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어음거래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약관은 전자어음 이용자와 은행간의 전자어음거래에 적용된다.
②전자어음거래에는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 이라 한다)의 전자어음업무규약 및 전자어음이용약관이 적용된다.
③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어음 이용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 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자어음 관련 법령’이라 함은 어음법과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 법 령을 말한다.
2.‘이용자’라 함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전자어음의 발행, 수취, 배 서, 보증, 지급제시 등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로서 발행인, 수취인, 배서인, 보증인, 소 지인 등을 말한다.
3.‘전자어음업무규약’이라 함은 관리기관에서 정한 업무규약을 말한다.
4.‘어음교환소규약’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의 정관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정한 어음교환업무 규약을 말한다.
5.‘전자어음이용약관’이라 함은 관리기관과 전자어음의 발행•유통 등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이용자와의 관계를 정한 약관을 말한다.
6.‘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7.‘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말한다.
02207001
8.‘부도’라 함은 전자어음이 발행인 거래은행에서 지급거절된 경우를 말한다.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 전자어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의 승인을 받아🅓 하며, 추가적으로 발행인의 경우에는 은행에 당좌예금이 개설되어 있어🅓 한다.
제5조(이용시간)
①이용자는 은행 및 관리기관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어음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는 3영업일 이전에 제4조에 의한 전자어음이용신청서상의 e-mail(제17조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된 e-mail)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 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전자서명)
①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등에 사용하는 서명은 이용자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한다.
②은행은 이용자가 은행에 등록한 접근수단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할 경우 이용자 본인 으로 추정한다.
제7조(이용수수료)
①이용자는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관리기관 또는 은행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전자어음의 반환 또는 수령거부시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좌계좌 또는 수취계좌에서 별도의 예금청구서 없이 출금할 수 있다.
제8조(거래의 성립)
전자어음거래는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관리기관으로 전송되어 저장 된 때에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약관의 교부)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한다.
제10조(전자어음에 의한 거래)
①이용자는 관리기관 및 은행이 지정하는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어음으로만 거래하여🅓 한다.
②전자어음 발행한도 또는 매수는 이용자가 요청할 때 은행이 부여한다. 다만, 이용자가 요청 한 한도 또는 매수가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2(전자어음 이용의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 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11조(전자어음의 지급과 지급위탁취소)
①은행은 전자어음 금액을 발행인에게서 지급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
②은행은 전자어음이 만기일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③발행인이 이미 발행한 전자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한 서식으로 신청하 여🅓 하고, 전자어음업무규약에 따라 전자어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 한다.
제12조(지급특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은행에 이행하여🅓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결제할 수 있다.
1. 각종 이자, 보증료, 수수료
2. 전자어음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제13조(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①은행은 결제계좌의 지급을 위하여 준비된 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전자어음은 지급 하지 않는다.
②은행은 전자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동일자에 제시된 여러 매의 전자어음간 또는 전자어음과 종이어음•수표간의 결제 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전자어음거래의 해지)
①이용자가 전자어음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은행 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 한다.
②은행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전자어음거래를 해지할 수 있
으며, 해지 후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 여🅓 한다.
1. 이용자가 전자어음 관련 법령 또는 전자어음업무규약 및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여 전 자어음 발행거래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전자어음업무규약 및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라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 우
3. 이용자가 사망, 파산, 폐업,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 약관에 따른 전자어음거 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은행은 이용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도판단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와 관련인정보’ 및 공공정보 대상자로 등록되고, 제2항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전자어음 거래를 해지하고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④제2항과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은행이 전자어음거래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⑤이 전자어음 발행거래를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전에 발행한 전자어음이 지급제시되더라도 은 행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이용의 제한)
①이용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전자어음거래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어음의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관련 약관, 전자어음 관련 법령, 전자어음업무규약, 전자어음이용약관, 신용정보관리규약 등의 이용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제7조 제1항에 의한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7조 제2항에 의한 출금 시 해당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수수료를 출금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은행은 제1항에 의해 전자어음거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e-mail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 한다.
제16조(거래의 취소․변경)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7조(신고사항의 변경)
제4조에 의해 제출된 <붙임> 전자어음이용신청서상의 이용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서 면 또는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은행에 변경을 신청하여🅓 한다.
제17조의2(소지인 변경)
①정당하게 어음을 소지하였던 구소지인의 사망, 폐업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를 승계한 신소지인은 은행과 제4조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특정 전자어음에 대한 소 지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시 신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한다.
제18조(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은행에 요청한 전자어음거래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제2장 전자어음의 발행•수취
제19조(전자어음 발행)
①전자어음 발행인은 은행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된 양식으로 전자어음 을 발행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전자어음 문구
3. 지급문구
4. 수취인(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수취계좌번호)
5. 어음금액
6. 발행일
7. 만기일
8. 발행지
9. 지급은행 지점
10. 발행인(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당좌계좌번호)
11. 발행인 전자서명
②제1항 제1호는 발행인 거래은행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사용한다.
