의에 따라 xx 히 이행함으로써 xx xxx xxxx와 동반성장을 xx한다.
② “갑”과 “을”x x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xx 법령의 xx을 xx한다.
제3조 [공xxx xx 및 동반성장 xx]
① “갑”과 “을”은 xxx고 투명한 xx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x x 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xx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xx상 우월적 지위를 xxx여 xxx xx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xx하지 아니한다.
3. 유통분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xx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갑”은 “을”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을”의 xx건전화, xx개발 촉진,
xxxx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xx프로그램을 마련하여 xx하는데 노력한다.
③ “갑”은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xx의 차별을 두지 않고, 방송매체에 대 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수수료의 xx을 결정하는 xx 등에 합리적이고 공 xx 절차를 도입xxx 노력한다.
제4조 [서면계약체결xx]
① “갑”과 “을”x x 계약을 xx로 상품판매방송 xx 등 개별 계약을 체 결하는 xx [별지 1] xx에 따른 서면(「전자xx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체결한다.
② “갑”x x1항에 따른 서면을 xx 전까지 “을”에게 납품할 상품을 xx ㆍxxx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ㆍ장치를 xxxxx xx하지 아니 한다. 다만, “갑”이 xx(「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으로 xx하는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상품의 납품]
① “을”이 “갑”에게 납품xxx 하는 상품의 종류, 사양, xx 및 가격과 상 품의 납품장소ㆍ납품xxx x 계약을 근거로 하여 “갑”과 “을”이 별도의 서면으로 체결하는 상품판매방송 xx 등 개별 계약의 xx을 따른다.
② “을”x x1항의 개별 계약에서 xx 장소 및 xx에 맞추어 상품을 납품하 xx 한다. 다만, 개별 계약에서 “갑”이 지정한 자 또는 고객에게 “갑”이 지 정하는 xx에 배송하는 것으로 xx xx 그에 따른다.
③ “을”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xx한 상품의 납품xx 또는 xxx을 넘겨 납품 또는 배송한 xx “을”은 “갑”에게 xx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한다.
④ “을”은 “갑”에게 「품질xx 및 공산품안xxx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 xx호법」, 「표시·광고의 x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의 xx을 xx 하여 상품을 납품xxx 한다.
⑤ “갑”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xx 이로 인하여 “을”이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갑”이 “을”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또는 훼 손되었음을 이유로 xx을 지체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포장]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상품의 입고 xx 배송 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 입고하여 야 한다. 이 xx, 상품포장에 필요한 포xxx는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포xxx xx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을”은 상품포장 시 xx 법령의 xx를 위해 바코드, 청약xx 등의 계약 서, 디자인 TAG, 상품xxx,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의 TAG 또는 스티커 등x x 품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③ “갑”은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xx “을”에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을”과 협의하여 “갑”이 직접 재포장한 xx 포xxx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을”x x포장이 xxx한을 고려할 때 적시에 이루어xx 힘든 xx
2. “갑”이 신속히 배송을 해야 하는 xx
제7조 [검수xx 및 품질검사]
① “을”은 “갑”의 프로그램 제작 및 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견본품 및 상품 에 관한 xx 등을 “갑”의 xx이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제공한다.
②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을”이 “갑”에게 xx한 견본품과 xxxxx 하며, 품질상 xx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③ “을”은 납품 상품에 대하여 xx 법령에 xx된 품질검사 사항과 xxx관 의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갑”에게 xx한다.
④ “을”이 “갑”의 정당한 xx xx에도 불구하고 xx xx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xx “갑”은 외부 xxx관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이에 소요된 x x을 “을”에게 xx하거나, “을”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품질 검사 및 xx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 xx을 충족하여 합격 또 는 적합 판정을 받은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갑”이 검사xx을 부담한다.
1. “을”이 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xx 해당 상품에 xx 적절한 품질검사 또 는 xx검사 등을 거쳐 xx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xx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xxx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 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xx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xx될 수 있는 xx
⑤ 품질검사 및 xx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xx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xx “갑”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시xxx에 불응할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8조 [배송 및 그 xx의 부담]
① 상품의 배송 책임 범위와 xx하여 “갑”과 “을”은 다음 x x 중의 xx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갑”이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담당
□ “을”이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담당
② “갑”이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담당하는 xx, “을”은 “갑” 또는 “갑” 이 지정한 자(택배회사 등)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인도할 때까지의 배송책임 및 xx을 부담하고,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택배회사 등)가 고객에게 상 품 또는 용역을 인도할 때까지의 배송책임 및 xx은 “갑”이 부담한다. x x 우 반품으로 인한 책임 및 xx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상품의 xx 등과 관 련한 xx, 반품, xx 처리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 제12조, 제22조에서 xx 바 에 따른다.
