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약정서
년 x x
홍콩상하xxx 서울지점 ○인
x x 처 : ○x
x 소 : ○인
감
조
x
x
제 13 조
확 인
xx여xxx기본xx을 xx하였으며 중요한 xx에 대하여 xx을 들었음. | ○인 |
위 거래처(이하 “거래처”라 함)와 위 xx(이하 “xx”이라 함)x x1조 x x에 xx xx를 함에 있어서 x x여xxx기본xx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다음 xx의 xx 및 xx의 모든 xx에 적용하기로 한다.
1. xx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2. 외국통화간의 매매
3. 통화옵션xx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xx
제 2 조 xx xx의 xx
① 거래처는 이 약정서에 의한 모든 개별 xxxx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xx과 그 밖의 모든 xx 법규 (은행법 및 xx과 자본시장법 및 xx)를 xx하게 xx한다.
② 거래처는 개별 xx계약과 xx하여 xx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xx에는 개별 xx계약을 체결할 때나 그 이전에 xx계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제수요xx 증빙서류 또는 xx이 xx하는 그 밖의 서류를 xx 에 xx하기로 한다.
제 3 조 xx계약의 체결 및 xx
① 이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은 서면 합의서의 xx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구두,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 또는 그 밖의 xxx단(이메일 또는 메신저를 포함하며 이에 xxx지 아니함)으로 xxxx를 xxx고 xx이 이를 xx한 때에 xx한다.
② 이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을 체결하고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래처의 xx담당자 (“xx담당자”라 하며, 이는 수시로 xx될 수 있음)의 xx, 부서, 직책 및 이들이 사용할 인감, xx, 전화번호 (“xx전화번호”라 함)(이들은 수시로 xx될 수 있음)는 별지 xx와 같다.
③ 거래처는 제2항의 각 xx이 xx, 추가 또는 삭제되는 xx 이를 지체없이 xx에 통지하기로 한다.
제 4 조 시간외 xx 또는 장외 xx
이 xx에 의한 xx계약은 거래처 및 xx의 xx시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또는 거래처 및 xx의 사무실 내 ⋅ 외 어 디에서든 제3조 제2항에 의한 xx담당자를 통하여 체결할 수 있다. xx시간 외에 또는 각 당사자들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체결된 xx계약은 xx시간 중에 각 당사자들의 사무실에서 체결된 것과 같이 거래처 및 xx에 대하
여 xx하고 구속력을 가진다.
제 5 조 xxxx의 확인 등
① 이 xx에 따라 xx한 모든 xxxx는 거래일 다음( )영업일까지 xx과 거래처간에 우편, 텔렉스, 팩시밀리 또 는 그 밖의 xxx단을 xxx여 xx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xx은 즉시 이 xxxx의 xx의 확인을 구하 기 위하여 xxxx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는 xx계약에 xx 증거에 불과하며, xx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xx에도 당해 xx 계약의 xx, xxx 또는 효력에 xx을 주지 아니한다. 거래처는 이의가 있는 xx xx으로부터 제1항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xxxxx 한다.
③ xxx x xx에 따른 xxxx의 체결, 거래처의 지시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전화xx xx을 녹음할 수 있다.
제 6 조 xx간의 xx
① 이 약정서,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xxxx 및 그와 xx하여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xxxx의 모든 조건 (그리고 동 조건이 xxxx확인서에 xx되어 있는 한, 각 확인서), 이 약정서에 xx 부록(있는 xx) 및 그에 x x 모든 xxx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xx을 xxx다. 이 약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xxxx는, 그러 한 개별 xx들이 전체로서 당사자들간의 단일한 xx을 xxx다는 xx에 근거하여 체결되었다.
② 이 xx에 의한 xxxx와 xx하여 거래처가 외국환어음의 매입, 외화표시xx 등 그 밖의 xxxx를 의뢰x x 우에 있어서는 xxxx의 xx에 의하여 xx이 당연히 이들의 의뢰에 응낙한 것을 xx하는 것이 아니다.
제 7 조 계약보증금의 예치
①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처는 xx과 협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예치한다.
②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환율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xx 거래처는 xx과 협의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추가 예치한다.
제 8 조 인도일 xx
① 계약기간을 일단위로 xx하여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 (한국 및 해당 통화 xx 국가/지역에서의 xx 영업일을 말함, 이하 같음)로부터 xx하고, xx통화와 외국통화간 의 개별 선물환계약인 xx에도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로부터 xx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외국통화간의 선물환xx의 xx 해당통화별 국제금융시장의 xxxx이 위와 다른 때에는 그 국제금융 시장의 xxxx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을 월단위로 xx하여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로 부터 xx하고, xx통화와 외국통화간의 개별 선물환계약인 xx에도 계약일에 이은 세 번째 영업일로부터 기산하 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기산일과 같은 날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그 xx 제1항 단서를 xx하기로 하며, 계 약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기산일과 같은 날이 없는 xx에는 당해월의 xx을 인도일로 한다.
