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스마트폰뱅킹, 기업자금관리(CMS) 등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1.08.06 개정
기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①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전자금융서비스(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폰뱅킹, 기업자금관리(CMS) 등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매체”라 함은 이용자의 전자금융 거래 시 은행이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교부하는 접근매체로서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 등을 말합니다.
2. “인증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이때, 인증서는 사용자마다 다른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모바일통합인증”이라 함은 이용자 본인이 지정한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통해 간편 비밀번호(6 자리 비밀번호), 패턴, 생체정보(생체에서 발생하는 얼굴, 지문 등의 정보, 이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모바일 단말기의 로그인 또는 계좌이체 등 이체성 거래 시 보안매체 및 은행이 정한 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단, 이용자가 개인사업자이면서 사용자 구분이 “단독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 사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결재서비스”라 함은 서비스에서 별도로 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거래지시를 등록하는 자와 거래지시를 수락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거래지시를 수락하는 자의 의사표기가 있어야 해당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지시가 성립하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6. “사용자”라 함은 “마스터사용자”,”결재사용자”,”단독사용자”등 이용자에 의해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마스터사용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고 직접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에 참여할 수도 있는 자를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 권한 부여 기능만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8. “결재사용자”라 함은 서비스에서 별도로 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결재서비스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9. “단독사용자”라 함은 서비스에서 결재서비스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정한 전자금융거래임에도
마스터사용자의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 결재서비스 없이 단독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10. ”로그인 비밀번호”라 함은 사용자의 전자금융 거래 시 은행이 사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밀번호로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② 기타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서비스 종류)
이 약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자금이체, 계좌의 신규 및 해지, 대출, 외화송금, 수출입 업무,
전자결제, 공과금납부, 자금집금, 본지사통합관리, 전은행계좌관리, 통합자금관리, 모바일자금관리 등이며 은행은 필요한 경우 추가,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제 23 조 약관변경 절차에 따라 1 개월 공시 후 진행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 변경 및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은행에 신청,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 본인의 다른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 습니다.
③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서비스 내에서 신청 및 확인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한 서비스 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각종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비스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제 5 조 (사용자의 신규, 변경 및 해지)
① 이용자는 사용자를 신규, 변경 및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은행에 신규,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내에서 신규한 사용자는 은행을 통해 보안매체를 발급받지 않는 한 단독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거래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를 서비스 내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내에서 신규한 사용자로 마스터사용자가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2. 은행이 서비스 이용매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자의 아이디가 중복되는 경우
제 6 조(내부통제의 이용 및 범위)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삭제> 제출하여 마스터사용자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내부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사용자가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사용자를 통제대상자로 편입 및 해제
2. 통제대상자로 편입된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조회 할 수 있는 계좌 설정
3. 통제대상자로 편입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체한도 지정
4. 통제대상자로 편입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출금계좌, 입금계좌의 지정
5. 기타 고객의 전자금융 통제를 위하여 은행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②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스터사용자를 해지하는 경우 마스터사용자의 통제대상자인
사용자는 마스터사용자가 최종으로 설정한 권한으로 통제대상자에서 해제되어 단독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7 조(결재서비스의 이용)
① 이용자는 <삭제> 마스터사용자를 통해 결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사용자는 서비스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작성하는 등록자와 작성된 거래를 결재하는 결재자를 지정하여 다단계 결재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지시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결재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결재비밀번호 혹은 보안매체(OTP)와 은행이 정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스터사용자를 해지하는 경우 마스터사용자가 설정한 모든 결재서비스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결재 진행 중인 금융거래도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자 및 사용자의 확인)
① “기본약관” 제 4 조 1 항에 의하여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 체결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관련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본인으로 인정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이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스마트폰뱅킹 :
사용자 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주민번호), 모바일통합인증
* 단, 간편인증번호 및 패턴인증, 모바일통합인증의 경우 등록된 모바일 단말정보와 이용하는 모바일