③ “을”이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담당하는 xx, 상품 또는 용역을 고객에게 인 도할 때까지의 배송책임 및 xx을 “을”이 부담한다. 이 xx 반품으로 인한 배송책임 및 xx은 “을”이 부담한다.
④ “갑”은 “을”에게 자신이 지정한 자(택배회사 등)를 xxxxx 강요해서 는 아니된다.
⑤ “을”이 상품 등을 “갑”이 지정한 xx에 맞추어 납품할 수 없거나 고객 에게 인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xx를 얻어야 한다.
제9조 [xxxx의 확정]
① 이 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상품 등의 xxxx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시점 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 품 등의 인도 또는 제공을 완료한 시점
2. “을”이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직택배 xx 등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 등을 인도 또는 제공할 xx “갑”이 그 내역을 “을”로부 터 xx한 시점
② “갑” 또는 “을”x x1항의 확정된 xxxx를 xx으로 세xxx서를 발 행한다. 단, 계속적인 xxxx가 발생할 xx를 고려하여 xx xx을 xx으로 당월 순거래액의 합계액을 xx한 xx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xx]
① “갑”은 납품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 )일 이내에 현금, xx구매 전용카드 와 같은 xxx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갑”이 제1항에서 xx 기간을 넘겨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xxx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xx를 지급한다.
③ “을”x x1항에서 xx 기간 이전에 납품대금의 일부에 대해 선지급을 요 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xxx, xx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여 부를 결정한다.
④ “갑”은 “을”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판매대금 및 제2항에 따른 xx를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x x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xxxx상 합리적이라고 xx되는 기간 안에서 “을”과 서면 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xx에 따라 부패 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xxx태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서 xxㆍ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xx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한다)인 xx에는 해
당 상품의 대금은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감액할 수 있 다.
1.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xx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된 xx
3. 납품받은 상품에 xx가 있는 xx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⑥ “갑”은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xxx 하는 납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xxx 하는 xx을 공제x x 지급 할 수 있다. 이 xx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0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가격의 xx]
① 을은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xx, 원재료가격 xx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xx에는 다음 x x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납품 가격 xx을 신청할 수 있다.
1. 납품 가격 xx xx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납품 가격 xx에 필요한 서류
② 갑x x1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xxx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갑과 을이 계약서 xx xx에 합의하는 xx 갑x x 약 xx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 이 때 서면에는 갑과 을이 각 각 xx 또는 xx날인xxx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 xx유통업xx 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갑과 을이 합의에 xx하지 아니 한 xx
2. 제1항에 따른 xx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xx 등 합의에 xx하지 못할 것이 xxx xx되는 xx
제11조 [상품의 반품]
“갑”은 다음 반품조건에 따라 반품할 수 있다.
1. 반품xx: 납품일로부터 ( )월 이내
2. 반품절차:
3. 반품xx의 부담:
4. 반품xx 상품:
제12조 [소비자에 xx xx, 환불 및 반품처리]
① “을”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해당 상품을 xx하거나 환불xxx 한다.
1. xx 법령 또는 “갑”과 “을”이 구매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xxxx에 따라 구매고객이 정당한 사유로 xx가 가능한 기간 내에 “갑”에게 xx 또는 환불을 xx하는 xx
2. 상품의 xx 및 판매와 xx하여 “을”의 xx 법령위반에 따른 xx, 환불 의 xx
3. 품목별 피해xxxx 등 제반 법규와 협력사의 품질보증각서xx xx에 근 거한 xx담보책임의 xx으로 행해지는 xx, 환불의 xx
4. 「제조물책임법」상 상품의 결함이 xx되는 xx
② “갑”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 x “을”을 xx하여 xx,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 된 xx은 “을”에게 사전 통지x x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갑”은 상품의 입고 또는 반품에 의해 xx하고 있는 상품을 “을”에게 반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xx한다.
