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SEN-34호[ELS-파생형] [펀드코드 : E0463]
xxx산xx(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xx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1등급 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xx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 며,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xx]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x x4호에서 xx하는 주된 투자xx 로 합니다.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90%이상을 S&P500과 EUROSTOXX50와 NIKKEI225의 변동과 xx되는 파생결합xx에 투자함 로써 xx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 라 xx을 얻는 것을 목적 로 합니다. 따라서 시장위험, 파생결합xx xx위험, 권리 xx xx 위험, 파생결합xx xxx위험과 높은 환매수수료 및 중도 환매 시 저평가
위험, 계약조건 xx 위험과 xx 조기 xx 위험, 파생결합xx 별 수익률 xx 위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 등이 있 므로 투자에 xx을 기하여 xxx 바랍니다.
<간이투자xxx> 작xxx일 : 2023.02.07
신xxxxxxx투자신탁SEN-34호[ELS-파생형] [펀드코드 : E0463]
이 요약xx는 신xxxxxxx투자신탁SEN-34호[ELS-파생형]의 투자xxx의 xx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 xxx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xx가 필요하신 xx에는 동 집합투자xx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xxx 를 반드시 참고xxx 바랍니다.
[요약xx]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xx]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x x4호에서 xx하는 주된 투자xx 로 합니 다. | |
그러나 xx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xx된다는 보장은 없 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xx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xx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2. 투자전략 (1) 기본 xx전략 이 투자신탁은 xxx자산을 제외하고 투자신xxx의 대부분을 [S&P500과 EUROSTOXX50와 NIKKEI225]의 가격변동에 xx된 매 [6개월]단위로 xxx환조건이 xx된 파생결합xx에 투자하여 자본xx을 xx 합니다. |
그러나 xx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xx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xx 기본 xx전략 외에 자세한 xx은 투자xxx를 참조xxx 바랍니다. | |
■ 집합투자xx의 xx 및 xx |
■ 파생결합xx의 xx구조
■ 파생결합xx의 발행회사
■ 파생결합xx의 xxx조
* 위 수익률은 주요투자대상인 파생결합xx(ELS)의 수익률이며, 실제 펀드의 수익률은 xxx, 기타xx 등 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xx의 특성과 xx위험에 xx 시나리오 분석 결과
분류 투자신탁, xx형(ELS-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단위형, 종류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구분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연)xx 및 xx (%)
1,000xx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xx·xx 예시 (단위:xx)
판매수수료
총xx
판매xx
xxxx
총xx
총xx
xx 1년 2년 3년
5년 10년
xx xxx 로부터 6개월 까지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A1)
수수료선취 -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90% 이내
납입금액의 0.70% 이내
0.2870 없음
0.2870 없음
0.6700
0.4200
0.2870
0.2870
105
85
105
85
105 - -
85 - -
투자xx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xxx로부터 6개월 경과후 총xx 연(%): [종류A1 0.003%], [종류A-e 0.003%]
(주1) '1,000xx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xx을 투자했을 xx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xxxx(피투자 집합투자xx xx 포함))을 xx합니다. xxxxx로부터 6개월 경과후 부터 총xx는 연xx [종류A1 0.003%], [종류A-e 0.003%] 로 감소하고, 이익금은 xx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xx하였습니다.
(주2) A-e클래스(온라인투자자 전용)의 xx 선취판매수수료가 A1클래스보다 적어 xx이 그만큼 절감됩니다. 이에 따라 A-e, A1 xx xx 파생결합xx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A-e클래스의 수익률이 A1클래스의 수익률보다 절감된 xxxx만큼 상대적로 더 높습니다.
(주3) 해당 예시는 펀드가 xxxx되는 것을 xx하여 xx한 것 로 xxx환이 되는 xx 해당 기간까지의 xx 및 xx이 발 생됩니다
(주4) 종류형 집합투자xx의 구체적인 투자xx은 투자xxx 제2부 13. xx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xxx 바랍니다.
(주5) ‘xxxx 총xx’는 xx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xxxx 집합투자xx 전체의 xx 총xxxx을 xx합니다.
(주6) 총 xx xxx x 투자신탁에서 xx되는 xx와 기타xx(자투자신탁의 xx 해당 투자신xx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 을 안분x x투자신탁의 xx와 기타xx을 포함)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xx 전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xxxxxxx투자신탁SEN-34호[ELS-파생형] (2023.01.31 xx)
xx 생년 직위
xxxx
xx집합투자xx 연평균 수익률
(해외-파생형) xx 경력
xx전문 인력
xxx
1973
책xxx역
집합투자 xx 수
229개
xx xx
6,993억원
운용역
xx1년 xx2년
5.13% -13.64%
운용사
xx1년 xx2년
4.11% -2.29%
xx
15년 5개월
투자자 유의사항
(주1) 이 투자신탁의 xx은 구xxx용센터에서 담당하며, ‘책xxx전문인력’x x 집합투자xx의 xx의사결 정 및 xx결과에 xx 책임을 부담하는 xx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xxx전문인력”은 xx하지 않습니다.상 xx용역 부재시 등의 xx 구xxx용센터내 다른 운용역의 xx도 가능합니다.
