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1원/1좌
펀드 정기자동매수/자동이체매수/자동대체매수/분산
개정 2023. 10. 16.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펀드 정기자동매수/자동이체매수/ 자동대체매수/분산투자매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 간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정리)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정기자동매수 : 고객이 지정한 펀드상품을 사전에 약정한 매수신청금액만큼 매수주문일자에 고객의 펀 드상품 매수계좌에 보유된 현금으로 자동매수 주문하는 서비스
② 자동이체매수 : 고객이 지정한 은행출금계좌에서 이체희망일자에 사전에 약정한 매수신청금액만큼 출 금되어 익영업일에 고객의 매수계좌로 입금된 후 등록된 펀드상품을 매수 주문하는 서비스
③ 자동대체매수 : 고객이 지정한 당사출금계좌에서 대체희망일자에 사전에 약정한 매수신청금액만큼 출 금되어 고객의 매수계좌로 입금된 후 등록된 펀드상품을 매수 주문하는 서비스
➃ 분산투자매수 : 고객이 지정한 분산투자정보에 등록된 펀드상품을 보유현금으로 자동매수 주문하는 서비스
⑤ 이체희망일자 :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 지정하는 일자로서 이체대상 금융기관계좌에서 출금이 이행되 는 일자. 단, 이체희망일자가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자
⑥ 매수주문일자 :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 지정하는 일자로서 매수대상 펀드상품에 대한 매수주문이 이행 되는 일자. 단, 매수주문일자가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자
⑦ 매수계좌 : 고객이 서비스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매수, 자동이체매수 또는 자동대체매수 할 펀드 상품을 보유할 계좌
⑧ 은행출금계좌 :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매수를 위하여 출금될 매수신청금액을 보유한 은행계좌
⑨ 대체계좌 : 고객이 서비스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매수를 위하여 출금될 매수신청금액을 보유한 당사계좌
⑩ 매수신청금액 : 고객이 정기자동매수, 자동이체매수, 자동대체매수 서비스 신청 시 펀드를 매수하기 위
하여 지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정한 펀드로 매수신청할 경우, 펀드매수신청금액은 다음의 계산에 따라 매수좌수와 매수원금이 산정됩니다.
예시) 매수신청금액 = 101,100원 (선취수수료 없음으로 가정)
Case 1) 1원/1좌
매입좌수 : 101,100원/1원=101,100좌 매입원금 : 101,100원
Case 2) 1,000원/1좌
매입좌수 : 101,100원/1,000원=102좌 매입원금 : 101,100원
Case 3) 5,000원/1좌
매입좌수 : 101,100원/5,000원=20좌 매입원금 : 100,000원 (예수금: 1,100원)
제 3조(서비스 신청 및 해지)
① 서비스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통한 방법으 로 신청 합니다.
②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시 약정한 이용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단, 고객이 중도해지를 원 할 경우 고객은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중도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4조(계좌 및 펀드상품의 지정)
① 은행출금계좌와 대체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고객 본인의 가족 (배우자, 직계xx속에 한 함) 명의의 계좌이어야 하며, 고객이 가족 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회 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정기자동매수, 자동이체매수 또는 자동대체매수의 대상이 되는 펀드상품은 고객이 기 매수주문한 펀드 상품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자동매수, 자동이체매수 또는 자동대체매수를 통한 신규 펀드 가입은 처 리되지 않습니다.
제 5조(정기자동매수/자동이체매수/자동대체매수/분산투자매수 실행)
① 정기자동매수는 서비스를 신청한 후 처음 도래하는 매수주문일자부터 실행됩니다.
② 자동이체매수는 서비스를 신청한 후 처음 도래하는 이체희망일자부터 실행됩니다.
③ 자동대체매수는 서비스를 신청한 후 처음 도래하는 대체희망일자/매수주문일자부터 실행됩니다.
➃ 분산투자매수는 서비스를 신청한 후 서비스 신청 계좌에 입금되는 날 실행됩니다.
⑤ 정기자동매수, 자동이체매수, 자동대체매수, 분산투자매수의 매수주문 처리시각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 템 처리시각 기준으로 정하고, 펀드의 매입청구시점은 펀드 기준시점 이전 기준으로 매입 청구합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에게 펀드 자체 보수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 6조(정기자동매수)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펀드상품을 매수주문일자에 매수신청금액(최소 10,000원)만큼을 정기자동매수 합니 다. 매수계좌의 매수가능금액이 고객이 지정한 매수신청금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정기자동매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 7조(자동이체매수)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은행출금계좌에 매수신청금액(최소 10,000원)만큼 출금요청을 하여 매수계좌에 입 금 처리 한 후 매수신청금액만큼 고객이 지정한 펀드상품을 출금요청일 익일 매수주문 합니다. 은행출금 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하거나 지급제한 또는 고객이 동의한 은행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이체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이체매수가 되지 아니합니다.
제 8조(자동대체매수)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인출계좌, 인출금액을 매수계좌로 입금 처리 한 후 매수주문일자에 매수신청금액 (최소 10,000원)만큼 고객이 지정한 펀드상품을 매수합니다. 인출계좌의 인출금액이 고객이 지정한 매수 신청금액에 부족할 경우에 회사는 대체처리하지 않습니다.
제 9조(분산투자매수)
회사는 고객이 펀드분산투자정보를 등록한 계좌에 분산투자 최소매수가능금액(10,000원)이 되면 등록된 비율의 금액대로 매수합니다.
제 10조(정기자동매수/자동대체매수 순서)
① 매수계좌에 정기자동매수일이 동일한 다수의 정기자동매수가 신청되어 있고 정기자동매수일에 매수계 좌의 잔액이 고객이 지정한 총 매수신청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펀드상품의 정기자동매수의 순서는 고객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고객의 정기자동매수신청 순서에 따르도록 합니다.
② 대체계좌에 다수의 자동대체매수가 신청이 되어 있을 경우 인출금액순서는 자동대체매수 신청시에 고 객이 지정한 자동대체매수서비스 순서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11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조(서비스 제공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지 사실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① 매수계좌, 은행출금계좌, 대체계좌가 해지 또는 폐쇄된 경우
② 질권설정, 압류, 사고신고로 인해 대체계좌 또는 매수계좌의 자동매수, 자동이체매수, 자동대체매수, 분 산투자매수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제 13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 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 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 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 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5조(기타)
① 본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 또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으로 인하여 2017년 1월 2일부터 미래에셋대우 펀드 정 기자동매수 자동이체매수 자동대체매수 분산투자매수 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
제정 2004년 03월 18일
<부칙>
개정 2007년 01월 15일
<부칙>
2011년 08월 16일
<부칙>
2012년 06월 01일
<부칙>
2017년 01월 02일
<부칙>
이 약관은 회사의 사명변경으로 인하여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