③제1항 제7호의 만기일은 발행일의 익일부터 가능하며, 최장만기에 관하여는 전자어음의발행 및유통에관한법률 제6조 제5항을 따르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 닌 경우 익영업일을 만기일로 간주한다.
④발행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발행할 경우 배서를 금지하는 지시금지 문언 또는 분할배 서를 금지하는 분할금지 문언을 기재할 수 있다.
⑤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하는 전자어음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전자어음
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 하며, 만약 60일을 초 과할 경우 60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 한다.
⑥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하는 전자어음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전자어음 의 만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 하며, 만약 60일을 초 과할 경우 60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 한다.
제20조(발행 제한)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래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관리기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거래정지중에 있는 경우
3. 전자어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행이 제한되는 경우
제21조(전자어음 등록)
①은행은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발행내역을 전송하여 수취인 등록 원장에 전자어음을 등록하도록 한다.
②발행인과 수취인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제1항의 전자어음을 조회할 수 있다.
제22조(발행인앞 반환 또는 수령거부)
①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취인으로 하 여금 은행에 반환등록을 하도록 하여🅓 한다.
②전자어음 수취인은 발행인의 전자어음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에 수령거부 등록을 하여🅓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은 만기일 전영업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이 있는 경우 전자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3장 전자어음 배서, 보증 등
제23조(전자어음 배서)
①전자어음 배서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된 양식으로 전자어음을 배서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배서 문구
3. 피배서인(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수취계좌번호)
4. 배서일자
5. 거절증서 작성면제 문구
6. 배서인(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수취계좌번호)
7. 배서인 전자서명
②제1항의 배서는 만기일 전영업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③배서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배서할 경우 무담보, 배서금지 문언을 기재할 수 있다. 무담보, 배서금지 문언이 기재되어도 그 이후의 배서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④전자어음의 총 배서회수는 전자어음 관련 법령에 따라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전자어음을 발행받은 수취인은 총 5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관리기관은 분할된 전자어음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분할 전자어음에 각각 분할번호를 부여한다.
⑥제5항에 따라 분할된 전자어음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분할된 다른 전자어음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하고자 하는 전자어음이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전 자어음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 하며, 만약 60일 을 초과할 경우 60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 한다.
⑧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하고자 하는 전자어음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전 자어음의 만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 하며, 만약 60일 을 초과할 경우 60일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 한다.
제24조(배서인앞 반환 또는 수령거부)
①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피배서인으로 하여금 은행에 반환등록을 하도록 하여🅓 한다.
②전자어음 피배서인은 배서인의 전자어음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에 수령거 부 등록을 하도록 하여🅓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만기일 전영업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전자어음이 배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25조(보증)
①전자어음 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된 양식으로 전자어음을 보증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보증 문구
3. 피보증인(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수취계좌번호)
4. 보증금액
5. 보증일자
6. 거절증서 작성면제 문구
7. 보증인(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수취계좌번호)
8. 보증인 전자서명
②제1항의 보증은 피보증인의 보증인앞 보증요청일 후 제15영업일(만기일이 제15영업일 이내인 경우 만기일 전영업일) 18시까지만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의 기한까지 보증인이 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거부로 처리한다.
④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전자어음이 발행 및 보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1. 발행전 보증 전자어음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거부
2. 발행전 또는 발행후 보증된 전자어음에 대한 수취인의 발행인앞 반환 또는 수령거부
⑤관리기관은 배서보증된 전자어음에 대한 피배서인의 배서인앞 반환 또는 수령거부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전자어음이 배서 및 보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4장 전자어음의 지급 및 부도 등
제26조(발행인 지급의무)
전자어음 발행인은 만기일 16시까지 거래은행에 전자어음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만기 전자어음 을 지급하여🅓 한다.
제27조(지급제시)
관리기관은 자동으로 전자어음을 만기일에 발행인 거래은행 앞으로 지급제시한다. 다만, 만기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제시한다.
제28조(전자어음 결제)
①전자어음의 결제는 당좌예금계약에 따라 발행인 거래은행에서 담당한다.
②전자어음의 어음금에 대한 일부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전자어음의 해당금액은 소지인의 수취계좌에 입금된다.
제29조(만기전 지급제시)
①소지인은 발행인의 파산, 당좌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만기일에 지급제시하여도 부도처리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만기일전에 지급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은 소지인 거래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한다. 다만, 발행인의 당좌거래정지 에 따른 요청의 경우에는 소지인 거래은행 또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③지급제시일은 신청일후 제2영업일부터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기관 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부도)
①전자어음의 부도는 당좌예금계약에 따라 발행인 거래은행에서 담당한다.
②전자어음의 부도사유는 전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부도표시)
①지급제시된 전자어음이 발행인 거래은행에서 부도처리된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에 부도표 시를 한다.