④ “을”는 제3항에 따라 “갑”이 xx하고 있는 상품의 반출을 xx받은 경 우에는 이를 xxxxx 한다. “갑”은 “을”이 상당한 기간 xx 해당 상품을 xx하지 아니하는 xx 그 상품을 “을”에게 직접 반환하고, xx에 소요된 x x을 “을”에게 xx할 수 있다.
제13조 [수수료율의 결정]
① 수수료율은 xx매출액 및 xx, 협력사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결정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상품판매방송 xx 등 개별 계약을 체결한 때 로부터 “을”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개별 계약으로 xx 수수료 율을 xxx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수수료율의 결정 및 xx 절차를 사전에 “을”에게 공개한다. 제14조 [판촉행사 참여 등]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xx(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려면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x x xx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xx되는 xx의 xx 및 xx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xx되는 경제적 xx(이하 이 조에서 “xxxx”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xx(광고비, 경품비, 사은행사비, 무이자할부, ARS할인, 할인구입xx, 적립금 부여 등 명칭에 xx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xx을 말하며, 이하 “판촉xx”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 는 액수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xx5호의 판촉xx 분담비율은 “갑”과 “을”이 xxxx의 비율에 따 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xx하기 곤란한 xx에는 “갑”과 “을”의 xxxx이 동일한 것으로 xxx다.
④ 제3항에 따른 “을”의 판촉xx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00분의 50 초과 여부 판단에 있어서 ARS 할인 xx은 별도로 xx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xx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xx하여 다 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xx에는 “갑”과 “을”이 xx 협의하여 판촉xx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제작비 등]
① 판매전문가·출연모델·방청객의 방송 투입· 세트제작 등 방송제작과 xx 한 xx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을”이 당초 xx xx과 xx 방송에 투 입될 판매전문가·모델·방청객 등의 추가 또는 xx을 요구할 xx “갑”과 “을”은 추가·xx에 소요되는 xx을 xx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② “갑”이 계약xx과 다른 판매전문가 및 모델을 출연시키거나 출연xx을 일 방적으로 xxx xx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③ “갑”과 “을”은 방송에 사용될 회사 xx 등에 관한 사xxx물 제작여부 에 대해 상호간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정한다. 이 xx “갑”은 “을”에게 자 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사xxx물을 제작xxx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xxx정 취소ㆍxxx지]
① “갑”과 “을”이 합의한 xxx정 등x x 계약사항에 대해 xx기간 xx 의 xxx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을”에 게 xx이 되는 xx 등 정당한 이유가 xx되는 xx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품 에 xx xx조건이 확정된 날부터 상품의 판매대금이 xx 완료되어 해당 상품 에 xx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취소ㆍ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이 계약의 xx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정당한 이유 없 이 방송을 취소ㆍxxx xx “갑”은 이에 xx 손해를 “을”에게 배상한다.
제17조 [각종 불이익 제공 xx 등]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 다.
1. “을”의 상품을 xx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xx하는 등 부당한 xx을 취득하는 행위
2. xxxx를 자신만으로 xxx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xx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상품원가,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xx 판촉행 사 조건 등 xxxx의 제공을 xx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xxx 물품을 구입xxx xx하는 행위
5. 이 계약과 xx하여 xx한 쌍방의 xx비밀xx xx를 부당하게 xxx는 행위
제18조 [xxx상]
“갑” 또는 “을”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xx,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 [xx재산권 등]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x x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 표권 등 xx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xx재산권 침해와 xx하여 제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xx된 xx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 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③ “을”이 납품한 상품과 xx하여 “갑”이 제작 방송하는 영상물 및 “갑” 의 인터넷쇼핑몰 내에 게시되는 제반 웹 제작물 등의 저작권은 “갑”에게 있으 며 “을”은 “갑”이 허락한 xx를 제외하고 해당 저작물을 사업목적xx 그 밖의 목적으로 xx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상xxx특약]
① “을”은 “갑”에게 “을”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전 xx가 있을 xx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xx 또는 “갑”이 xx, 설계 및 아이디어를 제xx 상
품에 대하여, “갑”의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③ “을”x x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 지 않은 상품에 xxxx을 교체하여 납품할 수는 없다.
④ “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표시하는 xx를 상xxx의 권리에 따라 적법하 게 표시하며 상품을 구매한 고객 간에 차별이 없도록 xxx 한다.
