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한다)의 매매거래설정약관에 의한 위탁자 거래, 수익증권거래,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양도성예금증서(CD)거래, 기업어음증권거래, 외화증권거래 및 각 거래에 부수되는 입출금 등 기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하 '종합계좌'라 한다)에서 고객이 회사와 거래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계좌 xx
제 1조 (목적)
이 xx은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 라고 한다)의 매매xx설xxx에 의한 위탁자 xx, xx증xxx, 환매조건부xx(RP)xx, xxxxx증서(CD)xx, xx어음증xxx, 외화증xxx 및 각 xx에 xx되는 입출금 등 기타xx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하 '종합계좌'라 한다)에서 고객이 회사와 xx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xx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xx의 적용 범위)
① 고객은 계좌개xxx서 등을 xx하여 종합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xx시장에 상장된 xx․xx, 비상장된 xx․xx, xxxx, xx어음xx, 외화xx 등 xx, 환매조건부xx(RP), xxxxx증서(CD) 등을 매매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개별 x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xxx매체(이하 '전자통신매체'라고 한다)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언제든지 열람 또는 교부(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3조 (종합계좌의 개설 방법)
① 종합계좌의 개설은 고객이 인감날인(또는 xx)을 한 계좌개xxx서를 회사에 xxx x 종합카드를 교부 받음으로써 완료된다. 단, 고객의 별도 xx이 있는 xx 통장의 추가 발급이 가능하며, 서비스별로 통장 추가발급 여부가 다를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종합계좌로 거래가 가능한 상품들의 각 xx을 교부하고, xx의 주요xx을 충실히 설명한 후 계좌개설 등록을 한다.
제 4조 (종합계좌로의 xx)
① 고객이 회사에 xx 개설된 xx계좌 (이하 '기존계좌' 라 한다)를 종합계좌로 xx하고자 할 xx 회사가 xx 방법으로 “종합계좌 xxx청”을 해야 하며, 본 xx을 xx함으로써 기존계좌가 종합계좌로 xx된다.
② 기존계좌를 종합계좌로 xx할 xx 별도의 계좌번호 xxxx 카드, 통장 발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 5조 (매매xx 및 월간 xxxx 등의 통보)
① 고객은 계좌개xxx서 작성시 매매xx 및 월간 xxxx 등 각종 통보를 받고자 하는 방법 및 우편xx 및 xx이 가능한 주소를 xxxxx 한다.
② 고객은 월간 xxxx 등의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우편통보사절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xxxxx 한다.
③ 고객이 우편통보사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1년마다 서면에 의한 재신청서를 회사에 xxxxx 한다.
제 6조 (우편통보 적용 범위)
매매xx 및 월간 xxxx 등의 통보는 종합계좌내의 모든 상품을 xx으로 한다.
제 7조 (매매xx 및 월간 xx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종합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xx x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ㆍxxx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xx내역, 월말잔액ㆍ잔량xx, 월말 xx 파생상품의 미결제약xxxㆍ예xxx잔고ㆍ xx증거금 필요액 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감독xx의 지시 또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매매xx 및 월간 xxxx 등을 고객에게 통보 할 수 있다. 이 xx 제 5조 제2항에 의한
우편통보사절원을 xx한 계좌에 대해서도 통보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각 통보결과를 xx하기 위해 반송계좌 명세서를 작성, 비치xxx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 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4. 회사가 해당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컴퓨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방법에 의하여 통지xx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xx
5. 고객 본인의 xx 또는 날인에 의하여 직접 잔고확인을 마친 xx
제 8조 (통보의 확인)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매매xx 및 월간 xxxx 등을 통보 받은 xx 지체 없이 그 xx을 확인하고 그 xx에 xx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 이의를 xx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주소 등을 잘못 xx하였거나 변경된 주소의 통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xx를 다xxx 한다.