단말정보가 일치하고, 입력항목이 모바일 단말기에 저장된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기업인터넷뱅킹 :
사용자 ID, 로그인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은행이 정한 인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제 9 조 (계좌의 개설 및 해지)
① 이용자는 본인명의 자유입출금식예금(신탁)계좌(이하 '근거계좌'라 함)를 근거로 하여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함)를 신규개설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실명확인된 연결계좌와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기가 도래하여 상담원을 통해 재예치(일부 재예치 포함)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해지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④ 실명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연결계좌의 해지금액은 근거계좌로 입금됩니다
⑤ 근거계좌는 연결계좌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치기 이전까지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⑥ 인터넷을 통한 예금 또는 적금의 해지 시에 은행은 본인인증수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①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는 이용자가 본인명의의 자유입출금식예금(신탁) 계좌중에서 은행에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출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적 장치에서 사용자에게 출금계좌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마스터사용자를 신규한 경우
2.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3. 제 5 조 제 3 항 제 2 호에 의해 해지되는 사용자의 출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입금계좌를 은행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통제를 이용할 경우 마스터사용자가 대상자에게 서비스에서 입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자금이체한도)
① 이용자는 은행이 <표 1-1> 과 <표 1-2> 에서 정한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와 거래이용수단에 따라
계좌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신규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표 1-1: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 >
(단위: 백만원)
구 분 | 보안등급별 기본한도 | 영업점장 승인 | |||
1 등급 | 2 등급 | ||||
인터넷뱅킹 | 개인 | 1 회 | 100 | 10 | 제한없음 |
(모바일뱅킹 포함) | 1 일 | 500 | 10 | 제한없음 | |
법인 | 1 회 | 1,000 | 제한없음 | ||
1 일 | 5,000 | 제한없음 | |||
폰뱅킹 | 개인 | 1 회 | 50 | 10 | 제한없음 |
1 일 | 250 | 10 | 제한없음 | ||
법인 | 1 회 | 100 | 제한없음 | ||
1 일 | 500 | 제한없음 |
* 1 등급 한도 이용고객은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전자금융서비스의 이체한도는 기업인터넷뱅킹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 표 1-2: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 >
거래이용수단 | 보안등급 |
OTP 발생기 + (은행이 정한 인증서 또는 모바일통합인증) | 1 등 급 |
② 이용자는 <삭제> 업체별 1 일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업체별 1 일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영업점 혹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 별로 1 일/1 회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기본약관’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에 불구하고 소정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처리하며, 그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 포함)에 한합니다.
2. 결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종결재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결재비밀번호 혹은 일회용비밀번호(OTP) 및 은행이 정한 인증서가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때 거래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이용자는 수시로 잔액조회 또는 통장정리 등을 통하여 거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본지사통합관리)
① 본지사통합관리는 본사 이용자가 지사 이용자의 동의를 득한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본지사통합관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제 3 조의 서비스의 종류를 따르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본지사통합관리를 이용하려는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법인등록번호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본사가 지사를 대신하여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사가 직접 처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14 조 (전은행계좌관리)
① 전은행계좌관리는 이용자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가 서면신청 없이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서비스의 신 청,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전은행계좌관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회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정보로 여러 은행의 계좌정보를 일괄로 조회하는 서비스
2. 출금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정보로 여러 은행의 계좌에서 당행의 모계좌로 집금하는 서비스
3. 제1호, 제2호의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여러 은행의 계좌 및 집금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③ 전은행계좌관리는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동의에 따라 수집된 금 융거래정보는 은행 전산시스템 내에 자동 저장되어 다양한 보고서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만, 서비스를 해지하 는 경우 기존 수집된 정보는 다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④ 전은행계좌관리 이용과 관련하여 당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타행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는 당행이 관리책 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당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제 15 조 (기업자금관리)
① 기업자금관리는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기업자금관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은행이 이용자별로 맞춤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거래화면을 통한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 및 펌뱅킹서비스
2.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은행의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명세 제공, 당행 및 타행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을 당행의 모계좌로 집금하는 통합계좌관리 서비스
3. 이용자의 ERP 시스템과 각종 금융거래데이터를 연계하는 서비스
4.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의 거래내용에 대한 조회 서비스
