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구매론 계약서 (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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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용)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하 “구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 이라 함)을 판매한 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구매기 업이 년 월 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이하 “원 약정서”라 함)에 추가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구매기업이 은행의 “KB구매론”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업”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2.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3. “매출승인명세”(이하 “승인명세”라 함)라 함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구매자료를 말하며,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
4. “매출승인금액”(이하 “승인금액”이라 함)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합니다.
5. “구매기업결제일”(이하 “결제일”이라 함)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승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
6. “선입금”이라 함은 판매기업 입금일 전에 판매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매출승인기간”이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8. “선입금기간”이라 함은 판매기업입금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 선입금된 날로부터 판매기업입금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9. “지급보증”이라 함은 승인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승인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0. “선입금가능일”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선입금할 수 있는 최초 시작일을 말합니다.
11.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기업뱅킹, 프리미엄뱅킹 등을 말합니다.
12.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구매자료 전송, 선입금 등 KB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3조(이용시간)
① 은행은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의 이용시간을 은행 홈페이지 또는 접근매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 이용 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
하거나 기타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
그램 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4조(이용한도 및 지급보증)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전송하는 승인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며, 승인금액의 총잔액은 원 약정서의 "여신(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5조(신용공여기간)
구매기업이 본 계약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신용공여기간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합니다. .
구 분 | 신용공여기간 |
지급승인기간 | 최장180일 범위내 운용 |
제6조(승인명세의 전송, 취소, 변경 및 제한)
① 승인명세의 전송, 취소 및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구매기업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 결제 용도로만 승인명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승인명세의 항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 승인명세 상 결제일 또는 판매기업 입금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익영업일로 자동으로 이연하여 처리합니다.
4. 구매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승인명세를 전송,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리점에 은행의 서식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하자, 전산조작 오류,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의 이유로 승인명세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은행은 취소된 승인명세에 대하여 지급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승인명세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가.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을 실행한 경우 나. 판매기업입금일이 도래한 경우
7. 구매기업이 승인명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승인명세 취소에 대하여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 전송시, 은행은 지급보증하지 않으며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은행은 구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를 판매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10.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제공하여 KB구매론 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정한 주채무 실행통지기한 내 최초 승인명세가 전송되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명세 전송에 의한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
1. 구매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2. 본 여신 또는 은행과 약정한 타여신이 연체중인 경우
3.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가 등록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5. 여신(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6. 본 계약에서 정한 지급승인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7.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 용도 외의 승인명세를 전송하는 등,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8. “KB구매론 판매기업 이용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판매기업에 대하여 승인명세 전송하는 경우
9.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제11조 감액,정지”조항에 의하여 구매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10.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지급 제한이 등록된 경우
11.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7조(건별대출의 실행)
① 구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건별대출이 실행됩니다.
1.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 : 선입금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건별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만기입금하는 경우 : 결제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② 선입금은 승인명세 전송 당일부터 판매기업입금일 전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③ 선입금은 승인명세 상 승인금액 범위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분할하여 취급이 가능합니다.
④ 건별대출의 기한은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건별대출의 만기일이 약정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시 취급이 가능합니다.
제8조(대출의 이자)
① 대출이자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에 “∨ ” 표시하고 금리를 직접 기재합니다.)
금리구분(택1) | 기준금리(택1) | 기간별 가산금리 | ||||
◻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선입금이자 | ◻ CD수익률 (91일물) ◻ 단기COFIX | 1~30일 | 31~60일 | 61~91일 | 92~180일 |
( )% | ( )% | ( )% | ( )% | |||
◻ 기간별MOR | ( )% | |||||
이자계산방법 | 1년을 365일로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1. CD수익률(91일물)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입니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계획
CD수익률 대체금리 | 선정 근거 |
3개월물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ㆍ공시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예시) :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 『기준금리(MOR:Market Opportunity Rate)』란 자본 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상품 중 금리만기일과 일치하는 대표적
상품의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ㅇ 금리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 7일 이하 : CALL(1일물)
- 3개월이하 : CD(91일물)
- 6개월이상 : 금융채(잔존만기별)AAA등급
ㅇ 금리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은 공신력있는 기관(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채권평가사 등)이 고시하는 전주 최종영업일 전영업일 종가를 적용하며, 유통수익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3. 『단기COFIX(Cost of Funds Index)』란 국내 정보제공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 금리만기 3개월에 대하여 전주 마지막 영업일에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단기COFIX를 적용합니다.
② 대출이자 확정시기는 이자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선입금이자 : 선입금 실행일의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금리가 확정됩니다.
③ 대출이자 부담 주체
선 택 | 이자부담주체 | 내 용 설 명 | 이자부담주체 확인 |
◻ | 판매기업 | 선입금일로부터 판매기업 입금일 전일까지 징구하는 이자 로서 판매기업이 선입금 신청시 일괄 부담합니 다. | (인) |
◻ | 구매기업 | 선입금일로부터 판매기업 입금일 전일까지 징구하는 이자 로서 구매기업이 월할 후취 부담합니다 | (인) |
1. 선입금이자 : 판매기업이 선입금 실행시 대출이자부담 주체에 따라 이자 납부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이자부담주체에 대하여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에 “V“ 표시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④ 판매기업이 선입금하지 않아 결제일에 실행된 당일만기대출을 당일 중 상환시 이자는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9조(지연배상금)
① 채무이행지체 등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3.0%P를 더하여 최고 연15.0%이내로 적용합니다. 다,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율에 연2.0%P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연체원리금을 일부 정리하여 일부정리일 현재 연체원리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체여신 일부 정리전의 당초 연체발생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③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0조(결제계좌의 지정)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계좌번호 |
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된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아래의 결제계좌에 해당 금원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구매기업 본인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제11조(개별대출의 상환)
① 개별대출금의 상환자원은 은행영업시간까지 제10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제10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서 자동상환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상환순서는 은행이 정하는 자동상환처리 순서에 따릅니다.
④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선입금이 실행된 경우에는 그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정보제공 동의)
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구매기업의 KB구매론 약정내용에 대하여 판매기업, 신용보증기관, 거래 중계기관 등에 정보 제공함을 동의하기로 합니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및 변경)
① KB구매론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본 계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④ 필요한 경우 은행과 구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면책)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구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15조
(위험부담·면책조항)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5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한까지 유효합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내 지급승인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상환될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본 계약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이 가장 우선적용되고, 다음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④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16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구매기 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7조(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본인은 KB구매론 계약서 (기업용) (구매기업용) 사본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본 인 | (인) |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구매기업)
주식회사 국민은행
지점장 (인) 회사명: (인) 주 소 : 주 소 :
■ 본 약정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