③ 인도일이 영업일이 아닌 xx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xx 그 다음 영업일이 다음 달 에 속하게 되는 xx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인도일로 한다.
④ 거래처의 xx으로 인도일을 확정하는 것으로 xx하여 개별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거래처는 인도일로 확 정하고자 하는 날의 2영업일 전까지 xx에 이를 통지한다.
제 9 조 xx에 의한 인도일의 xx 또는 계약의 종료 등
① xx 법령 및 xx 등의 xx 또는 그 밖의 xx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xx이 이 약정서 또는 개별 xx계 약xx xx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xx xx은 거래처와의 협의 후 그러한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인도일 을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 xx은 당해 개별 xx계약을 xx하거나, 거래처의 xx에 따라 반대xx로써 개별 xx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으며 이 xx 적용할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해당일 시장환율로 한다. 만약 서울외국환중개에 서 고시한 환율이 없을 xx xx은 다른 주요 xx들 2곳 이상으로부터 가격제시를 받아 xx환율로 결정한다.
제 10 조 거래처에 의한 인도일의 xx 또는 xx 등
거래처는 xx에 의한 개별 xx계약을 xx하거나 또는 그 인도일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과 사전에 합의xxx 한다.
제 11 조 xx에 의한 xx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다릅니다.
① 거래처에 관하여 xx여xxx기본xx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x x은 거래처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서면으로 xx조치를 xx하였음에도 거래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 때에는 모든 개별 xx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에게 xx여xxx기본xx 제7조 제1x x3 호(파산ㆍ회생ㆍ개인회생절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불xxx 명부 등재 xx이 있는 때)의 사유가 있는 xx에는 xx은 모든 개별 xx계약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즉시 통지를 보내어 xx할 수 있다. 또한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 유로 개별 xx계약이 xx될 xx 거래처는 그로 인하여 xx이 입은 손해를 xx이 xx근거를 명시하여 xx하 는 xx 해당 손해액을 xx에게 배상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개별 xx계약이 xx된 xx, xx은 (가) “xx결제액”과 xx된 xx계약상 거래처의 xx에 xx 미지급액을 더한 금액에서, (나) xx된 xx계약상 xx의 거래처에 xx 미지급액을 뺀 금액을 xx 또는 미 달러화로 xx하여 xx된 모든 개별 xx계약에 적용될 단일한 xx정산금을 xx한다. xx정산금이 xxx xx 거래처가 xx에 동 금액을 지급하며, xx정산금이 음수인 xx xx이 거래처에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다. 본 항에서 “xx결제액”은 (i) xx되지 않았더라면 xx된 xx계약상 xx되었을 해당 지급금액과 동일한 경 제적 가치를 xx이 xxx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는 xx을 체결하기 위하여 xx에 지급할 금액(xx로 표시) 또는 xx이 지급할 금액(음수로 표시)으로 국내 xx시장에 참가하는 금융xx에 의하여 호가된 금액(시장호가) 또는
(ii) 시장호가를 결정하거나 구할 수 없는 xx 또는 시장호가에 의한 xx결제액 xx이 부적절할 xx에는 그 해 지된 각 xx계약에 xx xx의 xx(loss of bargain), 자금조달 xx 또는 그 밖의 발생xx 등 xx의 모든 손해 금액(xx근거를 명시함)을 xx한다. 다만, 거래처가 xx의 xx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xx하는 xx xx은 이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 12 조 결제 등
① 거래처는 인도일에 개별 xx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된 통화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개별 xx계약에 xx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거래처가 결제xx 내에 결제를 하지 않았을 xx, 거래처는 xx에 게 거래처가 xx에 개설한 xx에서 xx계약의 결제를 위하여 즉시 차기할 권한을 부여한다. xx이 거래처의 x x에서 xxx xx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xx을 통지한다.
③ 별지에 기재된 거래처의 직원 및 / 또는 xx과 xx에 등록된 거래처의 인감이 날인된 서면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소지한 자는 누구든지 xx과의 xx계약의 결제와 xx하여 거래처의 xx에 따라 xx이 발행하는 자기앞xx 등 을 xx할 권한이 있으며 문서의 위조, 변조, xx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xx 이 문서가 위조, 변조 또는 xx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 조 결제에 관한 특약
이 xx에 따른 개별 xx계약의 결제에는 다음 각 x x 항을 적용한다. ( 항 삭제○인 )
① 차액결제(Settlement Netting)xx – 어느 개별 xx계약에 따라 거래처가 일정한 통화(“제1통화”)를 다른 통화 (“제2통화”)와 xx으로 xx에 인도해야 할 xx가 있는 xx(“xxA”)의 인도일이, 다른 개별 xx계약에 따라 xx이 제1통화를 제2통화와 xx으로 거래처에 인도해야 할 xx가 있는 xx(“xxB”)의 인도일과 일치하는 xx 위 개별 xx계약들에 의한 결제는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이 차액결제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며 차액결제에 의하여 “xx A” 및 “xx B”에 따라 xx 및 거래처 각자의 인xxx는 인도일에 자동적으로 충족되고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각각의 통화에 관하여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x x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초과 금액만을 인도일에 인도해야 할 xx가 있다.