(주2) xx전문인력의 xx 과거 3년 이내에 xx한 집합투자xx의 명칭, 집합투자xx의 xx와 수익률 등은 금 융투자협회 홈페이지(xx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xx집합투자xx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xx xx 집합투자xx의 xx운용성과이 며, 해당 xx전문인력의 xx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xx기간 중 xx한 성과를 xx합니다. (주4)‘xx경력xx’는 해당 xx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xx를 xx한 기간을 xx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위의 수치 xx 시 xxx구조의 투자신탁의 xx 모투자신탁을 xx 로 xx합니다.
집합투자xx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로 투자xx의 전액 xx이 발생할 수 있 므로 투자에 xx을 기하여 xxx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xxx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그 xx의 가치를 보 증 또는 xx하지 아니함을 유의xxx 바랍니다.
간이투자xxx보다 자세한 xx이 필요하신 xx, 투자xxx의 교부를 xx하시면 귀하의 집합투 자xx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xxx 바랍니다.
간이투자xxx는 xx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xx사항 중 일부가 xx될 수 있 며, 개방형 집합투 자xx인 xx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xx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xx에 xx xx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 력xx 투자xx에 적합한 상품xx xxx 투자결정을 xxx 바랍니다.
원본xx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xx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xx신고서와 투자xxx 또는 간이투자xxx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xxx 바랍니다.
xx신고서, 투자xxx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 장은 없습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xx의 수익률을 xx하지 않 며, 기대수익률은 확률에 의한 것 로 xxx 모든 조건이 우호적 로 진행될 xx에만 실현되는 수익률 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xx 이후에는 취소xx에 의한 xx반환을 할 수 없고, xx 이후 xx가격을 적용 하여 중xxx를 해야하며, 중xxx 수수료도 부과되어 xx xx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 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xx의 xx실적에 따라 xx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로 xxxxxx이 아니며, xx 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상품 로 안전한 상품이 아닙니다.
이 집합투자xx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로서, 파생상품 등의 편입 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xx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x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판매회사에 판매xx을 녹취한 xx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xx(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xx할 수 있는 기 간(이하 “숙려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안내받아야 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권유를 받고 금융투자 상품의 청약 등을 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xxx 합니다.
이 집합투자xx가 투자하는 파생결합xx은 파생결합xx을 발행한 회사와 직접 xx하므로 xxx 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신탁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환매할 xx, 환매가 원활하지 않 x x 있습니다.
[목표시장] 이 집합투자xx는 투자목적ㆍxxxx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xx과 경험이 중간 또 는 높은 xx 로, 투자xx의 20%이상 100% 이하까지 xx을 감내할 수 있 며, 투자기간이 파생결 합xx의 최대 xx(3 년 이상)까지 가능한 위험xx적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자는 펀드에서 투자된 파생결합xx의 xxx환 또는 xxxx 이전에 중도환매가 가능합니다.