②관리기관의 부도표시는 전자어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증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32조(부도 익영업일 입금)
①발행인은 만기일에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영업일 16시까지 소 지인 거래은행의 소지인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발행인은 만기일에 담보금을 입금하지 않고 사고신고서접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송달로 부도 처리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영업일 16시까지 발행인 거래은행과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발행인 거래은행에 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③발행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금한 경우 해당은행에서 부도입금통보를 관리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33조(부도어음 반환 등)
①발행인은 최종부도 처리된 부도어음에 대하여 부도어음금액 등을 지급하고 환수하는 경우에 는 부도어음 소지인이 발행인 앞으로 부도어음 반환통지를 은행에 하도록 하여🅓 한다.
②상환의무자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상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하 는 자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부도전자어음 반환을 통지하도록 하여🅓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시 오류반환 등 착오가 있는 경우 은행은 이를 확인한 후 관리기관에 취소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이를 전자어음 원장에 등록한다.
제34조(상환청구)
①부도어음 소지인이 상환의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거나 기재된 양식으로 하고, 부도어음을 첨부하여🅓 한다.
1. 상환의무자(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수취계좌번호)
2. 상환청구문구
3. 상환금액 수취계좌번호
4. 상환청구일자
5.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수취계좌번호)
6.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의 전자서명
②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여🅓 한다.
③제2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그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자의 동의를 얻어 상환의무자 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상환의무자의 재상환청구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부도 제재
제35조(제재)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발행인이 제2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자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전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환소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 래정지처분 등의 제재를 한다.
제36조(부도회차 합산)
①모든 은행을 통하여 제32조에 의한 부도 익영업일 입금 및 부도입금통보가 있는 전자어음 부 도를 1회부도라 하고, 이러한 전자어음 부도가 1년간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환소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정지처분 등의 제재를 한다.
②제1항의 부도회차는 발행인의 전자어음 및 종이어음•수표의 부도회차를 합산한다.
제37조(구제)
발행인 등의 제재에 대한 구제는 전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환소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이용자 보호
제37조의 2(사고신고 등록 및 통지)
①발행인이 은행에 전자어음 사고신고를 하면 은행은 사고신고(사고신고 취소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내역을 관리기관으로 전송한다.
②관리기관은 사고신고 내역을 등록하고, 사고신고 등록 당시의 수취인, 배서인, 보증인 및 소 지인과 발행인 중 관련법령에 따라 핸드폰 번호 또는 e-mail 정보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에게 SMS 또는 e-mail 등으로 사고신고 등록사실을 통지한다.
③발행인은 은행에 신고한 사고신고 내역과 관리기관이 등록한 사고신고 등록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제37조의 3(사고신고 등록정보 조회)
다음 각 호의 이용자는 유통중인 전자어음에 한하여 관리기관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신고 여부 및 사고신고 일자 등 사고신고 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1. 발행인
2. 수취인, 배서인, 보증인 및 소지인
3. 전자어음을 배서받으려는 이용자
제38조(정보제공•활용 동의)
①은행은 이용자의 정보를 전자어음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은행은 이용자의 정보, 발행·수취·배서·보증·사고신고 내역 등의 정보를 관련 법령, 관 련 약관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은행은 사전에 이용 자의 동의를 얻어🅓 한다.
제39조(면책)
①은행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가 은행에 제출한 정보의 오류기재 또는 제17조를 이행하 지 않거나 지연하여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은행은 이용자의 전자어음 발행, 수취, 배서 등에 필요한 인증서, 비밀번호 등 은행에 신고 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여 처리한 경우 은행의 과실이 아닌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로 이 용자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이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 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은행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이용해지에 따라 발생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은행은 정전, 화재, 전산장애, 통신장애, 기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거래서비스 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 행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이용자 정보의 비밀보장 의무)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정보 등을 이용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 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41조(약관의 변경)
①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은행의 영업점 및 홈
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변경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 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 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어음이용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순으 로 적용한다.
제43조(분쟁 조정)
이용자는 전자어음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결제원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 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은행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 한다.
②은행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부 칙(2020. 10. 2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10.26. 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조항은 개정 전자서 명법 시행일(2020.12.10.)로 한다.
제2조(일괄개정)
이 약관 제3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1호,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1항 제8호, 제34조 제1항 제6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으로 하고, 제39조 제2항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부 칙(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 5. 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 1. 8. 부터 시행한다.
(붙임)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국민은행 앞
관리기관이 정한 전자어음이용약관, 거래은행의 전자어음 거래약관을 승인하고 거래하 고자 전자어음 이용 약정을 신청합니다.
거래구분 | □ 발행 □ 수취•배서 □ 보증 | ||||
이용자 | 법 인 | 법인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개 인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핸드폰) | |||||
기업규모 | 업 종 | ||||
발 행 계좌번호 | |||||
수 취 계좌번호 |
년 월 일
이용자 홍 길 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