5.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③ 이용자는 기업자금관리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회선, 서버 또는 PC, VPN 또는 전용회선 등의 시스템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동 시스템은 보안상 안전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기업자금관리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은행과 이용자가 협조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기업자금관리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구축한 부분에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는 이용자가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은행이 제공한 프로그램에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수수료는 <표 2 : CMS 이용 수수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수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달의 익익월부터 부과되고, 매월 10 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전월 말일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가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통장 및 출금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⑥ 수수료 계좌의 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3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유선 또는 e-mail 사전 통지
후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표 2 : CMS 이용 수수료>
구분 | 기본서비스 이용 고객 | ERP 연계 | 비고 |
CMS 이용 수수료 | 100,000 원(매월) | 300,000 원(매월) | 부가서비스의 수수료는 각 부가서비스 수수료 기준에 따라 적용 |
※ 징구대상 : 법인사업자
(기본 기능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는 면제하며, ERP 연계를 하는 경우 법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제 16 조 (모바일자금관리)
① 모바일자금관리는 개인사업자인 사용자가 서면신청 없이 기업스마트폰뱅킹에서 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모바일자금관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회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정보로 여러 은행의 계좌정보를 일괄로 조회하는 서비스
2. 조회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정보로 여러 카드사의 카드이용내역을 일괄로 조회하는 서비스
3. 사용자가 등록한 인증정보로 조회된 카드매출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③ 사용자는 조회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웹사이트의 로그인 인증정보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이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을 처리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로부터 제출 받은 로그인 인증정보는 사용자의 휴대폰에 저장됩니다.
④ 모바일자금관리 이용과 관련하여 당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타행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는 당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당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제 17 조 (자금집금)
① 자금집금은 이용자가 당행 본인명의 계좌들(이하 ‘자계좌’라 함)에서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행 특정 계좌(이하 ‘모계좌’라 함)로 모으는 서비스입니다.
② 제 1 항의 당행 자계좌 및 모계좌는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직접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영업점에 자계좌 및 모계좌를 등록하여 자금집금을 하는 업무는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금집금 업무는 영업점에 수수료출금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④ 자금집금수수료 연체가 발생할 경우 자금집금이 불가하며, 기존에 등록한 자동집금 거래도 중지됩니다. 다만, 자금집금수수료 연체가 해소된 경우 익일부터 기존에 등록한 자동집금 거래가 다시 실행됩니다.
⑤ 사용자가 12 개월 이상 이체성 업무 이용실적이 없어 이체성 거래가 제한되더라도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집금 거래는 계속 실행됩니다.
제 18 조 (이용 수수료)
이용수수료는<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하기로 합니다.
<표 3: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수수료>
구분 | 수수료 | 수수료인출일 | 비고 |
타행이체 | 건당 500 원 | 즉시 | |
당행집금(인터넷) | 건당 300 원 | 익월 첫 영업일 | |
은행집금/배분 | 건당 120 원 | 익월 10 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월정액 20,000 원 |
제 19 조 (서비스 별 이용시간)
서비스 별 이용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20 조 (로그인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및 모바일통합인증의 관리)
① 사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로그인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로그인 비밀번호는 서비스 신청 시 지급되는 보안매체와 함께 은행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유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로그인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로그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에서 로그인 비밀번호를 초기화 하여야 합니다.
③ 보안매체의 분실 또는 타인에게 보안매체의 내용이 유출되었다고 판단시 즉시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고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삭제> 보안매체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모바일통합인증을 위해 본인이 지정한 모바일 단말기에 생체정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타인이 아닌
본인의 생체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저장된 생체정보 등을 포함한 모바일통합인증 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모바일통합인증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 시 즉시 기업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모바일통합인증 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
제 21 조 (서비스의 제한)
은행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 당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사유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안내하기로
합니다.
1. ‘기본약관’의 “제 14 조(거래의 제한)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각호”에 해당되었을 때
2.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 회,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3 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를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10 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모바일통합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일자에 관계없이 누적하여 연속 5 회 일치하지
않을 때
제 22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의 영업점 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변경, 해지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변경, 해지됩니다.
② 각종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약관변경)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본약관을 따릅니다.
제 24 조 (손해배상 및 면책)
손해배상 및 면책에 대한 사항은 기본약관을 따릅니다.
제 25 조 (합의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