[판매전략] 이 집합투자xx는 50 인 이상 불특정 xx의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도 가능)를 xx 로 자금을 모집하고 xx하는 xxx 집합투자xx(ELF)입니다. 영업점을 통한 오프라인과 비대면채 널인 온라인 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투자자 숙려제도 안내
▣ 이 상품은 파생결합xx에 투자되는 상품 로 xx방법과 구조에 따라 xx이 결정되며 xx 전
액 xx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xx투자 여부를 확정하시 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로서 개인인 일반투 자자에게 "숙려기간" 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상품의 xx방법과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xx 투자여부를 확정xxx 바랍니다. ▣ 투자자 숙려제도란? - 적용대상자: 개인인 일반투자자 -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xx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xx( 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xx할 수 있는 기간 로 청약일(불포함)로부터 2영업일 부여 - 적용xx: 모집기간 중 투자자가 청약을 xx한 날(불포함)부터 2영업일xx xx 투자여부를 확 정. - 숙려기간 경과 x x영업일(청약일 불포함 3영업일)에 판매회사는 xx 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에 관한 청약 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취소xx을 하거나 혹은 "무응답","부재중"에 대해서 는 자동xx 취소해서 자금 반환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xxx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를 참고 바랍니다. |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 xx | |
시장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xxx을 파생결합xx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xx자산 xx 금융 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xxxx, 정치,xxxx, 정부의 정책 변화, xx의 xx 등이 xx에 xx을 미칠 수 있 며, 이로 인해 투자xx xx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또한 투자xxxx 발행회사의 xxxx, xxxx 및 xxx태의 악화 등도 x x에 xx을 미칠 수 있 며, 이로 인해 투자xx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파생결합xx을 편입하며, 해당 파생결합xx의 xx자산가격 변동에 의해 투자xx xx(0∼10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파생결합xx xx위험 | 파생결합xx의 xx는 파생결합xx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xx로 발행회사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xx에는 이 투자신탁이 xx 하는 투자전략이 실현될 수 없 며 xx의 100%까지 xx이 가능합니다. 발행회사의 파 산, xx 등의 사유로 투자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xx에는 xx의 100%까지도 x x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x x 발행사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xxxx://xxxx.xxx.xx.xx/)xx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요 투자 위험 | 권리xx xx 위험 |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파생결합xx의 조건은 xx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병, xx, 감자, xx소각 등 xx자산의 본질가치의 xx을 xx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거래소에서 xx자산 또는 xx자산을 xxx는 xx 중 전부 또는 일 부의 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xx, xx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xx중지xx 등 이 발생하여 위험회피xx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 xx, 기타 국내외 금융시장 의 xx에 따라 본 xx의 권리xx의 xxx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금융시장 의 xx에 따라 발행자와 집합투자업자의 합의를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xx의 권리xx xx사유 및 xxx법 등x x 파생결합xx 발행회사와의 계약xx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파생결합xx | 투자신xxx 로 편입된 파생결합xx은 발행회사와 직접 xx하기 때문에 xxx이 적 며, 중도 환매 xx시 편입된 파생결합xx의 실제 중도 xx금액과 이론 가격인 펀드 xx가격 로 xx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수익자 xx 를 위하여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다른 일반펀드 보다 높게 책정됩니다(환매수수료는 전 액 펀드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xx이전에 중도 환매하고자 하는 xx 중도 xx이 원 활하지 못할 수 있 며, 중도 xx에 따른 가격 xx 및 높은 환매수수료로 인하여 원 xxx이 발생할 수 있 며, 이 xx xx자산의 최대하락률을 초과하는 xx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파생결합xx의 만기일 전에 평가되는 금액 은 xxxxx, xx자산의 가격, xx, xx까지 잔존기간 등 몇 가지 xx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만기일 이전에 중도환매를 xx하는 투자자의 xx 파생 결합xx의 발행자가 적용하는 중xxx금액은 투자신탁에서의 평가가격보다 낮을 수 있고, 잔존고객의 xx 환매에 따라 발행사의 가격과 평가가격의 차이에 따라 xx시( 자동xxx환시) xx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xxx위험과 | ||
높은 환매xx | ||
료 및 중도 | ||
환매 시 | ||
저평가위험 | ||
계약조건 xx 위험과 xx | xx자산의 xx중지, 가격산출 중단 또는 상장폐지, xx 법규의 xx, xx지변, 전 시, 사변, 금융/xx시장의 중대한 교란, 발행회사의 휴/폐업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
주요 투자 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 xx | |
조기 xx 위 험 | 등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xx에는 계약조건(기준일, 행사가격, 지급일, xx 조건 및 xx금액) 등이 xx 될 수 있 며, xx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 로 xx 조 기 xx될 수도 있습니다. | ||
파생결합xx 별 수익률 x x 위험 | 이 투자신탁은 xx의 발행사에서 발행한 파생결합xx을 편입합니다. 각각의 파생결합 xx의 쿠폰은 서로 xx할 수 있 며, xx조건 xx 시 제시한 수익률은 각각의 파생 결합xx의 xx수익률로 xxx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시 쿠폰이 상대적 로 높은 파생결합xx 발행사 부도 시, 투자원본의 xx 뿐 아니라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발행 사의 파생결합xx이 투자 신탁에서 xx 제시한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xx될 수 있습니다. | ||