③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제1항의 고객의 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조 (입출xxx)
고객이 종합계좌의 입출금(고)xx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카드 또는 통장을 지참xxx 하며, 종합카드로는 xx ATM기를 통한 입․출금 및 이체거래가 가능하다.
제 10조 (사고,xx 등의 통보)
① 고객은 교부 받은 종합카드 및 통장, 신고인감 등의 분실,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한 xx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 전화, 전자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신xx 후 종합카드, 통장의 재발급 및 인감xx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고객은 계좌개xxx서 등의 xx사항에 변동이 있는 xx 회사에 지체없이 통보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서면, 전화, 전자통신매체 등 신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xx 고객이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 또는 불이익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며,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신고를 받은 즉시 발생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 11조 (현금, xx 및 xx 등의 출납)
① 입금은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 등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의 효력은 회사가 이를 xx하여 확인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서 xx하는 xx 등의 xx 고객은 xxxx 전에 출금할 수 없으며 xx 당해 xx 등이 부도 처리된 xx 회사는 권리xx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입xxx를 취소x x 당해 xx 등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③ xx 입고의 xx 예탁한 xx이 사xxx인 xx 회사는 입xxx를 취소x x 당해 xx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➃ 제2항 및 제3항의 xx 고객의 사xxx 및 부xxx 등의 반환 또는 취소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회사에 결제불이행 등의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의 종합계좌에 있는 다른 현금, xx 및 기타자산을 임의처분하여 부족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처분방법x x 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조 (예수금 xx)
① 종합계좌내의 각 상품별 예수금은 위탁자 예수금과 수익자 예수금으로 구분xx 된다.
② 수익자 예수금 중 집합투자xx xx xx자금 이외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익자 예수금은 자동으로 위탁자 예수금으로 xx된다.
1. 집합투자xx xx xx자금의 이용료
2. 환매대금
3. 재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xx분배금
4. 부동산 펀드나 일부 xxx 펀드에서 지급된 xx 일부xx에 따른 원리금
제 13조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 xx청약/서비스 ≫ 처음이세요? ≫ 주요업무제도안내 ≫ 예xxx용료안내), 온라인 xx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xxx용료를 합리적으로 xx하고, 투자자예xxx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➃ 고객x x3항에 따라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xxx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고객이 그 xx을 예xxx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 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7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 14조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xx대금 또는 매xxx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날 현금 또는 xx xx의 xx으로 결제xx하고,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당해 xx발생 xxxx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증xx 순으로 필요한 xx을 처분하여 xxx당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xx의 xx은 매xxx xx의 처분 xx 하한가를 xx으로 xx단위 xx을 감안하여 xx하며, 고객을 위하여 xx하고 있는 기타 xx의 처분은 회사가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xx을 처분하는 xx 매도호가는 다음 x x에 따른다.
1. 유가xx시장 : 유가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xx xx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xx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며 회사가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연체료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 xx을 xxx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➃ 제3항의 지급xx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지급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조 (양도 및 질권 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xxx할 수 있다.
제 16조 (종합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x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ㆍ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7조 (비실명계좌에 xx xx 및 xx폐쇄 등)
① 종합계좌는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xxxxx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당해 xx 계약을 xx하거나 계좌를 xx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8조 (회사의 책임 xx)
①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xx 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x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 등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에서 xx 사유로 인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에 고객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xx이 있는 xx에는 그 법령을 xx 적용한다.
제 19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와 xx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0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21조 (xx의 적용)
본 xx에서 xx하지 않는 사항은 종합계좌로 xx하는 각 상품별 xx을 따른다.
제 22조 (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3조 (xx법령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서비스와 xx하여서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xx 개별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 24조 (분쟁의 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xx)
(시행일) 이 xx은 2001년 10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6년 08월 18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8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3년 5월 27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3월 27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7월 28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2월 9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1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 14% )
* xx xx기간 : 보통년의 xx 365일, xx의 xx 366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