⑤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이 생산, xx 혹은 가공된 것으로 인정되 는 국가(원산지)를 표시하는 xx 「대외무역법」 등 xx 법령에서 xx 방법에 따라 표시xxx 하고,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및 xxxxx부착(OEM)xx 등 원산지 xx xx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원산지의 xx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1조 [제조물책임]
“을”이 납품하는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갑”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xx상 손해를 입힌 xx, “을”은 「제조물책 임법」에 따라 “갑”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22조 [xx책임 및 보증]
① 이 계약에 따라 “갑”이 판매한 상품의 xx와 xx하여 “을”은 품목별 소 비자피해xxxx 등 제반 법규와 “을”의 품질보증서xx xx에 따라 A/S, x x, 반품, xx 등의 xx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② “을”의 상품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xx 고객에 xx xx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갑”은 xx보증기간 내에 “을”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xx보증금으
로 “을”에게 지급할 결제 xx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증금으로“갑”에게 예 치하게 할 수 있다. xx보증금은 xx 사유가 해소된 xx 즉시 “을”에게 반 환한다.
제23조 [xxxxx의 양xxx]
“을”은 “갑”의 사전 xx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xx 권리,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단, 상품판매대금 xx 등 금xxx의 xx에는 "갑"에 xx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할 수 있다.
제24조 [통지xx]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 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xxx 한다.
1. 주소, xx,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xx
2. 자본xx에 중대한 xx이 있는 xx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xx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xx
4. 그 밖에 “갑”과 “을”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xx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 한 xx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xx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xxxxx 그 효력이 있다.
제25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호간의 xx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xx비밀x x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xxx의 x
x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xx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 제26조 [계약xx 및 계약xx]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상 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xx하거나 상품판 매방송 xx 등 개별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xx가 지급거절되거나, “갑” 또는 “을”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xx이 있거나, xxx의 xx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xx
2. “갑” 또는 “을”의 xxx산(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xxx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xxx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xx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xx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xx
4. “을”이 납품한 상품이 xx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xx와 체결 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xx
5.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납기일까지 또는 납기일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상품을 납품하지 못한 xx
② “갑” 또는 “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xx 14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xx 서면통보로써 그 xx을 xx하고, 이 기간 내에 시 xx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x x하려는 xx에는 xx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xx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xx 또는 xx될 xx, 이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27조 [xx]
제26조에 따라 이 계약이 xx 또는 xx될 xx 이 계약과 xx하여 xx 또는 xx의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xx한 xx를 대등액에서 xx할 수 있다.
제28조 [계약의 xxx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xxx간은 2○○○. ○○. ○○.부터 2○○○. ○○. ○○.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xx 방에게 계약조건의 xxxx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xx, 이 계약은 xx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 으로 본다.
③ “갑”은 “을”과 “을”의 납품업자 간 xx에 있어서 불공xxx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xx “을”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갑”은 위 ③항을 포함한 “을”과의 계약갱신 거절 xx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xxx거나, 계약체결 시 별 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xxx 한다. 또한 동 xx이 xx되었을 xx에 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xxx 한다.
⑤ “갑”이 “을”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xx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을”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 지xxx 한다.
제29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xx에 대하여 “갑”과 “을”사이에 xx이 다른 xx에는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갑”과 “을”사이에 계약 xx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일반 상관례 및 xx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xx에는 「대 xx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xxx xxx의 대규모유통업xx 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따른 xx을 xxx지 아니하는 xx,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xxx판에 의한다. 이 xx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 [계약의 효력]
① “갑”과 “을”x x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계약 xx을 xx 숙지하였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xx만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된 xx이며, 이 이외의 xx에 xx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 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xx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xx 이 계약에 xxx여 적용된다.
③ 이 계약서의 xx은 “갑”과 “을”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xx되거 나 xx될 수 있으며, 그 xx 및 xx은 “갑”과 “을”이 해당 서면에 xx 또는 xx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주소 : OO시 OO구 OO동 (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xx : 주식회사 OOO xx : □□회사 xx이사 : O O (인) 대표자 : O O (인)
[별지 1]
상품판매방송 약정서
제2조 [방xxx사항]
① 상품의 xxx시는 다음과 같다.
OO홈쇼핑(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기존에 체결한 위수xxx 또는 특약매입xx 계약에 따라 행하는 TV홈쇼핑을 통한 상품 판매방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xx한다.