고난도 금융투 자상품 투자위 험 | 이 집합투자xx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로서, 파생상품 등의 편입 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xx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xxx를 참고xxx 바랍니다. | |||
매입방법 | 투자신탁 xxxxx에 공고되는 xx가격을 적용 | ||
환매방법 | 가. 17시 이전: 제4영업일(D+3)의 xx가격 로 제5영업일(D+4)에 지급 나. 17시 경과 후: 제5영업일(D+4)의 xx가격 로 제6영업일(D+5)에 지급 | ||
환매 수수료 | 가. 6개월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7% 나. 6개월 경과일로부터 환매시 : 환매금액의 5% | ||
xx 가격 | xx방법 | xx에 공고되는 xx가격은 그 직전일의 xxxx표상에 xx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 서 xx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xxxx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xx합니다.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xxx.xxxxxxxxxxx.xxx ),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xxx.xxxxx.xx.xx )인터넷홈페이지 | ||
과세 | 투자자는 투자xx 로부터 발생한 xx, 배당 및 양xxx(해외xx 매매xx 포함) 등 과세xx에 대 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xx은 개인의 연간 금융xx(xx, 배당x x)이 2xx 원 이하인 xx에는 분리과세 xx징수로 납세xx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xx(xx, 배당 xx)이 2xx 원을 초과하는 xx에는 유형별 xx을 합산하여 개인xxxx로 종합과세 됩니다. | ||
집합투자 업자 | xxx산xx(주) (xx번호: 00-00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 | ||
모집(판매) 기간 | 2023년02월13일-2023년02월21일 ※ 투자자숙려제도와 청약xx제도의 적용 여 부에 따라 모집기간이 달라집니다. ※ 숙려기간(2영업일) 이후, xx투자여부를 확정xxx 가입이 되며, xx투자여부를 확 정하지 않을 xx 자동적 로 가입이 취소됩 니다. ※ 본 상품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xx)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 는 계약서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등의 방법 로 청약xxxx을 하 실 수 있 며, 청약xx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을 반환 받 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xx 규xx 정 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권 미적용에 xx( 즉시xx에 xx)한 고객에게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모집(xx) | 투자신탁의 xxxx(모집(xx) 총액 : 10조 좌)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xx 이 집합투자xx의 xxx 취소될 수 있 다는 점에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효력발생일 | 2023년 02월 11일 | 존속 기간 | 투자신탁의 xxxxx로부터 [3년 1개월간]. 다만, 투자신탁계약 xx시에는 투자신탁의 xxxxx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로 하며, 파생결합xx이 자동xxx환 및 x xxx 되는 xx, 파생결합xx의 자동조기 xx 또는 xxxx 시 xx자산 xx 거래소 의 휴장 또는 xx지변, 전시, 사변, 금융/외 환시장의 중대한 교란 등 로 평가일 및 xx 대금 지급일이 xx되는 xx에는 투자신탁의 xxxxx로부터 해당 xx대금이 투자신탁 에 입금되는 날까지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xxx.xxxxxxxxxxx.xxx), 한국금융투자협회(xxx.xxxxx.xx.xx)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xxxx에 관한 사항은 투자xxx 제4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xxx 바랍니다. | ||
이 집합투자xx는 종류형 집합투자xx입니다. 집합투자xx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xx-판매경로- 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xx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종류(Class) | 집합투자xx의 특징 | ||
집합투자 xx 의 종류 | 판매 수수료 | 수수료선취 | 집합투자xx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xx입니다 |
판매 경로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 로 판매되는 집합투자xx로 오프라인 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xx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xx가 저렴한 집합투자xx입니다. 다만, 판매회 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xx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xx) 로 판매되는 집합투자xx로 온라인 로 판매되는 집합투자xx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xx가 높은 집합투자xx입니다. 다만, 판매 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xx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집합투자xx 공시 xx 안내]
● xx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
● 투자xxx: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 한국금융투자협회(xxxxx.xx.xx), 집합투자업자 (xxx.xxxxxxxxxxx.xxx)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xxx고서(xx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xxx.xxxxx.xx.xx)
● 자산xx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x)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x)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별첨 : 목표시장]
부산xx은 금융상품에 대한 xx과 경험이 “높음” xx으로 xx(1년이상~5년이하) 투자가 가능하며, 원xxx 100% xx 감내가 가능한 위험xx적 고객(전문투자자 포함)을 xx으로 ELF를 판매하고 있음
☞ 목표시xxx?
- 금융투자회사가 xx,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에 적합한 xx 고객범위를 xxx xx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xx 또는 판매하는 xx에 적용됨
목표시장
목표시장 | 종류 | xx | 근거 |
고객xx |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 1. 일반적인 xx자산과 xx구조의 ELS에 투자 2. 건전한 금융xxxx 영위 목적 | |
xx과 경험 | 높음 | 1. 복잡한 상품 구조에 xx 이해가 필요 2. 다양한 투자경험이 이해도 증진에 도움 | |
xx감내능력 | xx 100% xx 감내 | 1. xx의 100% xx 가능 구조 | |
위험xxx향 | 위험xx적 | 1. 주가xx xx자산의 높은 xxx 2. xx의 100% xx 가능 구조 | |
투자기간 | xx(1년 이상 ~ 5년 미만) | 1. 투자xx 파생결합xx의 xx(3년 내외) 2. 자동xxx환구조(매6개월) | |
xx가능 기간 | xxxx 또는 중도환매가능 | 1. 투자xx 파생결합xx의 xx(3년 내외) 2. 개방형(중도환매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