(2)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을 금액과 대등한 xx에는 쌍방의 인xxx 는 자동적으로 xx되어 소멸한다.
② 경개에 의한 xx(Netting by Novation) xx – 어느 개별 xx계약(“계약A”)에 따라 거래처 또는 xx이 일정한 통화(“제1통화)”를 다른 통화(“제2통화”)와 xx으로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하는 인도일이,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체결된 다른 개별 xx계약(“계약B”)에 따라 xx 또는 거래처가 제1통화를 제2통화 또는 그 밖의 다른 통화 (“제3통화”)와 xx으로 상대방에게 인도해야 하는 인도일과 일치하는 xx, 후에 체결된 계약B의 체결과 동시 에 계약A와 계약B에 따른 xx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새로운 xx에 의하여 대체된 것 으로 본다.
(1) 제1통화에 관하여 (제2통화도 계약A, 계약B에 공통되는 xx 제2통화에 관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 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xx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초과 금액만을 인도일에 인도해야한다.
(2) 제1통화에 관하여 (제2통화도 계약A, 계약B에 공통되는 xx 제2통화에 관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인도 해야 할 금액이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을 금액과 동일한 xx에는 새로운 xx는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본조에 따른 xx의 효과는 공통되는 통화에 xx되며, 계약A와 계약B에 따라 xx 또는 거래처가 서로 상이한 xx를 부담하는 xx에는, xx 또는 거래처가 위 인도일에 각 상이한 통화를 인도해야 할 xx는 본조 에 의하여 xx을 받지 아니한다.
제 14 조 xx 등의 부담
① xx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이 xx에 의한 모든 xxxx의 xx 또는 이행 등과 xx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xx (변호사 xx 등 법적 절차에 따른 xx을 포함한다), xxx상금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손해로 xxx다) 등에 대하여는 xx 거래처가 부담하고 거래처는 xx이 xx근거를 명시하여 xx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② 거래처는 인도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떄에는 그 인도할 금액에 대하여 인도일로부터 실제 xxx까지 xx의 xxxx(당해 통화가 xxx xx) 또는 외화xx(당해 통화가 외국통화인 xx) 연체이율로 xx한 xxxxx을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수수료, xx, xxx상금, xxxxx 등의 요율, xx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은 계약체결x x 행과 거래처가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④ xx은 "제1항, 제2항의 수수료, xx, xxx상금, xxxxx 등의 요율, xx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의 xx 이 있는 xx, “거래처는 동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 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 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이 통지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거래처에 xxxxx 하며, 그렇지 않은 xx 거래처에 xxx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변경된 xx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거래처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xx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 로 본다.
⑤ 법원의 판결 또는 xx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xxx”)가 xx된 통화(“계약통화”) 이외의 통화 (“지급통화”)로 지급 또는 xx한 xx xxx의 xx는 지급통화를 계약통화로 xx한 금액 상당액 한도내에서만 이행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이 xx 적용할 환율은 그러한 지급 또는 상환일의 계약통화에 xx xx의 대고객 xxx 매매율에 따른다. 계약통화로 xx한 금액 상당액이 xx 지급xxx 할 계약통화 금액에 미달하는 xx 채 xx는 xxx에게 그 부족금을 지체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통화로 xx한 금액 상당액이 xx 지급xxx 할 계약통화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xxx는 그 초과금액을 xxx에게 지급한다. 위 부족금 또는 초과금 지급xx 는 기존 xx계약에 따른 지급xx와는 별개의 독립한 xx로 본다.
제 15 조 양xxx 등
거래처는 xx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xxxx에 의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6 조 적용기간
이 xx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xxxx 거래처는 이 xx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서면통지를 xx하는 때 발효한다. 이 xx xx전에 이루어진 xx 에는 이 xx이 계속 적용된다. xx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xx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 17 조 언어
이 xx은 국문과 xx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xx본이 상치되는 xx에는 국문본이 xxx다.
제 18 조 준거법령 등
거래처와 xxx x xx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대xxx의 외국환 xx법규에 따르기로 한다.
제 19 조 약정서의 xx 등
① xx은 약정서를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xx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 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거래처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xx이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거래처는 약정서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약정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xx은 약정서를 xx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 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별 지)
거래처의 xx담당자 및 xx전화번호
x x | 부 서 / 직 책 | xx/xx감/인감 | xx전화번호 |