제1조 [판매자 xx 및 판매상품 xx조건]
TV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려는 “을”의 회사 xx 및 판매하는 상 품의 xx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xx
xxx시 | . | . | . | 00 | : | 00 | ~ | . | . | . | 00 | : | 00 |
② “갑”과 “을”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본방송을 재방송으로 편성하는 xx에 는 “갑”이 “을”에게 재방송 편성일시를 서면(「전자xx기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xx을 xx하 며, 이 xx 방송제작xx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방송제작비]
상품판매방송과 xx하여 판매전문가, 출연모델, 방청객 등 방송제작비의 부담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 코드 | |
회사 xx |
(원, VAT 별도)
방송제작xx | 협력사 부담 | 홈쇼핑 부담 | 계 |
판매전문가 | |||
출연모델 | |||
방청객 | |||
2. xx조건
상품코드 | |
상품명(상품품목) | |
xxxx | |
구입(납품)가격(원/VAT포함) | |
판매가격(원/VAT포함) | |
수수료(%) | |
xxx체 | |
납품xx | |
납품xx | |
납품장소 |
제4조 [프로모션]
“을”이 자발적으로 고객의 상품 구입과 xx하여 사은품, 경품(xx), 무이자 할부, ARS 할인, 할인구입xx, 적립금 부여 등 각종의 프로모션에 대하여 참여 하는 xx, 이에 xx 부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년 OO월 OO일
(갑) 주소 : OO시 OO구 OO동 (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xx : 주식회사 OOO xx : □□회사
xx이사 : O O O (인) 대표자 : O O O (인)
프로모션 기간
프로모션 | 협력사(%) | 홈쇼핑(%) | 비고 (프로모션 xx) |
사은품 | |||
경품(xx) | |||
무이자할부 | |||
ARS할인 | |||
할인구입xx | |||
적립금부여 | |||
기타 |
주」사은품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해당 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물품이며, 판매상품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구성품과는 다른 것임
제5조 [xx기간]
이 약정서는 체결일로부터 xx하게 xx되어 방송종료 시 만료된다. 다만 이 약 정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xx, 해당 xx은 분쟁 종결 시까지 xx하게 적용된다.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갑”, “을” 쌍방은 xx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xx 날인하여 각각 1부씩 xx한다.
[별지 2] 단가기준표
1-4. ENG촬영 시 모델 출연료
1. 모델의 xx
1-1. 생방송 출연료
- 패션모델(2시간 1프로그램 xx) : 패션ㆍxxㆍxxx
(단위: 원, 부가세별도)
- 1박2일 xx
구분 | S | A | B | C | D |
xx | |||||
xx | |||||
외국인 | |||||
아동 | |||||
노인 |
(단위: 원, 부가세별도)
구분 | S | A | B | C | D |
xx | |||||
xx | |||||
외국인 | |||||
아동 | |||||
노인 |
- 1일 : 9시간 xx
(단위: 원, 부가세별도)
구분 | S | A | B | C | D |
xx | |||||
xx | |||||
외국인 | |||||
아동 | |||||
노인 |
- 속옷모델(2시간 1프로그램 xx)
구분 | S | A | B |
xx | |||
xx | |||
외국인 |
(단위: 원, 부가세별도)
- 기타 xx 모델(2시간 1프로그램 xx)
구분 | S | A | B | C | D |
xx | |||||
xx | |||||
외국인 | |||||
아동 | |||||
노인 |
(단위: 원, 부가세별도)
- 1일 : 4시간 xx
구분 | S | A | B | C | D |
xx | |||||
xx | |||||
외국인 | |||||
아동 | |||||
노인 |
(단위: 원, 부가세별도)
1-2. 당사의 스튜디오 사전녹화는 생방송 모델료 xx에 따른다.
1-3. 2시간 출연료를 xx으로 30분 프로그램은 0.5배. 3시간 프로그램은 1.5배를 적용하며, 30분 이상 및 2시간 30분 이하는 2시간 출연료를 적용한다.
2. 방청객
구분 | S(첫ㆍ마지막방송) | B |
xx | ||
xx |
(단위: 원, 부가세별도)
3. 판매전문가
(단위: 원, 부가세별도)
구분 | S | A | B |
xx | |||
xx | |||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